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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입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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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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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내 논의
2.1. 이전2.2. 제17대 국회2.3. 제20대 국회2.4. 제21대 국회
2.4.1. 간호법의 경과2.4.2. 간호법안의 원문2.4.3. 간호법 외의 관련 발의안
2.5. 제22대 국회(제정)
3. 정책 논의4. 장외 논의
4.1. ~2020년4.2. 2021년 3월, 21대 국회 간호법 발의 이후4.3. 2022년 1월 11일, 대통령선거 공약화 이후4.4. 2022년 5월 17일, 간호법 법사위 회부 이후4.5. 2023년 2월 9일, 간호법 본회의 회부 이후4.6. 2023년 3월 23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이후4.7. 2023년 4월 27일, 간호법 본회의 가결 이후4.8. 2023년 5월 16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4.9. 2023년 5월 30일, 간호법의 최종 부결 이후4.10. 2023년 11월 22일, 간호법 재발의 이후
5. 제21대 국회 간호법의 논란 및 쟁점
5.1. 지역사회 논란 및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5.2.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제한 문제5.3. 간호사의 타 직역의 업무 침해 여부5.4.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주장
6. 관련 여론조사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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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어 2025년 6월 21일 시행예정인 간호법의 입법논의 연혁을 정리한 문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2021~2023년 제21대 국회의 법안을 두고 크게 논란이 발생했다.

2. 원내 논의

이 문단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정부 등에 의한 실제 법안의 제정/개정에 대해 다룬다.

2.1. 이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 의료인'을 통합하여 규율해 왔으며[1],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간호사는 '의사진료보조'라는 단 한 줄만 있을 뿐이다.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1년 11월 22일 #
1914년, 그 때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부'라 불렀고, '간호부 규칙'이라고 단독법이 생겼어요.
1944년, 일제가 전쟁에 의료인 급파를 위해 간호사, 의사, 조산사, 산파 규칙을 다 합쳐 '조선의료령' 법을 만들어요.
1948년, 일제는 패망하고 돌아가서 자기들은 다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법을 다 다시 나누었어요.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잔재인 법을 약간씩 고쳐만 쓰며 '의료법' 하나인 채 유지해왔어요.
이건 의사들이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이다.
1970년부터, 저희 간호계가 요구했습니다. 의사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법도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법도 아닙니다.
1996년부터, 우리가 OECD 국가 아닙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직역별로 법이 따로 있어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인터뷰, 2022년 3월 28일 #

2.2. 제17대 국회

2005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의원이 최초로 대표발의했다.[2]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간호사회 설치, '간호사'의 역할 및 정의 및 자격 및 의무, '전문간호사'의 정의 및 간호사와 다른 점 및 책임 등을 담았다. #

2005년 8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요양방문간호/건강교육/경미진료행위는 독자판단 허용, 간호요양원/가정간호센터 독자개설 허용 등을 담았다. #

두 발의안은 17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3. 제20대 국회

2018년 1월 11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3]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지자체별 취업교육센터,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등을 담았다. #

2019년 4월 5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간호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정기 실태조사, 간호사회 설치,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4] 간호사/조산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간호사/조산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간호사회-조산사회 설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다. #

위 세 개의 발의안은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4. 제21대 국회

2.4.1. 간호법의 경과

2021년 3월 25일, 3건의 간호법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9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
  •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

2021년 4월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위 3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21년 11월 2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개의 간호법에 대해 첫 심사를 했다. #

2022년 2월 10일, 2022년 4월 27일,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번 더 심사한 뒤, 3개의 간호법을 하나의 법으로 합쳤다.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2022년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시키지 않고 계류시킨다.

2022년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 반년 가량 계류되어 있는 간호법을 포함 계류법안들에 대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후 공문을 보냈다는게 확인 되었으나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복지위가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 기사 참조.

2023년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간호법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회부해 또 계류시킨다.
  •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양곡관리법을 '법안들의 무덤'인 2소위로 회부하자, 야당 위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들의 퇴장 상태에서 법사위는 간호법,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2소위로 회부했다. #
    • 앞서 야당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직회부로 올렸다. 이에 여당은 1월 16일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2소위에 묶어 제재한 것. 그러자 야당은 1월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부의'를 가결시켜 맞불을 놨다. 부의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본회의에서 '표결'도 강제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 #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도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수순이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 의원은 법사위가 간호법 등 법안을 이유 없이 계류시키면 2월 중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선포했다. #
국회법 86조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 장기계류 중인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표결로 의결, 본회의로 회부했다.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더불어민주당), 간사 2명( 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 1), 위원 21명(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8 + 정의당 1)이 있다. 총 24명 중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3/5 요건을 채우므로 민주당 전부(14명)가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위원의 최소 1인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무기명투표의 특성상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5] 사실상 민주당 이외에서 최하 2인 이상은 나와야 안정적인 통과가 가능해서 무조건 낙관하기는 어려웠으나 관련기사 결국 기준을 넘겨 통과되었다. 아래 분석 각주 참조.
  •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법안을 마비시키는 것은 월권이라고 해석했다.
  • 다른 6개 법안은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이다.
  • 간호법은 재적 24명,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직회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다.[분석]
  •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 2023년 3월 9일 이후)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2023년 4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에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을 제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다시금 상정을 추진했다. 김 의장은 다시금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27일 본회의 상정으로 이를 보류했다. #

2023년 4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내의 또다른 간호법 발의자인 서정숙 의원조차 당의 뜻을 따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 국민의힘 내에서 법안의 발의자이자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나간 뒤, 남아 있는 의원들(주로 야당)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으며, 토론 후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찬성 토론 장면 영상 (5분 30초)
  •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 장면 영상 (44초)
    • 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의 딸이자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꾸로 이원욱 의원과[7],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 국민의힘이 불참한 와중에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요구안,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요구의 건 등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송 15일 이내에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공포 또는 법률안 거부권을 결정해야 한다.

