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23 03:12:34

미국 제대군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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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 소개2. 역대 장관3. 주요 업무
3.1. 장애보상
3.1.1. 현역 복무란?3.1.2. 장애 보상(service connection)을 받기 위한 조건
3.1.2.1.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나 질병
3.1.3. 장애 보상 내용3.1.4. 취업 불가 보상 (IU or Individual Unemployability)3.1.5. 장애보상 지원 방법
3.2. 의료 서비스3.3. 관련 문서

1. 소개

미국 국가행정조직. 제대군인에 대한 행정을 관장한다. 미국 국방부에 이어 연방정부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관.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대한민국엔 국가보훈부가 있다. 이 때문에 제대군인부는 국내 기관의 이름을 딴 보훈부, 국가보훈부, 군사원호부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미국 보훈역사는 1636년 식민지법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다친 군인들에 대해 보상해주기로 한 것이 시작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1년 제대군인국이 설립되었고 1929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제대군인 관련 부서인 제대군인국 , 연금국 , 군인요양소를 통합하여 1930년 제대군인처로 창립하였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용사에 대한 제대군인원호법 시행에 따라 중요한 관청이 되었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기인 1989년 3월 연방행정부 장관급 부서인 제대군인부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2022년 10월 문화일보 기사

제대군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미국에서는 유난히 국가행정조직, 그것도 2번째로 큰 이유는, 미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이룬 국가이기 때문이다. 상술했듯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부터 영토 확장, 세계 패권을 쥘 때까지의 역사가 전쟁으로 얻은 성과이며, 그 주역들은 단연 군인이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는 타국의 추종을 불가한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은 전쟁을 지속해야 제대로 기능하는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1]

2009년에는 약 876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약 28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 수백 군데의 제대군인용 의료시설, 진료소 및 급여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제대군인과 그 가족 및 전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제대군인급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공되는 복리후생에는 장애보상, 연금, 교육, 주택담보대출, 유족급여, 의료급여 등이 포함되며, 이는 미국 제대군인장관의 책임하에 지급된다. 현 미국 제대군인장관은 의사 출신의 데이비드 슐킨이다.

참고로 제대군인부의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혜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현역(Active duty)으로 근무했던 전역 또는 제대군인으로 '명예제대(Honorable Discharge)', 또는 '준명예제대급 제대자(Discharged under Honorable condition)'으로 현역 서비스를 마쳐야한다.[2]

대한민국의 제대군인들은 이를 모델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주기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구하곤 했다. 그리고 2023년,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져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2. 역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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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직무대행 제2대 직무대행
에드 더윈스키 앤서니 프린시피 제시 브라운 허셜 W. 고버
제3대 직무대행 제4대 제5대
토고 D. 웨스트 주니어 허셜 W. 고버 앤서니 프린시피 짐 니콜슨
직무대행 제6대 제7대 직무대행
고든 H. 맨스필드 제임스 피크 에릭 신세키 슬로언 D. 깁슨
제8대 직무대행 제9대 직무대행
로버트 A. 맥도날드 로버트 스나이더 데이비드 슐킨 로버트 윌키
직무대행 제10대 제11대
피터 오루크 로버트 윌키 데니스 맥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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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업무

3.1. 장애보상

미군에서 현역으로 근무한 사람은 현역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와 그 장애로 인한 2차 장애에 대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보상액 표

3.1.1. 현역 복무란?

장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를 마쳐야[3]한다.

1. 현역(Active Duty)로 근무하고 전역
2. 현역(Active Duty)로 근무하고 은퇴
3. 예비역(Reserve Service)로 근무 중, 일정 기간 현역으로 동원
4. 주방위군(National Guard)로 근무 중, 일정 기간 현역으로 동원
5. 예비역이나 주방위군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또는 장애

경우들을 말한다.

