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0:01:56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5%"
{{{#!folding [ 정치 · 군사 ]
{{{#!wiki style="margin: -6px -1px"
<colbgcolor=#ee1c25> 상징 국호 · 국기 · 국장 · 국가
정치 ·
행정
정치 전반( 홍콩 · 홍콩 입법회 · 마카오 · 마카오 입법회) ·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국무원( 판공청 · 조성부서 · 국무원 직속기구) · 국가감찰위원회 · 홍콩 행정장관 · 마카오 행정장관 · 헌법( 홍콩 기본법) · 행정조직( 홍콩 · 마카오) · 국가주석 · 성급행정구 영도인 · 인민대회당 · 공무원 ·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
정당 ·
사상
중국공산당 규약 · 정당( 중국공산당 · 민주당파 · 친중파 · 민주파 · 본토파) · 공산당의 파벌(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 태자당 · 상하이방) · 중국몽 · 마오주의 · 중국특색 사회주의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 우마오당 · 공산당 중앙조직( 중공당대회 · 중공중앙) · 신권위주의
역대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 · 화궈펑 · 덩샤오핑 · 장쩌민 · 후진타오 · 시진핑
역대 최고지도자
기타 정치인 류사오치 · 후야오방 · 자오쯔양 · 저우언라이 · 주더 · 쑹칭링 · 리셴녠 · 양상쿤 · 예젠잉 · 차오스 · 리펑 · 우방궈 · 장더장 · 리잔수 · 주룽지 · 원자바오 · 리커창 · 왕양 · 왕치산 · 쑨춘란 · 후춘화 · 류허 · 한정 · 샤오제 · 자오러지 · 장쥔 · 뤄룽환 · 자춘왕 · 둥비우 · 샤오양
부주석 · 전인대 상무위원장 · 정협 전국위 주석 · 총리 · 최고인민검찰원장 · 최고인민법원장 · 국감위 주임
외교 외교 전반( 비판) · 외교부 · 여권( 홍콩 · 마카오) · 비자 ·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 92공식 · 양안통일) · 중화권 · 한중관계( 동중국해 · 이어도 · 6자회담 · 한한령) · 중일관계( 센카쿠 열도 · 중일평화우호조약) · 한중일 · 중인관계( 국경분쟁 · 아크사이친 · 아루나찰프라데시 · 평화공존 5원칙) · 난사 군도 · 둥사 군도 · 시사 군도 · 상임이사국 · G20 · G2 · 신냉전 · 일대일로 · 미중관계( 패권 경쟁 · 전망) · 미중러관계 · 호주-중국 관계( 무역분쟁) · 중국 제국주의 · BRICS · 중뽕 · 친중( 대한민국) · 반중( 대한민국) · 혐중( 대한민국)
사법 사법 전반 · 최고인민법원 · 검찰원 · 사법부 · 엄타 · 사형제도 · 라오가이 · 민법 · 베이징 친청 교도소
공안 경찰( 공안부 · 국가안전부 · 이민관리국 · 계급 · 경찰대학 · 경찰법 · 경찰차) ·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 국가소방구원국 · 계급 · 소방학원 · 소방법 · 소방차) · 해관총서( 계급) · 홍콩 보안국( 경무처 · 소방처 · 비행대 · 입경사무처 · 징교처 · 해관) · 마카오 보안부대( 치안경찰국 · 소방국) · 청관 · 정보기관
군사 전반 중국 인민해방군 · 계급 · 중앙군사위원회( 기능부서) · 국방부 · 퇴역군인사무부 · 역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역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전구( 서부 · 중부 · 북부 · 남부 · 동부 · 구 편제) · 역사 · 초한전 · 사관학교 · SCO ·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장비 장비( 보병장비 · 기갑장비 · 항공병기 · 함선 · 둥펑 미사일) · 군복 · 군장 · 중국북방공업 · 중국선박집단 · 중국항공공업집단
군종 ·
부대
육군 · 해군( 육전대) · 공군( 공강병군) · 로켓군 · 전략지원부대( 우주비행사대대) · 무장경찰( 해경) · 연합참모부 · 주홍콩부대 · 주마카오부대 · 해외 주둔 중국군
}}}}}}}}}
[ 역사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colbgcolor=#ee1c25><width=16%> 역사 || 역사 전반( 홍콩) · 등용제도 · 세금 제도 · 연호 · 역대 국호 · 백년국치 ||
시대 역사 전반 · 삼황오제 · · · ( 동주 · 서주 · 춘추시대 · 전국시대) · ( 초한쟁패기) · ( 전한 · · 후한) · 위진남북조시대( 삼국시대 · 서진 · 오호십육국시대 · 남북조시대 ·) · ( 무주 · 호연) · 오대십국시대 · ( 북송 · 남송) · · · 서하 · · ( 남명 · · · 동녕국) · ( 태평천국) · 중화민국( 임시정부 · 북양정부 · 유신정부 · 왕징웨이 정권 · 우한정부 · 국민정부 · 만주국) · 중화인민공화국
관직 한나라의 공경 · 삼국지 관직 · 외명부 · 환관조직 · 후궁제도
