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5 20:39:55

법무사법

* 법 관련 정보

1. 개요
1.1. 관련 문서
2. 내용
2.1. 법무사 일반
2.1.1. 법무사의 자격2.1.2. 법무사의 업무와 권한2.1.3. 법무사시험2.1.4. 법무사의 등록과 개업
2.1.4.1. 법무사 등록2.1.4.2. 그 밖의 등록과 신고2.1.4.3. 등록취소
2.1.5.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2.1.5.1. 일반적 의무2.1.5.2. 사무소 관련 권리ㆍ의무2.1.5.3. 사무원의 채용2.1.5.4. 수임 관련 권리ㆍ의무
2.1.5.4.1. 사건의 유치2.1.5.4.2. 수임 제한2.1.5.4.3. 수임 절차 및 보수2.1.5.4.4. 수임사건의 처리
2.2. 법무사법인2.3. 지방법무사회2.4. 대한법무사협회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관련 문서


2. 내용

2.1. 법무사 일반

2.1.1. 법무사의 자격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변호사와 달리 영구제명 제도는 없다.

2.1.2. 법무사의 업무와 권한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 대한민국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3. 법무사시험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상세는 법무사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2.1.4. 법무사의 등록과 개업

2.1.4.1. 법무사 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제7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전문).
* 법무사자격(제4조)이 없는 경우
* 법무사 결격사유(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로 위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고(제9조 제3항), 대법원장은 위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2.1.4.2. 그 밖의 등록과 신고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②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①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전문).
특기할 것은,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2.1.4.3. 등록취소
법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호).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베18조 제2항).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밖에도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호, 제4호).
  • 결격사유(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등록취소 명령(제12조)이 있는 경우

그 밖에도,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11조).
  •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제9조 제3항).

2.1.5.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제32조(감독) ①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1.5.1. 일반적 의무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처벌을 받으며(제72조 전문, 제76조),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72조 후문).
제26조(손해배상 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1.5.2. 사무소 관련 권리ㆍ의무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⑥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5조 제2항).
2.1.5.3. 사무원의 채용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제23조 제1항),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점은, 행정사 공인중개사를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같은 항 제5호, 제6호).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2.1.5.4. 수임 관련 권리ㆍ의무
2.1.5.4.1. 사건의 유치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5조, 제76조).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2항 제3호, 제76조).
2.1.5.4.2. 수임 제한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5조, 제76조).
2.1.5.4.3. 수임 절차 및 보수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제22조 제1항).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제25조).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고(제19조 제1항),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2항, 제76조)
2.1.5.4.4. 수임사건의 처리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1항 제2호, 제76조).

법무사는 경매사건이나 공매사건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1항 제1호, 제76조).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2.2.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구: 법무사합동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법무사법인 문서 참조.

2.3. 지방법무사회

제52조(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제62조 제1항).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별로 다음과 같이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 지방변호사회가 서울에는 1개소만 있는 것과 달리 지방법무사회는 서울도 중앙과 동남북서에 각각 1개씩 있다.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2.4.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제62조(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8조(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제70조, 제32조 제2항).

위임인과 대한법무사협회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70조,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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