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08:51:07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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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
2.1. 초등학교 중학교에서2.2. 고등학교에서
2.2.1. 자퇴의 이유
2.2.1.1. 징계면탈 또는 항의성 자퇴2.2.1.2. 학교생활 적응 문제2.2.1.3.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2.2.1.4. 그 외의 자퇴사유
2.2.2. 주요 자퇴에 대한 오해와 진실
2.2.2.1. 자퇴원 제출시 철회가부2.2.2.2. 자퇴시 선생님 피해여부 2.2.2.3. 자퇴생의 법적보호 여부
2.2.3. 사회적 편견과 법적 보호제도
2.2.3.1. 사회적 편견과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수립2.2.3.2. 학업중단숙려제의 구체적인 내용
2.3. 대학교에서
2.3.1. 사관학교의 경우
2.4. 대학원에서2.5. 중퇴
3. 유사한 개념
3.1. 사직과 의원면직3.2. 탈퇴
4. 사례
4.1. 현실4.2. 가상
5. 관련 사이트6. 관련 문서

1. 개요

자퇴( 退)는 학의 줄임말이다.

대한민국에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퇴도 원칙적으로는 퇴학으로 정의되어지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징계성 퇴학과 구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별지 7을 통하여 교육부가 직접 퇴학과 자퇴[1]로 구분하여 정의하게 되었다.

자퇴(퇴학)는 대개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말로,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학 계약에 따른 학교와 학생간의 법률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2]나, 협박[3] 등에 의하여 자퇴가 강요되거나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엔 자퇴에 해당하지 않는다.[4]

2. 설명

2.1.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원칙상 자퇴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유예신청을 하고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해당 학교의 정원외관리자로 넘어가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된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만 11세부터 가능하므로 주의. 보통 자퇴할 경우 만 11세까지 집에서 독학한 뒤 검정고시를 3년여에 걸쳐 2회 연속으로 본다. 대표적인 경우로 심각한 질병이 있어 학교생활 일체가 불가능한 학생의 케이스가 해당된다. 또 이민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 영재인 경우 또한 해당된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엄밀히 말해 자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관리대상' 처분 혹은 검정고시 합격으로 인한 재학 자격 상실로 행정법상 제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퇴'보다는 ' 퇴학'에 가깝다. 실제 사례로 테니스 선수 조세혁이 해외 투어에 전념하기 위해 정원 외 관리로 들어갔다.

1989년 2월생(2001년 중학교 신입생) 이전에는 중학교도 합법적 자퇴가 가능했는데, 이청용[5] 고요한[6], 한동원[7]이 이렇게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 시절 프로축구계에서는 구단이 선수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자퇴를 권유하고, 대신 구단이 그에 상응하는 대체교육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초등학교도 자퇴가 있어 80대 이상인 어르신들 중 가난으로 자퇴한 케이스를 목격할 수 있다.[8] 이때는 초등학교도 학비를 받았기 때문.

2.2.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의무교육이 아니므로[9] 학칙과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이후[10]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퇴가 가능하다.[11]

일반적으로 자퇴에 대한 문제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교육기관이 고등학교이다.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취학면제를 받을 만한 중증도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자퇴가 불가능하여 문제가 될 리가 없다.[12]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초, 중, 고를 대부분 조기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이 아닌이상 대부분 자기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문서를 조작하여 의사에 반하는 자퇴를 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문제시되지 않으며 대학교를 그만둬도 최소한 대학교 중퇴라는 학력사항은 남기 때문에 밥벌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만한 학업능력은 갖춰진 것이고, 1학년만 해도 고등학교보다 어려운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교육도 아닌데 그렇다고 민법상의 성인도 아닌[13]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생과는 달리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등학생은 미성년자이다보니 자퇴에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퇴학, 흠 있는 의사표시 문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증거 없이 교권침해 학생으로 몰고가면서 퇴학처분을 해놓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법률적으로 책임질 것이 두려워 자퇴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학부모가 자퇴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된 자퇴원서를 악용하여 마치 퇴학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자퇴로 조작한 사례도 있었으며 해당 선례를 악용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진짜로 교권침해를 저질러 퇴학처분을 집행받았음에도 자퇴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교 이미지를 고려하여 퇴학을 당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하는 사례들도 없지는 않다. 심지어 후술할 하위문서 길이만 봐도 알다시피 고등학교 자퇴에 관한 문단이 많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자퇴에 대한 사회적 갑론을박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자퇴 수는 일반고, 특목고 자퇴생 비율은 각각 0.94%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고, 특성화고의 자퇴생 비율은 1.99%, 자율고의 자퇴생 비율은 0.78%라 한다.

2.2.1. 자퇴의 이유

2.2.1.1. 징계면탈 또는 항의성 자퇴
회사원들이나 정치인, 공무원들도 징계를 면탈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는 것처럼 학생들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선도위원회 등이 개최되어 기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어쩌면 후술할 이유들로 인하여 일반 성인이 징계면탈 목적으로 사직하는 것보다 미성년자 학생이 징계면탈을 할 목적으로 자퇴를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징계를 면탈하고자 자퇴하는 경우는 결국 징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이다. 가령 학교폭력 가해자나 절도, 시험지 유출, 교권침해 가해자 등 혐의가 발생하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의 기록이 남게되면 형사법원 판결이나 가정법원 판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피해자의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유리한 증거로 작용[14][15]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서 퇴학처분을 받게 될 경우 퇴학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검정고시를 응시를 못하고, 심지어 퇴학처분을 의결을 받은 이후에 자퇴서를 낸 경우엔 퇴학처분이 학칙에 명시된 내부결재 등의 집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이 경우에는 학업중단 숙려제도에 참여할 수 없을 뿐[16]만 아니라 학교의 장은 징계를 집행하지 않고 자퇴를 수리해줄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기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해학생 입장에서도 진짜로 퇴학처분 같은 중징계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면탈의 목적으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17]이기도 하다.