2023년 5월 8일, 보건복지부가 인구수 제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소 건설기준은 500명, 도서지역은 300명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료 취약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면 간호법 요구 명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간호법 거부권의 명분 쌓기로 보았다. #

2023년 5월 15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 거부를 건의했다.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할 때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기에, 내용에 수정된다면 기존 법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의결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1, 2, 3, 대통령실 공식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여야는 간호법 표결을 30일로 미루고 5일간 물밑협상을 지속했다. #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을 재상정했고,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으로 최종 폐기되었다. #

2023년 11월 22일 , 고영인 의원 외 21인의 간호법안이 발의되었다. #

2.4.2. 간호법안의 원문

대한민국 국회 법률안 의안번호 제2120877호

2022년 5월 9일 3개 발의안을 합쳐서 만든 법안으로, 2023년 5월 16일 거부가 된 법안이다. 제1장(제1-2조), 제5장(제21-28조)이 신설된 내용이다. 제2장, 제3장, 제4장, 제6장은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다.

간호법안

제1장 총칙 [ 펼치기 · 접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면허와 자격 [ 펼치기 · 접기 ]
제3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4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이 법 제3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7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사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내줄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 펼치기 · 접기 ]
제10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제11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
제12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5조제7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 펼치기 · 접기 ]
제15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설립 허가 등)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및 설립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8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협조의무 등) ①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 펼치기 · 접기 ]
제2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간호사등의 권리)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간호사등의 책무)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때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이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 간호인력의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펼치기 · 접기 ]
제29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이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4.3. 간호법 외의 관련 발의안

제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외의 간호 관련 법 발의안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24인이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을 발의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간호사 버전이다. 법률안 의안번호 2105820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 논의되었으나 계류 단계.

2021년 10월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의안번호 2100067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 논의되었으나 계류 단계.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시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기/접기]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여 의료기관 및 간호사, 환자, 국가조차도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이외 외래 및 행정인력 등을 포함한 간호사 모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모호함.
최근 국내 의료기관은 10개소 중 3개소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함.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제36조, 제87조). ||

2023년 5월 1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시 형사처벌" 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의안번호 2121907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 단계.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시 간호사가 거부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기/접기]
||현행법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강요로 인해 직역 간 갈등도 발생하는 실정임.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조차 지시와 위계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고 또는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일 때는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임.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7조 및 제87조의2). ||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시 간호사의 거부 가능" 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의안번호 2122234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 단계.

2.5. 제22대 국회(제정)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20인이 2024년 6월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였다. 법률안 의안번호 2200676 그리고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였다.

[2203286]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현장영상+] 간호법 본회의 통과...'찬성 283·반대 2·기권 5'
2024년 8월 27일 여야합의로 간호법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월 28일 오전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당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찬성 283인, 반대 2인[8], 기권 5인[9]으로 통과되었다.

이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4년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됨과 동시에 같은 날 관보 20837호에 법률 제20445호로 게재됨으로서 공포되었다. 관보 20837호 시행은 부칙에 따라 9개월 유예 기간이 지난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는 간호법 문서 참조.

3. 정책 논의

이 문단은 법의 아래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처우개선, 인력수급 등)

3.1. 문재인 정부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정책발표, 반응
  •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 확대해 업무부담 완화,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위한 건강보험 수가신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근거규정 마련 추진 등을 담았다.
  • 정의당 소속 윤소하 의원은 "추가수익금이 실질임금 인상이 되게 해야 한다",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 양산이 안 되게 해야 한다" 등 지적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입학정원 확대보다 높은 이직률 해소를, 수가 상승보다 근로기준법 준수부터" 등 지적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 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종합계획, 법제도 등이 필요하다" 등 지적했다.

3.2. 20대 대선 공약여부 논쟁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대한간호협회의 간담회
2022년 1월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거대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 #2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을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드린다",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등을 담았다.

2022년 1월 24일,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이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누구 못지 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

2022년 2월 11일, 국민의당도 캠프 대회의실에 대한간호협회를 불러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이후 3월 3일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대선 직전 단일화한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리에 불참했지만 영상을 통해 "같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들이 힘겹게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은 어느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이 시기에 간호사들이 나은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이미 2021년 3월부터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은 이 시점 국민의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간호법과 함께 간호 현안을 듣고 국회에 반영하겠다. 안 후보 또한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간호법 논쟁이 심해지자,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간호협회 방문 시 발언들을 두고 논쟁이 생긴다.
  •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라고 보았다. #
  • 2023년 2월 11일,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고 보았다. #
  • 2023년 2월 22일, 대한간호협회는 1월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 정책제안' 서류를 전달받으며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부분편집해 다시 올리며 공약을 한 것으로 보았다. #
  • 2023년 4월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 2023년 5월 3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일뿐"이라고 보았다. #
  • 2023년 5월 4일,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
  • 2023년 5월 4일, 대한간호협회는 2022년 1월 24일의 원희룡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의 공약, 2022년 11월 21일의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2022 간호정책선포식'에서의 공약, 강기윤 의원의 '독립된 간호법 필요' 발언, 임이자 의원의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것" 발언, 그리고 간호법에 참여한 46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 등을 편집해 올렸다. #
  • 2023년 5월 4일, 대한간호협회 측은 2022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약위키' 플랫폼에 '의료계의 공정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란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약위키는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 플랫폼임을 지적했다. 또한 2022년 2월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공약집에 빠져 있어 '최종 공약'은 아니라고 반론했다. 또한 대선 이후 2022년 5월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
  • 2023년 5월 9일, 연합뉴스는 정책공약집에 공식적으로 싣지는 않았으나, 만난 자리에서는 구두로 약속은 한 것으로 보았다. #
  • 2023년 5월 24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었다", "팩트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 등을 말했다. #

3.3. 윤석열 정부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발전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

