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3:23:20

부정행위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수험에서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문서들로 이동하십시오.
1. 개요2. 설명3. 수법4. 사례
4.1. 대한민국
4.1.1. 조선시대
4.2. 중국4.3. 기타 국가
5. 적발 및 처벌6. 시험 부정 행위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작품7.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캐릭터

1. 개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사기업 및 공기업 입사시험, 토익, 토플, 사설 자격시험, 사립학교(국립법인 포함)의 중간/기말고사 등)

관세사법 제29조(벌칙)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관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란, 사전적으로는 '옳지 못한 행위'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부정행위는 시험 등 평가시행에서 응시자가 행하는 불법적 혹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해당 문서에서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중 '시험부정행위' 또는 '평가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부정행위면 '시험부정행위' 또는 '평가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승부조작, 제가족 감싸기 등이면 시험 내용만 관련이 없을 뿐 부정행위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속칭 '컨닝'[2]의 어원은 재플리시인 칸닌구(カンニング, cunning)이다. 사실 영어 cunning은 '교활한', '간계'라는 뜻인 형용사, 명사여서 이간질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영어권에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 치팅(cheating)'이라 한다. 이는 흔히 말하는 ' 치트(cheat)'[3]가 어원으로, cheat는 시험/경기에서의 부정행위 외에도, 배우자/연인 간 부정행위(바람)도 포함하여 의미한다.[4] malpractice 라고 하기도 한다. IGCSE는 malpractice라는 단어를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공식 단어로 사용한다.

2. 설명

시험이 있는 곳이면 그림자처럼 언제나 따라다니며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일이다[5]. 비단 월말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교내 시험이나 모의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교과학습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6], 고등학교나 대학 입학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학교 중간/기말시험, 운전면허 국가기술자격 등 각종 자격 시험, 심지어 토익이나 토플 등의 어학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의 국가 고시, 승진시험[7], 군대의 장교, 부사관, 병의 진급시험[8], 무술 승단심사에서도 시도하는 자는 언제든 볼 수 있으며,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부정행위는 꼭 터지게 십상이다. 게다가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응시하면서 시도한 사례가 기록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는다. 때문에 여느 시험마다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 이와 이를 막으려는 이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소리 없이 벌어진다.

부정행위의 방법을 찾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잔머리의 집합체며, 이걸 생각할 머리로 공부를 했다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걸 넘어서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인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에서도 나온 에피소드지만, 가끔은 커닝페이퍼를 만들다가 그만 커닝페이퍼의 내용을 다 외워버리고 운좋게도 그게 시험에 나오는 참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9]

책상에 써 놓기는 기본이고[10], 커닝페이퍼를 만들거나[11],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깨알 글씨를 써 놓거나, 대범하게 책상에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다. 단속이 덜할 때는 아예 문제를 유출한 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정보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양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 대학가에는 아직도 하나의 인습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런 뉴스도 심심찮게 뜬다.

비단 시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 범위는 리포트 과제( 조별과제)에까지 적용되므로 밥 사주고 대신 리포트를 좀 써 달라고 하는 만행은 절대로 저지르지 말자. 조교들은 그동안 낸 숙제와 페이퍼 등으로 부정행위가 의심가면 잡아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12][13] 사실 부정행위라는 용어는 각종 평가에서 벌어지는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만 따라다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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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 시기, 그러니까 독방에서 시험을 치던 시기 가장 흔한 부정행위였으며, 저 작은 조끼 안에 사서삼경의 모든 내용을 쥐수염으로 만든 붓으로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베껴 쓴 것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 시험은 오로지 유교 경전만 인용할 수 있었기에 저런 수법이 나온 것이다. 이 외에도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비둘기의 귀소본능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 비둘기에게 문제를 적어서 날려 보내면 답안이 돌아오는 것이며, 여기에도 쥐수염으로 만든 붓이 사용되었다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었는데, 시험이란 게 존재했을 때부터 쭉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아예 시험지를 A타입, B타입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B타입은 A타입과 문제는 같은데 문제 순서나 답안 배열 등을 다르게 하든지... 심하면 문제 유형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으며[14] 이 경우 웬만해서는 부정행위가 봉쇄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지를 홀수형과 짝수형 둘로 분할하는 것이 대표적 예. 그래서 앞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데 성공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단, 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예외인데, 그것들은 앞사람과 뒷사람의 선택 과목이 절대로 같지 않도록 자리를 새로 배치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별고사 또는 그 밖의 입시 과정상 부정행위 사실이 차후에라도 발각된다면 대학 진학 후에도 학적 무효화가 된 후 출학되 형사고발된다. 또한 그 외의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사후에 들통나면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이 몽땅 취소되고 형사고발될 수도 있다. # 형사고발된다면 높은 확률로 전과가 기록되는 건 물론이고 민사소송까지 따라온다. 당연히 취업이나 직장생활도 전부 물거품이 된다. 이전에 부정행위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 자가 또 부정행위로 적발된다면 형량이 늘어다고 응시자격을 영구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수업 중에 특정 학생이 예전 시험에서 컨닝을 했다는 게 들통나기도 하는데, 가령 어떤 과목이든 시험만 봤다 하면 무조건 만점 혹은 고득점을 받고 어떤 과목이든 잘 하는 우등생이라는 학생이 막상 수업 시간에 교사가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면 어찌된 일인지 쩔쩔매거나 풀기는 풀되 능숙하게 풀지 못하거나 오답을 내버리거나 관련 질문을 해도 전혀 몰라서 하나도 대답을 못 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가 바로 이 케이스다. 다만 암기과목이라면 시험이 끝나면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만으로 판별하기는 어렵다.

부정행위도 어떤 면에선 일종의 운빨인데, 어떤 사람은 운 좋게도 좋은 점수를 얻은 반면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부정행위를 하고도 0점이나 저조한 점수를 받고 망해버리기도 한다.[15]