이러한 징계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자퇴는 가해학생 뿐 아니라 진짜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본인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 명의 학생이 거짓말로 특정 학생을 모함하여 모함받은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징계처분 그 자체로도 불이익에 해당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민, 형법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무고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역으로 참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억울하지만 최악을 피하기 위하여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정황상 징계와 인과관계가 있어도 징계절차 등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원치않게 자퇴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퇴 전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이상 징계면탈의 목적으로 자퇴했다고 몰고가선 안된다 몰고 갔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순간에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가령 A 학생이랑 B 학생이 싸웠는데 A 학생은 전치 6주 수술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B 학생은 타박상에 불과한데 A 학생에겐 강제전학 처분을, B 학생에겐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경우 A 학생 입장에선 이에 항의[18]를 표시하기 위해 자퇴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퇴서 제출이 학교에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19]

특히 단순히 학생들간의 갈등에 대해 선생들이 사실오인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갈등의 당사자가 학생과 선생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항의성 자퇴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가령 A 학생이 B 선생의 비리행위를 학교나 SNS로 고발했는데 오히려 교권침해 학생으로 오해받아 학교폭력이랑 교사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음에도 징계위원회까지 개최가 예정된 경우에도 자신이 교권침해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하게 어필하는 수단으로 자퇴원서를 제출한 케이스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호소하던 네티즌이 있었기 때문이다.[20]
2.2.1.2. 학교생활 적응 문제
학교라는 곳은 학원처럼 오로지 교과서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 학교를 다니며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단체생활을 통해, 학교 밖에서보다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귀게 되고, 다채로운 사교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사회로 진출하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문제는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이 특별한 경우[21]가 아니면 대부분 미성년자라 성숙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능력 등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단체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의견과 사상, 가치관이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나 갈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양보나 타협을 하질 못하기도 하고 특히 학교폭력과 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학교를 안 다닌 것만도 못한 트라우마를 평생 짊고 가는 학생들도 발생하게 된다.

물론 내 자식이 소속된 반이나 학교 전원이 정신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나 선생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학부모나 학생만의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22] 따라서 학교란 모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학생들만 가르치는 곳도 아니고, 가르치는 자의 인성과 성품, 성격이 무조건 좋을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과 선생들의 행동들을 학칙이나 인성교육으로 최대한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선생의 결격사유를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으로 최대한 거르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좋은 선생님만 채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학교란 다양한 학생들과 선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학교 특유의 폐쇄성[23]으로 인하여 정신이나 심리, 성격면에서 문제가 있는 선생이나 학생을 직접 겪지 못하면 발견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칫 재수가 없다면 우리 애가 소속된 학급에 그러한 학생이나 선생이 배당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학교 생활을 통한 단체생활의 장점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부작용만 겪을 가능성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24]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스스로 저항할 만한 육체적 능력이 없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25],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선생님, 공권력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수 나쁘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집단강간이나 성추행 등을 당하거나 지속적인 절도 내지 강도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자살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구성원이 레알 빌런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소위 똥통 학교인 경우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것을 권장 하기도 한다. 자퇴로 인해 그동안 시간을 버린 후회감과 상실감, 그리고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불이익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쓰레기 학생이나 선생들로 인하여 성범죄를 당하거나 자살 당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익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인관계로 인해 자퇴를 고민할 정도라면 일반 재학생으로서의 이익[26]은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설사 재판으로 뒤늦게 참교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된 피해자, 인간 비판에 빠지거나 조현병, 양극성장애, 유아퇴행, 이상성욕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게다가 대부분 학교폭력은 소년법으로 인하여 법정형 액면가가 할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사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짜게 결정하는 법원실무가 피해자의 발목을 잡으며 이러한 난항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호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액만 갖고있는 빈곤계층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집행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또한 재판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법을 잘 알거나 능력좋은 로펌을 쓸 경우 재판이 지연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겪은 피해보다 보전받은 배상액이 작을 가능성이 높고 이조차도 못받거나 받으려고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경우가 아닌이상 소송을 들어가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정신질환, 무력감, 자살충동, 사법불신, 인간혐오를 겪을 수 있는데 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및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상처뿐이고 껍데기만 남은 영광보다는 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아무리 학교의 안 좋은 현실을 알면서도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면 생활 방식이 폐인처럼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에 부정적이다. 자퇴로 인하여 학교폭력이나 부적응의 문제를 벗어날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신이 피폐해져있을 만큼 피폐해져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기재나 보상심리나 생존본능으로 인해 유아퇴행이 되거나 도파민을 찾게 되어 게임, 포르노, 도박, 마약에 중독되거나 정신장애[27]에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범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퇴하기 전에 자퇴 후 생활계획서 같은 걸 써서 보여줘야 자퇴를 허락하는 부모도 있다.

만약 자녀가 자퇴를 하겠다고 떼를 쓰면 강압적으로 학교나 가라고 할 게 아니라 며칠 결석한다고 큰 일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28] 학교규칙이나 관할 교육청 지침이나 규정을 먼저 파악하고 아이와의 심도있는 대화 및 전문가의 면담 등을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학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거나, 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선생님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면서 아이 학교생활에 대한 증언이나 단서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29]
2.2.1.3.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
일부 학생들의 경우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퇴를 고민한다.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한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소위 갓반고)[3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내신 관리의 어려움이 자퇴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어차피 내신이 높지 않을 바에야 일부러 자퇴를 해서 내신을 무효로 만들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후 수능과 논술에 몰두해서 수시 논술 또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31][32] 일부 대학교의 경우 수시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를 받기도 하며, 이 경우 검정고시 점수 등을 활용한 비교내신으로 해결해준다.[33]

이 방법의 장점은 학교의 분위기나 진도 등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 역량과 체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확실히 고등학교를 안 다니면 각종 시험 및 숙제(혹은 수행평가)가 사라지고 대학입시와 무관한 활동[34]이 철저히 배제되어서 시간은 많이 확보할 수 있다.[35] 이는 재수생이 수능에 있어 현역보다 유리한 이유와 같다. 물론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지만 애초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중위권 이상을 할 정도면 검정고시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합격해도 남을 정도이다. 하위권이라도 조금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난이도. 실제로 외국어고등학교, 강남 8학군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 내신 성적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경우 자퇴 후 정시에 올인하여 명문대에 조기 입학 혹은 현역 입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들은 내신 5등급 이하라도 모의고사에서는 2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정시 올인이 유리한 수준이다.

또한 대입 선발에 있어 정시전형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과거에 행정고시 합격자 중 이례적으로 고등학교 자퇴 후 명문대에 조기입학한 사람이 많았던 때도 있었다. 이는 그 당시 정시전형의 비율이 높았던 분위기를 고려하여 정시준비에 몰두하여 명문대를 노리려던 소수 학생들 사이에서 잠시 유행(?) 하던 방법으로, 수시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수가 대거 감소하였다. 물론 이 경우도 소수 학생들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현상이었을 뿐이지,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막 퍼졌던 것은 아니었다.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학업 문제가 아닌 친구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자퇴한 학생이 재수, 삼수를 거쳐 명문대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입시 사이트에서 가끔 위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자퇴 후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검정고시와 수능을 거쳐 명문대에 입학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중에는 수능 만점자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위의 경우는 개인의 마음가짐, 절제력,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이뤄낸 노력의 결과이다. 막연하게 내신 세탁, 정시 준비등의 이유로 자퇴를 고민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리고 추후 기업체 등에 입사하려면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적는 것과 고등학교 중퇴 또는 검정고시라고 적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자영업이나 예체능 계열 등으로 진로를 잡을 경우 큰 상관은 없지만, 기업에 입사할 경우에는 이게 꽤 영향을 미친다. 기업체에서는 개성있고 튀는 사람 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과정을 제대로 끝마친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더라도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면 검정고시가 리스크로 작용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자퇴가 쉬울지는 몰라도 없던 일로 하기는 불가능하진 않으나 복잡하다.자퇴를 철회할 수는 있으나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평소에 학교생활을 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가 자퇴를 하게 된 이유가 징계면탈을 하기 위하여 자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재입학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학도 아니고 나이대에 민감한 청소년기에는 재입학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자퇴 철회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되돌리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성적이 나쁜 원인을 학교를 다니기 때문으로 착각한 것이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공부 방법이나 기본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 경우에는 무작정 자습을 하는 것보다, 학원이던 멘토이던 간에 자신을 이끌어줄 만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자퇴를 해서는 아니된다.

