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21:43:54

과태료

1. 개요2. 종류
2.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2.2.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2.3. 징계방법으로서의 과태료
3. 상세
3.1. 과태료의 부과 시점3.2. 과태료 부과·징수기관3.3.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3.3.1.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3.3.2.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아니게 경우
3.4. 과태료의 기속성3.5. 과태료 중복 부과 판정기준3.6. 체납 시 후속절차3.7. 과태료의 소멸3.8. 자진신고3.9. 이의제기3.10. 여담
4.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4.1. 범칙금4.2. 재산형과의 차이점4.3. 과징금과의 차이점4.4. 이행강제금과의 차이점4.5. 변상금과의 차이점4.6. 이행강제금,변상금,과태료,징역형/벌금형의 병과 및 중복부과에 대해서

1. 개요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한다.

협의의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다. 학계에서는 행정질서벌이라 하며,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이 협의의 것을 지칭한다.

광의의 과태료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징계방법으로서 부과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2. 종류

과태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과태료의 부과 사유나 부과 주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행정법령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할 것이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할 것이냐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1] 원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대법원 1969. 7. 29. 자 69마400 결정 참조).
  • 행정형벌: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 행정질서벌: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

2.2.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법인의 이사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등기해태 등)[2]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2.3. 징계방법으로서의 과태료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에 따른 법정 기관·단체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3. 상세

행정질서벌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하자면 주로 아래와 같다.

3.1. 과태료의 부과 시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부과시점이 행위 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행위의 과태료 상한이 낮아지거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아니게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의 부칙 등지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종전 법률에 따른다.

3.2. 과태료 부과·징수기관

정부조직법상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3.3.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3.3.1.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총론 상의 책임능력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14세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3.2.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아니게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의 부칙 등지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여전히 과태료 징수 대상이다.

3.4. 과태료의 기속성

법률 조문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와 같이 규정하였으면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계도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서 계도 또는 이미 형사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재량행위인 "부과할 수 있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과유예 또는 미부과 처분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으며,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각 법령 상의 행정형벌인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고가 최종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4] 과태료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납부유예 또는 미부과할 수 없다.

3.5. 과태료 중복 부과 판정기준

법무부가 편찬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업무편람"에는 하나의 행위로 2개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업무편람에서는 고속도로 운전의 예를 들어 이해를 쉽게 해놓았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느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오산 지역에서 규정속도보다 시속 30km 이상의 과속을 하고 있었는데, 과속으로 운행하던 차선이 버스 전용차선이었다.
    =>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항목이 2개이지만, 하나의 행위가 이어진 것임으로 두 가지 과태료 부과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1. 어느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대전지역에서는 규정속도보다 30km 이상의 과속을 하였고, 대구지역에서는 규정속도를 지켰으나 추월선 운행규정 및 버스전용차로 운행규정을 위반하였다.
    => 운전이라는 행위는 하나였으나 위반한 위치와 시점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6. 체납 시 후속절차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처분
    - 가산금(법 24조): 납기 경과 시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최고 75%)[5]
    - 관허사업제한(법 53조):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시
    - 신용정보제공(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 체납자 감치 (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법원명령에 따라 30일 이내
    - 번호판 영치(법 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처분
    - 부동산 압류(국세법 45조) 및 직장 급여 압류(법 41조)

    • ※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

3.7. 과태료의 소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부과관청이 관리소홀 등으로 5년 동안 과태료를 징수결의(부과)[6]하지 않았을 때에 한한다, 5년 동안 과태료를 안 낸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의 가산금은 납기일이 지나고 체납이 되면 첫달에 가산금 3%(2016.12.2 개정) 그리고 중가산금 1.2%를 최대 60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61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시·군 세외수입 부과자료에서는 이미 61회까지 부과되어 더이상 가산금을 붙일 수 없는 자료도 수두룩하다.

3.8. 자진신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다만, 과태료는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부과예고장)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통보(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다.("자진신고"라고 함.) 명백히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과태료 건일 때는 재깍재깍 납부하도록 하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증(옛 1~3급) 장애인, 3급 이상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자.

위에 서술된 계층의 50% 감면과 사전통보 기간 내 납부에 따른 20% 감면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

3.9.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7]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8]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9]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10]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즉,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나 약식재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과태료재판이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할 수 있다.[11]

정식 재판이 열리면 사건번호는 '과'이다. 2023과1234와 같은 식.

