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2 03:35:10

일반의

1. 개요2. 대한민국의 일반의 제도3. 타국의 일반의 제도4. 일반의의 취업5. 일반의의 개원6. 기타

1. 개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는 1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에 대한 통칭이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일반의'는 전문의 취득( 인턴, 레지던트) 없이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는 한국의 학제 상 의과대학의 학부 과정은 1차 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의과대학 졸업자와 1차의료 종사자가 사실상 동격이기 때문으로, 반면 영국에서 general practitioner는 한국의 가정의에 대응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례로 OECD 통계에서 GP는 가정의를 뜻하는 말이며, 일반의는 other doctor로 표기된다.

2. 대한민국의 일반의 제도

2021년 OECD 통계 기준 한국의 일반의 비율은 약 21%, 가정의를 포함해도 27% 수준에 그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36%에 비해 10%p 가량 낮은 수치이며, 특히 개원의 중에서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일반의 및 가정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이러한 기형적 분포의 원인은 대형병원이 교수로 대표되는 '정규직 전문의'를 잘 채용하지 않아 대부분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가 개원가로 밀려나고, 일반의들은 1차의료 클리닉보다 안정성이 높고 수익도 더 높은 2차병원 봉직의나 미용의의 길을 택하게 되는 데에 있다. 2010년대 이전의 경우 대한민국 특유의 학력 중시 풍토가 작용해 전문의 수련이 반필수화된 것도 분명 영향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학제에서 지역사회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뜻하는 "general practitioner"로써의 역량은 학부 과정에서 완성된다. 한국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1차 의료 분야에 종사할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의과대학 졸업 이후의 전문의 수련 과정은 '3차 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역량 획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에 종사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은 6년간의 의과대학 학제에서 완성된다.[1]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강제입원권, 직업환경의학과의 특수검진권을 제외하면 법적 권한에 있어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은 없다. 의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지정하고 있고 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고시로 획득하는 의사면허증 유무의 문제이고, 아주 소수의 예외( 병무용진단서 발급 등)를 제외하면 특별히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술기, 치료법, 처방 등은 없다고 보아도 좋다.[2]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을 증명하고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문의≥일반의지 전문의>일반의가 아니라는 것. 다만 단순한 자격요건이 아닌 실제 개인 사업자로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실력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직업이 그렇듯 의사의 실력 또한 경험에 비례하기 마련인데, 전문의 취득 시 4년간 주 100시간씩 20,000시간 정도의 경력 차이를 보인다. 물론 2만 시간 내내 공부와 의료행위를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세미나 몇 개 정도 듣는다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니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정보 없이 일반의와 전문의라는 명패만 놓고 비교했을 때 전문의 쪽이 더 실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건 그리 틀린 일은 아닐 것이다.

일반의의 상위호환 격으로 가정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는 3년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과에 파견 나가서 배우면서 1차 의료에서 맞닥뜨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진료과이다.[3]

일반의가 어떤 간판을 달 수 있는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조.

3. 타국의 일반의 제도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의과대학 졸업 후 바로 면허를 취득하며 GP로 일할 수 있지만, 단독개원을 위해서는 1년간의 서브인턴 과정을 거쳐야 한다. USMLE는 3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응시하는 시험은 2단계로 통과하면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3단계를 응시하려면 1년간의 수련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의사도 1년의 수련을 거치고 3단계에 응시한다.

영국도 비슷하게 졸업 후 1년간의 pre-registration house officer 과정을 거쳐야 단독개원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General Practitioner는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GP의 의미와는 다르다. 5년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턴 1년차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치고 정식 면허가 발부된 뒤, 인턴 2년차를 마치면 전문의/GP에 지원할 수 있다. GP가 되겠다고 선택하면 다시 3년의 추가 수련을 거쳐야 한다.[4] 다른 과의 전문의/레지던트가 GP로써 일하고싶다면 이 3년의 추가 수련을 똑같이 받거나 그 전에 인턴 2년차 이상의 수련과정에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2년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국은 전문의 (consultant) 따기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보통 2년의 기초 인턴과정후 5년에서 8년이다. 예시로 정형외과의 경우 8년차까지도 가능) 다른 전문의에 비하면 쉽다. 영국은 1차의 GP부터 3차의 대학병원급까지의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1차의 관문을 뚫고 2차, 3차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프랑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학제를 가지는 국가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학부 과정 이후 곧바로 진료가 가능하며, 전문의는 졸업 후 5년간의 추가 수련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 영국과 비슷하게 프랑스에서 GP는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수정 전 버전에서는 양자를 혼동해 일반의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박사 논문을 써야 한다는 식의 서술이 있었다.

일본은 2004년 이후 일반의가 되기 위해 졸업 후 2년간의 임상연수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사실상 병원에서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 없이 조수 업무만 맡는 대한민국의 기형적 인턴 제도와는 구분된다.

