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6:40:41

군인연금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 개요2. 연금 종류
2.1. 퇴직급여2.2. 장해급여2.3. 유족급여
2.3.1. 퇴직유족급여2.3.2. 재해유족급여
2.4. 부조급여2.5. 분할연금
3. 역사
3.1. 1960~1970년대3.2. 1980년대3.3. 1990년대3.4. 2000년대3.5. 2010년대
4. 지급액5. 군인연금 개혁 찬반론6. 여담7. 관련 항목

1. 개요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군인연금(軍人年金, Military Pension)은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20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2]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해당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인 경우는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선 군인과 유사하지만, 엄연히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기에 이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민원 등은 국방부 직할 부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연금의 기금의 운용 및 예산관리, 재해보상심의, 제도/정책 담당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다.[3][4]

2. 연금 종류

군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장해급여, 부조급여와 공무상요양비, 퇴직수당, 그리고 분할연금 등이 있다. 아래는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분류했다.

자세한 연금 종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 퇴역하게 되면 기본적으론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직일시금 중에 하나를 지급받게 된다.

2.1. 퇴직급여

퇴직급여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이와 별개로 퇴직수당도 따로 정의하고 있다.
  • 퇴역연금: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이다. 보통 군인연금이라 하면 이 퇴역연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80%이다.
  •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해당자 본인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19년 6개월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직일시금: 군인이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다만 1개월 이상 ~ 5년 미만의 경우와,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산정 금액의 산식에 차이가 있다. 1개월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
  •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위의 퇴직급여들과는 별개로 지급받는다.

2.2. 장해급여

장해급여에는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무상요양비도 따로 정의하고 있다.
  •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이로 인해 퇴직 후에 장해가 된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이다.
  • 장애보상금: 군인이 복무 중에 부상/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 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진단, 약 처방이나 수술, 치료 등의 요양을 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이다.

2.3. 유족급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 복무 중 재해를 입은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로 분류된다. 퇴직유족급여는 군인연금법 상에, 재해유족급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상에 정의되어 있다.

2.3.1.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급여에는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역유족일시금이 있다.
  • 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 금액은 수령하던 퇴역연금액의 60%이다.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 외에 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할 때 위의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직유족일시금: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2.3.2. 재해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에는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상금이 있다.
  • 상이유족연금: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 금액은 수령하던 상이연금액의 60%이다.
  • 순직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심의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 위 순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사망보상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2.4. 부조급여

부조급여에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 있다.
  • 재난부조금: 군인이 화재나 수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부조금이다.
  • 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군인에게 가지급하는 조위금이다.

2.5. 분할연금

  • 분할연금: 군인복무기간 중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공동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역급여 일부를 분할해주는 연금제도이다. 군 복무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2020. 6. 11. 이후에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중인 전 기간에 지급한다.

3. 역사

3.1. 1960~1970년대

  • 군인연금의 도입은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1186호)이 시행된 1957년으로 볼 수 있고,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제정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되어 같이 운영되었다.
  •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 군인연금제도를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본인기여금 3.5%, 국가부담금 2.3%이었다. 연금지급률은 40 ~ 50%이고 퇴역즉시 지급이었다.
  • 1948년 8월 15일 ~ 1959년 12월 31일 사이의 복무기간을 기여금 납부 없이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고 전투기간 3배 가산제도까지 적용되면서 군인연금은 1963년부터 퇴역연금 수급자 308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1970년 본인기여금 5.5%(보수월액)까지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1973년부터 연금수지 3억원 적자로 전환.

3.2. 1980년대

  • 퇴역연금지급률을 최대 76%까지 상향조정되었으며, 20년 이상 복무자에게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되기 시작.
  • 1989년 기준: 본인기여금 5.5%, 연금지급률 76%(복무기간 33년기준)

3.3. 1990년대

  • 1996년 1월부터 본인기여금 7%까지 인상.[5]
  • 퇴역연금 등의 수급자가 유족연금지급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지출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

3.4. 2000년대

  • 1997년 외환 위기로 본인기여금 8.5%로 상향조정되었다.[6]
  • 상이연금 지급률 인상(2001년), 공무상 사망 중 전사에 대한 사망보상금 신설(2004년) 등으로 일부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변화도 추진.
  • 2009년 기준: 본인기여금 8.5%, 연금지급률 76%(복무기간 33년기준)

3.5. 2010년대

  •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여파로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동일한 본인기여금 및 연금지급률을 조정하려했으나, 군 특수성를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대여론으로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기재부와 합의했다.
  • 2013년 7월부터 기여금 및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부담률을 기준소득월액의 7%로 인상하며, 연금산정 시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 아닌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되었다.[7]
  • 2014년 기준: 본인기여금 7%(기준소득월액 기준), 연금지급률 62.7%(복무기간 33년기준)

