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9:01:34

사생아

1. 개요2. 서자/ 얼자와의 비교3. 각국의 사생아4. 발생 빈도5. 창작물에서의 사생아6. 목록7. 관련 문서

1. 개요

사생아(한자 : , 영문 : love child, Illegitimate child, bastard[1][2])는 정식으로 결혼 및 혼인신고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관계( 혼외정사, 혼전성교)로 출산한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혼외자()라고도 한다.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호로자식, 호로새끼, 후레자식. 물론 이 단어들은 현재는 진짜 결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는 본래 뜻이 아니라 인성이나 행동이 쓰레기인 사람을 지칭한다.

남녀 어느 한 쪽 또는 둘 다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거나 미혼 남녀 사이에서 임신한 이후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만[3] 사생아라고 한다. 미혼 남녀가 임신한 이후 결혼한 경우에는 혼전임신, 은어로 속도위반이라고 하지 사생아라고는 하지 않는다.[4]

꼭 불륜이 아니더라도 피임을 하지 않거나 했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지우지 않아서/못해서 사생아를 낳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커플들 사이에서도 간혹 생기는 일이고 유흥업소 종사자들 중에도 남녀 불문하고 손님과의 사이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 아이 부모가 결혼( 사실혼 포함)을 한다든가[5], 결혼은 하지 않아도 각자 부모의 의무는 다하기로 한다거나, 적어도 홀로 미혼모/ 미혼부로서라도 열심히 키워 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낳아 놓고 방치하면서 키우는 통에[6] 아이는 양육자의 보살핌은 받지 못하고 다른 쪽 부모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등 아이의 정서에 영 좋을 리가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각국의 빈곤층들 중에도 이런 가정을 이루거나 본인이 이런 가정에서 자란 경우도 많으며 어른이 되어서 자신도 이런 가정을 이루는 악순환도 허다하다.

즉,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생아는 원하지 않게 태어난 아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생아와 사산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2. 서자/ 얼자와의 비교

혼인관계에 있는 에게서 낳은 서자, 얼자( 서얼)와는 엄연하게 구분된다. 서자녀, 얼자녀는 적자녀보다는 신분적 등급이 낮고 상속권에서 밀려나기야 하지만 어찌 되었건, 과거 축첩제도가 있었던 국가/사회들이나 축첩제도가 지금도 존재하는 국가 등에선 공식적인 적서제도상의 존재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이 가족이자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첩이 아닌 정부에게서 태어난 사생아는 공식적으로 인지된 법적 자녀이자 가족이 아니었으며 종교적 윤리, 도덕적 관념까지 덧붙여져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불법적 욕정의 부산물로 태어난 금기의 자녀이고 부도덕한 성적 타락의 결과물, 해당 남녀와 가문의 치욕으로 여겨졌다. 애초에 사생아를 차별하고 금기시화한 것은 혼인제도가 설립된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가족이나 가문의 재산이나 신분 상속권을 보호하거나 독점하기 위함에 있었다.

가령 홍길동전에서 천민 어머니를 둬서 신분이 천민인 얼자 출신 홍길동은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님이라 부르지도 못한다고 한탄하는데, 사생아인 알렉산더 보로딘은 문서에 서술되듯 귀족혈통이지만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에게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모라고 불러야했다.

당장 한국어에서 사생아를 뜻하는 다른 단어인 '외방자식(外房子息)'[7]이라는 말도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는다. 첩과 서자녀, 얼자녀라는 제도가 폐지된 현대 한국에서는 예전 개념의 서자, 서녀, 얼자, 얼녀도 사생아로 간주되긴 하지만 상속권은 인정된다.

