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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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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정보방첩국(OICI)
국토안보부 정보분석국(I&A) 해안경비대 정보부(CGI)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제16공군
제18우주델타(NSIC)
육군정보보안사령부(INSCOM)
국가지상정보센터(NGIC)
국가지리정보국(NGA) 국가정찰국(NRO)
해병대정보국(MCIA) 해군정보부(ONI)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가안보부(NSB), 정보부(IB) 국가안보정보부(ONSI) }}}}}}}}}

<colbgcolor=#00214a><colcolor=#fff>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미합중국 법무부의 외국(外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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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깃발 엠블럼 }}}
창설 1908년 7월 26일 ([age(1908-07-26)]주년)
국가
[[미국|]][[틀:국기|]][[틀:국기|]]
본부
J. 에드거 후버 빌딩
935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5
국장 크리스토퍼 A. 레이
직원 수 약 35,000명[1]
소속 미국 법무부
미국 국가정보장실
모토 Fidelity, Bravery, and Integrity
신의, 용기, 진실
소셜 미디어 파일:연방수사국 마크.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관할4. 수사권
4.1. 평가(Assessment)4.2. 국가안보서신4.3. 신원 조사
5. 조직6. 법무부 및 연방검사와의 관계7. 특수요원 지원 조건8. 주요 활동9. 타국 수사기관과의 비교
9.1. 대한민국 경찰과의 비교
10. 외국 지부11. 계급12. 역대 국장13. 업무 운용 차량14. 논란15. 대중매체에서의 등장16. 인터넷 밈 - FBI OPEN UP!17. 한국과의 관계1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Washington_DC,_FBI_-_panoramio.jpg
J. 에드거 후버 빌딩[2]

연방수사국()은 미국 법무부 산하의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이다.

미국법상에서는[3][4] FBI가 경찰이 아니라고 한다. 엄밀히 말해서 미국 연방정부는 행정경찰권을 가지지 않고, 이를 주의 고유한 권한으로 위임한다. 방범, 순찰 등의 질서유지는 주정부의 소관이며, 이를 위한 공권력도 주정부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주법에 따라 자치하는 로스앤젤레스시와 시의회에서 지휘, 감독한다. 반면에 FBI를 포함한 연방의 법집행기관들은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사안, 주 상호간의 문제에 관한 사안, 미국과 외국에 관한 사안만을 처리하는 업무만을 맡는다. 하지만 대륙법적인 관점에서는 FBI도 경찰(그 중에서도 사법경찰-일반사법경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5][6] 그리고 FBI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사법경찰의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영문 명칭인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주로 'F.B.I.'라는 약어로 불리거나, 'the Bureau'라는 구어만으로도 통한다.[7] 본부는 워싱턴 D.C.에 소재하며, 본부 청사는 초대 국장의 이름을 따서 J. 에드거 후버 빌딩으로 명명되었다.[8] 산하 특수부대로서 각 지부별로 전술조(FBI-SWAT)를 보유하고 있으며 SWAT의 상위호환격인 인질구출대(HRT)도 편성해 두고 있다.

2. 역사

1908년 7월 26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찰스 조셉 보나파르트(Charles Joseph Bonaparte, 1851-1921)[9]는 법무부 수사국(BOI, Bureau of Investigation)을 창설했다. 이후 1932년 7월 1일에 DOI(Division of Investigation)를 거쳐 1935년 7월 1일 FBI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출범 이후 과학수사요원이 처음으로 탄생하고, 1990년대 초반에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출범 이후 첫 여성 현장특수요원이 탄생하였다.

미국의 형사법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주마다 달라서 '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사법권을 행사할 기관'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 국가였던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각 연방 주마다 치안기구가 별도로 있어 행정구역이 다르면 경찰조직도 완전히 별개가 된다. 심지어 같은 주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아직도 주민이 선출한 보안관이 한두 명 활약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찰급 거대 조직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과거 FBI가 없었을 때는 조직범죄나 여러 주에 걸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조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FBI이다.

사실 연방보안관[10] (마셜)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연방정부 산하의 행정조직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사인력[11]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조직만으로는 나날이 거대해져가는 연방정부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수사만을 전문적으로 할 기관이 필요하여 FBI를 창설했다.

3. 관할

FBI는 법무장관의 책임 아래에 있는 연방정부의 주요 수사기관이다. FBI는 미국 헌법과 연방법이 부여하는 200여 가지의 영역에 걸친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Act for Protection of Foreign Officials: 외국 주요인사 경호[12]
  • Admiralty Matters: 해상범죄 수사
  • Anti-Racketeering, Anti-Trust: 불법적인 교역행위, 독점, 기업담합
  • Assaulting or Killing a Federal Officer: 연방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살인
  • Assaulting the President of the USA: 대통령에 대한 공격행위
  • Atomic Energy Act: 핵에너지 관련 법
  • Automobile Information Disclosure Act: 자동차 생산, 수입업자 간의 불법행위
  • Bank Robbery and Embezzlement: 연방법률에 의해 설립된 은행에 대한 강도, 횡령[13]
  • Bankruptcy: 파산법 관련 범죄
  • Bribery: 연방공무원의 뇌물 수수행위[14]
  • Civil Rights Act: 시민권 침해관련 범죄
  • Election Laws: 선거법 관련범죄
  • Desertion from the Armed Forces: 탈영병 수사활동[15]
  • Destruction of Aircraft or Motor Vehicles: 항공기 또는 주간 외국간 교역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파괴행위
  • Escape and Rescue: 연방법률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의 도주, 도주원조행위
  • Espionage: 간첩행위
  • Extortion: 갈취행위
  • Falsely Claiming Citizenship: 시민권 위조 획득
  • Murder in Multiple States: 2개 이상의 주에 걸친 살인사건.
  •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terrorist attacks: 테러 공격에 대한 방어
  • Protect the United States against cyber-based attacks and high-technology crimes: 사이버 범죄 예방
  • Combat public corruption at all levels: 모든 단계의 부정부패 수사
  • Combat transnational/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초국가적/국가적 범죄조직 수사
  • Combat major white-collar crime: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4. 수사권

미국 전역이 관할이고 마약, 총기, 이민과 같은 특정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연방 경찰기관과는 달리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수사 범위가 넓다. 미합중국은 연방제 국가이기에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주 이하 자치단체의 경찰이 관할하고 있고, 사건이 연방 기관인 FBI의 관할이 되려면 범죄자가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주를 벗어나는 등 헌법에 나열된 연방정부의 관할범위[16]에 들어와야 한다. 그게 아닐 경우, 범죄가 일어난 주에서 FBI에 수사협력을 요청해야만 개입할 수 있다.

주 사법기관은 담당사건이 연방기관으로 이관됨을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데, 연방사건이 되어 버리면 꼭 범죄를 저지른 주로 소환되어 재판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연방 검찰이 체포한 범죄자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으로 던져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다른 주로 도주 후 2차 범행을 저지르면 더 골치 아파지는데, 이쯤 되면 FBI의 개입은 기정사실이고, 어느 주에서 재판하고 사법처리할지를 놓고 알력 싸움이 벌어진다. 살인 범죄자가 다른 주로 도주해 절도죄를 저지르면 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살인을 저지른 주에서 징역이든 사형이든 최종적 사법처분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양 지역에서 같은 레벨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부터는 주 사법부끼리 피 튀기는 알력 싸움이 벌어진다. 여기다 FBI까지 끼어들어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려 들거나, 범죄자가 극형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주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쓰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법원 - A주 법원 - B주 법원으로 몇 년 동안 재판만 받는 경우도 있다.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일어나는 중범죄와 '주' 수준 사법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푸에르토 리코, , 아메리칸 사모아 등 해외 영토는 물론 미국 국적 선박/ 항공기 및 미 대사관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이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경찰이 아니라 FBI 요원이 출동한 것, 케냐 미 대사관 폭탄 테러 당시 FBI가 수사를 맡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해상 범죄의 1차적인 단속은 국토안보부 소속 미 해안경비대가 맡지만, 범죄자 체포 및 제압 후에는 FBI가 용의자와 사건 일체에 관한 조사를 인계 받는다. 사건 현장이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 수사는 해안경비대가 한 뒤, 육지로 돌아간 뒤에 FBI에게 넘겨주는 식이다.

