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1:11:35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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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행정부 공무원 채용시험
2.1. 소속에 따른 분류2.2. 직종에 따른 분류2.3. 직급에 따른 분류2.4. 기타 자격 요건이 필요한 시험
2.4.1. 경력자 채용시험2.4.2. 지역인재 채용시험
3. 행정부 외 공무원 채용시험
3.1. 입법부(국회사무처) 공채
3.1.1. 직급에 따른 분류
3.2. 사법부(법원행정처) 공채
3.2.1. 직급에 따른 분류
4. 수험 정보
4.1. 응시 자격4.2. 필기 시험(지력 시험)4.3. 실기 시험(체력 시험)4.4. 면접 시험4.5. 번외: 공무원채용신체검사
5. 해외의 공무원 채용방식6. 연간 공무원 시험 일정7. 대비학원8. 기타
8.1. 응시자 준수사항8.2. 시간선택제8.3. 그 외8.4. 관련 문서

1. 개요

公務員試驗

대한민국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치러지는 시험을 뜻하며 넓은 의미의 '5급 공개채용시험'이 포괄될 때는 고등고시의 준말 高試가 아닌 考試(고시)로 일컫는다. 흔히 줄여서 공시라고 칭한다.

국가단위 공무원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법원,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찰관의 경우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군무원의 경우 대한민국 국방부, 소방관의 경우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소방관, 경찰관, 해양경찰관,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군무원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출제한다. 따라서 국가단위로 모집하는 공무원 시험 주체는 사실상 인사혁신처, 국회, 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

지방단위 공무원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는 원칙상 각 광역자치단체이지만 현재 주요 과목 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부 과목에 한하여 직접 출제한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선발은 계급별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나뉜다. 다만 경우에 따라 8급(국회직, 간호직)을 뽑는 곳도 있고, 5, 7, 9급 중 수요에 따라 뽑지 않는 곳도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인원을 뽑는 시험이므로 당연히 상대평가로 시행되지만, 절대평가적 요소도 있는데 필기시험의 경우 40점 미만 과목이 단 1개라도 있으면 과락이기 때문이고, 실기시험의 경우 체력장에서의 횟수 및 시간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락이기 때문이다.

2. 행정부 공무원 채용시험

행정부 공무원 채용시험은 크게 국가공무원 시험, 지방공무원 수탁 시험, 서울특별시 지방직 시험, 시도교육청 시험으로 나뉜다. 시험의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나 예외적인 차이 몇 개가 있다.
  • 세무직의 경우 지방직에서는 지방세무직으로, 과목도 세법에서 지방세법으로 바뀌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 전산직의 경우 국가직 전산직은 '기술직군'이고 지방직 전산직은 '행정직군'이라는 차이가 있다.
  • 7급 행정직의 경우 2011년부터 지방직 7급 시험에는 지역개발론과 지방자치론이 새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경제학원론 대신 응시가 가능하나, 2013년의 합격자들은 경제학원론 70% 지방자치론 30% 정도의 비율로 선택하고 지역개발론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론을 선택하는 30% 정도의 수험생은 자신이 지방행정공무원의 꿈을 품고 특별히 지방행정학에 관심이 많거나 경제 고자라서 경제학을 피해 행정학의 지방행정론 부분과 90% 이상 겹치는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제학에 비해 양이 얼마 되지 않고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 역시 경제학에 비해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직, 국회직에선 경제학을 선택하지만 지방직을 위해 따로 지방자치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 2016년부터 '인사조직' 직류가 새로 추가되면서 인사조직 직렬 7급은 경제학 대신 '인사조직론'을 시험치게 된다. 경제가 어려운 사람경제고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하지만 소수로 뽑는 직렬이라 얼마나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이고 교육행정직, 선관위 등 경제학 대신 다른 과목이 들어가는 직렬은 예전부터 있었다. 참고로 인사조직론의 경우 행정학의 인사행정과 조직행정의 심화버전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론이 지방행정의 심화버전인 것과 비슷한 느낌)
  • 7급을 제외하고 공통으로 가진 특징은 시험 도중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험 중 시험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재입실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7급 시험의 경우 최소 120분에서 140분으로 상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1회에 한하여 시험장을 다시 출입할 수 있으면서도 특정 시간대에 한해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2회 출입부터는 시험장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는데다 시험시간의 일부를 날리는 셈이라,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화장실에 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생체 리듬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 2021년부터는 시험시간이 다시 100분으로 줄어들면서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2.1. 소속에 따른 분류

2.1.1. 국가공무원

행정부 각 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5·7·9급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정식 명칭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외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에서 일할 공무원도 뽑는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기출문제와 답안[1]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직렬은 공무원/직렬 문서를 참고하면 되고 지방직&국회직&법원직 등은 별도의 시험으로 뽑으니 각 문단을 참고할 것.

지방직과 다른 점은 지역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단, 9급 행정직 공채의 지역 구분 모집 중 비수도권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응시 가능.) 일부 지방직과 다르게 OMR 답안지의 수정테이프[2] 사용이 가능하다. 다른 곳과 달리 OCR 판독기를 사용하기 때문.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공채에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로.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있다. 과거 5급 사무관 특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자 2011년부터 인사혁신처(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치르는 시험이다. 최초에는 5급 사무관만 채용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7급도 채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로.

균형인사제도의 하나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국가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우수한 성적(대학교 시절 당시 과 석차 10% 이내)의 대학생을 뽑는 7급 지역인재 전형과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전문대학 졸업생 중 상위 30%의 성적을 거둔 학생을 뽑는 9급 지역인재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7급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1차는 PSAT시험(행시 1차 시험과 동일), 2차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9급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1차는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 시험(9급 공개채용 시험과 동일)[3], 2차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2.1.2.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엄밀히 말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주관 주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이고 과거에는 시ㆍ도별로 자체 출제했으나 2008년 이후로는 공통 과목을 비롯한 주요 과목은 인혁처 위탁출제로 바뀌었다.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도 있다. 인혁처에서 출제하는 과목들은 문제가 공개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과목들은 소방, 군무원처럼 비공개다.

