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전문
1. 개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특수법인이나 재단법인이어야 하며, 출연금 등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는 대신 소정의 의무를 진다.
2. 상세
2.1. 특정연구기관의 지정
2011년 12월 13일 현재, 아래 연구기관들이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과학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초과학연구원
2.2. 공동이용시설 등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 제1항),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2.3.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5조의2 제1항).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