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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1. 개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법원일반직공무원.
국가공무원인 법원공무원은 판사와 일반 법원공무원으로 나뉘나 여기서는 일반 법원공무원만 기술한다.
사법부 소속(법원+등기소)이다.[1] 사법부 소속이므로 선발시험 주체가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원행정처라는 게 다르다. 따라서 다른 직렬이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한 반면 법원직은 시험을 독립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과목의 변화가 없으며, 법원업무의 특성상 앞으로도 선택과목제 도입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시험과목이 9급임에도 무려 8과목인데 (7급시험보다 1과목이 더 많다.)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법 관련 과목(헌법, 민법, 형법 기본 3법과 각종 소송법)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본다. 1교시는 헌법과 국어, 국사, 영어를 보고,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에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검찰직렬이 검찰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상명하복적인 분위기가 강한 반면, 법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로스쿨로 인한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로 인하여, 사법시험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오르고 있으며, 변호사시험에서 3~4차례 낙방한 사람들이[2] 검찰공무원 7/9급 시험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과 함께 최후의 보루로써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1교시는 헌법과 국어, 국사, 영어를 보고,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에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법원사무직렬에 한해서는 검찰직과 경찰공무원 시험 전공과목도 겹치기 때문에[3][4] 이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검찰직렬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5] 특히 2022년에 9급 검찰직 직렬 필수과목으로 형법과 형소법으로 못박힌 이후에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직렬과의 차이점 이라면 이른바 '실무관'이라고 불리는 9급 서기보와 8급 서기가 하는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마찬가지로 '참여관'이라고 불리는 7급 주사보와 6급 주사의 업무차이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직에 따라 5급 사무관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 직렬에서는 6급 주사부터 '계장'이 되지만 법원에서는 7급 주사보부터 재판부 계장이 된다는 뜻. 그러다 보니 7급 주사보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능력 검정시험' 이라는 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7급이 될 수 있었지만 2019년 마지막 시험 이후 능력검정시험은 교육이수로 대체될 예정이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다시 승진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경쟁률은 4대1 정도이며 시험난이도는 매우 어려운 편이고,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준하는 난이도로 출제했었으나 2025년부터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다. # 다만 사무관이 하는 일은 초임에는 합의부재판의 참여관을 하고 보통은 등기소장, 공탁관, 등기관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일선 소규모 지원급의 민형 보직과장을 맡는다. 5급에서 4급 서기관 승진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서기관의 경우 과장을 하거나 사법보좌관을 한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이 없고 3급 부이사관 때 지방법원 사무국장이나 대규모 기관의 과장, 법원행정처의 담당관을 맡는다. 법원사무직렬은 7급을 따로 뽑지 않고 사무관 티오가 다른 직렬 보다는 훨씬 많은 축에 속하나 사무관승진시험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한 기수의 절반보다 훨씬 많다. 시험 응시에 횟수 제한이 있고, 법원고등행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과락자도 꽤 발생한다. 직렬에 따라 면접과 업무 성과로 승진이 결정되는 지방행정직군과 다르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정식 승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원공무원의 최고승진상한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다. 일반직 중 법원행정처 내에서는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이 법원 내에서는 고법 사무국장(법원이사관)이 최고위직이다. 그리고 법원공무원 역시 국회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는다.
