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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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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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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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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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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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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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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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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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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2025 Riots at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
||
▲ 폭도들에 의해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의 모습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시 | 2025년 1월 19일 오전 3시 10분경 ~ 오전 6시 8분경 | |
유형 | 폭동, 백색 테러, 주거침입, 기물파손 | |
발생 위치 |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
||
주요 원인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친윤 지지자들의 반발 및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 |
경찰 동원 | 약 1,400명 | |
피해 | <colbgcolor=#bc002d> 시설 | 법원 외벽 파괴 및 내·외부 시설물 파손 |
부상 |
경찰측 부상자 - 42명 (중상자 7명) 민간인 부상자 - 41명 #[1] |
|
기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두 대 파손[2] | |
체포 인원 |
41명 (18일) 49명 (19일) #[3] |
|
영향 | - |
[clearfix]
1. 개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유리창 파손 {{{-2 [[KBS NEWS|{{{#fff (KBS 뉴스 / 2025년 1월 19일)}}}]]}}} |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경,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위하던 지지자 수백여 명이 분노 및 반발하여 저항권을 주장하며 오전 3시 1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무차별적으로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 및 민간인을 폭행한 폭동 사태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사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법부인 법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법 점거와 폭동 행위를 감행한 사건이다.[4] 이러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소요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해석에 따라 그 자체로 독립된 내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5] 폭도들은 경찰 측의 진압 방패를 빼앗고 경찰을 집단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실내에 진입하여 건물 전체를 훼손시켰다.[6] 일부는 계단을 오르고 서부지법 건물 3층까지 진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7층에 무단 진입하기도 했다.
2. 전개
2.1. 발단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지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꾸준히 불법적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만 응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해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층 내에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좌파 혹은 간첩이라고 비하하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심화되기 시작했다.[7]시위는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리가 있었을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후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시위대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구속 반대 집회는 더욱 격화되었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8]이 나오고 있었다. # 경찰 추산 최대 4만 4천 명이 운집했고, 공수처 관계자 1명이 시위대의 집단 구타 때문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소요 사태를 우려하여 18일 오후 4시 8분부터 17분까지 9분 동안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애오개역 상하행선이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의 폭력성이 격화되어 오후 6시경에는 일부 시위대가 법원의 담을 넘는 일이 발생했고, 공수처 관용차 2대가 완파되고 시위대 40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 3명이 중상을 입고 30명이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2. 구속영장 발부 이전
"다 죽여버려"...공수처 차 부순 尹지지자들에 수사관 부상 (YTN 지금 이뉴스 / 2025년 1월 19일) |
이때 누군가가 "저 차에 오동운이 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라고 소리치자 격앙된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타이어를 펑크내는 일이 발생했다. 차량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공수처는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인원들을 상대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공수처 차량 2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모든 타이어가 펑크나 현재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 공수처의 업무용 차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성립한다.
공수처와 무관한 민간인도 시위대의 불심검문과 자경 활동[9]으로 피해를 입었다. 시위대는 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민간인 차량을 불러세워 신분증을 확인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민 피해를 입혔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A씨는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시위대에게 포위당했으며, 시위대가 차량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시위대에게 사로잡힌 민간인 차량들은 20여분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시위대는 빠져나가는 차량을 향해 태극기 등을 투척했다. #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인원 일부(10여 명 가량)를 특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
공수처 직원들이 시위대에게 나무 막대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구타당한 공수처 관계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 부상을 치료할 예정이다. # #
이날 시위로 40명이 경찰 폭행 또는 법원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 공개된 범죄 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41명이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는 18일 오전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1명을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
- 경찰관 폭행 6명 (공무집행방해)
-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1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월담을 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 침입 22명 ( 건조물 침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공격 10명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 언론사 기자 폭행 1명 ( 폭행)
이날 부상을 입은 경찰들은 33명이며 3명 중상, 30명 경상이라고 한다. #
2.3. 구속영장 발부 이후
폭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무단 점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10] |
[단독] "판사 어딨어!" 7층 집무실까지 침입…청사 안 폭동 따라 들어간 카메라 (JTBC 뉴스룸 / 2025년 1월 19일)[11] |
<nopad> | |
<keepall>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이성을 잃고 경찰을 폭행하는 폭도들 | <keepall> 폭행 피해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경찰 (얼굴 블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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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폭도들 |
<nopad> |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을 짓밟는 폭도들 |
생중계된 법원 난동…현행범 체포하자 '발뺌'|지금 이 뉴스 |
오전 3시 21분, 정문에서도 흥분한 폭도들이 내부에서 호응하는 다른 인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서부지법 철창(셔터문)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
<nopad> |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는 폭도들 |
폭도들은 법원을 경호하는 경찰들을 향해 의자와 담배 재떨이를 던져 공격을 가했다. #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
<nopad> |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법원 내부 전자잠금장치를 소화기로 부수는 폭도들 |
<nopad> |
7층의 판사 개인 사무실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는 폭도들[13] |
법원에 침입한 일부는 7층 판사 개인실까지 올라가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차은경 판사를 찾아 살해하려 했다. # #[14] 다행히 그녀는 이미 퇴근해서 사적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nopad> | |
법원 내 집기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폭도들 |
오전 3시 20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
<nopad> |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기동대를 가로막는 폭도들 |
후문의 경찰 병력이 모두 밀려나 후문을 통해 외부 폭도들이 계속 유입되었다. 경찰은 바로 후문에 병력을 보강하려 했으나 폭도들이 달라붙어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을 밀어내는 바람에 후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
오전 3시 40분, 서울 소방에 출동 지령이 내려왔다. #
오전 4시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 있던 폭도들을 후문까지 몰아세우는데 성공했다. # 경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법원 청사 3층까지 진입했으며, 사실상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있었다. 경찰의 투입으로 건물 외부의 폭도들이 잠시 물러나는 데 성공했다.
