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13:57:06

의사인력 수급 개선

의사공급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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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쟁점
2.1. 의사수를 늘리는 방향성은 적절한가?
2.1.1. 증원 찬성
2.1.1.1. 윤석열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국책 연구기관 결과를 제시했다2.1.1.2. 기타 논문에서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2.1.2. 증원 반대
2.1.2.1. 연구를 작성한 연구진들 마저도 윤정권의 방침에 반대한다.
2.2.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충분히 많은가?
2.2.1. 증원 찬성
2.2.1.1. 한국의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적다
2.2.2. 증원 반대
2.2.2.1. 한국의 의사 밀도는 세계 3위에 달한다
2.3. 의사 증원을 통해 개선되는 의료 접근성의 비교이익이 충분한가?
2.3.1. 증원 찬성
2.3.1.1. 한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은 경증에 한정된다2.3.1.2. 중환자의 진료대기 시간은 긴 편에 속한다
2.3.2. 증원 반대
2.3.2.1.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2.3.2.2. 한국의 진료대기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다2.3.2.3. 한국은 의사 수와는 관계 없이 이미 우수한 보건의료지표를 보이고 있다
2.4.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는가?
2.4.1. 증원 찬성
2.4.1.1. 언론 보도를 보면 응급이송 중 사망환자 발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4.2. 증원 반대
2.4.2.1.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응급실 뺑뺑이"가 세계에서 8번째로 적은 국가이다2.4.2.2. 응급실 병상 부족의 근본 원인은 의사의 부족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때문이다
2.5. 의사 수 증원을 통해 지방의 의료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
2.5.1. 증원 찬성
2.5.1.1. 한국의 지방필수의료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2.5.1.2. 의사가 지방 의료에 종사할 경제적 유인은 이미 충분하다
2.5.2. 증원 반대
2.5.2.1. 한국에서 지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이미 OECD 평균을 초과한다2.5.2.2. 지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도시보다 적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유인의 부족이다
2.6. 의사 수 증원을 통해 기피과 전문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
2.6.1. 증원 찬성
2.6.1.1. 의사 수가 늘면 필수과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2.6.2. 증원 반대
2.6.2.1. 의대 정원이 늘어도 필수과 전문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2.6.2.2.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인한 병원의 필수과 전문의 채용 기피2.6.2.3. 기피과에 대한 의료공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의 위험성
2.7. 의대 정원을 확대에 수반되는 의사의 질 하락 문제
2.7.1. 증원 찬성
2.7.1.1. 의료는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
2.8. 미래에 의료 수요가 의료 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가?
2.8.1. 증원 찬성
2.8.1.1. 고령화에 의해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2.8.2. 증원 반대
2.8.2.1. 인구 감소로 인해 의료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2.8.2.2. 한국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빠르다
2.9. 의사의 업무 과중을 의사 수 증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2.9.1. 증원 찬성
2.9.1.1. 의사 수 증원을 통해 의사의 업무 과중 및 짧은 진료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9.2. 증원 반대
2.9.2.1. 의대 졸업생을 늘려도 대학병원이 채용하는 전공의/전문의의 비율이 줄어들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3. 영향
3.1.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할 것이다
3.1.1. 반론
3.1.1.1. 뢰머의 법칙에 대한 반박3.1.1.2. 기타 유인수요 이론 반박
3.2. 이공계에서 인력이 이탈할 것이다
3.2.1. 반론
4. 추가방안
4.1. 의사의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한 협업체제 형성4.2. 주치의 제도 도입4.3. 의료민영화4.4. 의료 개방 확대4.5. 의사 업무범위 조정 논의

1. 개요

* 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 의대정원 확대: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 현 취약지 약 5천명 + 20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2025)
*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1999~), (일본) 의사수급분과회(2015~) 등
의사인력 수급 개선이란 2024년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핵심인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의료인력 확충 부문에서 인력 양성 혁신의 세부 항목으로, 교육‧수련 혁신,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언급되는 항목이다.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대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의료자원정책에 의료계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2. 쟁점

2.1. 의사수를 늘리는 방향성은 적절한가?

2.1.1. 증원 찬성

2.1.1.1. 윤석열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국책 연구기관 결과를 제시했다
2023년 10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035년엔 약 2만 70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50년엔 약 2만 2000명(한국개발연구원)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결과가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정부에 제출되었던 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이들 보고서는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정부의 의사 증원 움직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보고서들의 결론에 찬성할 것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수급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경제학적, 통계학적 방법을 옅볼 수 있으므로 (보건) 경제학/(보건) 정책학/ 산업조직론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만한 유용한 자료다.

아래는 윤석열 정부가 '5년간 2천명'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며 제시한 연구들이다.
2.1.1.2. 기타 논문에서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의사인력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의 여파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된 이후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연구의 수급추계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의사인력의 수급을 개발하여 추계하며, 적정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과 의사면허등록자수, 활동의사수를 이용하였으며,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상대지수모형을 적용하여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다. 2001년~2018년 동안의 의사인력 수급지수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의 추세를 기준으로 의사인력 수급지수를 추계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5만 67명, 2050년 10만 7,548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4,000명~6,000명 수준으로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다양한 양성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학정원의 규모는 수급불균형 해소에 소요되는 기간과 반비례하므로 의사인력의 공급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만큼 단기간에 일괄 증원한 후 수급 추이를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ㅡ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국문초록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2020년에 발행한 논문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을 살펴보면 여러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논문들의 추계와 실제 현황을 비교했을 때 당시의 추계와 실제 현황간 괴리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PPR모형과 상대지수모형을 통해 보다 현실의 걸맞은 추계를 하고자 했다.
  • PPR모형
    PPR모형에 의해 중장기 적정 의사인력의 수요를 추계하는 방법을 적용하되, 적정의 기준치를 OECD 국가의 평균으로 설정할 경우 장래 의사인력의 적정 수요량은 한국 총인구수에 OECD 국가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각 변수의 값을 2019년 기준으로 고정하여 OECD 기준으로 순수하게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추계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부족 의사 수는 74,773명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3058명)의 2배(6116명)로 증원시켜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이 해소되는데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각 변수의 값을 2019년으로 고정시켰기에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의 여파로 장래 총인구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계산 공식을 공개하였으므로, 예측치를 대입하여 새로운 값을 산출할 수 있다. 가장 보수적인 접근으로 2050년의 인구를 저위 추계에 해당하는 4333만 명을 대입해보면 필요의사수는 150788명으로 계산할 수 있다. 활동의사수가 105628명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OECD 기준 부족 의사수는 45160명이 된다. 이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4.8배이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의 2배로 증가시키면 의과대학 교육연한 6년을 고려하여 산출할 경우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는데 2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존 인력(3058명)으로 정해지는 의료인력은 순증가가 없다고 보고,[1] 의대정원을 2배로 늘렸다고 가정했으므로 연 3058명씩 의사가 충원되면 14.8년이 소모되는데, 첫 6년은 교육연한에 해당하여 현장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므로 교육연한 6년에 충원기간 14.8년을 더하면 20.8년이 나오게 된다. 본 논문에서도 입학정원 24.5배를 의대정원 2배로 늘렸다고 보고 환산한 충원기간 24.5년에 교육연한 6년을 더하여 30.5년으로 계산, 수급불균형이 해소되는데 3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대로 2025년부터 의대입학 2000명을 증원한다고 보고 계산할 경우, 45160명을 충원하는데 22.3년이 소요되며, 교육연한 6년을 더하면 28.3년으로 계산된다. 즉, 2025년 의대입학부터 증원을 시작할 경우 2052년이 되어야 2050년의 저위 인구추계(4333만 명)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산은 의료 수요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인구수도 2050년의 저위 인구추계를 썼고 같은 인구에서도 인구 구조에 따라 의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고령화 같은 요소는 배제하고[2] 순수하게 인구수로만 계산한 것이다.
  • 상대지수모형
    상대지수모형은 의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절대적인 수량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를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지수(index) 형태로 측정하고, 지수의 격차에 의해 수급 불균형의 강도를 추정한다. 상대지수모형은 의사인력시장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작업부하량모형의 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으며, 작업부하량모형보다 예측오차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상대지수모형은 의사인력의 공급추계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에서부터 졸업자, 국시합격자, 손실인력, 의사면허등록자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변화가 활동의사수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추계 역시 인구수에서 시작하여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이 모두 반영된 결과가 의료이용량이라고 간주하고, 활동의사수와 의료이용량을 지수화하여 의사인력의 수급을 추계하는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근거 자료를 2001년~2018년으로 설정할 경우 2020년도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3058명)으로 유지하면 공급부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4000명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2050년까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며, 5000명~6000명 수준으로 증원하면 2040년 즈음에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부터 증원을 시작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에, 2025년부터 5천명으로 증원을 한다면 2045년 즈음에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수급 추계의 근거 자료를 본 논문 기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으로 설정할 경우, 2020년부터 입학정원을 5천명~6천명 수준으로 증원하더라도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2025년 입학정원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의대정원이 5000명이 된다고 간주할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논문에서 1만 명[3]을 제해야 하므로 2001년~2018년 자료 기준으로는 2040년에는 의사 7882명이 부족하고, 2050년에는 의사 10271명이 남는다. 2014년~2018년 자료 기준으로는 2040년에는 58167명이 부족하고, 2050년에는 의사 66807명이 부족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적정수로 제시한 2000~3000명을 대입해보면 확대되는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을 더해 5058~6058명으로 계산되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증원 적정수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추계치는 보수적으로 산출한 수치로, 본 논문에서는 미래 추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연간 의료이용량 증가[4], 의사 일평균 진료건수 감소[5], 의사 연간 의료일수 감소 추세로 가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 격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계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결원이 발생한 전공과목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결원이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근본적으로 총공급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문별 결원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결원이 상시적으로 나타난 흉부외과의 수가를 2008년 100% 인상하였으나 2020년 기준 흉부외과의 결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대지수모형에서 근거자료를 2001년~2018년으로 설정하고 2020년부터 10년 단위의 구간에서 그 중간연도를 선형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본 논문에서는 의대 증원이 전혀 없을 경우 2035년에는 의사수가 약 2만 6000명, 2050년에는 약 2만 8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논문들의 2035년의 예측치 약 2만 70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50년 예측치 약 2만 2000명(한국개발연구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6] 참고로 해당 수치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과 근거자료들 중 의사수 부족이 가장 적은 추계에 해당한다.

2.1.2. 증원 반대

2.1.2.1. 연구를 작성한 연구진들 마저도 윤정권의 방침에 반대한다.
해당 연구를 작성한 연구진마저도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없으며 "정부가 적절하게 인용하지 못한 것 같다"(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권정현 박사[7]) 신영석 연구위원은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음을 공언했다. #

특히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의사 수 추계는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간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개혁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과다한 추계가 될 수밖에 없다”며[8]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몇 명이냐는 의미 없는 논의”라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따르면 세 연구보고서들은 공히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되어 의대정원 확대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그 부분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했다. #
'의사 1만명 부족' 세 연구 검토… 의학한림원 "일정 기간 지나면 의대 정원 다시 감축해야 할 수도"
파일:보사연 의사 인력 수급 추계시 가정한 근로조건.jpg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 '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사회

일선에선 연차를 17개나 쓰고 공휴일은 모두 쉬며, 주 40시간만 일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8경우도 많은 힘든과 전공의 인력만 해도 전공의 수 중 대부분을 차지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26일은 의사 근무일수를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란 지적이다. 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나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40시간씩 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로컬 병원 의사들도 다들 야간 근무를 하려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역시 “연차를 17일이나 쓰는 의사가 어딨느냐. 대학병원 정교수도 이렇겐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짜고 치는 ‘좋은 통계’로 보답한 연구”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근무일수를 과도하게 축소해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근무일수 226일을 기준으로 인력 틀을 짰고, 점점 워라밸이 강화되는 풍조도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 추정치는 10년도 더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근무시간이나 일수가 줄었을 것이란 가정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관련 보건사외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는 공의모질의에 대한 오류 인정 답변을 인정한 게시글을 올린 후, 원 연구 보고서를 삭제한 상태이다. 이는 통상 연구보고서나 논문 수정에 대한 사후 조치의 통상적인 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 자료에는 보고서 초안 원본이 아직 존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보고서 내용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가장많은 일을 하는 직급은 일반의 (전공의 포함)인데 이들의 근무 시간은 대체로 최소한 주 60-80시간이고 300일 이상 근무 이므로 40시간 및 연226일 근무가정으로 추산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을 오류를 인정하였지만 오류를 수정한 후 다시 결과를 수정도출하는 당연한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결론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의모 반박자료에 따르면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계산하면 2035년 필요한 의사수는 85,366명으로 2023년 현재 의사수 14만 명의 60%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황당한 결과가 도출된다. #

보건 사회연구원에서는 오류를 인정하는 문구만 있을뿐 부분적인 오류이지 전체적인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지도 않은 채 이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는 2000명의 증원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24년 3월 7일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의대증원 주요 근거가 되었던 3가지 논문의 저자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3개 연구의 저자 서울대학교 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부적절한 인용이라고 밝혔다. #

2.2.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충분히 많은가?