FBI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나, 기소권은 없다. 기소는 수사 영역에 따라서 연방검찰, 주검찰, 또는 지방검찰이 할 수 있지만[17], FBI의 가이드라인은 연방검사와 기소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 검찰과 지방 검찰은 FBI의 활동을 감독할 수 없으며, 주 검찰의 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FBI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연방검사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권고받으며, 민감한 사건 수사(sensitive investigative matter) 개시는 FBI 본부와 연방지검장실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부 수사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방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FBI는 수사가 끝나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관할의 연방지검장에게 제출하며, 종결된 수사와 관련된 자료는 법무부 또는 연방지검장실에서 요청하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미국 대통령 또는 법무부가 FBI의 합법적인 수사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선거 사무장, 법무장관, 백악관 수석비서 모두 사법방해로 구속되었고, 닉슨 대통령도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unindicted co-conspirator)로 공소장에 포함된 전례가 있다. # # #

이처럼 한국[18]이나 일본[19], 프랑스, 독일 등 검사의 권한이 강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과 달리 미 연방수사국은 수사에 있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미국 연방법 Title 18, US Code, Section 3052와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TITLE VIII, Rule 41에 의거 FBI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한 절차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20] # # #
파일:Application for a Warrant.jpg
FBI 수사관 Reginald B. Reyes가 James Rosen의 지메일 계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한 수색영장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담당 수사관의 서명만 있어도 법원에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 #

FBI가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대배심을 이용해 수사를 진행할 때이며, 법무장관의 수사지침서[21]에 따라서 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다.[22] 또한 법무장관, 연방검사장,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검사팀(Prosecution Team)이 만들어질 때 다른 수사기관의 요원들과 함께 FBI 요원들도 차출돼서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 수사는 FBI, DEA와 같은 수사기관이 수행하며, 미국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기법 검토 및 법률 자문만 한다고 설명해두었다.[23]

4.1. 평가(Assessment)

연방수사국의 수사는 크게 평가, 예비수사, 그리고 본수사로 나뉜다. # 그중에서 평가는 가장 낮은 단계의 수사로 연방수사국 지부에서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이 있으며, 연방수사국 본부(FBIHQ)와 법무부에 개시와 종결을 통보할 의무가 없는 단계다. 9.11 테러 이후 연방수사국의 국가안보 의무가 부각되자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정착된 수사 방식이다. 통상적인 범죄수사와 달리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써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방식이다. 그래서 대개의 정보기관이 그러하듯, 연방수사국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보고되길 손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스스로 국가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합법적인 선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탄생한 수사 단계가 바로 평가다.

평가는 총 6개의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 따라서 허가된 수사 기법과 개시 및 종결 방식이 다르다. 단, 위에서 설명했듯이, 평가 단계 자체가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수사당하는 당사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연방수사국 지부 선에서 진행되고 연방수사국 본부나 법무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이는 민감한 사건 수사(Sensitive Investigative Matter, SIM)도 마찬가지다. 단, 민감한 사건 수사는 개시 전에 반드시 지부 최고변호인(Chief Division Counsel, CDC)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지부장(Special Agent in Charge, SAC)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SIM과 관련된 6번째 유형의 평가를 개시하기 전에는 연방수사국 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통 전산망에 기록하는 것으로 개시된 것으로 본다.

허용된 수사기법으로는 공개정보(public information), FBI와 DOJ에 이미 저장된 정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외국정부에 저장된 정보, 온라인 서비스와 자원 활용, 정보원 활용,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면담 및 정보 요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료, 물리적 감시(법원의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선까지), 대배심 소환장 활용이 있다. 특별히 5번째 유형 평가에서는 비밀접근(Covert Approach), 거짓말탐지기, 쓰레기 검사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자발적인 수색 허용은 평가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4.2. 국가안보서신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은 연방수사국이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회사에 수사망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또한 국가안보서신을 받은 민간회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수사를 당하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없게 되며,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와 같은 상황을 외부에 노출하면 안되는 보도금지명령(Gag Order)도 같이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CIA와 IRS도 국가안보서신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주로 연방수사국에서 사용해왔고[24], 9.11 테러 이후 통과된 애국자법으로 인해서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늘어나고 감독체계는 완화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예시로 9.11 테러 이전에는 연방수사국장의 승낙을 받아야 했던 행정행위였지만, 애국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연방수사국 지부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즉, 사법부의 감독은 커녕 이제는 연방수사국 본부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 #

국가안보서신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 또는 판사의 감독 아래에 진행돼야 하는 영장청구와 같은 일을 연방수사국 지부장이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도금지명령 같은 경우는 연방수사국장의 승낙을 얻어내면 가능하다. 즉, 모든 게 일개 행정부 수사기관에서 일어난다는 말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행태는 연방헌법에 어긋나며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연방법과도 충돌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2022년 기준으로도 ACLU와 EFF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연방수사국에 이와 같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연방수사국이 범죄를 수사하는 주체인 동시에 국가안보와 방첩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연방수사국 지부의 고위관료는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 즉, 연방수사국이 단순히 범죄만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방첩도 같이 책임진 정보기관의 성격을 띠어서 이와 같은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실제로 연방수사국의 안보부처는 영국의 MI5와 프랑스의 DGSI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여겨진다.

4.3. 신원 조사

9.11 테러 이후 FBI는 기밀정보 취급허가를 총괄하며, 기밀과 1급 기밀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인물들(need-to-know)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기밀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FBI의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신원 조사는 범죄경력, 금융신용, 민사재판기록,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명령으로 규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FBI에서 자의적으로 건너띄거나 포기할 수 없다. 1급 기밀 같은 경우는 근 10년간의 생활기록을 샅샅이 뒤지며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까지 인터뷰를 진행한다.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의 시민권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덕분에 기밀정보 취급허가는 45~60일이 걸리는데 반해서 1급 기밀정보 취급허가 여부는 보통 6~9개월 정도 걸린다. #

FBI에서 기밀정보 취급허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공직후보자들의 신원조사(background check)도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자리는 모두 고위직으로 기밀정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 단, FBI에서는 신원조사만 할 뿐이며, 후보자가 공직자로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공직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FBI의 역할은 신원조사를 해서 사실만을 보고하는 거다. # #[25] FBI의 신원조사 이외에도 공직후보자들은 재산공개서(Public Financial Disclosure)도 작성하여 독립기관인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에 제출하여 이해충돌 가능성도 검증받아야 하며, 세금내역도 세무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 # 이렇게 백악관 인사관리실(White House Presidential Personnel Office, PPO)의 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서 후보자를 공식으로 임명한다.[26]

5. 조직

FBI의 조직은 주요 부서와 대부분의 행정 사무소를 포함하는 국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국장(Executive Assistant Director)이 각 부서를 관리한다. 그런 다음 각 부서는 사무실과 과로 나뉘며 각 부서에는 국장 보좌(Assistant Director)가 있다. 다양한 부서는 국장 부보좌(Deputy Assistant Directors)가 이끄는 하부 부서로 나뉜다. 이 하부 부서 내에는 과장이 이끄는 다양한 과가 존재한다. 과장(Section chiefs)은 지부장(Special Agent-in-Charge(SAC))과 유사하게 순위가 매겨진다. 4개 부서는 부국장(Deputy Director)에게 보고하고, 2개 부서는 국장 보좌(Assistant Director)에게 보고한다.

FBI의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다. 각 부서는 서로 다른 임무에 중점을 두며, 일부는 둘 이상의 임무에 중점을 둔다.