7, 9급을 주로 선발하며 8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간호직, 보건진료직[4] 뿐이다. 2019년부터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한날 한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1년부터는 아예 같은 날에 응시하는 공채 시험의 원서는 딱 1장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중복 접수도 불가능하다.

경찰과 소방직렬과는 다르게, 2018년 기준 일부 지자체에 한해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정액과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반드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가능하며 공용 수정테이프는 따로 없고 남에게 절대 빌릴 수 없다. 자신의 수정테이프가 없으면 답안지 자체를 교체해야 하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를 챙겨야한다. 물론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답안지 교체밖에 방법이 없지만.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은 국가직과 다르게 2017년 이후로도 지방공무원 공채에서는 유지되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수정[5]으로 2019년 6월 19일부로 삭제되었고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쟁률이나 TO나 수준에 따라 합격선이 결정되므로 이때 가장 점수 차가 크게 나기도 한다.
2.1.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7~9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서울특별시 지역 특성상 지역제한이 없는 전국단위 경쟁이라 다른 지역보단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6] 시험 문제는 다른 지방직 시험 문제와 동일하며 일부 기술 직렬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자체 출제한다.[7]

지역제한이 없고 서울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흔히 '현대판 과거시험'[8] 또는 '제2의 국가직 시험'이라고 불린다. 특히 시험있는 날 아침에는 서울로 가는 상행선 열차표가 명절처럼 몽땅 매진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KTX 특별 편성까지 투입될 정도였으니(다른 지방직과 통합 시행하는 현재는 미해당), 지방에서 시험치러 가는 수험생들은 미리 표를 구해놓거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전날 상경하여 1박을 하고 시험치러 가는 것을 추천한다.[9] 지방직 공채라는 특성상 서울시가 관외 수험생을 위해 관외에 별도의 수험장을 마련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는 인성검사, 면접시험도 마찬가지.

서울시 9급 일반행정 직렬은 인서울 대학교(특히 중위권 이하, 인문사회계열 학과) 출신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며 많이 합격하는 편이다. 최종 합격자 중 SKY 출신도 소수 있다. 서울시 7급은 이보다 평균 학벌이 높은 편.

2012년 시험까지는 시험문제가 비공개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행정직군과 공통과목의 문제를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기술직군 및 전산직 전공 문제는 2014년부터 공개한다.

2013년부터 전 직렬 공통으로 면접시험에서 인적성검사(현재는 인성검사)[10], 영어 면접 및 사전조사서, 주제발표 작성 면접을 시행한다.

2016년부터 영어면접이 폐지되고, 7급은 집단토론, 9급은 5분 스피치가 추가된다.

2018년부터 국가직이나 일부 다른 지방직처럼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해졌다. 물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2019년부터는 다른 지방직 시험과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한다. # 서울시 시험만 볼 수 있는 서울 지역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11] 및 수험생들이 다른 지방직 시험 응시를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는 폐단으로 인한 결정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는 2019년 공채는 기존대로 서울시에서 자체 출제를 유지하나, 2020년 공채부터 다른지역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로 변경된다. 즉 타지방자치단체 시험 문제 ≈ 서울특별시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다.[12]

2022년부터는 아예 공채 원서접수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를 같이 이용한다. 이에 따라 타 지방직 시험 중복접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1.2.2.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 위·수탁)
각 자치단체 소속 7~9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2008년 이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공채 일정이 달랐고 문제도 개별 출제했으나 문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2008년 이후에는 필기시험 대부분 과목의 문제 출제는 인사혁신처[13]에 위탁하여 똑같은 문제로 한날 한시에 시험을 본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과 대부분의 전공과목(총 36개 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맡으며 일부 소수직렬 전공과목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출제한다. 인사혁신처 출제 문제는 공개하므로 문제책을 갖고 나갈 수 있지만, 자체 출제 과목은 비공개이므로 시험 후 문제책을 회수한다. 필기시험 문제출제 이외의 모든 선발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지에 따른 응시제한이 있다. 시험응시 당해년도 1월 1일 ~ 면접시험일 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과거 통산 3년 이상 거주 경력자만 응시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거주'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본적지가 지방에 있는 서울 시민들도 본적이 있는 지자체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었다. 2025년에는 대구광역시가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당연히 지방직 5급을 선발하는데 이 경우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선발한다.(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7, 9급과는 다르게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과 통합하여 동일한 선발과정을 거친다.(1차, 2차, 3차 모두 시험장소, 시험일자, 시험문제가 동일하다.)[14] 시험의 접수부터 문제 출제, 면접, 합격 후 교육, 임용까지 국가직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임용 후 각 지역으로 발령.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대도시의 경우 오히려 국가직보다 최종합격자의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다.[15][16]
2.1.2.3.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 소속 9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을 주로 선발하며 사서직렬, 기술직군 등도 소수 모집한다. 어쩌다가 한번씩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7급 공채도 선발하기도 하는데, 아주 드물게 그것도 별정직으로 1명 가량 뽑는 것이기에 사실상 7급 공채는 없다고 봐도 된다. 시험일은 지방직(수탁)과 같은 날에 실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다. 대체적으로 필기시험 후 일정이 지방직(수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2012년까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일정에 따라 자체 출제 문제로 따로 선발하였고, 2013~2014년에는 전 과목을 공동 출제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통 및 교육행정직 선택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했으며 기타 과목만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했다.[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과목은 문제책을 미회수하며 추후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만, 공동 출제 과목은 문제책을 회수하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원이 출제하기 때문에 시험의 글씨체가 수능과 똑같았고, 문제 경향도 법원직 공통과목처럼 약간 수능스러웠다.

2019년 시험부터는 공통 과목 및 교행직 선택과목의 경우 지방직 9급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교행직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참고 바람.

