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13:53:41

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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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퇴학과의 차이3. 정학을 처분하는 과정4. 정학 처분 대상에 속하는 행위5. 정학으로 판명된 사례6. 정학을 당한 캐릭터

1. 개요

정학()은 학생 학교의 규칙을 어겼을때 학생의 등교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등교정지[1]나 출석정지로도 부른다. 정학을 당하면 당연히 학생의 등교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자동으로 무단결석처리되기 때문에 개근상은 받지 못한다.[2]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까지 정학이 있었다가 학생보호 차원에서 잠시 폐지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자 2004년 출석정지라는 이름으로 정학 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 번에 최대 10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무기정학도 가능하다.[3]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4]에서 정학을 당할 경우 자동으로 결석 처리되므로 한 번 당했다고 해서 종업이나 졸업이 늦어지지는 않지만, 정학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유급을 하게 되어 졸업이 늦어진다.[5] 이럴 경우 상위 학교나 군대에서 꼬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고등학교에선 대하기가 상당히 미묘하다. 고등학교는 정학을 통산 일정 일수 이상 당하면 퇴학 처분하는 학교도 있으니 학칙을 잘 읽어볼 것.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정원 외 관리 처리되어서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6]

정학은 일반적으로 한번에 최소 2일 이상 내려지는 편이며, 정학 기간에는 실제 수업일수만 산입하고 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학을 당한 학생의 처리는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에 등교하게 하되 특정한 공간에서 반성하도록 하고 과제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7], 아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8] 출석 인정만 하지 않을 뿐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받은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하기도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6항에 해당하는 정학은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 이전 가정학습을 하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등교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며 집에 머무르게 한다.

한편 의무교육으로 인해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중학교에서는 정학이 징계처분의 최종보스가 된다. 강제전학도 있지만 전학을 간 시점부터 전적 학교에서 받았던 벌점, 징계들이 리셋되기 때문.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된다.

대학교에서도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이 존재한다. 무기정학은 학생 신분은 유지되나, 평생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영구 제적, 즉 출학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9], 유기정학은 해당 기간만큼 강제로 휴학하는 효과를 가진다.

2. 퇴학과의 차이

일각에서는 정학과 퇴학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학보다는 퇴학이 강도가 더 높다. 유기정학을 기한제 차단이라고 하면 무기정학이나 퇴학은 무기한 차단과 같다. 퇴학은 학교 교무사항과 학생의 행동여부에 따라 학교 교장이 승인하면 그 학생을 학교에서 아예 제명해버리는 방식이다. 무기정학이 사실상 퇴학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학은 유기정학의 경우는 정학 기간 이후에는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무기정학의 경우에도 학생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 그러나 퇴학은 아예 학교에서 퇴출당하고 재입학할 수 없는 처벌이기 때문에 정학보다 강도가 높다. 그리고 퇴학을 당할 경우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중졸로 최종학력이 남게되며,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을 통해 고졸 학력을 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자 교육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학이 최대 처벌이다. 따라서 퇴학은 고등학교 교육부터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성적이 좋은 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다수의 장학금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정학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경우 장학금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액 몰수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학은 특이사항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라는 내용이 기입되므로 결석일수가 같아도 불이익이 더욱 커진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이사항만 삭제될 뿐 결석일수는 그대로 남으므로, 취업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고 면접관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서든 해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3. 정학을 처분하는 과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비행 청소년이 되었거나 탈선행위, 폭력행위 등을 했을 경우 또는 학교에 장기결석이나 무단결석[10] 등을 했던 경우 학교 교장을 주재로 학교 선생들이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학교 담임선생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 등을 물은 후 그 학생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으로 나뉜다. 또한 해당 학생에 대해서도 선생이 직접 면담을 하면서 정학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통보를 하게 되면서 해당 학생의 학생지위 및 교육지위를 정지하는 징계과정을 밟게 된다. 학교 자체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징계 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4. 정학 처분 대상에 속하는 행위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의 정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11] 및 제31조제6항[12]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이외의 정학은 모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정학이다.

5. 정학으로 판명된 사례

  • 2019년 말,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줌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중학생이었음에도 야간에 초등학교에 들락날락하면서, 한 초등학생의 자리 및 물건에 오줌 테러를 가했다. 학폭위원회는 이 중학생에게 강제전학 대신 정학 조치를 내렸으나, 정학을 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 초등학교 6학년생이 초등학교 5학년생을 사흘 간 폭행해 왼쪽 무릎을 골절시키고 성추행 가해자로 누명을 씌워 공황장애 피해를 입게 하여 정학 10일을 받았다. # 초등학생이 정학을 받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6. 정학을 당한 캐릭터


[1] 등교중지하고는 다르다. 등교중지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등교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2] 2일 이하로 정학을 당한 경우에는 정근상은 가능할 수 있다. [3] 원래는 무기정학은 부활하지 않았으나, 2012년 4대악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함께 부활했다. 참고로 고등학교의 무기정학은 사실상 퇴학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4] 보통 초등학교는 정학을 웬만해선 내리지는 않는 편이다. 물론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5] 정학을 먹어서 유급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동기들은 진학을 하는데, 학교에 남아있어야 한다. [6] 고졸 검정고시는 시험 공고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자퇴 및 퇴학 처리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 [7] 일반적으로 교실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며 점심식사도 못 하게 한다. [8] 만약 등교할 경우 교문 밖으로 내쫓아버린다. [9] 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중학적을 막기 위해 자퇴가 필수적이게 된다. [10] 다만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무단결석이 아니라면 정학 처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11] 정확히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정학 외에 봉사활동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12]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하기 전 가정학습 기간을 하도록 하는 기간으로, 등교를 허용하지 않는 미인정결석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학이나 마찬가지이다. 퇴학 이전에 학교가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된다. [13] 다만 일반적으로는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무단결석으로 무단결석일수가 일정 일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정학을 처분한다. [14] 학교 밖이라도 청소년 신분으로서 음주, 흡연이 적발된 경우 정학을 처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