FBI 본부 워싱턴 D.C.(FBI Headquarters Washington D.C.)
  • FBI 국가안보부(FBI National Security Branch/NSB)
    • 방첩과(Counterintelligence Division/CD)
      • 정보부서(Intelligence Branch)
      • 작전부서 I(Operations Branch I)
      • 작전부서 II(Operations Branch II)
      • 방첩반(Counterespionage(CE) Section)
      • 확산 방지반(Counterproliferation(CP) Section)
      • 방첩 전략 및 도메인과(Counterintelligence Strategy and Domain(CSD) Section)
      • 경제 스파이과(Economic Espionage(EE) Section)
      • 사이버 방첩 조정과(Cyber Counterintelligence Coordination(C3S) Section)
      • 글로벌 섹션(Global Section)
      • 중국 작전과(China Operations(COS3) Section)
      • 중국 방첩 및 기술이전반(China Counterespionage and Technology Transfer(C2T2) Section)
      • 방첩 훈련 센터과(Counterintelligence Training Center(CITC) Section)
      • 외국인 투자 부대(Foreign Investment(FIU) Unit)
      • 국가방첩태스크포스과(National Counterintelligence Task Force(NCITF) Section)
      • 중국 정보과(China Intelligence Section)
      • 러시아 작전과(Russia Operations Section)
      • 외국 영향력 태스크 포스과(Foreign Influence Task Force Section)
      • 방첩 분석반(Counterintelligence Analysis Section)
      • 방첩 사이버 공간 작전반(Counterintelligence Cyberspace Operations Section)
      • 비밀 작전 섹션 그룹(Clandestine Operations Sections Group)
    • 대테러과(Counterterrorism Division/CTD)
      • 정보부서(Intelligence Branch)
      • 작전부서 I(Operations Branch I)
      • 작전부서 II(Operations Branch II)
        • WMD/DT 섹션(The WMD/DT Section)
        • 테러자금조달작전반(Terrorist Financing Operations Section/TFOS)
          • 급진적 근본주의자 금융수사대(Radical Fundamentalist Financial Investigative Unit)
          • 국내 대량살상무기 및 글로벌 금융수사대(Domestic WMD and Global Financial Investigations Unit)
          • 글로벌 극단주의 금융수사대(Global Extremist Financial Investigations Unit)
          • 재무정보분석단(Financial Intelligence Analysis Unit)
      • 작전부서 III(Operations Branch III)
      • 분석부서(Analytical Branch)
      • 작전지원부서(Operational Support Branch)
    • 대량살상무기관리국(Weapons of Mass Destruction Directorate/WMDD)
      • 정보분석반(Intelligence and Analysis Section)
      • 대책 및 대비과(Countermeasures and Preparedness Section)
      • 수사 및 작전반(Investigations and Operations Section)
    • 고가치수감자심문단(High-Value Detainee Interrogation Group/HIG)
    • 테러리스트 스크리닝 센터(Terrorist Screening Center/TSC)
      • 정보기술부서(Information Technology Branch)
      • 관리부서(Administration Branch)
      • 작전부서(Operations Branch)
        • 지명단(Nominations Group)
        • 전술 분석단(Tactical Analysis Group)
  • FBI 범죄, 사이버, 대응 및 서비스부(FBI Criminal, Cyber, Response, and Services Branch)
    • 범죄수사과(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CID)
      • 제1부(범죄기업부)(Branch I(Criminal Enterprise Branch))
        • 다국적 조직범죄-서반구과(Transnational Organized Crime-Western Hemisphere Section)
        • 다국적 조직범죄-동반구과(Transnational Organized Crime-Eastern Hemisphere Section)
        • 다국적 범죄수사과(Transnational Criminal Enterprise Section)
        • 강력반(Violent Crime Section)
        • 조직범죄반(Organized Crime Section)
        • 아동폭력범죄과(Violent Crimes Against Children Section)
      • 제2부(국가범죄부)(Branch II(National Crimes Branch))
        • 공공 부패 및 민권반(Public Corruption and Civil Rights Section)
        • 금융범죄반(Financial Crime Section)
        • 수사지원반(Investigative Support Section)
        • 국가비밀작전반(National Covert Operations Section)
      • 정보부(Intelligence Branch)
        • 범죄정보반(Criminal Intelligence Section)
        • 운영지원반(Operational Support Section)
    • 사이버과(Cyber Division/CyD)
      • 사이버 작전 지부(Cyber Operations Branch)
        • 사이버 작전 섹션 I(Cyber Operations Section I)
        • 사이버 작전 섹션 II(Cyber Operations Section II)
        • 사이버 작전 섹션 III(Cyber Operations Section III)
        • 사이버 작전 섹션 IV(Cyber Operations Section IV)
        • 사이버 작전 섹션 V(Cyber Operations Section V)
      • 사이버 대비, 아웃리치 및 정보부(Cyber Readiness, Outreach, and Intelligence Branch)
        • 사이버 대비반(Cyber Readiness Section)
        • 사이버 지원반(Cyber Outreach Section)
        • 사이버 정보반(Cyber Intelligence Section)
    • 중대사건대응단(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CIRG)
      • 감시 및 항공부(Surveillance and Aviation Section)
        • 항공감시과(Aviation Surveillance Branch)
          • 항공지원부대(Aviation Support Unit)
          • 특수비행작전부대(Special Flight Operations Unit)
          • 현장비행작전부대(Field Flight Operations Unit)
        • 모바일 감시과(Mobile Surveillance Branch)
          • 모바일 무장감시팀(Mobile Surveillance Teams-Armed/MST-A)
          • 모바일 감시팀(Mobile Surveillance Teams/MST)
      • 전술부(Tactical Section)
      • 수사 및 작전 지원부(Investigative and Operations Support Section)
        • 국립 강력 범죄 분석 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 행동분석대(Behavioral Analysis Unit)
          • 폭력 범죄 체포 프로그램(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
        • 위기관리부대(Crisis Management Unit)
        • 신속 배치 및 물류부(Rapid Deployment and Logistics)
      • 전략 정보 및 운영 센터(Strategic Information and Operation Center)
      • IED 대응반(Counter-IED Section)
      • 중대 사고 정보 부대(Critical Incident Intelligence Unit)
    • 국제 작전과(International Operation Division/IOD)
    • 피해자 서비스과(Victim Services Division)
  • FBI 정보부(FBI Intelligence Branch/IB)
    • 정보국(Directorate of Intelligence/DI)
      • 분석 및 전략적 문제 부서(Analysis and Strategic Issues Branch)
      • 정보작전부서(Intelligence Operations Branch)
      • 정보 서비스 부서(Intelligence Services Branch)
    • 파트너 참여 사무실(Office of Partner Engagement/OPE)
    • 민간 부문 사무실(Office of Private Sector)
  • FBI 과학기술부(FBI Science and Technology Branch/STB)
    •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그램 사무실(Internet Governance Program Office/IGPO)
    • 5G 사무실(5G Program Office)
    • 합법적 접근 사무실(Lawful Access Office)
    • 운영기술과(Operational Technology Division/OTD)
      • 기술 운영 및 개발 부서(Technical Operations and Development Branch)
      • 기술적 수집 부서(Technical Collections Branch)
      • 기술적 분석 부서(Technical Analysis Branch)
    • 연구소(Laboratory Division/LD)
    • 형사 사법 정보 서비스(CJIA)과(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CJIA) Division)
      • 운영 프로그램 부서(Operational Programs Branch)
      • 정보 서비스 부서(Information Services Branch)
  • FBI 정보기술부((Information and Technology Branch/ITB)
    • I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과(IT Enterprise Services Division/ITESD)
    • IT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과(IT Applications and Data Division/ITADD)
    • IT 인프라과(IT Infrastructure Division/ITID)
    • IT 공학과(IT Engineering Division)
    • IT 서비스과(IT Services Division)
  • FBI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Branch/HRB)
    • 교육과(Training Division/TD)
    • 인적자원과(Human Resources Division/HRD)
    • 보안과(Security Division/SecD)
  • 행정 및 재정 관리 지원
    • 시설 및 물류 서비스과(Facilities and Logistics Services Division/FLSD)
    • 재무과(Finance Division/FD)
    • 기록관리과(Records Management Division/RMD)
    • 자원기획실(Resource Planning Office/RPO)
    • 감찰과(Inspection Division/InSD)

국장실
국장실은 FBI의 중앙행정기관 수뇌부 중 하나이다. 사무실은 5개의 기능 부서와 다양한 현장 부서에 직원 지원 기능(재무 및 시설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은 정보 및 기술 및 인적자원부의 운영을 감독하는 FBI 부국장이 관리한다.
  • 연방수사국 고위 간부(Senior staff)
    • FBI 부국장(Deputy Director)
    • FBI 부국장보(Associate Deputy Director)
    • 참모장(Chief of Staff)
  • FBI 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 금융시설과(Finance and Facilities Division)
    • 정보관리과(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 내부자 위협 사무실(Insider Threat Office)
    • 감찰과(Inspection Division)
    • 최고정보책임자실(Office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 의회 대표실(Office of Congressional Affairs/OCA)
    • 다양성 및 포용 사무실(Office of Diversity and Inclusion)
    • 평등 고용 기회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ffairs/OEEOA)
    • 법률 고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OGC)
    • 무결성 및 규정 준수 사무실(Office of Integrity and Compliance/OIC)
    • 내부감사실(Office of Internal Auditing)
    • 옴부즈맨 사무실(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OPR)
    • 전문 책임 사무실(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OPR)
    • 공보실(Office of Public Affairs/OPA)
    • 자원기획실(Resource Planning Office)

6. 법무부 및 연방검사와의 관계

FBI는 연방법에 따라서 법무장관(US Attorney General)의 책임 아래에 있는 법무부 산하 외국이다. 그러나 FBI의 중립성을 위해서 법무장관은 FBI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평상시에는 FBI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만약 FBI의 수사 방식과 행정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은 법무부 내부 감사실장(Inspector General) 또는 연방지검장(US Attorney)을 통해서 FBI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 # # 또한 법무장관은 FBI국장과 논의하여 법무장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FBI 수사 기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무장관은 FBI와 연방지검장실에 수사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 # 단, 본인 명령에 따라서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법무장관은 공정성을 위해서 세세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연방검찰과 FBI를 합동조직(Coordinate Mode of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며,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깝고, 상하관계보다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라고 분석한다.[27] 비록 FBI와 연방검찰 모두 법무부 산하기관이지만, 둘은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한다.[28] 결과적으로 대개의 경우 FBI 요원들은 연방지검장(United States Attorney)과 연방검사(=검사보,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연방지검장과 연방검사는 FBI의 인력과 자원을 FBI 동의 없이 사용할 권한이 없다.[29] 그래서 연방검사가 기자회견을 열 때도 FBI 요원을 "제 요원들(my agents)"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PDF파일 #

FBI 웹사이트에서는 FBI를 감독하는 주체로 의회, 재판제도(Judicial System), 법무부장관, 연방검사장, 그리고 국가정보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 그리고 세부적으로 "FBI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 아래 있으며, FBI의 조사결과는 각 관할구의 검사장에게 보고한다(Withi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the FBI is responsible to the attorney general, and it reports its findings to U.S. Attorneys across the country.)"라고 명시해났다.

