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9 22:48:48

연차초과자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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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차초과자가 생기는 이유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대학생[1]이 졸업을 미루거나 못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 넓은 의미로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졸업유예신청[2]을 따로 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고[3] 졸업을 미루거나, 학년을 유급한 적이 있거나 초과학기로 9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말하며[4] 좁은 의미로는 4학년(8학기)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졸업탈락자'라는 명칭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5]

쉽게 말해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재학생이 연차초과자에 해당된다.

2. 연차초과자가 생기는 이유

  • 삼성과 같은 일부 대기업들이 대졸 1년 이내의 사람만 받는 현상으로 인해서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경우. 휴학기간도 초과한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군필 남성의 경우 최소 28~30세인데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가난한 학생들은 아직 취업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졸업이나 졸업유예 신청을 통해 졸업유예를 하고 봐야 하는 경우[6]가 상당수인데 8개 학기[7]를 초과할 경우 중간에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기가 없는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8] 교내장학금 또한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제외된다. 물론 5학년 1학기로 3~9학점 정도만 신청한다면 가난해도 등록금 부담이 가능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장학금 혜택 제외로 인한 타격은 그리 크지는 않다.
  • 대학을 더 다녀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 휴학을 다 쓴 경우. 다만 4년제 대학의 경우 일반휴학 가능 기간이 긴 관계로[9] 장기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니다.
  • 학점이 F로 펑크났다든지 학점포기를 했다든지 해서 재수강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4학년 2학기 과목을 F 맞고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5학년 1학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10] 또한 커리큘럼을 갑자기 꼬아버리는 바람에 필수 이수과목이 졸업학기에 열리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다.[11] 또한 학사장교 시험을 봤다가 떨어져서 일부러 재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대로 졸업해버린 병역 미필자는 대학원을 가지 않는 한 병역연기연령을 넘기지 않아도 무조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징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사장교는 단기복무 장려금(2023년 기준 900만원)이 졸업예정자 신분인 사람에게만 나오기 때문에 학사장교를 원한다면 붙기 전까진 절대 졸업을 해선 안 된다.
  • 3학년, 4학년 진급 시 복수전공 혹은 전과를 한 경우. 3학년 2학기 이후에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은 대부분 한 학기 정도는 추가로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3학년 1학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학점이 모자라 추가로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3학년 2학기(6번째 학기) 또는 4학년 1학기(7번째 학기)부터는 복수전공 신청 자체를 막아두는 대학도 많다. 복수전공 이외에 전과를 한 학생의 경우에도 전과한 학과의 전공 기초과목 및 전공 필수과목 등을 완전히 새로 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전공 과목을 풀로 꽉꽉 채워 들어도 학점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연차초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또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과를 한 것이라면 대개 큰 무리 없이 제때 졸업하지만 3학년이나 4학년 올라갈 때 전과를 한 경우라면 졸업 학점이 난감한 경우가 많다.[12] 학교에 따라서는 졸업연장을 꼭 한다는 조건으로 4학년에만 복수전공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학교도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복수전공과 분리해서 별도의 제도로 존재한다.
  • 각종 시험 준비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적게 듣거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Fail(Unpass, F)이 많이 나온 경우. 주로 4학년 때 많이 발생하는데 고시, 공무원 시험, TOEIC과 같은 공인 어학 시험, 대외활동, 각종 자격증 준비, 졸업 논문, 졸업작품, 졸업 시험 준비로 인해 수업을 조금씩 들어서 학점 계산을 잘못 하여 연차초과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13] 이 외에도 전공 공부가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조금씩 듣는 바람에 8학기를 듣고도 졸업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교의 졸업요건과 자격증, 면허증 등의 취득 시 요구 조건이 달라 졸업요건은 충족했으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차초과를 해서 과목을 더 들어야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간혹 괴수들 중에서는 복수전공을 2개 이상 하거나, 복수전공에 부전공을 얹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졸업이 늦춰지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대학의 본연의 목적은 취업이 아닌 학문의 장이기에 이런 경향이 비정상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 학칙상 복수전공을 2개 이상 하거나, 복수전공에 부전공을 추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막는 경우도 있다.
  • 평점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어째보면 계절학기를 듣는 이유와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저학년 때 평점이 낮거나 아니면 전체 평점이 불만족스러운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평점을 올려보려고 대학 5학년 1학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다. 주로 평점 3.0이나 3.5를 맞추기 위해 5학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4.0 을 맞추기 위해 초과학기를 듣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취업이 조금 늦어도 눈치가 덜 보이는 학생들이 주로 이와 같은 케이스. 이런 학생들은 평점을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정규학기마냥 학점을 최대로 신청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신청횟수가 아닌 수혜횟수를 기준으로 수혜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런 경우 백분위 점수 80 미만[14]으로 성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한 학기가 존재 할 경우 초과학기라도 기준만 충족시키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등록금 부담은 없어진다.[15][16] 단, 한 학기나 한 학년 정도는 어떻게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너무 밑바닥이라 5학년을 해 봤자 복구가 안 되는 수준이라면 그냥 졸업하고 학점이 필요 없는 다른 길을 알아보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다.
  • 편입을 했을 때 상황에따라 전적교 학점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연차초과를 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적교 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경우에도 동일학과가 아닌 다른 계열의 경우 초과로 다녀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대부분은 취득해야 하는 전체학점의 절반을 인정해주고 전공 역시 어느 정도 인정하도록[17]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입하면 연차초과자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케이스도 아니다. 요약하자면 타 과 편입은 전적대 전공도 인정을 안해주려는 경우가 많아서 연차초과자가 되는 경우가 꽤 많지만, 동일학과 편입이라면 대부분 연차초과 없이 제때 졸업한다.
  • 자진유급을 하거나 유급을 당하는 경우 : 특정 학년의 성적이 불량하여 자진유급 제도를 활용하여 그 학년 전체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는 대학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의대에서는 꽤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게 되면 해당 학기의 모든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몇몇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F학점을 받은 과목만 다시 들으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1년을 낭비하게 되는 건 똑같다. 그러나 이 경우 좁은 의미로는 8개 학기를 마쳤는데 최종 수료 학기가 4학년 1학기 이하로, 4학년까지 마친 후 졸업이 유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초과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여담

