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08 01:51:2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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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 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충암파 · 용현파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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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과정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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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월 6일
2.1. 공수처의 경찰로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2.2. 친윤계 의원들의 집결2.3.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2.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3. 1월 7일
3.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최3.2.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3.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4. 1월 8일5. 1월 9일6. 1월 10일7. 1월 11일8. 1월 12일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2. 1월 6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6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5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각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1월 6일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은 강하다"라고 덧붙였다. #
  • 경찰은 "경호처가 체포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 경찰이 “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파악을 완료했다'”고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모두 체포하겠다며 재차 강한 체포 의지를 드러냈다. #1 #2
  •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가 49명이며, 이중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가 25명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이나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직접 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수사에도 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장만 조율되면 장소 선정부터 조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체포 조사는 거부하되 직접 조사에 응한다면 국격에도 도움되고 수사기관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라는 결과를 조사한 여론조사업체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가 편향돼 특정한 대답을 유도한다"며 "(수치가) 높게 나왔고, 낮게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항 설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 #
    • 실제로 해당 조사의 질문 문항을 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잡 집행 시도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부정적 인식을 심고 있다.
    •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와 '선생님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당한 의혹제기로 비춰질 수 있게 작성하였다.
    • 윤석열의 지지에 대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라고 해 평범해 보이지만, 윤석열/지지율 문서에도 나오듯 흔히 말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수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로, 질문도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냐 잘못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지 대놓고 지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일반적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 문항과는 다르다.[2]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이런 문항들 때문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중간에 끊어 결과적으로 윤석열 지지자들의 표본 비중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한겨레 기사에서는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2022년부터 2년간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가운데 14건(58%)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고성국티브이(TV) 의뢰 조사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면서, 오염된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도하고, 이를 근거로 지지층을 결집해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방식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주로 사용해온 여론조작 방식이라고 보도하였다. #
    • 국민의힘은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 상황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호처장에 대해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질서 파괴 및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 내 '계엄 TF'를 발족하여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엄 TF는 국회 경비대의 소속을 경찰이 아닌 국회에 두고 경찰을 직접 뽑는 방안, 계엄령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고도 표결을 할 수 있는 원격 영상회의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도로 대선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발족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조직이었는데 상황이 급변했다"며, "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
  •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육군본부 참모진을 대거 기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사 참모로 내정된 이들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설치한 계엄사로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막 임명한 김민수 신임 대변인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계엄군을 보내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걸 두고 "범죄자들의 소도에 대한 '과천상륙작전'이라며 '한 방 보여줬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임명 하루만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햄버거 회동 자리에 있던 대령에게 노상원이 약속했던 여단장 자리를 실제로 주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처 내 V2(김건희)-김용현 라인인 일부 간부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요원들에게 총기·실탄 지급을 추진하거나 케이블 타이로 영장 집행 사법경찰관리를 제압·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일부 간부들의 문제 제기로 케이블 타이는 유야무야되었으나, 일련의 상황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기를 지급하라는 명령은 박 처장에 의해 중단되었다고도 한다. # #

