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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로마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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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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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마 제국
395~476
신성 로마 제국
962~1806
프랑스 제1제국
1804~1814
프랑스 제2제국
1852~1870
오스트리아 제국
1804~1867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1867~1918
독일 제국
1871~1918
동로마 제국
395~1453

루스 차르국
1547~1721
러시아 제국
1721~1917
오스만 제국
1453~1922
불가리아 제1제국
919~1018
불가리아 제2제국
1185~139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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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로마, 근대 유럽의 황제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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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기 황제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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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년 카를 3세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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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호엔슈타우펜 왕조의 최대 강역

파일:2283px-Holy_Roman_Empire_1648.svg.png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분열된 영토
네덜란드 스위스를 잃었다.[1]
800년[2]/ 962년[3]~ 1806년
국가 <colcolor=black,white><colbgcolor=#fff,#000> 황제 찬가
위치 중부유럽
수도 로마(법적 수도)
(자문 회의, 1497년~1806년)
레겐스부르크 (의회, 1663년~1806년)
베츨라어 (대법원, 1689년~1806년)

( 중심 도시 문단 참조)
정치체제 선거군주제, 연방군주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사실상 국가연합)
국가원수 황제
주요 황제 카롤루스 1세
카를 3세
오토 1세
하인리히 4세
프리드리히 1세
프리드리히 2세
카를 4세
막시밀리안 1세
카를 5세
레오폴트 1세
요제프 2세
프란츠 2세
언어 공용어 <colbgcolor=#fff,#000> 라틴어
독일어[4]
기타 언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네덜란드어
저지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폴란드어
종교 가톨릭 ( 국교)[5]
구성원 독일인
이탈리아인
옥시타니아인
보헤미아인
슬로베니아인
주요사건 800년 카롤루스 대제의 서로마 황제 대관식
843년 베르됭 조약
924년~ 962년 궐위
962년 오토 대제의 서로마 황제 대관식
1254년~ 1273년 대공위시대
1273년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 황제 첫 선출
1356년 금인칙서 반포
1495년 보름스 제국의회 제국개혁 시행
1517년 마르틴 루터 95개조 반박문 발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1618년~ 1648년 30년 전쟁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1806년 레겐스부르크 제국 회의, 제국 완전 해체
성립 이전 동프랑크 왕국
초기 구성국 독일 왕국
이탈리아 왕국
보헤미아 공국 (1002년 이후)
아를 왕국 (1032년 이후)
중간 독립 교황령 (1177년)
네덜란드 공화국 (1648년)
스위스 (1648년)
해체 이후 라인 동맹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 제국
이탈리아 왕국
현재 국가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대부분) 프랑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 (일부)
언어별 명칭
라틴어 Sacrum Imperium Romanum
독일어 Heiliges Römisches Reich
이탈리아어 Sacro Romano Impero
체코어 Svatá říše římská
기타 언어별 명칭
{{{#!folding [ 펼치기 · 접기 ]
<colcolor=#232323,#fff> 바이에른어 <colcolor=#232323,#fff> Heiliges Remisches Reich
팔츠 프랑켄 Hailisch Reemisch Raisch
저지 독일어 Hillig Röömsch Riek
헝가리어 Német-római Birodalom
이디시어 הייליגע רוימישע אימפעריע
슬로베니아어 Sveto rimsko cesarstvo
크로아티아어 Sveto Rimsko Carstvo
프랑스어 Saint-Empire romain
네덜란드어 Heilige Roomse Rijk
폴란드어 Święte Cesarstwo Rzymskie
영어 Holy Roman Empire
중국어 神聖羅馬帝國/神圣罗马帝国[발음]
}}} ||

1. 개요2. 국호3. 깃발4. 역사5. 중심 도시6. 역대 황제7. 헌법
7.1. 기본법(Grundgesetz)7.2. 제국헌법(Reichsverfassung)7.3. 영방신분헌법(Landständische Verfassung)
8. 관직9. 군사10. 영향력11. 종교12. 외교
12.1. 프랑스와의 관계
13. 평가 및 연구사
13.1. 19세기와 20세기 초의 평가13.2. 20세기 중반의 변화
13.2.1. 오토 브루너의 혁신13.2.2. 초기 근대 제국의 재평가13.2.3. 페터 모라브와 중세 후기의 재발견
13.3. 1990년대 이후
13.3.1. 중세 연구13.3.2. 카를 오트마르 폰 아레틴13.3.3. 요하네스 부르크하르트13.3.4. 게오르크 슈미트13.3.5. 바바라 슈톨베르크-릴링어13.3.6. 영어권의 종합
14. 오해와 반박15. 참고 문헌16. 각종 매체
16.1. 신성 로마 제국을 모델로 한 가상의 나라

[clearfix]

1. 개요

중부유럽(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저지대 국가, 체코, 크로아티아 등.)에 존재했던 다민족국가 체제이다. 사실상 오늘날의 연방국가 체제라고 보면 된다. 1512년 칙령 반포에서는 정식 명칭을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Heiliges Römisches Reich Deutscher Nation)이라 했지만, 정작 이 명칭은 잘 사용되지 않고, 그냥 신성 로마 제국, 혹은 독일 제국(Deutsches Reich)이라 불린다. 또한 초기 근대에는 그냥 로마 독일 제국(Römisch-deutsher Reich), 로마 독일 황제(Römisch-deutscher Kaiser)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자세한 건 아래 국호 설명 참조.

800년 프랑크 왕국 카롤루스 1세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명목상의 ' 서로마 제국 황제' 대관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924년 황제 베렝가리오 1세의 사망 이후 제위 계승이 중단되다가 962년 독일 왕국 오토 1세 이탈리아 왕국을 통합하고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황제 대관을 받으면서 제위가 부활하여 본격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다. 나폴레옹 전쟁 도중 1806년 황제 프란츠 2세가 퇴위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되었다.

2. 국호

962 ~ Imperium (제국) / Imperium Romanum(로마 제국)
1157 ~ Sacrum Imperium(신성 제국)
1184 ~ Sacrum Imperium Romanum(신성 로마 제국)
1474 ~ Sacrum Imperium Romanum Nationis Germaniae / Heiliges Römisches Reich Deutscher Nation(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초기 오토 1세와 그의 아들 오토 2세 때에는 특별한 국명 없이 단지 제국(Imperium)'이라고 칭했고, 또한 오랫동안 프랑크인의 왕(Rex Francorum), 프랑크 왕국(Regnum Francorum), 동프랑크 왕국(Regnum Francorum orientalis)이라는 명칭 역시 사용되었다. 주변 프랑스 등지에서도 아직은 자기네들이 독일 왕국을 지칭하는 표현인 동프랑크 왕국, 알레만 왕국[7] 등으로 불렀다.

황제를 지칭하는 명칭으로는 오토 2세가 이탈리아 원정 중인 982년 로마인의 황제(Romanorum imperator Augustus)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 오토 1세 손자이자 제국의 세 번째 황제인 오토 3세(제위 980~1002)는 '로마 제국의 부활(renovatio imperii Romanorum)'을 내세우며[8] 로마 제국(Imperium Romanum)과 로마 황제를 칭했다. 하인리히 2세 시대부터는 로마인의 왕(Rex Romanorum)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이탈리아와 구분되는 독일인의 왕(Rex Teutonicorum), 독일 왕국(Regnum Teutonicum)과 같은 명칭도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후 잘리어 왕조 기간 동안 제국을 가리키는 명칭은 '제국'이나 '로마 제국', 혹은 '동프랑크 왕국'이었고, 12세기를 지나면서 당대인들은 제국을 구성하는 영역으로서 동프랑크 왕국을 대체하는 '독일 왕국'이 하인리히 1세를 기점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9]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인데, 프리드리히 1세 시대인 1157년에 먼저 신성 제국(Sacrum Imperium)이, 1184년부터는 신성 로마 제국(Sacrum Romanum Imperium)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이후 15세기 들어 이탈리아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1442년 합스부르크 왕조 때 '독일 민족의 로마 제국'을 사용했다. 하지만 15세기 중반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토스카나를 위시한 이탈리아 북서부, 보헤미아, 프랑스 동부(아를 왕국, 브르고뉴 공국 등), 벨기에, 네덜란드 등 비독일어 사용자 영토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다. 1474년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Sacrum Imperium Romanum Nationis Germaniae)이라는 국호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국호는 1485년부터 프리드리히 3세가 본격적으로 사용했으며, 그의 아들인 막시밀리안 1세에 의해 1512년 쾰른 제국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공식 국호로 사용되었다.

약자로는 Heiliges Römisches Reich을 줄인 HRR이 주로 사용되며, 영어권에서는 Holy Roman Empire의 약자인 HRE도 많이 사용된다.

그 외에도 Deutsches Reich, 곧 독일국 내지는 독일 제국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19세기 말부터 2차 세계 대전까지 존재했던 국민국가의 공식 국호이지만, 신성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다.[11] 또한 1495년 이후 근대 초 제국을 가리키는 말로는 구제국(Alte Reich)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3. 깃발

크게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라이히스파흐네(reichsfahne)[12]와 황제를 상징하는 황제기 쾨니히스파흐네(königsfahne)[13]가 있었다.
<colbgcolor=gray> 파일:신성 로마 제국 국기(1200-1350).svg.png
Reichsfahne(1200년 ~ 1350년)
파일:신성 로마 제국 전쟁기(1200-1350).svg.png
전쟁기(1200년 ~ 1350년)
십자군 전쟁 시기인 1200년경에 만들어져 1350년경까지 쓰인 깃발이자 전쟁기다. 1350년 이후 황제기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17세기 말 빈 포위 때까지만 해도 전쟁기를 들고다닌 경우가 간간히 있었다.