2.2.1. 증원 찬성

2.2.1.1. 한국의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적다
파일:천명당의사수.png
천명당 의사 수 OECD 제공
파일:oecd천명당 활동의사.png
OECD 평균과 한국의 활동 의사 수

인구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인 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임은 확실하다. 면적 대비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한국의 높은 인구밀도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국토면적대비 의사수를 보면 한국은 10.6명, 미국은 0.8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한국의 인구밀도는 520명/km²이고 미국은 33.6명/km²이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환산하면 한국 2.1명(한의사 제외), 미국 2.7명이 된다. 미국은 한국보다 단위 인구당 의사 수가 많음에도 심각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 면적 대비 의사 수(의사/면적)를 인구밀도(인구/면적)로 나누면 인구 대비 의사 수(의사/인구)가 나오므로 결국 위의 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미국 선거에서 "Land doesn't vote, people do."라는 말이 있는데, 투표든 의료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

OECD 평균 인구당 한국 의사 수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OECD 평균 인구가 OECD 평균 인구밀도에 한국의 영토면적을 곱해서 산출한 수치라면 그 인구에 한해서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9] 나머지 인구는 무시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 수치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OECD의 모든 국가가 EU처럼 상호간 국경을 전면 개방해서 한국 내 인구밀도가 OECD 평균이 될 때까지 다수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거나 사망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현실에서 해당 수치를 들이미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약 2600만)이 몰려 있다. 그렇기에 수도권에 가장 많은 병원과 의사가 있다. 의사 수는 OECD 최저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적은 의사수로 많은 환자들을 보는 구조이지만, 서울에만 유독 의사가 집중되어 있기에 서울 시민들만 겨우 OECD 평균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10] 의사 수를 누리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방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환자는 의료 인프라가 좋은 서울로 몰려들어 실질적으로는 서울 시민들조차 OECD 평균 의사 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 시내 의사 수를 서울 시민으로 나눈 숫자는 서울과 지방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이상 무의미하며, 오히려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병원 병상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통계이다. 의사에게 제때 진료받고 제때 수술받았으면 더 빨리 퇴원했을 환자들이 진료날짜 수술날짜 기다리면서 병상을 차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11] 그만큼 병상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같은 병상 수라도 병상 1개에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으면 환자 적체는 줄어드는데, 이를 병상 회전율이라고 한다. 관련 통계를 보면 한국의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지만 병상 회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 특히 한국의 의료체계는 의사의 허락 없이는 환자가 퇴원하고 싶어도 임의로 퇴원하기가 힘든 구조이기에[12] 의사 부족이 지속되어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이 증가하면 병상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병상 공급도 그에 맞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병상 수요와 공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지, 의사 수가 충분히 많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병상이 아무리 늘어나도 병상이 의사를 대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의사 제외 의사수는 132,065명으로 2021년 기준 인구 천명당 2.55명이다. 다만 건보자료에 의하면 2023년 1분기 시점에 의료기관에서 종사중인 의사수는 113,039 명으로 천명당 2.19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천명당 2.63명 수준이다.

2040년에는 세계 2위 수준의 노인대국이 되는만큼 더욱 의사가 절실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내년 단카이세대가 75세를 넘기게 되어 의료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13]

원래 한국은 의사 수가 너무 적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들어 신설 의대를 설립해서 의대 정원이 1998~2003년에 3507명으로 정점을 기록하다가[14] 의약분업 후 2004년부터 감축이 시작되어 2006년 3,058명이 됐다. 이후 의대 정원은 2023년 현재까지 의대정원이 조정된 적이 없다. 의사수는 결국 추후에는 증가 추세가 멈추고 유지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정부제출 보고서들에는 의료진의 나이별 비율도 당연히 고려되어 있다.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인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pdf의 75~76쪽을 보면 '의사인력의 고령화 또한 의사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의사인력 추계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설명하며, 2페이지에 걸쳐 '젊은 의사인력의 유입/ 의사의 순유입, 유출율'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OECD 평균에 비해 미래의 의사수는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기술 낙관론을 근거로 추계를 산정하는 것은 그 기술이 예상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때 위험을 고려하기 어렵기에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AI 노출지수에서 의사는 상위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AI가 의사를 우선 대체한다는 뜻은 아니다. 의사가 AI 노출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받은 것은 의사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학계에서 검증받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의사를 찾아가든 도식화된 방법으로 동일한 진단을 내리기에 그러한 알고리즘에 대해 완벽한 AI 학습이 가능하다면 AI 기술이 이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 12월 기준으로 업종별 AI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보건업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업은 아예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 생명을 다루는 의료업에 치명적인 오진을 내놓을 수 있는 AI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기술을 상징한다는 ChatGPT는 키워드를 종합하여 '그럴듯한 대답'을 자연어로 만들어주는 수준으로, 진정한 인간 두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생성형 AI 기술도 마찬가지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그 근본은 전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에 의존하고 있기에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는 모른다고는 하지만 2024년 현재의 AI 기술로는 의료 인력을 전혀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용 AI 왓슨의 경우 나라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해 AI가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진이 잦았고, AI 기술과 사람을 더했을 때가 AI 기술만 쓰거나 사람만 썼을 때보다 진단 정확도가 높았다고 한다. # 이렇듯 2024년 현재의 AI 기술로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AI 기술이 의료 인력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먼 이야기임에는 분명하다.

2023년 7월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수 증가량이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제시된 통계가 합연산이 아닌 곱연산이 적용되어 의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이며, 그럼에도 2047년이 돼서야 OECD 평균 의사량을 추월하게 되므로 자료가 부조리하다고 밝혔다. #[15]

또한 의사수 증가 속도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결같이 한의사를 포함한 자료를 기반하여 통계를 내고 있는데, 평소에는 의사 본인들이나 시민들이 한의사를 의사와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실제로 한의사를 배제한 의사수 증가 속도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며, 한의사의 인구 1000명당 증가속도가 의사의 인구 1000명당 증가속도보다 약 67% 빠르기 때문에 한의사를 배제할 경우 의사수 증가 속도가 전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발행하는 의협신문에서는 과거 한의사의 영역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한의사가 의사가 아닌 것은 '항상 옳은 참인 명제'라고 주장했다. # A 이렇듯 2019년의 의협은 한의사를 의사 취급해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로부터 5년 후인 2024년에 의대 증원 논란이 일자 의사 수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통계를 내놓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의사 숫자 부풀리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위의 '의사 수가 충분하다'라는 주장에서 제시한 그래프 한국 의사수(천명당) 변화 추이 의 수치 역시 본문을 보면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임을 명시하고 있다.[16] 즉, 한의사 제외 의사수는 저 그래프보다 적다. 한의사도 의사임은 분명하지만, 통증 완화나 재활치료 같은 것이 아닌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의 경우에는 한의사도 한방병원이 아닌 관련 진료과를 갈 것을 권한다. 한의사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와 현대의학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의사 측의 반대로 이를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17] 의사 증원이 필요한 중 하나가 이러한 중환자를 담당해줄 의사수의 필요성과도 관련된 것이므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통계는 상관관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한의사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태도가 너무 이중적이라는 것. 그동안 한의사를 의사와 구별짓는 언행을 반복해 왔음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유리하게 하고 싶을 때는 스리슬쩍 그 구별을 치워버리니,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 속 보인다는 것이다.

의사가 계속 배출되는데 2023년과 의대 증원을 배제한 2050년의 의사 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이론상 계산이 그렇기 때문이다. 2023년 의대 정원이 3058명이고, 기대수명 80세, 35세 전문의 취득, 의사 수 대비 의료기관 종사 비율(2021년 기준, 85.6%)을 계산하면 117,794명[18]으로 계산된다. 2021년 기준 한의사 제외 의사수는 132,065명, 2023년 1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종사중인 한의사 제외 의사수는 113,039 명이다. 2004년 의약분업 여파로 정원 감축을 했으므로, 감축 이후의 인원들이 전문의가 되는 2019년 이후부터는 그 이전보다 전문의 배출이 오히려 줄어들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50년에 기대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나거나, 전문의 취득이 극적으로 빨라지거나, 의료기관 종사 비율이 극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19] 결국 의대 증원 없이 자연적인 의사 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2024년 기준 의대 증원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다면 당시 증원되었던 의사들이 전문의로 배출되면서 의사 수가 단기간에라도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1998년 마지막 증원 이후 2024년 기준 27년째 증원이 없었고 그마저도 2004년에 단계적 감축을 하면서 2024년 의사수는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은 상황이 되었다. #1 #2

코로나 19 확산 당시 늑장 대응으로 전염병 확산을 부추겨 수많은 사망자를 낳았던 미국의 사례와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전염병 확산을 늦추어 사망자를 줄였던 대한민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아무리 현재의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잠시라도 의료 부하가 초과될 경우 국민 건강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즉, 이러한 의료자원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부하가 잠시라도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2.2.2. 증원 반대

2.2.2.1. 한국의 의사 밀도는 세계 3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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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면적 10km2당 의사수가 이스라엘, 벨기에에 이어 세계 3위다. 게다가 면허취득 의사 중 임상에서 진료에 일하고 있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20] 그래서 병원 윗층에 병원, 병원 건물 옆 건물에 병원이 있다. 후술 하겠지만 그 병/의원에서 의사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7.2분에 불과하다. 병원 병상수도 OECD 평균에 비해 2.9배나 높다.[21]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은 입원 접근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며, 높은 의사 수가 의사 부족을 방증한다는 말은 궤변이다.[22][23]

나라에서 주장하는 대로 의사수를 OECD 평균 인구당 의사수 기준으로 맞추면 의사 밀도는 15.5 수준으로 세계 2위가 된다.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과연 10여분 기다려서 의사 볼 상황에서 5분 기다리면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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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수(천명당) 변화 추이 한국 장래 인구 추계

늘어난 의대 정원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다. 매년 3,058명의 의사가 계속 배출되어 정원 수가 더 적었던 시절의 의사들을 대체하는 한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1년 기점으로 인구 수 감소에 들어섰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7

저 그래프만 봐도 의사수가 적다는 게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비해 지금 소아과 의사를 포함해서 인구당 의사수가 2배 가량으로 대거 늘었으나 기피과의 의료공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의사수 문제가 아님이라는 명명백백한 증거다. 오히려 이전이 기피과 부족의 문제가 적었다.

55세 이상 의료진 비율이 OECD 평균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이다. 이는 최근 들어 배출된 의료진이 이전에 배출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고, 55세 이상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 자리를 새로 배출된 의료진이 채우게 된다면 자연히 의료진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출처: 데일리메디

미래를 예측한 자료도 존재하는데, 2017년 의료정책 연구소에서는 2028년 한국의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을 하였다. # 다만 이 방식의 추계는 의사수 증가수는 거의 매년 동일한데 평균으로 증가율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미래의 인구수 절벽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당 의사수는 OECD 평균을 쉽게 넘길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인구당 의사수를 보이고 더한 고령화사회인 일본은[24] 2030 오히려 의사수를 감축할 계획이다.

의사수 증가를 바라는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책은 여론조사나 인기투표에 따라서 실시하기보다는 통계와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또 의사 인력 추계 시 기술 발전의 영향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것이 간과되는 것도 짚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에서 정부가 근거로 삼은 3개의 논문 모두 이러한 요인을 거의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2020년대 이후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 성장으로 선진국에서는 60%의 일자리가 영향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2024년 IMF 보고서 그 중 가장 위험이 높은 직군으로 법률, 금융과 함께 의료 직군이 꼽힌다. # 2020년 발표된 맥킨지&컴퍼니의 보고서는, ChatGPT GPT4를 위시한 생성형 AI의 붐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도 의료인력 노동 시간의 15% 가량이 자동화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 골드만삭스는 의료 종사자 및 의료 기술 업무의 28%가 AI로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23년 한국은행 보고서에는 의료 직군의 다른 직업을 포함한 모든 직업에서 일반 의사와 전문 의사가 가장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의 근거로 사용된 서울대 홍윤철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서는 아무런 근거 및 참고 문헌 없이 기술 발전에 의한 의사 노동량의 향상을 매년 0.5%로 일률적으로 계산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맥킨지&컴퍼니의 보고서 및 위에서 제시된 연구들과 큰 괴리가 있고, 이를 고려해 계산을 달리하면 보고서에서 제시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 측의 다른 두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보사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인용할 때, 보건복지부는 진료량이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함 없이 100퍼센트로 유지될 때의 시나리오를 인용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 진료량이 단 10퍼센트만 증가한 시나리오만 보아도 대부분의 모형에서 의사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연구의 저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ARIMA모델에서는 진료량이 10% 증가시 진료 일수 및 년도와 상관없이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해당 연구의 '부록1'에서도 AI 플랫폼을 운영해 의사 작업을 개선하고 검사 정확도를 향상시켜 2-3년 내 의사의 생산성을 10-15%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만을 인용하고 있다.