3. 수법

많은 수법들이 들켜서 세상에 알려진 것들이다. 특히 수능 등 중요한 시험은 감독관들이 아주 철저히 감시하므로 아무리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더라도 언젠가는 무조건 들통날 수밖에 없다. 감독관들은 돌발상황 대처를 위한 사전 교육을 받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운 좋게 들키지 않았다 해도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실시한 사안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처벌의 칼날은 결코 피해나갈 수 없다.
  •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수법
    • 시력 발휘 - 흔히 '컨닝'이라고 부르는 행위로, 말 그대로 시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답안지 훔쳐보기. 제일 고전적이고 심플한 수법으로, 물품 반입처럼 시전하기도 전에 걸려서 실패하거나 하는 일도 없고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도 어렵지만, 주변에 우등생이 있어야 하고[16] 본인 시력이 좋아야 하는 등 이런저런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니 왠지 불안정하고 성공 확률도 생각보다 제로다. 그리고 머리를 돌리는 등의 동작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홀짝 줄마다[17] 문제지가 문제 번호와 순서, 보기 순서까지 일부 다른 홀수형/짝수형으로 나뉘어져[18] 옆 사람 시험지를 보더라도 자신의 문제지의 답이 절대로 아니기에 말짱 꽝이다.[19] 또한 중고등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학급 인원의 절반 정도가 다른 학년의 학급으로 이동한 뒤 줄마다 학년을 번갈아 앉혀서 옆 자리는 다른 학년 시험지를 나눠주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도 하니 막 훔쳐봐봤자 아무런 소용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CBT로 시행되는 시험도 자리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20] 훔쳐봐도 전혀 소용없다.
    • 커닝 페이퍼 및 커닝 사전[21] 작성 - 시험 범위 내용을 종이나 작은 수첩에 기록해 두고 시험장에서 훔쳐보기.[22] 물론 기록한 내용이 정작 시험에 하나도 출제되지 않으면 말짱 꽝. 다만 이런 페이퍼를 지나치게 꼼꼼하게 공들여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자체로 공부가 돼 막상 시험장에서는 쓰지도 않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종종 있다. 자기가 까먹을 것 같은 걸 찾으려면 책을 쭉 읽고 그 부분을 일일이 베껴야 하니 한편으로는 이거 자체가 시험공부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교 중간/기말고사에서는 이를 노리고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커닝 페이퍼(사전)을 특별히 허용해 주는 교수도 있다.
    • 책상, 벽면, 옷 또는 피부 등에 시험 범위의 내용 기록 - 위와 마찬가지로 기록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면 말짱 꽝. 그리고 기록한 것을 쭉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당연히 더 의심을 사게 될 수밖에 없다. 손 같은 경우는 기록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잘못 손을 대면 묻어나거나 글씨가 뭉개질 위험도 크다. 조금 더 과감하게 한다면 칠판에 샤프(or 연필)로 적거나 분필로 힘주어 쓰고 힘을 빼고 지우면 겉으론 멀쩡한 칠판으로 보이지만, 각도에 따라선 빛이 반사되어 내용이 보인다.
    • 지정된 공구 이외의 물품 사용 - 속기사 국가 시험에서 실제로 적발된 사례이며, 이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프린트물 사용
      파일:데오드란트컨닝.jpg
      공부한 내용이나 문제 풀이 과정 등을 프린트해서 시험장에 가져가는 수법. 위 사진은 수학 프린트물을 데오드란트 용기에 교묘하게 붙여 성분 표시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중요한 시험에서는 필기도구 외 모든 물품을 책상 위에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필기도구에 작은 글씨를 새길 수도 있지만, 기껏해야 키워드 몇 개 수준에 그칠 확률이 높다.
  • 2인 이상의 타인들의 협력이 필요한 수법[23]
    • 특정 동작 취하기 - 예를 들어 한손으로 턱을 괴고 있으면 1번, 양손으로 턱을 괴고 있으면 2번, 이마에 손을 대고 있으면 3번,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 4번이라는 식.[24]
    • 특정 표식 남기기 - 예를 들어 필기구를 몇 개 꺼내놓았는가, 볼펜이나 사인펜이 어느 위치를 향하고 있는가 등등. 펜이 앞쪽을 향하고 있으면 1번, 뒤쪽은 2번, 왼쪽은 3번, 오른쪽은 4번, 손에 들고 있으면 5번 등으로 의미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심지어 모 웹툰( 생*의 참견)에서는 샤프심 통에 답을 기록해 교환한 사례가 등장했다.
    • 시험지 바꿔치기 - 말 그대로 답안지 제출 시 이름 석자 하나만 바꾸기.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잘 드러난다.
    • 시계 이용 - 일명 초치기. 오로지 객관식 문제에만 적용되는 방법이다. 문제를 일치감찌 다 풀어놓은 1등이 시간에 맞춰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시작된다. 시계가 교실 앞에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초침이 1~3을 가리킬 때 신호를 보내면 1번, 4~6을 가리킬 때 신호를 보내면 2번 이런 식.
    • 무선호출기, 휴대전화 이용 - 무선호출기로 답을 교환하거나 모르는 문제를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경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의 시험장에는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교내 시험에서도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는 시작 전에 모두 수거하거나 시작 전에 꼭 꺼 놓으라고 명령한다.[25] 다만 안 내고 버틸 사람은 가방 안에 숨겨놓거나 비행기 모드나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아예 꺼서 주머니 속이나 가방 속에 넣어놓기도 한다.[26] 감독관도 마찬가지로 시험실에는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일체 소지하고 입실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렬 등의 이공계 시험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를 제한된 기종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 답지 교환 - 예를 들어 2인 이상의 학생들이 사전에 짜고서 이름과 번호만 빼고 전부 동일한 답과 주관식 문제일 경우 풀이 과정도 전부 동일하게 풀어놓기.
      • 역대 최대규모 부정행위 사건
        2005학년도 수능일인 2004년 11월 17일에 '수능폰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성적이 좋은 수험생(일명 '선수')들, 후배(일명 '도우미')들, 300여명의 일반 수험생들이 사전에 계획을 짰고, 선수들이 옷 속에 휴대폰을 숨긴 채로 문제를 푼 후 여관에서 대기 중이던 도우미들에게 모스 부호 형태로 답을 보냈다. 도우미들은 모스 부호를 숫자로 바꾸어 일반 수험생들에게 문자로 보냈다. 이 사건으로 314명이 수능 무효(0점) 처리와 징계를 받았고, 2002·2003 수능을 본 후 대학에 재학 중이던 70명도 수능 당시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합격 취소( 출학) 처리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수능 시험장의 규정이 매우 엄격해져 전자기기를 반입만 하게 되도록 바뀌었고, 설령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아래 사진은 부정행위에 사용된 휴대폰이다.
        파일:수능폰사건.jpg
    • 대리 시험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시험장에 들여보내 본인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수험표에 최근의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리 시험 적발을 위해서다. 수능은 물론 운전면허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수법. 당연히 시험장에 대리로 들여보낼 가짜 응시생은 진짜 응시생보다 훨씬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SKY급 명문대나 의치한약수 재학생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대리 시험은 의뢰인과 실제 시험을 치른 사람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실제 시험을 치른 사람은 원래는 해당 시험 응시생이 아닌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제 시험을 치른 사람 역시 원래 해당 시험 응시생이 받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똑같이 받는다.
      • 형제 시험 - 둘의 성별이 같고 외모가 매우 닮아야 가능한 방법이다. 감독관이 사진을 보고 넘어가기만 하면 단칼에 성공. 보통 형제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 교내에서는 불가능하고 국가고시나 외부시험을 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라면 이걸 쉽사리 잡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27] 신분증을 봐도 신분증 사진은 실제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쌍둥이라면 지문대조라도 하지 않는 이상은 구별할 수 없다.