14세기부터는 황제기를 국기처럼 사용하게 된다. 고대 로마의 검독수리 상징을 계승하였으며 오늘날 독일 국장에도 반영되어 있다.
파일:신성 로마 제국 황제기(14세기).svg.png
황제기(1300년대)
파일:신성 로마 제국 황제기(1400년대).svg.png
황제기(1400년대 초)
파일:신성 로마 제국 국기(후광 포함).svg
황제기(1433년 ~ 1806년)
1433년 지기스문트 황제 즉위 후로는 쌍두수리를 사용하게 된다.

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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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심 도시

17세기 초, 신성 로마 제국~중부 유럽은 약 1,900만~2,000만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당시 중부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50,000명)이자[14] 경제적•지성적 중심지( 빈 대학교, 1365년 설립)였던 과, 정치적(1582년 황제 루돌프 2세의 거주지)•문화/예술적•지성적 중심지( 프라하 대학교, 1348년 설립)였던 프라하, 상업적 교차로인 쾰른 (인구 40,000명) 등을 수용해, 유럽의 핵이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15세기 이전에는 공식적인 통치기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도도 있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신성 로마 제국도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수도가 있긴 했다. 그 수도는 바로 로마였다. 애초에 나라 이름이 왜 신성 '로마' 제국인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제국의 주요 영토는 오늘날의 중부 유럽 쪽이라 공식 수도는 로마라지만 나라 남쪽에 수도가 너무 치우친 형태인지라 제국 초기부터 그냥 황제가 사는 곳이 사실상의 수도처럼 기능했다. 즉, 황제가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 그에 따라 수도도 같이 따라다니던 셈이었다. 그나마 1176년 베네치아 조약으로 교황령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떨어져 나가자 아예 나라 밖에 수도가 있는 꼴이 됐는데 그래도 고정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들을 들자면 아래와 같다.
의회 (777년 ~ 1806년)
황제의 통치 거처 (794년 ~ 1806년)
황제 대관식

교황 대관식 (800년 ~ 1530년)
선출황제 대관식
로마왕 대관식
황제 선거 (1273년 ~ 1792년)
대법원 (1495년 ~ 1806년)
자문회의 (1497년 ~ 1806년)
  • (1497년 ~ 1806년)

6. 역대 황제

파일:Iron_Crown.jpg 파일:Holy_Roman_Empire_Crown_(Imperial_Treasury)2.jpg
롬바르디아 철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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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e1e1d> 카를 왕조
카를 1세 루트비히 1세 로타르 1세 루트비히 2세 카를 2세
<rowcolor=#1e1e1d> 카를 왕조 비도 왕조 카롤 왕조 보조 왕조
카를 3세 비도 람베르트 아르눌프 루트비히 3세
운루오히 왕조 오토 왕조
베렝가르 오토 1세 오토 2세 오토 3세 하인리히 2세
잘리어 왕조 주플린부르크 왕조
콘라트 2세 하인리히 3세 하인리히 4세 하인리히 5세 로타르 2세
호엔슈타우펜 왕조 벨프 왕조
콘라트 3세 프리드리히 1세 하인리히 6세 필리프 오토 4세
호엔슈타우펜 왕조 합스부르크 왕조 나사우 왕조 합스부르크 왕조
프리드리히 2세 콘라트 4세 루돌프 1세 아돌프 알브레히트 1세
룩셈부르크 왕조 비텔스바흐 왕조 룩셈부르크 왕조 비텔스바흐 왕조
하인리히 7세 루트비히 4세 카를 4세 벤첼 루프레히트
룩셈부르크 왕조 합스부르크 왕조
지기스문트 알브레히트 2세 프리드리히 3세 막시밀리안 1세 카를 5세
합스부르크 왕조
페르디난트 1세 막시밀리안 2세 루돌프 2세 마티아스 페르디난트 2세
합스부르크 왕조 비텔스바흐 왕조
페르디난트 3세 레오폴트 1세 요제프 1세 카를 6세 카를 7세
합스부르크로트링겐 왕조
프란츠 1세 요제프 2세 레오폴트 2세 프란츠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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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대관식을 받은 적이 없는 로마왕이지만 사실상 황제였던 인물
프랑크 · 동프랑크 · 신성 로마 · 라인 동맹 · 독일 연방
북독일 연방 · 독일 제국 · 바이마르 · 나치 독일 · 동독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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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

신성 로마 제국은 근대적인 의미의 성문 헌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신성 로마 제국의 헌법은 금인 칙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비롯하여 제국의 질서를 규정하는 기본법(Grundgesetz) 역할을 하는 여러 정치적인 문서들을 토대로 관습적으로 확립된 제도 및 정치적 질서를 의미한다.[15]

신성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구 체제 유럽의 기도하는 자(성직자), 싸우는 자(기사), 일하는 자(평민)로 나누어진 3위계 신분(Stände/Estate) 체계 기반을 둔 신분제 국가(Ständestaat)였다. 신분제 국가의 헌법은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규정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달리 상위 통치자와 하위 통치자 간의 관계를 규정한 협약이 그 주요한 특징이다.

중세 후기 이후 유럽에서는 각 신분이 법적 능력을 갖춘 조직(법인, Korporation/Corporation)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각 신분 조직의 대표가 소집된 것이 바로 신분제 의회로, 제국을 비롯한 중세 후기와 초기 근대 유럽 각국의 헌법은 군주와 신분제 의회 간의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신분제 의회는 중세 후기 이후 유럽의 군주들이 자신의 권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부과에 대한 동의를 비준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근대적인 신분제 국가로서 제국의 헌정 구조는 제국 단위에서는 황제와 제국의회의 참석권을 보유한 제국신분(Reichsstände)의 이원 구조로, 영방 단위에서는 영방 군주(Landesherr)와 영방신분(Landstände)의 이원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제국신분과 영방신분은 각각 제국과 영방의 단계에서 각 신분의 대의체인 제국의회와 영방의회(Landtag)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군주와 권력의 균형을 이루었다.

대중적으로 특히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제국의 헌정 질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나, 현재의 역사가들은 제국은 각 영방에 대해 배타적인 주권을 획득해 갔고,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제국과 영방이 서로 주권을 분할 혹은 공유한 상태로 연방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제국의 헌법 질서는 비록 영국과 같은 근대적인 입헌주의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통치자의 선출, 기본권과 법치 개념의 기초 제공, 종교의 자유 인정, 연방주의적 질서의 확립과 같은 면모에서 오늘날의 독일 연방 공화국의 헌법과도 일정 부분 연속성을 가진다. 역사가 빈프리트 슐체는 초기 근대 제국에서 법 질서의 확립에 주목하며, 이를 '갈등의 사법화' 및 법치 전통이 독일사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7.1. 기본법(Grundgesetz)