2023년 2월 7일,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회의내용 중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를 1차 대책으로 보고 그 후속이다. 다만 간호법 논의에 대해서는 민주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보도자료, 장관 브리핑 영상 및 전문
  • 작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7차례의 회의 결과다.
  • 인력 양성 - 간호조무사( 고졸, 전문대)들이 요구해 온 간호사(4년제) '편입' 과정을 2024년 개설한다. 지방병원에 지역가산과 재정을 지원한다.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PA간호사' 관리체계를 제도화한다. 신규 간호사 첫 1년 임상교육-훈련체계를 제도화한다.
  • 근무 환경 - 건강보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2024년부터 개선한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4년 전면 확대한다[10].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축소한다. 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2024년 추진한다.
  • 제도 밖 PA간호사가 양산된 이유는 의사 인력의 부족 때문임을 잘 인식하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인력수급위원회 같은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대한의사협회엔 '의사 인력 수급위'를, 대한간호협회엔 '간호사 인력 수급위' 운영을 요청할 예정을 밝혔다.
  •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숙련된 간호사 확보가 정원 확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현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느냐는 정책이 중요하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4월 26일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호평하면서도, "(발표시기가 표결 전으로 당겨진 것은) 간호법 제정을 막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대책과 별개로 간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발표예정을 앞당긴 것은 간호법 처리와 연동된듯해 진정성 의심",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 배치기준안은 환영하지만, 단게적 시행으로 구체적 시기 로드맵 없어", "2021년 정부와 체결한 '9·2 노정합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에 환영하면서도 내용이 정책적 지향점 설정에 그치고 있어 유감", "현재 상급 1:16.3, 중소 1:43.6의 상황에서 인력확충 없이 2교대만 추진되면 건강권 악화", "PA 문제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인만큼 의사 인력도 확충돼야", "높은 퇴사율-이직율 해결 없이 간호대 정원만 매 정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 물붓기" 등을 말했다. #
  •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중소병원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비율이 너무 높게 된다고 비판했다. #
  •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제정을 막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가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등은 확대해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미 종합대책은 3월 말부터 거의 완성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한 중소병원협회의 반발에 대해, 간호등급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대/중/소형 병원의 인력기준은 연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5월 15일
  • 보건복지부는 카드뉴스로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대상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2023년 5월 17일
  •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우선 간호사 처우개선정책을 펴고, 이후 간호법의 대체법인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6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 인력 수급 불균형 및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지역사회' 조항 논쟁을 바탕으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구성되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정이 부실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의료법의 상위법인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2024년 4월 21일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함께 간호법을 재발의하였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에도 정했을 때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2023년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되었으나, 의료대란 이후 정부가 PA간호사를 우회하여 허용하는 등 간호법에 담겼던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허용한 만큼 이번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

4. 장외 논의

이 문단은 국회나 정부 등의 정식 입법절차 외에 장외에서의 논의를 다룬다. 가독성을 위해 지난 시점의 목차는 접는다.
제21대 국회 간호법 제정 관련 의견표명 단체
<colbgcolor=#030> 찬성 범국민운동본부 - (최초 21단체) 대한간호협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미래소비자행동 · 소비자권익포럼 · 간병시민연대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 대안과나눔 · 서울국제친선협회 · 좋은의자 · 국제지식문화협회 · 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 과학과문화 · 한국동시문학회 ·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재가분야회 · 한국너싱홈협회
개별 찬성의견 표명 - 국제간호협의회(ICN)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 (최초 10단체)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합류 3단체)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개별 반대의견 표명 - 한국요양보호협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 세계의사회(WMA)

4.1. ~2020년

2013년 6월 27일, 간호사단체가 정부의 2월 '간호인력 개편 방안'에 반대하며 최초의 간호법 제정 집회를 했다. "간호조무사가 경력 쌓으면 간호사로 진급" 방안에 반대하며, 이는 2011년 "간호인력 4년제 일원화" 원칙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간호사 배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

2015년 6월 17일, 법정감염병 메르스 사태로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생겨난다. #

4.2. 2021년 3월, 21대 국회 간호법 발의 이후

2021년 5월 21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 등이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제정 찬성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제정 반대의견을 밝혔다. #

2021년 5월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의사, 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사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해 의원 등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간호조일사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각 협회들을 불러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이를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

2021년 6월 27일, 요양보호사단체(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자격 취득과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간호 영역과 별도의 직종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법률 제정을 반대했다. #

2021년 6월 29일, 대한간호협회가 지지호소문을 냈다. #

2021년 9월 6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

2021년 10월 29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논평을 냈다. #

2021년 11월 20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출범). #

2021년 11월 2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간호사만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 어린이집 운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12월 8일,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측의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해 불법 진료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법안 내 내용이 없어 허위이며, '불법 진료는 의사 부족 때문이므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사제 등을 고민하라'고 반박했다. #

2021년 12월 10일, 대한간호협회의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시작되었다. 2022년 10월, 2023년 1월

2022년 1월 5일,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간호대학 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이 11일을 넘기면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했다. #

4.3. 2022년 1월 11일, 대통령선거 공약화 이후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간호법의 제정 추진을 (정당과 정부의 조정 및 합리적 방향 등 여러 전제 하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이에 전국 간호대학의 국시거부-동맹휴학은 철회되었다.

2022년 2월 7~16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찬성 70.2%, 반대 9.3%로 나타났다.[11] #

2022년 2월 8일, 찬성 측 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이 발표한 보건의료인 301명을 대상으로 한 간호법 제정 설문조사에서 76.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직역별 응답자는 의사 16명, 간호사 68명, 간호조무사 62명, 요양보호사 36명, 보건교육전문가 24명, 약사 11명, 영양사 20명, 기타 64명이다. #

2022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을 제정하라'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만 답변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끝났다.