따라서, 예비군이나 주방위군으로 월례훈련이나 연례훈련 중에 발생한 장애나 질병도 그것이 군 훈련과 관련됐다는 것이 인정되면 장애 보상의 대상이 된다. 군에서는 지휘관과 의료 전문가 명의로 Line of Duty (LOD) 발급해 줌으로 그러한 상해가 군 훈련과 관련되있음을 증명해준다. 극단적인 사례로 군 훈련을 위해 자가용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LOD가 인정되면 VA 보상의 대상이 된다.

3.1.2. 장애 보상(service connection)을 받기 위한 조건

VA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나 질병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현역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In service incident)
2. 현역 복무 후, 현재에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받아야 하고 (Current Diagnosis)
3. 현재 진단 받은 장애나 질병이 현역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Nexus)

위에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2차 장애나 질병, 후유증, 합병증 또한 군복무로 인한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3.1.2.1.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나 질병
위에 장애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체 장애나 질병, 정신질환까지 관련 연방 정부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38 장)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직접 장애/질병: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나 질병 (예,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역류성 식도염, 등)
2. 간접 장애/질병: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나 질병으로 발생한 새로운 장애나 질병, 후유증 및 합병증 (예, 허리 디스크로 인한 하지 신경근병증)
3. 추정상 장애/질병: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장애나 질병은 아니지만, 현재 질병이 군 복무 중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 받는 경우. (예, 현역 복무 후 1년 이내 진단받은 관절염, 고혈압, 또는 고엽제 노출로 인한 당뇨병)
4. 군 복무로 인한 악화: 군 복무 전부터 갖고 있던 장애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예, 악화된 허리 디스크, 악화된 청력 손상 등)

3.1.3. 장애 보상 내용

기본적으로 100% 장애 판정을 받으면 부양 가족[4]의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 $ 3,352.41를 매월 비과세로 보상받는다. [5]

상황에 따라서 월간 특별 보상(Special Monthly Compensation)의 이름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게는 월 $105.61 [6]부터 많게는$8,942.72 [7]까지 받을 수 있다.

3.1.4. 취업 불가 보상 (IU or Individual Unemployability)

비록 100%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라도, 군 복무로 인한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연소득이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100%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 최소 지원 조건
a) 군 복무로 인한 한 개 장애가 60% 이상인 경우이거나,
b) 비록 a)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군 복무로 인한 장애들의 종합 평가가 70%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의 장애가 40% 이상 평가를 받은 경우, 이면서
c)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연 개인 소득이 약 $ 12,000 미만인 경우

2. 예시
a)의 예: PTSD로 인해 70% 이상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PTSD로 인한 취업 불가 보상 요청할 수 있다.
b)의 예: PTSD 50%, 허리 디스크 10%, 양쪽 무릎 관절염 각 10% 의 경우 (종합 장애 판정 70%[8]), PTSD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취업 불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3.1.5. 장애보상 지원 방법

1. 지역 사무소에 방문에서 신청한다.
2. Online으로 지원한다. (www.ebenefits.va.gov)
3. 제대군인 지원 변호 단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지원한다.

3.2. 의료 서비스

전국에 산재한 제대군인 의료시설(VAMC,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거점에는 종합병원 규모의 메디칼 센터를 운영하며, 메디칼 센터는 산하에 수 개의 지역 의료소(clinic)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치료비는 군 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질병이나 장애(service connection)와 관련된 의료 치료는 무료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정의 치료비를 받는다.

하지만, 종합 장애 평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모든 의료 치료가 무료이다. 특히, 장애 보상 100%의 경우는 일반 의료 치료와 치과 치료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3.3. 관련 문서



[1]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 전역자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병사 전역자면 더하다. [2] 불명예제대도 있다. 가령 참전이후 PTSD를 호소하다 정신병 때문에 범죄라도 저지르면 무조건 불명예제대다. 불명예 군인으로 군인 대접도 못받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 [3] RAD(Released from Active Duty) [4] 결혼한 배우자, 미성년 자녀, 직계 부모(계부, 계모 사실과는 상관없음) [5] 2018년 7월 현재 [6] 2017년 12월 현재 [7] 이 정도까지 받는다면 그 장애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간병인이 필요하다. [8] 종합 장애 평가는 각 장애평가비율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 값을 종합(combine)하여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