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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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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韓國國防硏究院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파일:한국국방연구원 로고.svg
<colbgcolor=#0062aa><colcolor=#fff> 설립일 1979년 1월 10일 (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관리연구소)
1987년 3월 2일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대한민국 국방부
분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장 김정수 (육사43기)
기능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 청량리동)
홈페이지 파일:한국국방연구원 심볼.svg

1. 개요2. 상세3. 역사4. 채용5. 출신 인물6. 기타7. 관련 항목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18조의2(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보환경, 군사전략·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획득, 인력·자원 관리, 국방 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1979년 1월, 국방부의 군수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사분석부를 모체로 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관리연구소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국방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으나,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 및 자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 확보가 긴요해짐에 따라 1986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법이 제정되고, 이 법을 근거로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국방연구원이 탄생, 국방 관련 종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국방과학연구소'라는 한국어 이름으로 이곳과 비슷한 연구소가 있는데, 둘 다 정부출연연구소이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은 안보전략과 관련된 정책 및 행정 계통 연구소로 약칭이 KIDA(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이며 국방부 소속이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방위사업청 소속이다.

2. 상세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정책·전략환경·국방경제 등의 정책기획, 군사전략·전력구조·전력평가 등의 전력발전, 무기체계·군사과학기술·군수지원 등의 군수관리, 인사·교육훈련·병무관리 등의 인력관리와 전산정보에 관한 연구 등 국방문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여 국방정책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연구부는 분야별로 안보전략연구센터, 군사발전연구센터, 국방자원연구센터, 국방인력연구센터, 전력투자분석센터, 국방정보체계관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역사

1945년 8.15 광복 이후 국군의 장비를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에 들어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이유의 하나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확장과 위협의 증대였다.

6.25 전쟁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한원조를 점차 감소시켜 왔다. 1960년대부터는 군사원조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군사원조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또한 1960년대 말에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휴전 이후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장해 온 북한은 1962년에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1960년대 말에는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자주국방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군장비현대화계획과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함과 함께 방위산업의 육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국방기획과 국방자원 관리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설치를 군수연구위원회(1978.2.18.~5.22.)를 두어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1월에 증대하는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방관리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그 뒤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촉진과 경제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의 절실한 요청으로 연구기관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1986년 12월<한국국방연구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국방관리연구소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개편하였다.

4. 채용

  • 연구직, 연구사업직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이 명시된 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하며, G-TELP, OPIc, TEPS, TOEIC, TOEFL 등의 성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영어 모국어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다면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된다.

5. 출신 인물

6. 기타

7.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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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LPG사업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방송통신
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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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방연구원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