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1 16:12:01

한국국제교류재단

파일:외교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파일:한국국제교류재단 CI.svg
정식 명칭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자 명칭 韓國國際交流財團
영문 명칭 Korea Found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1년 12월 30일
대표자 김기환
홈페이지 홈페이지

1. 개요2. 사업3. 국제교류기여금4. 역대 이사장

[clearfix]

1. 개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의 후신으로, 1991년 12월 30일 설립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전문

2.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제1항).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 그 밖에 설립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국제교류기여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기여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받는 기관이다. 항목 참조.

4.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a142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808080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초대

류혁인
제2대

손주환
제3대

최창윤
제4대

김정원
제5대

이정빈
제6대

이인호
제7대

권인혁
제8대

임성준
제9대

김병국
제10대

김우상
제11대

유현석
제12대

이시형
제13대

이근
제14대

김기환
}}}}}}}}}}}}}}} ||

<rowcolor=#fff> 대수 성명 임기
초대 류혁인 1992.01.03 ~ 1992.10.09
2대 손주환 1992.10.26 ~ 1994.12.29
3대 최창윤 1994.12.31 ~ 1996.03.30
4대 김정원 1996.04.29 ~ 1998.02.24
5대 이정빈 1998.04.10 ~ 2000.01.14
6대 이인호 2000.02.21 ~ 2003.12.29
7대 권인혁 2004.01.06 ~ 2007.01.05
8대 임성준 2007.02.27 ~ 2010.02.26
9대 김병국 2010.06.14 ~ 2012.03.01
10대 김우상 2012.03.04 ~ 2013.05.13
11대 유현석 2013.05.13 ~ 2016.05.12
12대 이시형 2016.05.13 ~ 2019.09.15
13대 이근 2019.09.16 ~ 2022.09.15
14대 김기환 2022.09.16 ~ 현재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