지방직(수탁)처럼 당해 1월 1일 ~ 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과거 통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있었던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으나 세부 사항은 지역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과거 3년 이상 거주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 시험부터 인정)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제한이 더 까다로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구분 모집하는데, 같은 경기도라도 해당 권역 거주자만 응시가능하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 거주자나 거주 경력자까지도 응시 가능하다.

2.2. 직종에 따른 분류

2.3. 직급에 따른 분류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는 90점 초반-80점 중후반대로 높지만 역대 커트라인은 크게 변동이 없는 편이다. 반대로 인기가 덜한 소도시나 외진 곳일수록 커트라인은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울릉도의 경우 평균 커트라인이 60점대인 경우.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은 따로 뽑는데 비장애인보다 커트라인이 낮다.

필기시험에서는 최종모집인원의 대략 1~1.5배수를 뽑는다. 국가직이나 서울시의 경우 1배수는 거의 뽑지 않지만 지방직의 경우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어떤 도는 동점자나 양성평등이 아닌 이상 꾸준히 필기합격자를 1배수만 뽑기도 하고 어떤 도는 꾸준히 1.5배수 가량 뽑는다. 서울시의 경우 1배수는 사실상 거의 없다.[18] 1배수 초과일 때 5급과 9급은 면접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상 필기 점수로 자른다는 의견이 많다.[19] 때문에 필기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20] 면접에서 탈락하면 어지간한 강철멘탈이 아닌 이상 석 달 정도 정신 못차리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게 근 반년을 날려먹고 간신히 정신줄을 잡으면 D-100 그렇게 필기를 떨어지고 한 번 어려운 필기를 뚫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또 다시 매달리고 악순환의 반복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5급의 경우 2014년부터 면접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난이도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9급을 기준으로 법원 및 국회> 일행 및 교행> 세무> 우정> 경찰 및 소방 정도로 나눠진다. 또한, 극악의 티오를 자랑하는 7급부터는 합격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에 직렬별 서열을 나누는게 의미가 없어진다.

2.3.1.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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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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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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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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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자격 요건이 필요한 시험

2.4.1. 경력자 채용시험

자격, 면허, 경력, 학위 등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으로, 모집 인원은 공채보다 적지만, 공채보다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로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모집 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은 물론, 공개채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관은 대부분 경력채용으로 사람을 모은다. 보통 이렇게 모집된 사람은 특정 부서에 배치되는데, 공고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자.

2.4.2. 지역인재 채용시험

지역인재라는 말에 수도권 학교 출신 학생은 제외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공무원 선발에서 지역인재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서울권 유명 대학에도 학교장 추천 권한이 인원 수에 비례해서 배정되어 있다. 4년제 이상 대학 출신자는 7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그 이하(전문대학 및 특성화/마이스터고교 졸업자)는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추가로 전문대학에서 4년 수학하여 전문학사 이외에도 학사 학위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7급 공무원 지역인재로도 응시할 수 있다.

3. 행정부 외 공무원 채용시험

3.1. 입법부(국회사무처)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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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직급에 따른 분류

3.1.1.1.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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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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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9급

3.2. 사법부(법원행정처)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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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직급에 따른 분류

3.2.1.1.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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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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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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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응시 자격

만 18세(교정 및 보호직렬은 만 20세) 이상의 내국인이면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21] 다만 일부 직렬은 나이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 직렬별 응시 가능 나이를 참고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만 40세가 상한이다.[22]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특수한 직렬에 응시하는 경우라면 결격사유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23]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응시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도, 신체검정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임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방호직이나 마약수사직,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체력을 요하는 직렬에서는 더 깐깐하다.
  1. 시-청각장애인이나 색각이상자[24]
  2. 다운증후군
  3. 호흡기장애
  4. 뇌전증, 뇌졸중 등과 같은 뇌혈관질환[25]
  5. 자기 표현 및 문서를 쓸 수 없는 상지장애
  6. 악성종양이나 말기암, 희귀난치성질환 혹은 간,비뇨기,내분비,혈액상의 질환이 심한 경우
  7. 기타 업무상 수행이 불가능한 정신질환[26]

4.2. 필기 시험(지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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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으로,[27] 직렬 관련 지식 수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 평가한다. 상대평가이다.

4.3. 실기 시험(체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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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으로, 직렬 관련 건강 수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 평가한다. 절대평가이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국가정보원만 실시한다.

4.4. 면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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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험으로, 행실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평가한다. 절대평가이다.[28]

4.5. 번외: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받는 신체검사로, 공식적으로는 시험과는 별개 과정이다. 수준은 매우 쉬운 편이다. 다만 이는 20대~30대 한정의 청장년들이고, 40대 이상의 중년들부터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지병을 많이 앓고 있기에 신체검사마저 결코 쉬운 편이 아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랑 비슷하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든 군대 면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면, 공무원 신체검사는 어떻게든 공무원 임용되어 현역으로 20년 이상[29]의 공직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선지 병역판정검사보다는 분위기가 다소 살벌한 편. 근데 전술했듯이 기준이 그렇게 빡세지는 않아서 보통 신체상태라면 무난히 통과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병원이나 다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고 '지정된 병원 리스트'[30]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면 되는 것도 아니기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원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한다는 곳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해야 한다. 거기다 일부 악덕 병원은 공무원 신체검사와는 무관한 건강검진 같은 것까지도 스리슬쩍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알아보아야 한다. 병원마다 검사하는 항목이 다른데,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하게 해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 검사료도 자율인데다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된다. 보통 3~4만원선(대학병원급은 6만원선)에서 검사서를 받는 게 정상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의 돈이 깨질 수도 있으니 전화로 신체검사 하는지 문의할 때 비용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 커뮤니티의 신체검사 후기를 읽어보는 것도 좋다.

