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3 20:06:4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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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업3. 노동조합 현황4. 관련 문서

1. 개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1조(「 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산업 지원 업무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후신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9년 8월 24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6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7조). 일부는 부설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도 수행한다.
  •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홍보
  •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2]
  •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노동조합 현황

4.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2조 제2항). [2] 과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이었으나, 해당 사업은 2015년 12월 23일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