사서 흠정이십사사( 사기 · 한서 · 후한서 · 삼국지 · 진서(晉書) · 송서 · 남제서 · 양서 · 진서(陳書) · 위서 · 북제서 · 주서 · 수서 · 남사 · 북사 · 구당서 · 신당서 · 구오대사 · 신오대사 · 송사 · 요사 · 금사 · 원사 · 명사) · 오월춘추 · 여씨춘추 · 월절서 · 국어 · 전국책 · 열녀전 · 위서 · 위략 · 화양국지 · 후한기 · 양기 · 자치통감 · 동관한기 · 건강실록 · 정관정요 · 역대명화기 · 신원사 · 원조비사 · 만주실록 · 청사고 · 십국춘추 · 십육국춘추 · 사고전서
사건 신해혁명 · 국공합작 · 초공작전( 대장정) · 중일전쟁( 백단대전) · 국공내전 · 반우파 투쟁 · 중인전쟁 · 대약진 운동( 7천인 대회 · 제사해 운동 · 신양 사태) · 문화대혁명( 해서파관 사건 · 5.16 사건 · 내몽골 인민혁명당 숙청 사건 · 베이징 8월 폭풍 사건 · 경험 대교류 운동 · 상하이 1월 폭풍 사건 · 2월 역류 · 경서빈관 대소동 · 7.20 사건 · 주중 영국 대표부 점령 사건 · 9.13 사건 · 비림비공운동 · 상산하향 운동) · 중소 국경분쟁 · 닉슨-마오쩌둥 회담 · 중월전쟁 · 흑묘백묘론 · 중영공동선언 ·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 홍콩 반환 · 천안문 6.4 항쟁 · SARS · 재스민 혁명 · 멜라민 파동 · 홍콩 우산혁명 · 2018년 중국 백신 파동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2019년 중국 우한시 환경 시위 · COVID-19( 우한 봉쇄 · 상하이 봉쇄 · 2022년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 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 정풍운동 ·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
왜곡 중국의 역사왜곡 · 동북공정 · 만물 중국 기원설 ·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 중국의 한복 왜곡 논란 · 중국의 김치 왜곡)
[ 사회 · 경제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colbgcolor=#ee1c25><width=16%> 경제 || 경제 전반( 홍콩 · 마카오) · GDP · 경제성장률 ·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 재정부 · 공업정보화부 · 중국인민은행 · 세무총국 · 중국 위안 ·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 상하이증권거래소 · 선전증권거래소 · 베이징증권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 ECFA · AIIB · FTAAP · 세서미 크레딧 · 차이나 머니 · 아시아의 네 마리 용(홍콩) ||
기업 ·
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앙 관리 기업) · 은행 · IT 기업( 바이두 · 알리바바 그룹) · 5대 자동차 제조사( 상하이자동차의 계열사) · 건설사 · 만년필 회사 · BBK( 산하 제조사) · Lenovo · 비야디 자동차 · HNA그룹 · 메이드 인 차이나 · 대기업
지리 지리 전반 · 자연자원부( 임업초원국) · 수리부 · 중국 대륙 · 중국 본토 · 중원 · 오악 · 장강 · 황하( 위수) · 요하 · 목단강 · 송화강 · 흑룡강 · 주강 · 회하 · 톈산 산맥 · 쿤룬 산맥 · 다오청 삼신산 · 루산 · 망탕산 · 북망산 · 티베트 고원 · 쿤룬 산맥 · 타클라마칸 사막 · 화북평야 · 만주 · 둥팅호 · 칭하이호 · 행정구역( · 지급시 · 부성급시 · 특별행정구) · 도시 목록 · 7대 고도 · 박물지 ·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 페트로차이나) ·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 국경통상구 · 환경오염
사회 사회 전반 · 신분증 · 주숙등기 · 민정부 · 중국사회과학원 · 인구 · 중국인( 민족 · 한족) · 공휴일( 국경일 · 홍콩) · 중국 표준시 · 국수주의 · 중화사상 · 중국 붕괴론 · 중국 위협론 · 인권 탄압 · 분청 · 황금방패 · 계획생육정책( 소황제) · 양두혼 · 문명점수 · 동타이왕 · Shadowsocks · 탕핑족 · 노동법 · 민주화 운동 · 계투
정보 ·
통신
국가우정국 · 중국우정집단공사 · 홍콩우정 ·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 · ZTE · 다탕텔레콤) · 샤오미 ·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 · 차이나유니콤 · 차이나텔레콤 · 중국광전네트워크) · 광전총국 · 중관춘 · 화창베이
과학 ·
기술
과학기술부 · 중국과학원 · 중국공정원 · 우주개발( 국가항천국 · 창정 · 동방홍 위성 · 선저우 계획 · 창어 계획 · 톈궁) · 양탄일성 · 중국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 양산 바이러스 연구소
교육 교육부 · 수학 교육과정 · 초급중학 학력시험 · 가오카오 · HKDSE · ARWU · 중국교우회망 대학평가( 순위) · 구교연맹( 목록) · BHUA · 세계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건설 · 985공정 · 211공정 · 공자학원 · 천인계획 · 중국정부장학금 · 대외한어과
