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666><colcolor=#fff> 나치 독일 제2대 국방군최고사령부 총장
알프레트 요제프 페르디난트 요들 Alfred Josef Ferdinand Jo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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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90년 5월 10일 | ||
바이에른 왕국
뷔르츠부르크 (現 독일 바이에른 주 운터프랑켄 현 뷔르츠부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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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46년 10월 16일 (향년 56세) | ||
연합군 점령하 독일 뉘른베르크 | |||
재임기간 | 제2대 국방군최고사령부 참모장 | ||
1939년 9월 1일 ~ 1945년 5월 13일 | |||
제2대 국방군최고사령부 총장 | |||
1945년 5월 13일 ~ 23일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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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666><colcolor=#fff> 신체 | 176cm, 76kg | |
최종 계급 | 상급대장 | ||
주요 참전 |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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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훈 | 백엽 기사 철십자 훈장[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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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절대적으로 판세가 불리할 때는 한 장의 카드에 모든 것을 걸어 보는 모험도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 아르덴 대공세를 앞두고 한 말.
- 아르덴 대공세를 앞두고 한 말.
독일 국방군의 육군 장성으로 최종 계급은 상급대장.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의 실질적인 작전 담당자로서 폴란드 침공, 바르바로사 작전 등 여러 군사 작전의 입안자였다. 나치 독일 국방군 최고 사령부 지휘참모부장이며 사실상 3군의 총참모장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많은 국방군 출신 장성들이 회고록에서 증언하듯 명석하고 유능한 참모였고 그러한 실력을 인정 받아 OKW 소속 참모 중에서는 흔치 않게 OKH와 장교들이나 일선 육군 사령관들과도 친분이 깊었다. 침착한 성품에 항상 조용한 어조로 1945년 4월의 작전 회의에서도 감히 히틀러에게 반대 의견을 말할 만큼 배짱을 갖고 있기도 했다. 요들은 프란츠 할더와 달리 1차 대전에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졌고 일선 연대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는 덕분에 이를 히틀러에게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치 독일의 패배가 다가왔을 때 후계자였던 해군원수 카를 되니츠 제독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연합국과의 항복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1945년 5월 8일에 첫 번째 항복 협상 때 대표로 서명[2]했다. 전후 내각 구성원이 전원 체포되면서 전쟁범죄자로 구속되었다. 이 때 소련의 반대로 군복의 계급장 및 서훈 등을 강제 탈거했다.[3]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선고받고 총살형을 요구했으나 소련의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소란을 피우면서까지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현역 군인임에도 교수형에 처해졌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사형 후에 반나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다시 미국의 반대로 번복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4] 아직도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리 전쟁범죄 유죄 판결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편.
2. 생애
2.1. 유년기 ~ 제1차 세계 대전
1890년 5월 10일 뷜츠부르크에서 바이에른 왕국 육군 포병 연대 중대장이던 아버지와 농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요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신분 차이로 인해 아버지는 군을 떠나야 했는데, 그가 태어났을 땐 아버지는 퇴역한 후였다. 형제로는 여동생 두 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일찍 사망했다.1903년 바이에른 왕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요들은 성적의 편차가 심했지만 1910년에는 수석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사관후보생으로 제4 바이에른 포병연대에 배속된 그는 1912년에 소위로 임관 후 1913년에 백작가의 딸과 결혼했다.[5] 1914년 8월,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서부전선에서 종군한 요들은 8월 24일에 팔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는데 이런 참전 공적으로 그는 제2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다. 1915년 3월에 다시 전선으로 복귀한 요들은 1916년에 중위로 승진해 동부전선에 파견되었다. 1917년 헝가리 왕국군 제72 포병연대 중대장으로 있다가 1918년 참모장교로 서부전선으로 배치된 그는 5월 3일에 제1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다.