공무원 신체검사는 병의원에서 한다.[31]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받는데, 병원에서 제공하는 긴팔 체육복&긴바지 체육복&팬티 차림으로 받으며, 런닝과 장갑과 양말 등은 입고 있어도 딱히 상관은 없다.[32] 다만 액세서리는 벗어야 되며 자물쇠 기능이 있는 옷장에 보관하거나 병원 안내데스크에 맡겨놓도록 하자. 검사복장은 대학병원 긴팔 + 대학병원 긴바지 + 자신의 팬티 + 자신의 런닝 + 자신의 장갑 + 자신의 양말 + 대학병원 슬리퍼. 팬티와 런닝과 장갑과 양말을 제외하곤 대학병원에서 제공해 준 복장으로 검사받는 것.

핸드폰과 전자제품 역시 대학병원 신체검사장에 따라 소지가능 여부가 다르다.[33]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검사복으로 환복하며 자물쇠 기능이 있는 옷장이나 병원 안내데스크에 핸드폰을 보관해야 하며 환복 시 또는 검사 과정 설명 시 안내해주니 참고할 것.

보통 공무원 신체검사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시력검사, 청력검사, 신장검사, 체중검사, 혈압 측정을 한다.[34]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없는 색신 검사와 구강 검사를 추가로 한다. 그 다음에는 채혈(혈액검사),[35] 소변검사를 한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없는 대변검사를 추가로 한다. 그 다음에는 습진, 무좀이 있는지 확인한다. 참고로 후술하겠지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치질검사는 하지 않는다.[36]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흉부검사, 허리디스크 검사를 시행한다.[37] (2011년 1월 이후에는 심전도 검사 항목이 추가되었다.)

추가로 5급 공무원의 경우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에 비해 신체검사가 더욱 더 까다롭고 복잡한데, 여기 나열된 검사들을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추가로 암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검사를 받는다. (참고로 절대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만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검사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암이 있다는 결과를 주치의로부터 알게 될 경우, 공무원 임용을 1~2년 정도 잠시 미룬 뒤 자신의 사비를 들여 치료해야 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보통 기본적으로 차관까지 진급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마련인데, 24시간 내내 집에도 못 가고 낮과 밤 구분없이 계속 행정기관에서 엄청나게 빡세게 근무를 해야 됨과 동시에 휘하 공무원들을 지휘·통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이 매우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나라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1년단위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는 해 주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보다 건강 관리를 더욱 더 잘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체검사나 건강검진이나 매우 빡세다.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 자체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1급부터 10급까지 총 10개 단계의 급수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등위체제 법규를 따른 것이다. 1급으로 갈수록 신체가 매우 실강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10급으로 갈수록 신체가 매우 허약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임용이 불가하지만, 별도의 신체검사가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국방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이나 방호직렬 정도를 제외하면 신체검사 기준이 굉장히 널럴하므로 평범한 20~30대라면 문제없이 합격한다.

첨언하자면 공무원 최종합격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다만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교도관 등처럼 건강검진에 크게 신경쓰는 경우와는 다르게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건강검진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 다만, 안 받으면 기관장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사부서에서 신경은 쓰는 편이다.

5. 해외의 공무원 채용방식

해외라고 공무원이 만만하거나 인기없는 직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 채용시스템이 해외에 비해 그렇게까지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 다만 채용방식과 사회구조의 차이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는 경쟁률이 다를 뿐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만큼 투명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되는 나라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미국의 공무원 시험인 Civil Service Entrance Examination은 한국과 같이 오랜 공부기간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라 적성검사에 가까우며 오랜 준비를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전공과목 지식을 묻지도 않고, 언어능력, 수리능력, 간단한 작문 같은 과목이 들어가 있다.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고등고시보다 SSAT 공직적격성평가 같은 시험에 가깝다.

중국의 공무원 시험인 公務員入學考試는 난이도가 미국과 한국의 사이다. 중국의 공무원 시험은 한국처럼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렵지 않으며 미국의 공무원 시험처럼 기초적인 언어능력, 수리능력, 간단한 작문 같은 과목이 들어가 있다. 물론 가오카오(高考)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는 난이도가 매우 쉽다.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처럼 몇 년 동안 엄청 많이 엄청 오래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교/부사관 시험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

독일의 경우 철저한 계급제 채용을 실시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면접이나 간단한 서류전형만으로 뽑기도 하지만, 고위직은 1차 서류전형, 2차 서술형 시험, 3차 면접으로 뽑으며 우리나라의 고등고시와 큰 차이가 없다. 차이라면 우리나라는 특수한 직렬 몇 가지를 제외하면 경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공지식을 묻지만, 해외에서는 전공지식을 직접 시험으로 출제하기보다는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 정도. 프랑스는 아예 고위관료 양성 대학원인 국립행정학교가 있고, 이곳을 거치지 않을 경우 경제학, 법학 등 전공과목 필기시험을 포함한 공채시험을 치른다. 영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돌아간다.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 등은 신규 공무원 채용권한이 행정부 각 부처, 부서에 위임되어 있어 각 부처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채용하며, 미국과 중국은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처럼 직급 중심의 일반관리자(General Manager)를 채용하는 일은 적다. 주/성마다 채용 방식이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싱가포르는 모든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체계이므로 민간채용이 일반적이며 하위직 공무원(한국의 9급)의 업무는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이용한다. 관리자급이나 간부 공무원 채용은 보통 NUS NTU 졸업생을 대상으로 스카우트를 하는 방식이라, 직업공무원제 채용에 한에서는 철저히 엘리트주의를 추구한다.[38] 반대로 실무직 공무원 조직은 철저히 고도로 민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도 아웃소싱을 늘려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중국은 아웃소싱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편이다.