3. 각국의 사생아

3.1. 한국

3.1.1. 고려

고려 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 엄격한 일부일처제가 실시되었고 여말 혼란기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군주를 제외한 처첩들의 존재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귀족들과 높으신 분들이 아내를 제외한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엄밀히 말하면 서얼이 아니라 사생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만 일부일처제일 뿐 진짜 일부일처제가 철저히 지켜진 게 아니어서 실질적으로는 일부다처제였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망이 조선보다 훨씬 열악했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존재가 아닌만큼 가장과 가정의 성향과 모친의 신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양인 어머니 아래 태어나 가장이 챙겨주거나 정처가 대인배라면 조선시대보다 차별이 적었지만 셋 중 하나라도 아니면 아예 존재가 무시되기 십상이었다. 첩 자체가 불법인 데다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와 달리 사위나 외손자가 가문을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없으면 외손에게 집안을 물려줄지언정 서얼에게 물려주는 일은 드물었다. 적서 차별이 심하다는 조선시대에서도 적자가 없으면 서자가, 심지어 서자조차도 없으면 얼자가 가문을 계승한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이는 당대 법적으로 서얼이 인정되지 않은 사생아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8]

3.1.2. 조선

첩과 서얼이 공식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사생아는 고려시대보다는 줄었다. 서얼들은 적자녀와 사회적 지위와 상속에 차등을 둘지언정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적자가 없으면 가주가 되어 종가로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했다.[9]

하지만 관리가 지방직으로 몇 년간 나가있다가 현지 기생이나 노비와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10] 일부 관리는 서울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방으로 부임하면서 아이 어미를 첩으로 삼아 아이와 같이 데려가기도 했으나[11] 어떤 관리들은 아이와 아이 어미를 그냥 두고 가기도 했다.

3.1.3. 대한민국

현대 한국에서는 축첩 제도가 폐지되고 중혼이 금지되는 등 일부일처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만큼 사생아에 대한 인식이 영 나쁜 편이다. 결혼시장에서도 다른 결혼기피 대상(예: 장손, 여자 형제 많은 외아들)보다도 더 기피대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시대가 바뀌며 점점 더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해도 부모 세대에서 상대방의 집안 상태를 따져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생아는 자신의 아버지 성씨가 아닌 어머니의 성씨[12] 혹은 새아버지의 성씨, 아예 별개의 성씨를 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유명인들 중에서도 드물게 있으며 김미화, 안정환, 손지창, 황승환[13] 등이 이런 경우로 알려져 있다.

1991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사생아[14]가 수형자, 혼혈아, 고아, 귀화자 등과 함께 전시근로역
병역감면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1992년에는 시대상의 변화를 이유로 규정이 수정되어 사생아도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과받고 반대로 본인이 군인을 지망하는 경우 실력만 있다면 사관생도 등의 과정에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15] 손지창은 사생아라는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는데 인터뷰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병역문제로 물의를 일으킬 때 사정 모르는 이들에게 같이 비난을 받았었다고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16]

한국에선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도 혼외자는 사골 우리듯 써먹는 소재이며, 현실에서는 사기꾼들이 스스로를 유명인사의 사생아로 사칭하여 잇속을 챙기려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 이승만부터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혼외자 사기나 루머를 한 번씩은 다 겪어 봤을 정도고 재벌 오너[17]들도 혼외자 사칭을 수시로 당한다. 2023년에 일어난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처럼 96년생도 혼외자로 사기를 칠만큼 시대를 타지 않고 꾸준히 잘 먹히는 요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족의 가치나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인 특성상 유난히 출생의 비밀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3.2. 유럽

