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0:57:23

가족

피붙이에서 넘어옴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2004년 영화에 대한 내용은 가족(영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KBS 드라마에 대한 내용은 가족(드라마)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이승환의 노래에 대한 내용은 가족(이승환)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식구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식구가 별명인 캐릭터에 대한 내용은 쉐이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2018년 개봉한 한국 영화에 대한 내용은 식구(영화)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성(性)과 제도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2px;word-break:keep-all;"
<colbgcolor=#AEE0F5,#2B383D>가정과 제도 <colbgcolor=#eee,#1f2023> 결혼 귀천상혼 · 난혼 · 동성결혼 · 동질혼 · 만혼 · 부부 · 시민결합 · 생활동반자법 · 이혼 · 일부다처제 · 일부일처제 · 일처다부제 · 승강혼 · 매매혼 · 조혼 · 졸혼 · 파혼 · 혼전임신 · 혼외출산 · 국제결혼
가족 가족구성권 · 가족사회학 · 건강가정기본법 · 다문화가정 · 혼전 동거 · 시험관 아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유사가족 · 이주배경인구 · 임신 · 원하지 않는 임신 · 입양 · 한부모 가족 · 딩크족 · 결손가정 · 청소년 부모
관련 문서 틀:성과 범죄 · 간통 · 불륜 · 낙태 · 근친상간 · 혼인빙자간음죄
성 문화 성행위 틀:체위와 성교
성인물 틀:성인물
성산업 틀:성산업
성 이념 주요 개념 몸 긍정 · 상호교차성 · 성교육 · 성별 · 성소수자 · 성소외자 · 성 역할 · 성 정체성 · 성차별 · 성적 지향 · 섹슈얼리티 · 양성평등 · 적극적 우대조치 · 젠더 · 젠더 감수성 · 젠더 권력 · 퀴어 이론
여성주의
(페미니즘)
틀:페미니즘 · 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 여성들의 행진 · 여성주의 치료 · 여성 우월주의 ( 여존남비) · 자유의 횃불 · Title IX
남성주의
(매스큘리즘)
가부장제 · 남성 우월주의 ( 남존여비) · 탈갑옷 운동
관련 문서 조상 · 남성학 · 여성학 · 퀴어학 ·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 성 관련 비하표현 ( 성소수자 비하명칭) · 성평등의 역설 · 생리휴가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양성평등연대 · 여성 징병제·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 자국 이성 혐오 · 펜스 룰 · My Stealthy Freedom · World Hijab Day · Bill C-16 · MGTOW · 레드필 · 성평등주의(나무위키)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 선의취득) · 소유권 (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 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 채권자대위( /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 변제( 대물변제/ 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 학설 / 권리담보책임( 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 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언어별 명칭
<colbgcolor=#ddd> 순우리말 피붙이, 살붙이
한자
영어 Family
중국어 家族(jiāzú, 쟈즈)
일본어 [ruby(家, ruby=か)][ruby(族, ruby=ぞく)] (카조쿠)
이모지 👨‍👩‍👧‍👦

1. 개요
1.1. 사전적 정의1.2. 법적 정의
2. 역사3. 형태4. 과거의 가족과 현대의 가족5. 장르6. 여담7. 관련 문서
7.1. 호칭, 지칭
8. 둘러보기

1. 개요

1.1. 사전적 정의

<명사>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1.2. 법적 정의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1]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2].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민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가 법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라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는 정책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상 정의로는 명확히 가족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정의가 되기는 힘들다. 즉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이 법률에서 별도로 '가족'을 정의하지 않는 한, 타 법률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민법상 가족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법률요건으로서는 친족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족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2. 역사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가족을 '인류가 있으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자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자기 시대를 절대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현대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오류이다. 인류학의 연구 결과, 실제로 인류는 등장 이후 대부분의 시간동안 명확한 가족 형태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족이나 씨족을 '가족'이라는 범주에 강제로 통합해 버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Family의 어원이 된 라틴어 Familia는 지금의 가족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띄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가부장이 가족 구성원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듯하다. 경제를 뜻하는 단어 Economy가 괜히 가정 경영을 뜻하는 그리스어 Oikonomia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다. 현대 부르주아 핵가족의 모습보단 차라리 마피아들의 패밀리가 고대의 가족 상에 더 가깝다.