역설적으로 있는 집이라면 모를까,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학교 아니면 갈 곳도 없는 처지에 덜컥 자퇴해버리면 오히려 교육비가 더 나간다.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사설 인강,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은 100% 개인 부담이다. 그래도 EBSi,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같이 무료 내지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 인강도 있고, 가격이 저렴한 EBS 교재도 있으며, 꿈드림에서 인강이나 교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교육비를 최소화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즉, 자신이 학교가 정말 싫고 자신만의 확고한 계획이 있으며, 더불어 신뢰 갈 만한 멘토가 있으면 자퇴하는 것이 입시에서 유리할 도 있다.[36] 학교의 대인관계가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외로움이 공부를 더 심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다니면서 독학할 경우 검정고시 출신은 심한 외로움을 겪기 쉽다. 재수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 비해 훨씬 많은 이 든다.[37]

2022년도부터는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서 내신이 안 좋은 고1 학생들이 자퇴하고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사실 2015년쯤부터 고교 자퇴생이 꾸준히 늘고 있긴 했다. 2019년 뉴스 2023년 다큐

2023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일반고 학생은 총 3만7822명으로 3년간 일반고 전체 재학생(302만1045명)의 1.25%다. 올해 전국 평균 중단율은 고1 2.40%(8050명), 고2 2.05%(6434명), 고3 0.31%(1036명)이다.

자퇴 후 재수종합학원 및 기숙학원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대입을 하는 루트가 많아지고 있다고. 최근 들어 학교는 대입 준비를 위해서 ‘포기해도 되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 게다가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교권침해 사건도 빈번해지고 있다.[38] 이는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학생들은 여건만 되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퇴하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학교가 대입에 도움이 안 된다” “학원에 간다”는 속사정을 자세히 털어놓지 않고 학교도 상세히 상담하지 않아 건강,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생각한다. 학생은 학교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학교는 영문도 모른 채 학생을 떠나보내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 학부모는 ‘학교 부적응자’ 낙인 같은 것은 우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입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기사
2.2.1.4. 그 외의 자퇴사유
  •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에 반감을 느껴 자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나 2022년 현재 서울ㆍ경기 지역의 경우 강제야자를 거의 하지 않고 그 밖의 지역도 강제 야자를 진행하는 학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강제야자로 인한 자퇴는 거의 드물다.[39]
  • 리틀맘이나 미혼모처럼 임신을 해도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아기를 키우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퇴하기도 하지만, 학교측의 추궁으로 퇴학당할까봐 차라리 자퇴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부모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일단은 원래 학교에서 자퇴 처리로 한다.
  • 비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자퇴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인가 대안학교에 진학시엔 자퇴하지 않아도된다.)[4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을 벗어나 평생교육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므로 자퇴처리 후 편입해야 한다.
  • 종교나 사상에 의해서 자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령 과거 교련이 있던 시절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교련을 거부하기 위해 자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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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기숙사가 없는 타지역의 학교로 진학했다 교통비를 감당하지 못 하고 자퇴하는 사례도 있는데,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둔 한 여학생이 시대를 앞서간 호화 시설에 현혹되어[44] 시외버스를 타고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로 진학했다 1년 6개월만에 자퇴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

2.2.2. 주요 자퇴에 대한 오해와 진실

2.2.2.1. 자퇴원 제출시 철회가부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4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관련 판례 펼치기 · 접기]
대법원 79다1455 판결 등 참조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해제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 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4다146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 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46]

대법원 2013두26408 판결 등 참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은 학교의 자치규범이다

대법원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정관에 따라야 하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보통 자퇴를 하면 이를 철회하거나 없던 일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 학교장, 학부모, 학생 모두의 일반적인 관점이고 심지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자퇴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으로는 자퇴를 했는데 이를 없던 것으로 되돌린다? 이거 서류조작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법원은 일반인의 관점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공법이든 사법이든 재학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관계이다.[47]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48], 자퇴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도 법률상 재학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모든 학적변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민법 제543조에 따른 해지(해제)인 것이다.[49]

법원은 민법 제543조에 따른 해지(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50]하게 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함은 물론,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동시에 민법 제111조 및 민법 제543조는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법률[51], 법규명령, 자치규범[52]으로 배척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경우 학칙이나 법령에 따라야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거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미있는 것은 2015년경부터 시행되었던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수립된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시책에 의거 최종적으로 자퇴일[53]은 학생이 자퇴 의사를 학교에 통보하거나 자퇴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학교장이 자퇴원에 종국적으로 결재하고 그 사실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보한 날이 기준이 된다고 정해놓고 있고, 이러한 시책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법령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학업중단숙려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생과 학교장의 합의에 따라 자퇴하거나 또는 학교장에게 처리를 법령이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퇴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7호[54]에 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연서[55]로 자퇴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자치규범에 의해서도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배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56]

결국엔 자퇴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칙에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절차가 아닌 합의해지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위에서 명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학교장의 승낙(허가)의 의사표시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자퇴원에 표시된 의사표시를 철회[57]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언제든 숙려할 수 있는 기회와 일정 숙려기간을 부여[58]하여야 하므로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퇴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학생은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학부모만 자퇴원에 표시된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학교장이 학생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지 않았다고 보아 학교장이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학부모는 자퇴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의 행사방법 역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서면, 구두, 유선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학교 측에 통지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자퇴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였고, 효력요건을 갖춰서 적법한 효력을 갖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퇴를 임의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퇴하기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고 학교장이 자퇴철회에 대해 이러한 판례를 잘 모르는 경우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게끔 하여 재입학의 방식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59]

문제는 자퇴가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퇴 철회의사를 수용 해준다면 자퇴는 그 즉시 철회될 수 있고, 자퇴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였고, 효력요건을 갖춰서 적법한 효력을 갖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입학과 전입학, 편입학도 할 수 있다. 다만 자퇴가 성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고 자퇴가 법률행위로 성립하였고, 효력요건을 갖춰 적법한 효력을 갖춘 경우에 비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60]에 구제해줄 수 있는 절차의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
2.2.2.2. 자퇴시 선생님 피해여부
간혹 가다가 자퇴하면 담임을 포함하여 선생님들한테 타격이 간다는 소문에 일부 몰상식한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끽하면 자퇴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퇴가 선생하고 학교에 타격이 간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로 자퇴한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퇴가 선생에게 타격이 가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작위적인 부분과 부작위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작위적인 부분은 선생님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주도하여 학생을 학교폭력을 당하게 유도 하거나[61] 교사가 직접 학생을 폭행하고 학대하거나, 교사의 비위행위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직접 은따 내지 수행평가나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자율적인 평가가 가능한 행동특성과 같은 항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그 예시이다.