기독교 교리상 일부일처제 사회였던 유럽의 국가들은 간통을 대죄시했지만 그럼에도 혼외관계는 많았고 사생아도 많았다. 동양권처럼 이렇게 태어난 사생아들과 그 어머니인 정부들은 극히 드물게 로얄 미스트리스 같은 예외도 있었지만 결국 법적으로 어떠한 공인된 지위도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동양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지되지 않은 사생아는 계승이 절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서자가 적녀보다 후계자로 우선됐던 역사적 사례가 많았고 사생아라도 서자나 적자로 인지되어 후계가 될 수 있었던 동양[18]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기독교화 이래 서자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사생아 개념밖에 없었고 반면 여성 군주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적자, 설령 적자 남성이 없어도 적자 여성한테 승계가 귀속되어 적자에게만 후계권이 있었다. 적녀에게 계승권이 있는 경우 적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도 했는데[19] 살리카법이 있던 프랑스 왕국에서는 대를 이을 자식이 적녀라고 해도 불가능했으며 당연히 사생아 아들은 계승이 불가능했다. 적자녀가 하나도 없고 자녀가 단지 사생아뿐이라고 하더라도 귀천상혼으로 그 적통 인척이나 차라리 멀더라도 적출 방계 친척이 계승하는 상속법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서양의 왕위계승법은 봉건제와 외국 간의 정략결혼, 이민족 출신 후계자의 영주 영지 세습 가능 관행, 그리고 유럽 열국 간의 국제정세와 합쳐져 일부다처제와 서자제도를 인정하는 동양의 왕조에 비해 숱한 왕조 단절과 교체 및 대규모 영지전을 방불케하는 각국 간 왕위 계승 전쟁을 초래했다.

부모가 사생아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면 예외적으로 계승이 가능했지만 적자녀들에게 우선 승계권에서 훨씬 밀렸으며[20] 주된 작위는 인지해 주어도 내외 정적들의 정치적 공세로 계승이 영 쉽지 않았다.[21] 계승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포르투갈의 아비스 왕조와 브라간사 왕조, 카스티야 아라곤의 트라스타마라 왕조 등이 있다. 이들은 전 왕조가 단절된 이후 귀족들이 선왕의 사생아를 추대하거나 사생아 스스로의 능력으로 왕위를 쟁취하여 성립되었다. 부친의 유언대로 노르망디 공작위를 계승한 윌리엄 1세가 있는데 그 역시 어린 시절에 봉신들에게 정통성 없는 사생아로 업신여겨져 숱한 반란으로 고생했다.

영국에서 왕의 사생아들의 태반은 성씨가 '피츠로이(FitzRoy)'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그대로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 취급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어머니가 귀족일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귀족 대우를 해 줬지만 평민일 경우에는 하급 귀족 정도 대우밖에 안 받았다. 하급 귀족이래봤자 정식 칭호도 없고 그냥 "저 녀석 아버지 체면 봐서 평민 취급은 면해 준다." 정도였다.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고 좀 챙겨줬으면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아버지의 지원 아래에서 좋은 교육을 받거나 중하급 귀족이라도 될 기회라도 받았다. 그러나 왕이 자기 사생아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머니의 신분마저 미천할 경우엔 아예 대놓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아버지에게 존재를 인정받더라도 정식 왕족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왕위 계승권도 물론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왕인 만큼 적자적녀들한테 한 자리씩 챙겨주고도 작위가 남아돈다면 적당한 백작이나 남작 작위쯤을 하사하기도 했으며 처신을 잘해 공을 세우거나 왕의 총애를 받으면 직위 및 작위가 더 높아져 수상이나 섭정까지 역임하여 대귀족 명가에 들 수도 있었다.

휘하에 다수의 작위를 보유한 군주가 자기 사생아 혹은 사생아 이복 형제남매를 인지해 주고 귀족 작위를 나눠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가문의 혈연이지만 출신상의 하자가 있고 신분적으로 법적 후계권이 없어 가문의 계승과 군주 자신에는 도전할 수 없었고 오로지 사생아의 신분을 인지해 주고 비호해 줄 수 있는 군주의 총애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결점 때문이었다. 바로 이 결점으로 인해 사생아는 자연스레 왕당파가 되어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왕에게 있어 비교적 다루기 쉬운 아주 좋은 왕권강화의 도구였다. 이 분야의 끝판왕 중 한 명이 찰스 2세로 현재 영국의 리치먼드, 그래프턴, 세인트 앨번스, 버클루 공작가는 찰스 2세의 사생아를 시조로 하는 가문들이다.[22] 군주의 사생아를 먼 방계 왕족의 결혼상대로 쳐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루이필리프 카를로 알베르토처럼 먼 방계 왕족이었다가 왕이 된 인물은 조상 중에 군주의 사생아가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23]

