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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 분대장 | 반장 | 소대장 | 중대장 | 지역대장 | 대장 | 대대장 | 연대장 | ||
부지휘관 | 부분대장 | 부소대장 | 부중대장 | 부대대장 | 부연대장 | |||||
단(團)급 편제 | 군(軍)급 편제 | |||||||||
편제 | 단 | 여단 | 사단 | 군단 | 작전사령부 | 야전군 | 집단군 | 군관구 | ||
지휘관 | 단장 | 여단장 | 사단장 | 군단장 | 작전사령관 | 야전군사령관 | 집단군사령관 | 군관구사령관 | ||
부지휘관 | 부단장 | 부여단장 | 부사단장 | 부군단장 | 부사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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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 포반장 | 전포대장 | 포대장 | 단장 | 사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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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軍 團 長, Corps Commander[1]군대에서 육군의 전술제대 중 가장 큰 단위인 군단의 지휘관.[2]
공무원 등급상으로는 1급. 국방부 실장에 보임된다.
2. 상세
계급은 통상적으로 중장만 보임된다.[3] 해군의 함대사령관 및 공군의 공군기능사령관에 대응한다.[4] 해병대사령관의 경우는 계급도 중장으로 군단장과 동일하며 휘하 부대는 보통 3~5개의 예하사단을 두고 있는 군단에 비해 사단 수가 적어 2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으로 보나 휘하 병력의 규모로 보나 해병대사령관은 군단장급이 맡는다. 다만 최근에 부대 개편이 이뤄지면서 5군단, 7군단(각 사단 4개)을 제외하고는 사단이 2~3개 정도이므로 해병대사령부와 규모로 따져도 큰 차이가 없다국방개혁으로 군단 및 사단이 통폐합된 결과 2024년 현재 1, 2, 3, 5, 7, 수도군단 등 총 6개 군단이 대한민국 육군에 편제되어 있다. 전술된 군단들은 보편적인 작전을 하는 일반 작전부대. 이외에 특별한 작전만 하는 기능작전부대 중 서울특별시를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게릴라전과 대(對)게릴라전을 수행하는 육군특수전사령부 또한 군단급 부대이다. 기행부대인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교육사령부도 군단급 부대다. 동원부대의 최상위부대인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역시 군단급 부대이다. 군단장 중 의전서열 최상위가 해병대사령관이며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병종 중 해병대 최상급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군단장 최상위이며 최하위가 육군동원전력사령관이다. 육군동원전력사령관은 완편된 부대가 아닌 간소화된 부대의 특징상 군단장 최하위로 그래서 중장이 보직되는 다른 군단장들과는 달리 중장 진급이 좌절된 소장이 보직된다.[5]
군단장 위에는 작전사령관이 있지만, 그것은 대장 계급이니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지휘관이다. 사단장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군단장은 사단장과는 다르게 장군을 부하 지휘관으로 둔다. 사단장은 장군을 부하 지휘관으로 두지 않지만,[6] 군단장은 자신의 부대에 사단장 3~5명, 부군단장 1명, 군단 참모장 1명 및 추가로 여단장 몇 명 등 본인 제외해도 장성만 10명 가깝게 있을 수도 있다. 이 중 부군단장은 대장과 동기인 준장이 오기 때문에 군단장이 되면 필연적으로 자신보다 선임인 부군단장을 부하로 두게 된다.
과거 다른 지휘관은 경우에 따라 급이 낮을 수 있었다. 중사 소대장, 소위 중대장, 소령 대대장, 준장 사단장 등 급이 낮은 계급이 올 수 있지만 군단장만은 무조건 중장이 부임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지금은 해체된 제9군단이나 제11군단은 상비군단에 비해 급이 많이 떨어지는 향토동원군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장이 보직되었다. 제6공화국 이래로 소장이 군단장을 한 사례는 동원전력사령부 하나뿐이다.