법무부 매뉴얼에는 "관할구의 최고법집행관으로서 연방검사장은 혐의가 제기되거나 의심되는 불법 사건의 수사를 적절한 연방수사기관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30]"라고 되어 있으며, "만약 수사 요청 이후에 제 시간에 예비 보고서를 전달 받지 못할 시, 연방검사장은 형사부의 지원 요청을 고려해봐야 한다[31]"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연방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수사국의 감독 아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개는 연방검사장의 감독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32]"라고 작성되어 있다. 법무부 및 연방검사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FBI 수사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연방검찰에서 이끄는 스트라이크포스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연방검사장이 포함된 행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 연방검찰청 웹사이트에서도 "연방검사장실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33]"라고 작성되어 있다.

법무부 형사국 웹사이트에서는 증인보호와 전자감시와 같은 민감한 수사기법을 승인 및 감독한다고 적혀있고, 연방검사와 연방법집행기관에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국제, 연방, 주, 지역 법집행의 조정과 관련하여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

FBI는 수사와 관련하여 자유재량이 크지만, 일부 수사기법과 관련해서는 FBI 본부, 관할구 검사장,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8에 의거하여 신호정보와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FBI 본부와 국가정보장실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PDF파일 하지만 연방법무부 또는 연방지검장실에서 기소를 거부해도 FBI가 주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기소를 진행하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지검장실은 FBI의 수사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

즉, 관련 법률, 법무부 장관 매뉴얼, 실제 상황들을 종합하면, 연방검찰과 FBI는 협동과 협력을 중요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관할의 연방지검장실에서 FBI에 강제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시킬 권한은 없으나, 여전히 법무부 메뉴얼은 FBI가 민감한 사건 수사(sensitive investigative matter)를 개시할 경우에는 연방검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구두 서면으로 수사 과정을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FBI에서 수사를 종결할 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할구 연방지검장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시켜, 연방지검장이 해당 사건의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외에도 일부 수사기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대통령명, 장관명에 따라서 FBI 본부, 연방검사, 법무부, 국가정보장실, 그리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령 이미 수감된 범죄자를 수사에 이용할 경우, FBI 요원은 FBI 지도부와 연방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들의 허락을 받은 뒤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 감독하는 법무부 형사국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7. 특수요원 지원 조건

FBI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당부사항이지만, FBI 지원을 꿈꾸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과 영상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 만 23~35세의 미국 시민권자.[34]
  • 전문학사(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1년 이상의 정규직 근무 경력.
  • 차량 운전면허증 및 6개월 이상의 운전 경력.
  • FBI에서 제시하는 체력 조건 충족.[35]
  • 현역 군인이 지원할 경우, 전역 예정날까지 최대 15개월 이내일 것.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 중에 FBI의 선발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은 버지니아주 콴티코에 있는 FBI 아카데미에 입소하여 20주(약 5개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된다.

8. 주요 활동

FBI의 주요 활동 범위는 대부분 미국 국내 영토이며, 국내 방첩 임무들과 미국 연방 차원의 마피아, 갱스터, 마약 카르텔 같은 범죄조직들, 연쇄살인범, IS나 다윗파, 백인 우월주의 조직 같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를 담당한다. 실제로 1970년부터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 미국 정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조직'으로 간주하고[36] 마피아 추적과 수사에 들어간 뒤로 여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KKK단도 FBI에게 공공의 적으로 지목받아 무참히 박살났다. 그러다보니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도 FBI를 무서워한다. 한때 조직원이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하던 조직들조차 돈 벌 길이 막히고 교도소 형량이 20~30년, 심각할 경우에는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나자[37] 대부분 자멸해버려, 심지어 조직원을 다 합해도 2~3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경우, 본래 잡으려고 해도 백인 우월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경찰이나 주경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FBI는 연방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반대급부로 소규모 갱단이 난립하여 경찰력으로 다 잡기가 불가능할 지경이라 그 부분에서 골머리를 썩는 중. 특히 이 소규모 조직을 연결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조직을 잘라먹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범죄 카르텔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어 이전까지 꼭대기를 쳐서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식이 안 통하고 있는 상황.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테러리스트 조직의 점조직/세포조직화와 유사한 변화라는 점이다. 그래서 FBI는 항상 범죄조직들을 감시하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에 나서서 소탕하고 있다.

FBI 사설과 미국 법무부 감찰관실이 2005년에 작성한 보고서의 "FBI Reprioritization" 단락을 보면, 21세기에 들어 FBI의 우선 순위에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 테러가 제1의 최우선 과제"가 됐고, "2번은 방첩, 3번은 사이버 범죄, 4번이 공공비리 혹은 조직범죄로 확인됐다. 1980~90년대엔 마피아로 대표되는 조직범죄가 FBI의 최우선 과제였던 것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온 셈.

2005년에는 여태까지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던 안보 부서들을 국가안보부(NSB)로 통합시켰고, 2014년에는 정보부(Intelligence Branch)가 국가안보부에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FBI 요원들 사이에서도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로 경력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즉, 9.11 테러 이전에 비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고 볼 수 있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CIA 미국 국방부와 협력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국외 활동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하는 특수작전에 FBI 요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도 있다. FBI는 현장에서 체포한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구금하고 심문하여 합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국방부는 FBI의 전문 지식을 공유 받아서 특수작전을 계획할 때 활용한다고 한다. #

9.11 테러 이후, FBI는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반응하는 집단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집단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를 위해서 FBI의 첩보 수집 능력은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FBI 내에서도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정보부(IB) 설립도 정보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FBI의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FBI 자체가 태생적으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 반대파들은 차라리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영국 MI5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첩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은 9/11 국정조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FBI는 미국 국내 방첩과 테러 방지의 최전선에 서있는 기관이다.

FBI는 1980년대부터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을 정립해왔으며 단독수사기관으론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다. 전화사기, 렌섬웨어, 사이버 스토킹, 테러 예고,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지역 경찰이 아니라 FBI가 수사를 시작한다.[38] 게다가 미국에선 수사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해킹이 합법이고 FBI는 자금력도 풍부해서 수사에 도움을 주기위한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몇 억씩 주고 구매하기도 한다.[39] 또한 미국의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T 기업들과 범죄차단 시스템도 촘촘하게 구성해서 검거율이 굉장히 높다. 전화사기 등 인터넷 범죄 신고를 접수받기 위해 IC3라는 전문 신고 센터를 구축해두었다.

2018년에는 호주의 AFB와 함께 특수개조한 휴대폰을 비밀메세지 송수신이나 원격 초기화같은 기능으로 홍보해 마약상등에 보급했는데. 당연히 낚시였고 사실은 FBI서버로 그 메세지가 다 빼돌려지고 있었다. 이른바 트로이의 방패작전또는 메세지 앱의 이름에서 따온 ANOM계획으로, 이 짓거리를 2021년까지 했다.
파일:Winners_Dont_Use_Drugs.png
승자는 마약 따윈 안 한다네
골든 액스 화면
한때 청소년 마약 근절 캠페인도 하였다. 게임을 주로 즐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90년대 미국 오락실 게임 가동 시 FBI 로고와 함께 "승자는 약 같은 거 안 한다( Winners Don't Use Drugs)"란 문구가 출력되었다.

불법복제 근절도 주 목표. 1990년대 모뎀시절 주로 자기들만의 BBS 서버를 이용하는 대형 릴리즈 그룹 몇 개를 본보기로 개박살 내버리고 이제 불법복제는 없어졌다고[40] 여겼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불법 복제 조직들이 우후죽순 등장하여 여전히 전쟁 중이다. 한국의 ' 옛날 어린이들은'과 같이 비디오물에 들어가는 각종 경고문구들도 만들어서 배포하였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FBI Warning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엔 유명한 릴리즈 그룹 'Razor1911'의 주요 멤버들을 강제정모시켰고[41], 2006년엔 리니지2 대형 프리 서버 홈페이지에 FBI 로고를 인증했다. 요즘은 대형 토렌트 공유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닫습니다', 'XX로 서버 이전합니다'를 작성하게 하거나 FBI 로고 인증을 한다.

금융범죄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도 수사를 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인력을 엄청나게 줄여서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과 같이 굵직한 금융 사기범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다.