    • 온라인 시험 협업 - 수험자 혼자 응시하도록 규정된 온라인 시험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같이 응시하기. 주로 동일 과목을 듣는 수강생끼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단톡방을 만들어 문제를 풀고 정답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시험은 그 결과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받는 경우에 시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 협업이 큰 문제로 인식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온라인 시험 협업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28]
    • 매수 - 상대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위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기. 적발되면 그 행위를 한 자와 그 행위를 요구한 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다.
    • 협박 - 상대를 협박하여 강제로 부정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부정행위를 도와줄 것을 강요하는 것.[29] 실제로 수능 시험 중에 미리 을 챙겨온 일진이 앞자리 수험생의 등을 칼로 건드리며 협박한 사례가 있다.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 티밍 - 다른 학생 또는 교사나 감독관이 학생과 동맹을 맺어 모르는 문제를 같이 푸는 유형.
  • 시험 관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수법[30]
    • 시험지 및 시험 문제 빼돌리기[31][32]
    • 시험 문제/정답 사전 유출[33][34][35]
    • 감독관이 현장에서 시험문제의 답을 몰래 가르쳐주는 경우 - 적발되면 해당 감독관은 주최측의 형사고발과 더불어 해당 감독관이 소속된 직장의 자체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이후 평생 어떤 시험이든 감독관에 지원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만 감독관으로 배치하거나 학교의 경우 해당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36]를 감독관으로 배치한다. 또한 8촌 이내의 자가 시험을 보는 자가 있다면 해당 시험 감독관에 지원할 수 없다.
    • 감독관의 답안지 무단 수정 - 미워하는 학생의 점수는 고의로 낮춰주고 반대로 좋아하는 학생의 점수는 올려주기 위해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수정테이프로 몰래 수정하는 우려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수정테이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답안지 사전 작성 - 답안지를 사전에 작성하여 시험 당일 제출하기. 주로 대학 시험에서 볼 수 있다. 대학 시험은 기본적으로 100% 서술형 주관식 시험이라 OMR 답안지를 사용하지 않고, A4용지로 된 종이 답안지를 사용하고, 채점도 교수가 수작업으로 손수 채점하기에 저런 수법이 가능한 것. 물론 교수가 출제한 문제를 사전에 다 가르쳐줘야 가능한 수법이다.
    • 답안지 바꿔치기 - 본인보다 더 잘 본 것 같은 옆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후 본인 수험번호로 고쳐쓰기. 옆 사람의 경우에도 자신의 답안보다 더 많이 맞히도록 수정해줄 수 있기에 서로 윈윈이다.
  • 기타
    • 필통이나 쓰는 샤프/펜 손잡이 안에다가 커닝페이퍼를 붙여주는 건 기본 중 상기본. 그래서 많은 학교들의 경우 필통도 꼭 가방 안이나 책상 안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고 기본 학용품(샤프, 샤프심, 컴퓨터사인펜, 볼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만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한다.[37] 또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토익 등 각종 외부 시험들도 마찬가지.
    • 지우개 커버를 뗀 뒤 커버 안쪽에 커닝페이퍼 작성 혹은 답을 적어서 친구한테 건네주기. 우리들은 푸르다에도 나온 방법이다.[38]
    • 신고 있는 신발의 깔창 밑에 쓰기.[39]
    • 물병에 붙어 있는 장식을 떼어내고 그 안에다가 커닝페이퍼를 쓴 뒤 재부착.[40]
    • 서로 신호를 보내서 한 사람이 과자에다가 마커로 답을 적어 보내고 받은 사람은 답을 본 뒤 먹기.[41] 잉크를 먹는 것이므로 몸에 해롭다.
    • 과자를 이용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오렌지에 답을 적은 뒤 굴리기. 더 먼 거리로 과자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42]
    • 고무줄을 늘려서 거기에다가 커닝페이퍼를 작성하고 시험 때에는 늘려서 보기. 고무줄을 늘리면 작성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길이가 늘어난다. 물론 고무줄을 늘리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의심을 산다.
    • 모자 마스크나 입고 있는 후드티의 후드 위쪽에 노트 써서 보기. 때문에 모자는 반입을 금지하는 시험장도 있지만, 마스크는 코로나 시국으로 2022년까지 실내 의무착용이었으며, 지금도 권고 수준이라 막을 길이 없다.
    • 맨살이 비치는 스타킹이나 레깅스를 신고 그 안에 미리 작성된 커닝페이퍼를 위아래가 반대로 되도록 돌려서 허벅지 쪽에다가 끼운 다음 적절한 길이의 반바지나 핫팬츠, 치마를 입는다. 그리고 시험 때 자신의 바지나 치마를 걷어서 그 내용을 몰래 본다. 남학생은 걸릴 가능성은 둘째치고 다른 수험자들의 시선 때문에 시도하기도 어렵고[43], 여학생들은 규정상 살이 안 비치는 검은색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어렵다. 다만 시험 감독관이 자신과 성별이 다른 경우 성추행 등의 이유로 인해 적발하기 힘들어지기는 한다.[44]
    • 수능 때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사인펜이 없는 사람에게 컴퓨터 사인펜의 뚜껑에 답을 써서 전달하는 방식.
    • 다른 사람의 시험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 외에 상당히 많은 수법들이 있다. 학교 시험이나 수능 등에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해도 담임한테 야단맞고 빵점으로 처리되고 시험지 찢기고 부모에게 통보되는 것이 전부일 뿐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중고등학교는 부정행위가 들통나면 선도부,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당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다른 학생을 협박하거나 알람시계, 약물을 넣은 음식 등으로 시험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주는 부정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이는 학교폭력보다도 중한 범죄로 취급되어 학교로부터 정학, 강제전학, 퇴학(대학의 경우 출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도 덤으로 받는다. 또한 상습 부정행위자의 경우 100% 재판에 넘겨지고, 학교에서는 퇴학이며, 중학교는 정학 처리된다.

4. 사례

4.1.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학 리포트의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와 리포트 구입, 선배나 자기 예전 리포트 재활용, 단체전 등의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데 이쪽 역시 가면 갈수록 감독과 부정행위의 쫓고 쫓기는 신경전이 일품이다. 일단 인터넷 검색은 기본적으로 조교들이 다 하고, 리포트 월드 류의 검색도 당연히 행해진다.[46] 복사 붙여넣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필 과제 제출을 요구해서 서로 서로 피곤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 되면 정직한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꼬인 케이스.

이공계의 경우는 수업 교재가 원서인 경우 교재 내의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과제를 낼 때 그 원서의 모든 문제를 풀어 놓은 솔루션[47]이라는 게 존재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유된다.[48]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번역의 경우는 개인 과제가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단체전이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것도 발각된 사례가 존재한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영어 논문 번역 과제를 내었고, 이걸 학과생들이 서로 서로 협동 정신을 발휘했다가 들킨 것이다. 결국 교수는 대상 학생을 전원 F 처리하고, 실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강경책을 사용했다. 결국 방송까지 탔던 유명한 사례이고, 부산대학교에서는 이후 전 학교에 부정행위 관련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행되었다. 대한민국도 이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좋은 사례.

2010년경부터는 아예 의심되는 문서를 집어넣고 돌리기만 하면 어디서 Ctrl CV했는지 뽑아내는 프로그램까지 나왔다. 아예 무슨 문장이 똑같은지 일일이 형광색으로 색까지 칠해준다. 리포트를 파일로 내라는 경우는 십중팔구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리려고 작정한 케이스. 이 경우 곧이곧대로 지식 IN/위키 복붙했다면 그냥 목 날아간다. 인터넷 자료는 늘 조심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인, 나무/리그베다 위키, 위키백과 한국어판 등 상관없이 상당히 엉터리 자료가 많다.[49] 복붙하지 말고 조금 바꾸자

대한민국에서도 토익과 관련해서 지능화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중국에서는 각종 기상천외한 부정행위가 시도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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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깁스 카메라 수신자의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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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레인지한 수법. 이어폰은 똑같다.