2022년 4월 9일,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WMA)' 하이디 스텐스마이렌의 한국 간호법 제정 반대성명을 이끌어냈다. #

2022년 4월 19일, 대한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의 한국 간호법 제정 지지성명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연설했다. #

2022년 4월 28일,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21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

2022년 5월 15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집회를 했다. #

4.4. 2022년 5월 17일, 간호법 법사위 회부 이후

2022년 5월 23일,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반대입장문을 냈다. # 간호법 찬반이 1:10에서 1:13으로 이 세 단체가 합류한 이유가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즉 간호사의 업무기준으로 이들의 업무를 추진중이라서(소위 PA제도화), 간호사가 독자업무가 가능해지면 이들의 존재가 위협받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

2022년 6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왜 필요한가'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가 열렸다. #

2022년 6월 25일,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간호사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법 또는 신설 간호법에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의료행위는 제한한다'는 항목을 넣기로 추진한다. #

2022년 7월 4일,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출범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간호법과 별개의 법이다. #

2022년 8월 20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

2022년 9월 27일, 범국민운동본부가 간호법을 계류하는 법사위가 조속히 상정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라고 밝혔다. #

2022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간호법 찬성/반대 측이 집회를 했다. #

2022년 10월 19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2022년 10월 27일, 4월에 지지성명을 냈던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이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ICN 간호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다시금 지지했다. #

2022년 11월 21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2022년 11월 22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의무적 배치와 간호인력 1:2 수준 강화 등을 주장했다. #

2022년 11월 23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2022년 11월 27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집회를 했다. #

2022년 11월 30일,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선진국 수준 법제화를 요구했다. #

2022년 12월 28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2023년 1월 3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반대집회를 했다. #

2023년 1월 16일, 국회 법사위가 2소위로 간호법을 계류하자 간호계는 여야를 동시 비판하고, 특히 2소위 분류에 동조한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을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다고 규탄했다.

2023년 1월 20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

2023년 2월 8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4.5. 2023년 2월 9일, 간호법 본회의 회부 이후

2023년 2월 9일
2023년 2월 10일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충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했다. #
  •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양금희 수석대변인을 통해 간호법 패스트트랙을 비판했다. #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 "타법과의 관계 미정립은 물론 직종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 "7개 법안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가" 등 반대 입장을 보였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은 "우리가 법사위에 보낸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것", "법사위는 1년 넘게 돌아보지 않다가 공문을 보내니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가 2소위로 보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 법이 처리되도록 요청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 "또 다시 복지위가 관련 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런 논의를 하게 만든 (법사위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등 지지 입장을 보였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은 "(직회부한) 모든 법안이 여야가 합의처리해 법사위 회부 후 꾸준히 처리를 요구했던 법안", "이번 기회를 통해 법사위에 상임위중심주의를 알려줘야 한다" 등 지지 입장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법을 지키지 않아 (직회부를) 하는 것", "타 상임위에 대한 존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법사위 존중을 이미 몇백일 했다. 법사위 방식을 합법적으로 시정하려는 것" 등 지지 입장을 보였다.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총궐기를 예고했다. #
  • 대한병원협회가 반발성명을 냈다. #
  •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지지성명을 냈다. #

2023년 2월 13일
  •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의원은 "간호법은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라고 말했다. #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반대집회를 했다. 대한의료협회는 직역별로 법안을 분리할 게 아니라 현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에서 내용을 개정하자는 일원체계를 주장했고, 대한간호협회는 OECD 33개국을 비롯해 세계 96개국이 직역간 법안을 분리했다고 반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내용에 반발했고, 대한간호협회는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
  •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방사선 업무를 볼 간호사'를 채용했기에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미 미국에 있는 PA[12]와 비슷하게 일하는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수술보조인력(SA, Surgeon Assistant)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1만명을 넘었고,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직역간 경계가 모호하며, 서울대병원은 대놓고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 양성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이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간주하고 고소를 건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의료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의료법상 면허범위 외 불법이라 볼 수 있는 상황에도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전공의 부족으로 PA나 SA 없이 돌아가지가 않아 암묵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위해서라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해졌다. #

2023년 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발언들이 나왔다. #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모두 민주당 측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절 회부돼 60일이 경과한 법안"이라며 "그 책임은 민주당 소속 전임 법사위원장들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며 책임을 돌렸다. "(복지위의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법사위 운영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이견이 있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이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당 의원들만이 통과시킨 것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가 있었다"며 "이를 왜 민주당 일방 처리라고 하나. 이는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 반박하며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중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이었으며,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특권 내려놓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 덧붙였다.

2023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가 수술' 등의 가짜뉴스 유포를 비판하며, 의료현안협의체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

2023년 2월 17일
  • 대한의사협회의 더불어민주당 상대 투쟁 및 파업 추진에, 2020년 파업에 나섰다가 피해만 입었던 수련의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
  •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은 재의 요구가 당연하다",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 등을 말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은 직역별로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도 이견[13]이 있어 더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14] #

2023년 2월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대로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했다. #

2023년 3월 4일, 간협-범국본 측이 간호법 촉구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여 1주일만에 1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

2023년 3월 10일
  •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직회부 상정을 늦추고 좀 더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직 법안 향방이 결정나지 않았다며 "간호법 하위법령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오는 23일,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결정난 뒤 법령 작업을 검토할 것" 밝혔다. #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집회를 했다. #

4.6. 2023년 3월 23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이후

2023년 3월 23일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의료법 등 5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간호법도 쟁점을 해소한 끝에 대안 마련 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간호법만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이 일로 의료계(내부) 논의 자체가 깨져 있다"며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에 담기면 사실상 당론", "당론이었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02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면담을 가졌고, 간협과의 면담은 불발되었다. #

2023년 4월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의료법 통과시 총파업 논의"

2023년 4월 9일
  •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은 결과 4월 11일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켜는 보겠지만, 국민들께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거부권을 무기로 오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라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4월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간호법 관련 언급이 있었다.
  •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료법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이 있었다며 "여당 의원과 함께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합의처리해서 올라온 것인 만큼 13일 처리되는게 맞고, 특히나 간호법 같은 경우 1년 이상 논의 과정이 있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은 수정의결 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깡통법이 아니냐 얘기할 정도로 내용이 기존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 많이 빠져있다" 며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힘들게 합의해서 온 만큼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는 통과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챙겨보심이 좋겠다고 제가 따로 요청드렸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3년 4월 11일, 민-당-정(당은 여당 국민의힘만)은 예고대로 관련 단체 협의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 '제정 반대' 측은 중재안에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긍정 검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중재안 수용",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는 전제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
  • '제정 추진' 측은 중재안에 반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발의 의원(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은 제외하고, 반대단체는 초대한 것은 불공정"으로 반발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 야, 보건복지부 모두 합의한 법안", "고등학교 수준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 허용하자는 등 대안을 부정" 등 반발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것을 (장외에서) 여러 단체 불러다 간담회하는 것은 시간끌기용, 여론무마용, 거부권행사를 위한 사전정지용", "원안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원안 상정·의결을 촉구했다.