2. 구성
법원공무원의 직렬(법원공무원규칙) | |
직군 | 직렬 |
사법행정 |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경위 |
전산, 통계, 사서, 통역,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 병기, 비상대비 | |
기술심리 | 기술심리 |
기술 | 기술조사, 기계, 전기, 화학, 토목, 조경, 방송통신, 보건(간호, 식품위생, 조리), 환경, 관리(관리, 운전) |
관리운영 |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 |
2.1. 법원사무직렬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렬이다. 맡는 업무는 각종 소송 재판참여(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 등), 공탁, 민사신청(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민사집행(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 가족관계등록, 도산(파산 및 회생업무), 법원행정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한 과에 1년 이상 (최대 2년) 근무시 타 과로 이동해야 하는 인사 원칙이 있어 매년 다른 과로 이동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 새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직원들의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직렬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와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다.2.2. 등기사무직렬
법원 등기과 및 일선 등기소에서 각종 등기사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수행하는 직렬이다.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 업무를 하게 되고, 등기관이라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하게 된다. 일반 소송사건에서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판결의 승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듯이, 등기부에 등기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등기관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어[10]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하며 책임감이 뒤따르는 업무[11]가 등기사무직렬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사무직렬과 시험과목은 대부분 동일하나,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 '상법(총론, 회사편)'과 '부동산등기법'을 치게 된다.2015년부터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간 교류 인사 발령이 자유롭게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사무직이 재판부에 발령받을 수 있고, 법원사무직이 직무대리가 아닌 본 발령으로 등기소에 발령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사무직렬을 법원사무직렬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법원 내부에서 꾸준히 있지만, 등기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등기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등기사무직 선발 목적 역시 법원 내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기간 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등기관의 등기신청심사는 형식적 심사라 하여 실제로 갑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였는지(잔금은 전부 지급하였는지, 계약과정에 사기, 강박이 있었는지 등)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닌 등기신청서 상 요건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갑의 인감 도장이 계약서와 위임장 상 제대로 날인되었는지, 계약서 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등)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12]
2.3. 조사사무직렬
2.4. 기술심리직렬
2.5. 기술조사직렬
2.6. 병기직렬
2.7. 통역직렬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역 직렬이 따로 있다. 다른 기관의 경우 외국인을 상대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외교부, 경찰청 외사과 등)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특정직이나 일반직 해당 직렬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반해 법원은 통역을 위한 직렬이 따로 나와 있다.2.8. 보안관리직렬
자세한 내용은 법원보안관리대 문서 참고하십시오.법원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별도의 신규공채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력직채용[13]이나 인사교류형태[14]로 인력을 충원중이다.
보안 방호직의 특징인 자기 할일만 하면 된다는 원래 장점에 이 직렬의 단점인 야간근무가 거의 없는 환경이다. 대법원등 일부 기관들은 야간근무가 있긴하나 당직 형태로 서기 때문에 보통의 보안직보다 여건이 월등히 좋은 편이다.
여타의 청원경찰이나 방호직들이 이 직렬로의 이직을 많이 선호하며, 애초에 여기를 목표로 하며 경력을 쌓는 사람들도 많다.
경쟁률이 매우 치열 하기 때문에 경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인사교류로 여기에 들어가는것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
2.9. 재판연구관/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재판연구관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재판연구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일반 법원공무원이 하는 일보다는 법관이 하는 일에 더 가깝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재판연구원은 하급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기록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판결문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급법원 판사가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보직의 개념이지만, 판사가 아닌 법조인/법률가가 재판연구관으로 채용되는 이른바 '비법관 재판연구관'의 경우에는 직렬의 개념에 가깝다. 비법관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모두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선발된다.[15]
2.10. 기타
법원에도 그 밖의 다양한 직렬이 있다. 사법행정직군에 전산, 통계, 사서, 속기 등의 직렬이 있으며, 기술직군에는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조경직렬 등이 있다. 이러한 직렬들도 보안관리직과 마찬가지로 거의 공채 없이 경채나 인사교류 방식으로 뽑는다. 이들은 공안직에 속하지 않으며 호봉은 일반행정직 호봉표에 적용된다.3.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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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원행정고등고시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서 참고하십시오.3.2. 9급 공채
9급인데도 무려 8과목으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보다 한 과목이 더 많다. 국회직과 비슷하게 4과목씩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치른다. 전 과목 25문제씩 출제되며,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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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은 대략 20:1~30:1 정도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아보이지만 어려운 시험이기에 많이 응시하지 않아서 낮게 나오는 것이다.[17] 다만 최근 2년간 경쟁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지금은 50:1을 뛰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가 공무원 자체의 인기가 식으면서 가파르게 추락했다. 법원직의 경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무사법 제5조의 2에 따라 5급 이상 5년 경력 / 7급 이상 7년 경력의 경우에는 법무사 1차시험 전 과목 + 2차시험 일부 과목(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0년 이상 경력의 경우에는 법무사 1차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불합격생의 마지막 보루 중의 하나로, 그래서 그런지 시험문제 하나하나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다. 다시 말하자면, 수능형에 상당히 가깝다. 다른 공무원 시험이 누가누가 많이 외우나의 지저분하고 지엽적인 문제가 많다면 법원직은 그보다는 덜하다는 평가. 당장 법원직 영어 기출만 봐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와 비교가 안 된다. 다만, 과목의 개수부터가 넘사벽으로 많다.