3. 형태

구성원은 부모, 아들,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언니, 누나, 오빠, 등이 있다. 요즘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식 2세대로만 구성된 ' 핵가족'이 많다. 증조부모가 살아있으면서 같이 산다면 4세대가 된다. 자식이 결혼하여 함께 살면 ' 대가족'(확대가족)으로 분류된다. 주의할 점은 손자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자식이 기혼자인지의 여부가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분류 기준이라는 점이다. 가족과 친척을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애매하다. 참고로 한국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4],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5] 직계혈족의 배우자[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7]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8]이다. 일단은 핵가족이지만 멀지 않은 거리(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나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왕래 가능한 거리) 안에 친척이나 조부모 세대가 사는 '위성가족'이라는 바리에이션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의 집성촌과 비슷하며 대가족 핵가족의 장점을 합친 형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 혹은 친척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복잡하다. 상대방에 대하여 스스로의 성별에 따라 오빠(여성→남성)와 (남성→남성)이 구분돼 있다는 것부터가 특이한 경우다. 심지어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 일본에서도 오빠은 그냥 둘 다 哥哥(gēge)/兄(あに)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누나 언니도 구별하지 않고 姐姐(jiějie)/姉(あね)라고 한다.[9] 영어권에서는 'uncle'인 단어가 백부, 숙부, 외삼촌, 고모부라는 뜻이다. 일본의 오바상(おばさん)[10]도 그냥 비혈연의 아줌마와 이모, 고모 등 여자 친척 어른들을 다 묶어서 부르는 단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족, 친척 호칭이 매우 복잡한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8촌 이내의 호칭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혈연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도 입양 등을 통해 가족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자기의 가족 형태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몇 형태의 가족을 벗어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사고하거나 비하하는 경향[11]를 두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을 수 있으며 행복의 척도는 개인적인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1인가구는 인구조사 시에 가구 수에는 산정되지만 가족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인간관계라는 가족의 기본적인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인도 같은 동양권 사회에서는 가족관계를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12] 기업 간의 면접에서도 이걸 자주 물어보기도 하며 심지어 몇몇의 기업은 가족관계에 따라서 합격 당락을 결정하기도 한다. 일단 재벌이라는 단어가 브리태니커 사전에 '한국어로 등록'[13]되어 있을 정도다. 한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한자문화권에서는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과 가족끼리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구분되어 있다. 영어의 Teacher( 교사)-Mr.( 선생님) 표현구분과 비슷한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전자는 부친-모친-조부-조모 같은 한자어, 후자는 아버지(아빠)-어머니(엄마)-할아버지-할머니 같은 순우리말이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지위를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소수의 문어체에서나 쓸 뿐 구어체와 다수의 문어체에서는 가족끼리 부를 때의 호칭을 사용한다. 직업 이름은 교사이고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이지만 영어와 달리 직업 이름을 말할 때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도 비슷하다.

가끔 농촌에 법률강연을 나가서 민법상 물건의 예로 동물, 특히 를 들면 "소는 물건이 아닙니다. 소는 가족이에요!"라고 발끈하는 농부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한다.

4. 과거의 가족과 현대의 가족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과거의 '가족'은 하나의 생산단위이자 사회조직의 기초 단위이며, 동시에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학교, 종교, 농장, 공장, 규범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가족'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연히 대부분의 가족은 여러 구성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가족 형태였다.

근대화와 함께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차례차례 분리되어, 국가 혹은 사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조직에게 흡수되었다. 그렇게 농경 사회의 생산단위적 성격이 많이 희석되면서 가족의 의미는 사회 문화적 성격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핵가족이 가족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정보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또다른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구성원이 단 한 사람만 있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기초적인 인간관계의 장이라는 사회 문화적 역할조차 퇴색되었으며 숙식 정도의 원시적인 기능만 건재한 상황. 연령 분포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넓은 편이라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핵가족도 맞벌이에서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로 이어지는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조차 극히 드물게 되었다.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 모두 돌봐줄 여력이 되지 않아 조부모가 양육을 대신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14] 아예 일찍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서 부모보다 선생님 혹은 친구들 얼굴이 더 익숙한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의 가족이 거의 모든 생활 시간을 가족에 투자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5. 장르

말 그대로 가족을 주제로 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보는 작품의 장르를 뜻한다.

이런 작품은 대부분 따뜻하고 편안하며 잔잔한, 고구마 같은 전개가 없거나 코미디 로맨스 장르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15] 대표적인 예시로 KBS 2TV 주말 드라마가 있다.

