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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 |
관련 사건 |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 |
1. 개요
병역법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도입 배경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도입 배경
병무청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2015년 7월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 2015년 7월 이후 발생한 병역기피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2. 도입 과정
병역기피자 공개제도가 처음 논의된 것은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고위층 자제들과 유명인들 가운데 병역기피성 해외체류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신상공개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형펑성을 이유로 국내 거주자까지 확대되어 병역법 개정안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병역기피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을 따라 2015년 7월에 병역기피자 공개제도가 있는 병역법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3. 공개 대상자와 내용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서 공개되는 병역기피자는 현역병 입영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만을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병역기피자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병역기피자가 명단공개 대상이다. 명단에는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이 공개되며, 매년 12월이 공개시기이다.명단의 기피요지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병역판정검사 기피: 일명 신검거부로 부른다.
- 현역병 입영기피: 현역 입영통지를 받았는데, 입영을 거부/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내용은 현역병 입영기피와 동일하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기피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무청의 출국과 관련된 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허가없이 출국한 경우, 허가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었는데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무허가 해외체류라고도 한다.
- 허가없이 국외체류: 병무청의 허가없이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 허가기간 내 미귀국: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허가취소 후 미귀국: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출국이 취소된 후에 귀국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병역기피자의 지위여부 상관없이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고위층 자제, 연예인,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기준에 맞으면 지위여부 상관없이 공개가 된다.
신상공개 초기인 2016년 12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인 대체역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공개되었으며, 이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가 16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공개를 제외하는 결정과 대체역 도입 이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게 되었다. 검색조건의 기피요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인 대체복무요원 도입 이후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단순 병역거부자 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완전 거부자도 공개될 여지가 있다.
병역기피자 명단을 검색해 보면 국내의 병역거부/기피자인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현역병 입영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보다 병역과 관련한 무허가 해외체류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대부분이다.
국내의 병역기피자와 병역과 관련된 무허가 해외체류자 명단 중에서 고위층 자제, 연예인, 운동선수는 찾기 힘들며 대부분 무명인이다. 2021년 유럽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 석현준이 병무청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기피자 명단에 공개되었지만 병역과 관련된 무허가 해외체류자의 대부분은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이거나 중산층보다 자금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명인 해외체류자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이 같이 있는 복수국적인 경우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중에서 2015년 7월 이후에 병역과 관련된 한국인 난민이 1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병역과 관련된 한국인 난민도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의한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해외체류자에 대해서 무조건 고위층 자제, 연예인, 운동선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4. 공개 과정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병역기피자가 명단공개 대상인데,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잠정선정한 후, 잠정선정된 병역기피자들에게 병역이행 촉구와 관련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의 2차 심의에서는 소명되지 않았거나 소명이 불확실한 병역기피자를 공개대상으로 최종확정한 후 이들을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에 공개한다.5. 공개 제외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을때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명단에서 삭제된다.6. 문제점 및 비판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의 비판글(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동일한 글)
전쟁없는세상 논평
전쟁없는세상 기자회견 자료
전쟁없는세상 관련글
병무청은 국내외에서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해 사회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진보진영 인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진보진영 인권단체에서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라는 촌극이라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 반대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완벽한 수순의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군 병영 현실이 병역기피만 문제인 양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를 반대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의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를 세 가지 주요 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로 삼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면서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1]
병역기피자 목록을 검색하면 나오는 명단도 지위를 막론하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나와있는 무허가 해외체류자 중에서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무허가로 해외체류를 하는 고위층 자제들과 유명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며 중산층 이하의 무허가 해외체류자, 병역과 관련된 망명자, 난민도 존재할 수 있다.[2] 국내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를 수 있는 대상인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현역병 입영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 중에도 하류층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중에서는 군복무를 어려워하지만 그렇다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병역판정검사 거부, 입영거부, 소집거부를 한 경우도 있고 히키코모리, 성소수자 등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7. 관련 문서
[1]
원문은
CCPR/C/KOR/CO/4. 내용이며 자유권규약 위원회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 중 병역거부 부분이다. 한국어 번역문은
페미위키의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문서와 전쟁없는세상의
관련자료에 있다.
[2]
이예다의 경우에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해외체류 후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병역기피자 명단에서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