2.2. 전간기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에는 제22 경포병연대 중대장으로 있다가 다시 제21 포병연대에 배속된 요들은 1921년에 뮌헨에서 참모 교육을 받은 후 제21 포병연대로 다시 돌아왔다. 1923년 10월 1일, 베를린의 참모 교육 코스의 과장으로 취임한 요들은 이 때 아돌프 히틀러와 알게 되었다. 대위로 승진한 그는 1924년에 국방성에 배치되어 10월에 제7사단 참모로 부임했다. 이후 전술 교관 및 국방성 작전부장을 거친 요들은 대령으로 승진, 1938년 블롬베르크-프리치 사건으로 육군 원수 베르너 폰블롬베르크가 면직되고 신설된 국방군 최고사령부 작전부장으로 취임했다.2.3. 제2차 세계 대전
1939년 4월 1일에 소장으로 승진한 요들은 폴란드 침공 후에 노르웨이 침공, 프랑스 침공에서 여러가지 작전을 입안했다. 7월 19일에 2계급 승진으로 포병 대장이 된 요들은 12월 18일에 히틀러의 제 21호 지령을 바탕으로 바르바로사 작전을 입안했다. 1942년 히틀러의 뜻에 반한 군사령관을 요들이 변호하는 바람에 프리드리히 파울루스와 자리가 교체될 예정이었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파울루스가 소련군에게 항복하였기에 이는 백지화되었다. 이 때 요들은 소련군 포로의 즉결 처형을 정당화한 " 코미사르 명령", 영국군 특수부대의 즉결 처형을 정당화한 " 코만도 명령"에 작전부장 자격으로 서명하기도 했다.2.4. 항복서명
1943년 11월 뮌헨에서 나치당 전국지도자 및 대관구 지도자들 앞에서 극비연설을 행한 요들은 독소전쟁의 패배가 명확해짐과 함께 서방 방위를 위해 점령지 주민을 강제 동원해서 요새 건설과 군수 공장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4년 1월 30일, 상급대장으로 승진하였고 동년 7월 20일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당시에 부상을 입기도 한 요들은 히틀러의 위로를 받기도 했다. 1945년 3월 7일, 사망한 부인의 친구이자 육군 총사령부에 근무하던 여성 비서관과 재혼한 요들은 연합군의 요구에 의해서 5월 7일에 카를 되니츠 대통령의 정부 대표로 랑스 랭스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6]요들은 항복 서명 후 발언을 신청했고, 발언을 허락받자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요들. 왼쪽은 전속부관인 옥세니우스 육군 소령, 오른쪽은 해군대장 한스 게오르크 폰 프리데부르크
2.5. 전후
▲ 알프레트 요들의 머그샷.
요들은 항복 직후 플렌스부르크 정부로 옮겨갔으나 상관인 빌헬름 카이텔이 전범으로 체포되자 국방군 최고사령부 총장 직을 수행했는데, 플렌스부르크 정부 업무 종결 이후에 알베르트 슈페어와 카를 되니츠와 함께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요들은 어디까지나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연합국측이 '옳지 않은 명령을 그대로 행한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국은 요들에 대해 전 기소 사항에 유죄를 주장하면서 종신형이면 충분하고 사형만은 지나치다는 입장이였으나,[7] 코만도 명령[8], 코미싸르 명령[9]에 요들의 최종 서명이 담긴 것 이외에도, 소련측은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시 소련군 포로의 대량 학살[10]에 요들이 관여한 혐의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요들은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걷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사살했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했으나, 당시 수십만 명의 소련군 포로가 즉결처형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소련 측은 강하게 사형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요들을 옹호하는 일부 밀덕들은 소련이 억지로 요들의 사형을 주장해 관철시켰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다른 나라도 자국 포로 학대는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을 주장한다. 미국만 하더라도 필리핀에서 일본군이 자군 포로를 학대하여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탄 죽음의 행진에 연관된 일본군 지휘관들을 엄단했으며, 직접 학대를 명령한 지휘관뿐만 아니라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령관급( 혼마 마사하루)까지 책임을 물어 미군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11] 본인 요청에 의해 일본군 군복을 입고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12] 그런데 이보다 몇배 규모의 짓을 벌였던 독일군의 수뇌부도 당연히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요들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에는 불법 추방과 사형 집행이 포함되었다. 유대인을 포함한 덴마크 시민들을 나치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라는 명령에 요들이 서명한 것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가 정권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인했지만, 프랑스 판사와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유지했다.