2023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간협 측은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

2023년 4월 18일
  • 국민의힘이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표결하려는) 간호법에 대해, 조규홍 장관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처우 개선 공약은 중재안에 담겼다"고 했다.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힘은 이렇듯 간호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해 주1회 원내 워크숍을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법은 이번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바로 다음 주가 27일 표결일이다. #

2023년 4월 25일
  • 국민의힘은 당정의 중재안 및 수정안으로 관련 단체들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하고, 강행시 법률안 거부권 건의를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

4.7. 2023년 4월 27일, 간호법 본회의 가결 이후

2023년 4월 27일
  •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측) 13개 단체는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전면파업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자세한건 2023년 간호법·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투쟁 문서로.
  • 범국본(찬성측)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 등 지지의사를 보이며 법률안 거부권을 막아달라 호소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 "원점으로 되돌려야" 등 반대의사를 보이며 법률안 거부권을 시행해달라 호소했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즉각 공표" 등을 말했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4월 28일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료법 아래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의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 등을 말했다. #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집권하던 시절 내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 동강 내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대선공약인 간호법 거부 난감할 것" 등을 말했다. #
  • 범국본(찬성측)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찬성 의사를 표했다. #
  • 보건복의료연대(반대측)에 참여하지 않는 대한전공의협의회 #,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 #, 대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 등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2023년 4월 29일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4월 30일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식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찾았고, 장관이 방문하자마자 곽지연 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조규홍 장관은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등을 말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두번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3일 '연가 투쟁' 시 파업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졌다. 또한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보다는 대학병원 등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파업 참여여부가 이번 파업의 중요도를 점치는데, 대전협은 "법안 최종 공포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의협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 가르고 싸움 붙여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인가", "다른 쪽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향점인가", "갈등조장법",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직역단체 회원 360만명을 패싱하고 만든 법이 온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겠는가" 등 비판했다. #

2023년 5월 1일
  •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간호법 발의자)은 라디오에 출현해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신 법"이라며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한다" 답했다. 그는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
  •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아 의견을 재확인했다. #

2023년 5월 2일
  •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3일과 11일에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간호법이 재논의되지 않으면 17일에 총파업을 하기로 한다. 파업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에 당장은 투쟁에 참여하지 않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국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 한덕수 총리는 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여론 수렴 등을 신중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5월 3일
  •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질 것이라며 우려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에서 담아야 할 것", "복지부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고 주장하지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므로, 이 주장은 누워서 침뱉기. 복지부는 현재까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응시자격 관련 당사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다",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덧씌우기하고 있는 것. 지난 18년 동안 의사 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 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등 비판했다. #
  •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측)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청주, 강원, 전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무실 앞 등 전국에서 규탄대회 및 가두행진을 했다. 의사들의 경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 간호조무사들 전국 1만명이 연가를 냈고, 응급구조사들은 전국 20%가 연가를 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등 범국민운동본부(찬성측)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필수의료도 피안성처럼 흑자 내도록 하겠다"고 인터뷰했다. #

2023년 5월 8일
  • 범국민운동본부(찬성측)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등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허위사실유포로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단체 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면허증 반납운동, 1인1정당가입운동 등이 포함되었고 총파업, 진료거부는 선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측)는 예고된 11일 2차 투쟁에 치과 휴업, 임상병리사 500명, 학생 30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협의회(WMA)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를 촉구했다. #

2023년 5월 9일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진행되는 것을 제동 걸기 위해 억지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다", "여당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다",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행위" 등을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의료 대란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여당은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등을 말했다. #1, #2
  • 간호계 대표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예고했다. #

2023년 5월 10일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을 찾아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 등을 말했다. #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주당이 어느 하나의 직역(간호사)을 위해 정무적으로 힘 쏟는 것은 민주당스럽지 않다", "대통령이 그것을(간호법 제정안을) 받아들이면 소수 여당은 아무 의미 없는 집단"으로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간호법은 여당도 대통령도 정책본부장도 공약했던 것 아니냐", "이해 조정과정에서 국민의 대체적 동의가 있었고, 여야가 합의했고 (처리를) 약속한 것" 등 반박했다. #
  • 범국민운동본부(찬성) 측은 한국간호과학회, 연세대 간호대학, 전북 5개 대학 간호학과 등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PA간호사들이 "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제정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펼쳤다",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대리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 등을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으로 "병원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저희도 갖고 있다", "젊은 비정규직 의사인 전공의를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야 한다", "젊은 전공의들과 PA 간호사는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이고, 간호사의 대리처방·수술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 등을 답변했다. #
  •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 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및 치협 임원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 등이 릴레이 단식을 벌였다. #

2023년 5월 11일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간호협회 측을 찾아 "협상을 해도 건강해야 할 것 아니냐"며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중재안(4월 11일 국민의힘 중심으로 만든 중재안)을 다시 설득되지 않자, 새로운 중재안으로 협상 의견을 물밑에서 최대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 너 조항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 예고대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의 2차 연가투쟁이 있었다. #
    • 보건복지의료연대(반대측) - 1차(3일)가 의원(1차의료기관)급 개원의 중심이었다면, 2차는 치과 개원의, 병원(2차의료기관)급 노동자,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학생들도 참여했다. 다만 예고했던 것만큼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서울 국회의사당,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제주에서 집회를 했다. 16일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주최측은 참여자를 서울 5천명, 전국 4만명으로 추산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하지만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등을 말했다.
    • 범국민운동본부(찬성측) -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장협의회 관계자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특정 직역 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등을 말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중한 입장문을 냈다. "전공의나 간호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하급 피해자이자 애증의 동료관계", "기성 세대의 직역 갈등을 따를 게 아니라 전공의와 간호사를 부품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국가 건강보험제도와 기성 정치에 맞서 합심해서 싸워 처우 개선을 이뤄야 한다", "제정 간호법으로는 간호대생 증원이나 간호사 추가 채용을 촉진하기 어렵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 "전공의, 평간호사를 비롯해 조명받지 못하는 원내 보건의료인과 근로자의 전반적 처우를 개선할 갈등 해소·협력이 절실하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11일부로 NCSBN(미국간호사시험주관기관협의회)은 NCLEX-RN(엔클릭스,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의 한국 시험장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5월 17일에 수험생 커뮤니티 한석원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간호법이 미통과된 처우가 열악해진 간호사들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험을 폐쇄시켰다'는 가짜 뉴스를 믿고 "대석열" "갓석열" 등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NCSBN은 시험감독 관리가 잘 되는지만 판단할 뿐이며, 대한민국은 2000년대 후반에도 시험장이 폐쇄된 바 있다.