미국과 중국은 일본과 한국처럼 5급 공무원 시험과 7급 공무원 시험이 없고 무조건 9급 공무원 시험밖에 없다. 즉 자신이 금수저 출신이건 흙수저 출신이건 9급 시험에 합격해서 동등하게 9급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과 중국 공무원들은 일본이나 한국에 가서 일본 공무원들과 한국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하다보면 "여기는 서기보(9급)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무관(5급)이나 주사보(7급)부터 시작하나요? 거 참 신기하네! 우리들은 닥치고 그냥 서기보(9급)부터 시작하는데!"라고 문화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미-중 양국의 이런 시스템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편이다.

다만 그렇다고 미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다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예외적인 조직도 있지만, 영미권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보통 부서별로 경력직을 수시 채용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민간경력자 경력채용이나 사기업의 채용 방식과 유사한 셈이다.

일본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갈리는 것도 그렇고 한국의 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애초에 한국의 공무원 채용시스템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니 당연한 것. 다만 현재의 한국과 다르게 아직도 상향식 나이 제한이 걸려 있다. 나이 제한은 대체로 30세 선에서 걸리는 듯. 일본의 행정고시는 국가공무원채용종합직시험 참조. 과목도 한국보다 많아서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6. 연간 공무원 시험 일정

2023년 기준으로 작성. 경채 제외.

6.1. 1월

  • 4일(수)~5일(목): 교사 임용후보 선정경쟁 2차 시험
  • 14일(토): 소방간부후보생 1차[필기] 시험 - 시험장이 충청남도 천안시에만 있어 천안 거주자를 제외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볼 수 없다.
  • 14일(토): 해양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 15일(일):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6.2. 2월

  • 14일(화): 소방간부후보생 2차[체력] 시험
  • 14일(화): 소방간부후보생 3차[신검] 시험
  • 22일(수)~24일(금): 소방간부후보생 4차[면접] 시험
  • 25일(토): 입법고시 1차[PSAT][필기] 시험 - 필기 시험의 경우, 객관식 헌법 과목.

6.3. 3월

6.4. 4월

6.5. 5월

6.6. 6월

  • 3일(토): 계리직 우정9급 1차[필기] 시험
  • 8일(목): 법원행정고등고시 3차[면접] 시험
  • 10일(토): 지방직 9급 공무원 1차[필기] 시험
  • 12일(월)~13일(화): 국회직 8급 공무원 2차[면접] 시험
  • 14일(수)~19일(월): 국가직 9급 공무원 2차[면접] 시험
  • 24일(토): 법원직 9급 1차, 2차 시험 - 1, 2차 동시 진행.
  • 24일(토)~29일(목): 5급 공무원(행정) 2차[필기] 시험
  • 24일(토)~29일(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2차[필기] 시험

6.7. 7월

6.8. 8월

6.9. 9월

  • 4일(월)~27일(수): 군무원 2차[면접] 시험 - 군별 일정 상이.
  • 14일(목)~15일(금): 대통령경호처 2차[체력] 시험 - 기상조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23일(토): 국가직 7급 공무원 2차[필기] 시험
  • 18일(월)~27일(수): 하반기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1차[체력][면접] 시험
  • 11일(월)~10월13일(금): 하반기 경찰공무원 2차[신검][체력][적성] 시험
  • 국가정보원 4차[면접] 시험

6.10. 10월

  • 10일(화)~12일(목): 5급 공무원 3차[면접] 시험
  • 10일(화)~13일(금): 국회직 9급 공무원 2차[면접] 시험
  • 13일(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차[면접] 시험
  • 21일(토): 하반기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2차[필기] 시험
  • 21일(토): 해양경찰간부후보생 1차[필기] 시험
  • 21일(토): 해양경찰공무원 1차[필기] 시험
  • 28일(토): 지방직 7급 공무원 1차[필기] 시험
  • 16일(월)~11월13일(금): 하반기 경찰공무원 3차[심사] 시험
  • 대통령경호처 3차[면접] 시험
  • 국가직 5급 일반승진 1차,2차[필기] 시험 - 1, 2차 동시 진행. 2021년 이후 미실시.

6.11. 11월

  • 매년 첫번째 토요일: 소방공무원 정기승진[필기] 시험
  • 11일(토)~16(목): 해양경찰간부후보생 2차[적성][신검][체력] 시험
  • 11일(토)~16(목): 해양경찰공무원 2차[적성][신검][체력] 시험
  • 20일(월)~12월1일(금): 경찰간부후보생 3차[면접] 시험
  • 21일(화)~24일(금): 국가직 7급 공무원 3차[면접] 시험
  • 22일(수)~24일(금): 해양경찰간부후보생 3차[서류] 시험
  • 22일(수)~24일(금): 해양경찰공무원 3차[서류] 시험
  • 25일(토):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
  • 11일(월)~12월3일(화): 하반기 경찰공무원 4차[면접] 시험
  • 대통령경호처 4차[신검] 시험

6.12. 12월

  • 3일(일): 하반기 비상대책업무담당자 1차[필기] 시험
  • 4일(월): 하반기 비상대책업무담당자 2차[면접] 시험
  • 5일(화)~8일(금): 해양경찰간부후보생 4차[면접] 시험
  • 5일(화)~8일(금): 해양경찰공무원 4차[면접] 시험
  • 6일(수)~15일(금): 지방직 7급 공무원 2차[면접] 시험 - 지방자치단체별 일정 상이. 이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크리스마스 직전이나 크리스마스 이후에 나오기도 한다.
  • 24년 23일(화)~24일(수): 교사 임용후보 선정경쟁 2차 시험

7. 대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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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8.1. 응시자 준수사항

[ 준수사항 ]
1. 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용하여 반드시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안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안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인쇄된 성명,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응시자 본인 정보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시기기 바랍니다.

