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08:42:23

원격의료

1. 개요2. 한국
2.1.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와 전망
2.1.1.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및 현재의 실태, 부작용2.1.2. 정부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입장
2.2. 보건복지부과 국회 제1법안소위의 제도화 논의2.3. 문제점
2.3.1. 의료영리화 문제와 도덕적 해이2.3.2. 사업모델과 수가체계의 불확실성2.3.3. 의료체계의 혼선2.3.4. 현행 체계대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 누가 이득을 보는가?2.3.5.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
2.4. 찬성 의견
2.4.1. 원격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향후 검토할 문제2.4.2. 원격모니터링도 불법인 현실2.4.3. 분산형 임상시험(DCT) 허용해야2.4.4. 조건부 찬성: 비대면 진료 의사에 대한 책임범위 제한2.4.5. 조건부 찬성: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 제한
3. 외국

1. 개요

遠隔醫療/Telemedicine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2. 한국

한국의 현행법상 의사 간의 원격 협진만 가능하고 원격지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다.[1] 대한민국 원격의료의 출발은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진료 제도 도입이다. 2006년 7월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2010년 4월,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다.

2013년 12월 15일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로 전국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했다. #

2014년 4월,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2015년 5월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19년 3월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라는 단어는 각종 고정관념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진료'로 용어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코로나 심각 단계 한시적 허용(전화상담, 화상진료)이 이루어졌고 2022년 7월 현재까지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협상이 진행중이나 합의점을 찾는 데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27일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합법화하는 추진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 #

예외적으로 울릉도 및 독도에서는 대형병원이 없고 육지와 거리가 먼 지역 특성상 원격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애서는 자체 애플리케이션과 OSC/EMR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2년 동안 겪어본 의사들 2588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에 94%에 달하는 응답자가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을 지적했다. # 그러므로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감안해 의사에 대한 면책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과실 의료사고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등 법률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서영교, 전혜숙 등 국회의원들도 있다. 특히 홍익표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주는데, 약물과 알콜에 의한 자살율은 늘고 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약사들의 헌신, 대면 복약지도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3년 12월 15일부터 전국 40%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야간·휴일에는 초진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한다. #

2.1.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와 전망

2.1.1.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및 현재의 실태, 부작용

2019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한시조치를 근거로 여러 스타트업들이 설립되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생겨났고, 이에 감염병 방지를 위한 원격진료의 횟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비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를 존치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대 대선 경선 중 이재명 후보[2], 윤석열 현 대통령 모두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3]

그러나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이에 대해 냉담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법안을 냈지만 최근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환자들은 아프면 의사를 직접 만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4]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등 법률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서영교, 전혜숙 등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특히 홍익표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주는데, 약물과 알콜에 의한 자살율은 늘고 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약사들의 헌신, 대면 복약지도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약 전달 문제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5]

플랫폼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행하던 불법행위들도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들의 만행을 질타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연이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해서 현재 비대면 플랫폼들이 자행하는 각종 행위들이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6] 비대면진료가 꼭 사기업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떠한 당위성도 없는 상태이다. 이미 공공앱으로 배달특급이라는 성공사례가 있다.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실시했던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수많은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전문의약품 광고가 만연했으며, 한 의원에서 3억여원의 급여를 심평원에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각종 SNS 등지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모텔에 가기 전 사후피임약을 미리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으며,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트레티노인을 급여로 받는 방법 등 편법들이 난무하기도 했다. 만약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어 건강보험료에서 수가로 이를 보전한다고 할 때, 처방전 발급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런 식으로 편의만 중시하는 막장 의료가 범람할 경우, 국민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플랫폼 기업이 환자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호객행위 금지, 약사법, 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 금지, 의료기술 시행과 약학기술 시행 전문성 존중 및 저해하는 서비스 제공 금지, 환자, 의료인, 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설정했다.

또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에 명시된 내용이 공고된 만큼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약사법 등에 의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 4명은 비대면 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진료했고, 특히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사단 수사관이 환자로 위장하여 통화했을 때,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항생제 100알을 처방하는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2.1.2. 정부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입장

2023년 국회를 통과한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도 사업예산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 15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것에 특화가 돼 있고,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전화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플랫폼 개발을 같이 하는데 그 기술 개발 중에 웨어러블 기기 부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환자 이송 기술을 별도로 개발한다거나. 의사들의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 등도 같이 개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민간 플랫폼과의 차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그외 다른 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기술들이 개인정보 보완이 중요해 그 측면을 강화한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공 플랫폼의 운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료와 현재의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급하게 법안을 만든 듯 하다.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수가의 130%로 하자는 정신나간 작태도 보인다. 이는 물론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현재 플랫폼들이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초진 허용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7]