2023년 5월 12일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회의를 여는데, 간호법도 하나의 의제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중재안과 차이가 없다며 반발했다. #1, #2
    • ( 대한의사협회 측의 요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요구)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 대한간호협회 측의 반발) '간호법'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요양, 간병인 등 간호간병체계를 일원화시키려는 것을 막고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
    • ( 대한의사협회 측의 요구) '지역사회' 항목을 빼달라. 간호사의 단독 클리닉 개원으로 악용될 수 있다. ( 의료기사들의 요구)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을 배제했다. - ( 대한간호협회측의 반발) 지역사회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만명이 업무중이다. 그들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요구) '의료기관' 항목을 빼달라. 고졸 - ( 대한간호협회측의 반발) 현재 '학원에서의 자격증시험'을, 학원은 전문대로, 자격증은 학위로 승격시켜달라는 것이다. 2년제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4년제 일원화' 정책에 위배되며, 법원의 '조무사급 단순작업에 고학력을 쓰지 않도록 학력을 제한하라'는 판례도 있다.
  •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 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파로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5개 차로가 가득 찼다. 9일부터 단식을 이어간 간호협회장은 이 날 인사말을 낭독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되었다. #
  • 저녁,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YTN에 출연해 "14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이나 업무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을 말했다. 이는 이 날까지, 대한간호협회의 설문조사가 회원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

2023년 5월 14일
  • 고위 당정회의(정부, 여당 국민의힘)가 개최되었다. #1, #2,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가슴이 아픈 부분", "오늘 충분히 논의해달라" 등을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 등을 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갈등을 유발" 등을 말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등을 말했다.
    • 결국 17시경,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공식 건의"로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 등을 말했다.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간호법 공포 시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정이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다. #
    • 다만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법률안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
  •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간호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15일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 법률안 거부권 건의)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등을 말했다. #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을 말했다. #

4.8. 2023년 5월 16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2023년 5월 16일
  • 오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12시 10분경 간호법 법률안 거부권 안이 재가되면서 헌법 제53조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발동했으며, 간호법안은 국회로 환부되었다. # 이는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되었다.
  • 오전 11시경,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기고문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뜻 밝혔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습니다" 등을 말했다. #
  • 오전 11시경, 대한간호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에서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오열 중에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기도 했다. #
  • 오후 4시경, 대한간호협회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투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PA 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행위나 채혈, 심전도 검사 등은 현재 의사 지시로 위력에 의해 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오후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려대를 찾아 이번 집단행동의 핵심이 될 PA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 오후 5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헛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

2023년 5월 17일
  • 대한간호협회는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예견된대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및 동맥혈 채취[15],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16],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에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1 #2 #3 #4
  • 대한간호협회는 19일 광화문에서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오를 경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년에 걸쳐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해놓고 결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표결에 들어가니까 퇴장해버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입법 독주라고 누명을 씌우느냐" 등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의 공약인 데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했고,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도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다" 등 비판했다. #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같은 날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의료공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 홍준표 국민의힘 소속 대구광역시장은 SNS로 "단독 처리,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내년 총선에 불리한 진영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간호법뿐만 아니라 직역 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행태가 계속되면 우리 국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18일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라디오에서 "간호조무사들은 2년제 간호전문대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간호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년제 간호전문대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의료법 제80조 1항 1호에 규정돼 있으며 간호법은 이를 그대로 차용해 제5조 1항 1호에 규정한 게 문제",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이상'으로 개선하라는 것", "현재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해도 응시할 수 없다. 간호학원에 다니면서 1,520시간을 추가로 다시 공부해야 응시할 수 있다"[17][18], "우리나라 모든 직업, 모든 국가자격 중에서 시험응시자격을 '고졸' 또는 '학원'으로 제한한 직업은 간호조무사가 유일무이하다",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현 의료법, 또는 현재 추진중인 간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 등 반박했다. #
  • 대한간호협회는 "62만 간호인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 "(범국민운동본부 측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처럼) 총선기획단을 조직할 것" 등을 말했다. #1 #2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전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박차관은 상급종합병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현재 PA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교육부가 전날(17일) 전국 주요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집회와 관련해 학생 강제 동원 및 참여 여부, 출석처리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교무처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행동에 동원시켜서는 안된다’, ‘대학의 공결 처리 기준을 준수해 달라’ 등의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에 따르면 경남· 경북· 충남 등 일부 지역 관할 경찰서 정보과에서 간호대 교수, 조교, 학생회장 등에게 개별적으로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는 교육부와 경찰· 보건복지부 등이 관여해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하며 대학이 학생들에게 집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 #2
  •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등은 (PA간호사 등 의사의 업무범위가 타 직역에 넘어가는 현실 해결을 위해) 2020년 의정합의문에 의거해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오는 2037년부터는 인구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고 그 이후 의사 공급과잉이 되므로 의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 한겨레는 이번 고2 즉 2025학년도 수능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이 512명 늘린 3570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
  • 대한간호협회 측이 QR코드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구축했다. 개시하자마자 신고가 폭주해 약 1시간 30분만에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2023년 5월 19일
  •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선 안 된다",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응급의료와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등을 말했다. #
  •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앞까지 이어진 세종대로 6개 차로에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에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약 10만 명(경찰 추산 2.2만명)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 등을 말했다. #1 #2 #3 #4 #5
  •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탄대회에 대해 참모들에게 "우릴 참 야멸찬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법 체계상 여러 혼란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은 뭔가를 해주려는 것처럼, 우리는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등의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