위와 같은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보충성 요건을 흠결해 각하된다.( 2021헌마952)

3.10. 여담

  •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와 같은 세금 외의 정부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과태료는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등에 속한다. 사실 과태료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또는 기타수입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각 시군에 있는 세외수입징수팀을 평가할 때 과태료징수실적을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 그 만큼 지방재정에 떠오르는 중요한 재정임에는 틀림없다. 괜히 시 재정이 쪼들릴 때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속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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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차량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스티커로 붙였는데, 이 스티커가 정말 안 떨어졌다. 안 그래도 딱지먹은 게 짜증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까지 붙이고 가시니 짜증이 두 배로 났다. 지금은 와이퍼에 종이를 매다는 식으로 대체하여 스티커가 붙지는 않지만 바람에 날려가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가산금이 붙어버리는 경우도 생겼다.

4.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4.1. 범칙금

일반인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도로에서 예시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내리는 벌칙이 과태료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범칙금이다.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여된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주정차위반,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등은 모두 차량을 대상으로한 과태료로 산정한다.[12]

4.2. 재산형과의 차이점

과태료도 금전적 제재이기는 하지만, 형벌 벌금 과료와는 엄연히 다르다.
  • 과태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행위에 재산형까지 부과되었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13]
  •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형이 바뀌어 강제노동을 해야하는 벌금 과료와는 달리, 과태료는 안 내고 버틴다고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등을[14] 규정하고 있다.

4.3. 과징금과의 차이점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환수라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분된다. 불복방법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과태료와의 큰 차이점이다.

4.4. 이행강제금과의 차이점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하라고 강제하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 구분된다. 다만, 불복방법에 관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4.5. 변상금과의 차이점

국유지 관리에 관한 "국유지관리법" 및 공유지 관리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법의 특별법 성격을 지닌 "도로법" 및 "하수도법" 상에는 불법점유로 징수하지 못한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최대 5년치를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변상금은 정당한 점용허가를 얻지않고 점용하여 불법이득을 불법점유자가 얻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및 지대료의 환수 개념인 행정처분이다.

그리하여 최초에 최대로 5년치로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불법점유가 유지되면 변상금은 매년 부과되며, 부과시효는 지방세법에 따라 5년이다. 5년이 지난 변상금은 행정청이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 시효 5년이 경과한 변상금에 대하여 행정청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넘은 변상금을 행정청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6. 이행강제금,변상금,과태료,징역형/벌금형의 병과 및 중복부과에 대해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은 모두 법적 성질이 달라서 병과하여 중복부과가 가능하다.
각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한 벌칙조항의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병과하여 중복부과가 가능하다.


[1] 가령, 류여해 같은 학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는 과태료로 제재해도 족하다고 주장한다. [2] 등기해태의 경우 최대 300만 원, 해태기간 1개월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해태내용에 따라 부과액이 다를 수 있다. [3] 다만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함. [4] 예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5] 가산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버린다. [6] 즉, 5년 동안 과태료 고지서나 부과관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한국 행정법에서도 명백한 국가기관 과실로 인한 행정상의 구멍은 국가가 많이 떠안는 편이다. 그러나, 요새는 전산으로 채권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간다. 매년 한두 차례씩 과태료 납부고지서만 보내줘도 이 시한이 무기한 연장된다. [7] 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11] 즉, 약식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이다. [12] 이럴 경우 차주에게 위반사실 통지서가 날아가는데, 이 때 차주에게는 두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첫째, 위반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혹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기. 둘째, 위반 당시 운전자가 차주 본인임을 인정하고 벌점과 함께 조금 덜 비싼 범칙금을 납부하기. 하지만 대부분 벌점을 부과받기 싫어서 조금 비싸지만 과태료를 내는 편이긴하고, 부과하는 쪽에서도 금액이 더 큰 과태료로 납부받는 것을 원하는 편이다. 예외적으로 815 사면이 임박한 경우나 차량을 자주 이용하지 않아 어차피 1년 후 벌점이 말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받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쨌든 40점만 안 넘기면 장땡이라. [13] 애초에 이거로 전과가 생기면 이러면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까먹고 신고 조금 늦게 했다고, 과속 한 번 했다고, 차량정지선 한 번 어겼다고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가혹하지 않은가? [14] 감치 외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일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영치할 수 있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 사실을 제공하거나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