2.2. 보건복지부과 국회 제1법안소위의 제도화 논의

법안을 보면 볼수록 기가 차네요. 영리병원을 시작했던 2008년 18대 국회가 떠오릅니다.
전혜숙 의원 (약사 출신)
복지부가 코로나19를 기회로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약 배달, 공적전자처방전 등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은 복지부, 나빠요.
서영석 의원 (약사 출신)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법안 심사가 될 겁니다.
서정숙 의원 (약사 출신)
비대면 진료 90%, 대면 진료 10%인 비대면 전문병원이 생깁니다. 현행 수가 130%에 대한 의견도 필요합니다.
남인순 의원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지방에서 비대면 처방을 받는 경우 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명으로 가야 됩니다.
최연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회의록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특히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은[8]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악용 문제부터 의료 영리화 위험성, 플랫폼 횡포 우려, 약 배송,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 등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후속 정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대충 끄적여놓은 법안을 국회 심사대에 올렸다.

수가 부분에서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플랫폼 업체들의 배를 불려주려는 시도로 인해 질타가 이어졌다. 일전에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제2차관은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버스를 타면 버스료를 내듯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내라면 안 낼 테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 비용 만큼의 수가 보전 등 구조를 짜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결국 의사나 약사가 내든 환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든,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마련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플랫폼의 수가를 보전해주겠다는 황당한 발상이 나온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비허용하자는 견해가 58.9%로 가장 우세하다. 국민들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를 독식할 경우 자신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올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혀용이 종료되면 플랫폼 사업이 불법이 되므로,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실증사업이라는 편법으로 스타트업을 연명시키려고 하는 중이다. 초진 비대면·플랫폼 규제법안은 이제 2023년 4월 25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되었다.

2.3. 문제점

2.3.1. 의료영리화 문제와 도덕적 해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수의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혁신기업은 커녕 나라에서 정해준 수가만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의사/약사와 환자 사이를 중개하며 수수료나 챙기려는 독점화 작업을 시작한 기업들로 악평이 자자해지는 중이며,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보이는 실정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모 기업의 우리가게클릭이라는 전대미문의 시스템으로 피를 본 역사가 있다. 문제의 서비스는 가게 광고를 클릭만 해도 200원이 청구되며, 11,000원짜리 돈까스 하나를 팔고 나니 42원이 정산되었다는 충공깽한 짤이 나돌아다니기도 했다. 심지어는 팔고 남은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게를 광고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출혈 경쟁이며, 이것의 수혜자는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플랫폼이다. 의료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규제하고 대비하는 것이 옳다. 수가가 낮은 비인기과는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전체적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환자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대면으로 여드름약이나 타자고 의료체계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게다가 닥터나우 자체도 정부 지원금으로 돌아간다.[9]

30초 진료 받으러 병원 가는 일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소티논의 사례에서 보듯 30초진료는 커녕 1개 의원이 3초 진료로 전국 처방전의 97%를 내는 황당한 일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해당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관절 환자를 보기나 하고 처방을 내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가 적발된 금액은 무려 3억 234만 3000원에 달한다.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20개 의원들의 총 청구액 1억 9279만 4000원을 아득히 뛰어 넘는다. 혁신기업으로 언론플레이를 시전하며 부당한 규제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점만 계속 양산될 뿐 병원판 배달앱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로 직접 수익 창출이 어려우니 계속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영업하고 덩치만 불리려 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2023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법제화하기로 결정했으나 #[10]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원격의료 플랫폼 밀어주기가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아니냐며 항변하는 글을 비롯해 200여건의 민원이 올라간 바 있다. # 또한 윤석열 정권이 잦은 실책으로 지지율 20%대로 역대 최악의 지지율에 머물러 국정 동력이 심각하게 후달릴 뿐 아니라[11] 국회의 177석 의석을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태[12]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한 입법이기에 입법 과정이 순탄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정권이 일방적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3.2. 사업모델과 수가체계의 불확실성

국내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를 포기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탈모 전문 진료·약배송 플랫폼 바로약이 서비스를 종료하였다.[13] # 해외에서는 비슷한 원격의료 기업인 텔라닥 헬스의 주가가 올해 들어 무려 65% 폭락하고 66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분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깨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마존 케어는 이미 3년간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업을 접었다.[14]

유승현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상조교수는 2022년 6월 공개된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20권 1호) 기고를 통해 “기존 배달 플랫폼 기업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독점 문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떤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몰리면, 가격을 낮춰 규모를 키우고 어느 수준이 이상으로 독점이 가능해지면 가격을 올리고, 막대한 데이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단지 요식업처럼 배달앱을 추가하는 것과는 다르다. 의료는 필연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며[15]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놀이터가 되면 국민 전체에게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은 엄연히 이윤 추구가 최우선인 사기업이다. 의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공 의료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수가를 현행 대면진료의 130%로 하고 플랫폼에게 상납할 수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덜어 쓰자는 무책임한 법안을 상정하여 국회의원들의 몰매를 맞았다. 현행 의료체계와 국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법안인 것이다.

