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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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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학생 개인(집안의 경우도 포함)의 사정에 의해 학교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강제전학[1]은 예외.

대학교를 옮기는 전학은 편입학이라고 부른다.

2. 상세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강제전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학군 내(혹은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은 제한된다. 다만, 서울 기준 같은 구역내라도 이사간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가 10KM 이상이거나 편도 1시간 거리 이상이라면 학교장 추천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는 것은 둘째 문제고, 반 편성에서 혼자만 외따로 동떨어지는 것[2] 보다도 더 심하게 생판 모르는 애들이 득실거리는 교실에 홀로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 올라갈 때까지 계속 에서 겉돌게 된다. 심한 경우 셔틀이나 왕따, 투명인간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나마 원래부터 인싸형이거나, 학기 시작때 전학오면[3] 사정은 낫다.

그런데 양아치들은 전학간 학교에서 자신의 강함 혹은 집단의 소속감을 가속화시키려고 학급에서 약해 보이는 동급생 혹은 집단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고른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두들겨 패거나 못살게 구는 막돼먹은 짓거리를 하기도 한다. 물론 그러다가 역으로 토착 일진들에게 갈굼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창작물에서는 전학을 가장 먼저 이야기의 스타트로 삼는 전개를 자주 보인다. 새로운 만남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이것 저것 할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인 듯. 신학기( 대한민국 3월, 일본 4월)의 전학은 "무언가 사정이 있는 사람의 전학"의 클리셰로 쓰인다. 물론 현실에선 그렇지 않으니 유의 바람. 신학기에 전학하는 것이 아무래도 적응에 한결 유리하기 때문에[4] 이런 방식을 취하는 학생도 많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학이 주로 이촌향도 현상으로 가족들이 시골에서 도시지역으로 상경하거나, 도시내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갈일이 생긱거나 혹은 강제철거(...) 등이 벌어졌을때 많이 일어나던 일이었다. 이 경우 학교의 폐교로 강제전학 아닌 강제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도 꽤 존재한다. 물론 학교폭력 문제때문에 전학가는 사례는 당대에도 있었지만 빈도의 경우는 아무래도 전자가 훨씬 많았다. 이촌향도의 시대가 지난 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도 이사와 전근때문에 전학을 가는 경우가 빈번했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KTX, SRT 등에 의한 교통의 편리화로 가족 전체가 이사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5]만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전학생이라면 전에 있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전학을 왔다거나 왕따를 당해서 전학을 온 것이라는 의심을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6] 특히나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울 경우 그렇다. 가령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학 온 학생이나 서울특별시에서 영월군으로 전학 온 학생이나 같은 서울이라도 강동구에서 은평구로 전학 온 학생은 그냥 가족이 이사왔나 보구나... 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에서 바로 옆동네 영등포구(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관할)로 전학을 온 학생은 상대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의심받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나마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군이라도 거리가 비교적 멀 경우 전학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도 그런 경우가 적다.[7] 그리고 왕따를 당해서 왔을 경우, 전 학교의 가해자들이 SNS 인스타그램 팔로워[8], 그 학교나 지역에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소문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멀리 가는 걸 추천한다. 심할 경우 전 학교의 가해자들이 왕따가 전학 간 학교로까지 기어이 찾아가서 못살게 굴거나 폭행하기도 하기 때문.[9]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성상 자사고 아니면 특목고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사고, 특목고로 전학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설수에 오르기 좋다.[10] 또한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에 중요한 내신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전학이 적은 편이다.[11][12]

부모의 직업 사정상 주기적으로 전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 군인, 특히 직업군인이나 장교, 군무원 부모를 둔 군자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마다 전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자녀들은 보통 어딜 가도 적응을 잘 하는 타입과 그렇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소극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서 아싸가 되는 타입으로 나뉘어진다. 후자의 경우 심하면 집단괴롭힘까지 당하기도 하며, 이후에도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다.[13] 농협, 수협 등 부모가 협동조합 직원인 자녀도 전학을 자주 간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 외에도 연예 활동을 하는 학생이나 연습생들도 기획사가 있는 곳으로 상경하여 불가피하게 전학을 가나[14], 원래 학교에서는 연예 활동 자체가 보장이 안 되어 연예 활동이 보장되는 학교[15]로 전학가는 일이 많으며[16],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17]도 개인적 사정이나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운동부 인수 해체 등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전학가는 일이 종종 있는 편. 이 경우엔 일반 학생이 아닌 체육특기생이라 운동부를 보유한 인근 체육특기자 지정 학교로 대게 특별편입이 이루어진다.[18]