KDI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에서는 기술발전에 의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보고서 129-130p에서도 한계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의사의 노동생산성이 단 10%만 올라간다 가정하여도 2035년에 의사 공급 과잉을 보이며 15%를 적용하면 2035년 기준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의사 공급 과잉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등록 의사 수는 2000년 1.3명에서 2022년 2.62명까지 늘어나고, OECD 통계 기준으로도 한의사를 포함한 천명당 임상의사수는 2000년 1.3명에서 2023년 2.7명[25] 20여년만에 두 배가 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 # 지금까지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인구당 의사수가 늘어났고, 절대적인 의사수는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미 의사밀도는 OECD 3위에 달하는 나라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024년 2월 27일 발언에서 "의료위기는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사가 배출되는 시점 또한 문제이다. 수련과정을 거쳐 12~15년 정도 뒤에 의사가 배출되어 나오기 시작하면[26] 30~35년간은 그 과잉배출된 의사가 유지되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목도한 바 없는 인구절벽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의사과잉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한다. 한국은 OECD 최고의 의료과잉 국가[27]임을 고려하면 의사수와 의료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 #

무분별한 의대증원으로 낭패를 본 사례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이다. 2007년 당시 그리스의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5.31명으로, 당시에도 대한민국의 2배 이상이었으나, 의료 인력이 아테네 등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상대적인 의료 취약지가 많아 골머리를 앓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고자 했다. 2019년 기준 그리스의 의사 수는 그리스 인구 1천명 당 6.31명으로, 12년 전에 비해 1명이 늘었다. 출처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리스의 도서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해 신음하고 있고, 부활절마다 유명 관광지에 의사가 없다는 공고문이 붙고 있다. 심지어는 의사가 부족해서 중환자실 운영을 중단하는 병원들도 있다. 이후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근무하면 상여금을 주는 유인책도 시행되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그리스에서 살기 힘들다며 다른 나라로 이주한 의사만 1만 7천 5백 명에 이르며 공공병원들은 여전히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수를 그렇게 많이 늘렸는데도 공공병원에는 빈자리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무조건 의사들을 늘려놓은 결과로 의사의 도시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후 2024년에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방침의 여파로 의료 대란이 발생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MBC 100분 토론에서 "이제 그리스처럼 된 거예요"라고 증언했다.

2.3. 의사 증원을 통해 개선되는 의료 접근성의 비교이익이 충분한가?

2.3.1. 증원 찬성

2.3.1.1. 한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은 경증에 한정된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횟수를 들어 의료 접근성이 훌륭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경증에 한정되는 것이다.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은 공통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어 그만큼 경증 환자들이 근처 의원에 가기도 쉽고 짧은 진료시간에도 큰 불만이 없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의료 인력을 증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증 환자들을 맡아줄 의사가 부족해지고 증원을 하지 않으면서 수가만 올리면 풍선 효과에 의해 경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결과적으로 증원과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둘 다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료 접근성은 현재까지의 상황에만 해당하며, 미래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2000만에 달하고 의료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과연 의사 증원없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진찰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수술 집도가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하염없이 긴 대기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균으로 한국이 의사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으니 충분히 의료 수요를 받쳐주고 있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의료 접근성에는 의료보험도 무시할 수 없는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전 국민을 상대로 기본적인 보장을 해주지만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하여 사보험을 들었고 병원이 코앞에 있더라도 자신이 들은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별도로 찾아가야 하며 웬만한 경증은 약국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해열제 진통제 처방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은 좁은 면적에 인프라가 몰려있는 지리적 특성과 건강보험 제도로 보다 부담없는 비용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특성에서 찾아야지, 이것을 근거로 의료 접근성이 충분하니 의사 증원이 필요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2.3.1.2. 중환자의 진료대기 시간은 긴 편에 속한다
진료대기 시간의 사례로 백내장 수술을 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안과는 성형외과, 피부과와 더불어 인기과에 속하기에 그만큼 의사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반면 위암의 경우 수술 대기시간이 한 달이 넘는 위암환자가 37퍼센트(2017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 암 발견 후 수술이 4주 이상 지연될 경우 생존율에 나쁜 영향이 미치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2 실제로 세계적인 비응급수술 치료 측정시간 및 비교는 백내장수술뿐만 아니라 인공엉덩이관절수술, 인공무릎관절수술, 질식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담낭절제술, 서혜/대퇴탈장수술,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PTCA), 그리고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 인기과인 안과에서 수술하는 백내장 수술 하나만 뽑아내서 주장하는 것은 p-해킹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삽입을 겸하는 식으로 환자와 보험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사가 수입을 챙기는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앞서 언급한 자료들은 "비응급수술 치료"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응급에 해당하는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조기 사망자의 수"를 의미하는 치료가능사망률과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를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응급실의 경우 평시 응급 상황에서는 KTAS라고 하는 분류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 위기 응급 상황에서는 트리아지를 통해 사망이 불가피한 환자를 관망하더라도 치료 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를 우선한다. 따라서 치료가능사망률과 회피가능사망률을 언급하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이지, 평시에 의료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응급실로의 후송 시간이 빠르고[28]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기에 생존률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평시에도 응급실은 응급환자로 항상 포화 상태나 다름없어서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들은 하염없이 순서가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2.3.2. 증원 반대

2.3.2.1.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파일:인당외래진료수.jpg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진료횟수가 16.6회로 OECD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다. 이 이유는 수가가 매우 저렴하고[29] 좁은 면적에 많은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2.3.2.2. 한국의 진료대기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다
의사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도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예를 들면 2017년 OECD국가별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은 평균 129일이나 우리나라는 대기일이 거의 없으며,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한 곳도 있다. 고관절 치환술, 슬관절 치환술 같은 흔한 수술을 OECD자료에 의하면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이 대기가 짧은 나라도 20여일을 평균적으로 기다리며 에스토니아 슬로베키아는 거의 100일에 육박하는 날을 가까이를 평균적으로 대기해야 수술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대개 수일 내에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라 대기시간 관련하여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조차 않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국가 조사된 34개국 중 다른 4개의 나라와 함께 가장 진료대기시간의 문제(issue)가 없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OECD 통계에서 인구당 의사수가 많다는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는 의사를 보려면 그 중에서도 전문의를 보려면 수주에서 개월단위로 기다리고 백내장 수술은 OECD 평균 129일 대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약없이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이다. 대학병원도 당일 접수해서 진료 볼 수 있는 나라, 수술하려는 병원을 골라서 갈 생각만 아니라면 당일에도 수술하며, 감기만 걸려도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보는 게 당연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된 34개 OECD 국가 중 다른 4개의 나라와 함께 가장 진료 대기 시간의 문제(issue)가 없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30] 또한 양질의 의료가 충분히 공급되었음을 반영하는 지표로 꼽는 영아사망률, 회피가능사망률, 평균 수명 역시 OECD 나라들 중 상위권에 속해 있다. 의사들은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도 전문의를 보려면 주에 따라 4주~10주까지도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 한국은 대도시 같은 경우 동네병원에 널린게 전문의[31]고 전화도 않고 찾아가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진료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이다.[32] 해외에서 한국과 같이 높은 의료 품질과 빠른 대기 시간이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대도시(도쿄, 오사카, 맨해튼 등) 등이 있다. 당장 구글 지도로 뉴욕 맨해튼을 보면 큰 규모의 병원과 개인 병원들도 상당히 많다.[33]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건강보험의 형태이고, 미국은 직장 보험이 있으면 월 보험료가 70~80만원 정도다. 직장 보험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봉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 의사는 다른 나라 의사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34]
2.3.2.3. 한국은 의사 수와는 관계 없이 이미 우수한 보건의료지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미국, 독일, 프랑스 등)보다도 회피가능사망률이 훨씬 낮다.[35] 이외에도 영아사망률[36], 뇌졸중, 위암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Statistca에서 평가한 보건지수점수(Health index)[37]에서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에 등극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학 학술지 피인용지수 2위 저널인 랜싯에 등재된 한 논문에서는 203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연구도 있다.

Bloomberg에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 수명 대비 GDP에서 의료비 지출 비율을 고려하면 5번째에 해당하는 효율을 보이기까지 한다. 1위인 싱가폴에 비해 인당 의사수는 비슷하며[38] 싱가폴은 인구당 외래 진료량이 OECD평균의 1/4정도 수준이며, 경상의료비[39]는 우리나라의 1.28배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은 훨씬 우월하다. #

OECD 자료에 의하면 건강수준의 핵심 표지자들이 OECD 평균에 비해 지표 중 75%에서 더 나은 수준을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평균보다 못한 지표들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주관적인 평가인 의료충족감, 사람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 그리고 의사수와 관련없는 자살율[40] 등 따위이다. 즉 의료의 완성도 자체는 아무리 양보를 해줘도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대측이 문제시 하는 심근경색 사망률에 대해서도 의사수 부족만을 문제시 하기 어려운 것이, 심근경색은 병원입구부터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41]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시간이 60분으로 목표 수치인 90분 이하를 한참 밑 돈다. 이는 심근경색 사망률 최저인 호주(87-93분 #)에 비교하면 아주 접근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심근경색 사망률이 적어도 치료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대수명이 1위가 의료비 지출, 2위가 교육, 3위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로 논지를 흐리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명 '교란변인'이 다분한 것들이다. 상식적/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1위에 해당하는 인자인 의료비 지출이 높더라도 비싸서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곳[42]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며 수명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대로라면 의료수가를 올려야 기대수명이 오를 것이라는 괴상해 보이는 논리가 탄생한다.[43]

여러 자료에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의료접근성이 경이로운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다. #

2.4.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는가?

2.4.1. 증원 찬성

2.4.1.1. 언론 보도를 보면 응급이송 중 사망환자 발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파일:최근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 주요일지.jpg
최근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 주요일지, 머니투데이 제공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응급환자가 응급이송 중 병실부족, 전문의 부재로 사망한 이후, 비슷한 사망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연달아 발생하였다. 최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 이에 대해 의료 언론은 현존하는 의료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고 반박하였다. # #

2.4.2. 증원 반대

2.4.2.1.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응급실 뺑뺑이"가 세계에서 8번째로 적은 국가이다
파일:2023 OECD 회피가능사망률(보건복지부).png

의사 수가 부족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인용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드문 일부 사례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지나치게 과장된 것일 뿐, 통계 자료를 보면 실재로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응급실 병상 부족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의료 시스템 미비로 인해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의 비율을 회피가능사망률이라 한다. 2023년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선진국 중 8번째로 회피가능사망률이 낮은 국가이며, 연도별 변동 추이를 보면 안그래도 낮은 회피가능사망률은 심지어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이이다.

파일:예방가능 외상사망률.jpg

개중 가장 개선의 폭이 두드러지는 것은 외상에 의한 예방가능 사망률인데, 지난 10년간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지표는 1/4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2014~2023년에 걸쳐 17개소에 달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신설되고, 2010년대 후반부터 외상센터 운영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했던 사실에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하며, 해당 지표 역시 의사 수 증원 없이도 매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그 동력은 막무가내식의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응급환자 진료의 수가 인상 및 보조금 지급으로 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유인을 만들어 준 것에 있었다. "응급실 뺑뺑이"야말로 한국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책이 모두 비정상적인 필수의료 수가체계의 정상화에 있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해 해당하는 것이다.
2.4.2.2. 응급실 병상 부족의 근본 원인은 의사의 부족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때문이다
파일:최근 3년간 응급실 경증환자 이용현황.jpg
한국의 응급실 병상 부족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축에 속하나, 그럼에도 회피가능사망률이 0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부족이 아니라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차단하지 못하는 미비한 의료전달체계에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증 환자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응급실에서는 55.2%, 소아응급실에서는 무려 54.4%의 환자가 실제로는 응급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응급실에 입원해 실제 중증환자의 입원을 방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응급실 병상 수의 절대적인 부족도, 응급의학과 의사의 부족도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미비에 있다. 의료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사회자본을 소비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료전달체계는 이러한 의료의 효율적 이용에 가장 기본 조건 중 하나로써, "경증 환자는 1-2차 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3차 병원에서" 진료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영미권, 서유럽, 일본 등 거의 모든 의료 선진국에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입원을 거부하고 1차 의료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 의사를 통해 진료 의뢰를 받아야만 상급병원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의료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경증 환자도 누구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도 제한 없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경증질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꿰차고 있는 비상식적 사태는 놔두면서, 애꿎은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꼴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역시 감기환자부터 주취환자까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고 누워서 병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 의료전달체계의 붕괴'[44] 때문이라 한다.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중 한국형 응급환자분류도구(KTAS) 4~5레벨로 꼭 응급실이 아니어도 되는 환자가 50.5%로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역설적으로 집단 행동 이후 대학병원이 경증환자를 덜 보며 중증환자에 집중하게 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의 혼잡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 #[45] 하지만 그걸 떠나서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8번째로 회피가능사망률이 낮은 국가이며, 연도별 변동 추이를 보면 안 그래도 낮은 회피가능사망률은 심지어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이이다. # 게다가 '치료 가능한 질환/경우의 사망률(Treatable mortality)'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좋은 수준이다. #

2.5. 의사 수 증원을 통해 지방의 의료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

2.5.1. 증원 찬성

2.5.1.1. 한국의 지방필수의료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의사들은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여 서울의 의료는 충분할 지 모르나 공보의를 이용해 격오지의 1차 진료를 메꾸고 있으나, 부족한 공공의료 때문에 지방에서는 급성기 치료할 병원이 마땅치 않거나, 투석등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소아흉부외과, 뇌 전문 신경외과, 외상외과 등은 지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비단 지방 뿐만이 아닌 서울, 그중에서도 외과 계열에서는 최고급 규모를 가진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뇌출혈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타원으로 전원을 가고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했다. #

2018년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3개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센터는 113개 밖에 되지 않는으며, 30.7% 응급의료센터에서는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기사도 있다. #