2023년 5월 22일
  • 김진표 국회의장이 거대양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고, 양당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이양수 원내 수석부대표와 간호법을 이렇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협의에 응하되, 결렬될 경우 25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불법 업무 리스트'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의사 보조사(PA) 해결과 간호법 해결은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단체행동에 유감을 표했다. # #

2023년 5월 24일
  • 대한간호협회는 18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2천건의 불법의료행위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일률적으로 단정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1만2천건을 추려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

4.9. 2023년 5월 30일, 간호법의 최종 부결 이후

2023년 5월 30일
  •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 " 저항권 발동" 등을 말했다. #

2023년 6월 26일
  • 오전 대한간호협회는 세종의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전국 회원 4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모아 반납했다. 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를 상대로 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신고받은 결과 6월 23일까지 14,504건이 접수됐다. 실명으로 신고된 의료기관은 364곳이라고. 대한간호협회는 불법 지시한 사람과 내용, 장소가 구체적인 81곳을 선정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1 #2 #3
  • 보건복지부는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전문가, 간호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PA 간호사 문제와 폐기된 간호법안은 무관하다. 면허증 반납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4.10. 2023년 11월 22일, 간호법 재발의 이후

5. 제21대 국회 간호법의 논란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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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4일 시점 동아일보가 정리한 주요 논란/쟁점 #

5.1. 지역사회 논란 및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

간호법 반대 측 -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지역사회" 표현 삭제 요구 측
  • 현행 의료법에선 의사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할 수 있고,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그런데 간호법은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했다. 의료법에 근거를 원용했다고 하면서 간호법의 이 조항은 향후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진료의 보조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나서게 될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률의 '목적' 조항은 한 번 제정하면 거의 개정하지 않는다. 목적 조항에 위와 같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두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개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게 너무나도 자명하다.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2023년 3월 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보장하면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즉 의료기관(병원)은 의료법상 못 세워도, 지역사회(요양기관, 클리닉 등) 독자적인 기관을 개설해 병원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사실상 현행 의료법을 우회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2022년 7월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빼자" 2023년 4월 11일 국민의힘 중재안
  • "간호법을 통해 수행 영역을 지역사회로 넓히는 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수행하는 간호 업무를 벗어나 단독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022년 7월 25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협회장

간호법 찬성 측 - 원안대로 제정 요구 측
  •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애시당초 의료기관 개설은 현행 의료법이 관할하는 사항이다. 심지어 '비의료인'인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도 지역사회 노인요양을 위한 단독기관인 요양원 개설권한이 있는데,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 않다.) 다른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은 없다.(다른 직종의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관할하는 사항) 간호사는 이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90여 개 법령에 근거해 배치돼 있다.", "각종 법령에 근거해 실제 근무 현황을 반영해 간호법에 종합적으로 명시한 것뿐인데 이게 왜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둔갑하는 것인가" 2023년 3월 8일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일하는 병원 간호사와 달리, 지역사회(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간호사는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이들의 직무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자는 것. 간호법이 생겨도 의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간호사 병원'이 신설되어 타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2023년 5월 15일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애시당초 간호법에 특별한 개설권한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추후 개정해서 개설을 할 지도 모른다' 타당한 반대 논거라기보단 대체로 이후 개정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사집단은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영역을 침범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억지다. 진료권과 관계된 업무 행위에 있어서는 간호사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만 할 수 있다고 법에 못박아놓아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 간호사 업무 영역의 확장으로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의구심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 일말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한다. 2023년 5월 9일 문화일보 박정태 수석칼럼위원

논란 무의미 측

5.2.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제한 문제

간호법 반대 측 - 제2장(면허와 자격)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의 개정 요구 측
간호법 찬성 측 - 원안대로 제정 요구 측
  • "간호교육은 4년제로 일원화한다"[19] 2011년 4월 29일 국회 고등교육법 개정안
  • "( 국제대학교가 '간호조무사학과' 2년제 과정을 만들자, 여기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시험 권한을 주지 않으며. 즉 고졸 뒤 간호학원 1년을 다니지, 이 2년제로 진학하지 말 것을 권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자격증인데 전문대까지 다니면 자격증이 남발되고 사회적 자원이 낭비"[20] 2012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결국 2014년 해당 학과가 폐지되었다. 간조과를 졸업해 인생을 2년 허비한 졸업생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간호조무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다", "학과의 설립은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간호조무학과와 의료법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학과의 학생 모집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간조과 설립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칙 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원고들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며 간접적 , 반사적 결과이므로 인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힘들다" 2016년 10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
  • 교육부는 2012년 판단과 동일하게 과잉학력 유발 등 사회적 낭비를 들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학력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에 간호학과 외 간호조무학과가 추가로 설치되면 같은 학교급 안에서 학과 간 위계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했다. 2023년 4월 24일 교육부 입장
  • 2년제 간호조무사학과가 허용되면 기존 양성기관(특성화고, 간호학원, 직업교육계)의 쓸모가 없어지므로(채용시장에서 2년제를 선호하지 고졸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므로), 간호법을 제정한 최연숙 의원부터 양성기관 인사들이 함께 모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년 4월 18일 기자회견