4. 지급액

2019년 기준 전역 첫 해 기준 월 평균 퇴역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현재에 와서는 크게 신빙성이 없다. 2019년 기준으로 원사전역자가 32년이 평균이라면, 이 사람은 임관을 1987년에 했다는 뜻이다. 그 당시에 군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의 280만원은 큰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삭감을 많이 해서 저만큼 안나온다.[8]
계급 전역 첫해 월평균 수령액 평균 복무기간
대장 552만 33.1년
중장 528만 32.9년
소장 484만 32.1년
준장 449만 30.9년
대령 406만 30.3년
중령 357만 30.1년
준위 354만 31.8년
원사 280만 32.3년
상사 189만 25.9년

다만 위 표는 2019년 기준으로, 2003년 임관해 2023년까지 복무하고 퇴역한 상사가 128만원 수령 하였다. 위 표는 2013년 연금개혁 이전의 정보이다. 이 금액은 2013년 이후 군복무한 부사관은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다. 다만, 장교는 급여에서 본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본봉기준으로 지급하는 연금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인데, 본인이 직접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 군인연금법 33조 1항 1호에 금고 이상의 형의 받은 때에는 연금과 수당이 감액되는데, 금고형을 받는게 정상적인 군인으로서 삶을 살았다면 쉽지 않은 것이다.

중령~ 대령 계급의 영관급 장교 장성급 장교로 퇴역하면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 이상의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중령 이상의 장교들 대부분은 퇴역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을 넘어야한다.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현 인사제도 특성상, 일반적으로 많이 전역하게 되는 중사 계급의 부사관 혹은 대위 계급의 장교로는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다. 납부한 기여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2020년 말 기준, 1년간 퇴직한 군 간부들 중 18.7%만이 군인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었다.[9]

부사관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13년 이전 30년 복무 후 퇴역하면 250~300만원을 수령하였지만 지금은 30년을 복무 후 퇴역하면 210만원 가량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다.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한 군인연금개혁 이후 절반을 개혁 이전으로 수급하고 절반은 이후로 수급하는 20년 복무 후 퇴직한 상사 전역자의 경우 128만원 가량을 받는다.(2023년 현재) 24년에는 3.3% 인상되어 132만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15%에 126만원을 공제한다.

5. 군인연금 개혁 찬반론

군인연금의 경우, 현행 연금 중에 수령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만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군인연금은 제대하는 즉시 바로 연금 시작이다. 군인연금을 받는 계급은 부사관은 최소 상사, 장교는 최소 소령이고 이들이 월급을 받는 즉시 탕진하지 않는 한 이들은 제대하는 순간 적어도 거주하는 집 등의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들이 20년을 채우고 퇴역한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아 근무하더라도 연금을 사망할때까지 받을수 있다.

게다가 부사관은 해당되지 않지만, 장교의 경우, 대령 이상부터는 군인연금과는 별개로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연금이 한 번 더 지급된다. 이러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고위 장교들만 편애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최소연령이 38세(18세 하사 임관, 38세 상사 전역)가 되는 것인데 이러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군인연금을 받아 먹으며 살게 된다. 특히 준위이상 계급에서 퇴임하면 막말로 연금복권에 당첨된 것 그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다. 이러니 군인 연금은 20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해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다른 곳에서 끌어다가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연금과 함께 국가 재정적자[10]의 주범으로 꼽혀 공적연금 개혁의 대상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여론이 개혁 찬성에 쏠려 있는 반면, 군인연금은 개혁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지는 않다.

일단 직업군인은 나라를 위해 헌신 및 희생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전출을 비롯한 부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 공무원과는 달리 해외여행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하고 보다 엄격한 군법의 통제를 받으며, 북한의 도발을 대비한 잦은 야근과 밤샘 근무( 당직근무),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을, 혹서기에는 유격 훈련 등 각종 여러가지 훈련들, 이외에도 위험도 높은 다른 업무들까지 맡고 있다. 여기에 장교 신분인 고위급 군인들은 이들이 주로 맡는 보직들의 특성상 고급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퇴역한 고위급 군인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반감을 가지고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도 있어 국가 차원의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 위험에 대한 방어책이기도 하다.

공무원과 비교해도 좋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보다 높은 연금은 청춘과 일생을 군대에 묶여있다가 퇴역 후의 보상성이라는 인식이 많으며, ( 미혼 혹은 배우자가 있어도 무자녀인 경우라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자녀의 교육비 등 학자금을 지출해야하는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2016년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개혁 당시, 군인연금은 제외되는 바람에 현재는 모든 연금들 통틀어 수혜율이 압도적으로 높다.[11]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군인연금은 개혁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지불할 기여금을 세차례나 인상시키며 개혁해 왔다. 가장 최근 개혁은 2013년 7월에 들어가 있는데, 이 때 기여금 납부액을 기준소득월액의 7%로 향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9%이다. 타 공적연금에 비해 개혁한 지 가장 오래 됐고, 기여금 납부액도 공무원 연금보다 낮은 점에서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참고로 군인연금기금은 이미 1973년에 고갈되었다. 6.25전쟁 및 월남전 등 전투기간을 3배로 가산하면서 군인연금법 제정 직후부터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법 제정 이전의 복무기간을 소급 적용할 당시 기여금 및 부담금을 전액 면제시켜주는 등 기금 조성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과 10년 만에 기금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애초에 정년보장도 충분히 안되는[12] 직업군인에게서 계급/근속에 따른 연금 즉시 지급이라는 장점을 빼앗아가면 간부 충원률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나마 남성들이 군대를 이왕 강제로 갈 거면 간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초급 간부가 아직우 어느 정도 충원이 되겠지만[13] 각각 신분별로 허리와 발을 담당해야 할 대위~소령, 중사~상사급 군 간부는 팍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러면 심각해지는게, 대위~소령이면 중견급 실무자 직책으로 상급부대의 참모 보직과 일선 지휘관들을 맡고 있고, 중사~상사면 전문 전투원/현장 실무자 및 일선 부대 참모로 역할을 하고 있어 충원률이 바닥을 치게 된다면 병력 감축과 부대 감편으로도 감당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14]