중세 이후 근세로 넘어오면서 유럽 국가들도 점점 사생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천부인권의 개념도 확립됐지만, 그보다는 사생아가 너무 많아서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세, 근세의 성직자 심지어 교황들 중에도 당연히 교회법상 독신을 지켜야 했음에도 비밀리에 애인을 둔 경우가 있었고 그 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두기도 했다. 유명한 체사레 보르자 루크레치아 보르자도 교황 알렉산데르 6세(= 로드리고 보르지아)의 사생아다.

유럽 왕실들도 21세기에는 왕위 계승권 논란이 있더라도 사생아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사생아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24][25]

영어로 사생아를 가리키는 말로는 Bastard, illegitimate Child/Lovechild 등이 있으나 Bastard는 "후레자식, 개자식, 애비없는 놈, 잡종" 정도 의미의 욕설로 굳어졌기 때문에 지칭할 일이 있으면 후자의 표현을 쓰는 편이 좋다.

3.3. 그 외

유대교에서는 토라에 금지된 혼인을 규정하고 있고 그 혼인의 결과 또는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아이를 맘쩨림, 즉 사생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일반적인 사생아의 개념과는 달리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전근대 동북아시아, 고대 유럽, 이슬람 중동, 힌두교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고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은 하렘, 일부다처제와 적서의 개념이 존재하여 사생아와 구분되었다.

중남미 서유럽 백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이 서로 원하는 사이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들도 있지만 에스파냐 제국, 포르투갈 제국 중남미 정복과정에서 정복자들이 원주민, 흑인을 강간하여 태어난 사생아들과 그 후손들도 많은 편이라고 한다. 메스티소, 물라토가 이런 백인과의 혼혈들이다.

그래도 서양 열강이 중남미를 정복하였을 때 이주한 사람 중에는 남자가 절대다수였기 때문에 여자가 없어서 원주민, 흑인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 또는 장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많다. 이들의 후손이 더 많으므로 메스티소, 물라토라고 해서 모두가 사생아 조상을 둔 건 아니다.

미국 흑인들의 유전자 중 10%는 백인에서 왔다고 한다. 이것은 많은 여자 흑인노예들이 백인 주인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혹은 첩이 되어 사생아를 낳았기 때문이다. 다른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어머니가 노예라면 아버지가 자유인이라도 자식은 어머니를 따라 노예가 되었다.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실제로 흑인 노예 사이에서 아이를 두었다고 당시에 소문이 파다했으며 20세기에 들어 하플로 검사로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26] 이후 제퍼슨의 백인 자손 측에서는 흑인 자손들도 정식 자손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백인 남성과 원주민 및 흑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은 신분 때문에 한계는 있었어도 잘 사는 아버지 빽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주민-흑인 문화에 백인 정서를 가미한 혼종 크리올 문화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전쟁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다. 꼭 적군에 의해 자행되는 강간이 아니더라도 전시라는 특수 상황에서 매춘이나 불장난 등으로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임신한 연인을 두고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경우에는 사생아가 된다. 다만 이 경우는 유복자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서, 아이의 부모가 이미 서로 약혼했거나 그에 준하는 공공연한 연인 관계였다면 양가에서 서로를 며느리/사위와 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도 있었다.[27]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생아를 만드는 건 보통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보다는(특히 옛날의 경우) 자기보다 훨씬 젊은 내연녀 불륜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유혹에 넘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서얼과 더불어서 친자 논란이 심심하면 벌어지는 지위이다. 어머니가 정식 혼인이 아닌 관계이므로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의혹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4. 발생 빈도