부작위적인 부분은 바로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이 과거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담임 등에게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학생이 학교생활 과정에서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조퇴를 해주지 않아서 몸 상태가 악화가 되었다든지, 교사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작위가 없었다면 자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을 자퇴하게끔 만든 경우를 지칭한다.

부작위든 작위든 상관없이 자퇴의 인과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선생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선생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선생님 때문에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자퇴서를 제출한 경우 자퇴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62]이 자퇴원을 읽고서 교사의 비위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비롯하여 교육청이 신청받는 학생의 전, 편입학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교별 잔여 TO를 확인하거나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교육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퇴원을 비롯한 학적변동 사항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인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학교 내부의 감사나, 교육청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 이하의 자퇴의 성립은 학업중단 숙려제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장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퇴원을 제출하면 바로 자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승낙의 의사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선생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자퇴서를 학교의 장이 수리를 했다는 것은 선생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였다는 의미[63]로도 해석될 수도 있어 자칫 민,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내부적 징계나 감사와는 다르게 선생이 받는 타격이 심각해진다.

또한 학교의 내부적인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는 하지만 학생을 자퇴시킨 선생은 기본적으로는 시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무평정에 영향을 끼치면서 진급이 늦어진다. 심한 경우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비난을 그 학교를 재직하는 내내 조리돌림 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져서 학생을 따라 가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나마 국립, 공립학교면 5년마다 전근하기 때문에 그동안만 참으면 다른 학교가서 비난을 피할 여지[64]가 있지만 사립학교는 다른 학교로 스스로 이직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학교에만 있기 때문에 평생 비난을 달고 살아야 한다.

또한 국, 공립학교의 경우 이를 인지한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5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에다 징계위원회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65] 심지어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라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선생들이 작위적으로나 부작위적으로나 잘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자퇴는 학교와 선생들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게 자퇴의 인과관계에 있어 선생님들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66]이거나,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 등 소위 문제아가 자퇴하거나 전학가는 경우는 근무평정에 영향을 줄 골칫거리가 사라지므로 오히려 좋을 수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적인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학생에게 징계면탈의 목적까지 보이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에겐 아무런 타격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이 사회적인 비난이나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2.2.3. 자퇴생의 법적보호 여부
고등학교를 자퇴하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줄 아는 학생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청소년보호법 및 아청법의 대상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여전히 현역 고등학생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 받게 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검정고시를 보거나 방통고, 대안학교의 진출도 가능하고 심지어 재입학이나 전입학도 가능하다.

게다가 만 18세 이상으로 자퇴한 상태라면 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심야시간(22시~9시)에도 PC방, 노래방, 오락실에 있을 수 있으며, DVD방 출입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과 고등학교를 자퇴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가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도 된다.

또한 학교 재학 기간 중에는 시간이 나지 않아 응시가 어려웠지만 운전면허 등도 응시할 수 있다.

2.2.3. 사회적 편견과 법적 보호제도

2.2.3.1. 사회적 편견과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수립
법적으로는 차별을 금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물론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보다야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난이 덜하긴 하지만 자퇴생 역시도 명백히 피해자[67]이거나 비난할 수 없는 사정[68] 정도를 제외하면 자퇴생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해 사건사고를 저지르고 퇴학처분 등을 면피할 목적으로 자퇴한 무책임한 가해자, 학교조차 적응하지 못해, 공부 하기가 싫어서 자퇴한 불효자라는 선입견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요즘은 2030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의 선입견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지만 2030조차도 자퇴의 전후사정[69]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선입견에 사로잡혀 2차 가해하는 경우도 종종 보여진다. 기성세대들 중 고등학생과의 세대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등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해줄 수 있는 2030조차 이럴진데 이들보다 세대차이가 더욱 나는 40대 50대 그 이상으로 갈 수록 자퇴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지금도 여전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자퇴하면 취업이 어렵거나 사회적 시선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학부모, 재학생의 자퇴를 막으려 하는 추세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법령이나 시행령, 조례, 행정규칙, 사무처리지침 등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자퇴를 신중하게 선택하게끔 하거나 설사 자퇴를 신청해도 가급적이면 철회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되었고, 최근 몇 년 전에 초중등교육법으로 격상되어 시행중인 학업중단 숙려제도가 대표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70]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자퇴생 신분의 경우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 및 사회적 인식에 있어 다소의 불이익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통 고등학교 학력보다는 대학 레벨에 더 관심을 가진다.[71]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학생의 경우 그 가치는 인정하는 편이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다 수준이 비슷하다고 통상 생각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같이 단순 반복업무조차도 중졸보단 고졸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졸이거나 그 이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자퇴 후 검정고시를 통과한다면 취업에 있어 고등학교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는 않은 편이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기소개서, 출신 대학, 경력, 스펙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물론 자퇴에 대한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일부 고지식한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선입견 및 편견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다.[72] 거기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의 경우 자신의 출신 학교 등 학력 사항이 모조리 비공개되며 면접관들도 면접 자리에서 지원자에게 학력을 물을 수 없고[73], 지원자의 역량만을 평가하므로 자신이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다면 면접에는 아무 문제 없다. 실제로 각종 고시 합격자, 방송사, 대기업, 국회의원 등 여러 분야에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꽤 있다. 따라서 자퇴생 신분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검정고시 꼬리표 따위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집착하기 보다는, 정시 준비로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거나 기능사, 전문대학 졸업시 산업기사, 대학 졸업시 일반 기사 자격증을 따 놓는것이 취업문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사실 대학 진학에 큰 뜻이 없는 자퇴생이라도 검정고시 준비를 통해 고졸 신분이라도 취득하는 것이 좋다. 고졸 출신 사원과 대졸 출신 사원을 구분하여 뽑는 회사들이 꽤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중졸 이하 학력에 대해선 경계선 지적 장애나 사회성 결여 등을 의심하여 산업 현장에서는 단순 업무나 아르바이트조차 채용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이다. 자퇴 후 검정고시를 통과하면 고졸 신분이 되고 검정고시는 객관적으로 봐도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므로 하더라도 적어도 손해는 아니다.[74]
2.2.3.2. 학업중단숙려제의 구체적인 내용
초중등교육법[75]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대로 교육감이 시도별 사정에 맞는 학업중단숙려제, 자퇴절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 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집행[76]을 한다.[77]