오전 4시 10분경 이들이 후문으로 재진입해 경찰이 원점으로 다시 밀려났다. 폭도들은 깨진 타일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다. #
폭도들은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무고한 민간인들을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오전 4시 39분, 한 남성을 좌파 프락치로 몰려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 남성이 피를 흘리자 주변의 일부 폭도들이 와 추가 폭행을 말렸고, 남성을 폭행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
또한 무슨 일이 터졌는지 보려고 현장에 나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도들이 중국인 몰이하여 해코지를 하려다 중학생의 아버지가 이를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
오전 4시 40분경 조만간 경찰이 강제 진압 절차를 개시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
경찰의 강제 진압 소식이 알려지자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폭도들이 경찰들을 향해서 집기류와 깨진 벽체를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또한 탈취한 경찰 바리게이트를 경찰들을 향해 밀어붙이기도 하였다. #
법원에 계속 들어오려는 외부 폭도들이 있어 경찰은 양쪽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오전 4시 50분경에도 후문을 통한 재진입 시도가 일어났다. 진압 경찰 수백 명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
오전 5시 34분경 법원 내부 폭도들을 후문 쪽으로 내쫓았지만, 일부 인원이 바닥에 드러눕는 바람에 5시 50분이 되어서야 나머지 인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
<nopad> |
5시 25분경 완파된 청사 외벽 |
<nopad> |
폭동 이후의 법원 외부 |
폭도들이 휩쓸고 간 법원 내부[15] |
2.4. 진압 이후
오전 7시 13분, 경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 설치 방침을 발표했다. # 사안이 사안이라 서울마포경찰서가 아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를 필두로 하여 형사기동대 1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오전 9시 49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또한 불법 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19일 오전 차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일 아침부터 차은경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된다.[16] 다만 신변보호 심사는 규정상 절차고 불의의 문제를 예상해 이미 실질적인 신변보호 조치는 1월 18일 퇴근 시부터 적용했다고 한다. #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극우 유튜버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수사대가 투입되어 현장 감식[17]을 시작했다. #
대검찰청은 신동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와 형사3부(사행행위·강력범죄)를 필두로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
'폭동' 부추긴 '극우' 유튜버‥전광훈 "국민 저항권" 망언 (2025.01.19/뉴스데스크/MBC) |
2.5. 헌법재판소 앞 후속 집회
1월 19일 오후 1시, 윤석열 지지자 70명 가량이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모여 후속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한다.[20] 결국 몸싸움이 벌어져 1명이 경찰 폭행 혐의로 추가 체포되었다. # 경찰이 채증을 시작하자 20분 뒤 이들은 집회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 비공식 추산 1천 5백 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광화문역을 거쳐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시위대 집결에 대비해 방호원 등에게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 또한 전 직원을 상대로 비상소집을 발령하였다. #
집결한 시위대 중 2명이 헌법재판소 및 그 앞에서 체포되었다. 이들 중 1인은 공무집행방해, 1인은 담을 넘으려다 검거되었다. # 오후 4시 50분, 쇠지렛대를 소지하여 흉기 은닉 휴대 혐의로 한 명이 더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3명으로 늘었다. #
3. 피해
3.1. 인명 피해
법원 직원들 대부분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들은 일찌감치 퇴근했지만, 법원을 지키던 경찰들 다수가 구타당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 중이던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15명을 비롯한 20여 명의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급히 대피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해산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 지지자, 언론기자 중에서 부상자가 나왔다고 한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으며,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비경찰 인원 중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9명이 다쳤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이다. # 1월 19일 오후 1시 즈음 집계에서는 8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7명은 전치 3주 이상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탈취된 경찰 방패로 얼굴을 맞아 얼굴을 크게 다친 경찰관 한 명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공수처 수사관도 폭행을 당했다. 