3. 사형 집행
판결 후 요들은 공군 제국원수인 헤르만 괴링, 같은 육군 소속으로 상관인 빌헬름 카이텔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이 아닌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소련의 육군소장 이오나 니키첸코 소련 수석판사가 소란을 피우며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 다만 한국[14]과 미국을 제외하면[15] 사형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사형 집행을 받고 나서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는 동시에 형 집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현역 육군 장성이었던 카이텔과 요들은 독일 군복을 입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다만 군복의 계급장, 서훈 등은 강제탈거 되었다.처형된 알프레트 요들. 혐짤 주의
1946년 10월 16일, 요들은 소련의 요구대로 고통스럽게 16분이나 넘게 매달려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그의 유언은 "경의를 표하노라, 나의 영원한 독일이여.(Ich grüße Dich, mein ewiges Deutschland"—I salute you, my eternal Germany)" 였다. 그의 시체는 다른 전범들과 마찬가지로 뮌헨에서 화장된 후에 이지르 강에 뿌려졌다. 그러나 킴제 호수 부근의 요들 집안의 묘지에는 그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1953년 3월 2일, 요들의 미망인이 제기한 명예 회복 소송에서 서독 반나치 법원은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16], 며칠 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번복되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월권 행위인지 서독 법원의 오심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국내 행정부도 아닌 외국의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한 것은, 주권과 삼권분립이 동시에 침해된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4. 기타
- 동생 페르디난트 요들(Ferdinand Jodl) 역시 형과 같은 육군 장교의 길을 걸었다. 최종계급은 산악대장으로 노르웨이에서 육군 제19산악 군단 장으로 종전을 맞았다. 1956년에 타계.
5. 매체에서
알렉 볼드윈, 브라이언 콕스가 주연을 맡았던 2000년작 뉘른베르크에서 단역으로 나온다. 배우 빌 코데이(Bill Corday)가 분했다. 몰락에서 크리스티안 레들이 맡은 요들에 비해서 전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실제 싱크로는 꽤 높은 편. 참고로 실제 요들의 사형 판결은 요들의 사형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던 프랑스 판사가 낭독했지만 영화 뉘른베르크에서는 소련 니키첸코 판사(렌 돈체프 역)가 판결문을 낭독한 것으로 나온다. 재현 오류.국방군의 고급 장교였던 만큼 2004년작 몰락에서 등장한다. 그 유명한 히틀러의 분노 장면에서 "슈타이너에겐 충분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여 히틀러의 멘붕을 야기하는 역할로 나온다. 배우는 크리스티안 레들(Christian Redl). 실제 요들은 꽤 마른 체형이었는데, 몰락의 등장 배우는 후덕한 체형이다. 오히려 링크 속 사진이 나이가 들어 살이 빠져서 그런지 그럭저럭 실제 요들과 닮았다. 재밌는 건, 이 배우는 한 자리에 있던 카이텔과 크렙스를 다른 영화에서 맡기도 했다. 패러디물에서는 보통
내가 히틀러라니!에선 히틀러에 빙의된 주인공이 폭탄테러로 암살당할때 같이 사망한다.
[1]
철십자 훈장은 상위 등급 훈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바로 밑 등급 철십자장들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1945년 5월 7일에 856번째 백엽기사철십자장을 받을 때 먼저 기사철십자장 수훈 후 그 바로 뒤에 백엽을 수훈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받았다. 따라서 그가 곡엽 기사 철십자 훈장을 착용한 모습은 오직
연합국 측에 항복하는 사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영화
다운폴에서 다른 무수한 장성급들이 목에 철십자를 걸고 있음에도 유일하게 패용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2]
이후 소련의 이의 제기로 다음날 다시 치러진 베를린에서의 항복 서명은 상관인 국방군
원수
빌헬름 카이텔
장군이 대표로 했다.
