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다.[1]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2]21세기에 출생한 시민은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하여 5대 의무라고 배우기도 한다. 엄밀히 말해서 4대 의무 중 순수한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를 꼽는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 외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준수 의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한편, 4대 의무를 전근대의 백성이 바쳤던 조/용/조에 상응하는 시대착오적 개념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은 ' 참정의 의무'를 집어넣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소 어폐가 있다. 의무는 그야말로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행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참정권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등, 법적으로 참정권을 의무화한 적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2. 4대 의무
2.1. 국방의 의무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일컫는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은 이를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의 의무, 방공과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 국방의 의무란 사병 혹은 간부로 현역 복무하는 병역의 의무와 더불어 간첩을 신고하는 것(방공과 방첩의 의무), 훈련을 위한 부대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제헌 헌법에서부터 4차 개헌까지 '국토방위의 의무'라고 명기되어 있었으나, 5차 개헌에서 '국방의 의무'로 바뀌었다.
2.1.1. 논란
관련 문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독박병역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왜 대한민국 여성은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젠더 갈등이 심해진 2015년 이래 이 문제를 둘러싼 알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의 성차별 부분과 독박병역 참고).
들어가기에 앞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제국의 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와 대만의 중화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라고 표현하며 동의어처럼 취급한다. 제1차 세계 대전이라는 총력전을 몸소 경험한 그들이 보기에도 국방과 병역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미미하므로 양자를 같은 뜻으로 써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어느 정도 암시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으나 정작 2항은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음을 거론하고 있다. 헌법을 제정한 법학자들 또한 해당 조문을 작성할 때 무의식적으로 양자를 동일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병역이 국방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서는 국방의 의무의 실질적 이행 기제인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여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 중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만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기회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다. 예컨대 오늘날 대한민국이 총력전에 돌입할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하며, 평범한 민간인 신분으로 방공 방첩을 직접 도울 일도 없다시피 하다. 군사작전에 협조할 의무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역시 일상에서는 와닿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이런 의무들은 여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몫인 데다가 병역과 달리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나라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양상은 전시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남자들이 하던 일을 대신한다는 주장이 종종 보이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거짓이다. 한국 여성은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 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이므로, 이들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평시에는 물론 전시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정부가 전시 상황을 근거로 민간인 여성에게 어떤 책무를 부과하려면 그들이 최소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군 편제에 소속되어 상부의 지휘를 받아 가며 전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상술했듯 여성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조차 아닌 탓에 한국에서는 평시에 병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전시에 전선으로 투입되는 사람도, 그들을 대신해 생산하는 사람도 모두 남자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의의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사유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위에는 북한 등 안보를 위협하는 체제가 만연하기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방의 의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도모하기 위해 개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조금씩 내놓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를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수단, 즉 하위법령은 병역법이 유일하고, 이것은 남성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 모든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서 강요당하지 않는다. 법전에 실려만 있지 강제성이 없는 사항을 의무, 책무라 할 수 있는가? 국방과 병역을 둘러싼 성별 논쟁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으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이행해왔으니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현실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논점일탈의 오류에 불과하다. "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가?"가 논점이 아니라 "왜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무거운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는가?"가 논점이기 때문이다. 성별을 기준 삼아 특정 국민이 동일한 안보의 보호를 받으면서 동일하지 않은 양의 인권을 희생하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다.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시민권과 사회적 혜택을 누리려면 병역을 비롯한 동일한 국민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내세웠듯 평균적인 남성이 평균적인 여성보다 신체 능력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가적 착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수의 여군을 제외한 대한민국 여성 대다수를 일명 '국방 무임승차자'로 간주하는 것 역시 마냥 비뚤어진 시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병역의 의무가 없는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 태만하다고 해도 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군복무에 부적합한 남성 대신 건강한 여성을 현역으로 투입하는 방안에도 대부분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민권을 누리면서 정작 국방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려는 집단을 국방 무임승차자가 아니면 뭐라고 말한단 말인가?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거칠게 말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2.2. 납세의 의무(세금 납부의 의무라고도 함)
납세의 의무란 공권력의 주체가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4]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이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포함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다.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납세의 의무는 군주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성격과, 현행국가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납세의무는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납세능력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란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을 모두 포함하며 예를들어 담세력이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에 해당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징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선 엄격하게 법률에 의하여만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징수하는 특별세 같은 건 허용되지 않는다.