2010년 이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대학 입학 취소, 장교 임관 무효→소득 반납→병(兵)으로 다시 입대하는 일이 있었다. 출처

2010년대 중반엔 모 외국계 제약회사 직원이 자신의 능통한 영어 실력으로 토익을 대리로 응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그 수법은 취직이나 승진 등의 이유로 높은 영어 성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온라인 게시판에 어학시험을 대리로 응시해서 높은 점수를 따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누군가 그 글을 읽고 대리시험을 의뢰하면 의뢰인에게서 증명사진을 전송받아서 자신의 사진과 교묘하게 합성한 다음 그 사진으로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 대리 응시한 것. 또한, 재응시 결과 점수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급격하게 높아진 사람에 대해서는[50] 토익 위원회에서 부정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점을 알고, 이미 토익 점수가 있는 의뢰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시험으로 대체해서 응시할 것을 권하거나 정 원할 경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응시해서 점수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서 회당 400~500만 원씩 받아 억대의 이득을 챙겼다가 약 4년 만에 경찰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조작된 점수를 받은 사람들 중 6명이 실제로 취업이나 승진에 성적표를 사용했는데 당연히 그 6명 모두 면접에서 자신의 실제 영어 실력이 들통나 낙제되었다고 한다. 또 어떤 의뢰인은 승진에 사용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의뢰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자 행여 들킬까 겁 먹어 포기했다고 한다. 능통한 영어실력으로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두둑한 급료를 받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하니 유흥비가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간단하게 벌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생각해 낸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리시험으로 얻은 1억 원의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대리시험이라는 범행에 손을 댔다가 법의 철퇴도 맞고 직장도 잃게 된 셈. 관련 기사

이번에는 가짜 수능 성적표가 만들어지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앞의 다른 부정행위들과 달리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 그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위장할 뿐이고 당연히 대학에서는 수험생의 수능 성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산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올 1등급으로 위조해봤자 무용지물인 게 사실이다. 그러면 대체 어디에 쓰려고 가짜 수능 성적표를 만들까 싶지만, 말 그대로 그냥 눈속임 하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 주변 사람에게 좀 더 만족스러울만한 수준의 점수가 나온 것처럼 위장하거나, SNS에 올려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용도 등인데, 이 또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실제로 모 수험생이 수험생 커뮤니티에 부풀려진 커트라인 정보와 가짜 수능 성적표를 유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위조한 수능 성적표로 과외받을 사람을 구하다가 적발된 한 유튜버도 있다.

수탁기관장이 정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했다가 사후에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 이는 시행기관에 대한 논란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어떠한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교정 받기 위한 취업 카페에서 첨삭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자가 이걸 보고 그대로 인용하거나 바꿔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물론 면접에서 걸릴 위험이 매우 높으니 절대 하지 말자. 물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면접 예상질문에 대비하여 걸리지 않고 넘어간 사례도 상당수이다.

광주 대동고등학교에서 전대미문의 부정행위 사건이 일어났다. 모범생이였던 두 학생은 성적에 눈이 멀어 선생님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다. 이들은 노트북을 해킹하기 위해 밤에 몰래 학교에 들어와 벽을 타고 교무실에 침입한다. 학생들은 중간고사에서 7과목, 기말고사에서 9과목 등 총 16개 과목의 시험 문답을 빼냈다.

커닝페이퍼를 시험이 끝나는 쉬는시간마다 찢어 버리던 A 학생 때문에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같은 반 친구들에 의해 범행이 들켰고, A의 자백으로 B의 공범사실도 밝혀지게 된다.[51] 두 학생은 결국 8월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다.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업무방해·폭력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4.1.1.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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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국

중국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이하 가오카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입학 시험에다가 한국보다도 심한 교육열에 맞물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 손목시계(디지털은 물론 아날로그도 포함)는 절대 반입할 수 없고, 여학생의 경우는 속옷도 제한된다.

실제로 손목시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중국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손목시계로 위장한 프로그램 장치(커닝용 시계)로 확인이 되자, 중국 당국은 가오카오 시험장에서 손목시계 반입을 금지하게 되었다. 또한 속옷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늘어나자, 여학생의 속옷도 규정된 속옷만 입도록 규제를 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브래지어에 들어가는 와이어가 금속탐지기 검사에 문제가 되어서 전부 스포츠 브래지어 착용을 강제해버렸다. 2016년부터는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했다.[52]

아래에는 중국에서 발각된 예시들로 이쯤 되면 어떻게 적발했는지 신기할 정도.
  • 신호 탐지기. 최대 3km 이내에서 발송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일종의 골전도 미니 헤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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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닝용 시계.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게 적발되자, 중국 가오카오에서는 아예 손목시계 반입을 금지했다. 사족이지만 흑백 투명 LCD는 의외로 구현하기가 쉽다. 대부분 이런 부류의 액정들은 보기 쉽도록 뒤에 백라이트나 반사판을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반사판을 안 붙이고 만들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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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갑으로 위장한 신호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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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 헤드셋. 당연히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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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펜. 특수한 광선에서만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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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우개 모양 전자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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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 장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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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대체 어떻게 컨닝하는 거지[53]
  • 안경테 장착형. 이 때문에 2016년에는 애꿎은 학생의 안경을 압수하는 바람에[54]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다.끝나고 검사하면 되는거 아닌가? [clearfix] 파일:external/pic.365jilin.com/534-130GFJZ1-50.jpg
  • 펜 장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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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판 커닝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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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병 장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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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소지품은 안이 비치는 작은 손가방 하나로 제한되고 그 가방 안에 들은 것은 모두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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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겉으로만 보면 시험장 입구인지 공항 검문소인지 헷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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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전도 헤드셋 수색을 위해서 귓속과 입안도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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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교사 외에도 시험장은 CCTV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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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 안이 불안하다 싶으면 밖에서 시험 치게 할 수도 있다. 아래 사진 처럼 대규모 시험이라면 배치되는 감독관이 수십명에 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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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타 국가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교복 제도를 실행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 그런지 시험 시간에 입고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제한이 없어서 부정행위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다만 미국은 공부를 매우 못 해도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봐서 부모님께 얻어 맞는다거나 하는 일이 드물 뿐더러[55] 시험 성적이 매우 개판이라도 좋은 회사에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부정행위에 목숨을 걸 정도까지 하진 않는다. 그래서 성적표에도 민감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도 절대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만 한다. 시험장에서 관련 자료를 훔쳐보는 행위 이외에 소위 ' 족보'라 부르는 과년도 출제문제를 미리 열람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단속받을 수 있다.[56]

인도에서는 대규모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취소되었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할 때 밝은 색의 티셔츠와 슬리퍼만 허용된다는 복장 규정이 생겼다. 심지어 2016년에는 팬티만 입고 시험을 치게 한 사례도 나왔다. 기사