물론 시,도 교육청 별로 세부적인 기준은 다르나 2023년 기준 공통부분은 학생이 자퇴의사와 사유를 밝히거나, 밝히지 않아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일종의 학업중단 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여야 한다.[78]

특히 교육부의 학업중단숙려제 공통 운영기준과 시도교육청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는 경우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학교 내 상주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복지사와 같은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거나 연극이나 영화같은 문화체험이나 Wee센터, Wee스쿨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난 뒤 학생이 자퇴를 철회하는 경우엔 자퇴처리가 되지 않으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엔 학교장이 자퇴처리를 하고 통보를 하는데 여기서 학교장으로부터 자퇴처리를 했다고 통보를 받은 날을 자퇴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79]

즉, 자퇴는 신청에 의한 학교장의 행정처분이다. 회사에서의 사직은 고용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그러나 공무원의 사직은 이른바 "의원면직", 즉 신청에 의한 면직이라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면직 처분을 한 날 효력이 생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퇴 또한 학교장이 처분을 한 날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80]

고졸검정고시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자퇴 처리가 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검정고시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3. 대학교에서

대학생의 자퇴는 자진퇴학이라기 보다는 자진 제적의 의미가 강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1~2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하기 때문.[81] 자퇴를 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의 전공 적성이 맞지 않아 회의가 들거나, 대학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다른 살길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82] 간혹 등록금이 모자라서 자퇴하는 경우도 보인다.[83]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학교를 꼬박꼬박 끝까지 다니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대학은 성적이 나쁘면 이수학점 인정이 안 되는 F가 나갈 수 있고 이로 인해 평점이 많이 떨어지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어 차후 졸업요건 총족에 지장이 가게 된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성적이 안 나와 자신의 적성과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퇴를 선택하게 된다. 특히 강의 내용 자체가 난해한, 공과대학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자퇴자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과 편입, 반수 등으로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자퇴 절차는 보통 자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와 면담 후에 날인을 받고[84],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된다.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인 만큼 자퇴 자체가 자유롭지만, 한국에서는 적지 않은 대학교에서 자퇴를 할때 학부모의 동의+학부모의 도장를 필요로 한다. 이 역시 자퇴 신청서 안에 찍는게 대부분. 대학생은 엄연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85], 유독 한국은 부모님 및 보호자를 끌고오는 경향이 심하다.[86] 학사경고를 받게 될 때에도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집으로 통지서가 발송하여 부모님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 판이니 말 다한 셈.[87] 그래도 미성년자가 다니는 고등학교[88]에 비하면 자퇴 절차가 간단하다.

물론, 본래의 의미와 안맞게 자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편입학이나 반수에 성공해서 이중학적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것이 교육부의 감사에 걸리게 되면 해당 학교와 학생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데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이중학적이 되어 새로 입학한 대학은 입학 취소가 되며, 전적대학의 학적 또한 소멸된다.

반수 편입학에 성공해서 타 대학에 합격했다면 반드시 자퇴를 신청하자. 학칙상으론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 제적을 시키는게 일반적이며 등록금을 안 내면 자동적으로 제적되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대학에 붙어서 자퇴하는 게 아니라면 등록금만 안 내도 미등록 제적이 된다. 물론 미등록 제적도 재입학이 가능하다. 제적이란 건 학적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것이 된다.

한편 1학년 2학기까지, 즉 1학년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휴학이 안되는 몇몇 대학에서는 반수를 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 경우, 해당 학교에 다시 다니려면, 재입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학교 입학 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등 각종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여 학부생 신분에서 시험에 합격한 매우 극소수의 경우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공무원 합격 시 2년 이내로 학업기간이 남으면 임용 유예가 가능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굳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학업을 지속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나 학업기간이 2년보다 많이 남은 경우 이 선택을 한다. 다만 아직까지 결혼 등을 하거나, 결정사 등에 가입할 때,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대한 인식이 시궁창이라 차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으로 편입학하여 대졸자 학력을 따는 경우도 있다. 학부 야간대학도 과거에는 좀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학부 야간대학이 거의 없어져서, 야간대학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다. 물론 대학원은 아직까지 야간 대학원이 많이 있어서, 대졸 학력 취득 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따는 경우는 많이 있다.

운동부의 경우 얼리엔트리가 허용되는 종목에서는 2~3학년까지만 다니고 프로에 가는 선수들이 꽤 나오는데, 이 경우 자퇴를 선택하는 선수도 꽤 있다. 다만 휴학을 길게 하고 학교에 등록할때는 어떻게든 출석인정을 받아서 학사경고만 면하고 선수생활을 하면서 졸업장을 따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 듯. 또한 얼리엔트리가 허용되지 않는 종목이지만 고졸로 프로에 가는 것이 가능한 종목인 경우 고3 시절에는 모종의 이유로 프로에 가지 않고 대학행을 결정했으나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에 도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가 자퇴하고 몇 년 빨리 프로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4년제 대학에서 중퇴했다면 독학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학년 이상 수료한 뒤에 중퇴했다면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원격대학은 1학년 이상 수료자도 편입학이 가능하다.

2.3.1. 사관학교의 경우

사관학교는 자퇴가 아니라 퇴교만 가능하다. 때문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자퇴를 하더라도 형식상 퇴교이다. 이는 비단 사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사관학교에 '그냥' 이식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흔히 군인이 '휴가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하가 휴가를 희망하면 지휘관이 휴가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고, 군병원 입원 역시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원소속대의 지휘관이 입원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전역 역시 전역 명령이다. 군대는 지휘관이 부하의 운신을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이 관계가 사관학교에도 그냥 그대로 옮겨와서 생도가 자퇴를 희망하면 퇴교 명령 즉 명령을 내려서 사회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2.4. 대학원에서

대학원은 대학 학부에 비해서 자퇴율이 훨씬 높으며, 특히 박사과정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가장 큰 원인은 교수와의 갈등이며, 그 다음으로 같은 연구실 구성원끼리의 마찰과 경제적 문제 등이 있다. 자퇴의 절차는 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 점이라면 대학원에서의 자퇴는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공계열에서는 자퇴 후에도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심지어 약학대학으로의 편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로가 넓은 편이다.[89] 그런 의미에서 대학원 진학은 기존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진학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대학까지는 설령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졸업 요건만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 특히 박사 과정에선 장기간 연구를 해야하고 그걸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해야만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에 안 맞거나 지도교수 및 랩 구성원과 갈등이 생기면 학부 때와는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하루이틀이라도 빨리 자퇴를 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보는 것이 커리어에 더 유리할 수 있다.