차에 타지 못한 공수처 수사관이 폭도들에게 휩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수사관은 플라스틱으로 된 시위 팻말과 경광봉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당했고, 빠져나오려 하다가 시위대가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수사관은 경찰에 진술을 마쳤으며 공수처 측에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오전 4시 39분쯤 지나가던 민간인 남성은 법원 후문 앞에서 폭도 십여 명에게 둘러싸여 좌파 프락치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맞았다. 그를 땅바닥에 패대기친 이들은 "나는 대구 사람"이라고 외치며 우는 남성을 발로 밟았다. #
3.2. 언론사 피해
MBC, 동아일보 등의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현장에 접근하자 이들은 "기자다"라고 소리치며 십수 명이 기자를 둘러쌌다. 건물 외벽을 부수고 창문에 돌을 던지는 등 행위를 취재하려고 하자, 이들은 기자의 멱살을 잡은 뒤 카메라 탈취를 시도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심지어 일부 폭도들은 MBC 기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을 뱉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주변을 지나는 민간인을 붙잡고 "기자냐"라고 물으며 집단 폭행 등 린치를 이어갔다. # 이 결과로 민간인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MBC 촬영기자와 오디오맨은 현장에서 취재장비들을 시위대에 뺏기고 폭행을 당해 현장에서 철수했으며 부상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
- 이날 MBC 취재기자[22]로 오해를 산 박소영 아나운서의 인스타그램에 극우 커뮤니티들이 좌표를 찍고 악플테러와 신상털이를 저지르는 사이버 불링을 감행했다. 결국 박소영 본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신상털이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 YTN 취재기자는 시위대에게 위협을 당한 뒤 서울마포경찰서 너머까지 이동했으나 위협이 계속되자 더 멀찌감치 떨어져 현장보도를 진행했다. #
- 연합뉴스 사진기자는 현장 촬영 중 폭행을 당하고 사원증을 강탈당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취재를 계속하려 했으나 8인의 무리가 따라와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빼앗았다가 사태가 잠잠해진 뒤 돌려받았다. 사회부 소속 기자는 길모퉁이로 끌려가 휴대전화 초기화를 강요받았고, 명함을 빼앗겼다. #
- KBS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는 공격을 당해 고가의 영상송출장비를 파손당했다. #
- MBN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 역시 구타당한 뒤 메모리카드를 강탈당했다. #
3.3. 재산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의 외벽 타일, 유리문, 셔터, 유리창, 에어컨 실외기, 커튼, 건물 정문·후문, 법원 입구, 법원 간판, 내부 시설물, 소화전, 미술품, TV, 전등, 컴퓨터, 법원 서류, 철제 프레임 등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특히 법원 내 전산 서버의 경우에는 폭도들이 랜선을 뽑거나 정수기를 분해하여 정수기용 물통이나 생수통, 자판기 음료를 들고 와 물을 뿌리기도 했다. #1 #2 #3폭도들은 현금을 훔치기 위함인지 각종 음료 자판기와 ATM도 털었다. #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바리케이드도 파손되었다. # 폭도들에 의해 법원 외부 CCTV 회선이 파손되었다. #
7층 판사 개인 사무실마저 폭도들에게 침탈당했다. #
서울서부지법 인근 가게들도 피해를 입었다. 돈을 안 내고 무전취식 한 뒤 도망친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위대가 무서워 가게 주인은 항의 한 번 못했다고 한다. #
3.4. 후속 피해
이번 사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과 소송 및 처리 사안들이 전부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른 민간 피해 역시 막심할 전망이다. # 당장 다음 날인 1월 20일(월요일)부터 9개의 민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형사재판 역시 5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예정대로 재판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출입자를 상대로 신분 확인을 진행하며, 주차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4. 반응
4.1. 사법부
-
대법원은 1월 19일 오전 8시 30분경 서부지법 난입이 법치주의 부정이며 법적 책임을 따라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이번 난입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입장문을 통해 발표되었다.