의료자원정책 상 의료인의 수를 늘리는 방안과 별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도입해 지방 필수의료를 확충하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을 예로 들면, 의사 부족[46]문제로 농촌 지역의사 할당 제도가 존재한다. #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일제시대부터 1986년까지 '한지의사제'라는 농어촌에서만 근무 가능한 의사들이 있었는데 1985년 의협이 한지의사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여 1986년에 폐지되었다. #
2.5.1.2. 의사가 지방 의료에 종사할 경제적 유인은 이미 충분하다
최근 지방에서 많게는 10억 #을 주어도 의사가 오지 않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낮은 수가를 고려하고 의사가 업무과중에 시달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연봉은 일반인의 연봉의 스무 배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이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 수를 늘려 의사 전체의 연봉을 줄이고, 줄어든 연봉에 따라 이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까지 내려오면 의사들이 필수과 혹은 지방의료에 계속 종사하게 되는 상황까지 고려한다. 상식적으로도 5배의 연봉을 벌다 10배의 연봉을 바라보는 상황보다는 2배의 연봉을 벌다 4배의 연봉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의사는 매몰비용 등을 고려한 많은 장애요소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병원 적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사 몸값이 낮아진다면, 병원은 더 낮은 금액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지방 병원의 적자가 줄 것이고, 이는 지방에서 의료공급이 지속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인건비가 의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0%라고 해도 다른 고정비용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 적은 비중이 아니며 인력 확충을 통해 병원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크다.[47] 병원이 아니라도 다른 기업들도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인건비 절감부터 나서는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의사수가 부족하여 의사 임금이 치솟는 상황에서는 병원들도 손익분기의 한계점까지 의사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병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5.2. 증원 반대

2.5.2.1. 한국에서 지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이미 OECD 평균을 초과한다
파일:도시지방의사인력격차.png
또한 지방 의사인력의 부족을 주로 문제시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 지방간의 의사 인력 배치 비율 차이가 OECD 평균에 비해 적다. 도시에 의료를 포함하여 인프라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료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격오지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응급 환자들은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의료가 중요한 것이다. 도표를 보면 의사 수가 하위권인 한국이 불균형이 적다고 나오는데, 의사 수가 많은 헝가리, 포르투갈, 노르웨이 같은 유럽 같은 국가들이 불균형이라고 나온다. 즉, 의사들이 대도시로 몰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에도 독일 같은 나라는 의무복무제인 지역의사(농어촌의사 할당제) 등 시행하고 있고 #, 미국은 USMLE로 중국, 북한 등 경제 제재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의대 출신들을 받아서 의무 수련시킨 뒤 면허를 주고 있다. 주(states) 단위로 신청 받고 세부 지역의 병원은 임의이다. 한국은 의대 졸업생들 대부분이 군의관, 공중보건의로 대부분 복무하기 때문에 지방 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자치의과대학, 방위의과대학교로 의사들이 의무복무로 지방 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대만도 국립양명교통대학의 의대에 지방 의무복무 전형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 지역인재 전형 등으로 대도시와 지방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보의 제도로 지방에 의무복무를 강제한다. 과거에는 일제시대부터 1986년까지 '한지의사제'라는 농어촌에서만 근무 가능한 의사들이 있었는데 1985년 의협이 한지의사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여 1986년에 폐지되었다. #

한국의 도-농 의료 격차는 이미 OECD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 지방에서도 서울의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서울에는 5년내 6600병상 가량의 대학병원의 분원이 생겨나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의 사례와 같이 지방에 병원을 늘려봐야 적자가 나서 문닫는 상황이 이어질 뿐이다.
2.5.2.2. 지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도시보다 적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유인의 부족이다
반대측이 문제시하던 10억을 줘도 안 온다는 기사를 본 의사에 의해 빠르게 자리가 채워져 의사 구인 사이트에 모집공고도 내렸다. 비록 그 자리가 매일 응급 환자가 생기면 나가서 시술을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말이다. 상식적으로 해당전문과 평균 임금의 수배까지 부르면 안 갈 이유가 없다. 그 외에는 3억~5억[48] 정도의 자리가 잘 차지 않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는 봉직의사가 외래진료와 주말, 공휴일 및 야간 콜을 전담[49]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근무여건이었기 때문이다. #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1년 365일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것을 올려놓고 사람 안온다고 언론에 퍼트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당연히 지방 기피 현상은 있다. 그게 도시와 지방의 차이다. 인프라가 몰리는 곳이 도시고 그곳으로 사람 역시 몰리는 외력이 생기는 것이다. 신안에 섬에서 병원을 하는데 병원장은 24시간 섬에서 먹고자면서 일하는 병원에 어느 의사가 가고 싶을까? # 그런 지방/도시간의 격차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OECD 통계가 말하고 있는 진실이다.

2.6. 의사 수 증원을 통해 기피과 전문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

2.6.1. 증원 찬성

2.6.1.1. 의사 수가 늘면 필수과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일이 힘들어서 안 간다는 흉부외과도 일반인의 평균연봉을 아득히 초월한 연봉을 받는다. 즉, 일단 시켜만 주면 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항상 흉부외과 전공의가 미달이다 하는 건 그 과에 들어가면 업무 노동강도가 타과 대비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국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구인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괜히 저조한 게 아니다. #

의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과를 가는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곧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경쟁이 일어나 피부과의 수가가 적정선으로 맞춰지게 되면 다른 과에 대한 지원을 안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기피과에 대한 인원 분배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정부가 피부과를 의사 아닌자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다면, 앞서 제시된 문제는 더욱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피부과 외의 여타 인기과도 마찬가지로, 의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기과 전문의의 수입이 내려오면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목숨 걸고 인기과를 갈 필요도 없어지게 되어, 자연스레 의사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기피과의 수가를 올리더라도 피부과의 수입 그 이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기피과에 갈 유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용 목적의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일종의 사치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싼 인건비를 요구하기에 의사 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롤 기피과의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조차 미용 목적과 같은 수준의 비싼 인건비를 수술비로 내라는 말과 같다. 그것이 건강보험이든 자비이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해결 방법은 비필수적인 수술을 주로 하는 분야를 레드오션으로 만들어 서로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도록 유인하고, 그만큼 기피과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진료과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인 것이다.

또한 타 국가의 경우, 의료공급이 존재하여야 하나 기피되는 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제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도입된 선례가 있고, 기피과와 이에 대한 지원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기피과에 대한 의료공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참고로 이러한 조정은 낙수효과와는 별 관련이 없다. 낙수효과 논리를 그대로 도입하면 상위의 모멘텀이 하위의 모멘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인기과를 밀어준다고 해서 기피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을 언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다.

특히 의료수가 상승을 주로 주장하는 측의 핵심주장 중 하나가 "의대생들이 필수과로 가기보단 차라리 일반의나, 비필수과로 전향할 것이다."라는 논리인데, 우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전제인 '현재 의사들의 연봉'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다시피 아무리 돈을 못 버는 중증, 응급 의료 의사[*]라 한들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다. # 물론 평균적인 의사의 연봉에는 많이 못미치는 수준이긴 하나,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중위소득은 약 3천만원대에 불과하다. # 물론 필수과 의사들이 의사들의 평균 연봉[51]에 비해 상당히 돈을 적게 버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비필수과 의사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이런 비약적인 차이가 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바로 옆 나라인 일본 의사들의 연봉은 약 1억 5천~1억 6천만원 수준으로 #, 업무 시간의 차이를 고려한다 한들 한국의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50~60시간이고 #, 일본의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40~50시간임을 고려하면 # 업무 시간이란 변수를 고려해도 한국의 의사들의 시간 대비 소득이 일본의 의사들의 시간 대비 소득에 비해 약 80%~100% 가까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장 우리나라와 비교적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본의 의사와만 비교를 해도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는 평균적으로 타국 의사에 비해 비교적 수입적 측면에서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다시 처음 반대측의 주장으로 돌아가보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의사들이 현재 받고 있는 수입이 대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즉, 필수과에서 비필수과, 혹은 일반의로 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 다시 말해 수입적 측면에서 필수과를 제외한 타 의사들의 메리트를 정책을 통해 감소하려는 시도가 하나의 방책으로서 그 명분과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필수과 의사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하겠으나, 그것이 꼭 의료수가 증진만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타 직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 환경 개선, 전반적인 의료 체계 개혁, 대형병원 필수과 전문의 일정 수준 고용 의무화 촉진, 필수과 의사를 위한 의료 사고 법률 문제로부터의 보호 등의 다른 방식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오히려 반대측이 제시한, 단순히 필수과 수가를 높이는 방법 중심의 사고는 현재도 높은 의사들의 수입이 더욱 상향평준화 돼 경제적 불균형이 극심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과 동시에, 비필수과 의사와 필수과 의사의 큰 연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막대한 비용 또한 요구하게 되는, 꽤나 위험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6.2. 증원 반대

2.6.2.1. 의대 정원이 늘어도 필수과 전문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
파일:생명의탑.jpg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근처의 한 건물에 병원들이 모여 있다. 의사가 부족하여 가장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현실적인 부분은 필수과 인력, 특히 지방의 필수과 의사이다. 이 외의 의사 인력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더 가까이 있거나 비슷한 나라는 OECD 중 얼마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흉부외과를 비롯하여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과들이 미달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흉부외과 전공의, 전문의가 미달인 이유로 타과 대비 양질의 일자리가 적고, 고강도 업무, 높은 사망률, 소송위험 등이 이유가 된다.[52] # # 그렇기에 전국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구인시 평균 5억에도 지원이 저조하다. # # 이렇게 힘들게 전문의를 취득해도 결국 전혀 관련 없는 일반의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 그렇기에 현재 개선에 대한 미래의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의사가 무작정 늘어나기만 한다면 늘어난 인원이 필수과 의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미용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피부미용 쪽에 몰리면 결국 경쟁이 된다. 피부과의 수가를 낮춰 피부미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게, 피부과는 비급여 항목이라 수가조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급여가 더 돈이 되기에 피부미용에서 비급여만 하는 곳들도 있다. # 의료는 경제학에서 대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으로 보며, 의료정책에서 일명 뢰머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반드시 공급된다고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의사와 일자리가 있지만 경쟁으로 현재도 많은 병원들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다. 필수 의사가 부족한 곳은 지방 의료 취약 지역이다.

실제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파트의 진료비는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도 20-30% 이상 저렴하다. 게다가 보톡스와 필러는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고혜원 회장(라앤미의원)은 가장 싼 나라 기술력 우수하다고 했으며 #,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툴리눔 톡신이 가장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다. # 즉 결코 이 분야의 의사가 적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피부미용 등이 개원의 문턱이 낮은 만큼 더 많은 의사들이 유입되어 심한 덤핑 경쟁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한 피부과 의원에서는 1회 체험가 행사로 백원이면 점을 빼주고, 천원이면 보톡스를 해준다고 광고 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곳이 현재도 이러한 행사를 하는지는 불명이다. #
2.6.2.2.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인한 병원의 필수과 전문의 채용 기피
아무도 지방에 인기과인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양측 공히 동의하는 사안은 기피과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기피과는 생명과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를 주로 하는 파트로 대부분의 치료항목이 나라에서 정해주는 의료수가라는 가격으로 고정된 정찰제를 시행(이런 치료항목을 급여항목이라고 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를 고려해보아도 저렴한 의료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접근성이 훌륭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 책정 정책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험항목(급여항목)만을 치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자가 나게 된다. 비급여항목이 주된 치료인 파트들은 얼마든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기에 그런 걱정이 없다. 원칙대로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이끄는 외상외과를 아주대병원에서는 적자를 만들어내는 원흉이라고 보고 수차례 없애려고 했었다.[53]

병원에서는 수익이 안되는 부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아무리 흉부외과를 전공해도, 몇 안되는 대학병원 교수자리가 아니면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한다. 탈모나 피부 미용이나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수익이 되는 전공인 안과전문의는 1%만이 전공과 관련없는 없는 일을하지만 흉부외과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나서 82%가 전공과 관련없는 다른 일을 찾게 된다. # 아무리 많은 필수과 전문의를 뽑아 내더라도 그들이 일할 일자리가 형성될만큼의 경제성이 없다. 즉 아무리 많은 필수과 전문의를 뽑아도 그 과의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만 한다. 의료수가에 얽매이지 않는 비보험과나 수익성이 훌륭한 정형외과, 안과같은 경우는 지방에도 전혀 의료공백이 없다.

병원이 필수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으면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나든, 심지어 해당 과를 지원하는 전공의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든 전문의 수는 1명도 증가하지 않는다. 이미 전국의 병원이 수가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으로 필수과 전문의 채용을 최소화하려고 용을 쓰고 있으며, 지금 당장에도 정규직 채용을 기다리며 무급 노동을 이어가다 지쳐 퇴사하는 필수과 펠로우들이 쏟아지고 있는 세태에서 의대 졸업자 수를 늘린다고 필수과 전문의 숫자가 늘어날 턱이 없다. 그저 늘어난 졸업생 수에 비례해 대형병원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일반의만 양산될 뿐이다.