연쇄살인범 검거율에 공헌한 프로파일링 수사기법들은 FBI에서 완성, 보급되었다. 현대에는 국가 단위에서 많은 기관들과의 대테러활동 협력과 IT 보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9. 타국 수사기관과의 비교

FBI는 미국 법무부장관의 책임 아래에 있는 법무부 소속이며, 동시에 미국 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관할 아래에 놓인다. 즉, FBI는 연방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자 미국의 국가안보와 방첩을 책임지는 정보기관이다. 실제로 FBI는 대테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와 정부기관은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FBI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대륙법보다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에 비해서 수사기관의 권한이 강하다. 그러나 미국은 건국 이전부터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력을 경계했기 때문에 영국의 수사기관처럼 FBI는 연방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을 침해할 수 없다. 예시로 FBI는 영국 경찰처럼 검찰과 상의없이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에 개입하거나, 범죄가 경미하다 해서 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

주로 FBI의 수사부처는 연방제 국가의 연방수사기관이나 단일제 국가의 광역수사기관에 비교되며, FBI의 정보부처는 타국의 방첩기관과 비교된다. 예시로 FBI의 수사부처는 영국의 영국 국립범죄청, 정보부처는 영국 보안국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홍콩 경찰 본부인 경무처도 산하에 형사보안국을 두며 여기에는 중안조라는 특수범죄 수사과가 존재해 FBI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성룡이 주연한 영화 중안조가 바로 이 홍콩경찰 내 특수수사팀 이야기다. 홍콩은 영국식 경찰 시스템으로 미국이 법무부 산하에 FBI를 두는 것이나 한국에서 검찰청이 특수수사를 하는 것과 달리 수사가 경찰로 일원화되어 있다.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 별도 수사기관인 염정공서가 담당한다.

9.1. 대한민국 경찰과의 비교

외견상 '한국형 FBI'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가 FBI와 유사해보이지만 그 권한과 직무에서 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 국수본은 행정경찰조직인 경찰청 산하에 있는 수사조직이며 수사권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아 대한민국 내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경찰청의 수사인력까지 지휘할 권한이 있는 반면, FBI는 미국 법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원칙적으로는 행정경찰을 보유하지도 않으며, 관할 또한 연방 사건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고, 미국의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경찰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한다. 또한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고유의 업무에 관해서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라기 보다는 독립기관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한편 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본청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다.

FBI 요원들은 미국법상 경찰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경찰과 같이 공안을 담당하지도 않는다. FBI 보안실에 소속된 청사 경비경찰(FBI Police)은 일반적인 경찰 신분이지만, 사실은 한국의 청원경찰과 유사한 조직이고 FBI의 수사와 방첩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생각하면 FBI는 사법경찰에 해당한다.[42]

FBI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집행을 하는 수사기관이자 국가안보와 방첩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한국 연방국가도 아니고, 미국과는 크게 다른 형사사법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FBI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없다. 굳이 비교해 본다면 예전의 경찰청의 일부[43] + 검찰청의 일부[44][45] + 국가정보원의 국내 업무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경찰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 보안국 보안수사대[46] + 외사국 외사수사과[47] +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에서 FBI처럼 국익에 피해를 입힌 사건과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으로 따지자면 관할 지방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사는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광역수사대가 있다.[48]

검찰청에서는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형 권력 비리를 수사했다. 폐지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49]

국가정보원에서는 방첩, 안보 수사 즉 대공용의점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FBI 국가안보국과 비슷했으나 이 기능은 곧 폐지되고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10. 외국 지부

미국 대사관에서 법무 담당관(The Legal Attaché)으로 활동하며, 미국 국무부와 현지 미국 대사의 조정을 받는다. #

주요 역할은 미국 FBI와 전 세계인들 사이의 교량역할을 주로 하면서 현지 경찰, 검찰과 미국과 관련된 사건을 합동으로 수사하는 것이다.[50]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사건은 FBI가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한다. 미 대사관이 테러를 당하거나 미국 국적기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는 등, 해외에서 발생한 미국의 피해 사건 사고의 경우 조사차원에서 이동하기도 한다. 간접적으로는 국제 범죄가 국내에서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한국 지부는 2000년 7월 12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아시아에서는 10번째로 개설된 이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초대 FBI 한국 지부장은 이승규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재임했고, 2대 지부장인 맹주성은 2003년부터 재임하고 있다.

일본에도 주일미국대사관 내에 지부가 존재한다.

외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해외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도 FBI 지부가 있고, 본토의 FBI 인력이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11. 계급

  • 수뇌부
    • Director: 국장
    • Deputy Director: 부국장
    • Chief of Staff and Special Counsel to the Director: 비서실장
    • Deputy Chief of Staff: 부비서실장
    • Associate Deputy Director: 보조 부국장
    • Executive Assistant Director: 행정 부국장 보좌
    • Associate Executive Assistant Director: 보조 행정 부국장 보좌
    • Assistant Director: 국장 보좌
    • Deputy Assistant Director: 국장 부보좌
  • 실무진
    • Special Agent-in-Charge(SAC): 지부장
    • Assistant Special Agent-in-Charge(ASAC): 지부장 보좌[51]
    • Supervisory Special Agent: 감독 수사관
    • Senior Special Agent: 선임 수사관
    • Special Agent: 수사관
    • New Agent Trainee: 신입 훈련 수사관

계급에 죄다 보조(Associate)니 보좌(Assistant)니 하는 게 붙어서 혼란스러운데, 미국의 계급 체계는 대부분 이런 식이다. 그나마 미국 경찰은 깔끔하게 군대 계급을 써서 인식하기 편하다.

12. 역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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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연방수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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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존 에드거 후버 클래런스 M. 켈리 윌리엄 H. 웹스터 윌리엄 S. 세션스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루이스 프리 로버트 뮬러 제임스 코미 크리스토퍼 A.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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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1972년부터 상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된다.[52] 1976년 이후 사망, 해임, 퇴임하지 않는 이상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나, 초대 국장 존 에드거 후버(48년)와 6대 국장 로버트 뮬러(12년)를 제외하고는 이 임기를 채운 사람은 없다.[53]

12.1. 존 에드거 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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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부터 무려 48년간에 걸쳐 국장이던 존 에드거 후버는 그가 FBI 국장으로 지낸 48년동안 총 8명의 미국 대통령[54] 백악관을 거쳐갔다. 그는 미국 내 유명인과 정치인에 대한 약점을 죄다 조사하고 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도청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집요한 조사로 그의 정치적 파워는 극에 달해서 대통령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 할리우드에서도 직접 출연해서 홍보하고 다닌 탓에 할리우드 자체 내에서도 두려워 했다. 사실상 현대 FBI의 위상은 그가 거의 만들었을 정도다.[55]

가장 큰 예로, 후버 시절 FBI가 미국 본토 내에 있는 소련 스파이들을 타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퍼레이션 솔로'는 엄청난 성과를 올려서[56] 무려 30년간 소련 고위층을 가지고 놀았다. CIA는 이게 탐났는지 오퍼레이션 솔로를 CIA에 주거나 참여하게 해달라 했지만 FBI는 당연히 거부했다.

THE X-FILES의 소재가 되어 '사실 외계인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라는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소련 KGB가 그를 실각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으나 실각은커녕 도리어 KGB가 역관광당한 경우까지 있어 결국 죽기 전까지 국장으로 남았고 결국 러시아조차 인정한 '베스트 오브 대인'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신설된 산하 조직인 국가보안부(NSB: National Security Branch)는 "에드거 후버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이미 이곳저곳에서 악명을 드높이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페미니즘 운동에 스파이를 심어뒀다가 그의 사망후 5년이 지난 1977년에 계획이 폭로되었다. # @

13. 업무 운용 차량

파일:e0346560_52271d51e9c00.jpg 파일:e0346560_52271df918d5a.jpg
쉐보레 타호 쉐보레 서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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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폴리스 인터셉터 세단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일반 경찰들이 애용하는 쉐보레 타호,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등의 차량을 주로 이용하지만 벤츠의 스프린터나 이동식 지휘소 등등, 그냥 평범한 미국 경찰들처럼 여러가지 차량을 사용한다. 다만 경찰들과 달리 대부분 섀시를 좀 더 강화했으며 방탄 유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 암행순찰차식으로 매립형 사이렌과 검은색 도색이 되어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암행순찰차는 번호판까지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갖고 있는 번호판 조회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도 확인이 안된다.[57]