  • 연차초과자는 학적이나 출석부에서 그대로 4학년으로 표기된다. 4년제 학과의 경우 5학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유급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 연차초과자들은 대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9학점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대학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학점 이상은 그냥 전액을 납부하고 7-9학점은 등록금 1/2 납부, 4-6학점은 1/3 납부, 1-3학점은 1/6 납부를 한다. 국내 소재 대부분의 대학 강의는 2~3학점이라 잘 맞아떨어지는 편. 또한 8학기 동안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기가 존재할 경우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얼마든지 초과학기에도 2번째 유형을 제외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어서 등록금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18] 물론 8개 학기를 모두 수혜받은 뒤로는 성적을 만족시켜도 더 이상 국가장학금이 수혜되지 않는다.
  • 연차초과자를 가리켜 대학 5학년, 대오족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진짜로 5년제나 6년제인 학과도 존재한다. 5년제가 대부분인 건축학과나 6년제가 표준인 의치한약수(의과, 치과, 한의과, 약학, 수의과대학)가 그 예다.
  • KAIST는 연차초과자를 가장 싫어하는 학교로 알려져있다. 학부생 정원만 늘리고 기숙사 규모는 그대로인 까닭에 연차초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배정순위에서 밀리는 일도 있었고,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연차초과 벌금도 있었다.
  • 상술하였듯이 대학 입장에서도 8학기까지 끝내고 졸업이 가능함에도 다시 9학기째를 등록하는 '연차초과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연차초과자들은 특별한 사정 또는 대학 내규에 연차초과자들도 X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19]는 학칙이 따로 없다면 대부분 최소한의 학점만 신청하다 보니 8학기 이내 대학생들과 비교하면 대학 입장에서 등록금 수익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 물론 본인이 정규학기때처럼 등록금 전액 내고 학점 많이 듣겠다 하는 학생들은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 전술하였듯이 평점(GPA)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졸업하려고 하거나 초과학기를 하더라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요즘은 졸업과 함께 바로 취업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일부러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자진해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졸업 유예 제도'가 있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다.[20]
  • 2014년부터 연차초과자의 예비군 훈련이 학생예비군의 8시간 교육 이수에서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작계[21]으로 바뀌었다. 즉, 더 이상 학생 예비군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훈련 문서의 학생 예비군 제도를 참고하자. 학교마다 다르지만 단순 연차초과자가 아닌 학년을 유급해서 9학기 이상을 들을 경우[22] 연차초과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학생예비군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보충역 출신 예비군들은 그대로 출퇴근식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 대부분의 대학에는 학생이 대학에 재학할 수 있는 기간, 즉 재학연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23]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기간을 제외하고 4년제 대학의 경우 통상 8학기에서 4학기를 더하거나 수업연한의 2배까지, 즉 6~8년 정도, 5년제인 건축학과는 7~10년, 6년제인 의학계열은 8~12년)동안 재학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그대로 제적[24] 된다. 다만 졸업학점은 다 채웠으나 학과나 학부, 단과대학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졸업 조건(공인영어, 봉사점수, 논문 등)을 만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로 따로 분류된다.