2005년경 리버풀의 존 무어스 대학에서 50여년간 진행되어 결론을 내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단 가장 먼저 접하기 쉬운 자료인 친자확인 자료의 경우 실제로 친자확인 대상이었던 아이들의 30% 정도가 혼외자인 것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이 자료의 경우는 처음부터 친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 친자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통계학적으로 편향이 생기기 쉬웠고 따라서 다른 자료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기사, 본문

반면 유전자 검사를 동반한 건강검진 등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제로는 혼외자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는 전체의 0.8%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들은 혼외자의 존재로 인해 이미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사례들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통계학적으로 편향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연구진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계학적으로 조합해보면 실제 혼외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7% 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혼인관계가 한번이라도 있었을 경우의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미혼모가 낳아서 키운 아이들의 비율로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 가령 유럽 국가에서는 혼외자 관련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덕분에 혼외자 비율이 40-70% 정도로 높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비율자료1 자료2 따라서 혼외자 장본인들도 나름대로 본인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기준으로 프랑스 혼외 출산율은 63%이다. 싱글 여성이나 레즈비언 부부도 인공수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다. #

단, 이 자료는 실제로 혼인신고만 안한 사실혼인 경우를 포함[28]하며 출산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9]

5. 창작물에서의 사생아

대중매체에서는 막장 드라마 및 서브컬처에 이르기까지 창작물에서 자주 출현하는 캐릭터의 유형이다.

현실의 사생아는 대부분 그냥 쥐 죽은듯이 사는게 태반이었지만 창작물에서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고로, 작품의 설정에 따라 적장자가 죄다 몰살당해 사생아가 최중요 인물이 되거나 아예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적통 가문을 멸문하는 등, 작품의 중심에 서는 일도 많다.

한국의 서양 역사물,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할리퀸에서 이 사생아와 동양의 서얼 개념을 영 구분 못하여 특히 서양풍 판타지에서의 괴리감을 보이는 건 양판소 시절부터 웹소설 시대까지 이어지는 한국 서브컬쳐 작가들의 오랜 병폐 중 하나다.

출생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밑의 픽션상 인물들은 누설일 확률이 높기에 열람에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창작물에서 자주 보이는 사생아들의 특징.
  • 사실상 버려진 자식이었다가 적장자가 없거나 모종의 사고로 전부 사망하여 후계를 잇기 위해 불려오는 경우가 있다. 주인공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높은 집안의 사생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입적하지만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여 멸시당하고 숱한 괴롭힘을 당한다.
  • 원래부터 해당 집안에서 살았다고 해도 적장자나 그 가족들에게 박해받는 위치로 작은 성이나 방 한 칸에서 고립되어 자란다.
  • 주인공의 어머니는 대개 궁녀, 시녀 평민, 노예( 성노예) 등 하급 신분이며 신분은 낮지만 대개 빼어난 외모와 능력을 가진 미녀로 묘사된다. 특히 정략결혼이 많은 귀족 특성 상 아버지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정처가 아닌 사생아의 어머니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 주인공의 어머니는 주인공이 성장할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는 드물다. 출산 중 사망하거나 주인공이 어릴 적에 병, 사고로 죽거나 정적 연적[30]에게 살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로 인해 주인공은 복수심을 품고 실력을 다지며 성장하게 된다.
  • 현실의 사생아는 적장자가 없어도 계승권을 받기 힘들었으나[31] 창작물, 특히 현실 역사가 아닌 가상의 세계관에서는 핏줄이 더 우선된다는 혈통주의 설정이 자주 쓰인다. 판타지물의 경우 해당 핏줄의 자식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설정이 붙기도 한다.
  • 주인공, 여주인공, 히로인을 제외한 주조연, 단역들은 고아 출신들처럼 사생아 출신들도 거칠지만 의협심 많은 협객, 또는 찌질한 악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평범한 캐릭터는 영 잘 없는 편이다.