교통 교통 전반( 홍콩 · 마카오) · 교통운수부( 국가철도국 · 민용항공국) · 고속공로( 강주아오 대교) · 철도( CRH · 도시철도 · 중국국가철도그룹 · 중국중차 · 중국철도박물관) · 항공사( 중국국제항공 · 중국남방항공 · 중국동방항공 · 하이난항공) · 공항 목록 · 중국교통건설 · 교통카드( 옥토퍼스 카드) · 차량 번호판
화교 화교( 쿨리) · 차이나타운 · 중국계 한국인 · 중국계 미국인 · 중국계 러시아인( 둥간족) · 중국계 브라질인 · 중국계 필리핀인( 상글레이) ·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 중국계 베트남인 · 중국계 싱가포르인 · 중국계 태국인 · 중국계 멕시코인 · 중국계 칠레인 · 중국계 네덜란드인
[ 문화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colbgcolor=#ee1c25><width=16%> 문화 전반 || 문화 전반( 홍콩 · 마카오) · 문화 검열( 검열 사례 · 할리우드 블랙아웃) · 문화여유부( 문물국) · 영화( 목록) · 홍콩 영화 · 상하이물) · 드라마( 목록 · 문제점) · 방송( CCTV · CETV · 라디오 방송 · 홍콩 · 마카오) · 신경보 · 중앙신문( 인민일보 · 환구시보 · 광명일보 · 경제일보 · 해방군보) ·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 명보 · 미술 · 2021년 중국 규제 · 파룬궁 · 선전물 일람 ||
음식 음식 전반 · 지리적 표시제 · 지역별 요리 · 산둥 요리 · 쓰촨 요리 · 장쑤 요리 · 저장 요리 · 후난 요리 · 광둥 요리 · 구이저우 요리 · 안후이 요리 · 푸젠 요리 · 베이징 요리 · 상하이 요리 · 후베이 요리 · 윈난 요리 · 만주 요리 · 청진 요리 · 한국식( 종류) · 미국식( 종류) · 일본식( 종류) · 러시아식 · 중국술( 백주 · 황주 · 맥주) · · 팔진 · 만한전석
전통문화 전통악기( 얼후 · 고쟁 · 비파 · 싼시엔 · 쓰후 · 싼후) · 경극( 변검) · 잡극 · 모란정환혼기 · 샹치 · 바둑( 중국기원 · 중국 바둑 기전 · 갑조리그 · 몽백합배 · 춘란배 · 바이링배 · 봉황고성배 · CCTV 하세배 · 황룡사배 · 천태산농상은행배 · 궁륭산병성배 · 오청원배) · 마작( 국표마작 · 광동마작 · 사천마작 · 홍콩대만마작 · 홍콩마작) · 만만디 · 시누아즈리 · 한푸( 여성 한푸) · 치파오 · 변발 · 인민복 · 전족 · 회회력 · 시헌력 · 한시 · 무협물( 중국사대기서) · 토루 · 사합원 · 패방
현대문화 만화( 웹코믹 · 홍콩) · 애니메이션 · 게임 · 텐센트 · 빌리빌리( 빌리빌리 매크로 링크 VR) · 넷이즈 · miHoYo · SUNBORN · Hypergryph · X.D. Global · Gaea · Yostar · LPL · 차이나조이 · 차이나 인터내셔널 코믹 페스티벌 · COMICUP · ComiAi · 코미데이 · 선협소설 · VCT CN · 정가(傷感情歌)
종교 ·
신화
삼교 · 대승 불교( 선종 · 정토교 · 시왕) · 도교( 종파 · 상제 · 서왕모 · 구천현녀 · 일관도 · 육갑비축 · 도술 · 태극패 · 연단술) · 유교( 변천사) · 백련교 · 중국 신화 · 하백 · 관우( 관왕묘) · 마조 · 산해경 · 삼황오제( 복희 · 신농 · 황제 · 소호 · 전욱 · 제곡 · 제지 · 제요 · 제순) · 헌원검 · 누조 · 창힐 · 치우 · 환상종( 사신 · 사령 · 오룡 · 사흉) · 동방번개
스포츠 체육총국 · 올림픽 대표팀 · 패럴림픽 대표팀 · 전국운동회 · 중국축구협회 · 축구 국가대표팀( 홍콩 · 마카오) · 풋살 국가대표팀 · 여자 축구 국가대표 · FA컵 · 슈퍼 리그 · 갑급 리그 · 을급 리그 · 여자 슈퍼 리그 · 홍콩 프리미어 리그 · 홍콩 퍼스트 디비전 · 홍콩 세컨드 디비전 · 차이나컵 · 홍콩 구정컵 · 축구굴기 · 공한증 · 중국 농구 협회 · 농구 국가대표팀 ·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 남자 배구 리그 · 여자 배구 리그 · 야구 국가대표팀 · 중국권법( 실전) · 태극권 · 중국 그랑프리 ·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 · 기아 서킷 · 베이징 올림픽 · 올림픽공원
언어 중국티베트어족 · 중국어( 표준 중국어) · 관화 · 오어 · 월어 · 상어 · 민어 · 객가어 · 둥간어 · 기타 방언 · 한문 · 백화문 · 한자( 간체자 · 방언자 · 측천문자 · 한어대사전) · 병음( 우정식 병음 · 국어라마자 · 한어병음 · 팔라디 표기법 · 월병 · 예일식 광동어표기법) · 언어문자공작위원회 · HSK · BCT · TSC · 거란 문자 · 여진 문자 · 서하 문자
관광 관광 전반( 홍콩 · 마카오) · 세계유산 · 구단팔묘 · 5A급 여유경구 · 중국국가박물관 · 중화민족원 · 유니버설 베이징 리조트 ·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상하이 디즈니랜드) · 홍콩 디즈니랜드 · 스튜디오 시티 워터파크 ·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 베이징 대관원
전시장 베이징 전시센터 · 전국농업전람관 · 중국국제전람센터 · 국가회의센터 · 국립전시컨벤션센터 ·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 · 충칭 국제엑스포센터 · 수출입상품교역회전시관 · 선전세계전시컨벤션센터 · 선전전시컨벤션센터 · 우한 국제엑스포센터 · 난징 국제엑스포센터 · 쑤저우 국제엑스포센터 · 쿤밍뎬츠국제컨벤션센터 · 홍콩 컨벤션센터 · 아시아월드엑스포
}}} ||