법원직 9급 공채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과목은 영어와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이다. 민법은 대학교에서 15학점(225시간) 강의로 구성하는 과목이며, 교수저[18] 역시 2,000쪽을 넘을 정도로 양이 무지막지한 과목이다.[19] 민사소송법 역시 변호사,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등 전문직, 5급 사무관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보는 교수저[20]에도 안 나오는 디테일한 개념까지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과락률이 높은 과목으로 꼽힌다. 그래서 법원직 단기합격 여부는 사실상 영어, 민사법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자신이 법원직 9급 공채에 뛰어들고 싶다면 민사법이 자신에게 잘 맞으며 고득점을 단시간에 받아낼 수 있을지[21], 영어에서 과락점[22]을 넘길 수 있을지 판단해보고 시작하자.
법원사무직렬 지망생들은 과목이 비슷한 검찰직 공무원 9급을 함께 응시하기도 한다.[23] 특히 2022년부터 수험과목의 변경으로 인해 형법, 형소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검찰직 9급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법원공무원 시험과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비전공자들이 응시하기에는 법학 5과목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벽[24]이 버티고 있어 주로 법학과 출신이나 사법시험 불합격자나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응시하여 합격한다. 만약 비전공자가 법과목의 압박을 이겨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합격 못한다면? 검찰직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가지 않을 이상[25] 다른 공무원 직렬 응시하려고 공직적격성평가, 공인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26],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등을 새롭게 공부해야 한다.[27] 결국 범용성이 넓은 행정직[28]에 비해 타 직렬[29]과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까닭에 법학계열 전공자가 아닌 이상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이들이 애초에 도전할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경쟁률도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선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최종 합격생들 영어성적의 평균이 약 60점 정도이므로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합격선의 상승이 예상된다.[30]
최근 몇 년간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는 수십명~많게는 100명 이상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하지만 채용인원이 계속 증가 중인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2019년(380명)을 기점으로 2020년에는 220명, 2021년에는 146명으로 대폭감소되었다가 317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결국 티오 증감여부는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9급 공채 면접의 경우 다른 직렬과 다르게 면접시험을 본 바로 다음날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면접시험이 끝난 그 날 밤에 개인 연락처로 전화가 오고, 그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법원행정처에서 다시 면접을 본다. 면접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전화가 안 왔다면 최종합격이 된 것이고,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자신의 결과를 알 수 있다.
3.3. 기타
이 외에 속기직이나 법원보안관리대(경위직은 더 이상 선발하지 않음) 등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먼저 선발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기타 소수직렬로 통계직 등을 경채로 간혹 채용한다.4. 5급 사무관
직원 수 80여명쯤 되는 지방 지원에 2명쯤 있는 게 5급 사무관이다. 사기업으로 치면 삼성전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고 해서 전부 퇴직 시기까지 부장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9급 서기보로 시작한다고 전부 사무관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6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평정 순서로 5급 사무관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한정된 사무관 자리+심각한 승진 적체 현상+법원행시에 준하는 난이도 극상의 승진 시험이라는 트리플 장벽 때문에 6급으로 겨우 4년 근무하고 승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진아웃이라고 해서 4번 시험에 떨어지면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고 6급으로 계속 근무하다 퇴직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승진 적체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4진아웃을 3진아웃 혹은 2진아웃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원직 공무원들의 5급 사무관 승진은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 됐지 수월해지는 일은 없다는 게 주류 의견이다. 한편 이 사무관 승진 시험 폐지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 직원들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서도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2025년부터는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다. #
[1]
공안업무는 아니지만 봉급부분에 있어서는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공안업무 행정직군들과 급여체계가 같다.