일례로 소아과의 경우, 한국의 의료수가는 호주의 1/20 정도 에 불과하며, 이미 박리다매 없이는 의원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다. 출생아수가 절반이 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수가 상승률로는 절반 이상 폐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개인병원 폐업은 소아과가 1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코스는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쳐 진료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교수 코스 혹은 개원을 생각해야 하며 그 비율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소아과처럼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면 그 과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이로 인해 대학병원에 기피과의 전공의가 없게 되며, 그로 인해 응급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저수가로 인해 전공의 인력을 이미 배출된 잉여 전문의들로 채우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 4년간[54] 이미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겨우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도 다른 업종의 개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소아과 오픈런'을 보면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55] 인터뷰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소아인구는 987만여명에서 595만여명으로 40%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375명에서 6222명으로 84% 늘어 단순 추계로 보면 소아환자 당 소아과전문의 수는 3배가량으로 늘어났다.[56] 그럼에도 오히려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그 당시가 더 보기 편했다. 소아인구가 줄며 저수가로 박리다매로 버텨오던 소아과가 폐업[57]을 하게 되어 소아과 의원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 그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많으나 전공을 살려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때문에 미래가 어두워진 그 과는 기피과가 되어 전공의 부족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어려워지게 되었다.[58]

시골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을 막는 것이 지방의사증원 정책의 목적이라면 그야말로 진단도 틀렸고 치료도 틀린 것이다. 해당 지역의 관할 종합병원에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복막염, 뇌출혈, 심근경색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갖춰지도록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의료 전달 체계 및 환자 이송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미 복막염을 치료 할 수 있는 외과 의사, 심혈관중재를 통해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심장내과 의사는 전국에 많다.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처우가 형편없어 차라리 미용 시술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건 간호대 정원을 증가시켜도 대학병원에선 간호사 구인난이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따라서 치료가능한 사망환자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대에 지방 필수 복무 의사를 뽑는 것은 틀렸다.

해결방법은 두가지다. 수가를 정상화하여 필수적인 치료만을 양심적으로 하여도 경제성이 있도록 하여 충분한 전문의 수가 그 파트의 일을 하도록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방법과,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원하여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부족한건 지방의 공공의료이지 공공의대가 아니며 실제 그 자리 조건을 보면 봉직의사가 외래 진료와 야간 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게 되어있는 말도안되게 열악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

단순히 의사인력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은 낙수효과 수준의 부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발상이다.
2.6.2.3. 기피과에 대한 의료공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의 위험성
기피과는 돈은 안 되고 힘들며, 소송 등의 위험이 큰 과들이다. 만약에 기피과에 대한 의료공급을 강제하게 된다면 그 기피과는 강제로 돈은 안 되어도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즉 경제성이 더 떨어진다.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지고 더 기피하게 되는 과가 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른바 '떨거지'들만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과가 되어 필수 의료의 질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아무도 안 가는 안 좋은 과라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꼴인데 성적이 좋은데 기피과로 지원하는 행동은 비합리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돈에만 눈먼 놈들이라고 욕한다고 해봤자 공산주의 사회로 체제전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7. 의대 정원을 확대에 수반되는 의사의 질 하락 문제

2.7.1. 증원 찬성

2.7.1.1. 의료는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
물론, 충분하다는 문단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정책의 경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광역시에서조차 응급의료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정도로 뻉뺑이를 돌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2020년대에 여러 차례 일어난 현실에서, 서울이라면 모를까 경기도를 포함한 그 외 지방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수능 1등급 의사 vs 수능 4등급 의사라는 홍보물을 올린 적이 있는데, 수능등급과 의사로써의 능력에 완벽한 비례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과, 과거부터 수시 또는 정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했고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 중 수시 지역인재 합격생의 정시 성적을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학생과 등급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배려자 전형에서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꾸준히 합격해왔다. # 심지어 시대를 잘 만나서 전문대, 사이버대, 문과, 예체능까지 한 이들도 의전원을 졸업해 현재 의사로 잘 살고 있다. 과거에만 해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공대보다 지거국 의대가 점수가 더 낮았다. 지사립 의대는 더 낮았다.[59] 그 시절에 의사면허 취득한 의사들도 현재 교수가 되어 대부분 의사로써의 기본기는 충분하다는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지방의 현실은 수능 3등급 맞고 공공의대 간 의사한테서라도 치료 받기 Vs 치료 못받고 앰뷸런스만 3시간 넘게 타다가 차안에서 죽기의 선택지에 가까움으로, 현실적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의 조세저항으로 인한 한계 등을 감안하였을 때 현실에서 최상급의 인원만으로 모든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라리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더라도 최소한의 진료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설사 전반적인 의료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냉정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품질보다는 접근성을 더 우선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2000년대 지나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면서 좀 희석된 면이 있는데, 애초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들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치료를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양질의 성심성의껏" 진료를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어차피 암이나 희귀병 같은 중병은 인프라 및 양질의 전문의 잘 갖춰진 서울 올라와서 진료 받던가 그조차도 힘들면 완화의료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 대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포괄수가항목을 제외하면 인정비급여(=법정비급여)의 범위는 2000년대 대비 많이 늘어난 편임으로 고소득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다.[60]

결론은,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기피 추세로 인해 최고 수준의 인력에만 기댈 경우, 가면 갈수록 지방의료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항상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싼 돈 내고 의사 지정해서 비급여 빵빵하게 다 넣고 진료받던 사람들은 의료의 질의 하락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임으로, 의사의 수를 늘리거나 의료의 질의 하한선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더라도 진료선택권이나 의료의 질 면에서 타격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생명권은 최우선순위의 기본권이므로 진료선택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애당초 각종 판례와 법률에서도 생명권을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선순위로 놓게 되어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는 설령 고소득자 일부가 양질의 진료를 못 받아서 죽게 되더라도, 미국 수준의 최고급 진료를 해서 10명 중 9명을 살리고 나머지는 병원 밖에서 죽어가게 하느니 차라리 서비스 품질을 적당히 타협해서 1000명을 치료해서 700명을 살리는 게 공공보험의 의의를 감안하면, 더 합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상술했듯이, 서울은 의사 좀 늘린다고 의료의 질이 확연히 떨어지기도 어렵고, 고소득자의 진료선택권 운운도 궤변인게, 돈이 썩어넘치는데 너무 아프고 최소한의 처치만으로는 성에 안 찬다고 하면,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100% 자기부담으로 치료받든가[61], 정 수틀리면 일본이나 미국 가서 진료받으면 된다.

2.8. 미래에 의료 수요가 의료 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가?

2.8.1. 증원 찬성

2.8.1.1. 고령화에 의해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저출산 1위, 고령화 1위이다. 현재 이민청을 도입하고 있고, 늘어나는 노령인구 비율에 대비하여 의료자원 증가가 바람직하다.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로[62] 코로나 시대를 겪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으며 이민정책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독일은 현재 1만7000명 모집하고 있는데 5000명을 더 늘렸고, 영국도 정원을 2배 늘렸고, 프랑스는 의과 대학 정원 자체를 풀었다. 미국도 의대 정원을 증가시켰다.

2025년에 정원을 늘린다고 가정했을 시, 그 의사들은 수련 받고 2035년에 전문의로 활동하게 된다. 그때까지 줄어드는 인구수는 백만명인 반면, 이 기간에 늘어나는 노인수는 700만명이 된다. 즉 인구 감소보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더 크다. 인구 감소가 의사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선진국들이 의사 수요를 늘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일본의 경우 2024년 단카이세대(1947~49년 출생)가 모두 중증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75세를 넘어 의료 수요 폭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시간 외 근로시간 상한선이 연간 960시간(주 58시간), 특수한 상황일 때는 연간 1860시간(주 75시간)이 적용된다. 주당 40시간 근로가 원칙이지만 의사들이 혹사당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근무시간을 제한했다. 즉 적절치 못한 노령화의 대처는 의사들에게 살인적인 업무를 부과하거나 트리아지 같은 극단적인 수를 강요받게 만들 수 있다. #

고령화로 인해 당분간은 전체 인구는 유지되는 반면, 노인인구의 비율만 급속도로 오를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 또한 존재한다. # 자료에 의하면, 향후 2070년이 되기 전까진 인구 수는 최소 4천만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 노인인구의 비율은 현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그 이후에는 뚜렷한 인구 수의 감축이 있을 예정이나, 향후 50년간 사상 유례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를 현재까지의 의대 증원 숫자로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파일:2023년 고령자 추계.jpg
2023년 고령자 추계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들면서 의사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미 2023년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2배를 넘는 19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주장에 의료 기술과 인프라의 발달로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늘어나니 실제로 늘어난 인구수만큼 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건강수명이 늘어난만큼 기대수명도 늘어나기에 점진적인 추세를 감안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유병기간이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2년 생명표(다운로드) 만약 2025년부터 의대에 전년 대비 추가된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고 이들이 전문의로서 육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15년으로 잡으면[63] 2040년부터 전문의로서 의료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데, 이 시기의 노인인구는 2023년 대비 80% 증가한 1724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노인인구는 2023년 대비 2배로 증가하지만 의사 수는 증원분이 2025년에 의대 입학하여 2040년부터 매년 2천 명이 10년간, 2만 명의 전문의를 추가 배출한다고 해도 증원분을 제외한 의사 수가 약 12만 명이 된다고 가정하면 2050년 의사 수는 2023년 의사 수 대비 약 16.7% 증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050년 이후의 노인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2050년 이후에 논해야 할 일이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급증을 앞두고 있는 2024년에 논할 일은 아닌 것이다. 만약 2050년에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2065년까지 감축 이전의 인원이 계속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노인 인구는 피크 1900만 명에서 100만 명 줄어든 18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의 수는 2040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2천 명씩 누적 5만 명이 늘어나서 2065년 의사 수는 2023년 대비 약 41.7% 증가한 수준에서 피크를 찍고 감소하게 된다. 이렇듯 의사수는 정책적으로 십 수년을 미리 내다보고 시행하는 정책인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이 앞서 실행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 모두 내세우고 있는 주장 중 하나인 "전공의 근로 처우 개선" 및 의료계에서 주로 내세우고 있는 "필수과 전문의 개별 의료수가 증대"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전공의와 전문의의 평균적인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은 현재 전공의들의 노동 시간을 감소하자는 식으로 되고 있으며, 전문의들로부터 하여금 의료수가가 증대하면 동일시간 대비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비교적 노동 시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반대 측이 주장하는 인구 감소의 문제는 적어도 30년 가까이는 지나야 논의의 필요성이 생기며, 그 반세기 동안 다른 어떤 계층들보다 의료 시스템의 도움이 간절한 노년층들의 특성상, 초고령화가 눈 앞에 닥친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의사들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2.8.2. 증원 반대

2.8.2.1. 인구 감소로 인해 의료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어느 의사도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수명에 도달하는 2040년 즈음이 의료수요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직후에는 의료수요는 빠르게 감소하게 되어있다. 반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경우 그로 인한 전문의 배출은 10~15년 뒤에 시작되어 그 의사가 의업에서 종사하는 30년 가량, 즉 2035~2075년에는 의사 과잉이 된다.

2024년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근거에 사용된 세 연구에서는 현재 의사들이 비슷한 수준 혹은 더 적은 수준의 업무를 할 때 2035년 의사수가 더 필요함을 근거로 늘렸지만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20년 전에는 환자당 의사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즉 의사의 업무 여력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이는 한 세대(대략 30년)가 지날 때마다 68.3%의 인구가 감소되는 속도이다. 현 의사수를 유지하기만 해도 의사수 과잉은 오게 되어있다.

이에 어느 정도 유연한 의사의 배치 말고는 아무런 답이 있을 수 없다.
2.8.2.2. 한국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빠르다
파일:한국천명당의사수변화.png 파일:장래인구추계.jpg
한국 의사수(천명당) 변화 추이 한국 장래 인구 추계
20년 전에 비해 2배가량으로 인구당 의사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사들은 AI 등의 신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의사 진료 역량을 키우고 있다.

2.9. 의사의 업무 과중을 의사 수 증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2.9.1. 증원 찬성

2.9.1.1. 의사 수 증원을 통해 의사의 업무 과중 및 짧은 진료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의사수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진료량은 그대로 의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나타난다. 이에 지방의 병/의원과 같이 의사들의 선호가 떨어지는 곳은 업무의 과중함이 더 심화되어 다시 의사들의 싫어하는 일자리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그로 인해 위에서 설명한 지방의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

3분 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사수는 적은데 의료수요가 높으니 진료시간이 짧아지고 필연적으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된다.

의료기관들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들에게 하도록 하여, 의사 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만회하고 있으며 이는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PA들의 광범위한 불법 의료행위 실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알려졌다. 병원간호사회가 발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PA 간호사는 총 4814명이었고, PA 간호사의 56.4%인 2713명이 상급종합병원, 43.3%인 2087명은 종합병원, 나머지 14명(0.3%)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1년 5월 발표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현장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PA의 93.4%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PA 대부분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출처 : 칼럼 -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그렇기에 PA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의협에서 PA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

2.9.2. 증원 반대

2.9.2.1. 의대 졸업생을 늘려도 대학병원이 채용하는 전공의/전문의의 비율이 줄어들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의사가 고강도 노동을 하는 경우는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우/임상강사)라고 하는 대학병원 교수 아래의 의사들이다.[64] 대학병원은 많은 진료 요구량을 앞서 언급한 의사들로 메꾼다. 빅5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30퍼센트 후반대이다. 최고의 병원이라 일컬어지는 Mayo 병원이나 일본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각각 10.9%, 10.2% 수준이다.

