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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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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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영문 명칭 |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
국가 | 대한민국 | |||||||
설립일 | 2015년 1월 | |||||||
설립목적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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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공석 | |||||||
주무기관 | 여성가족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
직원 수 | 182명(2023년 3분기 기준) | |||||||
미션 |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 | |||||||
비전 |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파트너 |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1/24층 (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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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블로그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유튜브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 02-3479-7600 |
1. 개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그 전신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2011년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과 통합되어 같은 해 8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법인화되었으며, 201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 3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산하기구로 두게 되었다.
2.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5항).-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