6. 여담

  • 전세계적으로 영유아 교육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해 배울 때 흔히 손가락에 일대일대응을 시켜 배우곤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오빠), 누나(언니), 늦둥이 자녀(=아기)}라는 순서집합이 있으면 각각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라는 순서집합으로 일대일대응을 시킨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엄지를 아빠, 검지를 엄마, 중지를 형 혹은 오빠, 약지를 누나 혹은 언니, 그리고 소지를 (늦둥이) 아기로 비유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영어 교육 자료 빙뱅붐 클럽 1편 노래에서는 교재 위 부모 및 교육자를 위한 해설에 "영어권에서는 brother와 sister가 지칭 대상으로 쓰일 뿐 실제로는 직접 저런 단어로 호명하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각각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의 하락, 중국과 한국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가정 내 자식의 수가 한 명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산이 선천적 유전질환을 지닌 아이의 출산 확률을 늘리는 등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1인 가구 등 가족의 해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입양,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고 있어 위와 같은 고정관념과도 같은 가정 형태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과정 또한,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단어'는 교육하되 새로운 가정 형태를 함께 받아들이는 등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관련 문서

7.1. 호칭, 지칭

8. 둘러보기

부계 혈족 관계 호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3px; color:#373a3c"
<tablebgcolor=#ddd,#383b40> 남자 혈족 여자 혈족
종현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 | 현조할머니 현조고모할머니
재종고조할아버지 재종고고모할머니 종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 고조할머니 고고모할머니 내재종고조할아버지 내재종고고모할머니
재종증조할아버지 증조당고모할머니 종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 증조할머니 증고모할머니 내재종증조할아버지 내재종증고모할머니
삼종조할아버지 삼종고모할머니 내삼종조할아버지 내삼종고모할머니 재종조할아버지 재종고모할머니 큰할아버지,작은할아버지 {{{#!wiki style="margin:-10px -10px" 할아버지
(조부)
할머니
(조모)
}}} 고모할머니
(대고모,왕고모)
내재종조할아버지 내재종고모할머니 내삼종조할아버지 내삼종고모할머니 내내삼종조할아버지 내내삼종고모할머니
재당숙
(재종숙)
재당고모
(재종고모)
내재당숙
(내재종숙)
내재당고모
(내재종고모)
당숙
(종숙)
당고모
(종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wiki style="margin:-10px -10px" 아버지
( 아빠, 부)
어머니
( 엄마, )
}}} 고모 내당숙
(내종숙)
내당고모
(내종고모)
내재당숙
(내재종숙)
내재당고모
(내재종고모)
내내재당숙
(내내재종숙)
내내재당고모
(내내재종고모)
삼종형제자매 내삼종형제자매 내삼종형제자매 내내삼종형제자매 재종형제 재종자매 내재종형제 내재종자매 사촌 형제{{{#!wiki style="margin:-10px -5px" 오빠
남동생 }}} <colbgcolor=#000033> 자매{{{#!wiki style="margin:-10px -5px" 언니 누나
여동생 }}} 고종사촌 내재종형제 내재종자매 내내재종형제 내내재종자매 내삼종형제자매 내내삼종형제자매 내내삼종형제자매 내내내삼종형제자매
(종형제) (종자매) (내종형제) (내종자매)
재종질 재종생질 내재종질 내재종생질 당질
(종질)
당생질
(종생질)
조카(질) 아들 조카(생질) 내당질
(내종질)
내당생질
(내종생질)
내재종질 내재종생질 내내재종질 내내재종생질
삼종손 이삼종손 내삼종손 내이삼종손 재종손 이재종손 종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이손 내재종손 내이재종손 내삼종손 내이삼종손 내내삼종손 내내이삼종손
재종증손 이재종증손 종증손 증손 외증손 이종증손 내종증손 내이종증손
재종현손 이재종현손 종현손 현손 외현손 이종현손 내재종현손 내이재종현손
종내손 내손 외내손 이종내손
6대손 이상
곤손
(6대손)
잉손
(7대손)
운손
(8대손)
이손
(9대손)
6대조 이상
열조
(6대조)
태조
(7대조)
원조
(8대조)
비조
(9대조)
범례
직계존비속 이촌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이동에 따른 촌수 관계 : 2촌 관계 : 1촌 관계
관련 문서
같이 보기 (부계 호칭 · 모계 호칭)