4. 관련 문서



[1] 대학원생도 해당 될 수는 있으나 대학원생의 경우는 수료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일반적으로 다른 수식이 없이 연차초과자라고 하면 학부생을 칭한다. [2] 대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3] 수강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막학기를 마친 후 휴학한 셈. [4] 건축학과 의대와 같이 원래 5년 이상을 다니는 학과의 경우에는 9학기 이상을 다닌다고 하여도 연차초과자가 아니며 일반적인 4년제 학과만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11학기부터 초과학기이다. [5] 이런 경우에는 학점을 다 채웠다면 다음 학기에 따로 수강신청할 필요 없이 다음 학기동안 미총족한 졸업요건을 총족하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게 하는 대학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졸업유예비를 따로 받는지는 대학에 따라 다르다. [6]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졸업유예를 신청할 때 그 학적을 유지하는데 별도의 추가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한정 [7] 편입생일 경우 전적대 4학기+편입대 4학기. [8] 지원횟수가 아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를 기준으로 4년제 기준 8개 학기 이상을 수혜받았으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물론 수혜횟수가 8학기 미만이라면(즉, 8학기까지 재학했을 때 국가장학금을 못 받은 학기가 있는 경우) 초과학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백분위 80점 미달로 수혜되지 않은 경우다. [9] 국내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은 6~8학기, 즉 3~4년의 일반휴학이 가능하다. 반면에 4학기, 즉 최대 2년 밖에 일반 휴학을 쓸 수 없는 대학들도 일부 있다. [10] 4학년 2학기에 편성되는 과목의 경우 1/4 이상 결석, 부정행위 적발 등이 아닌 이상 시험을 0점받아도 F는 잘 주지 않는다. 막학기에 F 맞고 5학년 1학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11] 사실 이 경우는 학교측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 진짜로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다른 과목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계절학기에라도 대체 과목 성격의 강의를 개설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다만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적 학과의 전공 학점을 전과 후에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전공 기초의 경우 전적 학과의 전공 기초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전과 후에도 그대로 인정해 주기도 하며 전적 학과와 관련이 있는 학과로 전과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이 겹치는 경우도 많기에 이 경우에는 전공 학점까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기초과목조차 안겹치는 아예 다른 전공으로 바꿨다면 사실상 그냥 5학년 확정이며 4학년 때 전과나 복수전공을 했다면 6학년(11학기)까지 듣게 되는 경우도 간간이 보인다. [13] 그러나 이 경우 등록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정규 과정 8학기 동안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14] 평점으로 환산 시 대부분 대학에서 4.5점 만점에 2.75가 백분위 환산점수 80.00점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1~3분위는 70 미만, 평점으로는 4.5 만점에 1.88 미만. 단, 70 미만은 C학점 경고제에 따라 2회만 가능하다. [15] 아무리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라도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보통은 최대 9학점 이내로 신청하게 되어서 등록금의 1/3 정도는 감면 대상이 되어 등록금 부담이 크지는 않다. [16] 다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2유형의 경우 학교 방침에 따라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데 보통 정규학기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반면 초과학기 재학생은 지급되지 않는다. 뒤늦게 복수전공을 결심해서 학점을 풀로 다 채워서 듣게 되는 경우 소득분위에 따른 2유형을 지급받을 수 없어서 타격이 크다. [17] 보통 140학점일 경우 70학점을 인정하고 대학마다 다르지만 전적대에서 이수한 학점 수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전적대의 전공과목 학점을 편입한 대학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에도 교양과목 학점으로라도 인정해주기도 한다. [18] 특히 소득분위 1~3분위 학생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1유형 금액이 250만원 이상이라 국립대에 재학중이거나 자신의 학과가 등록금이 저렴한 인문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이라면 정말 등록금 부담이 없다. 게다가 등록금이 싼편인 국립대라면 더더욱. 이쪽은 국립대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자연계열이나 예체능계열도 등록금 전액을 커버할 수 있다. [19] 대부분 1학점이다. 연차초과자는 4학년 2학기까지 마친 뒤 졸업학점이 모자라 졸업이 되지 않은 경우를 배려해 정규학기 마냥 X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곳이 드물다. [20] 즉, 별도의 추가 등록금이나 수강신청 없이 졸업유예 신청 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막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것과 같다. 다만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까지만 유예가 가능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한학기만 된다든지, 1년만 된다든지 하는 내규가 있는 경우도 있다. [21] 5~6년차 예비군 한정 [22] 의과대학에서 상술한 이유로 유급을 당한 학생들도 포함된다. [23] 일반대학에는 대부분 학칙에 재학연한이 규정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의 성격이 강해 직장인, 주부 등 생업과 겸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재학연한이 없다. 이들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적을 둘 수 있다. [24] 형식적으로 재입학이 된다고 해도 재입학 전의 학기까지 재학연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교 내에서는 영원히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게 되어 출학과 같은 취급이다. 이 경우 타 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과정을 마치는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