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서울대학교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 ||
한국장학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
정부 기금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성 기금 |
고용보험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
일반 기금 |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군인복지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농지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보훈기금 · 복권기금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수산발전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양성평등기금 · 언론진흥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화발전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 원자력기금 · 응급의료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주택도시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축산발전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 |
금융성 기금 | |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무역보험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한국사학진흥재단 KASFO |
|
정식 명칭 |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자 명칭 | 韓國私學振興財團 |
영문 명칭 |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1989년 12월 4일 |
설립목적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 |
대표자 | 이하운 |
주무기관 | 교육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32명(2022년 4분기 기준) |
미션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혁신으로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 |
비전 | 학교를 튼튼하게 학생을 행복하게 미래교육 선도기관 |
소재지 | |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신서동) |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53-770-2500 |
|
▲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조감도)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 신서동) |
|
▲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사 사옥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 신서동) |
1. 개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주사무소는 대구혁신도시에 있다.
'사학진흥재단법'(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5년 12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
-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2. 사업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항).-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 융자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고등교육 재정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 등이 있다.
2022년부터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학적부 등 증명서 발급, 특별편입학, 폐교대학 청산 융자사업, 폐교대학 기록관(아카이브) 건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
한국사학진흥재단 역대 이사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초대 장병규 |
제2대 공영목 |
제3·4대 허종갑 |
제5대 김재연 |
제6대 차현직 |
|
제7대 김학민 |
제8대 임동오 |
제9대 이원희 |
제10대 김혜천 |
제11대 지병문 |
|
제12대 홍덕률 |
제13대 이하운 |
- 초대 장병규[2]
- 2대 공영목[3]
- 3·4대 허종갑[4]
- 5대 김재연[5]
- 6대 차현직[6]
- 7대 김학민[7]
- 8대 임동오[8]
- 9대 이원희[9]
- 10대 김혜천[10]
- 11대 지병문[11]
- 12대 홍덕률[12]
- 13대 이하운[13]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 제1항).
[2]
전 문교부 차관
[3]
전 문교부 행정관리담당관
[4]
전 교육부 교육시설국장
[5]
전 전라남도 부교육감
[6]
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7]
전 경기문화재단문예진흥실장
[8]
전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9]
전 한국교총 회장
[10]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1]
전 전남대학교 총장, 제17대 국회의원
[12]
전 대구대학교 총장, 경북행복재단 이사장
[13]
전 동양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