    1. 가. (책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잡인지 상당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를 표기하고,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8.2. 시간선택제

정부의 탄력적 근무 정책으로 새로 등장한 근무형태. 일반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8시간의 절반인 4시간 동안 일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지만, 정규직이라는 메리트는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행일 경우 2015년 기준 360±10 점 가량에 커트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전일제처럼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일단 2017년까지는 채용한다고 한다. 다만 현재는 지자체의 1%의무채용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2018년도 지방직 공무원 모집정원에서 시간선택제는 전국적으로 매우 극소수를 뽑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었지만 2018년 2월 28일 공무원연금법 적용 범위가 개정되어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을 위한다'라는 당초 계획과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이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되기도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를 빌미로 안정된 신분의 공무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시간선택제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임금일지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원하는 신세대도 있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투병 중인 환자(<-장애등급 받기에는 애매한 몸이다.), 장애인 중에는 이 제도가 아주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인 사람들도 있다. 전일제로 근무할 건강이 안 되기 때문이다.

8.3. 그 외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급등한 상황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사람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보유자. 그 이전까지는 다른 기사와 비슷한 수준의 대접을 받았지만, 외우면 합격하는 기사시험 체제에서 외우는 데 도가 튼 공무원 수험자들이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노리고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대거 합격하는 바람에 지금 IT 업계에서 정보처리기사는 운전면허와 동급으로 국민 호구 자격증이 되었다. 이렇게 변해버린 상황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해도 거센 반발 때문에 할 수가 없을 정도다. 물론 2017년에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하기는 했지만 국가직 공무원에 한정된 임시방편일 뿐이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2017년 이후에도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니 사실상 미해결된 상태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제도도 2021년에 막을 내린데다 그 1년전부터 정보처리기사가 개정된 이후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 선호도가 낮아졌다.

국가유공자 자녀와 같은 취업보호 대상자[129]들은 5%, 국가유공자 본인은 10%라는 엄청난 가산점이 있다.(단, 본인의 경우 장애직렬로 응시 가능하므로 일반직군 보단 이쪽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또 국가유공자 본인지원자가 응시인원의 30%를 초과하면 초과된 인원은 가산점을 못 받는다. 특히 장애직렬은 지원자 전원이 30%내에 들경우 가산점을 받을수 있으므로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된다!) 일반인들이 1%(기술직이라면 6%)에 불과한 가산점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 엄청 유리하다. 단 5% 가산점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믿고 공부 게을리 하여 과락(과목별 원점수와 조정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이 1과목이라도 나오면 불합격 직행이다.[130] 국가유공자 혜택 그나마 과거에는 과락이 있어도 구제가 됐으나 2006년에 개정되면서 과락 구제가 사라졌다.

국가직 시험의 경우 OMR 답안지에 오표기 한 경우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지방직 시험의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표기 한 경우 답안지 교체를 감독관에게 요청해야 한다.[131]

2017년부터 7급 공무원 공채에서 영어 과목이 TOEIC, TOEFL 등 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로 대체된다는 기사가 났다. # 언제까지나 7급 국가직 한정.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9급은 아직 결정 안 났다. 아직도 논란이 있긴하나 고등교육과정에 TOEIC이 없어[132] 그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그러다 2021년부터 7급 지방직, 서울시도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다. 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점수를 사용하나 청각장애인은 듣기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만 인정하며,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TOEFL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그 점수가 무조건 인정되지만[133],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시험의 성적만 인정된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134] 이는 공무원 시험 종류 관계없이 공통이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137조)

초창기에는 보통고시라고 불렀고, 학력 제한도 있었다.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합격자가 처음으로 배출되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청년 실업을 공공기관으로 조금이라도 더 채워보려고 임용인원을 늘리고 시설도 증설했는데 반면에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감축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경쟁률이 더 심해질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경제 여파와 이번 공직자는 정말 묵묵히 일할 사람만 뽑겠다는 거라서 편한 생활 꿈꾸고 온 신입공무원들에게는 전례없는 3D급 직업군으로 평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2022년 현재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은 29.2:1까지 떨어졌는데 2011년 93.3:1을 정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해 이전 정부들에서 39, 37:1이였던 수치와 비교하면 점점 심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인사혁신처 조사에 따르면 현재 9급의 주 응시층이던 20,30대 인구수가 감소했고 코로나 때문에 연습삼아 치는 허수 수험생 숫자가 감소한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도 있다고 한다. # 전망으로 2021년부터 인구절벽이 와버려서 20년 뒤에는 채용인원 미달이 매우 많아질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아무리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져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직업 소개소에 나와서 홍보하는 처지까지 몰락했지만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다. 지금도 전체 응시자 중 단 5% 이하만이 합격하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 이유는 사기업 과 다르게 아래의 3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있기 때문이다.
  • " 복지 "
    • 잡플래닛, 잡코리아 같은 구직사이트를 찾아 보면 복지라고 냉장고, 에어컨, 히터같은 원룸 풀옵션[135]을 복지라고 적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한 경우는 회사물품을 사비로 사서 써야하며 사비로 더 사오게하는 경우도 있다.[136]
    • 말로는 연차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예비군, 추석이나 설날같은 연휴를 연차로 갈음해 버린다.
    • 정부에서 52시간제도를 시행해서 절대로 야근이나 특근을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서류로만 표기해 놓고 대놓고 52시간 초과근무를 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걸려서 취재 들어가는데 중소기업이 이러헌 것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회사의 덩치가 작기 때문이다.
  • " 급여 "
    • 보통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포괄임금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악질인 중소기업은 포괄임금제에 퇴직금 포함 + 교통비, 식비, 통신비 포함 +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야근급여 포함이렇게 해서 부려먹는 경우가 많다.
    • 악질적인 블랙기업은 회사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급여의 10 ~ 20% 깍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등급분류에 의해서 급여를 주는곳은 무조건 피해야 아니 처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이유는 A~B까지는 회사 임원들이 독식하며 C는 시니어급 D는 신입한테 주로 가며 신입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했어도 이 업적은 무조건 임원들이 가져가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입이 퇴사하면 시니어급부터 연쇄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임원들은 이런 신입의 퇴사를 어떻게 해서든 막으며 사직서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137][138]
  • " 안정성 "
    • 잡플래닛, 잡코리아 같은 구직사이트를 찾아 보면 비정규직이라 적어놓고 그 이후로 정규적으로 전환 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말의 뜻은 비정규직이 2년이라고 명시해뒀을 경유l우 1년 11개월 30일 정도 부려먹다가 토사구팽 한다라고 알면 된다. 왜냐하면 이 기간동안 시보기간이라고 포장해서 그 기간동안 급여의 100%중 90%씩만 주면서 마음껏 부려먹다가 짜르면 그 만큼 돈이 세이브되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많이 써먹는 방법이다.[139]
    • 38선[140], 45정[141], 56도[142], 62오[143] 라는 단어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수도 없이 많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언제 짤릴지 모르며 만약에 짤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해야 한다.
    •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내 정치질이란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텐데 사내 정치질은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있으며 차이점이라면 사기업은 줄 잘못스면 다음날 자리가 없어져 있을 것이고 공직사회인 경우는 짤리지는 않지만 다른 한직으로 간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시험이 완전히 나락갈 일은 없을 것이다.

