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1:01:51

의원면직

1. 개요2. 설명



依願免職

1. 개요

공무원 본인의 원(願)에 따른 면직처분(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본문)

임용권자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직권 면직과 대비된다.

직권 면직의 경우와 달리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문제되지 않으며, 징계를 면하기 위하여 일부러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퇴직 허용 전에 징계사유나 형사사건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사표를 썼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 설명

면직을 희망한다는 것이기에 결국 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다. 일반 근로관계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효력은 최소한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무원관계는 특별권력관계라고 말할 정도로 예외적인 모습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이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면직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사표냈으니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출·퇴근을 철저히 안 지키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면직의 핵심은 행정행위이다. 이 행정행위는 방향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를 그 기초로 하는 '의원면직'이 있고, 두번째는 면직권자의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면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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