[2]
변시는 졸업 후 5년까지로 응시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3]
9급 검찰직렬: 형법, 형사소송법, 7급 검찰직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순경/해경순경/해경간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간부: 민법총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다만, 7급 검찰직렬은 행정법, PSAT 3과목을 준비해야 해야 하고, 경찰간부/해경간부/경찰순경/해경순경 시험과 7급 검찰직렬 모두 공인영어시험 점수, 한능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7급 검찰직렬 혹은 경찰간부/해경간부/경찰순경/해경순경 시험과 법원직을 같이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공인영어시험 점수와 한능검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서 부담을 더는 것이 좋다.
[5]
그래서 공무원 인강 사이트들을 보면 법원직과 검찰직을 묶어 전용패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6]
다른 기관에서는 방호직 공무원이 안내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7]
행정부의 검찰직렬과는 이름만 같고 완전히 다른 분야이다. 검찰과 관련된 사무를 보며 검찰수사관과는 다르다.
[법원]
법원공무원에서도 운영한다.
[법원]
[10]
재판부에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도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해당 촉탁을 각하할 수 있다.
[11]
그야 당연히 잘못 등기했다가는
소송당하기 딱 좋으니...
[12]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오탈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등기 안 된다고 빡빡하게 구는 이유이다. 괜히 그대로 등기해줬다가
소송을 맞아버리면 (등기처분이 무효화되지야 않겠지만) 여러모로 골 아파지니 교정 능력이 중요하다
[13]
기본지원조건에 무도단증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때문에 사실상 무도특채+경력채용이라 볼수있다. 4단이상의 단증 및 공고문에 올라와있는 일부자격같은 경우 우대사항에 해당됨.
[14]
지자체나 기타 관청에서 방호,보안직 공무원을 신규로 뽑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후 인사교류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15]
다만 비법관재판연구관의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선발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법원조직법 24조 등 참조바람
[16]
상법총론+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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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 법원사무직 응시자 수가 약 6천명 정도 되고, 시험장에 실제로 오는 수는 약 4800명 정도 된다. 실제 시험장에 온 4800명 중에서 약 60%정도 과락을 맞는다.
[18]
지원림 저, 김준호 저, 송덕수 저 등
[19]
민법 하나의 양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총론, 각론)의 2~3배에 달할 정도이다. 법원직 9급 강의에 순환개념이 도입된 것도 민법의 무지막지한 양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20]
김홍엽 저, 이시윤 저, 박재완 저 등
[21]
일단 아무리 못해도 법원사무직이든 등기사무직이든 간에 9급 공채에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난이도 상관없이 민사법 25문제 중 21~22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야 한다.
[22]
40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하며,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려면 25문제 중 못해도 18문제 이상은 꾸준히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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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직렬은 검찰직렬과 호환되는 과목이 9급도 아닌 7급 검찰직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은 법원사무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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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의 기본 개념강좌만 합해도 500강 가까이 된다.
[25]
법을 다루는 공무원인 만큼, 경찰공무원과 법원사무직렬 공무원 과목과 상당부분 겹친다. 경찰/해경 순경 공채시험과 해경 간부공채 시험에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이 겹치며, 경찰 간부시험에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민법총칙이 겹친다. 또한, 검찰직 9급은 형법, 형사소송법이 검찰직 7급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법원사무직렬시험과 겹친다. 실제로 법원사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검찰직이나 순경시험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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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과목 모두 7급 한정이다. 그나마 TEPS와 TOEFL을 제외한 공인영어시험은 기초실력이 탄탄하다는 전제하에 한~두 달정도 준비하면 컷트라인 점수[31]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기초실력이 없어서 기초부터 공부한다 치더라도 반년 내외로 획득할 수 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넉넉잡아 한 달 정도 준비하면 1급 등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 치른 TOEFL, 일본에서 치른 TOEIC, 미국에서 치른 G-TELP (Level 2)는 국내에서 치른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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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과 비교하자면 법원직 국어와 영어는 유형부터가 많이 다르고, 법원직 한국사는 유형은 거의 비슷한데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서 일반행정직에 맞게 공부하려면 그냥 새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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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렬을 준비하는 9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보통 보험용으로 자신이 지망하는 직렬 과목+행정학을 끼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이 행정직렬 필수과목인 까닭에 과목 하나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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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해야 검찰, 경찰만 호환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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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직 공무원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이므로 굳이 행정부의 선발제도를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영어나 한국사의 자격시험 대체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