2.5. 중퇴

중퇴는 중도 퇴학의 준말로 엄밀히 말하면 자진 퇴학과 징계성 퇴학을 포괄하는 자퇴의 상위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중퇴했다는 표현은 자퇴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다른 학교로 전학가기 위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둬도 중퇴로 분류된다.

과거 대한민국에는 학비 문제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인해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해 자퇴하는 사람이 많았고[90] 현재에도 존재한다.

대학 학비와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한 자취 비용, 대도시 생활비 등이 워낙 비싸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제대로된 직업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관점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중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거에는 순수 경제적인 이유로 중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등록금 국가장학금 제도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설령 성적 미달로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구비한 학교도 있고, 이것도 안되면 학자금대출로 빌렸다 졸업 후 갚으면 된다. 그리고 현재는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고, 명문대 의치한약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인서울, 지방거점국립대학 등의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이지, 누구나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일반 4년제 대학 교육을 받는 것 자체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능해졌다. 때문에, 부실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잡대 등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상위권 대학 졸업장이 아닌, 단순 대학 졸업장으로는 취업이나 삶의 질 개선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그런데 대학은 엄청난 학비가 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이유로 중퇴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자퇴는 교육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늬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중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높은 나이 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학교를 자퇴하면 공식적으로는 고졸의 신분이지만, 자퇴한 대학이 유명하면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나 프로필에서 '고졸' 대신 'OO대학교 중퇴'로 표기한다.[91] 명문대 입시 전형 절차를 통과해서 입학한 사실 자체가 명예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는 수료도 마찬가지. 또 순수 고졸과는 다른 면도 있다. 중퇴한 경우, 재입학이 가능하고, 2학년 이상 수료자는 다른 학교의 3학년으로 편입학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학년 이상 수료자도 해외 대학 등의 경우, 2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학도 과거에는 2학년 편입이 가능했다.[92] 현재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같은 원격대학의 경우, 2학년 편입을 받는다. 따라서 1학년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니라도 학점은행제를 거쳐 다른 학교 3학년 편입이 가능하다.

과거 고졸 또한 중요한 학벌이었을 때는 명문고등학교 자퇴 또한 중퇴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대학교가 졸업보다 입학이 더 어려운 시스템 때문에 입학한 것 자체만으로 학업을 충실하게 했다는 증표로 쓰일 수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버드 중퇴인 빌 게이츠가 하버드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며 자퇴한 일화는 폭풍간지 일화로 꼽힌다. 당연히 빌 게이츠의 신분은 '고졸'이 아니라 '하버드 중퇴'였다. 하버드는 수십년 뒤 빌을 쫓아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대학 학부를 중퇴하고도 사회적으로 대성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빌 게이츠 이외에도 마크 저커버그, 샘 올트먼, 스티브 잡스 등이 있다.

3. 유사한 개념

3.1. 사직과 의원면직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는 자퇴라는 말보다는 사퇴(辭退) 또는 사직(辭職)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다. 공무원이나 도시관리공단, 공기업 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다만 고용주 또는 고용주에게 인사권을 일임받은 자로부터 해고통지서[93]를 받거나 사퇴의사가 없음에도 고용주 또는 고용주에게 인사권을 일임받은 자로부터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사직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고용주의 일방적인 의사만로 직접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에 사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고등학교의 퇴학, 대학교의 출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3.2. 탈퇴

  • 동아리 같은 단체나 집단에서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가 아닌 탈퇴(脫退)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94] 본인이 그 단체나 집단에 맞지 않아서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대부분 탈퇴로 명시한다. 다만 집단의 리더가 강제적으로 사람을 탈퇴시킨 경우는 자의적 탈퇴가 아니라 강퇴라고 한다.[95]
  •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회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탈퇴로 명시한다. 다만 카페 관리자에 의해 강제로 탈퇴당한 경우는 강퇴라고 하는데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퇴출되었기 때문에 자의적 탈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웃긴대학 같은 경우는 자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활동정지를 정학이라고 쓰는 사람도 많다.

4. 사례

4.1. 현실

고등학교 및 중학교 자퇴의 경우 검정고시 혹은 중졸 항목 참고, 대학교 자퇴의 경우 고졸 문서의 대학교 중퇴 출신 유명인 문단 참고.