보통 도시 간 전학이나[19] 시골 간 전학 같은 경우에는[20] 쉽사리 어울리게 되지만,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가거나 그 반대인 경우 도시 촌놈, 촌놈 하면서 기존의 학생들이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다수가 싸움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이사를 여럿 다닌 학생은 본의 아니게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벌점이 많이 쌓여 퇴학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전학을 가기도 한다. 전학을 가면 그 학교에서 받았던 벌점이 모두 리셋된다. 다만, 경기도 2014년에 상벌점제가 사라졌다.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적응이 어려워 특수학교 대안학교로 전학가는 사례도 있다.

중고등학교[21]는 전학을 가게 되면 사복입는 학교에 다닐것이 아니라면 교복 학교 체육복을 새로 맞추어야 한다.[22] 이 때문에 전학이 잦은 경우 교복 값으로만 수백만 원을 지출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고등학교는 전학이 드물지만 자퇴후 재입학은 많다.

전학을 가기 전 아이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름은 알더라도 얼굴은 잊는 경우가 상당하다.

전학을 자주 다닌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는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거나 3년 이상의 거주 이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 이런 점 때문에 전학이 잦은 육군 군자녀들이 서울토박이보다 공무원 시험에서 유리해진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전근이라고 하는데[23], 이 경우는 전학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전근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인사발령 조치에 따라 2년[24] ~ 5년을 주기로 근무 학교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이며, 인사발령의 경우 학교 교원 T/O에 맞게 랜덤 편성된다. 다만, 반드시 해당 시/도 관할 내에 위치한 학교로만 옮겨다닌다[25][26]. 반면에 사립학교 교사들은 그 곳에 처음 발령받는 순간부터 소속 직원이 되어서 정년까지 맘 편하게 일해서 전근 자체가 아예 없다[27].