5.3. 간호사의 타 직역의 업무 침해 여부

간호법 반대 측 - 제3장(간호사 등의 업무)의 개정 요구 측
  •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면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등 영역을 명확하게 침범하고 있다" 2022년 7월 25일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 간호법상 검체 채취 등에 관련된 업무 등도 포함돼 있어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향후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 2022년 7월 25일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 "간호법에서 특정 문구(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는 제외한다)만 넣는다면 직역 간 업무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 2023년 2월 24일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 "타 직역 업무침탈은 의사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간호법과 무관하다는 간협회장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21] 2023년 4월 11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성명
  • "추후에 간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응급간호사' 등이 등장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 우려된다. 간호사 인원이 많아 이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면 소수 직역은 감당이 안 된다" 2023년 5월 3일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형태마다 인력기준이 상이하나,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를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된다. 즉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사 1명을 반드시 채용해야만 조무사를 운용할 수 있다. 두 자격증 소지자 중 한 명만 채용하는 노인복지법 규정상, 사실상 조무사는 갈 곳을 잃는다. 2023년 5월 2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간호법 찬성 측 - 원안대로 제정 요구 측
  •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 업무를 침해, 침탈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현재(현행 의료법에서도)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 2023년 4월 10일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논란 무의미 측
  • "의료법의 상위법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을 추진한다.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겠다",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 인력 수급 불균형 및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 2023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4.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주장

간호법 반대 측 -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요구 측
  • 직역별 법안 신설은 의료법 일원화 체계를 해친다. 애초에 2/3/4/6장 및 제5장(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 제27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의료법 내로 존치시키고, 신설하는 간호사 권리 및 처우개선 내용만으로 '간호사법'으로 추진하자. 2023년 4월 11일 국민의힘 중재안

간호법 찬성 측 - 원안대로 제정 요구 측
  • "우리나라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고, 그 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 2023년 3월 8일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6. 관련 여론조사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한 공식 여론조사만 기재한다.
  • 2022년 2월 7~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뢰 리얼미터 '간호법 제정' 찬반 여론조사[22] #
    • 간호법 제정 찬성 70.2%
    • 간호법 제정 반대 9.3%
  • 2023년 5월 3~5일 CBS 노컷뉴스 의뢰 알앤써치 '간호법 거부권' 찬반 여론조사[23] #
    •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51.8%
    •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찬성 37.8%
    • 의견 유보 10.4%

7. 관련 문서



[1] 1953년 제정된 약사법만 예외. [2] 김선미 의원은 약학과 석사를 나왔다. [3] 김승희 의원은 약대를 나왔고, 2015~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근무했다. [4] 김상희 의원은 약사 출신이다. [5] 예를 들어 민주당 내에서도 의사 출신 의원이 있고 실제 투표결과상 타 복지위 직회부 통과법안 대비 1표가 적어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 [분석] 그런데 다른 6개 법안보다 찬성이 한 표 적어 주목을 받았다. 참고로 보건복지위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인데 이 중 찬성이 15명 이상일 때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15표가 넘는다면 민주당과 정의당 이외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다는 얘기며, 특이한 것은 찬성 17표가 나온 다른 6개 법안은 여당 국민의힘 2표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유력하다. 둘 다 간호법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며 간호법에 우호적인 성향이므로 간호법 역시 국민의힘 이탈표 2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하나의 이탈표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고 추정이 가능하며 최혜영 의원 또는 신현영 의원이 유력하다. # 다만 무기명 투표라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이탈표가 다른 위원일 수도 있고 통과와 관계는 없으나 입장상 중립적으로 해석되는 무효표도 1표 있다. [7] 평소 화성시 간호사협회와 돈독하던 의원이라 의외란 반응이 나왔다. 반명 행보를 걷는 의원이라, 당론과 다르게 하고자 기권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8]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 [9] 국민의힘 고동진, 김민전, 김재섭, 인요한, 한지아 의원 [10] 현재의 3교대에서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서 번갈아 근무, 야간 시간 전담 근무, 12시간씩 2교대 등으로 바꾸는 식. '대기 간호사'도 근절. [1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2년 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 가중치를 반영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0% 포인트이다. [12] 참고로 미국에서는 제한적인 처방권과 준의사격 업무범위를 가진, 아예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별도의 양성과정인 직역으로 PA가 존재하고( 문서 참조), 간호사가 석박사 과정을 밟고 전문간호사가 되면 개원 및 독자 처방권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어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권한이 높다. [13] 실제로 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직회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현 21대 국회에서도 세 건의 간호법 발의 중 두 건의 간호법은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였다. 또한 이 법안에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여타 논란 법안과는 달리 민주당만의 독단적 일방 추진이라 말하기는 더 어렵다. [14]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의 일방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통화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점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지켜보며 대통령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5]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 [16]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 [17] 2012년, '2년제 전문대'가 간호조무사 학과를 신설하자, 보건복지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자격증인데 전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격증이 남발되고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다며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 # 해당 전문대는 헌법소원을 걸었고, 2016년 헌재도 전문대 졸업자는 국시 대상자가 안 된다고 못박았다. # [18] 비슷한 논쟁거리로 2년제 부사관과가 있다. 부사관이 되는 데에 고졸이면 되며, 임관과 장기복무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 존재 논란처럼) '사립대학이 과를 편성하는 것은 자율'이라 우후죽순 지어져 있다.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를 나온 뒤에도 간호학원을 가야 하듯) 부사관과를 나왔어도 부사관 임관 후 훈련과정을 반복해야 하기도 하다. [19] 일괄적으로 4년제를 다닌 뒤 국시를 보는 '교사'처럼, 대한간호협회는 고졸/2년제 간호인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 비슷하게 논쟁적인 학과로 2년제 부사관과가 있다. 부사관이 되는 데에 고졸이면 되며, 임관과 장기복무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 존재 논란처럼) 애초에 이런 학과를 못 만들게 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사립대학이 과를 편성하는 것은 자율'이라는 교육부 방침 때문에 우후죽순 지어진다.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를 나온 뒤에도 간호학원을 가야 하듯) 부사관과를 나왔어도 부사관 임관 후 훈련과정을 반복해야 하기도 하다. [21] 이와 유사한 논란으로, 2019년 심초음파의 급여화와 함께 심초음파는 어느 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인지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에서 논할 때 의협과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은 간호사의 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간협은 간호사의 직역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즉, 간호사가 협회차원에서 나서서 타 직역의 의료행위를 나눠가지려고 한 전적이 있다 # [22]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 가중치를 반영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실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0% 포인트 [23] 전국 성인남녀 1084명 대상, 대상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1.6%, 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에 ±3.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