[[중국공산당|파일:중국 공산당 문장 옐로.svg
{{{#ffff00 중국공산당의 구조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3 5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파일:중국 인민해방군 휘장.svg 중앙군사위원회3 4
주석2
기능부서
전국인민대표대회1 파일: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휘장.svg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2
국무원
총리2
파일:중국 법원 로고.svg 최고인민법원 파일:중국 검찰 로고.svg 최고인민검찰원 파일:중국 인민해방군 휘장.svg 중앙군사위원회3
주석2
기능부서
국가감찰위원회3 5
1. 양회의 구성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3. 합서판공: 같은 조직을 당조직, 국가조직 두 가지 명칭을 사용
4.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5.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最高, ruby=Zuìgāo)][ruby(人民, ruby=Rénmín)][ruby(检察院, ruby=Jiǎncháyuàn)]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파일:중국 검찰 로고.svg
<colbgcolor=#ee1c25> 명칭 最高人民检察院
(최고인민검찰원)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为人民服务
설립일 1940년 10월 22일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검찰서
소재지 베이징시 둥청구 베이허옌다제147호
北京市东城区北河沿大街147号
검찰장 수석대검찰관 잉융(应勇)[1]
부검찰장 1급대검찰관 퉁젠밍(童建明)
2급대검찰관 거샤오옌(葛晓燕)
2급대검찰관 장쉐차오(张雪樵)
2급대검찰관 공밍(宫鸣)
감찰조장 쑤더량(苏德良)
정치부 주임 판이친(潘毅琴)
검찰위원회
전직위원
2급대검찰관 장즈제(张志杰)
상급기관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중국 국장.svg 전국인민대표대회
우편번호 100726
홈페이지 파일:중국 검찰 로고.svg
1. 개요2. 역사3. 권한4. 검찰계급5. 산하 기관
5.1. 업무정책기구5.2. 검찰청5.3. 기타 내부 기관5.4. 파출기구5.5. 직속 사업5.6. 산하 공기업5.7. 산하 단체
6. 제복
6.1. 정복6.2. 근무복6.3. 부속품
7. 역대 최고인민검찰원장8. 중국 검찰원체계