2.1. 공수처의 경찰로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

  • 허술한 영장 집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자정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며 1월 6일 03시경 경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결국 체포영장 집행권을 넘겼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
    • 동시에 공수처는 "오늘 尹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며 경찰에 체포를 떠넘기면서 1월 6일 집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 그러나 공식적인 수사권 이첩이 아니고 별도 상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만 넘긴 것이라 경찰 내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경찰은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사건 전체를 이첩해야 된다고 했다. #
  • 공수처가 사전협의 없이 영장 기한 마지막 날에 일방적으로 영장 집행권을 넘기겠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
    • 이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또한 1차 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버스벽, 철조망 등 장애물이 추가로 설치돼서 당시 투입했던 경찰력보다 몇배의 경찰력이 더 필요할 정도로 체포의 난이도도 어려워졌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경호처장 긴급체포 시도를 공수처가 막아서 발생한 일인데 이제와서 경찰에게 떠넘기듯이 일방 통보한다는 것에 대해 공수처가 순수한 의도로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치 기자들 사이에서는 첫번째 영장 집행 때부터 공수처와 경호처가 짜고 치는 보여주기식 집행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다.
  • 공수처가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건 이첩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권만 일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책임은 경찰이, 공은 공수처가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매우 짙게 깔려있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다. #
  • 공수처로부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권을 인수받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사 하청 주냐" 라며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내놓았다. 수사권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는 주장을 하며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 공수처 시녀로 영장 집행한다면 법적 조치하겠다"며 경찰을 비하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 공수처는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에 수사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로 인해 여야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면서 공수처 무용론으로 공수처 폐지 및 공수처법 개정으로 인력 보강 및 기소권-수사권의 범위를 개선하자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 법리를 검토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가 보낸 집행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 즉, 이 말은 공수처 측이 위법 요소를 넣은 집행지휘를 보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 측이 크게 격노하며 "공수처는 영장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재차 공수처에게 사건 자체를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1 2
    • 국수본은 민주당 측에 공수처의 위법사항에 대해 설명하길,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체포 및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공수처 측에서 보낸 체포 집행지휘 문서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 대해 수사준칙이 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즉, 공수처 측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뺐다는 것이며 수사에 대한 권한이나 지휘권조차도 쥐어주지 않고서 체포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 위헌 사항을 만들려고 하는 사보타주를 실행하려고 한 것이 밝혀졌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 측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공수처의 이번 행태에 대해 무능함으로 체포영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대통령 체포 불발 시 오동운 공수처장을 탄핵할 것을 선언했다. #
  • 경찰은 국수본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수처가 사건 전체를 재이첩 할 경우 "철저히 수사하겠다" 며 윤석열 내란죄 수사 및 체포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 내에서도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이나 공수처와의 결별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인 편이다. #
  • 14시에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가 보내온 집행지휘 공문에 법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해 집행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요청을 거절했다. # 달리 말하면 사건을 경찰 측에 재이첩할 생각이 없거나, 오늘과 같은 위법 요소가 가득한 날림처리식 폭탄 떠넘기기와 같은 꼼수를 부린다면 협조하지 않겠음을 경고한 것이다.
    • 경찰은 해당 발표 후, 공수처에게 항의 전화를 한 끝에 공조본 체제에서 다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
    • 경찰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
  • 결국 공수처의 무능과 근무태만으로 체포가 불가능해지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공조본을 항의 방문해 공수처에게 모든 수사 및 체포 권한을 국수본 측에 위임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
  • 공수처에서 경찰의 거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한 일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3] #

2.2. 친윤계 의원들의 집결

  •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만료일인 2025년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 국민의힘 소속 친윤계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57명이 모였다. #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참가가 확인된 국회의원들은 이상휘, 임이자, 이만희, 강선영, 임종득, 송언석, 최은석, 김위상, 조지연, 김정재, 박준태, 정점식, 김승수, 박대출, 강명구, 최수진, 권영진, 엄태영, 서일준, 김석기, 김장겸, 박충권, 김기현, 이철규, 유상범, 이인선, 박성민, 구자근, 윤상현, 강승규, 박성훈, 조배숙, 이종욱, 정동만, 서천호, 김선교, 장동혁, 나경원, 강대식, 강민국, 조은희, 김종양, 김은혜, 이달희 44명, 원외 당협위원장 박종진, 이용, 신재경, 하종대, 홍형선, 이상규, 구상찬, 양정무, 홍인정, 고석, 심재돈, 심재철 12명이다. #
    • 체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실제로 체포 진행을 막았더라면 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심지어 현직 의원이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4]
    • 이들 중 대부분은 친윤계로,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5],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강명구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철규·윤상현 의원, '윤심'(윤 대통령 의중) 후보로 당대표에 당선됐던 김기현 의원, 윤 대통령 '술친구'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 대선 캠프와 인수위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김정재·박대출·서일준·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 출신 중에는 강명구·강승규·김은혜·임종득·박성훈·조지연 의원 등이 왔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의원 2~4명이 참석한 데 비해 경북은 의원 13명 중 10명이 나왔다. 대구는 12명 중 5명, 경남은 13명 중 7명이 참석했다. #
    • 이에 대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관저 앞으로 "당연히 안 간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뒤에 숨고 있다"며 체포 불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도 소추안 내용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에는 "윤석열과 더불어내란당"이라며 비난했다.[6]
    • 조경태 의원도[7]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과 복지와 자유를 위해서 노력·봉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다"라며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따졌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는 그런 대표자여야지, 대통령을 지키는 대표자라고 하면 그럼 사실 국회의원 과연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다만, 당내에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의 기조가 강고하여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직 당 대표부터 다선 중진들까지 대거 포함된 이들의 움직임에 별다른 제재나 만류는커녕, 오히려 묵인·방조하는 모양새이다. #
    • 윤석열은 점심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했다. #
    • 경호처 파견 병력들이 식사를 거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 4당 초선 의원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전날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