욕이 자주 나오는 한국 영화의 영어 자막을 보면 차마 fuck으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인지 Bastard로 자주 번역되는 걸 볼 수 있다. 한국 영화 《 태극기 휘날리며》의 영어 자막에서는 수많은 Bastard가 나온다. 다만 Fuck이 씨발정도의 위치를 북미권에서 지닌 것과, Bastard라는 표현이 호로새끼, 후레자식과 마찬가지로 패드립과도 연관된 욕인 만큼, 실제로 듣기도 어렵고, Fuck보다 결코 수위가 낮다고 하도 힘들다. 오히려 차별적인 용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으면 있었다. Fuck이 단어 자체의 공격성만 가지고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면 Bastard는 직접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다. 당연히 막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얼음과 불의 노래 및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온다. Fuck이라는 표현이 밥먹듯이 나오는데 비해, 사생아에 대한 모욕과 차별과 근거 없는 악의적 이미지가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시대라서 Bastard라는 표현은 비교적 비하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32] 귀족들의 사생아에게는 가문의 성씨 대신 사생아에게 붙여지는 성이 있는데, 북부는 스노우, 리버랜드는 리버스, 동부은 스톤, 강철 군도는 파이크, 서부는 힐, 국왕령은 워터스, 스톰랜드는 스톰, 남부는 플라워스, 도르네는 샌드이다. 적자녀들과 비교해서 평판과 계승권과 혼인 등에서 여러가지 제약과 차별을 받는 편인데,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첩을 두는 것이 흔한 도르네의 경우 이런 차별이나 제약이 비교적 덜한 편이다.

크루세이더 킹즈 2에서 사생아 시스템이 매우 자세하게 고증되어있다. 혼외정사로 태어난 자식을 친자로 인정하면 사생아(Bastard)가 되고, 계승권을 부여하여 정통성이 있는 사생아(Legitimized Bastard)로 만들 수도 있다.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면 남남으로 취급된다. 사생아는 계승권은 없지만 정략결혼의 용도로 쓸 수 있으며,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분가해버린다. 사생아가 자란 뒤 정통성을 요구하는 이벤트도 가끔 생긴다. 이 낳은 서자(Child of Concubine/Consort) 역시 구현되어있으며, 이쪽은 사생아와 달리 항상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생아와 서자는 공통적으로 외교력에 -1 페널티를 받는다.