신성 로마 제국의 헌정 질서를 규정하는 기본법 역할을 한 중요한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 보름스 협약(1122)
    성직자의 세속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를 구분하여, 황제는 성직자의 서임에 더는 관여할 수 없고 선출된 성직자의 봉토 부여와 관련된 세속 영주로서의 권한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의 분리, 즉 정교 분리의 출발점이 된다.
  • 교회 제후들과의 협정(Confoederatio cum principibus ecclesiasticis, 1220)
  • 제후들을 위한 법령(Statutum in favorem principum, 1231)
    프리드리히 2세에 의해 공포된 법령들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의 이탈리아 원정과 필리프 오토 4세의 대립을 거치며 제국을 구성하는 제후들의 영지 내 권력이 증대되면서 제후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고 있던것을 배경으로 한다.[16] 각각 교회 제후와 세속 제후에게 고급재판권, 화폐주조권, 과세권, 축성권을 비롯한 광범위한 레갈리아를 인정하였는데, 이로부터 영방으로 대표되는 신성 로마 제국 특유의 지방 분권적 정치 질서가 기원한다. 오랫동안 이 협약들은 강력한 봉건 왕정으로서의 중세 제국을 파괴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현재는 바르바로사 시대부터 인정되고 있던 권리들을 문서로 확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마인츠 평화령(Mainzer Landfriede, 1235)
    역시 프리드리히 2세 시대에 선포되어 중세의 사적인 무력행사를 통한 분쟁 해결인 페데(Fehde)를 규제하려고 한 시도로, 황제 직속 궁정 법원(Hofsgericht)를 설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다. 앞서 선포한 칙령들로 강화된 제후들의 권력을 축소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의 기초로도 여겨진다.
  • 금인 칙서(1356)
    중세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 문서로, 이전까지 지속되어 오던 황제의 이중 선출과 대공위시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황제 선출 규정 및 절차를 명문화하였다. 황제 선출 과정에서 교황의 개입을 배제하고 7인의 선제후에 의한 황제 선출을 규정하였고, 선제후의 특권 역시 확인하였다. 이는 제국의 선거 군주정으로서의 성격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영구 평화령(Ewiger Landfriede, 1495)
    1495년 막시밀리안 1세가 개최한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선포되었으며, 제국대법원령(Reichskammergerichtsordnung)과 함께 선포되었다. 대공위시대 이후 유명무실해졌던 마인츠 평화령을 이어받아 제국 내 분쟁의 사적 무력에 의한 해결이 아닌 법적 해결을 제도화하고자 하였고, 제국대법원(Reichskammergericht)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는 법치 국가 원리의 기초가 되며, 아울러 근대적 기본권 규정의 초석으로도 여겨진다. 한편으로 제국대법원은 이후 설치되는 제국궁정원과 더불어 훗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기원으로도 간주된다. 또한 1495년 보름스 제국의회는 제국개혁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데, 막시밀리안 1세의 제국개혁을 거치면서 제국의회, 제국관구, 제국궁정원을 비롯한 근대 초 제국을 지탱하는 주요 제도들이 정립되었다.
  • 보름스 제국대장(Reichsmatrikel, 1521)
    제국대장은 제국군의 편제를 기록한 문서로, 1422년 처음 작성되었다.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선포된 제국대장은 각 제국신분이 제국군에 제공할 병력 및 군대 유지를 위한 분담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제국군헌법(Reichsheeresverfassung)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본법으로 평가된다.[17] 또한 이는 제국 운영을 위한 조세와 재정에 대한 규정이면서 이를 각 영방의 규모에 맞춰 분담한 것으로, 이후 독일 연방 국가 체제에도 계승되었다.
  • 아우크스부르크 화의(1555)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군주가 영방의 교파를 선택한다는 Cuius regio, eius religio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종교 문제를 구교와 신교의 공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와 함께 반포된 1555년의 제국집행령(Reichsexekutionsordnung)은 영구평화령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시도로서, 우선 제국신분에게 평화를 확보하고 제국대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영방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영방이 속한 제국관구에 개입 및 집행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제국이 제국관구를 바탕으로 각 영방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제국의 법적인 단일 체제 구축에 기여하였다.
  • 베스트팔렌 조약(1648)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기본법 역할을 한 중요한 문서이다. Cuius regio, eius religio 원칙을 폐기하고 교파의 자유를 완전히 허용했으며, 외교권을 포함한 영방 군주들의 영방 내 통치권인 '영방 고권(Landeshoheit)'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영방 고권은 근대적인 의미의 주권은 아니었으며, 베스트팔렌 조약은 기본적으로 제국의 계서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 비롯되는 근대적인 주권 국가 체제의 등장이라는 관념은 현재는 논란이 있으며, 베스트팔렌 조약 역시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권한들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주권 구조는 제국의 약한 주권이 법적으로 총괄하는 한편 영방의 강한 영방 고권이 결합된 이중적 주권 구조 혹은 주권의 공유 구조를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제국의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 선거협약(Wahlkapitulation)
    제국의 선거 군주제로서의 특징으로부터 나타난 문서로, 황제 후보자가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과 황제로 선출될 시 각 영방의 권한 보장과 제국 운영에 대한 협약이 담겨져 있었다. 1519년 카를 5세 이후 공식화된 선거 협약은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고, 각 영방 군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황제의 권력을 제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 제국폐회결의(Reichsabschied)
    제국의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된 규정 전체를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며, 1663년 영구 제국 의회 성립 이전까지는 제국의회가 폐회할 때 황제가 마지막에 이를 읽었기에 고별이라는 의미의 Abschied가 붙었다. 1663년 레겐스부르크에 영구 제국의회가 성립된 이후 제국의회는 상설 기구가 되어 더이상 폐회가 없었기에, 직전 제국의회인 1653-1654년의 레겐스부르크 제국의회의 제국폐회록은 마지막 제국폐회결의(Jüngster Reichsabschied)라고 한다. 영구 제국의회의 결의안은 제국결의안(Reichsschlüss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1803년 나폴레옹 전쟁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재편을 담은 제국대표단 주요결의안(Reichsdeputatitonshauptschluss)이 마지막 제국결의안이다.
  • 그외의 전래법(Reichsherkommen)과 관습법(Gewohnheitsrechte)
    위와 같은 문서로 된 기본법 이외에도 관습적으로 제국헌법을 규정하는 요소들이 존재했다. 제국의회의 표결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특별한 협약 없이 전통과 관례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7.2. 제국헌법(Reichsverfassung)

1495년 보름스 제국의회 및 제국개혁 이후 구제국의 정치적 기관은 크게 사법을 담당하는 제국대법원(Reichsgericht)제국궁정원(Reichshofrat), 입법을 담당하는 제국의회(Reichstag), 행정을 담당하는 제국총리실(Reichshofkanzlei)이 존재했다. 이 기관들은 독자적이거나 황제를 견제하는 세력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실제로 황제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제국개혁 시기 설치된 제국관구(Reichskreis)는 관구 단위로 제국의 행정을 보완하는 제국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을 했다.

제국대법원은 1495년 보름스 제국의회 당시 설립된 이후 1527년부터는 슈파이어에 소재하였다가, 9년 전쟁 당시 프랑스에 의해 파괴된 후 1689년부터는 베츨라에 소재했다. 제국궁정원은 1498년 설치되어 에 소재하였다. 양 재판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사법권을 행사했고, 제국 내 각 영방이나 신분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1495년 보름스 제국의회 이후 정치적 중요성이 격상된 제국의회는 제국의회 참석권을 가진 제후국인 제국신분이 참여하였고, 선제후단, 제후단, 도시단의 3원으로 나뉘어 입법 및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16세기 동안 제국의회는 슈파이어, 보름스, 뉘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레겐스부르크 등 남부 독일의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1594년부터는 레겐스부르크에서만 개최되었으며, 1663년 이후부터 상설화하여 영구 제국의회(Immerwährender Reichstag)가 되었다.

황제 직속 관청인 제국총리실은 경우 명목상으로는 마인츠 선제후가 공식 직함인 제국대재상(Reichserzkanzler)의 자격으로 대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합스부르크가의 황제가 임명한 제국부재상(Reichsvizekanzler)이 제국총리실의 운영을 담당했다. 하지만 요제프 1세 카를 6세 시대에 합스부르크 황제들이 제국이 아닌 오스트리아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제국총리실의 영향은 점차 약화되었고, 비합스부르크 황제인 카를 7세와 제국 체제에 냉소적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 요제프 2세의 통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였다.

제국관구의 경우 관구마다 그 권능과 성격이 달랐다.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작센, 브란덴부르크와 같은 대형 영방이 소속된 오스트리아, 부르군트, 바이에른, 오버작센 관구는 사실상 이들에 의해 지배되었고,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군소 영방이 많았던 프랑켄과 슈바벤, 니더작센과 라인란트의 세 관구(쿠어라인, 오버라인, 니더라인)는 군소 영방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과 더불어 이들의 독립성과 발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18] 각 관구는 관구의회(Kreistag)를 개최하여 관구 내의 문제들을 논의하였고, 독자적인 행정 기구를 구축하여 내부의 질서 유지 및 제국대법원의 판결을 집행했으며, 관구군(Kreistruppen)을 소집하여 관구 단위로 대외 방어를 수행했다. 슈바벤 관구는 독자적인 상비군을 가질 정도로 발전했고, 프랑켄과 오버라인 관구는 9년 전쟁 당시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에 참가하기도 했다.

7.3. 영방신분헌법(Landständische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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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 역사가 오토 힌체는 1930년 "서구 신분제 헌법의 유형론(Typologie der ständischen Verfassungen des Abendlandes)"이라는 고전적 논문에서 유럽의 신분제 의회를 2원제와 3원제로 구분하는 고전적인 유형론을 제시했다. 힌체에 따르면 2원제는 고위 귀족 및 고위 성직자를 포괄하는 상원과 하급 귀족 및 도시 대표의 하원으로 구성되며, 오래된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카롤루스 제국의 주변부인 잉글랜드,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헝가리에서 발전했고, 잉글랜드를 제외한 이 지역에서는 봉건제의 발전이 미약했다. 한편 카롤루스 제국의 중심부인 프랑스와 독일은 봉건제의 발전과 로마법의 수용이 이루어졌고, 보다 새로운 체제인 성직자-귀족-도시 대표의 3원 체제가 형성되었다.

독일 영방의회의 경우 힌체의 설명대로 3원제가 보편적이긴 하였으나, 각 영방마다 그 형식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독일 영방에서 신분제 의회의 대표는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봉건 영주로서 토지를 소유한 성직자와 귀족과 더불어 그리고 장원에 속하지 않은 도시의 상공 시민이 별도의 제3 신분을 구성하였다. 바이에른과 헤센, 브라운슈바이크는 이러한 고전적인 3원제가 두드러진 곳이었다. 한편 하급 귀족에 해당하는 제국기사의 대표권이 보장되지 않고 선제후, 제후, 도시의 3원제로 구성된 제국의회에 대해서 힌체는 이를 다소 특수하긴 하지만 상원이 나뉘어진 2원 체제의 연속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종교개혁 이후 메클렌부르크와 베스트팔렌에서는 성직자 계급이 제외된 귀족-도시의 2원 형태가, 황제의 영향력이 강했던 뷔르템베르크와 바덴, 프랑켄에서는 황제 직속의 제국백작(Reichsgraf)과 제국기사(Reichsritter)들이 독립적인 영지를 형성하면서 성직자-도시/관료의 2원 체제가 나타났다. 브란덴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고위 귀족과 하위 귀족인 기사 계급이 별도의 대표를 구성하면서 3원 체제의 변종인 4원 체제가 나타났다.

