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4 03:07:5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파일:산림청 흰색 C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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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FoWI
파일:한국산림복지진흥원 CI.svg
<colbgcolor=#46A941><colcolor=#ffffff> 정식 명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山林福祉進興院
영문 명칭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6년 4월 18일
설립목적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업종명 농림수산 행정
전신 한국녹색문화재단
( 2003년 9월 18일)
대표자 남태헌
주무기관 산림청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미션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
소재지 본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 둔산동, 아너스빌)
관련 웹사이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숲e랑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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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719-4000

1. 개요2. 연혁3. 역대 원장
3.1. 소속기관
4. 수행 사업

[clearfix]

1. 개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연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후신이다.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녹색사업단의 일부 사업을 이관하여 2016년 4월 18일 설립됐다. 2017년에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됐다.

3. 역대 원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한국산림복지진흥원 CI.svg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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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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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초대
윤영균
제2대
이창재
제3대
남태헌
}}}}}}}}}

기관장은 전원 산림청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임명되었다.

3.1. 소속기관

4. 수행 사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2]
  •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8호) [2] 녹색자금이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의미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이를 운용하는 것은 녹색사업단의 주요 사업이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면서 2016년 5월 29일 법률 개정 후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