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7 14:53:1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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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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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자 명칭 硏究開發特區振興財團
영문 명칭 Korea Innovation Foundation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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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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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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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설립일 2005년 9월 1일
설립목적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표자 정희권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9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412억 6,331만 9,740원(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1,607억 5,775만 1,774원(2020년 기준)
별도: 1,607억 5,775만 1,774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5억 899만 9,102원(2020년 기준)
별도: -5억 8,548만 1,293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12억 4,862만 8,299원(2020년 기준)
별도: -13억 2,821만 3,352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717억 4,117만 6,210원(2020년 기준)
별도: 709억 3,998만 6,132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176억 5,017만 5,478원(2020년 기준)
별도: 171억 1,593만 5,883원(2020년 기준)
자회사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
미션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비전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소재지 본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 도룡동, 과학기술창조의전당)
특구본부 소재지 보기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 도룡동, 과학기술창조의전당)[1]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1004호 ( 월출동,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 3층 (중리, 대구테크비즈센터)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71 ( 미음동, 부산글로벌비즈테크센터)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 팔복동2가, 전북테크노파크)
강소특구육성1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산학연협력관 3층 ( 사동, 한양대학교 ERICA)
강소특구육성2팀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인당관 602호 ( 어방동, 인제대학교)
관련 웹사이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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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865-8800
특구본부 전화번호 보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062-603-5000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50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4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063-905-9741
[clearfix]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_HQ.jpg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 도룡동)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원 사옥.[2]
1. 개요2. 사업3. 특구 지정현황4. 역대 이사장

1. 개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3 ( 도룡동)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내에 위치하고 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구 제명)에 따라 2005년 9월 1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7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원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었다.

2.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유치·설치 및 관리·운영
    •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입주기업체·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 투자조합에의 참여
  •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3. 특구 지정현황

  • 대덕연구개발특구
  • 광주연구개발특구
  • 대구연구개발특구
  • 부산연구개발특구
  • 전북연구개발특구
  • 강소연구개발특구
    • 서울 홍릉
    • 충남 천안아산
    • 충북 청주
    • 전남 나주
    • 전북 군산
    • 경남 김해
    • 경남 진주
    • 경남 창원
    • 경북 포항
    • 경북 구미
    • 울산 울주
    • 강원 춘천
    • 인천 서구
    • 경기 안산

4.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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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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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원 내에 있다. [2] 본원 사옥 뒤에 위치한 빌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운용 중인 아이호텔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