#
# 2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
대법관회의를 진행한다고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
"30년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기자회견…차은경 판사 상태는?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서부지법을 찾아 둘러보고 "서부지법 내부, 생각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고 "판사 신변 위협 없어야 법치주의 작동"한다고 밝혔다. #
4.2. 국회
-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 이런 무법적이고 극단적인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4.3. 정치권
4.3.1. 국민의힘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폭동 사태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오늘 이 뉴스] "근거도 없이 누가 선동을 해요!" 권성동 '버럭' 기자 지지않고..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위대에만 일방적 책임 물을 수 없으며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양비론을 펼쳤다. #,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폭동 전날(18일) 곧 석방될 것[23][24]이라면서 시위자를 격려했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남겨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방했다. 그 후 (19일) #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은 월담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 19일 새벽 벌어진 법원 점거 폭력 사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현재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겠다고 미국으로 갔다. #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체포된 시위대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상황에 대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경우든 폭력적 수단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후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폭동'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25]. 또한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정략적 행태, 불순한 시도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3.2.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 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소리높이고,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
- 김병주 최고위원은 무너진 공권력과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비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주동자와 난입 폭도, 배후세력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
- 강유정 의원 겸 원내대변인은 켄드릭 라마와 SZA의 노래 luther의 가사[26]를 인용하며 폭도들을 "빛으로 이끌어 불로 응징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폭력을 근절하고 폭력 유도 세력을 발본색원하며 법치와 평화의 복원을 촉구했다. #
-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집단의 폭주는 결국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법원에 처들어가 폭동 행위를 한 자들은 형법상 내란, 국헌문란에도 딱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히 '제2의 내란 폭동'으로 명명해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
4.3.3. 조국혁신당
4.3.4.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결과'라며[27] 이번 점거 폭동을 맹비난했다. 또한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 정국진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본인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불행한 최초의 역사들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
4.3.5. 진보당
-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당시 지속적인 선동 발언으로 징역을 선고 받은 엔리케 타리오[28]의 사례를 예로 들며 현장에서 폭동을 저지른 사람 뿐 아니라 전광훈 등 폭동을 사주한 배후세력들까지 모조리 발본색원 하여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논평했다. #
4.4. 정부
4.4.1. 대통령 · 대통령실 · 변호인단
-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면서도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경찰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냈다. # #
- 대통령실은 "헌정 사상 초유 사태 논의"를 위해, 오전 9시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한다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 한편,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폭동으로 발전한 18일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으며,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 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며, 경찰도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
4.4.2. 경찰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신변 보호하기로 했으며, # 시위대 전원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폭동이 일어난 서부지법을 방문해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호영 대행은 "극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선동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
4.4.3. 검찰
- 대검찰청도 "서부지법 점거시위, 법치주의·사법체계 부정하는 중대 범죄"이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지시"했다고 밝혔다.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도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수사‥범죄 상응한 처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5. 언론
- 피해 당사자 중 하나인 MBC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MBC 취재진을 집단 폭행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한 것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폭거"라며 "폭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 또한 " 반국가세력의 난동으로 진실과 여론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좌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인 국민통합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자사 보도를 통해 발표하였다. #
-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현상이 심화되어 극단적인 양상으로 표출된 결과라는 평가 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이 의견은 상술한 양비론임과 동시에 상술한대로 판사 개인의 고향이나 정치성향을 추측하여 판결을 비난한 사례는 있었어도 판결을 불복하고 사법부를 무력으로 점거한 사례는 전무후무하기에 이번 폭동 사건의 합리화를 위한 궤변으로 취급받고 있을 정도로 평가가 좋지 않다. 이번 사태 또한 친윤 극렬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법부 판결 불복과 사법부 협박 발언[29]을 일삼으며 탄핵 반대 세력의 시위열기를 부추겼으며 이들의 열기가 과열되어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유도했으므로 명백하게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4.5.1. 외신
- 라파엘 라시드 더 가디언 특파원은 X(구 트위터)에서 '수년 간 한국의 시위를 취재하면서, 난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분노는 정말로 경악스럽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은 폭력적인 깡패들이다.'[원문]라고 비판했다. #
- CNN은 19일 새벽 대한민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
- 로이터 통신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기간 연장 이후 성난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법원 건물을 습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실과 함께 본 사건을 보도했다. #
- 캐나다 CBC는 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지지자들이 건물에 몰려들어 이들을 막으려는 진압 경찰을 압도했으며, 촬영된 영상에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의 줄을 향해 소화기를 터뜨린 후 내부로 뛰어들어 사무실 장비와 가구를 파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
- AP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후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
- CNBC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
-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유리를 깨는 등 폭동으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
5. 예상 죄목 및 형량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내란죄[소수의견], 소요죄[32],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33], 법정모독죄, 특수 건조물침입죄,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YTN의 김성훈 변호사나, SBS에 출연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역시 공통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YTN 매일경제 경향신문 SBS 서울경제유사 사례라 할 수 있는 후술할 '비구승 난입 사건'에서도 단순 침입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다.
===# 제1장 내란의 죄(소수의견) #===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내란죄 성립 가능성(12.3 비상계엄과의 비교) #====
이번 사건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 내란죄는 조직범죄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이어야 하고, 그 역할도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등으로 나뉜다.[대법원2014도10978]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참여자들이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등 체계적인 지휘체계 및 조직을 갖추고 법원을 습격했음이 증명된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체계적인 지휘체계 및 조직이 없는 우발적인 폭동이라면 소요죄.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력행위의 규모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여야 한다. 이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란 단순히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지방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할 정도에 이르어야 한다. 이는 소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수백 명이 집합하여 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더라도 ‘한 지방 전체’의 평온‧안전 혹은 법질서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소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소요죄의 제한적 해석의 논거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를 '한 지방'으로 본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우 “소요죄는 특정한 지역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어야 적용된다”며 “소요죄까지 적용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우발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 12.3 비상계엄의 경우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 여의도( 국회, 민주당사), 과천( 선관위), 수원( 선관위), 관악구( 선관위), 서대문구( 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하였다. 또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계엄의 선포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된다.