[clearfix]

1. 개요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이다.

제135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두며 군사 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둔다.
②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③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6조 인민검찰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7조 ①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②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청에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조직 서열 상으로는 이보다 더 높다.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되어있는 기관이자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으로, 한국으로 치면 국무회의와 같은 위치에 검찰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된다. [2] 같은 최고인민검찰원 조직의 주요 인물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임명한다.

2. 역사

이들의 시작은 1949년에 건립된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검찰서(中央人民政府最高人民检察署)이다. 그러다가 1954년에 현 명칭으로 변경한다. 1968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최고인민검찰원 포함 모든 검찰조직이 해산되었고, 해당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 넘어간다.

이들이 다시 복구된 것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으로, 검찰원은 자신들을 없애버린 장칭을 필두로 한 4인방 기소하였고[3] 이들을 감옥에 넣는데 성공한다.

2000년, 검찰원은 그동안 경찰의 업무였던 수사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고 산하에 하술할 여러가지 검찰수사청을 건립하게 된다[4]. 이 시기에 검찰원은 그야말로 엄청난 권한을 가졌는데, 중국 경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영장발부권을 같이 보유한 것을 시작으로 감사권까지 보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의 권한을 어디까지나 전인대 밑에 있는 국가기관 안에서 모두 보유한 그야말로 미친기관이었다[5].

결국 2018년이 되어 시진핑이 정부조직을 대거 개편하여 반탐오회뢰총국을 감찰부와 섞어서 4번째 중국 권력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国家监察委员会)를 탄생시키면서, 검찰원의 힘이 많이 줄어들었다.

3. 권한

  • 법안 발의권 - 발의만 가능하며, 법안 통과여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권한은 최고인민검찰원만이 권한을 보유하며 하위 인민검찰원은 보유하지 않는다.
  • 수사권
    • 일반수사권 및 수사우위권 - 공안부 인민경찰과 수사권을 공유한다. 두 기관의 수사내용이 충돌하면 검찰수사 내용이 우선시되며, 경찰수사 이후 필요에 따라 자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상호 수사권 독립을 지향하지만 몇몇 공동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
    • 수사감독권 - 위에서 언급한 수사지휘권이 아니다. 이 권한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월권행위 혹은 위법행위가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경찰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다. 본래는 이 경우 수사주체도 바꿀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 공무원 부정부패 수사권 - 검찰의 직권수사만 가능하며, 경찰은 여기서 보조업무만 맡을 수 있다.
  • 기소권 - 기소권의 경우, 검찰원 직속 인민경찰이 대행하기도 한다. 만약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원 자체 결정하에 불기소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경찰수사 결과에 기반을 둘 경우, 경찰은 검찰원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사종결권 - 검찰이 더 이상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경찰이 수사종결요청을 할 경우, 상급검찰원의 승인하에 수사종결이 가능하다. 경찰의 경우, 검찰원의 동의 하에 수사종결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자체 수사종결도 가능한데, 이 경우 경찰은 무조건 자세한 정황을 검찰원에 전달하여야 한다.
  • 영장 승인권 - 중국은 영장 관련 권한을 법원과 검찰원이 보유하며, 검찰이 1차 승인권을 가지고 검찰원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법원에게 최종판결을 내리게 하는 방식을 채택중이다. 만약 법원과 검찰원이 영장관련 충돌을 하였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만약 수사주체가 검찰일 경우에는 영장승인을 상급검찰원이 아니라 법원이 한다.
  • 교도소 감독권 - 관리권이 아니다. 사법부 인민경찰이 제대로 법에 따라서 교도소를 운영하는지만 감시하는 권리다. 그래서 중국 교도소들은 대부분 검찰실(检察室)이 존재하고 최고인민검찰원 직속 순회검사가 이 곳으로 파견되어 근무한다.