작센과 동프로이센, 보헤미아, 슐레지엔, 라우지츠의 경우 고위 귀족과 성직자가 함께 별도의 대표단을 형성하고, 기사와 도시가 각각 대표단을 형성하는 3원 체제가 형성되었다. 힌체는 이를 카롤루스 제국의 주변부에서 나타난 2원적 요소가 잔존한 3원 구조로 파악하였다.[19]

독일 농민전쟁의 중심지였던 남서부 독일, 특히 슈바벤 및 티롤, 잘츠부르크 등에서는 농민 전쟁 이후 농민 대표의 신분제 의회 참여가 보장되는 영방 대의체(Landschaft)가 발전하였고, 성직자-귀족-도시-농민의 4원제와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 뷔르템베르크에서도 하원을 통해 농민 대표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북부 독일에서도 북해 연안의 동프리슬란트와 하델른 등에서 나타났다.

전후의 대표적인 초기 근대사가 페터 블리클레는 남서부 독일 Landschaft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고,[20] 이는 독일 영방의 각론에 대해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던 힌체의 유형론을 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블리클레는 독일 농민전쟁을 농민을 중심으로 한 평민(Gemeiner Mann)이 주도한 '평민 혁명'으로 규정[21]하였고, 전근대 농촌 공동체의 '자유' 개념과 '평민'들의 주체성, 그리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수행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대형 영방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 군주가 신분제 의회와의 합의 혹은 묵인하에 조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브란덴부르크와 바이에른, 헤센은 군주가 영방신분의 묵인하에 조세 권한을 확보하면서 17세기 중반 이후 영방의회가 더이상 열리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와 요제프 2세 시대에 이를 달성했다. 다만 흔히 '절대주의'라고 불렸던 이러한 케이스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던 프랑스에서 드러나듯 군주의 지배권은 전혀 '절대적'이지 않았고,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오히려 특권 신분과의 타협 및 양보를 통해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내의 '절대주의'적 영방에서도 영방신분은 기존의 권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작센과 뷔르템베르크, 메클렌부르크는 영방 의회가 구제국 해체 이전까지는 물론 19세기까지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사례였다. 뷔르템베르크의 경우 귀족이 배제되면서 농민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매우 진보적인 형태의 강력한 의회주의 체제가 발전했다.

8. 관직

신성 로마 제국 관직의 시발점으로 메로비우스 왕조 당시의 프랑크 왕국의 관직들에서 기원된 궁정직이 있다. 초기만 하더라도 그런대로 제국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전담했으나 중세 중기에 들어서면서 봉건제가 심화되자 점차 특정 제후들이 겸직하는 명예직으로 변질되어 세습직 고위직으로 분화되었다.

9.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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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향력

라틴 제국의 정식 국호인 ' 로마니아 제국('로마인들의 땅'의 제국, '로마 땅'의 제국)' 및 황제의 직함(임페라토르 로마노움, 로마 황제), 이탈리아인이 제작한 요안니스 8세 메달의 문구('로마인들의 왕이자 황제')에서 볼 수 있듯이 서유럽인들 역시 동로마 제국을 정식 로마 제국으로 인식했다. 다만 신성 로마 황제는 교황에게 인정받은 서로마 제국의 후계자라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 코무네의 폭도들처럼 동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황제 역시 로마 황제라고 본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신성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옛 서로마 제국의 강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국력은 옛 로마 제국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다보니 구 서로마 영토에 있는 국가들 모두가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로 치부해 버렸다. 사실 국력 문제를 넘어서 이걸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의 지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 헛소리로 치부하는 게 당연하지만 말이다.

제위는 교황이 인정한 것이었던 만큼 제국 그 자체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 국제적인 공식석상에서는 황제와 선제후를 상석에 앉히는 등 나름대로 예우는 해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 학자들을 동원해서 "왕은 그의 왕국에서는 황제다", 즉 동양 버전으로는 외왕내제식의 이론을 펼쳐서 황제의 영향력이 자국으로 침투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했다.[22] 한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이런 국가들의 개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런 무리한 발언을 더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권역은 자연스럽게 황제 본인과 실질적인 봉건계약이 맺어져 있는 독일과 플랑드르, 북부 이탈리아로 좁혀졌다.

(서로마) 교황의 위엄이 닿지 않는 정교회 문화권에선 이 나라를 로마 제국의 후예로조차 보지 않았다. 동로마 제국의 경우 서쪽에서 '서방인의 황제', 또는 '프랑크인의 황제'를 칭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였으나 '로마인의 황제'라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동로마 제국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이 나라는 당연히 ' 로마'라고 불렸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었다. 애초에 고대 로마 제국에서 단절없이 쭉 이어져 내려온 동로마 제국과 몇 백 년 후에 갑툭튀해서 로마 제국의 후예(심지어 로마 제국이 아직 동반부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를 자칭하는 "프랑크 족이 세운 왕국" 간의 정통성 차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도 하늘과 땅 차이였다. 따라서 정교회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신성 로마 제국이 '새로운 제국'일 수는 있어도 '로마 제국'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황제'였으니 의전서열은 다른 서유럽 왕들보다 위에 있었다. 16세기에 이반 4세 루스 차르국이 서유럽과 교류를 시작했을때도 의전에서 1등급 대우를 받은 유럽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다.

또한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이라클리오스를 '로마의 군주'라고 지칭한 편지, 경전 쿠란의 여러 챕터들 중 하나인 '로마장'의 존재, 룸 술탄국이라는 국명,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오스만 제국 파디샤 메흐메트 2세의 '로마 황제(카이세리 룸)'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 세력은 동로마를 '로마 제국'으로 여기고 있었다. 파르티아 사산 왕조의 지배 시절부터 수백년 간 자신들과 투닥거린 동로마 제국을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신성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 다만 십자군을 비롯한 서유럽인을 '프랑크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볼때 '프랑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23]

11. 종교

신성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가톨릭은 동로마의 정교회처럼 국가 정체성의 한 축을 이루는 핵심 요소였다. 오히려 동로마의 경우 나라의 중심이 되는 국교라는 입장일 뿐이지만,[24] 신성 로마 제국은 애초에 나라의 시작부터가 교황이 (서)로마 황제관을 준 것이 계기이며, 심지어 이 당시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서가 위조임이 발각되어서 교황이 없으면 신성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정당한 로마 제국의 후예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가톨릭과 신성 로마 제국의 관계는 가톨릭교회가 우위인 관계였다. 현대인의 시각이야 어떻든, 당시 서유럽인의 인식 속에서 신성 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의 후계자이며, 동방의 정교회 제국인 동로마 제국과 대비되는 서방의 가톨릭 제국이었다.

12. 외교

12.1. 프랑스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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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가 및 연구사

13.1. 19세기와 20세기 초의 평가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는 1806년 제국 멸망 이후 레오폴트 폰 랑케 요한 구스타프 드로이젠 등을 중심으로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성립되고, 이와 더불어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되기까지 발전한 민족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랑케와 드로이젠은 근대 초기까지의 도덕적, 수사학적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근대적이고 경험적인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성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으나, 당대를 휩쓸었던 민족주의의 광풍에는 그들도 빗겨갈 수 없었다. 특히나 드로이젠은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을 주도하여, 1848년 혁명의 좌절 이후 하인리히 폰 쥐벨, 하인리히 폰 트라이치케 등과 같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적, 보수적 역사가들과 함께 보루시아 학파(Borussische Schule) 혹은 프로이센 학파라고 하는 프로이센 중심적인 독일사 서술 경향을 발전시켰다.[25] 1857년 창간된 학술지 프로이센 연보(Preußische Jahrbücher)를 중심으로 발전한 보루시아 학파는 소독일주의적 독일 통일 해법을 지지하면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프로이센의 역사적 '소명'을 강조하였고, 자연스레 프로이센의 전통을 예찬하였다. 1855년부터 1886년까지 출간된 드로이젠의 프로이센 정치사(Geschichte der preußischen Politik), 1879년부터 1894년까지 쓰여진 트라이치케의 미완성 19세기 독일사(Deutsche Geschichte im neunzehnten Jahrhundert)는 이러한 역사 서술의 정점이었다.