[3]
이는 육군원수
빌헬름 카이텔과 해군원수
에리히 레더, 해군원수
칼 되니츠, 공군원수
헤르만 괴링도 마찬가지. 군인들은 전부 서훈, 훈장 등 군복의 치장들을 소련의 반대로 전부 다 강제 탈거했다.
[4]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처형된 사람들 중 잠시만이라도 판결이 번복된 건 요들이 유일하다.
[5]
아내와의 금슬은 좋았지만 아이는 없었다.
[6]
하지만 이 항복은 소련을 배제한 항복이였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스탈린은 소련을 포함해서 항복할 것을 주장했고, 이는 다음날인 5월 8일 오후 10시 43분에 붉은 군대가 점령한
베를린에서 알프레트 요들의 상관이자 국방군 총사령부의 사령관인
빌헬름 카이텔 원수가 연합군이 보는 앞에서 항복 문서에 다시 서명하며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을 맺었다. 언뜻 보면 스탈린의 요구가 무리해 보이나 소련은 2차대전에서 제일 많은 희생자를 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할 때 소련만 배제하려는 수작을 부린 것은 다름 아닌 독일 본인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행동은 소련은 물론이고 이들과 동맹이었던 서방 연합군의 입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었기에 소련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참고로 카이텔이 항복 문서에 서명할 당시 모스크바 표준시로는 5월 9일 오전 12시 43분이었기 때문에, 5월 8일이 승전일(VE 데이)인 서방과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5월 9일이 승리의 날이다.
[7]
특히 프랑스 측 판사는 요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8]
체포된 영국과 미국의 특수 부대원 처형 명령. 실제로 전부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이행되었고, 특수부대 포로를 사살한
독일군 지휘관은 처형되었다.
[9]
소련의 정치장교에 대한 처형 명령
[10]
1941년 6월부터 12월까지 소련군 200만 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적어도 6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독일군의 즉결처분에 의해 사살되었다.
[11]
다만 다른 일부 전범 사형수와는 다르게 후하게 예우를 받았고, 최후의 식사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비프스테이크에 샌드위치, 맥주를 청해 다 먹었으며, 식후 커피까지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12]
다만 직접 명령을 내린
츠지 마사노부는 전범재판을 피해 동남아에 은거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었다.
[13]
사실 군인 사형수들에게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낸 대리 판사인 볼치코프 중령을 비롯 검사인 로만 루덴코를 비롯해 일부 소련 측 판사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게 소련 측 판사는 니키첸코 한 명이 아니었고, 소장인 니키첸코를 수석으로 하여 대령, 중령 계급의 장교 여러 명이 파견되었기 때문. 다만 이 정도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니키첸코는 군인이었고, 당연히 자국의 무고한 민간인을 인종주의에 따라 수도 없이 죽인 자들을 편하게 죽이는 것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14]
한국은 미결수라도 죄수복을 입는다. 한국의 죄수복은 미결 수용자를 위한 미결복과 기결 수용자를 위한 기결복이 따로 있다.
[15]
미국만큼은 사형수가 기결수 취급됐다.
와인빌 양계장 살인범 고든 노스콧도 죄수복을 입고 교수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일본군은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원 군인 신분이 아니게 되어 일본의 군인 전범들도 전원 군복을 입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죄수복을 입고 사형됐다. 혼마 마사하루는 유일하게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16]
서독 반나치 법원은 전쟁범죄 가담 혐의가 없는 사람까지 나치 협조 혐의가 인정되면 적어도 집유는 선고할 만큼 집요한 곳이었기에, 아무 근거 없이 선고했을 가능성은 없다.
[17]
심지어 히틀러를 제거할 계획을 면전에서 대놓고 짰다가 Pencil of Doom으로 분해당하기도 한다(...).
[18]
불쌍한 점은
패러디에서 이마에 파리가 붙었는데 그걸 본 히틀러는 파리채를 휘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