- 국헌문란의 목적성: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급법원'[35]에 해당함으로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대법원96도3376]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의 목적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 또는 저지에 그치지 않고, 법원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때 국헌문란의 결과가 아닌 목적성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국헌문란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면 소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헌법기관의 권능행사 불능이라는 것이 각급법원 전체의 사법권 불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급법원 중 일부의 사법권이 불능케 되어도 성립되는 것인지는 아직 판례가 없다.
- 12.3 비상계엄의 경우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후 계엄군과 경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는 목적성이 뚜렷'하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 창설 정황'이 밝혀진 만큼 국회 기능의 정지를 넘어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려는 목적성 역시 분명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족된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4장 살인의 죄 #===
형법 250조 (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54조 (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54조 (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채증된 영상들을 통해 일부 시위대가 법원 건물 7층까지 진입해 차은경 부장판사를 색출해내려는 시도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차은경 판사를 찾아낸 후에 '실제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행동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수사로 확인된다면, 최대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37]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37]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형법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다중이 위협을 가했으므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다.
6. 기타
- 1895년( 고종 32년) 3월 25일의 개혁 법률 제1호로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되어 조선에서 근대적 재판소 제도를 설립하고, 대한제국 평리원으로 통합되며 근대적 사법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법원 청사가 공격받거나 침입받은 사례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래의 몇 건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이다. 게다가 천대엽 대법관이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듯이 1990년대 이후에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 강경파의 과격한 시위로 종종 논란을 일으켰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시위조차도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들어가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 1958년 진보당 사건 제1심 판결이 용공적이라며 당시 반공청년단 시위대(소위 정치 깡패)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 청사에 난입해 판사에게 살해 협박을 가하고 면담을 요구한 사건이 있다.[38][39]
- 본 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은 1960년 11월 23일~24일 불교 관련 사건에서 판결에 불만을 가진 승려들이 대법원에 난입한 사건이다. 첫째 날에는 한 비구승이 대법원장 면담이 거절당하자 준비해 온 장도로 할복자살을 시도하였다. 둘째 날에는 <이자리에서 순교한다>며 십 수 명이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며 청사에 침입했다.
- 주동자 30여 명, 폭력행위 가담자 56명 외에 단순 침입자만 164명이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 #
- 이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 구속영장 기각에 화가 난 무장 군인들이 법원 숙직실에 쳐들어갔다 판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자택에 침입한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도 있다.
-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한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89년 6월 25일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다. 메인 타겟은 수사기관이었던 광주지방검찰청 청사였는데, 여의치 않자 옆 건물인 광주지방법원 옥상을 50분간 점거하고 매트리스로 투신하였다. #
- 이번 사태가 충격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재판부나 판사 개개인 등에게 불만을 가질지언정[40], 사법부 자체를 상대로 판단에 불복하여 무력으로 대항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의 사례들처럼 손에 꼽을 정도이고, 단순히 법원을 넘어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틀어 대한민국에서 국가 기관이 민간인의 폭동에 의해 직접적 공격을 받은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술한 1989년 조선대 시위대 사태 이후 무려 35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사법부 점령 사태이고, 카메라등 촬영장비 자체가 희소한 시절[41]에 일어났던 위의 3건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스마트폰 등 촬영 장비의 발달로 이전과는 달리 시위대가 법원의 시설들을 파손하고 무단 점거하는 과정과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그 충격을 더한 측면도 있다.