이와 같이 전공의의 업무 비중이 큰 것은 몇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1. 근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 의사는 원칙적으로 근로법중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주에 100시간 이상의 근무도 가능했다. 현재는 주 8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법적인 규정이 생겼지만, 전임의는 그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다.
  2. 저렴한 수련의/전공의/전임의의 몸값 : 반면 월급은 400만원대만 주더라도 전문의로서의 자격을 얻기위한 목적과(수련의/전공의), 교수자리를 기다리거나, 추가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련의 목적(전임의)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1번 사유와 더해져 최저임금 이하로도 의사라는 값비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적인 고용시장의 의사를 구하려면 비용은 최소 3~4배, 근무시간은 절반 이하여야 하는 것을 값싸게 해결할 수 있다. 병원에서 굳이 교수급 인력을 늘릴 유인이 없었다.
  3. 낮은 수가 : 의료수가 참고. 병원에서는 값싼 인력을 써서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와 전공의 착취, 박리다매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서울권의 대학병원조차 그 돈으로 인력에 투자할 이유가 그다지 없다. 특히 대체가능한 인력인 수련의/전공의/전임의를 위해 돈을 더 써야 할 이유가 뭔가. 낮은 몸값을 불러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달려드는데 말이다. 그 돈으로 수도권내 분원을 짓는데 치중하고 있다. # 의사들은 저렇게 늘려대는 대학병원의 수도권내 분원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는 수준이다. #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 만으로는 세 이유 중 단 하나도 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전반적인 의사의 몸값을 더 낮추어 착취하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 줄 뿐이다. 최소한 다른 방비책[65]을 준비해야만 한다.

3. 영향

3.1.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할 것이다

#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상위이며, 만약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러한 의료비 증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통계자료의 출처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9.

뢰머의 법칙(Roemer's law)라는 것이 있는데, 흔히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는 말로 요약되곤 한다.[66] 쉽게 생각하면 병실에 여유가 있으면 환자를 좀 더 안정될 때까지 입원시켜 볼 수 있고, 병실이 없으면 더 중한 환자를 위해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다.

뢰머의 법칙은 공급자 유도 수요 혹은 의사유인수요의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뢰머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의사유인수요는 세계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도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연구들도 수도 없이 많기에 의료정책을 고려할 때는 기본 중에 기본인 사안이다. # # # # # 의료에서 공급자 유도 수요는 그 공식 가중치와 디테일수준에서의 차이만 매번 문제시 삼은 뿐 공급자 유도수요의 존재 여부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이론이다. 공급자 유도 수요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던 로체스터 대학 의료경제학 교수 찰스 펠프스 교수는 이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같은 병원에서 같은 조건의 의사에게 한쪽은 고정월급제, 한쪽은 진료행위별 수입으로 무작위 배정하였고 행위별 수입을 받는 의사들에게서 고정월급을 받는 의사들에서 보다 30% 더 많은 재방문 일정을 잡았다.[67] 그 연구는 그의 공급자 유도수요에 대한 신념을 완전히 개종(converted)시켜 버렸다고 한다.

사실 공급자가 수요를 유도하는 건 경제적 논리에서 당연한 이치이다. 마케팅이 그래서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자신의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다. 새로운 가치나 상품이 생기면 없던 수요가 생기는 것조차 공급을 통해 수요가 생기는 것도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필수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여러 가정[68]이 있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추정일 뿐이다.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격차가 큰 분야에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의료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에 분야를 통틀어 제일 많은 연구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69]라서 더더욱 전문화되며, 의사/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급자(의사)유인수요의 반박들은 공급자 증가분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반박들이다. 그러나 당연히 공급자가 무한정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다. 소아과도 소아인구가 줄어들어 수요가 줄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성장클리닉, 발달센터 등의 비보험 진료를 늘려가고 있지만 수요를 무한정 창출해내지 못하기에 줄폐업은 이어져 왔다.

물론 그런 비급여 진료 항목들은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있지만, 만약 수가조정 없이 필수의료 인력의 강제 투입을 하게 된다면 경제성이 더 떨어지며 급여진료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비급여 항목 진료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하는 압력(Drive)이 생긴다. 시스템은 각 구성원이 합리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행동했을 때 공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특정 부분의 의료가 공백이 생기도록 기피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낙수효과처럼 공급만을 무식하게 늘려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의료재정 고갈과 현재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급등할 만성질환 진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 진료 사이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의료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분히 수요가 증가할 여력이 있다.[70]

3.1.1. 반론

한국 이미 과잉진료를 오랫동안 해온 나라이며, 뢰머의 법칙은 2013년(Delamater et al. 2013) 내생성 컨트롤조차 고민하지 않은 검증이라 반론도 많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폭증은 2019년을 기점으로 안정화되었다. # 폭증이라고 하기도 애매한게 사실 과거의 폭증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의료비 지출[71]을 하고 있다. # 아예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2024년 현재 의무복무를 강제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제도의 도입도 함께 논의되는 중이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두제나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의료이용을 통제하여 의료비 지출증가폭은 줄이는 방법도 있다. 즉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의료비 지출은 조절될 수 있다.[72]

또한 의료 수가는 인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하도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수가 인하도 일어나고 있다. 필수과를 인상시키고 그외는 인하 또는 환자부담금 비중을 높여 건강보험비를 현상 유지 시키는 방법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영상의학과 등의 경우 의료 수가 인상 지원으로 전공의들에게 인기가 좋은 과 이기도 하다. # # #

마지막으로 반대측인 대부분의 보건행정학자들은 한국은 의사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사 수가 과잉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주장은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의사수 과잉이 문제인 것처럼 의사수 부족도 문제이며, 전자의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이 오지만, 후자의 경우는 보건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의료자원은 실제 임상에 배치되기까지 10여년을 앞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공백이 생겨버린다면 그것을 빨리 메꾸기는 어렵다. 3%정도의 의사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73]과 치료를 못 받는 환자의 비극을 저울에 견주어야 한다면,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인도적일 것이다.
3.1.1.1. 뢰머의 법칙에 대한 반박
위 문단에도 서술되었고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 뢰머의 법칙은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로 설명된다. 2001년도에 발표된 이 이론은 2013년까지 검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론 자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의대 증원 시 의료수요가 증가한다'와 연동할 수 있냐는 것이다. 뢰머의 법칙이 서술된 논문 원문과, 이후 이를 검증하려는 논문은 모두 '만들어진 병상'의 기준을 'inpatient hospitalization', 즉 '수용'으로 잡았다. 환자가 단순히 내원하는 것과 만들어진 병상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의대 증원 시 의료수요가 증가한다'는 논지가 성립하려면, '의대를 증원한 것'과 '병원 등이 환자를 수용 가능한 병상을 늘리는 것'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병원장이 수용가능한 병상을 늘리는 것과, 그곳에서 구직을 희망하려는 의사가 증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 병원장은 이윤추구를 위해 얼마든지 병상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의사도 늘거나 줄어들은 병상의 유무와 관계 없이 구직활동 혹은 의료활동을 하게 되어있다.

물론 의사들이 구직활동 대신, 병상이 있는 병원을 개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병상이 있는 병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상급병원, 종합병원, 수도권 병원등과 경쟁하여야 하며, 환자 입장에서도 기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선호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방법이다.

애당초 뢰머의 법칙 자체가 보건행정학의 관점에서 서술된 만큼 이는 '수용가능한 병상 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이론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의사 수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가?' 혹은 '늘어난 의사 수는 의료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키는가?'를 이론화한 것이 전혀 아니다.
3.1.1.2. 기타 유인수요 이론 반박
의료계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은 크게 세가지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혁명 시기에 도입되었던 세의 법칙, 정보경제이론, 의사의 수입이 줄었을 때의 심리학적 요인을 분석한 이론이 그것이다.

우선 셰의 법칙의 경우, 200년도 더 된 이론이라 그간 수도 없이 많이 반박되었으며, 말 그대로 생산만 하면 팔리던 산업혁명 시기의 이론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직접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찬성측에도 언급된 정보경제이론의 경우, 역선택이론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경제이론에서 주장하는 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통 정부의 규제와 정보공개, 구성원 간 감시와 조사, 3자 보증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주는 방법이 사용된다. 만약 의사 수가 늘어나고 상호간 경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이는 의료지출 증가라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수입이 줄어 심리학적으로 줄어든 수입을 맞추기 위해 진료량을 늘리는 이론의 경우, 진료량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가, 혹은 그 환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가령 의사수가 2배가 되어서 의사가 자신의 기존 수익을 맞추기 위해 2배의 진료를 한다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 1만큼 진료하던 의사가 자기에게 2배 가까이 되는 진료를 한다면, 당연히 이상함을 느낄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외부 요인이 고려된다면 의사가 심리적으로 진료수를 늘리는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현실에서의 예를 들자면, 서울에 가장 많은 병원과 의사가 있지만 경쟁으로 현재도 많은 병원들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경기도로 밀려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소아과의 경우처럼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에만 적용되지 않고, 공급에 큰 변화가 없는 보편적인 의료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의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인수요가 늘어나지 않을뿐더러 유인수요에 의해 의료지출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좋은 반례가 되어준다.

여담으로 이는 광고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광고 역시 광고의 효율성이나 경쟁요소, 실제 상품의 질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만약 의사, 광고, 정보시장 등이 모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원론적인 이론에 따라 움직인다면, 말 그대로 의사는 적게, 광고는 많이, 정보는 적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제는 경제요소의 한계나 국가의 간섭 여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찰스 펠프스 교수의 실험의 경우, 월급의 지급방식에 따른 예약률의 유의미한 비례만을 나타낼 뿐, 환자가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그에 따라 환자의 의료지출 혹은 병원의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월급 지급방식은 의사와 병원 간 계약방식의 문제이지 의사의 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그것이 자연스레 진료행위별 수입제로 바뀐다는 흐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공급 자체가 수요를 만든다는 이론 및 논문은 많고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그 수요가 소비자의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의사 수가 늘면 이것이 의료비의 확실한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논문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나마 가장 유사한 현상을 설명한 이론은 뢰머의 법칙이나 이마저도 '의사수'의 법칙이 아닌 '수용가능병상수'의 법칙이다.

3.2. 이공계에서 인력이 이탈할 것이다

건강은 인생에 있어 의미가 크고 의료의 상당부분이 필수적인 소비재다 보니 연구인력과 자본의 투입이 막대하다. 그래서 의학계 논문의 인용지수는 다른 과학 분야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그러므로 더 큰 경제가 형성된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는 최고급 인재가 가는 분야이며, 이는 국가차원 에서도 의료 질관리에 도움이 된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고급 이공계 인력으로 육성될 만한 사람들이 의료계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구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기조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

혹자는 의사의 정원이 늘어 의사의 벌이가 떨어지면 선호도가 낮아져 오히려 이공계로의 인력쏠림이 생길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의 벌이가 떨어지도록 그들도 더 많이 뽑아야 할 것이다. 벌이를 하향평준화 시켜서 해결하겠다는 무식한 접근만으로 이공계의 인력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반대측이 매번 들고 나오는 OECD에서 한국의사가 제일 돈 많이 번다는 자료는 실제와는 다른 점이 많다. 우선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로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임금이 평균적으로 높은 나라보다 고평가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환율 또한 1불당 200원가량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도록 계산된 결과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의사의 소득 수준은 세계 10위는 택도 없다.[74] Salary expert라는 사이트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인당GDP가 높은 나라 중 우리나라보다 의사 임금이 낮은 나라는 없다. 반면 의사 1인당 진료량은 OECD 평균의 3.7배이다.

즉 공대 출신의 전문가들의 연봉이 낮은 것이 문제지 의사의 벌이가 세계적 관점에서 높은수준은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을 깎으며 이공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의대정원 증가가 단순히 의료시스템 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와 결부되어있다는 것을 정책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만 한다.

또한 정부의 의사 인력 증원의 규모는 미래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춰 진행하므로 # 이에 따르면 유의미한 의사 수입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다.

2009년 로스쿨 도입으로 증원 비율로는 더 많이 늘어난 변호사[75]는 15년이 지난 지금 도시 지방간 공급격차는 더 커졌다며 #[76] 의사들은 이런 무분별한 공급 위주의 정책을 '낙수효과'에 빗대어 비판하고, 기피의 원인을 해결하는 '직수효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로스쿨은 문과 인재 블랙홀이 된 바 있다.

이공계 인재 쏠림 문제도 우려의 대상인데[77] 직장인조차도 의대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에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 경제인구비율 폭락이 예정된 한국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을 뽑게 되면 이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약학 제외 이공계 정원보다도 많은 숫자인데, # 수능 인구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 외에는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온다. #

3.2.1. 반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최고소득 직종으로, 명문대 공대 졸업자와의 임금 격차와 직업 안정성은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의사 외의 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평균 임금은 명문대 공대 출신 대기업 사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오직 의사만 비교 불가능한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직종[78]을 들먹이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은 주장이다.