14. 논란

보스턴 아일랜드계 마피아 두목 제임스 벌저와 손잡고 보스턴의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수사한 적 있다. 근데 벌저한테 FBI 요원이 이용당하면서 벌저 갱단이 더 설치게 되는 빌미를 만들어버렸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소탕하고 관련된 요원도 징역 50년의 처벌을 가했으며 벌저도 끝끝내 추적해 잡긴 했지만, FBI의 망신거리 중 하나다.[58]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거 개입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결정적인 것은 대선을 약 11일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를 시작한 점으로 힐러리의 지지율이 주춤하여 트럼프에게 힘이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를 격렬하게 비판했고, FBI 내부에서도 법무부 일에 FBI가 참견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몇주 전부터 폭동이 모의되고 있다는 첩보를 인지했음에도 간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매카시즘 시절엔 레드퍼지를 부추기며 반공을 빌미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다. 관련 기사 특히 COINTELPRO (COunterINTELligence PROgram의 준말)라고 하여 FBI(사실상 후버)가 지목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초법적인 감시 및 수사활동 뿐만 아니라 작전, 즉 공작까지 한 사실이 시민들의 사무국 습격으로 문건들과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일기도 했다. 이게 문제가 된것이, 표적 선정도 자체적인 기준은 “이적 및 체제위협 단체”로 정의했지만 그 리스트에 KKK, 미국 공산당 같이 참작이 되는 케이스 외에도 흑표당과 마틴 루터 킹 및 연관인들, 심지어는 일부 진보 정치/활동가들까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59], 초법적인 감시를 넘어 적극적인 지역 여론조작, 허위사실 유포, 서신 조작등으로 “위험 세력”들 내에 내분, 와해를 목표로 한 광범위한 공작활동을 미국 영내에서, 그것도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왔다는게 까빌려졌다.[60] 쉽게 말해 해외에서 CIA가 조심스럽게 행할 법한 짓을 자국 내에서 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파이들을 심어 독자적으로 마구 저지른 것.[61]. 방첩기관이다보니 스파이 색출은 당연하겠지만 지금도 FBI가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한다고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그리고 2023년 좌우 가리지 않고 “정치적 극단주의자 집단“[62]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도감청을 한 정황이 확인돼서 COINTELPRO는 아직도 건재하다는 비난을 다시 받고 있다.

미시간주립대 체조팀 성폭행 사건을 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성폭행이 수개월 동안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임명 신원조사(Background Check)와 관련해서 백악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연방수사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서 캐버노의 신원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대통령들이 해왔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페가수스등의 스파이웨어를 만든 이스라엘의 NSO 그룹이 만든 스파이웨어들이 2021년 11월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로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63]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2023년 4월 미국 정부 부서가 페가수스 같은 스파이웨어를 사용한다고 폭로했다. 그래서, 당연히 FBI가 수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스파이웨어를 사용한 정부 부서는 바로 FBI 본인들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FBI는 Riva Networks라는 이름의 한 업체가 NSO에서 만든 최신 Landmark 해킹툴을 사용한것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실행범이었고, 그들 뒤에 해킹을 의뢰한 의뢰자를 조사해본결과 본인들이 의뢰했다는 것이 밝혀진것.[64] Riva Networks를 고용한 담당 FBI 부서는 이들이 NSO 해킹툴을 사용하는 줄 몰랐으며, 4월에 해당 사실이 적발된 이후 거래를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 ##

1996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 테러사건당시 폭탄을 발견하고 관중들을 인도해 폭탄테러의 피해를 줄인 리차드 쥬얼을 폭탄테러범으로 의심해 3년간 압수수색, 심문유도, 언론플레이로 쥬얼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결국 범인이라는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고 2005년 진범인 에릭 루돌프가 체포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영화화했다. 리차드 쥬얼(영화) 문서 참고.

15.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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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DVD나 비디오, 혹은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DVD에서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 10년 전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는 비디오에서도 볼 수 있었다. 굽시니스트 본격 제2차 세계대전 만화에서도 패러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야동의 시작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모든 야동에서 해당 문구가 뜨는건 아니고 노모자이크 영상에 한해서만 뜬다. 그 이유인 즉슨, 일본에서는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은 작품들은 모두 일본 형법상으로 불법인데, AV 제작사들이 꼼수를 부려 일본의 음란물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수출용으로 제작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본 내수용이지만 표면상으론 미국 등에 수출하는 작품들이기에 FBI의 경고문이 뜨는 것이다.
파일:attachment/FBI.png
FBI는 네가 딸치는 걸 보고 있다.

미국 매체에서는 지역 경찰과 대립하는 구도가 자주 나오는데, 대형 사건의 경우 연방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강제로 수사권이 FBI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 경찰이 죽어라 현장에서 구르며 거의 범인을 잡기 직전까지 갔는데 FBI가 갑자기 나타나 '주워먹기'를 시전했습니다 + 지역 경찰의 고생은 묻힘이라는 이유로[65] 관계가 좋지 않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덕분인지 수사물에서 지역 경찰이 주인공일 경우 FBI는 '어깨에 힘주고 건방떠는 재수없는 놈들'이 된다.[66] 대표적으로 다이하드 시리즈 4편까지가 그 예.

그리고 FBI가 주인공일 경우 반대로 지역 경찰들이 '괜히 띠껍게 구는 무능한 놈들'이 된다. 최악의 경우엔 부패한 경찰도 등장하고. 열심히 타 주와 관계된 사건, 아동 관련 사건, 마피아 관련 사건이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게 된다.

물론 창작물과 달리 현실에서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수사권 가로채고 혼자 공을 독차지 할 일도 거의 없고 해서 서로 딱히 대립하지는 않는다. 유사 기관끼리 대립구도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대형 사건의 수사권을 빼앗아간다고 해 봐야, 미국 경찰들도 공무원인건 마찬가지라 남이 자기 일 대신 해주겠다는데 딱히 싫어할 이유는 잘 없다. 또한 FBI가 개입할 정도면 지역 경찰 규모에서 다루기 힘든 규모 사건이 많기에 당연시되기도 한다. 사건이 너무 커지면 지역 경찰이 FBI에 자발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사건 관할을 통째로 FBI가 가져가기보다는 기존 수사를 하던 게 있으니 지역 경찰과 협조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유독 일본 창작물에서는 전 세계에 요원들을 파견하는 비밀스러운 특수조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명탐정 코난이나 데스노트. 다만 FBI는 미국인과 연관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며 이는 그 미국인이 해외로 나가도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의 미국인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나왔다고 하면 말이 된다. 명탐정 코난 같은 경우는 검은 조직이 워낙 세계구급 조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시작된 수사가 그들의 본거지인 일본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데스노트 역시 키라 사건이 인터폴에서 논의될 정도면 분명 미국에서도 벌어졌을테니 그것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작중에서 국가 단위로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위상을 가진 L이 비공식적 수사협조 요청을 보낸 상황이니[67], 역시 아주 개연성이 없는 설정은 아니다[68]. 이것의 영향인지 한국에서의 FBI의 이미지도 거의 동일하다. 최근에는 미국 드라마나 할리우드 범죄물 영화 등을 한국인들이 많이 접하면서 이런 인식은 CIA로도 확장된 편이다.
  • 24 - 시즌 7 워싱턴 D.C.에 있는 FBI 요원들이 CTU 시절에 행해졌던 불법 고문으로 인해 기소된 잭 바우어를 데리고 테러의 배후를 파헤치게 된다. 러네이 워커와 잭 바우어가 한 팀이 되어서 사건을 수사하고 테러리스트들과 대결한다.
  • Grand Theft Auto 시리즈에서는 수배 레벨이 높을 때 경찰과 함께 출현한다. GTA 4 이후의 세계관에서는 FIB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MP5 기관단총(3에서는 AK47)만 들고왔던 3D 시리즈랑은 다르게 기관단총 외에 추가로 산탄총과 돌격소총으로 무장했다. Grand Theft Auto IV의 게임상 인터넷에서 Littlelacysurprisepageant.com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FIB 경고 페이지가 나오고 바로 별 5개가 뜨는데, 이 사이트가 사실은 아동 포르노를 찾는 페도필리아를 낚기 위한 공권력의 낚시. Grand Theft Auto V에선 사사건건 주인공들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주력차량은 4에선 닷지 차저 기반 브라바도 버팔로, 5에서는 쉐보레 서버번 기반의 디클라스 그레인저.
  • 아이큐 제로에서[69] 주인공 일행의 주적으로 등장한다. 명목상 거주를 허락받지 않은 외계인에 속하는 링링을 납치해 외계인 고문을 가하고, 후반에는 아예 외계인을 생체실험 B.O.W.로 만들고 있었다는게 드러난다.[70][71]
  • 대체역사소설인 Steele에서는 GBI(Government Bureau of Investigation)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국장은 당연히 에드거 후버.[72] 참고로 이 소설에서의 FBI는 정부 군부 내에서 이오시프 스탈린의 통치에 불만을 품거나 가카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나치 스파이 혐의를 씌워서 추방해버린다.
  • 도라에몽에서는 미래에 FBI가 만든 암호 해독기라는 게 있다.
  • 화이트칼라 시즌 1 10화에서는 Female Body Inspector라는 농담이 있다.
  • 프렌즈에서도 로스가 Female Body Inspector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맘에 들어하는 장면이 나온다.
  • 덱스터의 여주인공 데브라 모건은 "개같은 머저리 집단(Fucking Bunch of Idiots)" 라는 명대사를 남겼다.
  •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2에서 멀티플레이어 세력 중 하나로 나온다. 주로 용병 세력에 대항군으로 나오는데, 등장 맵은 Express, Raid, Aftermath, Grind, Studio, Detour[73]으로, 모두 미국 국내를 배경으로 하는 맵들이다. 걸걸한 용병 오퍼레이터의 목소리와 반대로, 깔끔하고 경찰 지휘관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오퍼레이터를 가진다.
  • 페이데이: 더 하이스트, 페이데이 2에서 등장. FBI 업데이트를 통해 인게임에서 구현된 FBI 검색 시스템에서 캐릭터, 무기, 하이스트 등 온갖 인게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 내역도 '수배자'라는 명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상술한 '관할' 문단에 있는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진 엔딩을 봤을 경우 '사건 종결(Case Closed)'이 찍히면서 모든 혐의가 증발한다.
  • 소설 마틸다 기반 영화판에서 FBI 요원들이 마틸다의 집앞에서 잠복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정황상 마틸다의 부모가 저지른 사기와 차량 절도 범죄 때문에 잠복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마틸다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과 그녀의 집까지도 잠복하는 모습도 나온다.
  • 로 앤 오더 시리즈와 시카고 시리즈로 유명한 드라마 제작자 딕 울프가 FBI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 FBI' 를 제작했다. 시청률 추이가 나쁘지 않아 FBI : Most Wanted라는 스핀오프가 제작되었다. 그에 더해 국제범죄 대응팀을 배경으로 하는 FBI: International이 제작되어 방영되었다.
  • 오자크에서도 나오는데 시즌 1과 2에는 성격이 더러운 게이 요원인 로이 페티가 주로 나오고 시즌 3에는 원칙주의자인 흑인 임산부 요원인 마야 밀러가 주로 나온다.
  • 영화 공조 2에서 협력자인 잭이 FBI 수사관으로 나온다.
  • 루루쨩의 자살방송에서도 FBI에게 물어봐도 알 수 없는 그녀의 메시지(FBIに聞いたって分かんない 彼女のメッセージ)라는 구절이 나온다.
  • Ready or Not(게임)에서 Federal Investigation and Security Agency(F.I.S.A./연방수사 보안국)이 FBI를 모델을 한 법집행 기관으로 나온다.
  • 브라이트(영화)에서 세계가 세계인지라 엘프 출신의 FBI 수사관들이 등장한다.
  • 한국의 대체역사물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에서는 JBI(Japan Bureau of Investigation)라는 조직으로서 등장을한다.