3.1. 경찰과의 관계

저 위의 권한들 중 체포권, 구속권, 수사권은 중국 경찰도 같이 보유중인 권한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검처럼 둘이 협조를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충돌도 하는데, 이 경우 거의 대부분 검찰이 이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한국은 검찰청 경찰청이 법제상 동급이라 둘이 제대로 붙는게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무원[6] 산하의 행정부서 소속인 반면 검찰은 국무원 산하가 아닌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이고 검찰도 산하에 경찰을 보유중인, 대놓고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수사 혹은 체포를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거나 혹은 그 반대여도 경찰의 상위기관인 검찰원에서 거부사인을 보내면 하위기관인 경찰은 조용히 검찰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 게다가 일부 사항에서는 법제상으로 검찰만의 직권수사가 가능한 규정도 있으며, 경찰은 이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도 권한이 없으므로 그냥 지켜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 물론 국무원이 지원하면 경찰이 이기기도 하지만 국무원이 경찰업무만 맡는 기관은 아닌지라 일일이 검경의 싸움에 관여하기는 힘들다.

대한민국과 비교하여서 표현하자면, 한국은 검찰이 행정부 산하 정부부서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바로 밑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이라는 검찰조직이 국무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부 및 기타 부서의 산하 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격이 다른 위치에 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이론적으로는 이들이 중국 경찰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경찰을 단순 치안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어쨌건 상위기관이고, 경찰이 수사나 체포 등을 했을 때 검찰이 태클걸면 결국 검찰 뜻대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 허나 이런 상황은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이므로 국무원이 검찰원을 밟아버릴 것이고[7] 만약 국가안전부의 업무를 방해하기라도 했다가는 바로 전인대가 간첩으로 몰아서 검찰 수뇌부를 싹다 감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으므로 검찰이라고 마음대로 경찰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원/법원은 분명 중국 내에서 강력한 기관이고 직급[8]에 비해 엄청난 권력을 누리지만, 그에 비해 한계도 명확한 기관이다.

그 이유는 중국 검찰관/법관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일이 거의 드문, 어디까지나 기술공무원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출신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도 드물기에 당 지도부의 결정에 쉽게 휘둘리는 편이다. 한국에서 판/검사들이 심심찮게 국회의원이나 장관, 청와대 등 정계로 진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 반대의 위치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 두 자리 모두 정치국 진입에 실패한 이들이 가는 자리로 여겨지는 반면, 공안부장의 경우는 또 정계에 인물이 거의 없어 정계를 향한 권익대변이 힘든 한국 경찰공무원과 다르게 차기 정치국원 진입 가능성이 높은 요직으로 여겨진다.[9][10] 이런 것들이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한다.

덕분에, 중국 검찰조직은 법으로 보장받은 막강한 힘이 있음에도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에서 검찰출신 당직자는 거의 없는반면 경찰출신 당직자는 차고넘치는 덕에 당이 경찰을 더 띄워주는 분위기에 눌려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한다는 평가가 많다.[11] 오죽하면 국가직으로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공안부/국가안전부장보다 높은 등급인데다가 독립성을 보장받은 독자 권력분립기구임에도[12]당직에서 경찰에 밀려서 권력이 눌릴 정도. 어떻게 보면 일당제 체제가 만들어낸 기형적 행정체제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조직이다. 다만 이 덕분에 중국은 검찰이 권력남용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권력균형이 잘 맞는다는 평가도 있다.