- 여러 부분에서 4년 전에 발생했던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비교되고 있다. 그때의 사건도 사실상의 반란 행위로 인식되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계속 언급되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정치인의 세력들이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물리적인 폭동을 벌인 거의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보수 진영과 그 지지자들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이미지에 부정적인 시각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민전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결집시킨 이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 만큼[42] 사법부를 직격하는 초유의 사건에 더 많은 숫자의 지지자를 확보하기는 또 다른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
- 미국의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은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버렸을 거란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보란 듯이 재선에 성공했지만[43],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재선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44] 폭동 사태에 대해 선동했다고 비판을 받았을지언정 당시 내란죄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지 않았던 트럼프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스스로 저지른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탄핵 및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와 비교할 경우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 이번 서부지법 점거 폭동은 새벽 시간대에(오전 3~6시) 벌어졌고, 후문(마포대로 14길로 연결된 보행자만 통행 가능한 출입구)이 사실상 폭동 시간대 내내 무방비여서[45] 완전 진압에 실패했고 대부분의 폭동 참가자들이 달아났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극우 시위대 전원의 체포 및 구속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안 그래도 광화문, 한남동 등 그동안 극우 진영의 탄핵 반대 시위로 인해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았던 터라 이참에 그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있는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인사들이나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체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 특히나 반응 측에도 나오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폭도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46], 윤석열 대통령 측 사단[47]과는 달리 경찰과 검찰은 물론 대법원까지 포함한[48] 사법부와 법조계 전체가 엄벌주의를 표명할 것을 밝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인 최상목 측 역시도 여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왔던 평상시 스탠스와는 정반대로 이들을 옹호하지 않고 폭동을 유발한 극우 세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며 손절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등 극우 세력을 제외한 전체가 적으로 돌아섰다.[49] 즉 폭동을 저질렸던 인원들은 극우 세력을 제외한 모두에게 버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번 일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행위가 현실화되었으므로[5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51]과 내란죄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지지자들에게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거기다가 폭도들이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조차 옥중 입장문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라."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본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버려졌다.[52]
- 결국 이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불만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법원 파괴'라는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였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만 인류의 도덕 법칙을 철저히 파괴하였다. 그들의 주장대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여 시위에 나섰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가 반국가세력, 반사회세력이 되어버렸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다양한 의견 존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 논리를 실현하기 위해 홍위병식의 집단 폭력을 행사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단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한 것이다. 결국 진보층과 중도층은 물론, 심지어 일부 극우 세력을 제외한 웬만한 보수 진영[53]에서도 손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지어 이러한 폭도들을 선동한 일원들 중 하나인 윤석열 지지자 모임집회 측 역시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폭도들의 행동에 대해 일절 손절하며 버림패 취급을 함으로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
- 언론 보도에서도 KBS, MBC, SBS, JTBC 등의 방송사와 이데일리, 한국일보 등, 그리고 주요 위에 언급한 외신들까지 좌우 성향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폭동'으로,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 ##
- 한편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시위를 진행하던 진보 유튜버들과 시민들은 반대로 배달시킨 와플을 현장 경찰들과 나눠먹는 등 본 사건과 극과 극의 온도 차를 보였다. #
-
JTBC는 특집 뉴스룸에서 "폭동 선동 앞장선 극우 유튜버"라는 타이틀로 극우 유튜버들의 폭동 영상을 보도한 뉴스에서 '어쩔아재' 라는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로 잘못 보도하였다. 또한 방송으로 보도된 당시 밀고 들어가라는 언급을 하는 영상 속 사람이 유튜버 본인인지, 아니면 옆의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불과하고 마치 해당 유튜버가 밀고 들어가라는 말을 한 것처럼 자막을 만들어 송출했다. 결국 논란이 되자 해당 영상은 삭제하고 자막 수정 후 재게시했다.[54]
JTBC/논란 및 사건 사고 참고.
7. 유사 사건
- 1934년 프랑스 폭동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탄핵 이후
-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 둘 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법치주의적 결정에 불복하고 반헌법적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많이 비교된다.
- 2023년 1월 브라질리아 폭동 - 이쪽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폭동이다.
- 2024년 영국 폭동 - 둘 다 백색테러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영국 폭동은 칼부림 사건을 원인으로 사태가 확산되었고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가 주 원인이다.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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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 |
[1]
시위대에게 폭행당한 언론사 기자 및 행인 포함.
[2]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부과천청사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발생함
[3]
법원 점거 폭동 45명 + 법원 앞 집회 1명 + 헌법재판소 앞 집회 3명
[4]
국가 주도의 학살을 제외하고 국내의 모든 사회운동, 소요 사태에서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폭행이 자행되는 등 명백히 폭동으로 부를 만한 사건은 이 사건이 최초로, 범위를 근대 법사학으로 넓혀도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에 이와 유사한 사건은 한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5]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임이 인정된다면, 그 목적은 곧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해 그 자체로 독립적인 내란(=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 된다.
[6]
경찰들을 향하여
소화기도 분사하기도 했다.
[7]
정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법적 오류가 없음이 확정되었다. 법원 영장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은 공수처법 제31조의 단서 조항만 잘라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외 증거 소재지 법원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에 버젓이 적혀있다.
[8]
[9]
불심검문은 법률상 경찰 공무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불심검문을 행하는 경찰의 신원을 요구할 수 있다.
[10]
이 영상은 기록용으로 퍼온 것으로 추측되며, 원본은 극우 유튜버인
최락이 운영하는
락TV 채널이다. 링크의 영상 7시간 1분 경부터 폭동 현장을 촬영 하였고 폭동이 진압된 후
최락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다.
[11]
당시 JTBC 취재진은 언론인에 대한 시위대의 물리적인 공격을 피해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3시20분쯤 후문 쪽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차은경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 자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했다고 한다.
#
[12]
경찰에게서 탈취한 장비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측이 주로
응원봉을 들고 다니기에 이에 대항하고자 반대 측이 경광봉을 들고 다닌 게 시초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 사이에서 경광봉은 '
멸공봉'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13]
사진은 판사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있는 장면이다.