}}}}}}}}} ||

모계 혈족 관계 호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3px; color:#373a3c"
<tablebgcolor=#ddd,#383b40> 남자 혈족 여자 혈족
외종현조부 외현조부 | 외현조모 외현대고모
외재종고조부 외재종고대고모 외종고조부 외고조부 | 외고조모 외고대고모 외내재종고조부 외내재종고대고모
외재종증조부 외재종증대고모 외종증조부 외증조부 | 외증조모 외증대고모 외내재종증조부 외내재종증대고모
외삼종조부 외삼종대고모 외내삼종조부 외내삼종대고모 외재종조부 외재종대고모 외종조부 {{{#!wiki style="margin:-10px -10px" 외할아버지
(외조부)
외할머니
(외조모)
}}} 외대고모
(외존고모)
외내재종조부 외내재종대고모 외내삼종조부 외내삼종대고모 외내내삼종조부 외내내삼종대고모
외재당숙
(외재종숙)
외재당이모
(외재종이모)
외내재당숙
(외내재종숙)
외내재당이모
(외내재종이모)
외당숙
(외종숙)
외당이모
(외종이모)
외숙부 아버지 | 어머니
( 엄마, )
이모
(외고모)
외내당숙
(외내종숙)
외내당이모
(외내종이모)
외내재당숙
(외내재종숙)
외내재당이모
(외내재종이모)
외내내재당숙
(외내내재종숙)
외내내재당이모
(외내내재종이모)
외삼종형제자매 외이삼종형제자매 외내삼종형제자매 외내이삼종형제자매 외재종형제 외재종자매 외이재종형제 외이재종자매 외종사촌 <colbgcolor=#8c6879> 이종사촌 외내재종형제 외내재종자매 외내이재종형제 외내이재종자매 외내삼종형제자매 외내이삼종형제자매 외내내삼종형제자매 외내내이삼종형제자매
(외종형제) (외종자매) (이종형제) (이종자매)
외재종질 외재종생질 외이재종질 외이재종생질 외종질 외종생질 이종질 이종생질 외내재종질 외내재종생질 외내이재종질 외내이재종생질
외재종손 외이재종손 외종손 외이종손 이종손 이이종손 외내재종손 외내이재종손
범례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이동에 따른 촌수 관계 : 2촌 관계 : 1촌 관계
관련 문서
같이 보기 ( 부계 호칭 · 모계 호칭)

}}}}}}}}} ||

부모의 관점에서 본 자식 명칭
맏이 외딸 장녀 차녀 3녀 딸/4녀 이상 고명딸 장손녀 막내
외아들 장남 차남 3남 아들/4남 이상 고명아들 장손/종손

형제자매 명칭
남자 ( 형님 (A)), 오빠( 오라버니) 남동생( 아우 (B), 오라비)
여자 누나( 누님), 언니 (C)( 형님 (A)) 여동생( 아우 (B), 누이)
(A) 원래 언니의 높임 표현으로, 동성의 손윗형제에게 사용했다.
(B) 동성인 손아랫형제에게 사용했다.
(C) 원래 동성의 손윗형제에게 사용했다. 남녀 공용 표현.



친족 촌수 명칭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구촌* 십촌*
* 대한민국 기준으로 구촌부터는 법적인 친족으로 치지 않는다. 출신 가문이 같을 뿐인 먼 친척으로 사실상 남남이다.

가족애
모성애 부성애 형제애



[1] 즉 위에 나오는 사전적 정의의 대상. [2]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민법 제768조) [3] '아마존의 눈물'에서 나온 조에족의 가족 문화에 이런 점이 나온다. 다부다처제의 가족 구조라면 오히려 그 부족을 가족 단위로 나누기 힘들다. [4] 예: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등 [5] 즉, 따로 사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가족이 아닌 친족으로 분류된다. [6] 같은 집에 사는 사위, 며느리 [7] 같은 집에 사는 시부모님 [8] 같은 집에 사는 처남, 시동생 등 [9] 사실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형제자매를 구분하는 호칭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옛날에는 동성 형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언니, 이성 형제는 자신의 성별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각각 오라비, 누이라고 불렀다. 한국 드라마 추노에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 [10] 바(ば) 부분이 단음인 경우. 장음(おばさん)일 경우엔 할머니. [11] 가장 자주 비난받는 사례가 이슬람 문화권의 일부다처제이다. [12] 한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유교문화권 뿐만 아니라 인도나 동남아에서도 일상생활 때 가족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는 중동 쪽에도 묻는 경우도 있다. 반면 개인주의가 매우 강한 서구권 사회에서는 서로 친분이 있지 않는 이상 가족관계는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 [13] 즉, '한국의 고유 문화'라는 뜻이다. [14] 이는 대가족이 주였던 시기에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 핵가족 시기에 사라지는 것 같다가 가족이 모여서 살 여건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15]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구마 전개가 나오거나 등의 답답한 전개가 나오기도 한다. [16] 대한민국 헌법 상 구촌부터 가족/친척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으로도 사실상 남이다. [17] 서양권에선 아예 애완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도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