프로이센 중심적인 소독일주의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의 역사적 목표로 여겨졌던 민족 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던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평가는 극히 부정적이었다. 19세기 중세사의 표준적 저작인 독일 황제 시대의 역사(Geschichte der deutschen Kaiserzeit)를 저술한 빌헬름 폰 기제브레히트는 중세 제국을 독일 민족 국가의 원형으로 여기고, 황제들의 이탈리아 정책을 민족적 이상을 실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쥐벨은 1859년 한 강연에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를 비롯한 슈타우퍼 왕조의 황제들이 독일을 등한시하면서 이탈리아에만 집중한 것은 독일 민족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비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쥐벨의 주장에 대해 라인란트 지역의 파더보른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던 가톨릭 역사가 율리우스 폰 피커는 중세인들에게 '민족' 및 '독일'이라는 관념은 유의미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민족 국가가 아닌 크리스트교 보편 제국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이로부터 발발한 쥐벨-피커 논쟁(Sybel-Ficker-Streit)은 신성 로마 제국의 성격 논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독일 통일 당시 소독일주의 대독일주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싸움이기도 했다. 쥐벨은 전형적인 프로이센 중심의 개신교 민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중세 제국을 근대적인 국민 국가의 잣대로 평가하며 신성 로마 제국이 국민 국가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비난하였다. 이는 결국 당시 독일이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 해법을 통해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반면 피커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가톨릭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크리스트교 보편 제국으로서 신성 로마 제국을 바라보고자 했는데, 여기에는 한편으로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대독일주의적 통일 해법에 대한 지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후 현실 정치적으로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소독일주의 통일 방안이 관철되면서 성립된 독일 제국에서는 쥐벨이 주도하는 보루시아 학파의 역사 서술이 주류를 이루면서 제국을 보는 관점 역시 근대 국민 국가를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게오르크 폰 벨로브(Georg von Below, 1858-1927)의 중세 독일 국가(Der deutsche Staat des Mittelalters, 1914)로, 벨로브는 중세 제국의 '국가'로서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제국의 '쇠퇴기'로 여겨지는 대공위시대 이후의 역사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제국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여겨져 연구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초기 근대 독일사는 종교개혁과 30년 전쟁, 프로이센과 같은 개별 주제들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졌고, 제국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648년 이후 독일사는 사실상 프로이센사와 동일시되었다.

피커의 입장을 계승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성향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프로이센 중심적 역사관에 이견을 제기한 소수 세력의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하인리히 폰 스르비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통합적으로 보는 전독일적 역사관을 제시하였고[26],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황제를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을 그 기원으로 보고자 했다. 이는 결국 프로이센 중심적 역사관의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 중심적 역사관이기도 했다.

13.2. 20세기 중반의 변화

13.2.1. 오토 브루너의 혁신

1939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역사가 오토 브루너가 출간한 영토와 지배(Land und Herrschaft)는 제국을 '국가'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전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개시한 문제작으로, 그동안 독일 역사학에서 팽배한 국가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연구사의 일대 전환점을 가져왔다.[27] 브루너는 국가와 사회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분리적 사고(Trennungsdenken)'는 19세기 이후 근대 사회의 산물이며, 벨로브를 비롯한 19세기 역사학자와 법학자들이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중세 독일사를 이해하고자 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브루너는 중세사를 근대의 언어가 아닌 중세 사료에 사용된 언어를 중심으로 재구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세 후기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영방의 형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브루너는 사상적으로 카를 슈미트를 비롯한 독일 보수주의의 반근대주의 성향과 오토 폰 기르케로 대표되는 독일 법학계의 게르마니스텐 학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브루너는 근대 자유주의 시민 사회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전근대 유럽 사회, 특히 게르만적 전통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는 나치의 성향과 완전히 부합하였고, '영지와 지배'의 초기판에는 나치의 언어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 사회를 현대인의 언어와 관점이 아니라 당대의 언어를 바탕으로 그 이질성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 브루너의 지적은 현재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브루너의 또다른 업적은 '사회사'로의 전환에 기여했다는 데 있다. 브루너는 전근대 사회를 파악하는 데 있어 '국가'의 위치를 탈각시키고, '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브루너는 초기 근대로 시야를 넓혔고, 중세와 초기 근대를 아우르는 '구 유럽(Alteuropa)의 연구에 진력했다.[28] 17세기 오스트리아 지방 귀족인 볼프 헬름하르트 폰 호베르크(Wolf Helmhardt von Hohberg, 1612-1688)의 전기를 다룬 귀족적 농촌생활과 유럽 정신(Adeliges Landleben und europäische Geist, 1949)은 전후 초기 근대사 연구의 시작점이 되는 저작이었다.[29]

13.2.2. 초기 근대 제국의 재평가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프로이센 전통의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제국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게르하르트 외스트라이히의 주도하에 초기 근대가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근대 초 제국(구제국) 역시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뮌헨 대학교에 재직하던 가톨릭 자유주의 역사 서술의 거장 프란츠 슈나벨[30]의 제자들(하인리히 루츠, 카를 오트마르 폰 아레틴, 프리드리히 헤르만 슈베르트, 폴커 프레스)과 본 대학교의 막스 브라우바흐와 그의 제자인 콘라트 레프겐을 비롯한 바이에른과 라인란트의 역사가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구제국에 대한 재평가를 주도한 1세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연구를 기점으로 약점으로만 여겨졌던 제국의 분열은 연방주의, 다원성, 다중심성의 차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과도한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제국은 탈민족적 대안으로도 조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카를 오트마르 폰 아레틴은 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사가였다. 1967년 출간된 그의 교수자격논문(하빌리타치온) 신성 로마 제국 1776-1806: 제국헌법과 국가주권(Heiliges Römisches Reich 1776-1806: Reichsverfassung und Staatssouveränität)은 제국 최말기만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구제국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첫 시도였다. 아레틴이 구제국을 연구하려고 하자 스승인 슈나벨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의 학문적 경력을 차단하려고 하였고, 레오 유스트라는 역사가는 그의 관점이 터무니없다고 보면서 교수자격논문 지도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레틴은 방대한 사료 작업을 통해 구제국의 헌법 및 제도가 계서적이면서도 연방적인 매우 안정적인 법적 질서를 형성했으며,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유럽의 권력 균형 몇 평화를 유지하는 질서이자 제국 내부의 정치적, 교파적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정치 체제로 작동하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헌정 질서는 근대적 국가 주권을 추구하였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와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의 강대국 정책으로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이에른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프로이센 전통에 부정적이었던 아레틴은 프리드리히 2세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요제프 2세에게는 그보다도 더 비판적이었다. 아레틴은 요제프 2세가 제국 헌법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황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제국의 결정적인 몰락 원인이라고 보았다.

아레틴의 시도를 기점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점차 신성 로마 제국을 독자적 의미를 가진 역사로 파악하는 시도가 점차 진행되기 시작했다. 역사가들은 더이상 제국을 '근대적'인 관점에서, 또는 국민 국가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제국 그 자체가 당대에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레틴과 비슷한 시기에 프리드리히 헤르만 슈베르트(Friedrich Hermann Schubert, 1925-1973)는 초기 근대 국가학에서의 독일 의회(Die deutschen Reichstage in der Staatslehre der frühen Neuzeit, 1966)에서 요하네스 알투지우스의 저술을 중심으로 제국의회의 의미를 재검토했고, 이후 제국의회를 비롯하여 제국관구, 제국대법원, 제국궁정원과 같은 제국의 제도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제국관구는 특히 슈바벤과 프랑켄, 라인란트와 같은 대규모 영방 국가가 부재했고 황제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던 지역에서 자체 회의 기구 및 제도를 기반으로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이 부각되었다.[31] 제국대법원과 제국궁정원 역시 제후들 뿐만 아니라 각 영방 내의 신민에 대해서도 제후의 폭정에 대해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이 조명되었고, 이는 제국에 갈등의 사법화 및 법치의 전통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페터 블리클레는 초기 근대 '평민(Gemeiner Mann)'을 중심으로 한 농촌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블리클레는 브루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전근대 구유럽 사회를 대단히 이상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귀족에 초점을 맞춘 브루너와 달리 특히 남서부 독일의 오버슈바벤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촌락 공동체에 주목하였다. 그의 저작 중 독일 농민전쟁을 농민들을 포함한 평민(Gemeiner Mann)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평민 혁명’으로 규정한 1525년의 혁명(Die Revolution von 1525, 1975)과 종교개혁 확산에 있어 전근대적인 도시 및 촌락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 공동체 종교개혁(Gemeindereformation, 1985) 등이 근대 초 독일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제국사 연구에 있어 블리클레는 구제국의 영방 대의체(Landschaften im alten Reich, 1973)에서 독일 농민전쟁 이후 남서부 독일에서 농민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신분제 의회(Landschaft)의 형태가 나타났음을 밝히면서, 국가 건설에 있어 아래로부터의 힘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접근은 막스 베버와 오토 힌체로 대표되는 위로부터의(Top-Down) 국가 형성론에 대하여 아래로부터의(Bottom-Up) 국가 형성론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또다른 혁신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영어권에서도 이어졌다. 우선 맥 워커(Mack Walker, 1929-2021)는 근대 독일 사회를 분석한 기념비적인 저작 독일의 고향(German Home Towns: Community, State, and General Estate, 1648–1871, 1971)에서 제국 헌법이 군소 영방을 강력한 영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로버트 J.W. 에반스(Robert J.W. Evans, 1943-)는 16세기를 전후한 합스부르크 왕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능한 황제로만 여겨졌던 루돌프 2세 시대의 문화적 발전을 조명하고[32], 제국의 재평가에도 의견을 같이하였다.[33]

13.2.3. 페터 모라브와 중세 후기의 재발견

또다른 중요한 자극은 1970년대에 페터 모라브(Peter Moraw, 1935-2013)와 폴커 프레스(Volker Press, 1939-1993)가 제국사와 독일사(각 영방)를 분리하여 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어졌다. 모라브와 프레스는 기존의 제도 및 행정 중심의 헌법사 연구에 사회사적 접근을 결합하여 제국과 영방의 발전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국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들은 제국의 중심에 황제를 두고, 황제와 영방 제후들 간의 인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국의 정치 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모라브는 근대 초기와 더불어 소외된 시기였던 14~15세기의 중세 후기를 재조명하는 데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모라브는 중세 후기를 단순히 '쇠퇴', 혹은 '위기'로 규정하던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고, 이 시기가 중세 전성기의 발전을 보존하여 결실을 맺은 시기이자 근대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전환기라고 규정하였다. 1985년 출간된 모라브의 개방형 헌법에서 구조적 공고화까지 1250-1490(Von offener Verfassung zu gestalteter Verdichtung 1250-1490)는 현재까지도 표준적인 중세 후기 개관으로 여겨지는 저작으로, 여기서 모라브는 중세 후기 독일사를 제국의 헌법 구조가 완성되는 구조적 공고화(Gestaltete Verdichtung)의 시기라고 파악했다. 이는 특히 프리드리히 3세[34] 시대를 거치며 한편으로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 권력이 확립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의회를 중심으로 한 제국신분(Reichsstände)이 대두하면서 황제와 제국신분 간의 제도화된 이원 체제(institutionalisierter Dualismus)가 확립되는 것을 의미했다. 1495년 보름스 궁정 회의로부터 제국의회가 발전한 것은 그 결실이었다.