하지만 그래도 일반 공무원연금보다 높은 지급액과 전역즉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군인연금도 다른 연금처럼 만 65세부터 지급하도록 바뀌게 된다면, 군 장기복무에 대한 큰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특히 2020년대인 현재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기본 징병 자원인 병사들을 위주로 펼치려는 군 복지 정책과,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더라도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역을 하는 중견급 간부들(대위~소령, 중사~상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6. 여담

202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군인연금 개혁 3가지 시나리오안이 기재되어있으며, 공통적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률 18%(본인 9%+ 국가 9%)와 동일하게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2022년 2월 13일, 일부 언론의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14%에서 18%로 인상하자는 보도가 나오자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다.[15]

IMF에서는 장기적인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

7.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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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전 군인연금법 제1조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도 언급되어 있었으나, 이는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법을 분리, 제정하면서 삭제되었다. [2] 타 연금은 모두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반면, 군인연금은 20년 복무기간만 채우면 나이에 관계없이 퇴역하는 순간부터 평생 지급되는 게 큰 차이점이다. 이는 직업군인에 대해 계급정년과 근속정년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연령이 타 직업군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3] 타 공적연금은 보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공단에서 지급 업무를, 교육부, 인사혁신처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연금은 규모 자체가 큰 편이 아니라 공단이 아닌 국직부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직접 기금투자를 담당하고 있어 기금운용 수익률이 타 공적연금에 비해 낮은 것이 매년 국회에서 지적당하고 있다. [4] 애당초 군인연금은 이미 1970년대에 기금이 고갈되었지만(=적자로 전환되었지만), 연금 지급에 부족한 부분은 보전금을 받을 뿐 기여금, 부담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5] 군인연금부담률 최고 7.5%로 조정 [6] 군인연금법 개정안 보완 착수 [7]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내용 [8] 지금은 2000년대 초반에 군생활을 시작한 상사가 19.6년으로 전역하면 약 125~140만원(상사, 중사 진급시기에 따라 다름), 소령 22년 복무(만 23세 임관, 45세 정년) 후 전역자들은 약 165만원 정도 언저리 나온다. [9] 다만 이 수치는 소위, 중위, 단기복무 대위, 하사 및 단기복무 중사들이 분모에 포함된 수치이다. [10]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자이다. [11] "공무원연금이 명함도 못내밀 수준"…28% 덜 내고 12% 더 받는 연금의 왕은 [12] 장기복무자 신분이 된다고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연령정년을 미루려면 진급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급정년은 20년을 족히 채운 장성급 장교에게만 있으니 논외지만, 부사관은 일단 상사로 진급하면 연금을 수령받는 기본 최소 계급이고 중사라고 하더라도 임관하는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종신 연금을 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교는 근속정년이 있으며, 특히 대위의 연령정년 43세와 근속정년 15년은 보통의 임관 연령과 괴리가 크다. 낮게 잡아 만 22세에 소위로 임관했다고 예를 들고 장기복무하게 되더라도 37세까지 소령이 되지 못한다면 전역해야 하고 21년을 채울 수가 없다. [13] 멀리 안 가도 문재인 정부부터는 부분적 스마트폰 허가, 윤석열 정부서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급장교들의 유일한 장점이던 스마트폰 사용, 100만원대 월급을 받는다는 것까지 병사와 차이가 없어지게 되자 초급장교 TO를 수급하던 학군사관 지원율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병장 월급 200만 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하사나 소위 입장에서는 연간 급여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2024년 기준 부사관 및 학군사관 지원율은 상당히 하락했다. 이른바 '인서울'이라고 불리는 서울 주요 명문대학들은 연간 학군사관 지원 인원이 한자릿수를 상회하고 있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것도 지원 인원이라서 중도 포기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임관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들마저 절대다수가 체육대학 출신들이다. 그래서 현재 학군사관은 지방대학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양질의 모병 자원 확보도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 그나마 학사사관은 재학 중에 학군단 하면서 자유를 제약받기는 싫고 미필 상태에서 대학은 이미 졸업했는데 대학원, 각종 취준(고시 공부, 공무원 시험, 기업 입사 시험 등)을 하면서 병으로 가기에는 애매해진 나이대의 미필 4년제 대졸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수급이 되고는 있지만 학사사관 역시 예전에 비하면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 [14] 왜 군인은 ‘연금 개혁’ 요구에 분통을 터트릴까 [15]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군인연금 보험료율 인상, 합의된 것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