2.3.3. 의료체계의 혼선

그동안 EMR 기업들이 비대면 진료가 뭔지 몰라서 시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작" 구호만 외치면 첨단 기술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고 여러 주체 간의 이익 조정 문제가 있어 시도하지 않은 것뿐이다. 한 EMR 그룹의 임원은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실제로 의료정보 기업들이 비대면 진료에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지금처럼 스타트업이 난립하는 상황은 일시에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전국 의사들의 앞에 놓인 EMR이 가지는 플랫폼 파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다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사가 EMR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모두 켜놓고 차트를 쓰고 이를 복사해 플랫폼에 입력하고 다시 또 정리해 약국에 보내고 하는 이중 삼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EMR에서 한번에 해결된다면 어느 의사가 불편한 이 플랫폼을 쓰겠느냐"고 되물었다. #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공용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는 자체 OCS/EMR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전성이 보장되고 위변조위험을 해결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되면 충분한 법률 검토가 가능하여 위법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원격 진료 행위와 폭리 추구 행위가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제재 없이 난립한 사적 플랫폼들은 더욱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팬데믹 상황이 잦아들면서 EMR기업들과의 접촉을 모색했으나 업체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굳이 플랫폼 기업들과 제휴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자신들이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를 발휘하여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 #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한 의사의 경우 EMR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환자 인적 사항 등을 일일이 다시 기록해야 한다. EMR 업체와 연동하지 않으면 비대면 업체들은 사용자 편리성이 떨어져 자연도태될 수 있다.

5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Research’에서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연구진도 “원격진료 플랫폼은 진료기록, 환자데이터 수집과 관리, 처방기록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EMR과 연계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2.3.4. 현행 체계대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 누가 이득을 보는가?

파일:플랫폼.jpg
릴레이 서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열거된 기업 중에는 사업 초기에 수수료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하다가 시장을 장악한 뒤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비대면진료 체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앱들이 의사와 환자를 중개하는 중간상의 역할만 하고 그로 발생한 의료사고나 기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구절벽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회되고 고갈되니 마니 하고 있는 판국에 중간 유통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2.3.5.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

현재 시범사업대로라면, 원격의료라는 이름과는 다른 기괴한 형태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으면서 약을 받기 위해서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 약사 직역의 이득 외엔 상식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예로부터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약사회가 이번에도 승리했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약사단체는 2013년 개발된 원격 화상투약기를 10년간 반대하며 대면투약원칙을 고수해왔다.
직접 약사와 영상대화하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원격의료 확산에 대한 약사단체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밥그릇 지키려 혁신 막는 약사들…"의약품 자판기 도입 중단하라"

2.4. 찬성 의견

2.4.1. 원격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향후 검토할 문제

피부미용을 위해 점을 제거하는 시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비급여진료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미용 목적의 점 제거 시술을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모든 합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전례없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일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하지 않다. 원격의료 관련 기업,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효과성을 스스로 입증해야할 것이고, 효과가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섬, 산간벽지 또는 원양어선 등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취약한 지역이라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편의성'의 수혜자인 원격의료 이용자(환자)가 비용의 대부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격의료가 건강보험을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여 원격의료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

2023년 7월 15일 바른의료연구소 주최 비대면 진료 의료계·산업계 토론회에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과다한 의료 이용과 건보재정 급증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라며 “비급여로 한다면 의사는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

2.4.2. 원격모니터링도 불법인 현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격의료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OO, O닥 등)"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본 문서의 상당부분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비판이다) 그게 원격의료의 전부는 아니다. 원격의료의 한 유형인 원격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만 언제 허용될 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대로된 시진, 청진, 촉진, 문진, 타진이 불가함을 지적한다. 문진은 가능하겠지만 시진,청진은 제한적이고, 촉진과 타진은 불가하니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짐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의료기기가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혈당, 심장초음파, 심전도 등의 정보를 얻기위해 디지털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면 진단과정에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이 열린다. 만성질환 환자의 내원 사이사이에 더 꼼꼼한 추적관찰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원격의료를 불법으로 남겨둔다면 원격모니터링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법에 저촉될까 이미 환자에게 시술한 의료기기의 원격기능도 꺼놓는 것이 현실이다.[16]

2.4.3. 분산형 임상시험(DCT) 허용해야

신약개발에 있어 임상시험을 필수적이고,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그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격 등록 및 원거리 대상자 참여가 가능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여주며 신약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성 등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이다. 신약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제약업계에서 추진하고 싶어하지만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규제에 가로막혀있다.

