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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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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 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
1989년 10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사교육본부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한국노동교육원'이 되었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당 법률이 2009년 3월 1일 폐지되면서 해당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교육 수요 확대를 이유로 다시 별도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사업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 제1항).-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 이상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3.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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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역대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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