성인물에서도 사생아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으며 사생아 관련 캐릭터들도 많다. 포르노 AV, 야동, 야짤, 야설, 성인 웹소설, 상업지, 에로 동인지, 에로게, 미연시, 에로 라이트 노벨 등에서 능욕, 불륜 간통, 네토라레, 갱뱅, 쓰리썸, 스와핑 오피스 스파우스, 오픈 릴레이션십, 근친상간 및 각종 혼외정사로 숱하게 태어나는 아이가 대개 이런 혼외자식 사생아들이다. 보통 아비 모르는 사생아로 경멸 받거나 드물게 부모가 인지해주거나 아예 탁란당해 양부를 친부로 알고 살아가는 현시창 결말. 물론 이런 에로물에서의 사생아는 단지 금단의 섹스의 부산물로써 성적 페티시즘을 자극하는 에로물의 클리셰적 도구에 불과할뿐이니 막장 부모 장르 잘못 만난 이 아이들의 운명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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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호로자식 정도의 욕으로, 현대 영어권에서는 그 원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사람도 많다. [2] 어원은 '출신을 알 수 없는 잡종'이라는 의미로 바스타드 소드가 이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검이 처음 만들어진 16세기 당시의 기준으로 롱소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모양새(칼날은 롱소드 수준인데, 손잡이는 한손 반 정도의 길이)였기 때문. [3]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과 같이 해당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관계인 경우도 해당된다. [4] 다만, 이 경우도 혼외출산에 의한 혼외자를 사생아로 전부 뭉뚱그려 취급해 버리면 법률상으로 혼전임신도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률상으로 혼인신고 후 200일 이내에 출산하면 혼외자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인지신고를 거쳐 부와 자녀 간에 관계를 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한다.(모의 경우는 이미 출산으로 증명됐으므로 제외). 대부분 임신을 알게 되면 결혼준비를 하기야 하지만 200일이면 임신 3개월차에 임신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자칫하면 늦어버릴 수 있고 조산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촉박해져 아무리 혼전임신이고 곧 결혼하면 된다지만 법률적으로는 혼외자가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따라서 미혼 출산이 증가한 현재의 세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사생아와 혼외자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옳은 듯 하다. [5] 이 경우에는 속도위반이라고 둘러대거나 정말 속도위반 취급하기도 한다. [6] 정말로 먹고살기 위해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는 내팽개쳐 두고 게임이나 유흥 등 놀기 바쁜 경우도 의외로 많다. [7] 1957년 경향일보 신문 칼럼에서도 쓰인 단어다. # 외방(外房)이라는 말에는 첩이 사는 방이란 뜻이 있는데 사주학에서는 사생아를 돌려 말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 [8] 실제로 현종이 부친 안종 과부 헌정왕후 사이에 근친상간 화간으로 태어난 사생아인 것 때문에 아무리 당시 근친혼을 인정하는 고려 초기에서 혈연적 정통성이 있었어도 법적 정통성이 희박하여 10대에 암살 위협을 받았고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도 초기에 왕권이 약해 권신 호족들에게 휘둘리는 등 고생했다. [9] 단, 조선 초기에는 서자가 가문을 잇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성리학 질서가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린 조선 후기에면 적자가 없을 경우 서자가 있더라도 친척 양자(물론 적자로 태어난 아이)를 들이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었다. [10] 조선시대에는 관리가 지방으로 부임할 때 처자식을 데려가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몽룡이 어쩌다 남원에 와서 성춘향 연애 했는지만 생각해봐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꽤 많았다) 관리의 가족이 현지 백성들에게 각종 부담을 주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홀로 부임한 관리가 외로움을 달랜다는 핑계로 현지 관청의 기생이나 노비 심지어 해당 지역의 양민 여자를 현지처 비슷하게 삼아 혼숙, 혼전 동거 사실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었다. [11] 이 경우 아이는 서자나 얼자로 인정받아 사생아보다는 약간 나은 대접을 받게 된다. [12] 물론 모계성씨의 계승은 사생아가 아닌 다른 가정의 경우에도 재혼 등 종종 있는 사례다. [13] 후에 생부의 성을 딴 오승훈으로 개명했다. [14]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자'로 시행령에 명시되었다. [15] 혼외자인 안정환이 4주 훈련을 받았던 것도 법 개정 이후에 신검을 받았기 때문이다. [16] 사실 손지창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전시근로역이 꽤 많았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 나왔던 장동건도 전시근로역이고, 서태지, 배용준, 이윤석도 군대를 안 갔다. 정준하도 4대 독자라 군대를 안 갔다. 70년대 초반 태생들은 전후 베이비 부머 주니어 세대로서 다른 세대에 비해 일시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입영자원이 많아서 불합격 사유도 꽤 널널했던 만큼 이들이 입영을 시작하던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면제자가 많았다.