그리스의 경우 대한민국보다도 일반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스의 일반의 비율은 2%에 불과하며, 가정의를 포함하더라도 꼴랑 8%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공공병원의 신뢰성 하락과 의사의 공급 과잉이다. 그리스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60%나 되면서도 필수과의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병원, 비필수의료에 종사하길 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그리스에는 1000명당 무려 5.4명 (대한민국의 2배에 가깝다!) 에 달하는 의사 면허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공공병원은 매년 6000여명에 달하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1차 의료 역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매년 배출되는 잉여 의사들은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내에 남더라도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 중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수는 무려 20,000명에 육박한다. 그렇다고 의사가 많은 만큼 의료비가 싸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그리스의 가계부담 의료비 액수는 OECD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러모로 답이 없는 상황.

캐나다는 일반의학회가 아예 가정의학회[5]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거명칭인 GP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의사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의사 국가시험 통과 후 최소 2년의 가정의학과 수련을 거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다.

독일은 6년의 의과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쳐야 정식 면허가 발부된다. 이후 전문의 또는 일반의 트랙을 따라 수련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의 일반의는 위의 영국처럼 한국으로 치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와 유사한 위치이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6년 의과대학 졸업 후 GP를 표방하려면 4년의 수련을 거쳐야한다.

이탈리아는 6년제 의과대학 졸업 후 3개월의 인턴을 거치고 나서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발부한다.

중국은 5년제의 의과대학 졸업 후 3년의 주원의(住院醫, Resident) 수련이 의무이다.

뉴질랜드는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고시 없이 바로 2년간의 인턴 과정으로 넘어가고 2년의 인턴 후 면허가 발급된다. 이후 의무적으로 3년의 일반의 수련 혹은 4-6년의 전문의 수련을 거친다.

4. 일반의의 취업

크게 검진 문진의, 개인병원 부원장(대개 피부미용 or 일반진료), 요양병원 주·야간 당직의, 응급실 당직의, 공직의 정도가 있다. 의사의 취직자리가 대형병원 스텝 자리를 빼면 전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해가 가도 오르지 않는 연봉이면서도 고용안정성이 매우 떨어져서 오래 다니지 못하고 개원가로 밀려 나온다지만 GP의 봉직자리도 그럭저럭 있다. 서울특별시는 포화상태이나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만 봐도 일자리가 많다. 요양병원만 봐도 구인난이다.
  • 건강검진 문진의: 오전 8~12시까지 정도로 오전근무만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수검자들의 현재 증상이나 과거 병력 등을 문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진센터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내시경/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며, 검진 결과들을 종합해서 판정하고, 판정된 결과를 수검자에게 설명하는 일을 하는 데 반해, 일반의들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성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몸도 편하지만 의사로서의 기술이나 경력이 쌓이지 않는다. 당연히 급여도 적은 편.
  • 피부미용 GP: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한다. 레이저시술이나 외래진료, 시술 전 준비 등을 한다. Case by case가 심한데, 잘못 걸리면 알려주는 건 거의 없이 반복작업, 단순노동만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쪽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 아닌 미용을 위한 것이기에 의사의 외모와 언변이 매우 중요하다. 잘생기고 예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이 확확 차이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오래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전문의를 넘어서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기술을 잘 배워놓아야 한다. 리프팅이나 필러 같은 임상례를 통해 익히는 감각을 배우지 못한다면 제모, 레이저, 토닝용 소모품으로 쓰이다 버려질 수 있다.
  •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GP: 의원에 오는 환자는 보통 repeat 처방이 많고 간단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크지 않다. 해당 전문의 원장에게 초반에 집중교육을 받은 후 혼자 진료를 보게끔 만드는 방식이다. 개인병원이 돌아가는 방식과 1차 진료에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원장 자리 외에 단발성, 단기간으로 대진의 자리를 구하기도 하는데 페이가 의사 자리 중에도 공직을 빼면 가장 짠 편이다.
  • 응급실 당직의: 보통은 인턴 과정을 마친 후 단기 과정으로 취업한다. 인턴 과정에서 습득한 환자 초진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간단한 환자들 위주로 진료한다.
  • 보건소나 교도소 등의 공직의사: 크게 보건소장등의 행정적 업무를 맡는 공무원 자리와 보건소나 교도소에서 진료 위주의 업무를 맡는 관리의사로 나뉜다. 근무 강도는 대체적으로 병원에 비교하면 아주 높진 않은 편이나 외래 환자가 많을 수도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같은 재난상황에선 투입 1순위가 돼서 뺑이칠 확률이 높다. 서울특별시나 수도권, 대도시는 요구하는 경력 수준도 높고 거의 포화에 가까우나 2021년에도 충청권 정도에서도 보건소나 교도소 진료직을 찾긴 어렵지 않다. 지방 교도소들은 의무관을 못 구해서 안달이며 수도권에서도 모집 인원 미달이 나기도 한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정년(60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점은 비정규직이란 근무형태(보통 2년 계약에 2년마다 연봉이 초기화된다. 계약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이므로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 낮은 페이, 공무원이란 경직된 조직과 의사의 차이로 인한 갈등, 이것저것 따라붙는 행정적 업무 등이 있다. 공직에 뜻이 있다면 보건소장 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4~5급에 상당하는 자리인 만큼 부시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교도소장, 학교장 등과 동급의 직책으로 지방 보건직 공무원들의 꿈일 정도로 절대 만만하지 않은 감투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실패하는데, 책임과 업무 대비 매우 낮은 소득(세후 월 400대 수준), 2~5년마다 초기화되는 호봉, 더 이상의 승진이 불가능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의사 평균 봉급에 비해 지나치게 급여가 낮은데도 공공의료의 눈높이는 끝모르게 높아 아예 일반의는 안 뽑는 곳도 있어 일반의는 6급 정도 대우로 보건분소, 보건지소 행이다. 교도소의 경우 일반의도 상관없이 4급 기술서기관(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6년 이상), 5급 기술사무관(경력 3년 이상)을 모집하고 있지만 공고를 낼 때마다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부분의 교도소가 지방 외진 곳에 있는 것이 큰 이유이며, 교도소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불에 기름을 붓는다. 교도관들이 환자(수용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 강도는 민간병원보다 훨씬 낮지만, 교도소에서 흉악 범죄자들을 상대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정말 고위나 중앙 공직에 뜻이 있다면 국가공무원 임용에 지원하거나 행정고시를 치는 것이 좋다. 행정고시의 난이도는 말할 것이 없으며 국가직 공무원으로 중앙부처에 입성하는 의사들은 대부분이 전문의나 추가학위를 딴다. 게다가 행시와 의사는 임금격차가 많이 차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6]
  • 전문 의료봉사인력: 국경없는의사회, 적십자사 같은 구호 단체의 전문 인력으로 파견나가거나, 전문 의료봉사자나 의료선교사 등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걸 '취업'이라 보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고급 인력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급료는 지원된다. 다만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면 어중간한 사명감과 각오로는 절대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리고 국경없는의사회 적십자사 같은 네임드 단체는 현지 어학실력[7]은 기본에 전문의 자격은 기본으로 갖춰야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봉사나 선교 역시 인력의 전문화를 추구하여 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 그 외 기타 진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의학전문기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진로는 면허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면허 외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요구되거나 선호하는 지식, 외모, 언변, 처세술 등이 훨씬 더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유념하자. 다만 애초부터 전문의 수련과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GP로 만족할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목매달면서까지 의사의 길을 열심히 파기보다는 철밥통, 워라밸을 찾겠다 내지는 다른일 하다 늦깎이 의과대학생이 된 쪽에 가깝고 이런 마인드/상황이라면 졸업을 위한 최소요건을 딱 그것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최소요건도 쉽진 않지만 5~8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생각하면 생각의 차이이다. 막말로 40대에 뒤늦게나마 의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회사 때려친 다음 의과대학에 갔다면 그런 케이스에서는 GP도 감지덕지다. 사실 명문대 공과대학을 나와도 입사 시험을 통과 못하면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 취업난으로 얼마 안되는 모집인원에 엄청난 경쟁률은 덤이다.