16. 인터넷 밈 - FBI OPEN UP!

FBI! OPEN UP!!
FBI다! 문 열어!!
# FBI OPEN UP 음원.

이 중에서 문짝 부수기 장면은 미국에서 'FBI'하면 1순위로 떠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영상의 원본. 1분부터 그 익숙한 장면이 나온다. 원본에는 원래 FBI OPEN UP! 목소리가 없었다.[74]
원본의 내용은 주인공이 어르신들이 여는 파티에서 도망치는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중 최후의 수단으로 조명탄을 터뜨리고 이후 이를 본 경찰특수부대가 출동하여 주인공을 체포하여 연행해가는 방법으로 도망친다는(...) 줄거리를 가진 영상이다. 병맛 컨셉 영상인 만큼 지붕을 부수고 침투하다가 발라당 넘어지거나, 쓸데 없이 도자기를 깨거나 케익을 뭉개고 밥상을 엎는 등의 과장된 진압 연출을 보여준다.


녹색 화면에 원하는 장면을 넣어서 개그 영상을 만들기 위한 소스.[75] 1 2


영화 트랜스포머에서도 정부를 해킹해 기밀 문서를 열람하자 FBI가 집에 침투하는 장면(2:21부터)도 이 밈의 연장선으로 쓰인다. 훌륭한 예시


(어째서인지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밈으로는 'Ladies & Gentlemen, We Got Him'이 존재한다. Breakbot의 Baby I'm Yours 음악이 사용된다. 14초 쯤에 대사 "Ladies and gentlemen, we got him"이라고 말하며 위의 쳐들어오는 영상과 함께 원곡의 볼륨을 올린 버전이 틀어진다. 원래 뉴스 장면에서 체포했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담 후세인. 브리핑을 발표하는 사람은 폴 브리머이다.