4. 검찰계급

중국 검찰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가진다. 총 4등 12급의 직제로 나뉘며, 각자가 맡은 직위는 다음과 같다.
  • 수석대검찰관(首席大检察官) - 최고인민검찰원장
  • 대검찰관(大检察官)
    • 일급대검찰관(一级大检察官) -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 군사검찰원장[13]
    • 이급대검찰관(二级大检察官) -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 및 성급인민검찰원 원장, 군사검찰원 부원장
  • 고급검찰관(高级检察官)
    • 일급고급검찰관(一级高级检察官) - 지급인민검찰원 원장 및 청(국)급 정직
    • 이급고급검찰관(二级高级检察官) - 지급인민검찰원 부원장 및 청(국)급 부직
    • 삼급고급검찰관(三级高级检察官) - 현급인민검찰원 원장 및 처급 정직
    • 사급고급검찰관(四级高级检察官) - 현급인민검찰원 부원장 및 처급 부직
  • 검찰관(检察官)
    • 일급검찰관(一级检察官) - 과급 정직
    • 이급검찰관(二级检察官), 삼급검찰관(三级检察官) - 과급 부직
    • 사급검찰관(四级检察官), 오급검찰관(五级检察官) - 일반 검사

5. 산하 기관

5.1. 업무정책기구

  •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最高人民检察院检察委员会) - 최고인민검찰원 지휘기구로, 검찰원의 지휘 및 최종의사결정권을 보유한다.

5.2. 검찰청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 보통범죄검찰청(普通犯罪检察厅)(제1검찰청)
  • 중대범죄검찰청(重大犯罪检察厅)(제2검찰청)
  • 직무범죄검찰청(职务犯罪检察厅)(제3검찰청)
  • 경제범죄검찰청(经济犯罪检察厅)(제4검찰청)
  • 형사집행검찰청(刑事执行检察厅)(제5검찰청)
  • 민사검찰청(民事检察厅)(제6검찰청)
  • 행정검찰청(行政检察厅)(제7검찰청)
  • 공익소송검찰청(公益诉讼检察厅)(제8검찰청)
  • 미성년인검찰청(未成年人检察厅)(제9검찰청)
  • 항소신청검찰청(控告申诉检察厅)(제10검찰청)

5.3. 기타 내부 기관

  • 판공청(办公厅)
  • 법률정책연구실(法律政策研究室)
  • 안건관리판공실(案件管理办公室)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검무감찰국(检务督察局)
  • 계획재무장비국(计划财务装备局)
  • 정치부(政治部) - 검찰원 인민경찰의 지휘기구이다. 인민경찰 지휘부 중 유일하게 경찰이 아닌 사람이 지휘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5.4. 파출기구

  •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 검찰실(驻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检察室) - 중국의 증권시장 감시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 유일하게 타 기관에 직접 설치한 파출기구이다.

5.5. 직속 사업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국제검찰관학원(国家检察官学院)
    • 검찰관국제교류센터(检察官国际交流中心)
  • 검찰일보사(检察日报社)
  • 검찰이론연구소(检察理论研究所)
    • 중국검찰학연구회(中国检察学研究会)
  • 검찰기술정보연구센터(检察技术信息研究中心)

5.6. 산하 공기업

  • 중국검찰출판사 유한공사(中国检察出版社有限公司)

5.7. 산하 단체

  • 중국검찰관협회(中国检察官协会)
  • 중국여검찰관협회(中国女检察官协会)
  • 중국검찰관 문학예술연합회(中国检察官文学艺术联合会)

6. 제복

중국 검찰은 법제화된 제복이 존재한다.

6.1. 정복

파일:1f041d065bf6461e8dcbad3146a43151_tplv-mlhdmxsy5m-q75_0_0.png
일반 정장이 아닌 실제 법제화된 정복이다. 재판 시에도 따로 법복없이 이 복장으로 참석한다.

6.2. 근무복

파일:18135c05c3494375a470ca07658cc004.jpg
푸른색 근무복이 제공되며, 간부와 일반 검사 모두 동일하다.

6.3. 부속품

파일:52d7b7fc8b184882a04d7be73ffa8af5_tplv-mlhdmxsy5m-q75_0_0.jpg
검찰원 로고 모양의 배지가 지급되며, 정복은 칼라 윗쪽, 근무복은 왼쪽 가슴에 부착한다.