2.3.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

2.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

3. 1월 7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6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경호처가 이를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의 투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오히려 관저 경호 인력을 투입해 달라던 최상목 권한대행 요청에 경찰이 응하지 않았던 것도 항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1 2
    • 특수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출석 조사에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또 경호처 압박 차원에서 ‘관저 체포 저지’에 관련된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을 입건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
    • 박종준 경호처장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
    •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10일 3차 출석요구를 했다. #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밝혔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 #
  •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3명째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임 당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행안부 장관 중 비화폰을 사용한 것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들이 비화폰으로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고려할 때, 이 전 장관이 비화폰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계엄 선포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김태효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과 통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국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적법조치"였다고 설명한 반면 골드버그 대사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했다. 또 일부 우방국 대사관이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에서 빠진 이유를 "비상계엄 준비과정에서 미국에 철저히 비밀로 하려던 윤 대통령의 의사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이날 처음 확인됐다. #
    • 이에 대해 김태효 차장은 7일 언론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 정동영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이라고 했고, 이에 정동영 의원이 "제가 오늘 공개한 사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소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고, 몇 번 확인한 끝에 공개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김태효 차장은 계엄 당일에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했고, 대통령 담화문 외에 아는 바가 없다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 의원은 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초기에 국회 출석해서 한 발언들이 잇따라 거짓으로 드러났던 것을 강조했다. #
  • 법원이 김용현의 '일반인 서신·접견금지'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
  •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
    •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정리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윤갑근 변호사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
    • 또한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관련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적혀 있지 않았으면 부나 기권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 헌법재판소가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8]을 내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입법된 공수처법 제3조 제3항 때문이라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9] #
  •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체포 시도 당시 군 동원에 부모들이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윤상현 의원과 관저에서 독대해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등 반(半)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 "판사에게 따져라"고 하면서 이철규 의원과 언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 야당과 국민들에게 크게 질타받던 공수처가 심기일전한 듯, "윤석열 2차 체포에 사활을 걸고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등, 이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털어내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 더불어 "영장은 집행 명령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며, 차후 2차 체포에서는 영장에 불복할 시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10]
  • 대통령실이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202경비단의 경호 협조를 위해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의미 없다'라고 일축하며 거부했다. # 이미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청에게 경비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차장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경비단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라는 명령을 내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에게 문을 열어줬었다.[11]
  • 공수처가 평양 무인기 자료를 확보하면서 윤석열의 외환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군 내부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 V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무인기 자료 일부를 제공받았고, 사실로 입증될 경우 윤 대통령이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3.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최

<keepall>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의 건 등

(국회방송 / 2025년 1월 7일)
  •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
  • 전체회의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포함하여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인사가 포함되었다. #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제(6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공무집행의 집단적 방해를 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의원들이 내란 수괴이자 뿌리인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특위 사임을 요구했다. #

3.2.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keepall>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1월 7일)
  •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반박했다.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창설적 관할권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존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수탁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체포를 위한 수색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호처 처·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고위직에 이와는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을 두고 “확인적인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 그 와중에 송석준 의원이 탄핵 찬성 시위에 대해 1월 5-6일 사이의 폭설 속 시위에 대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벌여 논란을 빚고 있다. # 해당 영상의 경우에는 탄핵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키세스 시위로 유명한 사진을 고작 2명 따위가 탄핵 찬성 시위를 한다는 여론 조작 및 날조성 발언을 하며 시위대를 조롱 및 폄훼하여 논란을 빚어냈다.