5. 일반의의 개원

의원이라는 소규모 의료시설을 세워서 운영하기도 한다. 물론 일반의가 병원을 세우지 말란 법도 없지만 간혹 있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드문 편이다. 의원 운영은 사업이기 때문에 언변과 영업력이 중요한데, 특히 미용분야 쪽에서는 훨씬 더 그렇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문서 참조.

6. 기타

우리나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지나친 저수가로 인하여, 피부미용을 주로 다루는 일반의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 특히 쁘띠미용의로 진로를 잡는다면 2024년 기준, 일 8시간, 주4일 근무 월급이 세후 1,000만원 정도가 하방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며, 피부과 및 성형외과로 일하려는 일반의가 차고넘침에 다라, 특정 지역인 강남같은경우 의원들이 망하고 닫는경우가 한두곳이 아니며, 너무 많은곳이 있기에 서로 오라 프로모션을 항상 진행중이다.


[1]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학제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주도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GP로써의 갖춰야 할 능력을 6년 내에 가르칠 교육 역량이 없는 의과대학은 법적으로 폐교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남대학교가 있다. [2]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안철수도 엄연히 일반의 면허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고 의료행위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안철수가 정치 생활 중에도 꾸준히 면허 갱신 교육을 들어 면허 효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말이지, 요즈음에는 전자화된 처방전만 취급하므로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안철수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는 건 안철수를 대동하고 약국까지 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3] 영국에서는 일반의를 뜻하는 general physician과 가정의를 뜻하는 family physician이 동의어이다. 사담으로 미국에서의 GP는 1년간의 레지던시 후 USMLE 3단계를 통과하고 병원으로 나온 의사를, FM은 레지던트 과정을 완료한 의사를 말한다. [4] 본래 1년이었으나 최근에 3년으로 증가되었다.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5] The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 Le Collège des médecins de famille du Canada [6] 초임 사무관의 연봉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세전 5천만원 수준이다. [7] 영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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