8.4. 관련 문서



[1] 해설은 없다. [2] 마찬가지로 행시(5급 공채)/외교원(구 외시) 피셋시험도 수정테이프로 답안지 수정이 가능. 2017년부터 지방직 시험도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3]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모든 직렬이 선택과목 자체가 없으며 오직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 치르기 때문. [4] 둘 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용 직렬이다. 참고로 지원 제한이 없는 보건직은 7급, 9급으로 뽑는다. [5] 제55조의 3. 참고. [6] 그렇다해도 일반행정직렬 기준으로 국가직의 TO가 서울시보다 적어 국가직 시험에 붙는게 서울시 시험에 붙는 것보다 어렵다. 2018년까지 서울시 시험은 다른 지방직 시험과 날짜가 달라 경쟁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2025년에는 대구광역시도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단위 경쟁으로 바뀐다. [7] 과거 모든 직렬 문제를 서울시에서 자체출제 했을때 상당히 지엽적인 문항들로 구성돼 수험생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2014년까지는 5지선다형이기까지 했으며, 2015년부터 4지선다형으로 바뀌었다. [8] 실은 5급 공채(행정고시)는 대과시험(보통 말하는 과거시험 본선), 국가직 7급 공채는 소과시험(진사시), 서울시 9급 공채는 한성부 서리 및 양천현ㆍ시흥현 향리 선발시험에 빗대는 게 맞지만. [9] 특히 지방 중에서도 오지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도시철도-KTX 이렇게 이동해야 하는데 아침에 이러는 건 체력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니 전날 상경하여 1박하는게 낫다. [10] 인적성검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대기업 인적성검사와 대강 유형이 비슷하다. [11] 날짜 통합 이전에는 서울시 연고 수험생들은 10월에 시행되는 지방직 7급 시험과 6월에 시행되는 지방직 9급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6월의 다른 날에 시행되는 서울시 시험도 9급과 7급 중 양자택일을 해야했다. 따라서 경기도 수험생은 지방직(경기도) 9급, 지방직(경기도) 7급, 서울시 9급/7급 이렇게 총 3번을 볼 수 있었으나 서울시 수험생은 서울시 9급/7급 이렇게 단 한 번만 볼 수 있었다. [12] 일부직렬 서울특별시 자체 출제 [13] 인사혁신처가 독립하기 전인 2014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14] 7, 9급처럼 국가직과 지방직을 따로 선발하지 않아서 5급 공채의 경우 시험이 1년에 1회의 기회만 있다. [15]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생활여건도 좋고 5급->4급으로 진급도 빠르다. 또 애초에 1~2명씩 소수만 선발하므로 초고수들이 많이 응시한다. [16] 다만 행정고시 지방직 5급은 출원인원 및 TO운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쩔때는 경쟁률이 20대 1에 수렴하고 PSAT 1차 커트도 60점대 중후반이 나오지만, TO가 확 줄거나 초고수가 응시하는 해에는 PSAT컷이 전국직보다 더 높다.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지역을 지원하는 행시생은 진지하게 지방,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거나 전국직 일반행정 직류 PSAT컷을 통과하기 힘들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17] 공동 출제는 매년 주관 교육청이 순회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 출제 첫해인 2013년도는 경기도교육청, 2014년도는 전라남도교육청, 2015년도는 충청북도교육청, 2016년도는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식이다. [18] 그러나 서울시의 느린 시험 일정으로 인해, 지방직 가채점 결과가 좋은 지방 출신 수험생이 면접 응시를 포기하는 수가 적지 않다. 아무래도 타지 생활이고 서울 생활은 상당히 많은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그래서 필기는 약 1.6배 이상의 필기합격자가 배출되나, 인적성이나 면접 부분에서 실제 응시자가 1배수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면접관 앞에 앉아봤다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9] 이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좀 차이를 보인다. 9급 국가직은 계속적으로 면접절차를 강화하여 면접 반영 비율을 높이는 추세이지만 5급과 9급 지방직의 경우 여전히 면접이 형식적이라는 평이 많다. 면접 시간만 봐도 국가직은 1시간 가까이 보는 반면, 지방직은 대체로 10분 이내에 끝난다. 따라서 본인이 국가직 시험을 치렀는데 필기 점수가 커트라인 부근이라면 면접 준비를 죽어라 해보자. 실제로 커트라인과 0.09점 차이였지만 합격한 사람도 있다. [20] 남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불안해지지 않으며 선택과목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관련 지식도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기가 어중간한 사람은 면접장가서 강철멘탈 아니면 옆사람 필기점수를 묻는 짓은 못한다. 경쟁상대가 자신보다 아득히 위에 가 있으면 듣는 순간 자신감이 하락하기 때문. [21] 만 나이로 했지만 만 18세가 되는 해에 시험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든 안 지났든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2년 9급 공채는 2004년 12월 31일생도 응시 가능하다. [22] 병역의무를 필한 남성은 복무기간에 따라 43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3] 예로 들자면 검사, 판사, 경찰은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형을 살고 나와도 응시가 영구히 불가능하고, 교육공무원은 아동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여도 영구히 결격사유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어떤 사유로든 상관없이 파면되면 영구히 재임용이 봉쇄된다. [24] 장애인 전형은 제외. 즉 여기에 해당하면 일반 전형으로는 응시할 수 없고 장애인 전형으로만 응시할 수 있다. [25] 뇌전증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응시 가능한 직렬 제외하고는 응시 및 근무가 가능하다. 