4.2. 가상

5. 관련 사이트

6.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에서의 자퇴라하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편법을 쓰지않는 이상 불가능 하므로 의무교육에 해당하지않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학교를 떠난 학생을 자퇴생, 특히 미성년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칭한다. [2] 일방적인 의사라고 하더라도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했다면 민법상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서 자퇴에 해당 하므로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로 재학계약해지가 된 경우는 징계퇴학 내지는 강제전학, 학교 측이 학생 또는 보호자인 것처럼 자퇴서를 작성하여 수리하는 경우, 자퇴하도록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폭행, 협박하는 등 한정적인 상황만을 의미한다. [3]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강박이나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협박으로 표기 [4] 직장에서는 퇴사 또는 사직, 의원면직이라고 하며, 군대에서의 퇴역(간부 한정)과 비슷하다.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나, 협박 등에 의하여 자퇴가 강요되거나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엔 권고사직과 비슷하다. [5] 2004년 도봉중학교 자퇴 후 FC 서울 입단. [6] 2004년 토월중학교 자퇴 후 FC 서울 입단. [7] 2002년 남수원중학교 자퇴 후 FC 서울 입단. [8] 가난으로 자퇴한 경우는 월사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경우에 해당되었고 이런 케이스는 보통 남자에게 해당됐는데, 80대 이상 고령층 (1940년대 초반 이전 출생자)의 어린 시절에는 여자를 학교에 잘 보내지 않았기 때문. [9]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바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바뀌기 전 과도기일 뿐 무상교육=의무교육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상 의무교육처럼 취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무교육 문서로. [10] 학교가 학업중단숙려제도 안내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숙려제도 참여여부를 결정한 뒤에 숙려제도에 참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자퇴가 가능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참하겠다는 확인서 작성후 자퇴절차를 밟을 수 있다. [11] 특수교육대상자라도 그 지정을 해제하면 자퇴가 가능하다. [12] 과거 축구선수들이 중학교를 무더기로 자퇴한 것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시기 구단에서는 선수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자퇴를 권유했기 때문. [13] 물론 만학도처럼 성인인데 고등학생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특수한 가능성은 해당 문서에선 없다고 간주한다. [14] 자칫 피해 학생이나 선생에게 정신장애 진단까지 나올 경우 본인과 부모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피해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등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의 가족들의 위자료나 피해자가 자살시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회사를 관두고 간병까지 한 경우 사직으로 인한 피해액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15] 특히 하급심 재판이기는 하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자퇴를 하였는데 자퇴 이후에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1억 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물론 해당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700만원이지만 조현병에 의한 근로능력 상실율이나 그 외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1억원 넘는 배상액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다. [16]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기준이다. [17] 민법상 배상조차 피해자가 직접 당한 피해와 후유증에 비해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적은 편임에도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보다 적은 배상조차 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18] 경우에 따라서 A 학생은 B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졌는데 B 학생이 때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A학생이 타박상을 입힌 것처럼 쌍방폭행으로 몰린 경우인데 이 경우 무고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19] 일단 자퇴서를 제출한 경우 자퇴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자퇴이유를 확인한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 다만 위 두 예시의 경우에는 차라리 퇴학을 당하고 처분서를 받아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지도 모른다.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조리돌림을 당하고 외형상으로는 자퇴로 처리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증언) [21] 재입학을 하거나 질병 등으로 진학시기가 늦어진 경우 [22] 초,중,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있어서 대학교와는 다르게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조현병, 자폐증, 오또케스트라, 조울증, 대인기피증, 피해자가 된 가해자, 가해자가 된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일진, ADHD, 남탓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선생 또한 임용시험을 통해 자질 미달자를 거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성격까지 걸러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성격 파탄난 선생도 어딜가든지 있다. [23]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까닭은 과거 학교 내부 선생들로 구성된 학생 선도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을 감추고 은폐하며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의 짓을 해서 피해자 학생들이 거의 집단자살에 가까울 정도로 자살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조차도 언론에 보도가 되어 이러한 폐쇄적인 집단에게서 일어나는 폐해를 막고자 학폭위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 학생들만 당하는 피해는 아니고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이 교사들조차 학교의 위신이나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진짜 대응이 필요한 교권침해로부터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학교의 폐쇄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24]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중, 고등학생쯤되면 다컸으니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5] 가해자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권력이 높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 등. [26] 정해진 교육과정을 순응적으로 마쳤다는 사회적 평가, 동창의 인맥 등 [27] 성격장애, 품행장애, 양극성장애, 적응장애, 조현병, 기분장애, PTSD, 기억상실증, 공황장애 [28] 정 결석은 싫다면 조퇴를 이용해보자 학교마다 다르나 한 시간만 수업들으면 조퇴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출결이 매우 불량하여 출석일수가 간당간당한 경우엔 불리할 수 있다. [29] 자퇴의 동기가 학교 폭력같은 괴롭힘이라면 자퇴와 별개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보해야한다. [30] 특히 사교육의 메카인 대치동을 두고 있는 강남 8학군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31] 이들은 재수학원에 가서 재수생들과 수업을 아예 같이 듣기도 한다. [32] 이 경우 본인이 대입과 공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므로, 학부모와 같이 와서 요청하면 담임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기에 100% 자퇴가 가능하다. [33] 일단 검정고시 전과목 만점을 받으면 낮아도 3등급은 주며, 보통은 2등급을 준다. [34] 학교 행사, 동아리, 단체관람, 소풍, 수학여행, 대부분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한문과 제2외국어 혹은 음미체같은 예체능, 기술가정 등 [35] 일단 고등학교 기준으로만 봐도 최소 8시간 이상이 확보된다. [36] 이 경우 몇 달, 혹은 몇 주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37] 학교의 경우 분기당 40만 원이라면 학원의 경우 분기당 200만 원. 그마저도 학교에서는 가정 형편이 안 좋으면 학비를 일정 비율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학원은 면제받지 못하니. 게다가 2021년 신입생부터 학교는 아예 무상교육이다. [38] 학종의 존재로 인해 고등학교에는 교권침해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학종으로 가는거 아니면 생기부 세부특기사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거 적혀도 타격이 없다. [39] 다만 서울ㆍ경기 외의 지역의 경우 강제야자가 남아있긴 하다. [40] 집에 암이나 희귀병,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거나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나 간병을 이유로 자퇴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41] 대표적인 예로 해외 유스팀으로 진출하는 축구 선수가 있으며, 이는 후술하듯이 해외로 가면 일단은 자퇴로 처리하기 때문. 실제 해당되는 케이스로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있다. 탁구선수 신유빈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아예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실업팀으로 직행한 경우이다. [42] 예체능 관련 고등학교와 같이 활동에 지장없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엔 활동을 이유로 자퇴하진 않으며 비슷한 이유로 연예인들이 예술학교로 전학가는 경우가 많다. [43]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자퇴가 아니라 전학으로 처리된다. [44] 해당 학교 문서에서 보듯 전동 스크린과 대형 텔레비전, 최신형 컴퓨터 등을 구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기숙사는 옆에 붙어있는 남고 직전 학년도에 먼저 건립했음에도 함께 건립하지 않다 2012학년도에야 뒤늦게 건립했다. 다만, 21세기 들어 충남삼성고등학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등 재벌 계열 학교들이 잇따라 등장한 뒤로는 시설 수준이 이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45] 원래는 해당 조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렇게 구체적이지도 않았다. [46]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47] 대법원 2016다33196, 서울고법 89나 19110 판결 등 참조 [48] 전학 역시도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와의 재학계약을 통하여 학적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기존 학교와의 재학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9] 정확히 재학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것이다. [50] 민법 제111조 [51]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해지의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법률행위로서 성립한 해고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52] 학칙도 자치규범이다. [53] 생활기록부에 작성되는 자퇴일 [54] 2020년도 이전에 적용되던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에는 학업중단에 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제10호에 따라 반드시 포함하여야 했다. [55] 연서는 한 문서(文書)에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56] 여담이지만 자퇴를 함에 있어서 자퇴원에 학부모가 연서를 하는 이유는 민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를 성립시켜놓을 경우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그 법률행위의 범위에 자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57] 학칙에 따르면 민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자퇴는 학생의 의사표시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있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오는 것까지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학생의 자퇴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표시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조에 따라 자퇴가 성립하기 전에는 이러한 동의하는 의사표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58] 원래는 숙려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였다. 