[14]
판사 사무실은 사건 관련 기록 및 재판 증거 자료,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는 관계로 관계자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장소이다.
[15]
사진 내 공간은 정문 바로 우측의 법원경위가 근무하는 방호실이며, CCTV 관제 시설도 여기에 있다.
[16]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를 맡은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이 신변보호를 제안했으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본인이 거절했다.
[17]
지문, 족적, 타액, 혈액 등을 수집 및 채취해 증거를 모으고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
[18]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항권은 헌법 수호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서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저항권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하의 장치이므로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구성 요건도 매우 까다로우며 국가의 공권력, 군사력이 부정하게 국민의 기본권 침탈 위헌적으로 강도 높게 약탈했을 때나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없애려고 했던 주체는 계엄 포고령으로 국민의 집회, 언론, 출판, 결사, 정치활동,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이라 저항권의 발동 대상은 경찰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경찰이 법률에 따라 시위대에 해산을 명한다고 해서 집회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19]
전광훈은 현재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되었으므로 이러한 발언은 차후 수사에서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에서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장소 등을 지정해 시위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경찰은 시위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1]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22]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게, 애초에
박소영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이지
기자가 아니다.
[23]
인터넷 영상을 참고한 기사에는 훈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윤상현이 지지자와 1:1 대화를 나눈 내용에는 석방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단은 윤상현 본인의 주장인 석방으로 서술한다.
[24]
두 단어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단어로, 훈방은 비교적 잘못이 가벼운 범죄자를 잘못이 있지만 한 번 봐준다, 즉 '훈계하여 석방한다'는 의미이고, 석방은 구금된 피의자를 일단 구금 상태에서 놓아주고 계속 조사를 한다는 의미이다.
[25]
하술하겠지만, 제도권 언론과 외신들 대부분이 이 사건을 명백하게 폭동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26]
Introduce 'em to that light, hit them strictly with that fire.
[27]
윤석열의 체포 전 대국민 담화 영상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8]
극우성향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의 수장으로 의회 폭동 현장에는 없었지만 부정선거와 폭동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29]
일부 극우 유튜버들도 "서부지법은 좌파 법원이고 중앙지법은 정상적인 법원이다", "서부지법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투성이다", "사법부와 민주당이 결탁했다", "사법부도 좌파다"등 근거없는 음모론을 설파 하기도 했다. 또한 영장담당판사에 대한 신상털이, 각종 협박등 극단적인 언행을 끊임없이 하며 극우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이용하였다.
[원문]
Having covered Korean protests for years, I rarely feel physically unsafe. But the blind rage of Yoon's supporters is genuinely frightening. These aren't protesters: they're violent thugs who've lost all sense of reason.
[소수의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당연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단, 내란죄는 조직범죄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성 및 조직적인 지시나 모의가 있었음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32]
한 지방의 평온를 해하는 수준에 이르어야 한다. 폭동에 추가적으로 집회 참여자들이 주변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인들을 위협 및 폭행했다고 한다. 다만, 군사정권 이후 적용사례가 없어 법조계에선 성립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33]
경찰이 소화기, 탈취된 방패에 맞아 병원에 후송된 걸 볼 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적용될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2014도10978]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의 재판이다.
[35]
헌법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한다.
[대법원96도3376]
5.17 내란의 판례다.
[37]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8]
[39] # [40] 불만이 실제 개별 법관 테러로 이어진 사건이 있긴 했는데,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41] 당장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촬영장비라고는 호출기와 공중전화, 필름 카메라, 캠코더가 주류였다. [42] 명목상으로는 이번 폭동 이후로 과격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하긴 하나, 여지껏 계엄 선포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옹호한 이들도 국민의힘 쪽이고 폭동 전이나 후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지지자 세력을 선동해왔다. 구속 직후에도 후폭풍이 걱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라고 내놓은 바 있다. # [43] 물론 트럼프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인이라는 오명이자 꼬리표를 생애 내내 달고 살아가게 되기는 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이 일을 자신의 흑역사로 여기는지 이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44]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중임변경(정확하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서도 재선이 불가능하다. [45]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까지도 경찰력이 부족했고, 이 후문으로 진입한 폭동 참가자들로 인해 법원이 장악당했으며 시위 진압 시점까지도 경찰이 후문 확보에 큰 차질을 빚었다. [46] 그나마 당 내부에서도 사안이 심각한 건 파악했는지 대놓고 옹호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계엄 선포와 달리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이 헌법기관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 하나 잘못했다가는 내란선동죄로 간주되어 위헌정당 해산의 명분이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 채택만으로도 위태로운 마당에 또 사유를 추가하는 꼴이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고위 인사인 국회의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에게서 계엄령에 비해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 사태임에도 사실상 묵인 내지는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미 윤상현이 이번 폭동을 선동시키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언급하며 현혹시킨 점이나 권성동처럼 양비론인 척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이상 내란선동죄는 이미 확정되어 위헌정당해산 역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무려 33만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법사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47]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 포함 [48] 대법원 측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처장의 입장과 동일함을 밝힘은 물론, 헌재처 측에서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 역시 굉장히 