뇌전증 문서 참조. [26]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ADHD같은 경미한 정신질환은 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단,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 시험이 1차와 2차로 분리되어 있으며, 지방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실기 시험이 없는 직렬의 경우 필기 시험이 1차와 2차를 통합한다. [28] 보통 평정을 받은 사람끼리는 상대평가이다. [29]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나이&계급 상관없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30] 규정상으로는 인사혁신처 고시상의 병의원에서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고시가 없다. [31] 예외적으로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교도관 등의 특수직 공무원들의 경우 신체검사를 각 정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더구나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의 신체검사는 남성 합격자들 한정으로 알몸에 팬티만 입은 채로 신검을 받는다. 여성 합격자들은 체육복 차림으로 신검을 받는다. [32] 특히 한겨울의 경우 굉장히 춥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장갑과 양말 착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33] 예로 부산대학교 대학병원의 경우 핸드폰 소지는 가능하다.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의 경우는 핸드폰 자체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 [34] 신장과 체중은 같이 측정한다. [35]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바늘을 꽂게 된다지만, 실제로는 케바케라 자신이 원하는 팔뚝을 내밀어도 괜찮다. [36]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치질검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침대에 누워서 뒤로 취침 자세로 검사를 받는다. [37] 흉부검사는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차렷자세로 가슴을 대고 검사를 받고, 허리디스크검사는 슬리퍼를 벗은 상태로 검사대에 뒤로 취침한 자세로 검사를 받는다. 허리디스크검사가 꽤 힘든 편. 누워있는 자세로 중앙검사실에서 마이크로 말하는 의사의 지시대로 의사가 시키는 구분동작을 오래 취해야 되기 때문. 물론 어지간해선 한 동작마다 10초를 넘기지 않는다. [38] 이 나라는 군 장병 입대부터 보직부여까지 고등학교 학벌 및 대입성적 순으로 줄세워서 처리한다. [필기] [체력] [신검] [면접] [PSAT] [필기] [PSAT] [필기] [PSAT] [필기] [필기] [체력] [면접] [필기] [필기] [필기] [필기] [필기] [신검] [체력] [적성] [체력] [심사] [필기] [면접] [서류] [적성] [필기] [면접] [면접] [필기] [면접] [필기] [면접] [면접] [필기] [필기] [필기] [필기] [PSAT] [PSAT] [면접] [면접] [필기] [체력] [면접] [면접] [필기] [필기] [신검] [체력] [적성] [면접] [면접] [체력] [필기] [체력] [면접] [신검] [체력] [적성] [면접] [면접] [면접] [면접] [필기] [필기] [필기] [필기] [심사] [면접] [필기] [필기] [적성] [신검] [체력] [적성] [신검] [체력] [면접] [면접] [서류] [서류] [면접] [신검] [필기] [면접] [면접] [면접] [면접] [129] 축구선수 구자철이 대표적 케이스이다. [130] 과락을 먹으면 가산점이 없다. 즉 실격 처리다. 과락은 미응시와 더불어 공무원 불합격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다. 공시의 경우 수능처럼 1과목에서 0점(9등급)이 나와도 대학교에 충분히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워낙에 1000페이지에 이르는 공부 분량 때문에 1과목에서는 반드시 걸리기 때문이다. 대부분 영어에서 과락이 걸린다고 한다. [131] 경기도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132] 다만 졸업요건으로 TOEIC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있다. TOEFL, TEPS, G-TELP 등 다른 시험은 TOEIC으로 환산한 점수가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청각장애인은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A)를 듣기 포함 점수(B)를 만점(C)로 나눈 것만큼 환산해서 인정해 주는데 그 공식은 A×(B÷C)=D이다. [133] 즉, 중국에서 보든 일본에서 보든, 심지어는 남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에서 봐도 인정된다. [134] 예를 들어 2023년에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면 2023년 시험은 무효가 되고 2024, 2025, 2026, 2027, 2028년에는 응시할 수 없고 2029년에 가서야 응시 자격이 복구된다. [135] 아무리 막장인 회사라도 이런 건 다 갖춘다... [136] 이러한 경우는 진짜로 악질인 블랙기업이며 보통은 경리한테 이야기 하면 회사 법인카드로 산다. [137] 다만 사직서를 반려해도 1달 정도 지나면 퇴사가 가능하지만, 진짜로 악질인 블랙기업인 경우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막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것이다. [138] 또 한 시니어급 직원이면 D평판을 깔아주던 신입사원이 나가니깐 그 D급 평가가 자기자신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AB등급은 역시나 회사 임원들이 전부 독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퇴사를 한다. [139] 어차피 이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어 봤자 회사에서는 원래 짤라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싸바싸바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좋게 보지도 않는다. [140] 38세가 되면 선택을 해야한다란 뜻인데 최근에는 선택을 당해진다로 변했다. [141] 45세가 되면 정년퇴직 [142] 56세까지 일하면 젊은이들 일자리 뺏어먹은 도둑놈 [143] 62세까지 일하면 나라 팔아먹으면서까지 일하려는 오적(...) [144] 공무원 시험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과거 제도가, 서양을 거쳐 한 차례 개량되어 동아시아에 재도입된 것이다. [145]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146] 경찰공무원 준비생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