17. 한국과의 관계

1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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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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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2] 초대 국장 존 에드거 후버의 이름을 딴 브루탈리즘 양식의 건물로 워싱턴 D.C.에 있다. [3] Is the FBI a type of national police force? No. The FBI is a 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 that works closely with many partners around the country and across the globe to address the most serious security threats facing the nation. We are one of many federal agencies with law enforcement responsibilities. # [4] The FBI is an intelligence agency as well as a law enforcement agency.(pg.9 또는 pg.A-9) # [5] 대륙법에서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인력은 무조건 다 사법경찰로 보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를 보조하는 검찰수사관도 사법경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애초에 검찰조직에 속해 있지도 않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FBI를 경찰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6] 한국에서 사법경찰이라고 하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사법경찰은 수사를 하는 경찰을 의미하며, 특별이 들어간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에서만 특별히 활동이 허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일반사법경찰관리는 모든 분야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검찰수사직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7] 중화권에서는 联邦调查局(연방조사국)이라고 한다. [8] 예전엔 로버트 케네디 빌딩(연방 법무부 겸 연방 검찰청 청사)을 같이 썼으나, 1973년 완공된 후 여기로 이주했다. 거리는 바로 맞은편에 있을 정도로 가깝다. [9] 보나파르트 가문 출신이다. 제롬 보나파르트의 손자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큰할아버지가 된다. [10] 영어로도 마셜과 쉐리프는 전혀 다른 단어이고, 하는 일도 조직구성도 전혀 다른데 잘못된 일본식 오역 때문에 구분이 안될 정도라 현재는 '연방집행관'이라는 번역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위생관리가 아니라 의무 치료를 하는 의무병을 더이상 위생병으로 번역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 또한 일본식 오역이다. [11]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와 유사하다. [12] 상황에 따라서 비밀경호국도 이런 업무에 동참하긴 한다. [13] 상황에 따라서 미국 국세청하고 협력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 [14] 이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 미국 국세청하고 협력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 [15] 미국 내 여러 군사범죄수사대들과 협조받은대로도 수사할 수도 있다. [16] 대표적으로 우편 조항, 상거래 조항이 있다. 범인이 주경을 넘거나 여러 주에 걸친 범죄가 FBI의 관할이 될 수 있다. [17] 미국은 연방검찰, 주검찰, 지역검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각이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문서 참고. [18] 2021년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일본처럼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 되었다. 단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등 중대한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에 우선권을 가진다. [19] 연합군 최고사령부 점령기인 194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이 되었다. 단 정관계 뇌물 사건이나 탈세, 중대한 경제 사건 등은 검찰 특별수사부, 특별형사부(특수부나 공안부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기때문에 특별형사부는 형사부 공안부 특수부 강력부 등을 합친 조직이다.)가 직접 수사한다. 이외에도 살인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등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경찰을 지휘, 지원하면서 공조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제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오리지널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상으로 검사가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권한이 크다. [20] 이는 단순히 연방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법체계에서는 수사관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시로 오클라호마 주정부에서도 수사관(agent)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1] FBI의 권력남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법무장관, 부장관, FBI 국장이 논의하여 FBI의 수사 방식을 제한시킨 것이다. 수사지침서는 시대가 지나면서 수정되며, 법무장관이 FBI 국장과 의논해서 결정한다. [22] 가령 FBI가 위장수사를 하면서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 있다면 담당 연방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수감된 범죄자를 이용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연방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23] Does the U.S. Attorney's Office investigate crimes? Investigations are generally conducted by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ternal Revenue Service, Postal Serv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nd others. We also frequently take cases from state and local agencies. The U.S. Attorneys’ Offices work with those agencies to provide direction and legal counsel in federal criminal investigations. [24] 국가안보서신 자체가 연방수사국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연방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5] 물론 FBI의 신원조사를 통과 못하면 기밀정보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리 임명됐다 가정해도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기밀정보 취급허가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리해서 기밀정보 취급을 허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들은 신원조사에서 통과 못하면 후보자에서 제외되거나 스스로 물러난다. [26] 미국의 공직후보자 임명은 대통령의 명령 아래에 백악관 인사관리실에서 의회, 여야 고위직, 이익단체들의 추천을 참고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후보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1차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에 특정 후보자가 적합하다 생각되면 FBI, IRS, OGE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원조사, 이해충돌 가능성, 세금내역 등을 조사받아야 한다. 이렇게 인사관리실의 검증이 끝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임명하면,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즉, 공직자는 상원 상임위원회 및 상원 본회의의 조사도 받는다. [27] What Mirjan Damagka characterized as the American embrace of the"coordinate mode of organization"-where organizational alignment is horizontal rather than vertical, and divisions enjoy equal as opposed to superior or subordinate status-is nowhere more evident than in the federal criminal enforcement system, pg755. [28] Interestingly, even though the FBI is located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as are the US Attorneys, which makes them both a part of the executive, they remain independent of each other, pg179. [29] If neither a line prosecutor nor her chief can dictate how an agency should deploy its resources or run an investigation, and agency officials cannot control the adjudicative process, how are the terms of this coordinate relationship set? pg755. [30] The United States Attorney, as the chief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in his district, is authorized to request the appropriate federal investigative agency to investigate alleged or suspected violations of federal law. [31] If the United States Attorney requests an investigation and does not receive a timely preliminary report, he may wish to consider requesting the assistance of the Criminal Division. [32] The federal investigators operate under the hierarchical supervision of their bureau or agency and consequently are not ordinarily subject to direct supervision by the United States Attorney. [33] The U.S. Attorneys’ Offices work with those agencies to provide direction and legal counsel in federal criminal investigations. [34] 연령 하한선인 만 23세는, 대학 학위 요구조건 및 직장에서의 근무 경력 2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한선인 만 35세는, FBI의 정년퇴직 연령이 만 60세라는 점과 더불어 해당 요원이 은퇴 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으려면 FBI에서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설정한 나이일 것이다. [35] 체력 검사 종목의 경우, FBI외에도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기관들(경찰, 소방 등)에서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팔굽혀펴기, 턱걸이, 단거리 및 장거리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이 있다. [36] 그전까지의 FBI의 공식 입장은 "마피아라는 조직범죄 집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칭 '마피아 집단'이라고 하고 있는 동네 깡패집단만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대형 조직범죄 단속은 안 하고 소규모 조직만 때려잡고 있었다. 즉 보너스 받으려고 실적만 올리는 중이었다. 대표적인 기록이 후버 시절 FBI 공공의 적 1호 존 딜린저. 냉전이니까 그나마 통했던 거지 저 소리는 후버가 죽은 1970년대 시점에서도 거짓말한 죄로 비난받고 잘릴 수준의 헛소리다. 후버 국장은 실제로 뉴욕 마피아 두목 프랭크 코스텔로 센트럴 파크를 산책할 만큼 신뢰관계가 있던 사이였다. 서로 한통속이던 것이다. [37] 이렇게 엽기찬란한 형기가 튀어나오는 까닭은, 종전의 ' 무기징역'이 한 번 감형되면 30년형 등으로 쭉쭉 깎여나갔기 때문. 이에 아예 "평생 못 나오게 만들어주마"라는 목적으로 징역 100년, 심하면 징역 1,000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을 중복으로 때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 기소 건수를 별개로 합산하기 때문으로, 대한민국의 경우는 여러 기소 중 최고 형량만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38] 사이버 범죄는 보통 연방 관할인 경우가 많다. [39] 실제로 한 여학생이 올리는 게시물 족족 익명계정으로 살해협박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했는데 추적이 힘든 특수한 운영체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아예 그 운영체재 취약점을 50만 달러를 주고 구매해서 검거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한 소년이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장난으로 특정 학교에 총기난사한다고 채팅을 했는데 누군가 신고를 해서 바로 FBI가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체포됐다. [40] 당시는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통해 접속하던 시절이라 전화번호의 주인만 알아내면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게다가 전화추적은 별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41] 그러나 레이저는 2006년부터 와레즈 활동 일선에 복귀. [42]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은 검사를 제외한 모든 수사인력을 사법경찰관리로 정의한다. [43] 보안국, 정보국과 수사국 중 일부 및 대테러 업무 [44] 정확하게는 사무국 조사과나 수사과, 사건과(이들이 압수수색을 나간다.) 소속 검찰수사관들에 비교된다. 단, FBI 수사관은 검사도 아니고 검찰수사관도 아니다. 굳이 끼워 맞추자면 대한민국 법무부 밑으로 검찰실과 수사국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나눠서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45] 또한 미국의 주정부는 주수사기관(State Bureau of Investigation, SBI)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 번역할 때 주로 주검찰수사관으로 번역하며, 판례에서도 등장한다. 단, SBI는 주에 따라서 주의 공안부 또는 독립기관 형태로도 존재한다. [46] 보안국 예하의 보안수사 1~3대,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내용에 공개돼 있으며 기밀이 아니다. [47] 외사정보과 및 외사수사과에서 수사 전담, 국제수사 공조는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다시 말해 인터폴 한국지부 담당이다. [48] 예를 들자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추적하는 범인이 해운대에 있다면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범인을 검거해 강남경찰서로 인계해야 하지만 광역수사대는 지역 구분 없이 부산까지 쫓아가서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49] 중수부가 있을 당시에는 검찰총장 다음이 중수부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부서였다. [50] 예를 들어 2001년 한국 이태원동의 바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재판과, 2015년 마크 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에서 한국 경찰청,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했다. [51] 미드에서는 부지부장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52] 표성수가 쓴 미국의 검찰, 한국의 검찰이라는 책에 따르면 국장은 차관보급에 해당된다. [53] 대행과 현직 국장을 제외한 7명의 국장 중 최단 기간 재직자는 제임스 코미 국장이다. 로버트 뮬러는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연장 받았다. [54] 캘빈 쿨리지, 허버트 후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해리 S. 트루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리처드 닉슨. [55] 이런 이유로 현 FBI청사가 '존 에드거 후버 청사'로 명명되었다. [56] 자국 내의 스파이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는데 얼떨결에 소련 내부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큼 정보력이 강화되었다. [57] 주로 FBI가 위장용으로 만든 가짜회사의 이름이 나온다. [58] 후에 벌저는 교도소에서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원 출신 인물에게 살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마피아/국가/미국 문서의 페트리아카 패밀리 항목 참고. [59] 시작은 소위 빨갱이 사냥으로 시작했지만 말년에는 사실상 현 정권 및 체제에 조금이라도 조직적인 반대를 할 경향이 보이면 표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0] 합법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CIA도 미국 시민은 고사하고 미국 영내에서 공작활동을 한다는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인데, 수사권만 있는 FBI가 작전을 한다는거 자체부터가 문제가 많은 사안이였다. [61] 미국의 중산층 및 백인들의 눈에서는 당장 옆의 소련이 더 무서웠기에 기억에서 금방 잊혀졌고, FBI와 연방정부도 이에 대한 정보통제를 꽤나 철저하게 한 바람에 역사 교과서에서도 잘 나오지 않지만 나름의 대사건이였다. 특히 소수인종/빈곤층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사법불신 및 각종 사회문제들의 원인이 이 FBI의 삽질과, 사실상 전무했던 사후 대처가 크게 관여했다고 받아들여진다 [62] 대표적으로 proud boys를 위시한 의회점거사건 범인들과 BLM 주모/시위 참가자들 [63] 그 이유는 NSO가 독재국가에서 정치인이나 언론인, 종교인 등등 추적하고 사찰하는것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즉 미국 돈으로 독재국가를 도운것 [64] 미 국방부, 마약 단속국(DEA), 미 공군 연구소 역시 Riva Networks와 거래한 혐의가 있긴 하다. [65] 특히 후버 국장 시절. [66] 갑자기 검은색 쉐보레 서버번이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대형 SUV를 끌고 나타난 선글라스낀 검은 양복쟁이들이 "FBI, We will take it from here."(FBI다. 여기서부턴 우리가 처리하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클리셰가 되었다. [67] 키라가 수틀리면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는 경찰들도 마구 죽여버리는 위험인물인 만큼, FBI든 아니든 키라로 의심받는 인물을 상대로 극비리에 잠복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신상과 이름만 알려져있어도 바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작중에서 레이 펜버 야가미 라이토를 용의 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어서 그에게 신분을 공개했던 것을 생각하면, 배경이 일본이라도 FBI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는 게 개연성 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68] 다만 일본 창작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밀' 조직인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비밀은 커녕 창설 초기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훤하게 공개된 공개 기관이다. [69] 팡팡에서 연재했던 배성훈 작가의 작품이다. [70] 이에 링링이 "이게 알려지면 지구는 가루 하나 남지 않고 박살날거야!" 라며 경악했지만 FBI 국장은 "걱정마. 이 실험은 대통령도 모르게 진행되니까." 하며 뻔뻔하게 나왔다. [71] 링링을 구하기 위해 쳐들어간 주인공 일행 중 몇몇이 외계인 B.O.W.와 교전한다. [72] FBI가 1908년 창설될 당시 이름이었던 BOI(Bureau of Investigation)의 변형이다. 현재 이름인 FBI는 1935년 후버 국장 시절 변경된 명칭. [73] 앞의 5개 맵은 모두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 맵만 뉴욕을 배경으로 한다. [74] 게다가 영상을 잘 보면 케이크에 꽂혀있는 국기를 통해 애초에 영상 속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5] 방에 들어간 뒤 누워서 스마트폰을 꺼내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모션의 스마트폰 화면에 위험한 장면이나 병맛 영상 등을 붙여놓은 뒤 해당 밈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쓰인다. 원본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오퍼레이터 중 한명인 뮤트 리워크 전 저택 맵의 아이 방. [76] CIA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