3. 관련 문서



[1] 기존의 학교로부터 반경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가해 같은 규모가 상당히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강제전학을 가는 일은 많지 않다. 있어 봐야 , 담배 정도? 지금은 거의 모두 재적응형 대안학교로 쫓겨난다. 일반 학교에서는 이런 부류의 학생을 다 받아주진 않기 때문이다. [2] 이 경우는 그래도 다른 반에 친한 친구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등등에서 만나서 얼굴 정도는 아는 학생도 어느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같은 반이 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긴 하다. [3] 출석번호는 맨 뒤지만, 시작부터 같이 함께하므로 다 같이 학년에 적응한다. 게다가 본인의 성씨의 초성이 꽤 뒤라면(특히 황씨) 원래 출석번호가 맨 뒷번호가 되므로 전학온 사실을 모를수도 있다. [4] 학기가 시작되면 대한민국의 경우 반 편성을 새로 하기 때문에 전학생이 적응하기 유리하다. [5] 주로 아버지(...). 대표적인 예로 최근 들어 진행 중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이전이 있다. [6] 특히 중학교는 퇴학이 불가능해서 대체재로 강제전학을 쓰기 때문에... 그나마도 1988년 이전 출생자들은 중학교 퇴학도 실존했으며, 1960년대~1970년대 중반 출생자들 중에는 학원에 다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사람도 소수 있었다. 물론 강제전학을 당한 사람은 대안학교로 전학을 가니 그러는 사람은 생각보다 낮다.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어 중학교보단 낫다.. [7] 그나마 이 경우에는 졸업을 앞두고, 신체가 많이 성장한 6학년이라면 전학가지 않고 집에서 버스, 지하철로 등교하기도 한다. [8] 피해자가 전학 간 지역에 있는 SNS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면 심각하다. 특히 인싸들이나 일진 등 인맥이 넓은 사람들은 한두 학군 차이가 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로까지 폭넓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송파구 강남 8학군 거주자들이 노원구, 영등포구, 마포구, 과천시, 안양시, 성남시, 남양주시 등에까지 지인들이 있다 보면 된다. [9] 사실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는 왕따랑 가해자가 서로 이를 가는 원수지간이거나 가해자가 왕따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스토커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재수 없으면 경찰서 정모를 하거나 뉴스에도 나와서 망신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왕따는 그저 자기들의 소소한 취미 중 하나 정도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애초에 SNS로 서로 디스하면 그만이기도 하고, 그깟 학교 모지리 하나 건드리겠다고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학교로까지 찾아다니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10] 사실 이 쪽은 편입이라고 부르며, 학교가 학교인 만큼 시험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 결원이 생겼을 때나 가능하다. [11]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다 달라서 전학을 가게 되면 다음 학기에 전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을 또 배운다던가 학기 중에 전학을 가게 되면 각종 시험, 수행평가 등에서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 일례로 기말고사로 대체하거나 심지어는 미응시한 시험을 0점 처리하기도 하는 등. 그나마 전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망쳤는데 전학간 학교가 내신 따기가 더 쉽다면 기말고사로 성적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가 자신과 맞지 않아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가는 것보단 차라리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내신 따기가 힘든 고등학교에서 전출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학기 중간에 전학하기보다는 학기가 끝나고 새 학기부터 전학 간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새로히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했듯이 교육 과정과 과목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 [12]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달리 근처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정말 극심한 과밀 현상으로 인한 학생 수 분산이 시급한 경우가 아닌 한 9월 개교가 없다. 건물이 2학기 직전에 다 완공되었더라도 일부러 건축물 사용승인허가를 늦게 받아 웬만하면 무조건 3월에 개교시킨다. 9월 개교는 신도시 지역에서나 정말 손에 꼽는 수준. 따라서 대부분 학교 건물 완공 시점을 1월 아니면 2월로 잡아놓는다. 그 탓에 고등학교는 초~중학생과 다르게 새로 개교한 학교의 경우 대부분 1학년 신입생만 받는다. 특히나 특성화, 특목, 자사고는 더더욱. 드물지만 2학년 전학생을 받는 곳도 있다. 같은 이유로 폐교를 할 경우에도 3년 후에 폐교하는 것으로 신청하되, 그 해부턴 신입생 모집을 전격 정지하고 마지막 신입생이 졸업하는 해의 2월에 폐교하는 것으로 계획을 딱 잡아놓는다. 또한 특성화/특목/자사/마이스터고의 학과개편도 신입생부터일 뿐, 개편이 되어도 기존 재학생들은 원래 학과로 유지한다. 이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 계획을 잡더라도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이사 시기를 잡는다. 아니면 이사는 하되 고등학생인 자녀를 자취시키는 경우다. 단,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또한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마지막 학기인 3학년 2학기에는 전학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고등학교는 퇴학이라는 것 때문에 강제전학도 중학교와 달리 적다. [13] 사실 이런 케이스가 상당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독립하여 부모와 아예 떨어져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친척집에 머물러 사는 경우도 있다. 한민고등학교가 바로 군자녀들을 위해 개교한 학교로, 군자녀를 일반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형 사립고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 [14] 개인에 따라 혼자 상경해서 자취하는 경우도 있고, 온 가족이 같이 이사하거나, 어머니와 연습생만 이사가는 경우도 있다. [15] 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학교를 말한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학교가 아닌 정식 학교(주로 예술고등학교)로 전학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자퇴하고 학교생활을 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아니면 중졸로 학력을 마치기도 한다. [16] 이 외에도 프로게이머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통 프로게이머들은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17] 대표적인 예로 고교야구와 고교축구가 있다. [18] 예시로 정종선 전 감독의 병크로 인해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체육특기생들의 인근 지역 체육특기자 지정 고등학교로의 편입이 이루어졌다. [19] 이를테면 광주광역시에서 순천시라든지, 인천광역시에서 성남시라든지, 서울특별시에서 원주시라든지, 대구광역시에서 포항시라든지... [20] 홍성군에서 예산군, 화천군에서 인제군, 화순군에서 장흥군 같은 경우. [21]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는 사립초등학교도 포함. [22] 보통 기존 학교에서 입던 교복은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서 싼 값에 내다 팔거나 후배들이 물려입을 수 있도록 기존 학교에 기부하게 된다. [23] 다만, 오로지 학교에만 한정되는 전학과 달리 전근은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일터들에서도 흔히 쓰인다. [24] 주로 교장, 교감 [25] 예를 들어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라면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공립 중고등학교로만 간다는 방식이다. [26] 간혹 관할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실력이 없거나 사고를 쳐서 좌천당해서 이렇게 된 경우가 많다. 특히 수도권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시골 학교로 옮기게 된 경우라면 거진 이 케이스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케이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27] 다만 여러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소속 교사는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내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