    정작 송 의원이 제시한 탄핵 찬성 시위대의 사진의 경우 키세스 시위만 해도 무려 수백명은 거뜬히 넘는 인원의 시위대가 폭설이 시작된 새벽녘부터 눈이 그치는 시간대까지 자리를 지키거나 교대 식으로 시위를 이어나갔는데도 2명으로 조작하고, 탄핵 반대 집회는 사진을 줌인하여 실제론 200명 남짓하는 시위대임에도 규모를 늘리려 한 것이다. 해당 사진이 여론 조작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라 이후 이어지는 송석준의 당당한 주장에 같은 같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웃음을 터뜨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이러한 노골적인 여론 조작이 오히려 그가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을 시사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3.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오후 7시 10분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하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 공수처는 이번 영장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함구하고 있다.
  • 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8일 오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

4. 1월 8일

5. 1월 9일

6. 1월 10일

7. 1월 11일

8. 1월 12일


[1] 해당 설문조사에서 차기 조기대선 시 여권 주자들 중 최고 수치를 보인 주자는 김문수로, 다른 조사들과 다른 추세를 보였다. [2]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이후 이 조사를 중지했는데,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안 하니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3] 이는 전날 대통령 측에서 경찰에서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협조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도 일맥상통한다. [4] 헌법 제44조 1항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5] 임 의원의 참석에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전체 의사로 비칠 수 있으니 자중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6] 그러나 소추안 수정은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뇌물죄가 제외되면서 이미 이뤄졌던 전례가 있다. # 또 형사 소송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탄핵심판과 원론적으로 무관하다. 탄핵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놔두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7]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표결안 당시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해 가결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다. [8]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적인데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는가 하면, 이날은 탄핵 반대 시위대가 '소집령'을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 [9] 공수처법 제3조 3항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애초에 1차 체포 시도를 실패한 순간부터 사실상 2차 체포 시도는 오동운 공수처장 본인이 탄핵당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고소&고발로 인한 인생의 향방을 넘어 아예 공수처 자체의 폐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1차 체포 시도 실패와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무능함과 논란으로 인해 공수처장은 야당으로부터 탄핵과 고발이 확실시되고 있고, 경찰 측 역시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경고함과 동시에 내부 분위기 역시 "무능한 공수처와의 공조는 필요없다"라는 여론이 우세해졌을 만큼 공수처를 공조본 내로부터 축출하고 협조를 파기하려는 움직임 역시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조본을 꾸린 순간부터 이미 여당에게 적대를 받는 마당에 그나마 목숨줄이자 동앗줄 역할을 하는 야당과 경찰마저 손절할 경우 여야가 합동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는 강경책이 현실화가 되는데다 오동운 본인은 여야 양쪽 쌍방으로부터 여러 법 위반 관련 고소로 공격받아 재판을 치루는 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풍전등화나 다름없는 공수처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남은 살 길은 사실상 2차 체포 시도의 성공밖에 없어져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체포 성공을 위해 공조본에서의 주도권이 사실상 경찰에게 넘어가버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결국 대규모 경찰력 동원을 하는 주체가 경찰이고 경찰은 이런 진압 경험이 많은데 체포 작전에 성공을 하려면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공수처가 현장에서 한발짝 뒤에 물러서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수처의 무능하고 오락가락한 행보에 실망을 한 야권 의원들이 경찰과의 협조가 부족한 것 아니냐 라며 경찰에게 주도권을 주려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장을 향해 강하게 질타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체포' 주도권 쥔 경찰…방어벽 뚫기 위해 '강수' 둘까 [11]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권과 함께 경찰을 비난하며 "항명이다, 경찰 쿠데타다"라고 몰아세웠던 대통령실이 이제 와서 경찰이 자신들을 체포할 것 같으니 염치도 없이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도 윤석열을 중점으로 1월 6일 문단에 상술된 공수처의 시녀다라는 식의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던 만큼, 자신들을 조롱한 그들에게 경찰 측이 윤석열 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