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12:42:07

정부법무공단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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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政府法務公團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파일:정부법무공단 로고.svg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8년 2월 15일
설립목적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
대표자 조희진
주무기관 법무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5명(2021년 3분기 기준)
미션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비전 공익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로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관련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정부법무공단법 전문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182-0000
1. 개요2. 주요 업무3. 역대 이사장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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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로펌이다.[1]

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 변호사 48명,[2] 외국법자문사 1명, 일반직 52명).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3] 대통령의 뜻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에 있다.[4]

2. 주요 업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6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여기서 "공공단체"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연구원을 말한다(영 제4조).
  •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 그 밖에,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발간,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컨설팅업무,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컨설팅업무 등

다만, 위와 같은 사업들을 정부법무공단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로펌도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5] 따라서, 일반 로펌들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6]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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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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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서상홍
2대
정동기
3대
김필규
4대
손범규
5대
박청수
6대
장주영
7대
조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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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이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이다.

4. 여담

  • 공단 소속 변호사는 헌법상 10년 임기로 정해진 판사와 달리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10년마다 실적 및 자격 평가를 한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10년 임기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사장이 있었음. 정년은 63세. 참고로 판사와 달리 검사도 임기제로 임용되지 않음(규정에 따라 수년에 한 번씩 적격심사를 받음).

[1]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법인격은 제2조(법인)을 참조 바람. [2] 법률상으로는 소속 변호사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60명 이내만 두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2019년 현재는 52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3] 2015년 4월 현재 5명. [4] 분사무소도 둘 수는 있으나(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제2항), 현재 분사무소는 없다. 설립 당시에는 사무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었으나, 2020년 2월 3일 이전하였다. [5] 대한민국의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그 모체가 된 호주의 AGS는 일정 업무분야에 관하여 독점권이 있다. [6] 그래서 2005년도에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설립안을 내 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대뜸 반대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정부법무공단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마저 있었다. [7] 변호사. 기자 김필규와는 동명이인. [8] 퇴임 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