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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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KOSTI)
홈페이지
1. 개요
대외무역법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07년 6월 5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기관장은 공석이다.
2. 업무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외무역법 제29조 제5항).-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한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