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3 15:14:1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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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PIS
파일: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로고.svg
정식 명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자 명칭 農林水産食品敎育文化情報院
영문 명칭 Korea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2년 5월 23일
설립목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2항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
대표자 이종순
주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48명(2020년 2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매출액 1,318억 4,883만 4,324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7,799만 4,043원(2019년 기준)
순이익 8,692만 3520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62억 8,673만 6,020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35억 6,345만 9,615원(2019년 기준)
미션 농업 경영 혁신과 농촌 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
비전 살고싶은 농촌,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귀농귀촌종합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관련 웹사이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공식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귀농귀촌종합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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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4-861-8888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1. 개요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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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근거법률에도 있듯이 흔히 "농정원"으로 약칭한다.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의 후신으로서, 2012년 5월 23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사무소는, 설립 당시에는 안양시에 있었으나, 2015년 9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으로, 2021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으로 이전하였다.

2. 사업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제4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 농업·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 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