그러나 약사가 약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신약개발'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국약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사단체의 입장이 결정되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 비대면으로 약이 전달되는 정책에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약사와 비대면으로 약이 전달되면 좋은 입지에 약국을 선점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17] 창고형 약국에 의한 의약품의 재택수령(약배달)을 극도로 경계하는 약사단체의 모습은, 다수의 대형점포를 소유한 이마트가 대규모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배송에 주력하는 쿠팡을 경계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다만 약사는 단순한 의약품 소매업자가 아니고, 환자에게 약의 효과와 사용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복약지도와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기 전 최종적으로 처방이 적절했는지 확인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최일선의 전문가이므로 오남용의 소지가 큰 약물일수록 적법한 대면절차에 따라 환자에게 전달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18]


코로나 백신 가능케 한 비대면 임상, 한국은 못 한다
분산형 임상시험, 이젠 선택 아닌 '필수'
OECD 다 하는 원격진료를 왜 우리만 못 하고 있나?
'원격 의료' 통곡의 벽? DCT로 무너진다!

2.4.4. 조건부 찬성: 비대면 진료 의사에 대한 책임범위 제한

비대면 진료환경에서의 진단은 대면인 경우보다 의사에게 불리하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려야하는데,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수준으로는 아주 부족하고, 미래에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대면진료에 비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대면진료과 동일한 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 비대면 환경에서 진료한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해 확진을 위한 대면진료를 권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환자가 거부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중 대면 진료 권고, 거부하면 환자가 책임지게 하자
비대면진료 요청, 의사 판단 하에 거절 가능하도록 지침 개선 전망

비대면 진료환경이라 할지라도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같은 의료종사자가 환자 곁에서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일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한의사)만 원격의료 협진이 합법이므로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의료법 제34조 1항

2.4.5. 조건부 찬성: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 제한

위험한 약물일수록 정확한 진단하에 사용되어야 하고, 비대면환경에서의 진료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약성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은 비대면진료, 비대면투약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금지하여 비대면의료가 약물의 남용의 수단이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반면 경증, 만성질환처럼,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진단되는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외국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초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이고, 주별로 메디케이드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전반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더불어 그동안 완화했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19] 아마존, 원격 진료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 美 전역 출시했다.

일본의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단골 의사가 초진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이나 복용 기록 등의 정보가 있으면 단골이 아닌 의사도 비대면으로 초진할 수 있다. 금연 치료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의 경우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고위험약물[20]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대 1주일 분량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처방된 약은 약국에서 배송해 주며 복약지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진료'를 받은 담당의사(사실상 주치의)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였다. 단, 응급 상황이나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효용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다.


[1] 의료법 제34조 [2] 배달특급이라는 공공 배달앱을 추진한 바 있다. [3] 윤석열 정권은 비대면 진료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 [4]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2년 동안 겪어본 의사들 2588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에 94%에 달하는 응답자가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을 지적했다. # [5]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불가능해 비대면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며 플랫폼 등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비대면 조제가 동반되는 약 배달 플랫폼은 국민 건강 측면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6]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며 수없이 많은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항의가 들어간 상태이다. [7]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한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이 모두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하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재진에 한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재진이 원칙이다. 미국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더불어 그동안 완화했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초진에 대해 추후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여 공표한 것이다. 일본은 카카리츠케 의사(かかりつけ医), 즉 단골 의사의 의뢰서가 있어야만 초진을 할 수 있다. 즉 환자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의뢰를 해야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궁지에 몰리자 거짓말들을 서슴없이 해대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8] 약사 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 원천 반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무산 [9] 출처필요, 닥터나우 대표는 투자금으로 운영된다고 주장 # [10] 그것도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취약계층과 도서산간지역 특정 환자에 한한 것 뿐이다. [11] 보수의 텃밭인 TK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마저도 부정 평가가 62%에 육박한다. #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참조. [12] 이들의 임기는 법제화 예고시한이 한참 지난 2024년 5월 29일까지다. [13] 서초구보건소가 바로필에 대하여 수사 의뢰를 추진한 바가 있다. [14] 현재는 "아마존 클리닉"사업을 진행중이다. [15]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비대면 진료가 과잉되거나 꼭 필요한 환자에게 과소하게 쓰이는 것 역시 안 된다"고 말했다. [16] 심장제세동기에 '원격 SOS 기능' 못켜는 한국 [17] 약국 경영에서 입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약국들이 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들 인근에 위치하고, 임대료, 권리금 비싼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라. [18] 모 비대면진료플랫폼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같은 서비스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대면복약지도에 집착하여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니 적정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양상은 건설적인 논의보다 대립만 이어지고 있다. [19] 이는 원격의료의 전면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20] 면역억제제, 당뇨병용제, 혈액응고저지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