또한 탄약 및 수류탄 등 각종 화약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직이다. 그런 즉, 사단장도 군단장의 허락을 맡아야 사격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해병대 때문인데, 대한민국의 해병대사령관이 '중장'이기 때문이다. 탄약 사용 승인권한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된다면, 해병대는 탄약사용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만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단의 경우는 사단장이 있고, 군단 직할대(다만 군단장이 가까이 있는 군단 본부대는 제외)는 자기 부대의 직속 지휘관이 있기에 병사들에게는 비교적 존재감이 희미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군단의 모든 것이 바뀌는 존재이다. 밑의 사람들이 알아서 모시기에 군단장이 직접 산을 밀고 강의 흐름을 바꾸게 할 것도 없다. 하급자들 선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모 군단의 부군단장이 GOP 초소를 순시중에 일개 초소에서 보고할 때 '군단장님의 지휘방침에 따라'라는 발언을 한다면서 자제하라고 했을 정도. 그래서 병사들에게 다가오는 실질적인 압박만큼은 사단장보다 군단장의 그것이 더 적다. 군단 직할대에도 직접적인 간섭은 없고 분열( 사열)이나 관리/지휘방침 하달이 오히려 많다. 이 때문에 직할부대의 장병들에게는 '저 높은 구름 위에서 가끔씩 손을 흔들어주는 신선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군단장은 사단장처럼 직접적으로 휘하 병력을 지휘할 수 있진 않다. 이는 군단이 야전군사령부와 같은 상급부대로부터 수 개의 사단과 각종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를 배속받아 운용되므로 하위부대들을 통제하는 사령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측이었던 1군단장 황영시와 수도군단장 차규헌은 반란 성공을 위해 부대 출동 명령을 내리는 등의 직접적으로 특별히 한 일은 없었다. 오히려 실질적인 부대 출동은 이들보다 계급이 아래였던 9사단장 노태우와 1·3·5공수여단장인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등이 주도했다.
단, 군단급 부대라 해도 기능작전부대인 수방사나 특전사는 해당 사령관이 휘하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작전지휘권이 있으며, 해병대사령관도 마찬가지다. 기행부대인 교육사와 군수사는 어차피 군정 위주의 지휘이니 별 임팩트는 없다. 다만, 특전사의 경우는 병력이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관계로 고도의 지휘능력이 필요하다.
육군의 커리어패스 상 대장을 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군단장 경력이 필요하지만 이준 대장, 강신철 대장의 사례가 있다. 사단장 경력이 없어도 중장으로 진급하는 사례도 하나 둘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육군에는 야전군이 없고 군단이 사실상 육군 야전 부대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편제이다. 따라서 군단장은 한국군의 야전군사령관과 맞먹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된 소위 '전연군단'의 군단장은 대장, 후방 군단은 상장(한국군의 중장)이 맡는다.
3. 대한민국 국군의 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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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현직 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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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 ||||||||||||||||||||||||
국군방첩사령관 | ||||||||||||||||||||||||
여인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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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군단장 -
제8군단장- 강원영동지역을 맡았던 군단. -
제9군단장- 충청도, 전라도를 맡았던 군단. -
제11군단장- 경상도를 맡았던 군단.
- 군단장급 사령관
4. 여담
- 고대 로마의 관직이자 군직인 레가투스가 군단장으로 번역된다.
[1]
콥스 커맨더가 아닌, 코어 커맨더다. ps는
묵음.
[2]
군단보다 상위의 편제 단위인
야전군은
작전술 제대에 속한다.
전술제대 중에서 제일 큰 단위가 군단이다.
[3]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경우 군단급 제대임에도 감편부대라 한 계급 아래인
소장이 보임한다.
[4]
다만 해군 함대사령관과 공군 기능사령관은
소장 보직이다.
[5]
동원직능의 장교의 경우
진급 상한선이 소장인지라 사실상 중장 이상의 진급은 힘들다.
[6]
'부'자가 붙은 직책은 대개 한직이다. 단, 준장(진)이나 막 진급한 준장의 경우 전방 상비사단, 예비사단의
작전부사단장직을 준장 첫 보직으로 받는다. 그에 비하여 군단은 군단사령부에 설령 부군단장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참모장(준장)이 상시 있다. 그러나 드물게는 군단 참모장이 준장 진급예정자가 오고+부군단장이 없다면 군단본부에 군단장 혼자만 장성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7]
실제로
김관진 前 국방장관(예비역 대장)은 전북지역 지역방위사단인 35사단장을 맡았으나 전방 군단인 2군단장을 거쳐 3군사령관으로 갔으며,
한민구 前 국방장관(예비역 대장)은 부산울산지역 지역방위사단인 53사단장을 거쳤으나 군단장 보직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받고 육군참모차장을 거쳐 야전군 사령관 경력을 거치지 않고 육군참모총장으로 직행했다. 물론 39사단장-8군단장-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을 역임하고도 육군참모총장으로 역임한 박안수의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