7. 역대 최고인민검찰원장

파일:중국 검찰 로고.svg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장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f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FFF
초대 제2대 제3대
뤄룽환 장딩청 황훠칭
제4대 제5대 제6대
양이천 류푸즈 장쓰칭
제7대 제8대 제9대
한주핑 자춘왕 차오젠밍
제10대 제11대
장쥔 잉융 }}}}}}}}}}}}}}}

8. 중국 검찰원체계

중국의 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 최고인민검찰원
    • 성급행정구 성급인민검찰원
      • 지급행정구 지급인민검찰원[14]
        • 현급인민검찰원

현급까지도 무조건 검찰원이 1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1] 당위서기 겸임 [2] 동급이라는 것은 조직도 상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 결코 국무원과 대등한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다. 국무원 총리는 국가급정직(한국의 총리~대통령급)이지만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국가급부직(한국의 부총리급)에 불과하다. 국무원 총리는 명백한 중국의 2인자이며, 국무원에는 국가급부직만 10명 가까이 있다. [3] 이 때에 이들을 기소한 곳은 인민검찰원의 일반검찰이 아닌 이들만의 기소를 위해 검찰원이 제작한 특별검찰이었다. [4] 이 때에 검찰원 산하에 반탐오회뢰총국(反贪污贿赂总局)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었는데, 간단히 말 해서 중국 공무원들의 부패혐의 직권조사가 가능한 기관이었다. 당시에 국무원 산하에도 감사권을 보유한 기관인 감찰부가 있었지만 감사권은 반탐오회뢰총국도 가지고 있었다. [5] 물론 그 검찰원조차 전인대 중국공산당은 못 건드렸다. 애초에 상위기관이니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고 국무원도 쉽게 건드리지는 못 했는데 국무원 총리는 단순 국가서열상으로는 최고인민검찰원장과 동급이지만 당직으로 넘어 갈 경우, 공산당 상무위원회에 무조건 속할 정도로 직위가 높기 때문이다. [6] 국무원 산하가 아닌 사법경찰들도 모두 국무원과 동급 부서인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산하조직이다. [7] 국무원 총리는 중국 지도부 내 서열 2위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한 명으로 무조건 발탁된다. 그러나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상무위원회는 커녕 정치국 위원 25명 명단에도 없다. 당연히 국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원따위 묵사발로 만드는게 가능하다. [8]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모두 공산당 중앙위원급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도 강력하고 최소한 중국 공직 안에서는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통합감사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제외하면 전인대 하나라서 전인대 및 공산당의 눈에 안 띄는 일반수사 등의 부분에서는 경찰을 크게 뛰어넘는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당의 눈에 띄는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당제 국가에서 일개 기관이 당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당직에서 우위에 있는 국무원 지도부의 말을 따른다. [9]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모두 지도부는 거의 판/검사가 아니라 지방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임명된다. 공안부의 경우도 일반 전 공안부장인 자오커즈와 같이 행정공무원 출신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현 공안부 서기(이자 차기 공안부장)인 왕샤오훙은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찰조직의 장인 국가안전부장은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현 국가안전부장인 천원칭의 경우에는 약간의 검찰관 경력 및 기검위 감찰관 경력을 제외하면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찰로 살았다. [10] 공안부장은 중앙정법위 비서장과 더불어 차기 중앙정법위 서기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된다. 중앙정법위는 중국의 사법을 총괄하는 공산당 조직이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정법위 위원이 된다. 현 서기인 궈성쿤도 공안부장 출신이며 이전 서기인 멍젠주, 저우융캉도 공안부장 출신이다. 공안부장이 서열 상으로는 성부급 정직이지만 실제로는 국무위원 겸임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써서 국가국 부직 취급을 받도록 하는 이유도 다 저런 뒷사정 때문이다. 물론 가끔씩 법원장 등이 서기직을 맡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 흔치는 않다. [11] 한국의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칼로서 쓰였지만, 중국 정치인들은 정치적 숙청에는 기율검사위를, 기업인이나 금융인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경찰을 쓰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검찰이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 전면에 나서며 활약할 여지가 없었다. [12] 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항목에서 설명되어있듯 어느 한 조직에 전부 속해있고 독자 권력분립기구는 없다. [13]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법률위원회 산하이기도 하며 육군 소장 계급이 동시에 주어진다. [14] 직할시의 경우에는 산하 구현 몇 개를 묶어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