현재 다른 전문직은 다 정원이 증가했지만 의대는 의약분업 이후 정원이 오히려 줄고, 늘어 나지 않았기에 과거보다도 의대에 대한 집착이 전세계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하기에[79] 최상위권 성적을 받는 똑똑한 학생들은 이공계를 갈 바에 차라리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제조업의 위상[80]과 제조업의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큰 손실이다. 변호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급 증가로 메리트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타 직종의 선호도가 늘어날 것은 자명하며, 의대 정원 확대 시 단기적으로는 몰리겠지만, 임금 격차가 줄어든 후 길게 보면 이공계로 고급 인력들이 오히려 유입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의 질이 떨어진 다는 것을 걱정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게 의대 정원을 늘린 나라들이 의사의 질이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과거부터 한국도 정시 전형보다 비교적 쉬운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한국에서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도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등이 존재했다. 의사의 학력이나 수능/수시 성적이 중요한게 아니라 경험(경력) 등이 중요한 것이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명문대 의대와 명문대 공대가 같이 위치해 있지 한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최상위권에 전국 대학의 의치한약수가 모두 몰려있는 나라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건강보험체제인 일본 조차도 도쿄대 공대가 지방대 의대보다는 점수가 높다. 게다가 미국만 보더라도 공대를 의대보다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은 의료민영화이기에 개업한다고 무조건 성공하지도 않는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와 대기업 엔지니어와 임금 격차가 한국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엔지니어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 한국 보고 공대 처우를 개선하라는 의사들도 있는데, 국가마다 시장의 크기가 다르다. 즉,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에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한국 의사의 연봉은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문의 중 봉직의 연봉은 19만 5,463달러(2억 5,566만원), 개원의는 연간 30만 3,000달러(3억 9,632만원)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최상위권이다. #[81][82]

대한민국 의사의 연봉이 높게 산출되는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진료량을 꼽을 수 있다. # 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는 부족하나[83]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총 진료량이 2배이기 때문에, 의사 1명당 OECD 평균의 3.7배를 더 진료하고 있다. # # 30초 진료 같은 현상도 생기고 있다. #[84]

의사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의 수가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를 보면 이들 나라보다 한국이 1인당 GDP가 낮긴 하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민영화체제이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미국, 유럽 수준도 안 되는데 무조건 수가를 이들에 맞춰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85]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도 연봉을 미국, 유럽처럼 줘야 한다. 이러면 기업들 다 파산하고 물가는 엄청 뛰고 나라는 망하는 수순이겠지만. 당장 소득주도 성장론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엄청 줄은 상황이다.

또한 이공계 인력 이탈을 지적하는 측은 기술의 범위를 간과하고 있는데, '의료' 자체도 당연히 기술에 포함된다. 의료자원정책에서 의사의 수가 늘 시 전망되는 다양한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점들이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 연구의사 수도 당연히 늘게 된다.

인재유출의 근거로 변호사를 사례로써 든 것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선, 앞선 글에서 나온 첫번째 근거인 변호사의 적절한 지역적 인재배분의 실패여부는 "증원 자체의, 혹은 증원 이후의 방식"에 대한 문제이지, "증원 그 자체의 부정적 사례"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써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변호사 증원이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선, 실제 시험 관련 통계를 보자. 2000년대 당시 변호사를 1000여명 뽑았을 당시에 # 시험 출원자 수는 총 2만 4천여명대였으나 #, 2024년 총 합격 정원이 2천명대인 변호사 시험의 총 출원자 수는 약 3700명대 수준이다. # LEET의 경우에도, 총 출원자 수가 2007년 사법시험 1차에 비해 30%가량 감소된 17000여명 수준이다. #[86]

변호사 정원을 전보다 2배 가까이 넘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오히려 더 줄었다. 이는 변호사의 증원이 오히려 그 분야에서의 경쟁률 및 유출되는 인재의 절대적인 양을 줄였다고 확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합격자 수가 많을수록 변호사로 직업이 고정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으니 유출로도 볼 수 있다" 식의 주장 또한 성립 가능하나, 과거 사법고시 시절 팽배했던 인재 낭비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앞서 말했다시피, 특정 직업군이 기득권의 위치를 지니게 되면 수험생들은, 특히 장수생들은 무조건적으로 그 시험에 합격하고자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직업의 정원이 고정되고 그 직업을 지닌 사람들의 숫자가 변동하지 않을수록, 그것이 지닌 높은 메리트는 전보다 비교했을 때 변치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당연하게도 비단 변호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 추가방안

4.1. 의사의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한 협업체제 형성

현재 대다수의 병원들은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한명, 한명의 의사들에게 상당한 업무량을 전가시키고 있다. 병원이라는 갑의 횡포에 을인 의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 하지만 의사들도 추후에 의원을 개업하려는 의사들이 많기에 그러한 잘못된 풍토를 얌전히 받아들이고 있다.[87]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지만, 당장은 의사들 한명 당 상당히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피로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높은 연봉이나 의료수가 문제를 떠나서 수 십년간의 고질적인 병폐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료 현장에서의 세분화된 협업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마취나 외과수술, 방사능 기타 등등 각자의 분야에 따라 의사,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나름대로 분업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분업 시스템은 의사에게 너무 과중한 노동을 강제시키는 걸 부정할 순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분화된 협업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환자를 진찰, 진료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검사만 하는 전문가가 있고 응급처지만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수술현장에서 집도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면? 여기서 전문가는 굳이 의사일 필요는 없다. 해당 분야에 특화되고 전문훈련을 받은 의료인이면 족하다. 이렇게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는 의사처럼 다방면에 통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성에 오랜기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현재의 시스템보다 전문성을 띄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체제를 총괄하는 위치에 의사가 있다면 굳이 의사가 직접 진료를 볼 필요가 없고 직접 집도를 할 필요도 없다. 의사는 뒤에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며 상황을 조율하고 조언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거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의사가 많은 노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의사는 뒤에서 상황판단 및 지시하는 현장에 대한 총책임자, 의료현장의 마에스터가 되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급여의 새로운 배분체계 역시 당연한 것이다. 의사의 급여를 다른 고소득 직종들과 비슷하게 맞추고 마에스터이자 총책임자인 의사의 배분비율이 1이라면, 집도전문가는 1~1.5, 진료전문가 0.5~0.8 간호, 마취, 검사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의료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받아오던 비상식적인 급여체계를 적절하게 급여 비율을 맞춰놓으면 의료인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현재도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기는 의사들이 있는 판국에, 실현 불가능한 체제가 아니다.[88][89] 이렇게 되면 지금껏 상대적으로 등한시 여겨졌던 간호사, 조무사 등의 전문화와 세간에서의 명예와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PA, 의사 보조사의 양성화 및 합법화에 가까울 것이다. 로컬(동네 의원, 지방 보건소)이나 응급실,구급차 정도에서 간단한 진료와 처방만 하고, 그정도 인력과 시설으로 손 못쓰는 질환이나 부상은 상급병원으로 소견서 써서(또는 전문의에게 노티를 해서) 넘기는 역할 정도만 허가받고, 교육받은, 대신 상대적으로 덜 노력해도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낮고, 쓰는 병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제한면허 일반의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승용차 운전하는 데는 1종 대형, 1종 보통이 아닌 2종 자동만 있어도 충분한 것처럼, 전문의와 일반의로만 나누어져 있고 양성과정도 사실상 전문의 과정은 일반의 과정 수료 이후의 연장과정인 현재 체계에서, 전문의 따로 일반의 따로 보조의 따로 수련과정과 고용체계, 허가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세분화 시키자는 이야기에 가깝다. 실제로 다른 의료분야의 경우는 의사 대신 특정 분야의 검사 행위(X레이 촬영 등)만 할 수 있는 의료기사, 간호사의 간호 행위 중 일부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로 그렇게 제한면허/세분화가 정착되기도 하였고.

다만 현재 수준 이상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 세분화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의료가 이미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공장처럼 각자 할 일을 하면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환자 한 명에 대해 진찰, 검사, 진단, 약물처방, 수술 및 시술, 사후 회복을 낱낱이 분업하기는 어렵다. 환자의 정보를 정량적인 방식으로 사소한 것까지 빠짐 없이 기술하는 일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그것을 보는 의료진이 그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코웍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사가 병원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진단과 치료의 과정 중에는 종종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물론 인체 및 질병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바로 그러한 순간들 때문에 의사의 역할을 손쉽게 다른 직군에게 맡기지 못하는 것이다.[90] 그 외의 과정 - 예컨대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의사한테까지 전달하는 일, 혈액과 소변 등 검체를 채취해 필요한 분석을 실제로 시행하는 일, 수술 전후로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일 등등 - 은 이미 최대한 다른 직군에게 아웃소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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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치의 제도 도입

영국 NHS처럼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일반의인 주치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주치의의 승인[91] 하에 지정된 병원에서 상급진료를 받게 하면 늘어난 의사들이 엄격한 의료전달체계 하에 과잉진료와 병원 쏠림을 방지하고, 의료이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의사수가 늘어나도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며, 한정된 필수의료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2]

4.3. 의료민영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건보가 독점하던 의료보험 시장을 개방한 후 기존의 건보는 미국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처럼 수혜대상과 가맹 의료기관을 대폭 축소하거나 영국처럼 건보를 NHS화하고 사설 의료(Private Clinic)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렬로 인한 건정심에서의 정부측 일방 강행으로 억누르던 의료수가 시장경제 하에서 정상화되므로 필수의료시장이 커지며, 병원은 이머징 마켓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을 주고서라도 명의를 데려오거나 더 많은 의료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필수의료 고용시장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니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한 의대생과 인턴은 물론 필수의료를 접고 다른 일 하는 기성 전문의마저도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단점 때문인지 반대 여론이 71.1%로 압도적이라 정관계에서 금기시되어있다. #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애초에 어떤 민영화든 민영화 전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대 추세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들어있는 급여/비급여 분리 조치가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져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2024년 의사 집단행동에서 의사들은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자발적 유도 없이 공급만을 늘렸을 때는 의료비 증가를 비롯한 의료체계의 붕괴가 올 것이기에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

4.4. 의료 개방 확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의대 출신을 더 유입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의협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해외 의대 출신에게 5년 의무복무 기간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다. # 이미 해외에서 돈 쓰고 6년 있었는데 이러면 저임금 국가 의대 출신 빼고는 한국에 안 올 듯 하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국가고시를 보려면 예비시험을 거쳐야 한다. 문제도 비공개에 범위가 넓어 난이도가 높아 미국 아이비리그, 영국, 일본 명문대 출신들도 불합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만약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이러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른 나라 중에는 한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바로 의사 일을 하는 게 가능한 곳도 있다.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를 생각하면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는 한국에 오면 몇배는 더 임금을 받게 되니 솔직히 개방만 하면 올 나라는 많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는 의사 월급이 한달에 한화 30~40만원 정도다.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에 없다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언어 문제야 통역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4.5. 의사 업무범위 조정 논의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중 의사 업무범위 조정 논의에 관한 것을 재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간호사 / 원격의료
    • 11월 22일, 간호법이 거부된 직후에도 곧바로 수정 간호법이 발의되었으나 계류중이었다.[93]
    • 2월 23일, 중대본(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
    • 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PA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했다. 지침에 의거해 각 병원장이 업무범위를 지정한다. #
    • 3월 21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와 PA간호사 직역이 OECD 중 대한민국만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 등을 말했다. #
  • 약사 / 한의사
    • 9월 2일,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계류중이었다.[94]
    • 12월 20일,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다. #
    • 2월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달라"고 정부(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
    • 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약사/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 3월 5일, 여권(정부, 국민의힘) 내에서 의사 처방권 vs 약사 조제권 중 후자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1, #2
    • 3월 15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한다. #
    • 4월 5일, 의협은 한의협에 다시금 "한의협이 필수의료에 참여하려 한다는 한방병원-한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95]
  • 미용의료 개방
    • 21대 국회에서 정당을 가릴 것 없이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문신사를 할 수 있는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96]
    • 2월 4일, 보건복지부는 "침습행위 의사 독점 원칙은 불변. 다만 미용의료 시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등을 말했다. #
    • 2월 6일,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반발 성명을 냈다. #
    •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미용시장 자격제도 도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말했다. #
    • 3월 7일, 보건복지부가 '문신사 국가시험'을 연구용역 발주했다. #