흔히 실업자는 납세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재산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내는 것만이 납세가 아니다. 취업자든 실업자든 학생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엄연히 세금이고[5][6] ,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 대성동 주민은 면제다.
현재 종교인 중 직접세의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곳은 몇 없다.[7]
다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79년부터 납세의무를 이행중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신고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고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세금을 절반만 내거나 면제받는다.
2.3.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 함은 자녀의 보호자가 그 자녀로 하여금 초등교육 등
의무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를 가진 보호자이다.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미성년후견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가끔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 혹은 피보호자를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위임되며, 이 법에서는 취학 의무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보내야 하며, 최소한 중학교 졸업까지는 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8] 그리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의무교육 문서로.
헌법 조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별도로 언급한다는 사실이다. 즉, 헌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은 개헌으로 교육의 의무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한 무조건 국민이 자녀에게 받도록 하여야 하나, 중학교 이상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적어도 헌법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대신 하위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는 중학교 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이지만, 헌법에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로 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국회가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중학교 교육을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의무교육의 범주는 다시 초등교육까지로 축소된다. 실제로도 중학교 교육이 전국에서 완전히 의무화된 2004년 이전까지는 초등교육만이 의무교육의 대상이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되어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다.
2010년대 이후에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나, 2020년대 고등학교 무상교육만 시행됐을 뿐 의무교육화되지는 못했다.
2.4. 근로의 의무
조문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비경제활동인구는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의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의 의무가 가진 법적 성격에 관하여 법적 의무설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를 명할 때 복종하는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9] 이에 대해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다만, 제32조 2항 후단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만 그 의무는 법적 의무라고 본다.근로의 의무와 내용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전시근로동원법이 있었으나 1999년 2월 8일에 폐지되었다.[10]
현재는 많이 퇴색되었으나 실제 1960~80년대에는 이 의무를 근거로 하여 국민을 각종 국가 사업에 동원할 수 있었다. 당장 한국사에서 나름 중요한 부분인 새마을운동만 하더라도 물론 기본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 행해졌지만 애초에 국민의 4대 의무로 근로의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면 강제노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나마 최후까지 남아있던 의무에 관한 개별 법률이었던 전시근로동원법조차 폐지됨으로 사실상 이 의무에서 파생되는 하위 법률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를 아예 폐지하진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이 의무가 없으면 아무런 부역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지만 한국전쟁이 다시 터졌을 경우 정부가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급히 법률을 통과해 전시근로동원법을 부활시킬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의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
3. 4대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의무
이들까지 모두 합쳐서 국민의 6대 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아래의 환경보전의 의무만 포함해 5대 의무라고 나온다.3.1. 환경보전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의 기본권론에서 대부분의 의무조항은 국가나 국민 중 한 쪽에만 해당되나,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즉, 개인 또는 기업이 공해나 환경파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원인행위의 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편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다 환경 보전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와 상충되기도 한다.3.2.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그 수정판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거하는 부분이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련 문서
- 정치·외교 관련 정보
- 법 관련 정보
- 기본권
- 비국민 -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들에 대한 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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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2]
헌법 조항만으로는 특정한 행위의 이행/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헌법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차원의 의미만 지닌다. 원칙적으로 헌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의해서 법적 제재, 처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그래서 헌법상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규정된 국방의 의무 -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방공과 방첩,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함 - 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불이행 시 가할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의무라고 볼 수 없다.
[3]
2항은 8차 개헌에서 추가되었다.
[4]
반대급부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의무의 댓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참고 출처 2004헌마644
[5]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부가가치세는 납세가 아니라 부담이라고 하는것이 맞다. 법에서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구조상 최종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서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6]
예를들어, 1100원 짜리 물건에 대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인 100원을 끝까지 지불하지 않고, 사업자는 거래징수 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서에 100원을 내지 않을때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저 100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문제일 뿐이고 공급가액인 1000원에 대해서는 자기돈으로 내든지 해서 예외없이 납부해야 한다.
[7]
교단 단위에서 철저히 시행하는 종교는
천주교와
원불교 그리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뿐이다.
[8]
또한 사회 분위기상 웬만해선 고졸도 따야 하며, 고등교육의 경우 의무는 아니나 많은 기업에서는 학사 학위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
[9]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강제노동 금지 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1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