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4:37:27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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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3. 결격 사유4. 교육공무원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교육공무원이 아닌 경우

1. 개요

교육공무원(敎育公務員)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특정직공무원이다.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과 교육부, 교육행정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연구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연수원 등)등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이라 한다.

행정부 소속의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소속기관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있긴 하나(각 시ㆍ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및 공립대학 소속 교원, 조교), 이 직군에 소속된 공무원 대부분은 국가공무원이다(시ㆍ도 교육감 소속 유ㆍ초ㆍ중등 교원, 교육부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원 및 국립대학 소속 교원, 조교).

교육공무원이 소속된 기관(교육부, 시도교육감, 광역자치단체)은 모두 교육자치제에 따라 일반 행정기관과 별개로 독립적인 예산 집행과 기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교육공무원은 소속(국가/지방)과 상관없이 자발적인 전입 및 전출 신청, 신분 전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 전체에 걸쳐 처음 임용된 기관의 관할지역에서 다른 기관 관할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일이 거의 없는 지방공무원에 가까운 근무패턴을 가지게 된다.

2. 분류

교육공무원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아래의 기준으로 분류된다.

2.1. 교원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며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자.

크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교수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치원의 원감과 원장, 학교의 교감 교장 또한 교원이다.

국공립 유치원, 학교의 교원은 소속 기관의 국공립 구분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이며, 대학의 교원은 소속 기관이 국립인 경우 국가공무원, 공립인 경우 지방공무원이다. 단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특별법법인인 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2.1.1. 교사

담당 업무는 학생 교육. 세부업무의 영역은 크게 교수, 생활지도, 연구, 행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근무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며 교육부 본부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외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이나 실질적인 임용권은 그의 위임을 받은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이 가진다.

가장 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교육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에 의해 교감으로 승진한 후 다시 교장으로 승진하거나 혹은 교사에서 바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전직에 반드시 필요한 '유/초/중등 교육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단일 직급이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급이다.[1]

일반직 공무원 계급 기준으로 소지 자격에 따라 6급~7급 상당이며, 보수는 경력에 따라 초임 기준 6급 상당[2], 말년에는 4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 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장 5년마다 근무하는 학교를 옮기며 이를 전근이라고 한다. 물론 1~4년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근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 및 학교, 담당교과 또는 업무 등의 특수성에 따라 유예라 하여 5년을 초과해 한 학교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유예는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단,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최대 5회), 유예 승인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요청과 직전 학년도 근무성적평어 우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한 학교에 최대 9년(특수목적고등학교는 10년)까지도 머무를 수 있는 것.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2.1.2. 교감/원감

단위학교 내 교사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며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의 관리책임을 지는 직책으로, 유치원에서는 '원감'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교사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서 소정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자격연수를 통해 교감 자격을 취득한 뒤 교감 승임과정을 통과하면 될 수 있다. 임용권은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17개 광역교육행정기관 교육감이 행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2.1.3. 교장/ 원장

기관장으로서 학교 전체의 운영 총괄책임자가 된다. 유치원에서는 '원장'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교감 또는 교감급 장학사, 교육연구사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 경력을 가지고 교장 자격을 취득한 뒤 교장 임용과정을 거치면 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이라는 제도가 있어 교사, 교감, 교수 등 교장이 아닌 교원이 교장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되는 수도 있다. 임용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 장관이 행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2.1.4. 교수

대학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해당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및 학장, 총장 등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국립대 소속인 경우 국가공무원이며 각 시ㆍ도립대학 등의 공립대학 소속인 경우 지방공무원이다. 학장, 총장 등을 제외한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각 대학(교)의 장(단과대학의 경우 학장, 종합대학의 경우 총장)이 가진다.

교수의 직무는 교사의 주요직무인 교수, 생활지도, 연구, 행정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수 및 행정업무가 경감되고 연구업무가 심화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생활지도 업무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르치는 학생의 연령과 수준도 높아진다.

