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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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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정3. 한국 저작권법과의 차이4. 현황5. 공정 이용과 사적 이용

1. 개요

아시아 최초의 저작권법. 1887년 판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1893년에 이것을 판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 1899년에 저작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일본 주변국의 저작권법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제국에서 한국저작권령이라는 법을 제정했을 때 일본의 저작권법을 차용해왔다고도 한다.

2. 개정

한국은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새로 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1987년까지는 개정하지 않고 방치했지만, 일본은 처음 제정한 저작권법도 몇차례 개정되었다.

3. 한국 저작권법과의 차이

일본 저작권법은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그 권리의 이름과 범위가 다르다. 아래 표 참고.
한국 일본
복제권
공연권[1] 상연권 및 연주권[2]
상영권[3]
구술권[4]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반포권[5]
양도권[6]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번안권

4. 현황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우리나라 법원에다 근 몇 년 동안 5천건에 달하는 제작영상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불법이라며 기각되었다. 이유는 불법저작물이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불법물이라 해도 처벌과 별도로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2021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합법구매 경로를 제외한 불법경로로 복제하여 공유하여 다운로드하여 암거래할 경우 공유자도 구매자도 처벌하며, 불법복제 사이트로 리다이렉트하는 하이퍼링크를 걸어놓은 사람도 처벌한다고 한다. 허용되는 것은 일부 장면만 따와 감상문을 남기는 것, 팬픽 및 동인지, 세계 저작권 협약과 공정 이용에 근거해 사용되는 매체다.

5. 공정 이용과 사적 이용

일본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은 포괄적이다. 일본 저작권법 30조 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작물 사용 범위를 정보해석용으로 포괄적으로 명기해 자신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만 아니라 AI데이터를 생성하는 타인을 위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기사

그러나 한국과 달리 유상으로 제공되는 재화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까다롭다. 개인 및 가정 등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적 이용'은 허가되어 있지 않다. 헤이세이 24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위법인 것은 인지하면서 음악 또는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레이와 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넓혀 '음악, 영상뿐만 아니라 만화, 서적, 논문, 기타 화상 컨텐츠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모두 보호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단순 불법 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1] 저작권법(이하 생략) 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일본 저작권법(이하 일저) 제22조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목적으로 상연 또는 연주할 권리를 가진다(원문은 専有する(독점한다)). [3] 일저 제22조의2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상영할 권리를 가진다. [4] 일저 제24조 저작권자는 그의 어문저작물(원문은 언어저작물(言語の著作物), 이하 한국 저작권법상 용어로 번역)을 공중에 구술할 권리를 가진다. [5] 일저 제26조 ①저작자는 그의 영상저작물(원문은 영화저작물(映画の著作物))을 복제물로써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복제된 영상저작물을 해당 영상저작물의 복제물로써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조문이 중언부언하는 듯 하여 부연설명을 하자면, 제1항은 영상저작물을 영상매체(DVD, BD)등으로 출시할 권리를, 제2항은 그 영상매체를 판매 또는 대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6] 일저 제26조의2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상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원본 또는 복제물(영상저작물의 경우는 해당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중에 양도하여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②전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가 공중에 양도한 원본 또는 복제물
2. 제67조제1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 또는 만국저작권조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966년 법률제86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
3.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
4. 전항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낙을 얻은 자가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양도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
5. 외국에서 전항에 규정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해치지 않았거나 같은 항에 규정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낙을 얻은 자가 양도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