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8 12:18:14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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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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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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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인천항만공사
한문 명칭 仁川港灣公社
영문 명칭 Incheon Port Authority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5년 7월 11일
설립 목적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항만공사법
업종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전신 인천항부두관리공사[흡수합병]
( 1985년 3월 19일 ~ 2009년 6월 30일)
대표자 이경규
주무 기관 해양수산부
주요 주주 기획재정부: 59.513%
해양수산부: 21.158%
한국해양진흥공사: 12.695%
한국산업은행: 3.317%
한국수출입은행: 3.317%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266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2조 676억 6,054만 1,755원(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1,474억 9,863만 4,423원(2020년 기준)
별도: 1,382억 8,491만 2,019원(2020년 기준)
영업 이익 연결: -54억 5,296만 6,220원(2020년 기준)
별도: -65억 4,706만 8,545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891억 406만 764원(2020년 기준)
별도: 879억 3,742만 8,674원(2020년 기준)
자산 총액 연결: 3조 2,761억 236만 152원(2020년 기준)
별도: 3조 2,704억 1,018만 7,097원(2020년 기준)
부채 총액 연결: 1조 241억 9,657만 2,295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119억 7,283만 6,817원(2020년 기준)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
미션 우리는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비전 Leading Complex for Logistics & Maritime Services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복합가치공간
소재지 본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31~35층 ( 송도동, IBS타워)
관련 웹사이트
인천항만공사 공식 홈페이지
공식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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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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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해룡이(왼쪽), 해린이(오른쪽), 해벗이(가운데)'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032-890-8000
1. 개요2. 연혁3. 사업 영역4. 역대 사장5. 노동조합 현황6. 사건사고
6.1. 갑문추락 직원 사망사고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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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he First Port to Success
인천항만공사의 슬로건
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인천항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23년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2. 연혁

인천항을 개발, 관리 운영하는 국가 공기업. 2005년 7월에 설립되었다.

이후 2007년 4월에 항만공사법을 개정하여 수역시설 관리권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2008년 8월에는 인천항 부두 관리운영공사를 흡수, 통합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하여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사업 영역

항만운영사업, 항만시설임대사업, 항만신설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신항 개발 또한 이 회사에서 주관한다.
사업자 등록증에도 나와 있지만 항만 및 배후부지 임대가 이 회사 하는 일의 90% 이상이다.

4.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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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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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서정호
2대
김종태
3대
김춘선
4대
유창근
5대
남봉현
6대
최준욱
7대
이경규
}}}}}}}}} ||

보통 인천항만공사 상급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전·현직 실장급 공무원이 주로 사장으로 임명되는 편이다.
  • 초대 서정호 (2005~2008)
  • 2대 김종태 (2008~2011)
  • 3대 김춘선 (2011~2014)
  • 4대 유창근[2] (2014~2016)
  • 직무대행 양장석 (2016~2017)
  • 5대 남봉현[3] (2017~2019)
  • 직무대행 홍경선 (2019~2020)
  • 6대 최준욱 (2020~2023)
  • 7대 이경규 (2023~)

5. 노동조합 현황

6. 사건사고

6.1. 갑문추락 직원 사망사고

2020년 6월 인천항만공사가 태영 강건 주식회사에게 발주한 '2020년 인천항 갑문 정비보수공사' 도중 수급인 태영강건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정씨(이하 "이 사건 근로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걸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는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사고 당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개략적인 작업지시만 있었을 뿐, 안전교육이나 세부 작업지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1) 갑문 보수 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ㆍ본질적 사업이고, 인천항만공사에는 갑문 보수공사를 관리하는 조직과 부서가 있고,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원을 두고 있으므로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에 해당하고, 2)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은 갑문 보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결재하고 보고받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대표자인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 인천항만공사에게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하였다.

2심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데, 1) 대규모 갑문에 대한 정기보수공사는 법령상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만이 시공 가능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국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원시적으로 건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2)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 대한 전문인력과 조직도 갖추고 있지도 못한 반면, 태영강건 주식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강구조물 공사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고, 3)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ㆍ감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소속 직원이 현장에서 공정률을 점검하고 공사를 감독하게 했지만 이는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인천항만공사는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인천항만공사 대표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 인천항만공사와 태영강건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지시 및 교육하였으며, 2) 사고 현장에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있었고, 3) 이 사건 근로자외 다른 근로자들은 안전난간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작업한 사실이 있고, 4) 사고의 원인이 된 H빔을 갑문 하부로 내리는 작업은 사고일 다음날 중장비인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던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장소장 또는 인천항만공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수행한 작업이었으므로 인천항만공사나 인천항만공사의 대표자인 사장이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안전관리의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고, 만약 인천항만공사가 안전관리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항만공사의 대표자인 사장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하여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심 판결 당시 "1심 판결은 항만공사와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항만공사의 인력과 재정 등이 우월하니 구체적ㆍ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도 항만공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식"이라며 "안전원리, 안전 이행 메커니즘, 실제 작업 상황 등을 알려고 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항만공사가 갑문 보수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7. 둘러보기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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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자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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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정통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정통부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LPG사업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흡수합병] [2] 현대상선 대표이사. [3] 2019년 11월 26일 사장직에서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