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20:42:24

우리법연구회


1. 개요2. 역사
2.1. 해체
3. 논란4. 회원 목록5. 관련 문서

1. 개요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1989년에 창립된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모임.

초창기에는 회원 중에 변호사도 있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판사들만 회원이 되었다. #

2. 역사

본래는 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의 장로교 소모임이었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던 밥터디(밥 + 스터디)에 불과했지만 지도교수가 법조계 마이너리티인 광주일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자연히 종교 모임에서 학술학회로 성격도 바뀌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때 보수단체에서는 반발 여론을 주동한게 우리법연구회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용산 사건 기록 공개 결정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여당과 보수단체에서는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무죄가 나온 것이라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0년에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이정렬 부장판사 등 당시의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 김명수, 최유정 등 이미 탈퇴한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던 오래 전 명단을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하여 보수단체에 유포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논문집 제6집(2010)을 끝으로 더 이상의 활동내역이 알려져 있지 않었으나 그 후에도 매월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에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여 항간의 '우리법연구회가 사실상 와해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잠재웠다.

2.1. 해체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고 1년 뒤인 2018년 해체되었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항목 참고. 단, 모든 가입자가 아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것은 파악되었으며 그 명단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이 사법파동의 한 축이 되었다.

3. 논란

  • 하나회가 군 내 사조직이었던 것처럼 법조계 내부의 사조직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어 왔다. # # # #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에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가 된 판사 불법 사찰에 해당되는 문건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구절이 있다. # 검찰이 우리법연구회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한 조미연 부장판사는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으로 알려졌다.
  • 우리법연구회와 더불어 비판을 받는 사조직이 또 있는데 바로 민사판례연구회다. 여긴 2010년까지는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들로만 구성된 폐쇄적인 조직이었고, 이 학회 출신 고위 법관들의 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고위 법관들보다 더 많다. 법관과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며 스스로 소수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하고 사법부 요직을 독점하여 왔으며 법관으로 퇴직한 대부분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를 형성하고 있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 판단 없이 각하하며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러자 주호영 의원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 우려가 많았다, 유상범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주장하며 이 모임이 오랜만에 언급되며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 ## 결국 유상범 의원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4. 회원 목록

사법부를 떠나 행정, 입법활동을 한 경우 *표시.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