여장을 하고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람도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시험 보기를 두려워하는 여친을 어르고 달래봤지만 실패하자 대리시험을 본 사람이 있었으며 당연히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라서 들통났다. 기사 러시아에서도 대학에 입학하려는 여동생을 위해 오빠가 여장을 하고 대리시험을 보려 했으나 너무 짙은 화장과 큰 가슴 때문에 들킨 사례가 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였다고. 실제로 러시아 수능인 ЕГЭ는 그 위상도 높고 도시권 사람들은 다른 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을 뿐더러 북대륙의 기상인지 한국이나 중국 못지 않은 별의별 부정행위가 매우 흔하다. 기사

일본에선 두 딸의 성적이 안 좋아서 교사인 아버지가 두 딸을 위해 여장을 하고 대리 시험을 봤는데 작은딸의 시험 때엔 쉬는 시간 도중에 여자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것 때문에 꼬리가 밟혀 결국 작은딸의 대리 시험은 불합격 처리되었고 해당 시험을 본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한다. 다만 큰딸의 시험은 불소급원칙에 따라 합격 처리되었으며 여러 재연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바 있다.[57] 토요미스테리극장의 재연에는 가수 김창완이 출연했다.

5. 적발 및 처벌

부정행위는 형법상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사립), 공무집행방해(국, 공립)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학교 시험의 경우 내부 규율로 처리하겠지만[58], 각종 국가고시, 운전면허 시험, 한자 자격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경찰서에 갈 수도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참고로 국가고시, 운전면허시험[59]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60]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더 나아가면 주관처에서 민사소송까지 얹어지는 결과를 부른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한다.
  • 명나라-청나라 때 과거시험 부정행위자는 적발 시 사형에 처해졌다.[61]
  •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일명 가오카오)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시험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 ETS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TOEFL, TOEIC, GRE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성적이 취소되고 향후 모든 지원 학교에 통보된다.[62] 또한 부정행위 종류에 따라 최대 5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그 시험 무효 및 그 시험 포함 4회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검정고시에서는 부정행위 적발 시 불합격 처리되고 2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63], 대한상공회의소[64],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6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66],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무효 처리되고 모든 시행 기관에 대하여 3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불합격 처리되고 5년 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 2022년까지 있었던 물리인증제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무효 처리되고 2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그 이후 재차 적발 시 응시 자격이 영구 박탈되었다.
  • 공무원 시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5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67]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무효 처분 이후 2회(총 3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이와 관련해 민형사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5년 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 사관학교 학과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퇴교 조치된다.[68]
  •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불합격 처리되고 그 시험일로부터 2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다음과 같은 제재 규정이 있다.
    •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69]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제4항 본문).
    •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한다(같은 항 단서).[70][71]
    •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과거 언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는 기사에서 '수능 전과목이 0점 처리되었다'는 잘못된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0점 처리와 무효 처리는 엄연히 다르다. 0점 처리는 그래도 '0점'이라는 점수는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수험생의 점수(0점)가 표준점수와 등급컷 산정에도 반영되게 되는데, 무효 처리는 말 그대로 '무효' 처리되어 점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수험생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즉 응시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표준점수와 등급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0 null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무효 처리되었다고 고쳐져서 내보내고 있다.
  • 중, 고등학교에서는 0점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시험 당일 무단결석, 혹은 자료 없음 처리해버리며 아마도 학교 이미지 때문에 그런 듯하다. 실제로 점수를 평가에 반영할 때에는 중간, 기말고사에는 응시 인원에서 아예 제외되며 학기말 성적표에는 0점으로 반영하거나 원점수를 최하점 처리[72]해서 강제로 전교 꼴찌로 만들어 9등급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상대평가의 꼴등은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진짜 공부를 못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이다. 사실 찍어도 0점이 나올 확률은 낮기도 하고.[73] 중, 고등학교 시험 부정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시험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매스컴에 나올 정도의 대형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형사 고발하기가 곤란해서 대부분 선도위원회 징계로 끝난다.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면 정학, 퇴학[74]이 내려진다. 다만 이건 정기 시험 얘기고, 교사에 따라서 평가 방식, 평가 기준, 배점이 제멋대로인 수행평가의 경우에는[75] 그냥 0점 처리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
  • 대학에서는 자체 징계를 적용하는데 해당 과목 F처리는 기본이고, 추가로 당일 시험 본 모든 과목 F, 적발 당시 학기 모든 과목 F, 정학, 제적[76] 등이 내려진다.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출학까지 갈 수도 있다. 대학 시험 부정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시험 대상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적용이 가능하나, 학생의 실형 선고 사실이 매스컴에 보도된다면 해당 대학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대개 형사 고발까지는 잘 안 한다.
  • 인, 적성검사 등 기업 입사시험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기업별 부정행위 처벌 메뉴얼을 적용한다.
  • 학원에서는 쪽지시험(복습테스트, 단어테스트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부모님께 연락하고 반성문 등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많다.[77] 규정이 빡센 학원의 경우 부정행위 한 번으로 바로 퇴원시킨다. 쪽지시험 등이 아닌 성취도평가, 모의고사 등 규모가 큰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인정사정없이 강제 퇴원 조치다. 이런 경우 두번 다시 그 학원에 등록할 수 없으며 다른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데 주변 학원에까지 이 사실이 통보되면 당연히 주변 학원도 등록이 안된다.[78]

6. 시험 부정 행위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작품

  • That's 커닝! 지상 최대의 작전?(That's カンニング! 史上最大の作- ?, 1996)
    대학교 학생들의 컨닝을 주제로 한 일본의 코미디 영화로, 야마구치 타츠야와 아무로 나미에가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 웹에서 해당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규모 컨닝 장면 영상이 인기를 끈 바 있다.
  • 나루토 - 중급 닌자 시험 중 하나로 나오는데 정확히는 1차 시험(필기시험). 해당 시험에선 기본적으로는 첩보능력을 시험하며,[79] 마지막 한 문제에선 팀 워크까지 시험한다.
  • 뒤코비는 너무해! - 정확히는 학교 생활이 메인 소재이다만, 특별한 에피소드가 아닌 이상 이중 부정 행위가 7할을 차지한다.
  • 배드 지니어스 - 실제로 있었던 SAT 부정행위 사건을 영화화한 태국 영화.
  • 빵점동맹
  • 아이큐 제로(원제 Les Sous-Doues) - 1980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코미디 영화다.
  • 치팅 크래프트
  • 하이스쿨 101 - 단체 부정행위를 다루며, 제한시간 내에서 학생들을 목표량만큼 A+로 만들어야 하는 전략 게임이다.
  • SKY 캐슬 - 후반부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마음의 소리 - 웹툰의 주요 소재는 아니지만, 내용이 시험과 관련 있다면 백이면 백 컨닝이 등장한다.
  • 드라마 진실 - 초반부에 수능 대리시험이 나온다.

