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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KDISSW)
홈페이지
1.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8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의 후신으로서, 2019년 7월 설립되었다.
2. 업무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제1항).-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