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5:07: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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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d78bc><colcolor=#fff>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파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放送通信電波振興院
영문 명칭 Korea Communications Agency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72년 7월 21일 ([age(1972-07-21)]주년)
설립목적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전파법 제66조
대표자 이상훈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직원 수 537명 (2023년 4분기 기준)
미션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 방송통신전파 진흥에 기여
비전 방송통신전파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CT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 빛가람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2]
1. 개요2. 조직3. 사업
3.1. 자격검정
4. 사건사고5. 기타6. 노동조합 현황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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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사무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있다.

주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빛가람동)(본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 가락동) IT벤처타워 서관(서울지사)이다.

1972년 7월 21일 ' 사단법인 한국무선종사자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 8월 1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KORA)'로 개편되었고, 2006년 7월 21일 ' 재단법인 한국전파진흥원(KORPA)'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2011년 1월 24일 지금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조직

원장과 부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실장을 겸임하는 기획조정실 아래 경영기획본부, 방송통신진흥본부, 기금운용본부, 기금사업관리본부, 빛마루방송지원단이 있으며, 부원장 직속 안전센터가 있다. 전파관리실 아래 전파진흥본부, 전파검사본부, 기술자격본부가 있다. 지방본부는 서울본부(서울 송파구), 북서울본부(서울 마포구), 경인본부(인천 남동구), 강원본부(원주)[3], 충청본부(대전 서구), 전북본부(전주 덕진구), 전남본부(광주 서구)[4], 경북본부(대구 수성구)[5], 부산본부(부산 동구)[6], 제주지사(제주) 등이 있다. 직원은 548여명이다.

3. 사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전파법 제66조 제4항).
  • 방송통신융합 산업진흥
  • ICT기금 운용 및 기금사업관리
  • 전파산업진흥·산업인력 배출
  • 전파자원관리 및 이용환경 최적화
  • 그 밖에 '전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3.1. 자격검정

무선종사자협회 시절부터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사 자격검정을 실시했고,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자격검정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관받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자격검정업무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관받았다.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선통신사, 아마추어 무선사를 모두 같은 회차에 통합하여 시행한다. 1년간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시행하며, 3회차는 특성화고(+ 해양대, 수산대) 대상 의무검정 회차이다. 단, 정보통신기술사는 연 2회 별도의 회차로 실시하며, 정보보안은 회차만 같고 응시일은 다르다.

2022년 2회차부터는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에 한해 CBT 시험도 시행한다. 시험장은 서울, 부산, 경인, 충청, 전남, 경북본부. 2023년에는 나머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종목도 CBT를 도입하여 PBT와 병행하고 2024년부터는 CBT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CBT시험은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노트, 전자펜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다. 때문에 산인공 주관시험과 달리 공학용계산기 외에는 시험실 내에 아무것도 들고갈 수 없다.

4. 사건사고

5. 기타

6. 노동조합 현황

7. 관련 문서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기술자격검정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식유튜브 '크카TV' [3] 강릉지사까지 관할한다. [4] 여수지사, 목포지사까지 관할한다. [5] 포항지사까지 관할한다. [6] 진주지사까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