7.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캐릭터

  • 5등분의 신부 - 나카노 이치카, 나카노 니노, 나카노 미쿠, 나카노 이츠키
  • 나루토 - 중급닌자 1차 시험에 참가한 대다수의 하급닌자들
    다만 필기 시험의 목적이 학업능력 검정이 아니라 정보수집 능력을 검정하는 거라 컨닝을 전제로 한 시험이었고 감독에게 대놓고 걸릴 수준만 아니면 넘어간다. 걸린다 해도 바로 실격이 아닌 2점 감점이라 5번이 적발되면 그때 실격 처리된다.
  • 똑 닮은 딸 - 서남수
    자신이 괴롭히는 길소명에게 엿을 먹이려고 수학 시험에서 컨닝 페이퍼를 몰래 길소명의 책상에 넣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소명이가 시험 중 컨닝 페이퍼를 씹어먹어버리면서 남수의 계획은 실패한다.
  • 몬스터 - 텐마 켄조
  • 몬스터 대학교 - 제임스 P. 설리반
  • 보루토 - 우즈마키 보루토
    중급닌자 시험 때 사용금지 물품이었던 팔찌형 과학 닌자 도구 코테를 몰래 도라에몽의 도구처럼 사용하다 걸려 실격되고 말았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엄석대
    과목마다 대리 시험 셔틀을 두고 서로 이름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 전교 1등 행세를 하였다. 그렇지만 6학년으로 올라온 후 수업 시간에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모습에서 당시 담임 김선생의 의심을 샀고, 결국 6학년 첫 시험에서 시험지 이름란의 지우개 자국이 결정적인 증거로 잡혀 모진 체벌을 받은 뒤 그제서야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 자이언트 - 조민우
  • 펜트하우스 시리즈
    • 주석훈, 주석경 남매: 오빠 주석훈이 주석경의 시험 부정행위를 도와주었고, 주석훈이 바꿔치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답을 써준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배로나의 일로 동생에게 단단히 실망하여 더 이상 도와주지 않자 주석경은 아빠 주단태에게 도움을 청했고, 주단태는 마두기에게 뇌물을 먹여 시험지 답안을 빼온다.
    • 주단태: 위 사례와 관련되어 있다. 딸 주석경의 부정행위를 도와줬기 때문에 역시 같은 부정행위자.
    • 마두기: 위에서 설명했듯이 주석경의 부정행위를 도와줬다.
    • 천서진, 하은별 모녀: 엄마 천서진이 홍보 모델 오디션에서 뇌물을 주고 미리 대본을 빼와 하은별에게 주었다. 하지만 하은별이 그 대본을 화장실에서 연습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배로나에게 들켰다.
    • 진분홍: 시즌 3 서울대 입시에서 주단태에게 사주를 받고 배로나, 하은별을 고의로 불합격시키는 데 동조한다.
  • 마음의 소리 - 조석
    '컨닝' 편에서 자신의 몸에다가 글씨를 거꾸로 쓰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컨닝을 개시하다 선생님한테 안 걸리긴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컨닝 작전은 실패.
  • 세상은 돈과 권력 - 현민호
    권현민과 중간고사 점수를 걸고 지는 사람이 학교를 나가는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 권현민이 불법 대리시험 업체를 통해 컨닝을 하려는 걸 알게 되고 본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지만... 사실 그는 컨닝을 하려다가 관두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험을 보고 있었다! 게다가 본인은 권현민이 빈라나 선생에게 이 업체에 대해 알려준 탓에 그 선생에게 부정행위를 들켜버리게 되고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작 중에서 퇴장한다.
  • 순풍산부인과 - 박영규, 박미달
    박영규가 번역작가 시험을 보다가 옆 수험생의 것을 본 것도 모자라 엿을 꺼내서 답안지를 훔쳤다가 감독관에게 걸려 실격 처리되었다. 박미달의 경우 유치원에서 실시한 IQ테스트에서 친구 김의찬의 시험지를 바꿔 내서 박미달이 지능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막상 영재학원 등록을 위해 학원측에서 실시한 IQ, EQ, 적성검사에서 일반인보다 뒤쳐지는 걸로 나왔다.[80]
  • 여고시절 - 이유진
    허벅지에 써 놓은 커닝페이퍼를 몰래 보다 시험감독 담당이던 영어교사에게 걸려 한소리 듣고 시험지가 찢겨지며 교무실에 끌려갔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유진이 커피에 변비약을 타서 정보석에게 먹이는 바람에 감독교사 정보석은 화장실에 들락댔으며, 이유진 외 학급 학생들이 책을 꺼내는 등 부정행위를 집단으로 저질렀다. 성적표가 나온 날 커피에 약 탄 사실을 그 영어교사가 눈치챘다.
  •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 노주현, 노영삼
    주현은 진급필기시험을 치다가 미리 작성했던 컨닝 페이퍼에 정답이 없자 옆사람 시험지를 흘깃흘깃 바라보다 걸려서 답안지를 뺏기며 강제퇴장을 당했고, 영삼은 모의고사 도중 대놓고 앞사람한테 답을 좀 알려달라고 하거나 뒷사람 걸 아주 티가 나게 노골적으로 살펴보다가 감독교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얻어맞고 시험지가 찢겨진 채로 강제퇴장을 당하게 된다.[81] 이후 노영삼은 같이 어울려다니는 3인방[82]에 의해 모의고사에서 부정행위를 또 저지른 사실을 권오중 노홍렬에게 폭로해서 뒷간 청소에 당첨되었다.[83]
  • 유머 1번지 동작그만 - 이경래, 김한국
    이경래가 태권도 승단심사를 볼 때마다 번번이 물먹었다. 태권도 승단심사를 앞두고 연습을 할 때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자 김한국이 대신 태권도 승단심사에 응시했다. 김한국이 제대로 심사를 보자 승단심사관이 합격이라고 외치자 그제야 이경래가 등장했고, 관등성명을 제대로 대지 못해 대리응시한 게 선임하사에게 들통나서 행정반에 끌려가 징계를 당했고, 덤으로 승단심사도 무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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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공립학교(국립법인 제외)의 중간/기말고사 등. [2] 다만 이 단어는 무언가를(책, 남의 답안지 등) 훔쳐보는 부정행위만을 가리킬 때 쓴다. [3] 단, 치트키는 엄연히 게임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니 합법이다. 미인가 게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이 불법이다. [4] 한국어에서도 두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라고 지칭되나, 전자는 부정행위(不正行爲), 후자는 부정행위(不貞行爲)로 한자상 표기는 다르다. [5] 물론 결코 없어지지 않을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6] 시·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처는 시·도교육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 공기업(공사, 공단 등), 사기업, 공무원 막론. [8] 체력측정, 사격, 정훈, 병기본과제 등. [9] 이후에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 커닝 페이퍼를 들켰다. [10] 보통은 자리 바꾸기를 해서 무의미하다. [11] 교복치마를 입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미리 작성해놓은 커닝페이퍼를 치맛속에 숨겼다가 시험 중에 감독관 눈치를 살피며 몰래몰래 보는 꼼수도 있으며, 여대생의 경우에도 시험일에는 치마를 입은 뒤 똑같은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이 경우 일부 남학생들은 본인이 여자가 아닌 게 무척 아쉽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12]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2010년 이후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쉐어웨어버젼 리포트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리포트라면 같은 수업의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전 학기에 제출된 리포트까지 모두 검색되며, 표절의 정도와 정확도, 정밀도, 신뢰도, 유사도까지 퍼센트 수치로 정량화되어 표시되는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이다. 혹시 예비대학생이라면 선배나 이 항목의 이야기만 듣고 리포트를 표절이나 도용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하자. 물론 대놓고 표절하는 것이 아닌 요약 정도로 인용하고 인용했다는 문구를 각주로 달면 그건 표절이 아니다. 이는 논문도 마찬가지. [13] 해당 대학 정교수나 부교수가 아닌 겸임교수나 외래교수, 시간강사일지라도 요청만 하면 해당 대학의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교학과, 행정실, 학사관리처 등에서 돌려 본다. [14] 물론 문제 유형을 다르게 할지라도 난이도는 서로 비슷하게 조정해야 한다. 