하지만 학적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개정됐다. [59] 시도교육청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전, 편입학 및 재입학 지침에 따르면 교육청은 자퇴한 당해년도(2024년에 자퇴한 경우 2024년)에도 학교의 장이 동의만 해주면 언제든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입학을 하더라도 유급을 할 수밖에 없다면 거부하는 학교도 존재하니 학칙과 교육청 지침 등을 확인해볼 것 자퇴를 한 학생이 평소 행실이 괜찮았다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해줄 가능성이 높다. [60] 학교장이 자퇴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걸 수 있다. [61] 이러한 선생님이 없다고 무조건 발뺌하는 교사들이 많겠지만 예전에는 촌지를 주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며 망신을 주거나 따돌림을 주도했고 영훈 고등학교나 인헌고등학교 사건처럼 교사의 비위행위를 비판하거나 지적한 순간에 교내 정치질이 시작되기도 한다. [62] 이와 같은 결재라인이나 세부적인 부서 또는 과를 부르는 호칭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인 학교의 위임전결규정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거기에 보통 업무별로 기안하는 부서와 결재라인별 호칭이 있기 때문. [63] 상식적으로 선생이 괴롭힌 것이 증명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생이 교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정이나 학생의 미래를 위해 퇴학처분을 하지않고 자퇴를 해주는 등 학생을 최대한 선처해줄지를 결정하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생이 선생에게 책임전가하는 자퇴원을 제출한 것이면 이를 허가할 학교장이 없을 것이다. [64] 다른 학교로 간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가령 제도권 언론사가 모두 보도를 하거나 모든 유튜버가 렉카질을 하거나, 대부분의 커뮤니티에 알려질 정도의 유명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가령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이라든지,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이라든지 페미교사 퇴학사건이라든지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회자되어 비난받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건은 잊혀지거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서 이미지 세탁할 수는 있다. [65] 학교법인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육감의 명령을 불이행하며 버틸 수는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의로 거부할 경우 학교법인의 관할청인 교육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고 자칫 학교법인 전체의 비리로 보아 이사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 학교법인이 관할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66] 이를테면 자퇴한 사유가 자신의 진로인 꿈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거나, 자퇴 후 바로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정시로 빠르게 대학을 가고 싶다라거나, 혼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자퇴, 혹은 홈스쿨링으로 인한 자퇴는 학교 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다. [67] 예컨데 학교폭력 피해를 입거나 혹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칙위반, 범법행위의 가해자로 오해를 받아 자퇴를 하였거나 더 나아가 퇴학처분을 집행함으로서 조리돌림을 해놓고 생활기록부에는 퇴학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록되는 경우를 의미 [68] 유학, 이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퇴 등 [69] 가령 학교폭력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누명을 써서 항의 목적으로 자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부상, 이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검정고시를 잘봐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 [70] 학업중단 숙려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후술 [71] 보통 민간 기업에 제출하는 이력서를 보자면 상당수가 학력을 적을 때 고등학교부터 최종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대졸 신입의 경우 고졸 검고를 봤다고 불이익이 오진 않는다. [72] 다만 회사의 인사 담당을 하는 높으신 분들은 구세대 출신이 많다 보니 아직도 선입견과 편견이 꽤 있기는 하다. [73] 서류상에 적혀있기는 하지만 아는 체해서는 안 되고, 평가에 반영해서도 안 된다. [74] 과거에 비하면 자퇴생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사라졌고,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퇴를 반대하던 부모님들이나 교사들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75]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만 명시되었던 내용이 지금은 초중등교육법, 즉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다. [76] 물론 시도교육청 별로 세부적인 기준은 다르나 2023년 기준 공통부분은 학생이 자퇴의사와 사유를 밝히거나, 밝히지 않아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일종의 학업중단 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77] 학업중단 숙려제가 의무가 아니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무조건 참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학교의 장은 반드시 이를 고지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정하여 학업중단숙려제 불참의사에 대한 교육청에 보고할 서류를 작성한 뒤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78] 다만 이 부분은 학교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학부모와 학생이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학업중단숙려제 불참의사에 대한 교육청에 보고할 서류를 작성한 뒤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79] 가령 2015년 10월 7일에 자퇴처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학교장이 자퇴처리를 했다고 통지하기는 커녕 자퇴와 관련한 기안, 결재조차 2015. 10. 13.에 처리 된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80]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 또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므로 민법이 아닌 행정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81] 단 재입학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재입학이 가능한게 아니라 제적자는 1년 이후 재입학이 허용되는 등 이것저것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재입학하려면 과 정원에 여석이 있어야 한다. [82]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거나 부모님이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가업을 이으라고 하는 등. 아주 간혹 다른 일로 큰돈을 벌어서 학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대학을 자퇴한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나 중년이 되어서 뒤늦게 학위에 미련이 생기는 바람에 자퇴한 대학에 재입학해서 졸업하는 경우도 있다. [83] 보통 이런 경우는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원금과 이자 다 갚아야 하는 빚이기 때문에 취업 후 상환하느라 부담이 상당하고, 사립대 의대 같이 등록금이 매우 비싼곳은 휴학 내고 1년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해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84] 지도 교수 면담 과정이 없는 학교도 있고, 아예 학과 사무실에 학과장 등 학과 교수들의 도장을 보관해 두고 필요 시 학과 사무실에 방문해 날인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다. [85] 물론 빠른 생일, 검정고시, 조기 입학, 조기졸업 등으로 빠르게 스킵하여 남들보다 1~2년 일찍 입학한 청소년 대학생도 있긴 하다. [86]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학교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있다. 막 미성년자를 탈피한 청소년이 대학교에 진입을 했는데 본인 벌어들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납하는 등 대학 입학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여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퇴를 허락하게 된다면 기여자 입장에서는 자퇴절차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돈만 날리는 셈이 된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은 신의칙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허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 입학에 기여한 당사자도 대학 자퇴절차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학칙에도 그렇게 명시된 경우가 많다. [87] 심지어 단순 휴학 신청을 할 때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88] 이쪽은 아예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야 자퇴처리가 가능한 학교도 많다. [89] 문과는 이런 식으로 자퇴한 학생들은 공공기관,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 정도가 끝이며, 이 셋은 당연히 이공계 출신도 선택가능한 진로이다. 양질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취업빙하기인 현재는 매우 어려우며(대학원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경우 경력 공백으로 간주하여 백수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보통은 시간강사만 평생 하는 것보단 조금 낫거나, 차라리 어거지로 학위를 따고 시간강사를 전전하는 게 더 나은 삶을 사는 경우도 꽤 있다. [90] 그 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학비 지원제도가 미흡했다. [91] 대표적으로 신해철이 있다. [92] 지방 소재 대학 등 하위권 대학에서 편입학으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자, 교육부에 건의하여 2학년 편입을 폐지하고, 3학년 편입만 남겨뒀다. [93]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분서라 한다 [94] 동아리 탈퇴를 흔히 탈동이라고 부른다. [95] 집단과 큰 마찰이 있거나 집단에게 피해를 준 경우 거의 강제적으로 탈퇴시켜버린다. [96] 자퇴생을 주인공으로 한 청소년 소설 [97] 퇴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징계로 인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가는 뜻으로 쓰이지만, 퇴학이라는 의미가 학교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자퇴도 퇴학의 일종이다. 애초에 자퇴가 '자진 퇴학'의 줄임말이다. [98] 대학에서는 자퇴의 의미가 자진 제적으로 통한다. 학적을 제거하는 의미로 제적이라는 용어가 쓰이며, 자퇴 후에도 재입학을 통해 자퇴한 학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이어나갈 수 있으므로 엄밀히 따지면 자진 제적이다. [99] 자퇴는 재학계약으로 성립한 학교와 학생간의 공법[100], 사법상[101]의 법률관계를 해지(해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자퇴할 때 작성하는 자퇴원이 바로 의사표시 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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