국ㆍ공립학교 교사와는 달리 교수는 국ㆍ공립대학이라도 일정 주기로 전근을 하지 않고, 사립처럼 임용된 대학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다. 또한 임용고시라는 일제시험으로 선발하는 국ㆍ공립학교 교사와는 달리, 국ㆍ공립대학이라도 사립대학과 동일하게 각 대학별 채용공고에 따른 개별 임용 과정을 거친다.

2.2. 교육전문직원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이 바로 이쪽에 속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분류를 참고하면 된다.

국가 또는 광역교육행정기관 단위 교육정책 설계와 운영 및 평가, 학교단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과정에 대한 감사 및 지원[3], 국가 또는 광역교육행정기관 단위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상의 문제와 해결방법 연구, 교원 연수과정 설계와 운영[4]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교육부 소속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교육공무원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소속인 지방교육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교육전문직원 임용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된다. 그런데 교육경력을 사실상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5] 대체로 교사가 전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전문직원이었던 사람이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으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 정확히는 현행 인사규정 상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교사만이 전직할 수 있고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대부분 교사 출신인 사람이 전직하나 드물게 교육/연구 경력을 갖춘 행정고시 출신 일반직공무원이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직급은 연구직공무원과 유사하게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의 2단계 계서제로 구분된다.[6] 단, 보임하는 직위에 따라 상당계급에는 차등이 있다. 예컨대 통상적인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 상당이지만, 교육부 본부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과장, 교육지원청의 센터장으로 보한 경우에는 5급 상당으로 본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최고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부터 최하 5급까지 매우 폭넓은 상당계급의 층위가 있다. 덧붙여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사이의 상호 인사이동은 예외없이 전직이며 직위상 승진이나 강임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적으로 승진 또는 강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사 장학관 문서 참조.

2.3. 조교

국공립대학의 조교도 교육공무원이다.

교수와 마찬가지로 소속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가 나뉘게 되며, 임용권자는 교수와 동일하다.

3. 결격 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눈치를 챘겠지만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하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렬이다. 그렇기에 여타 공무원보다도 결격사유가 더욱 더 꼼꼼하다.[8]

특히 다른 공무원보다도 사람들과 교류가 많은 직군이다보니, 성범죄에 대해선 더욱 더 깐깐한데, 실제로 다른 직렬에서 일반 성범죄는 100만원을 넘는 벌금형을 받으면 3년이지만, 교육공무원은 영구히 박탈이 된다.

4. 교육공무원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교육공무원이 아닌 경우

  • 사립학교(유치원, 초ㆍ중ㆍ고)의 교사는 교원이지만, 학교의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은 아니다. 즉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이라는 사기업 소속의 교원이라 보면 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과 대우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리, 의무[9], 그에 따른 처벌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교원에 대한 대우와 급여체계, 각종 의무, 징계, 형벌 등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또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이 불가능하다.
  • 학교와 교육청ㆍ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공무원이기에 공무원으로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
  • 행정업무 외 교육관련업무를 보조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무기계약직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다. 각종 실무사들과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 등도 포함된다.
  • 보육교사(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이름은 교사지만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즉 어린이집 교사는 공립(사립) 어린이집에 고용된 직원이다. 다만 이런 점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처우개선을 원하는 보육교사들이 교육공무원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꽤 있다.
  • 정년트랙을 마쳐야 될 수 있는 명예교수의 경우 정교수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현직 신분을 상실하는 퇴임 이후에 되는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교원에는 해당하지만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강사법 항목에서 보듯이 어느 부분에선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1]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인 교수 또한 교육경력을 쌓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교육·사범대학 졸업자 기준으로, 2024년 6급 초봉 2,241,500원, 교원 초봉 2,247,4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교원지위법 제3조에는 국가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3] 장학사 및 장학관의 경우 [4] 교육연구사 및 교육연구관의 경우 [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6] 교육연구사와 교육연구관은 연구직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급(호봉) 등 보수와 인사관리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 유의 [7] 제2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조항이고 해당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도 있다. [8] 여기보다 더 깐깐한 직렬은 국가정보원 직원과 판검사, 직업군인, 외교관 정도밖에 없다. 여긴 일반적으로 전과로 안 남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도 본다. [9] 정치적 중립의 의무, 겸업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