[1] 인간의 수명을 고려하면 새로 유입되는 인원만큼 기존 인원이 빠지는 것은 필연적이기에 총 의사수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증원이 있었다면 의사인력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2024년 기준 27년간 의사인력 증원이 없었기에 이를 고려하기 어렵다. 게다가 마지막 의사인력 증원이 있었던 1998년은 5년 후 의약분업 여파로 오히려 의대입학 정원이 줄어들었다. [2]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426만원, 65세 미만은 89만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 [3] 연 2000명 x 5년 [4] 입원의료 비중 증가, 고령화 증가, 의료보장 확대 증가 [5] 일평균 진료시간 감소, 건당 진료시간 증가(의료의 질 증가) [6] 2050년의 경우 논문 예측이 한국개발연구원 예측보다 약 6천 명 더 많지만, 본 논문은 2020년을 기준으로 30년 후를 예측한 것이기에 사소한 수치 차이도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근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7] KDI 연구원. 두번째 연구의 공저자 [8] 예를 들어 의사의 인당 업무량이 거의 늘지 않는 상황만으로 가정했는데, 20년 전에는 인구당 의사수가 절반이었으며 의료공백 얘기는 거의 회자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할 여력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윤정권이 늘리고자 하는 1만 명의 의사는 2035년 예상 의사수의 6.2%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9] OECD 인구 평균을 한국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구 약 730만 명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한국 전체 인구 5134만 명 대비 14.3%에 해당한다. [10] 한의사를 합쳐야 OECD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그마저도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11] 병원에서 한 번 주치의가 정해지면 이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주치의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스케쥴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12] 과거 판례에서 중도퇴원 각서를 받았어도 환자가 중도퇴원했다가 사망했을 경우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어 환자가 적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주치의가 퇴원허가를 안내준다. [13]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일본의사의 시간 외 근로시간 상한선이 연간 960시간(주 58시간), 특수한 상황일 때는 연간 1860시간(주 75시간)으로 적용되는데, 적절하지 못한 의료인력 증원은 역으로 기존 의사들의 업무량을 살인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 [14] 2003년 기준 입학정원 3,253명, 정원 외 입학 140명, 학사편입 114명 # [15] 이에 대해 의료언론은 합연산이 적용되어도 2063년 OECD 평균 의사 수를 추월한다고 반박하였으나 # #, 김윤 교수의 요점은 '의협에게 유리한 자료라도 2047년에 겨우 OECD 평균 의사 수를 따라잡는 상황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것'인데 과장되지 않은 수치로 2063년 OECD 평균 의사 수를 따라잡는다는 의협의 주장은 의사 수를 유지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16] Furthermore, doctor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re counted among the number of doctors, meaning there are even fewer doctors of modern medical sciences than official figures suggest. [17] 대한한의사협회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참조. [18] 3058×(80-35)×0.856=117794.16 [19] 이 비율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의사 면허증은 취득했지만 의료기관 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전업, 투병, 노환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의업을 내려놓은 경우에 해당한다. [20] 면허취득 의사의 83.4%가 임상의. OECD 평균 71.4% [21] 대한민국 국민 1000명당 12.7 병상. OECD국가는 1000명당 평균 4.3병상 [22] 찬성 측 주장은 진료 및 수술 대기 때문에 입원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입원은 진료 후에 가능하며 단순 수술 대기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없다. [23] 우리나라는 OCED 국가 중 가장 진료 및 수술대기시간이 짧은 나라 중 하나이며 OCED 통계상 의사 수가 적을수록 병상 수가 많아지는 경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24] 임상의사수 한국 2.6명, 일본 2.6명. OECD 연구에서는 10만명 당 0.1명 정도 차이를 보인다. [25] 한의사를 제외하면 천명당 2.23명이다. 한의사도 우리나라 의료법으로 인정받는 법정 의료인으로서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26] 최소한 의대정원이 현시점의 의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27] 최신 OECD 통계 기준 OECD 평균에 비해 인당 입원일수는 2.4배로 1위, 진료량은 2.6배로 1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수가 때문이다. 저렇게 의사를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의사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비급여까지도 포함한 의료비 지출(GDP 대비)이 OECD 평균을 최근에야 겨우 넘겼을 수준이다. # [28] 사실 이조차 병원의 응급실 내원 거부 논란이 있다. "응급실 뺑뺑이" 관련 문단 참조. [29] 다만 의료기관 방문횟수를 다룬 통계원문에선 수가는 언급된 바 없으며, 의료제도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30] OECD에서는 3개월 이상 대기를 하는 경우의 비율 등을 통계로 모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 [31] xx내과, xx 비뇨기과, xx정형외과 등 의원 이름에 과가 적혀있으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이다. 즉 원장이 해당과 전문의다. 우리나라는 일반의가 27%, 전문의가 73%의 비율이며 OECD 국가 평균은 전문의가 64.7%이다. [32] 물론 사람이 정말 많은 병원은 1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1시간이면 빠른 편이긴 하다. [33] 미국 대도시에는 개인병원으로 한인병원도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다. 이름도 ㅇㅇㅇ의원 처럼 한국식 이름이다. 심지어 침구사(한의사)도 많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영연방, 유럽도 미국으로 의사 인력이 유출 되고 있다. [34] OECD 의사 대비 2.3배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35] 10만명당 99명. 평균 158명 [36] 한국 2.5(명/출생아 1,000명) vs. OECD 4.1 [37] 건강 지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건강 결과, 건강 시스템, 질병 및 위험 요인, 사망률을 포함한다. [38] 2016년 기준 천명당 2.29명. [39] 한 국가의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총 비용 [40] 리투아니아와 함께 다른 나라들과는 압도적인 격차로 1, 2위를 다툰다. 보통 우리나라가 더 높다. [41] door-to-baloon time [42] 의료는 대표적인 필수재로 분류되어 가격에 의한 수요 변화가 적은 편이다. [43] 사실 접근성에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인 상식이고, 우리나라는 가격이 싸지만 본인 부담은 유지되는 선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식으로 의료수가가 늘어난다면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요는 차이가 없어 수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44] OECD 보고서에 의하면 1차의료가 잘 확립되면 상당한 수의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입원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의료지출을 줄이고 (의료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서 한국은 일차의료가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 환자가 바로 전문의의 진료를 보거나 3차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 등이 좋은 의료기술로의 문턱이 낮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자격과잉(overqualification) 상태라는 뜻이기도 하다. [45] 의사들은 이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해 한참 전부터 개선을 요구했지만 # # # # # #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가 적체되어 오다가 파업 이후에야 다급히 손을 보고 있는 중이다. # [46] 독일은 의사가 미국으로 인력 유출이 심하다. 그렇기에 의무 수련까지 폐지했다. [47] 병원이든 회사든 근본적으로 고용한 사람이 받아가는 임금보다 고용기관에 벌어다주는 돈이 더 많기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병원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환자가 부족한게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것이므로 적정임금의 의사를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병원은 이익을 보게 된다. [48] 5억은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등 고소득 과의 연봉이다. 언론에서 매번 부족하다고 하는 소아과는 절대 이 정도 받지 못 한다. [49] 부르면 언제든 와야되고 다른 곳을 절대 갈 수 없다는 조건이다. 그것도 매일. [*] 서술의 편의를 위해 본 문단과 다음 문단에서만 이하 "필수과 의사"라 통칭하겠다. [51] 위 링크에서 나온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3억원에 달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업인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연봉이 약 2억 5천에 달한다. # [52] 대학병원에서나 흉부외과를 채용할 수 있지 흉부외과로의 개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3] 당시 의료원장이 욕설까지 한 것에 대한 녹취록이 드러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 [54] 지금은 비인기과가 되어 수련이 3년이 되었다. 이런 과에는 내과/외과/소아과가 있다. [55] 2024년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장을 찾았다가 경호처에 제지당해 입을 틀어막혀 끌려나갔던 의사이다. [56]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가장 많다는 독일과 비교해서도 비등하다. [57] 소아과가 전체 과 통틀어 폐업률 1위이다. [58]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일반적인 전문의에 비해 5배가량 가성비(업무량/연봉)가 좋고 소아과 자체도 병원에서 흑자과가 아니기에 전문의로 무리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하지 않는다. # [59] 92년 입결 85년 입결 86년 입결 70년대~90년대 입결 74년도 입결 이 당시 입학했던 사람들이 현재 교수가 되어 후진양성까지 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장기려 박사도 여순공과대학을 가고자 했으나 유학비가 감당이 안되어 경성의학전문학교(의대) 갔었다. [60] 물론 동시에 관련 규정도 강화되어서 반드시 해당 비급여 처치/약물의 효능을 설명하고, 가격을 고지한 다음에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되었지만. [61] 이 경우 애당초 국민건강보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대개 환자가 해달라는대로 or 의사의 소신대로 인정비급여는 물론 임의비급여조차도 잘만 해준다. 원래는 불법사항이지만, 이 경우는 환자의 건보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건보공단 환수조치 등의 간단한 절차로는 환불을 못 받고, 환자가 직접 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건 차지하고서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잘 없다. [62]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1.x 대가 아닌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출산율 약 2.9. 다만 이쪽은 비생산적인 하레디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어서 개선이 없는 한 인구로 국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63]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취득까지 이론상 최소기간은 11년이지만 N수생, 병역의무, 유학 등 개인사정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전문의 취득 기간은 15년으로 본다. # [64] 물론 개업을 하여서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야간까지 여는 달빛의원, 혹은 휴일 없이 진료하는 365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원하면 조절가능하며 자발적인 행동이므로 그 것은 논점에서 이탈되는 부분이다. [65] 예를 들면 근로법에 강제로 편입시킨다던가 [66] UCLA대학의 Milton Roemer에 의하면, 인구당 병원 병상수와 인구당 병원 입원일 총합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인구수가 같더라도 병원을 더 늘려놓으면, 더 입원시키는 일이 많아 지더라는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자원 정책 수립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고려되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67] Phelps C 1997, Health Economics, Second Edition, Addison-Wesley. p254 [68] 그 중 양측 정보의 대칭성이 포함된다. [69] 의학 논문의 impact factor는 다른 모든 과학분야보다 높다. [70] 3달에 한 번 진료 볼 것을 1달에 한 번 보면 진료량이 3배가 된다. [71] 의료비 지출은 기대 수명과 직결된 요소라 절대 경시될 수가 없다. [72] 영국은 15-19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변함이 없다가 이후 의료비 지출이 폭등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영국의 NHS 인원이 적체된 기간과 일치한다. 국가 입장에선 필요에 따라 의료비 지출증가폭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73] 뢰머의 법칙이 100% 작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수조원 가량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2021년 기준 경상의료비 180.6조원 [74] KMA 폴리시 박정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문의인 개원의 임금 자료가 있는 9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했다.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은 17개 국가 중 6위, 일반의인 개원의 임금은 12개 국가 중 9위에 그쳤다. 이 연구에서 의사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 스위스, 호주, 아이스란드 및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알려진 일본조차 포함되지도 않았다. 참고로 일본도 세계 의사 임금으로 세계 10등 안에 들지 못한다. [75] 2011년 변호사 등록 신청 건수는 847명이었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에는 2057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2000명 내외의 신규 변호사가 나온다. # [76] 도시/지방간 변호사 수 비율은 변호사 수 증가에 불구하고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 소위 무변촌이 법전원 도입 전인 2008년 말에는 61개소였으나 # 의대 증원 논란이 난 2023년에는 53개소로 감소했다. # [77] 의대정원증가 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수익이 떨어지는 하향평준화로 이공계 인재 쏠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정부는 R&D 예산마저 깎으며 이공계를 홀대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78] 애초에 의료법상 약사, 수의사는 의료인 범주에 속하지도 않는다. [79] 1985년과 1990년도를 보면 서울대 의대가 입결 2, 3위고 1위부터 10위까지 서울대 공과계열, 자연계열이다. 무려 연세대 의대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 그만큼 대학 간판도 어느 정도 먹힌다는 것이다. [80] 사실상 여러 매체에서 다루는 국가별 순위는 제조업 순위라고 봐도 될 정도이며, 중진국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도 제조업 기반이 부실해서이다. 중진국이 되면서 임금이 크게 증가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선진국과 가격 경쟁자체가 되지 않으니 선진국이 되기 매우 힘든 것. 의외로 간단해보이는 면도날조차 기술집약 산업이라 도루코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를 통틀어 몇 개 없는데, 반도체 같은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 [81] 소득증가분이 7년간 변호사의 4배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82] 이와 비교하여 미국은 30개 이상의 전문진료과 연평균 31만 3,000달러(약 3억 5,800만원)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Self-employed physicians) 수입이 35만 9,000달러(약 4억 1,069만원)로 봉직의 28만 9,000달러(약 3억 3,055만원)보다 더 많았다. [83] 한국 의사 수는 OECD에서 최하위권이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에서 꼴찌 수준이다. # 꼴찌는 튀르키예다. 다른 전문직들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원이 증가했지만 의사는 파업으로 오히려 더 정원이 줄어들었다. [84] 그래서 처음으로 영국 NHS 계약 병원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간단한 병 정도라도 오랫동안 진료를 봐주는 의사들에 대해 놀라기도 한다. [85] 당장 독일 대기업 목록만 봐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다. # [86] 참고로 이는 지난 몇년간의 Leet 시험 출원자 수 대비 최고 수준이다. [87] 언제간 자신들이 갑의 입장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받는 많은 연봉은 이를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실현시킨다. [88] 이미 한 분야만 파고들면 충분히 수술까지 집도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마에스터인 의사가 뒤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해준다면 완벽한 의료현장이 될 것이다. [89] 하지만 PA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외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이해의 깊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외과의사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90] 예를 들어 수술 중인 환자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의사가 할 수밖에 없다. 평소와 같이 입원 중인 환자에게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응급 치료, 원인 파악을 위한 history review 및 검사, 그리고 다음 치료 계획까지 단시간에 마쳐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부문을 담당하는 대여섯 명의 전문가가 모여 협의하고 환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지 결정할 수 있겠는가? [91] NHS 기준 10% [92] 오영호. 일차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p. [93] [2125572] 간호법안(고영인의원 등 21인) [94] [21034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4인) [95] 이는 앞서 2월 27일 한의협이 의협이 비운 필수의료에 3만 한의사들이 대신 참여하겠다고 성명을 내자, 의협이 그 병의원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한 것의 재촉구다. # [96] [2104716] 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 등 10인), [2108452]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의원 등 12인), [2113270]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3인), [2118817]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124504] 문신업법안(김영주의원 등 11인), [2114399]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의원 등 12인), [2110757] 타투업법안(류호정의원 등 12인), [2114375]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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