13.3. 1990년대 이후

서독 시대의 변화를 거쳐, 1990년대는 구제국에 대한 재평가 기조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1990년 독일 재통일과 그후 유럽 연합의 성립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 연합의 성립은 국민 국가를 역사의 종착점으로 여겨왔던 기존의 관점에 변화를 가져왔다. 페터 클라우스 하르트만을 비롯한 몇몇 역사가들은 유럽 연합의 상당한 부분이 신성 로마 제국과 유사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제국의 방어 체계는 NATO와 유사하며, 제국의회 및 제국관구, 제국대법원과 같은 신성 로마 제국의 제도들과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 유럽 사법 재판소와 같은 제도들 간에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였다.

13.3.1. 중세 연구

우선 중세 연구에서는 하겐 켈러(Hagen Keller, 1937-)와 게르트 알트호프(Gerd Althoff, 1943-)가 주도한 상징적 의사소통(Symbolische Kommunikativ) 연구가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다. 상징적 의사소통은 중세인들의 정치 행위에 있어 몸짓이나 발화, 특정한 행동, 의례와 같은 비언어적이고 상징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조명한 것으로, 켈러와 알트호프는 중세인들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상징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 제국에 대한 접근법은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 나타났다.

특히 알트호프는 이러한 상징적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세의 지배와 통치 행위를 연구하였는데, 이는 중세 정치사 연구의 중요한 혁신을 불러왔다. 전통적인 역사학이 중세 제국의 황제와 제후들 간의 관계를 대립, 갈등을 중심으로 본 것과 다르게, 알트호프는 상징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갈등 관리 및 해결에 주목했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자극을 받아 베른트 슈나이트뮐러(Bernd Schneidmüller, 1954-)는 '합의 지배(Konsensuale Herrschaft)'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이는 중세 제국의 통치 행위에 있어 지배 계층 내부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게 작동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중세 제국, 특히 오토-살리-슈타우펜 시대의 역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관점인 강력한 황제 권력과 이에 대한 제후들의 도전이라는 관점은 부정되고 있다. 알트호프는 오토 왕조 시대의 개설서의 부제를 '국가 없는 국왕 지배(Königherrschaft ohne Staat)'로 달았는데, 이는 중세 제국을 근대 국가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배격하고 그 전근대적 속성을 부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3.3.2. 카를 오트마르 폰 아레틴

무엇보다도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출간된 아레틴의 그간의 연구를 집성한 구제국 1648-1806(Das alte Reich 1648-1806) 3부작[35]은 1648년 이후 제국사를 총체적으로 종합한 기념비적인 저작이며, 1648년 이후 유명무실한 제국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일신한 핵심적인 저작이었다.

여기서 아레틴은 기존에 논의하였던 안정적인 질서로서의 제국 헌법을 강조하면서, 특히 레오폴트 1세의 시대를 전면적으로 재조명하였다. 아레틴은 레오폴트 1세의 통치를 오스만 제국 루이 14세의 프랑스라는 양방향의 위협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성직 제후와 군소 영방의 지지를 결속하고,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황제의 권력 기반을 안정시킴으로써 계서적이면서도 연방적인 구조에 기반한 봉건적 질서의 보존이라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켰다고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1663년 레겐스부르크에서 상설 기구로 정착된 영구 제국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레오폴트 1세의 후계자인 요제프 1세 카를 6세 시대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국제 무대에서 오스트리아의 입지를 우선시하는 강대국 정치(Großmachtpolitik)를 제국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제국 헌법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작센(폴란드), 하노버(영국), 헤센-카셀과 포어포메른(스웨덴), 홀슈타인과 올덴부르크(덴마크) 등 독일 제후들이 다른 주권 국가의 군주로 등극하면서 계서적 질서는 더욱 흔들렸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시대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 양강 구도(Dualismus)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주권 국가로 발돋움한 것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여기서 결정적인 제국의 종말은 아레틴이 이전에 지적하였듯 요제프 2세로부터 찾아왔다. 계몽사상의 영향 아래 국가 구조의 근대화, 합리화 정책을 추구했던 요제프 2세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마찬가지로 제국 헌법을 경멸하고 있었고, 제국대법원 개혁이 좌절되면서 제국의 계서적 질서를 주재하는 황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특히 오스트리아 내의 주교령을 축소하고 '세속화'하는 조치는 황제와 성직 제후들과의 연합을 파괴함으로써 레오폴트 1세가 구축한 성직 제후와 군소 영방을 바탕으로 한 황제의 권력 기반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제국을 기본적으로 계서적이면서도 연방적인 봉건 질서로 규정하고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제국 헌법이 보여준 안정성과 회복력을 조명하였던 아레틴의 종합은 이후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현재까지도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로부터 요하네스 부르크하르트 게오르크 슈미트가 주도하는 제국에 대한 더욱 급진적인 해석이 나타났다.

13.3.3. 요하네스 부르크하르트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의 역사가 요하네스 부르크하르트의 제국에 대한 관점은 우선 30년 전쟁에 대한 급진적인 재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1992년 출간한 개설서인 30년 전쟁(Der dreißigjährige Krieg)에서 30년 전쟁을 기존의 지배적인 견해인 종교 전쟁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유럽 국가 간의 국가 건설 전쟁(Staatenbildungskrieg)으로 해석했다. 이는 이미 16세기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던 1)전통적인 유럽의 보편 군주제 이념 아래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을 중심으로 통합된 유럽과 2)개별 국가를 바탕으로 한 다원적 유럽이라는 상반된 국가 건설 개념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합스부르크 보편 군주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편주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도전 역시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부르크하르트는 신성 로마 제국에 있어 30년 전쟁은 독일의 헌법 전쟁이라고 본다. 그는 아레틴의 제국 헌법에 대한 재검토를 이어받아 16세기 제국개혁을 통해 완성된 제국 헌법 및 제도의 갈등 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30년 전쟁 전야에 제국 내 교파 갈등은 제국 헌법의 갈등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해결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고 본다. 전쟁을 초래한 핵심 원인은 보헤미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는데, 그 사고의 원인은 앞서 말한 국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이는 결국 제국 내에서의 보편주의와 다원주의를 둘러싼 국가 건설 전쟁으로 이어졌고, 제국 헌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부르크하르트는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을 매우 중요시하며, 이를 유럽과 독일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본다. 부르크하르트는 먼저 유럽적 차원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보편 군주 이념을 대신해 주권 국가의 시대가 성립되는 장기적인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보았다. 한편으로 부르크하르트는 독일적 차원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16세기 완성되었던 황제와 제국신분 간의 이중적 균형 관계를 제도화한 제국 헌법을 복원하면서 보편주의와 다원주의의 타협을 달성하였다고 보았고, 이는 독일 최초의 성문 헌법이자 '통합적 국가 헌법(Gesamtstaatsverfassung)'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부르크하르트는 1663년 레겐스부르크 영구 제국의회의 성립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며, 이로부터 제국은 유럽 최초의 의회제 헌법을 구축하였고 타협과 합의에 의한 정치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파악하였다.

부르크하르트의 제국에 대한 견해는 제국을 봉건 질서로 파악한 아레틴과 다르게 제국이 발전시킨 '근대성' 및 '국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3.3.4. 게오르크 슈미트

폴커 프레스의 제자인 예나 대학교의 역사가 게오르크 슈미트는 1999년 출간한 구제국사 개관인 구제국의 역사 1495-1806(Geschichte des alten Reiches 1495-1806)에서 제국의 근대성 및 국가성을 부르크하르트보다 더 발전시켜서 제시하였다. 슈미트의 저작은 현재까지도 구제국사 연구에 있어 가장 문제적인 저작으로 평가되며, 매우 격렬한 논쟁을 유발했다.

슈미트는 여기서 구제국이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복합 국가(Composite State)’로서의 성격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상보적 제국-국가(Komplementärer Reichs-Staat)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제국은 내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제국관구는 지역 단위의 협력과 방위를 담당하고, 각 영방은 국내 자원 동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 규율, 신민 통제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제국을 구성하는 각 요소인 제국-관구-영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초기 근대 국가로서의 성격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말한다.