두 타입간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 때문. [15]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0점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제출했는데도 운이 나빠서 망치게 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앉은 학생이 본인처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는 걸 모른 채 신나게 베낀 뒤 그대로 제출했다가 그 학생처럼 똑같이 오답을 내서 상상초월한 저득점이 나와버린 경우. [16]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 하면 한 명을 대상으로 답을 모두 일일이 베낄 경우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서술형이든 그 학생이 틀린 개수만큼 둘 다 부정행위를 의심받지만, 교사가 수기로 손수 채점할 때 한정이다. [17] 왼쪽 맨 가장자리 줄은 A유형, 그 다음 줄은 B유형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정해진다. [18] 국어 영역의 경우 비문학 지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수필과 소설, 시가 나오는 지문의 위치를 바꾼다. [19] 다만 지문별로 나오는 문제는 그대로다. [20] 컴퓨터활용능력, 운전면허 같이 상시로 치르는 자격시험 한정이다. 나머지는 아무리 CBT라도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문제로 치르되 기존 PBT처럼 문제 번호와 순서, 보기 순서를 바꾼 A/B형식으로 줄마다 유형이 번갈아 배치된다. [21] 특히 휴대용 영어 단어 암기장 및 80년대 후반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치크' 시리즈의 경우는 그 자체가 커닝 사전으로 악용된 적이 있다. [22]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스트잇에다가 기재해놓고 필통에 넣어 필기구를 찾는 척 하면서 페이퍼를 슬쩍 보는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시험에서는 연필&지우개 하나 빼고 다른 기타 모든 소지품이나 필기구들은 책상 안이나 필통 안이나 가방 안에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말짱 허당이다. [23] 타인과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담자 전부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24] 90년대 초 음대 입시 부정이 줄줄이 터졌을 때 수험생의 학부모와 실기평가위원이 사전에 짜고 해당 수험생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동작(예를 들어 코 문지르기)을 취하게 하여 실기평가위원이 (높은 점수를 주기로 약속된) 그 수험생임을 알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후 음대 실기 시험에서는 절대로 수험생과 실기평가위원이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 [25] 이때는 평소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는 학교라 해도 거의 99% 수거한다. [26] 이를 대비해 웬만한 시험장들은 금속탐지기를 구비해 의심되면 해당 시험실 전체를 수색, 만일 적발된 수험생들을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27] 다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유전적으로 두뇌, 성격 등의 차이가 매우 적어 지능도 거의 비슷하고 노력하는 정도도 비슷한 편이라 둘의 성적이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시전하는 경우가 적다. 뭐 마이너한 자격증 시험이라면 모를까 수능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28]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온라인 시험 또는 과제로 대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올린 답안 파일을 대조하여 오답을 고대로 베낀 학생의 답안을 무효처리하기도 했다. [29] 옛날 예비고사 시절에는 접수번호가 곧 수험번호였기에 전교 1등 뒤에는 일진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30] 시험 관계자 역시 징계 및 법적 처벌 받는다. [31] 92학년도 후기 대학입학 학력고사 전날에는 시험지가 도난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후기 대입학력고사가 20여일 연기된 적이 있었다. 범인은 시험지 경비원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93학년도 학력고사와 94학년도 수능 이후로는 시험지를 고사장으로 무조건 시험 당일 새벽에 배달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배달 과정에서 경찰의 호위도 받는다. [32] 2013년 연세대학교의 한 재학생이 교수의 컴퓨터에 있는 시험 문제를 빼돌리려고 해킹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학생은 전격 출학 조치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학교 시험 기간 중에는 학과사무실 및 교수연구실에는 학생 출입이 통제된다. 물론 중고등학교 교무실 시험기간 학생 출입 통제는 그 이전에도 했다. [33] 90년대 초에 학력고사 출제 위원이 모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학력고사 정답을 사전에 유출해서 이사장의 딸들이 지방 국립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수험생들의 내신 등급이 8~10등급일 정도로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학력고사 점수가 유달리 높은 점이 의심을 샀고, 추적 끝에 결국 이 사실이 탄로났다. 이 때문에 수능에서는 만일 그 해에 수능을 보는 자녀가 있거나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출제위원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34]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다. [35] 따라서 교내 시험 기간에는 교무실(중고등학교), 학과사무실(대학)의 학생 출입이 전격 금지된다. [36] 예를 들면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수학교사를 배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국어교사를 배치하기. [37] 예전에는 교사에 따라 필통만큼은 책상에 올려 놓을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필통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하도 많이 알려지면서 거의 모든 교사들은 필통도 무조건 가방 안이나 책상 안에 넣으라고 하며, 교무실에서도 감독교사들에게 필통도 가방 안이나 책상 안에 꼭 넣으라고 지시하도록 교육시킨다. [38] 하지만 이 수법은 만렙 감독선생에게 들켰다. 들킨 인물은 배신과 카오게이의 왕자 최준영이다. 사실은 압박을 못 견디고 자수한 거다. [39] 영화 나 홀로 집에 3에도 나온 방식이다. [40] 웬만한 학생들은 시험 도중 갈증에 시달리므로 음료수를 갖고 들어오는 걸 눈 감아주는 걸 악용한 방식. 그래서 보통 시험장에서는 음료는 특별히 허용하되 장식은 다 뗀 상태로 반입하게 한다. 수능도 옛날에는 그랬으나 2020학년도 이후부터 중지되었다. [41] UCLA 같은 명문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보여주는 비디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례다. 단, 선택형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 [42] 이것도 선택형 문제에서만 가능하다. [43] 실제로 예전에 이와 비슷한 미신이 유행한 바 있다. 시험날 속옷으로 빨간 내복을 입고 응시하거나 시험 전날 빨간 내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합격한다는 것. 이 쪽은 아예 코미디 소재로까지 등장할 정도로 유서 깊은 미신이다. [44] 그래서 남학생만 있는 시험실은 남자 감독관, 여학생만 있는 시험실은 여자 감독관이 무조건 배치된다. 남녀가 섞여 있는 시험장의 경우 감독관이 교대할 때마다 성별이 바뀌며, 2명 이상 배치된다면 남녀 모두 배치된다. [45] 이후 친부녀가 아님이 밝혀진다. [46] 유료 사이트지만 일부는 무료인 것을 활용하는데, 서문이 리포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대부분 발각된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47] 말하자면 풀이 과정이 있는 사설 문제 풀이 해설집. 대한민국 학생이 풀어 놓은 게(그것도 먼 과거에) 이러저러한 인맥이나 인터넷으로 인해 전국에 도는 것일 수도 있고, 해외 다른 대학 학생이 푼 것이 도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아예 특정 한국 대학교 내 복사실 같은 곳에서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있다는 소문이 나고 솔루션을 찾는 다른 대학 학생들이 그 대학으로 원정을 와서 돈을 주고 얻어가면서 퍼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출판사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 교수나 강사들에게만 주는 것인데 이게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48] 아예 이 경우는 조교들도 솔루션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검사하기 귀찮아서 오히려 솔루션을 보고 채점을 해서 결국 솔루션을 똑같이 베껴 낸 과제를 만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몇몇 문제에 그 솔루션이 계산 실수나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 등 틀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서, 이 경우 정직하게 스스로 맞게 푼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여 항의하는 일도 생긴다. [49] 특히 서구권 대학에서는 Ctrl CV를 시전했다간 거의 100% 그 과목이 바로 낙제처리된다. [50] 예를 들어서 직전 시험결과가 토익 500점대 이하였는데 2주 뒤에 치러진 다음 시험결과가 900점을 넘긴다거나. [51] 같은 반 친구들의 입장에선 그저 황당한 사건일 수 밖에 없다. 