열받아있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헌법기관이자 대법원의 지방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전체가 훼손됐는데 대법원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49]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락가락 행보에 비판은 있으나, 이번 폭동은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부결 때처럼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가뜩이나 조금씩 안정화되어가는 경제에 또 찬물을 부으려 하기에 분노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폭동을 옹호하거나 양비론을 내세우려 할 경우 최상목에게 대체로 적대적인 야권에 탄핵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기에 더욱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50]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조사 회피 시도에 분노가 서렸는데 직접 공격을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난장판 수준의 피해를 입어 법조계의 분노가 더욱 강해질 참이다. [51] 특히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직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데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보타주성 기피 신청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다. [52] 이 폭동은 독립적인 내란죄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이 된 2차 내란으로도 바라볼 여지가 있기에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 죄목이 더 늘어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데 지지자들이 자폭 역할을 제대로 해버렸다. 사실 윤석열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전후는 물론 체포되기 직전까지 담화나 편지, SNS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선동을 이끌다시피 했는데, 결국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터지고 만 것이다. [53]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경악과 탄식할 만한 일인 것은 틀림없다. 그동안 보수 이념 특유의 기능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폭력 시위는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는데, 극우 세력들이 진보 세력에서도 감히 하지 못한 사법부 공격 행위를 저지르면서 폭력 시위는 좌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극우들의 폭력 시위가 사회적으로 더욱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54]
[39] # [40] 불만이 실제 개별 법관 테러로 이어진 사건이 있긴 했는데,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41] 당장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촬영장비라고는 호출기와 공중전화, 필름 카메라, 캠코더가 주류였다. [42] 명목상으로는 이번 폭동 이후로 과격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하긴 하나, 여지껏 계엄 선포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옹호한 이들도 국민의힘 쪽이고 폭동 전이나 후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지지자 세력을 선동해왔다. 구속 직후에도 후폭풍이 걱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라고 내놓은 바 있다. # [43] 물론 트럼프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인이라는 오명이자 꼬리표를 생애 내내 달고 살아가게 되기는 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이 일을 자신의 흑역사로 여기는지 이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44]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중임변경(정확하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서도 재선이 불가능하다. [45]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까지도 경찰력이 부족했고, 이 후문으로 진입한 폭동 참가자들로 인해 법원이 장악당했으며 시위 진압 시점까지도 경찰이 후문 확보에 큰 차질을 빚었다. [46] 그나마 당 내부에서도 사안이 심각한 건 파악했는지 대놓고 옹호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계엄 선포와 달리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이 헌법기관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 하나 잘못했다가는 내란선동죄로 간주되어 위헌정당 해산의 명분이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 채택만으로도 위태로운 마당에 또 사유를 추가하는 꼴이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고위 인사인 국회의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에게서 계엄령에 비해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 사태임에도 사실상 묵인 내지는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미 윤상현이 이번 폭동을 선동시키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언급하며 현혹시킨 점이나 권성동처럼 양비론인 척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이상 내란선동죄는 이미 확정되어 위헌정당해산 역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무려 33만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법사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47]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 포함 [48] 대법원 측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처장의 입장과 동일함을 밝힘은 물론, 헌재처 측에서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 역시 굉장히 열받아있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헌법기관이자 대법원의 지방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전체가 훼손됐는데 대법원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49]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락가락 행보에 비판은 있으나, 이번 폭동은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부결 때처럼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가뜩이나 조금씩 안정화되어가는 경제에 또 찬물을 부으려 하기에 분노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폭동을 옹호하거나 양비론을 내세우려 할 경우 최상목에게 대체로 적대적인 야권에 탄핵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기에 더욱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50]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조사 회피 시도에 분노가 서렸는데 직접 공격을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난장판 수준의 피해를 입어 법조계의 분노가 더욱 강해질 참이다. [51] 특히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직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데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보타주성 기피 신청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다. [52] 이 폭동은 독립적인 내란죄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이 된 2차 내란으로도 바라볼 여지가 있기에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 죄목이 더 늘어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데 지지자들이 자폭 역할을 제대로 해버렸다. 사실 윤석열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전후는 물론 체포되기 직전까지 담화나 편지, SNS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선동을 이끌다시피 했는데, 결국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터지고 만 것이다. [53]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경악과 탄식할 만한 일인 것은 틀림없다. 그동안 보수 이념 특유의 기능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폭력 시위는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는데, 극우 세력들이 진보 세력에서도 감히 하지 못한 사법부 공격 행위를 저지르면서 폭력 시위는 좌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극우들의 폭력 시위가 사회적으로 더욱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