격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상보적 제국-국가 이론과 더불어, 슈미트의 중요한 공로는 근대 초 독일에서 발전하였던 원초적인 형태의 민족 감정을 부각했다는 데 있다. 슈미트는 특히 종교개혁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소책자와 문학, 전단지와 같은 헌법사 논의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애국주의적 수사들을 조명하고, 근대 초 독일에서 초기적인 형태의 민족의식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슈미트는 이러한 초기적 민족 의식의 근원을 독일의 자유(Deutsche Freiheit) 개념에서 찾았다. 독일의 자유 개념은 15세기 이후 독일 인문주의자들이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를 재발견하면서 로마 시대의 게르만족을 자신들의 기원으로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로마 교황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한 것으로부터 기원한다. 한편으로 독일 제후들은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한 카를 5세에 대항해 독일의 자유 개념을 빌려와 '신분의 자유(Ständische Libertät)'를 주장하였다. 슈미트는 신분의 자유 역시 단순히 제국신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카를 5세 및 페르디난트 2세와 같은 전제적인 황제들에게 저항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제국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보았다.

슈미트에 따르면 독일의 자유 개념에 기반한 민족 의식이 발전하는 데는 종교개혁이 결정적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국 전역에서 특히 개신교도들을 중심으로 카를 5세와 교황의 전제적 정치로부터의 해방으로 여겨졌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위협은 교파를 뛰어넘은 통합적인 민족 의식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30년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는 전 국가 차원에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는데, 여기서 독일의 자유 개념은 신분의 자유를 넘어서 전 제국 시민의 자유로 확장되었고, 이는 신분의 자유 개념이 발전시킨 제국 헌법의 수호와 연결되었다. 30년 전쟁 이후 루이 14세가 이끄는 프랑스의 위협은 다시 한번 민족 감정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슈미트는 구제국을 자유라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종의 공화국이자, 초기 근대 독일 민족 국가라고 주장하였다. 슈미트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서독 시기 비판적 역사가들이 발전시켰던 존더베크 이론을 비판하는 것이며, 나치즘의 영향으로 극히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독일의 민족 의식의 기원을 해방적 가치인 자유에서부터 찾음으로서 이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우선 페터 블리클레는 슈미트의 저작을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다소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독일 전통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슈미트의 저작은 블리클레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반면 국가 건설 과정에 있어 종교개혁 이후 국가의 각 교파 교회에 대한 지배 강화 및 이를 통한 사회 규율의 확대를 의미하는 '교파화(Konfessionalisierung)' 과정을 개념화했던 볼프강 라인하르트 하인츠 쉴링은 슈미트의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고, 각각 '신(新) 이층 지배 체제(neuartiges zweistöckiges Herrschaftssystem)', '부분 근대화 제국 체제(teilmodernisiertes Reichssystem)'와 같은 개념을 제시하며 슈미트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라인하르트는 슈미트가 통일의 희열감에 도취되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라인하르트와 쉴링은 고전적인 관점에서 위로부터의 국가 건설 과정을 중시한 역사가들이었고, 그들의 입장에서 제국은 전혀 근대 국가가 아니었다. 아레틴 역시 제국의 본질은 봉건적 질서에 있다고 보면서 슈미트의 관점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슈미트의 관점은 대단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 광범위한 후속 연구를 촉발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대 초 독일 민족 감정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2000년대 동안 마르틴 브레데(Martin Wrede, 1969-)[36], 카스파르 히르쉬(Caspar Hirschi, 1975-)[37], 알렉산더 슈미트(Alexander Schmidt, 1975-)[38]와 같은 역사가들이 근대 초 독일 민족 의식에 대한 연구를 잇달아 출판하면서 슈미트의 관점을 뒷받침하였다.

13.3.5. 바바라 슈톨베르크-릴링어

부르크하르트와 슈미트가 발전시킨 구제국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뮌스터 대학교의 바바라 슈톨베르크-릴링어로부터 제기되었다. 슈톨베르크-릴링어는 기본적으로 제국을 봉건 질서로 파악한 아레틴과 관점을 같이 하며, 슈미트식의 근대성과 국가성을 강조하는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 헌법의 중심에 합스부르크 황제를 두었던 아레틴과 달리 슈톨베르크-릴링어는 '문화사로서의 헌법사'를 주창하며, 뮌스터 대학의 동료인 알트호프의 '상징적 의사소통' 이론을 수용하여 이를 중심으로 제국 헌법을 해석하고자 했다.

슈톨베르크-릴링어는 구제국의 정치 질서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세적인 대면적, 인격적 질서가 중요하게 작동하게 있었고, 제국 헌법 역시 제도적 측면이 아닌 상징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톨베르크-릴링어는 그러한 상징적 의사소통의 핵심을 황제 선거 및 대관식, 결혼과 같은 '의례'로 보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권력 관계의 '수행(performance)'에 주목하였다. 제국의회는 그러한 권력 관계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이를 바탕으로 슈톨베르크-릴링어는 제국 헌법은 결국 상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대면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근대성과 양립할 수 없는 요소라고 파악한다. 제후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사를 파견하게 된 레겐스부르크 영구 제국의회의 성립은 이러한 대면 문화의 중지를 의미했고, 이로부터 제국 헌법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18세기에 이르러 제후들은 제국의 의례를 점점 더 거부하기 시작했고, 제국 헌법은 점점 더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슈톨베르크-릴링어는 2008년 출간한 황제의 낡은 옷(Des Kaisers alte Kleider)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집대성했고, 이는 상징적 의사소통 및 헌법사의 문화사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아킴 웨일리는 제국의 전근대적 측면을 지나치게 부정 일변도로만 묘사했다는 점에서 19세기식 관점의 재현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13.3.6. 영어권의 종합

아레틴과 슈미트, 슈톨베르크-릴링어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제국사 연구에 중요한 자극을 가했고, 이는 많은 후속 연구를 촉발했다. 이를 이어받아, 영어권에서도 점차 근대 초기 독일사에 대한 연구 관심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팀 블래닝(Tim C.W. Blanning, 1942-)과 조아킴 웨일리(Joachim Whaely, 1954-), 피터 H. 윌슨(Peter H. Wilson, 1963-)은 이를 대표하는 역사가들인데, 웨일리에 의하면 냉전 시대까지만 해도 완전한 불모지였던 초기 근대 독일사는 2010년대 시점에 이르러 하나의 붐과 같은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웨일리가 2011년 출간한 두 권 분량의 개관인 독일과 신성 로마 제국 1493-1806(Germany and the Holy Empire 1493-1806)는 현 시점에서 근대 초 독일사와 제국사를 통합적으로 서술한 표준 저작으로 평가되며, 근대 초 독일사를 입문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웨일리는 기본적으로 슈미트의 관점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제국 재평가 담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미 30년 전쟁에 대한 표준 저작을 출간하였던 피터 H. 윌슨은 2016년 중세 제국과 근대 초 제국을 통합적으로 개괄한 유럽의 심장(Heart of Europe)을 출간했다. 윌슨은 기존의 관점을 절충적으로 종합하는 데 있어 탁월한 역사가로, 아레틴과 슈미트의 관점을 절충적으로 수용하면서 제국의 천 년 역사를 종합적으로 그려냈다. 이 역시 웨일리의 저작과 더불어 신성 로마 제국사 입문의 기본이 되는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14. 오해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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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고 문헌

  • Karl Otmar von Aretin, Das alte Reich 1648-1806(1993-1997)
  • Georg Schmidt, Geschichte des alten Reiches 1495-1806(1999)
  • Barbara Stollberg-Rilinger, Das heilige Römische Reich deutscher Nation(2006)
  • Barbara Stollberg-Rilinger, Des Kaisers alte Kleider(2008)
  • Joachim Whaley, Germany and the Holy Roman Empire(2011)
  • Peter H. Wilson, Heart of Euope: A History of the Holy Roman Empire(2016)
  • Joachim Whaley, Holy Roman Empire: A Very Short Introduction(2018)

16. 각종 매체

당연하게도 중세를 다루는 역사·전쟁 비디오 게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력이다. 많은 게임 커뮤니티 안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짧은 이름들에 비해 너무 긴 국호 때문에 "독일"로 불리거나 "신롬, 신로제, 롬" 같은 약칭으로 지칭된다, 영어로는 "HRE"로 줄여서 칭하며, 우스갯소리로 짝퉁 로마란 뜻으로 "짭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39]

국명에 ' 신성'이 붙은 게 왠지 간지를 더해줘서 그런지 판타지물에서 신성 ○○ 제국이 주구장창 나오는데, 단연 신성 로마 제국의 명칭의 영향이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5 신성 그리핀 제국, 워해머 판타지의 주인공 팩션인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문명 시리즈에서는 문명 4에서 카롤루스 대제를 지도자로 하여 등장했다. 말 그대로 방어에 유리한 특성인 방어적과 정복전 및 영토 확장에 유리한 제국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병 유닛은 물론 근접 유닛을 상대로도 전투력 보너스를 받는 란츠크네흐트를 고유 유닛, 일반적인 법원보다 도시의 유지비를 더욱 크게 줄여주는 시청사를 고유 건물로 가지고 있다. 즉 최대한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잘 맞는다. 이 밖에도 문명 3에서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를 지도자로 하는 오스트리아 문명이 나온 적이 있으며, 문명 5에 나오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오스트리아 문명도 신성로마제국과 관련이 있고 문명 5와 6의 독일 문명 고유 건물/지구인 한자도 신성로마제국 시절에 있었던 것이다. 또 문명 6 독일 문명의 지도자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프리드리히 1세다.