병무청이 병역관련해서 일말의 배려조차 없게된 계기는 방위병 제도가 공익근무요원 제도로 바뀌어 군인신분으로 복무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고, 산아제한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한 70년대 중반생이 신검을 받는 1996년부터이다. [17] 물론 이 경우는 정주영처럼 실제로 혼외자가 많은 경우도 있다. [18] 단, 유교적 남존여비 관념이 강하지 않았던 고대 신라 일본에서는 적통 여성 군주로 즉위한 사례도 있었다. [19] 대신 자식이 부계 성씨를 따랐기 때문에 합스부르크 왕조처럼 모계의 세가 워낙 강력하지 않은한 사실상 다른 가문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셈이었다. 옛날 왕실에서 친척간에 결혼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이런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가문 사람들끼리 혼인해 가문의 계승권과 세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다. [20] 적서제도가 존재했던 문화권에서는 서출로 간주되었다.1레벨업 [21] 로타링기아 왕국의 로타르 2세는 부인과 이혼하고 정부와 결혼해 사생아를 적자로 만들려다 교황과 주변국 왕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었고 결국 그가 죽은 후 아들은 사생아로 선포되어 계승권을 빼앗겼으며 로타르 2세의 영토는 그의 숙부들이 갈라먹었다. 영국의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태어날 때는 정실 왕비 소생이었으나 모후가 정치적 문제로 혼인 무효를 당하거나 폐위되는 바람에 사생아로 전락해 계승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래도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에게는 다섯 번째, 엘리자베스에게는 네 번째 계모인 캐서린 파가 부왕과의 사이를 중재한 덕에 공주로 복권되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22] 버클루 공작가는 초대 공작 제임스 스콧이 찰스 2세와 루시 월터의 사생아로 몬머스 공작위를 하사받아 몬머스 공작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숙부인 제임스 2세의 치세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몬머스 공작위를 비롯한 모든 작위를 몰수당하고 처형되어 흑역사 처리되었다. 다만 제임스 스콧의 아내인 앤 스콧은 스스로 버클루 여공작 작위를 소유했기 때문에 남편의 처형 이후에도 작위를 몰수당하지 않고 1대 버클루 공작으로 계수했다. [23] 루이필리프는 6대조 조상이 루이 13세( 부르봉 왕조의 2번째 왕)였고 카를로 알베르토는 8대조가 카를로 에마누엘레 1세(제11대 사보이아 공작)였다. [24] 모나코 그리말디 가문이 사생아 출신인 발랑티누아 여공 샤를로트의 계승권을 인정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는 종주국 프랑스의 압박+후계자가 독일인을 제외하면 없는 상황에서의 예외 중의 예외였다. 그나마도 정통성이 후달려 직접 즉위하지는 못하고 아들에게 계승권을 넘겼다. [25] 현재 국왕이 존재하는 유럽의 모든 나라는 왕위 계승법을 갖고 있으며 사생아는 계승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왕이 사생아에게 물려주고 싶다해도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라 남성 우선 장자상속제에서 2011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절대적 장자 상속제(남녀 불문하고 맞이가 상속)로 계승법이 바뀌었지만 헌법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왕위 계승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등) 법률도 아니고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 [26]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제퍼슨의 다른 친척이 낳았을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계 혈통에 대한 검사였기 때문에, 제퍼슨 가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27] 특히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던 옛날에는 대를 잇기 위해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데려오기도 했다. [28] 유럽은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증해 주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29] proportion of births where the mother's marital status at the time of birth was other than married. 출생 당시 어머니의 결혼 상태가 결혼 상태가 아닌 출생 비율. 즉, 출생 혹은 출생신고 당시만 계산한다. [30] 주로 경쟁자 정실부인 혹은 첩들. [31] 일반적으로는 적통 방계 친척들에게 승계권이 귀속되며, 혹은 방계의 자식을 입양한다. 서자녀들을 인지하는 문화권에서는 서장자가 계승. [32] 대강 영혼이 없고 원래부터 배신의 피를 타고난 녀석들의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욕설로가 아니라 사생아로 태어난 것만으로. 이런 배신의 피를 타고났다(?)는 대상으로 언급되는 인물 중엔 브린덴 리버스같은 당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핸드이며 왕가에 충성하는 인물도 포함해서 말할정도로 사생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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