자신들은 죽어라 준비하고 공부해가면서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했는데 위의 두 학생은 빼돌린 시험 문답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으니 본인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담으로 대동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힌 부정행위자라는 인식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췄다. 그 둘을 잡아 죽이고싶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 [52]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전용 법을 제정한 건 2016년이 최초다. [53] 교체를 핑계로 화장실에 가서 꺼내와 신호를 수신하거나 진동(...) 수로 객관식 답안을 표현하는 방식인 듯 하다. (5번 진동하면 5번 등의 방식) [54] 시험을 보는 도중에 안경이 수상하다고 여겨서 압수하고 검사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돌려줬으나 이미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55] 집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아시아계는 더욱 [56] 교수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57]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큰딸의 합격 역시 취소되었다고 나왔다. 아마 당장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하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58] 단지 본인의 제자를 굳이 이런 걸로 경찰서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묻어 놓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이 경찰서에 가게 되거나 소년 교도소 또는 소년원으로 가게 되면 그 학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하락할 것도 있다. [59]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경찰청 책임운영기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설립 이전에는 경찰청이 직접 담당.)이 담당했다가 2011년 1월 3일 도로교통공단에 흡수합병. [60] 국, 공립학교에서 주관하는 시험도 포함되지만, 보통 이런 경우 심각한게 아니면 선도위원회에서 끝낸다. [61] 당시에는 관직을 따는 시험이었으므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었다. 설령 과거시험 응시자가 권력자의 자제라서 빽으로 살아남는다고 해도 과거시험 자체를 영구적으로 금지당하고, 부모가 고위 관료이면 파직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여담으로 과거시험의 영구적 응시 불가능한 자는 부정행위자 뿐만 아니라 장리(관직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뇌물을 받아먹은 관료)의 후손(아들, 손자 포함)도 과거시험에 평생동안 응시가 불가능하다. [62]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63] 국가전문자격 포함 [64]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검정에도 3년간 응시할 수 없음. [65]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면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음. [66]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검정에도 응시할 수 없음. [67]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해킹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위의 시험이 영구적으로 응시 불가능하다. [68] 사관학교는 명예시험이라고 해서 시험감독 없이 시험을 본다. 일정 기간 내에 자수를 하면 중징계만 주고 퇴교시키진 않는다. 그러나 자수 기간을 넘기면 인정사정없이 퇴교. [69] 전 과목이 무효 처리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므로 다음 과목 시험부터는 응시할 수 없다. [70] 즉,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이 걸렸다거나(사용한 것이 걸렸을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까지 박탈되므로 단순 소지가 적발된 경우 한정), 본령 시작 전이나 종료령 이후 답안 마킹, 탐구영역 선택과목 부정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당해시험만 무효가 된다. 부정행위의 유형 및 제재 정도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이 정하고 있다. [71] 사실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 되는 사례가 과반수이다. [72] 0점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시험 본 사람들의 원점수 중 제일 낮은 원점수 이하의 점수로 처리한다. 보통 최하점에서 1점을 추가 감점하는 편. 무단결시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73] 가끔 아예 제한시간 내에 마킹을 하지 못해서 0점 처리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 8~9등급의 최하위권 학생들은 객관식은 문제를 풀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찍어서 내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들도 0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간혹 원래 중위권~중상위권의 학생들이 시험 도중 시간 안배에 실패해서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험이 종료되어 답안지를 내서 시험을 망친 경우는 있다. [74] 기존에 징계 이력이 있는 등 더 심각한 경우 8~10호 처분이 내려진다. [75] 당연히 쪽지시험 식으로 치러지는 수행평가 한정. [76] 평점이 0.00이 나오면 제적되는 대학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순간 바로 제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이게 징계로 인한 제적으로 간주되면 출학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대학이라면 부정행위 하나로 인생이 종 칠 수도 있다. [77] 이 경우가 학생에게는 더욱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데, 진술서를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개망신도 보통 개망신이 아니고 학원의 구성원들에게 경멸과 조소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치심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후 그 학생의 상황은 집에서도 엄청난 잔소리와 욕까지 추가로 먹는 경우가 많다. [78] 학원 선생 및 직원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뒷담화와 욕설은 기본으로 따라오고 심한 경우에는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까지 뒤집어 써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79] 단순히 자력으로 풀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하급닌자 수준에서는 푸는게 불가능한 레벨이라, 처음부터 컨닝을 하는 게 쉬운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 투성이다. 그래서 주최측에서도 일부러 문제의 답을 전부 알고 있는 닌자들을 응시생으로 위장하고 시험에 투입해서 정보 제공원으로 삼았고, 그에 따라 초급닌자들이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정말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시험은 팀전이라서 어느 한 팀원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거나, 정답수가 0이라면, 다른 두 팀원이 잘 보더라도 말짱 도루묵이 되므로 자기 팀에게 (감독관에게 들키지 않고) 얼마나 정보를 잘 전달하는지도 본다. 물론 이쪽도 어설픈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페널티가 있다. [80] 권오중 김찬우, 김의찬의 대화에서 김의찬이 IQ가 높은 게 드러났다. [81] 이보다 앞서 지각까지 해서 그 선생한테 한 소리 듣고 시험 끝나고 교무실로 오라는 말까지 들은 것은 덤이었다. [82] 권오중과 노홍렬이 빵을 먹였다. [83] 노영삼이 모의고사 부정행위를 한 걸 권오중과 노홍렬이 노구 박정수에게 말했다가 회초리 100대에 당첨된다는 최대 아킬레스건이 잡혔다. 이 외에도 학원 3일 무단결석 건으로 회초리 20대, 우윳값 횡령해 PC방행 및 화단 훼손, 교육실습생의 치마속 몰래 엿보기, 체육복 분실 등까지 합하면 회초리 300대+x=?이다. x 표시는 회초리 300대 및 관련 추가 횟수이며, ? 표시는 총합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