근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전략 게임 Europa Universalis 시리즈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특유의 메커니즘이 잘 구현되어 있다. 실제 역사처럼 유명무실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유저의 선택에 따라 중앙집권화를 이루고 열강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Europa Universalis IV/신성 로마 제국 항목 참조

16.1. 신성 로마 제국을 모델로 한 가상의 나라

국명과 역사적 위상이 워낙 인상적이다 보니 모티브로 삼은 창작물 속 가상국가들이 많다. 다만 이름만 따온 것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

[1] 다만 스위스는 15세기 무렵에 종주국인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끈질긴 독립전쟁을 벌여서 승리했고, 그래서 사실상 독립을 얻은 상태였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그런 스위스의 독립국 지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2] 카롤루스 대제의 대관 기준. 오토 1세에 이르기까지 제위 단절이 있었고, 제국으로 보기에는 느슨한 형태였기에 아직까지 소수 의견에 그친다. 다만 룩셈부르크 왕조 이래 19세기까지 이어지는 신성 로마 황제들은 카롤루스 대제를 독일의 초대 왕이자 제국의 초대 황제로 인식해왔다. 오토 1세 이전에 '카를'을 제호로 쓴 카롤루스 대제를 1세로 보고 그의 후계인 카롤루스 왕조에서 2세와 3세까지 배출했기 때문에 오토 1세 이후 카를을 제호로 쓴 카를 4세 카를 5세가 각각 카를 1세나 카를 2세라고 불리지 않고 4세와 5세가 되는 것이다. [3] 오토 1세의 대관 기준. 일반적인 교과과정에서는 대부분 본격적인 제국의 형태를 갖추게 된 962년을 명시한다. 대한민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나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 SAT, AT 교재에도 962년으로 서술한다. [4] 이전부터 실질적 공용어였으나 1784년 요제프 2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5] 지방 제후 차원에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후 루터교회가 허용되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칼뱅파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제국 차원의 국교는 언제나 가톨릭이었으며, 가톨릭은 국교 정도가 아니라 제국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발음] shénshèng luómǎdìguó [7] Alemani에서 유래하는 단어. 원류로는 알자스, 로렌, 스위스 등에서 분포한 고지대 게르만족의 연맹체를 뜻하고, 프랑스, 스페인 등의 라틴 문화권에선 그대로 "독일"이라는 의미로 쓰인다.(현대 프랑스어로 독일은 Allemagne) 사실 저 말이 쓰일 당시의 프랑스는 라틴 문화권의 국가라기보다 게르만의 일파인 프랑크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 당시 저지대 독일에서 그나마 문명화된 쪽이 프랑크였고 그 북쪽의 작센(색슨)은 이제 막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나 정복하는 도중인 상태였다. 고로 "프랑크를 제외한 문명화된 게르만"의 통칭은 그 나머지인 '알레마니=독일'이 된다. [8] 이는 고대 로마로부터 이어지는 '영원한 로마(Roma Aeterna)' 이념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유럽인들에게 보편 제국으로서의 로마는 일종의 이념이었다. 중세인들은 로마 제국의 부활(renovatio)을 꿈꾸었고, 오토 3세는 이를 자신의 친정 기간 동안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이탈리아 정책에 주력했다. [9] 독일 왕국 개념이 퍼지는 데에는 하인리히 4세 그레고리오 7세의 서임권 투쟁 기간 동안 그레고리오 7세가 황제의 권한은 독일 내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독일인의 왕'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0] 기존에는 1254년 대공위시대 때 대립왕 중 한 명이었던 홀란트 백작 빌헬름(빌럼) 3세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명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에서 1184년에 처음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11] 히틀러의 제3제국(Dritte Reich)의 제1제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12] 국기라는 뜻이다. [13] 왕의 깃발이란 뜻이다. [14] 북이탈리아에는 베네치아, 밀라노 등 빈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소수있었다. [15] 이러한 불문 헌법 체계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헌장, 권리 장전 등을 바탕으로 하는 영국 헌법인데, 영국 헌법은 권리 장전에서 전체 국민과 그 대표인 의회와의 협약을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근대 입헌주의로 나아갔다는 차이가 있다. [16] 바르바로사의 정복 전쟁은 제후들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것이 그 이유이다. [17] 제국군헌법은 레오폴트 1세 시대인 1681년에 선포된 제국방위령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18] 이는 남서부 독일과 엘베강 이동 독일의 구분과도 연결지을 수 있겠다. [19] 보헤미아의 경우 독일 봉건제의 영향으로 폴란드, 헝가리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고 본다. [20] Landschaft im alten Reich(1973) [21] Revolution von 1525(1975) [22] 특히 프랑스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의 국력과 맞먹거나 더 강했고 뿌리가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은 프랑크 왕국이기 때문에 프랑스 국왕은 황제만 아닐 뿐이지 역사, 정통성, 권위면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도 별로 꿀리지 않았다. 프랑스의 이러한 논리는 서유럽의 지배적인 체제였던 봉건제 시스템에선 당연한 논리였다. 자세한 건 봉건제 문서 참고. [23] 12세기 말, 3차 십자군에 참가했다가 죽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를 두고 이슬람 역사가들은 '독일인의 왕'이라 불렀고, 16세기에 카를 5세- 페르디난트 1세 형제와 싸운 오스만 제국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 페르디난트 1세를 가리켜 로마 황제가 아닌 '독일인의 왕'이라고 불렀다. 오스만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황제라고 불러준 때는 1606년 신성 로마 제국과의 일명 '장기 터키 전쟁'을 끝내고 나서였고 이것도 그냥 황제였지 로마 황제는 아니었다. 이슬람 진영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을 그저 '독일인들의 나라' 정도로 여겼다. [24] 로마는 나라가 훨씬 먼저부터 있었고 그리스도교 국교화는 그 훨씬 뒤였다. [25] 보루시아는 프로이센의 라틴어 명칭이다. [26] 스르비크는 열성적인 나치 지지자였고, 이는 이데올로기 합리화를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27] 라인하르트 블랭크너(Reinhard Blänkner)는 포콕의 '마키아벨리안 모멘트'에서 따온 '브루너 모멘트'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이다. [28] 브루너는 19세기 민속학자 빌헬름 하인리히 릴의 '전일적 공동체(Das ganze Haus)' 개념을 바탕으로 구유럽 사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29] 특히 브루너는 라인하르트 코젤레크의 개념사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브루너는 개념사 사전의 공동 편집자 중 하나였으며, 말안장시대(Sattelzeit) 개념을 고안하기도 했다. 코젤레크 역시 브루너와 보수주의적이고 근대 비판적인 사고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30] 19세기 전반기 독일사를 서술한 고전을 남겼다. [31] 슈바벤 관구의 경우 자체적인 상비군을 가질 정도로 조직화되었다. [32] Rudolf II and his World. A Study in Intellectual History, 1576–1612(1973) [33] The Making of the Habsburg Monarchy, 1550–1700.(1979) [34] 프리드리히 3세는 1980년대부터 사료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무기력한 황제에서 평가가 크게 수정되었으다. [35] 1권 Föderalistische oder hierarchische Ordnung 1648-1684(1993), 2권 Kaisertradition und österreichischer Großmachtpolitik 1684-1745(1997), 3권 Das Reich und der österreichisch-preußische Dualismus 1745-1806(1997), 4권은 색인이다. [36] Das Reich und seine Feinde. Politische Feindbilder in der reichspatriotischen Publizistik zwischen Westfälischem Frieden und Siebenjährigem Krieg(2004) [37] Wettkampf der Nationen. Konstruktionen einer deutschen Ehrgemeinschaft an der Wende vom Mittelalter zur Neuzeit(2005), The Origins of Nationalism: An Alternative History from Ancient Rome to Early Modern Germany(2012) [38] Vaterlandsliebe und Religionskonflikt. Politische Diskurse im Alten Reich 1555–1648(2007) [39] 이는 동양적인 정통성 관념이 뿌리깊게 박힌 국내 역덕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오해인데, 로마 멸망 이후 서유럽인들에게 보편 제국으로서 '로마'는 하나의 '이념'이었으며, 이는 로마 제국의 부활(renovatio imperii romanorum), 제권 전이(translatio imperii)와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당대인들에게 있어 로마의 정통성(?)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대 서유럽인들은 카를 대제와 오토 대제의 대관 이후 로마 제국이 부활되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신성 로마 제국/오해 문단의 4번 항목을 참조할 것. [40] 이름만 따온 케이스. 애초에 여기는 기원이 영국 왕실이다. [41] 지배계층인 황가와 6개의 공국 가문들이 전신인 팰컨 제국 시절부터 중첩적인 근친혼을 맺었다는 설정이 있는데, 이것은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다. [42] 작중에서는 친독 부역자 출신 세르게이 타보리츠키가 세운 국가로 통일 문구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1세의 명언인 "세상이 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