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30:08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암호화폐 규제 논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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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타임라인3. 설명4. 규제 찬반 양론
4.1. 투기 혹은 도박인가 투자인가
4.1.1. 규제 찬성 측4.1.2. 규제 반대 측
4.2. 재산권의 자유
4.2.1. 규제 찬성 측4.2.2. 규제 반대 측
4.3. 안정성
4.3.1. 규제 찬성 측4.3.2. 규제 반대 측
4.4.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
4.4.1. 규제 찬성 측4.4.2. 규제 반대 측
4.5. 규제의 정도
4.5.1. 규제 찬성 측4.5.2. 규제 반대 측
4.6. 기타 논점
4.6.1. 그래픽카드 소진4.6.2. 규제에 쓰이는 명칭
5. 국가의 대응과 관련된 논란
5.1. 정부와 관련된 논란5.2.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논란5.3. 국회와 관련된 논란5.4. 루머

1. 개요

정부가 일찍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 과열에 우려를 표하며 규제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 규제 찬성파 중에서도 현재 열풍은 투기를 넘어서는 도박이라는 인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주장하는 강경파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 동안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던 암호화폐 규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2. 타임라인

과정은 실제 사건만을 토대로 게재하며, 이에 대한 논평은 찬반양론을 참조.
  • 2017년 7월 31일 -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2017년 9월 1일 - 처음으로 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 개최. 암호화폐 투명성 확보 및 보호 장치 검토. 금융상품, 화폐로서 제도권 편입 가치는 미인정.
  • 2017년 12월 4일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추가 발족. 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방안 모색.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입법 논의 본격화.
  • 2017년 12월 5일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합동으로 국세행정포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향 모색.
  • 2017년 12월 11일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 중' 발표.
  • 2017년 12월 13일 - 법무부 TF, 미성년자 외국인의 거래 금지 및 투자수익 과세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청원 게시됨.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개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
  • 2017년 12월 20일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 발표
  • 2017년 12월 28일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주요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중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암호화폐 버블 빠질 것." 출입기자 간담회 발표. 주요 거래소 신규 가입 일시 중단. 업비트에서 자율규제안으로 18일 이후 가입 회원의 신규거래를 중단. 빗썸은 1일부터 국외 거래를 중단. 금융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
  • 2018년 1월 11일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예고.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 "거래소 폐지하는 데 정부 부처 간 이견 없다." 발표.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긴급 확대간부회의 소집 후 "거래소 존폐 정해진 것 없다." 이견 발표. 청와대는 "확정된 것 없다." 공식 확인.
  • 2018년 1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을 예로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2018년 1월 15일 - 정부는 거래소 폐쇄안은 당장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세 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2018년 5월 1일, 한국은행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 신문 기사.
  • 2018년 7월 26일, 가상통화 TF가 2017년 12월 주무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후 단 한 차례도 규제안 등을 발표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 2020년 3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장점과,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의 대거 폐업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단점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개미들에게 적용된다. 관련기사
  • 2020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가사자산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기조로 개정되었으나, 비과세 금액과 적용시기 등에 대한 사항에서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사
  • 2020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사
  • 2021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에 원화입금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는 거래소 이용자의 입출금 기록이 모두 저장되는 계좌로 거래소와 은행이 계약을 맺어야만 제공할수 있다. 현재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맺은 국내 거래소는 4곳이고[1] 해외 거래소는 없다. 9월 24일 이후에 계약을 맺지 못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2021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는 해외 거래소에도 해당된다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게 신고여부를 직접 판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9월 24일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할수 없다. 관련기사
  • 2021년 8월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어 지원과 원화 P2P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국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안을 의식해서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2022년 3월 25일, 가상자산 자금이동규칙, 일명 트래블룰이 시행되었다.[2] 이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금하거나 송금 받으면 송금 상대방의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계정끼리만 송금이 가능하며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영어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해야 한다. 인증을 하는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송금시간이 크게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있다. 1시간이 넘는 송금시간 때문에 선물거래를 안하던 사람들도 헷징용으로 1배숏 선물을 배워야 하는 웃지못할 일이 생기고 있다.
  • 2022년 5월 15일, 2022년 LUNA 대폭락사건을 기점으로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에 2022년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 2022년 6월, 라이트코인이 익명 거래를 도입하자 특수금융법(특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내 거래소 5곳에서 퇴출되었다. 관련 기사

3. 설명

비트코인 캐시 폭락 때 한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자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래소에 항의를 한 게 언론에 오르면서 이 불똥은 암호화폐의 문제점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연일 한국 언론들은 암호화폐가 돈 세탁이나 지하 경제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돈벌이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강력한 규제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12월 12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용 가상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간섭을 어떠한 형태로든 받을 수 밖에 없는 국책은행 및 특수은행들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동참하여 2017년 말까지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민영화 작업이 온전하게 마무리 된 게 아닌 건지 다른 국책은행들 처럼 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해외 송금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받는 돈 중 암호화폐 거래 대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에서 사용 목적 확인 후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 해외 송금은 10,000 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해도 합법이므로, 10,000 달러 이하 송금까지 제재하는 은행의 조치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

연간 송금액이 10,000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송금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건당 2,000 달러 초과 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금내역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

1인당 연간 해외 카드 사용 제한액은 1년에 1인당 2만 달러라고 한다. #

2017년 12월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폐 폰지 사기라며 절대 허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2017년 12월 13일 정부의 규제안이 발표되었다. 주된 내용은 미성년자 거래 금지, 국외자 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참고.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그리고 계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암호화폐 투기를 더 이상 보다 못한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결국 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

이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열로 인해 도박이 되었다고 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블록체인이나 탱글과 같은 미래형 기술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정부의 규제안 발표에 대해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자는 게시글이 올라왔었다. 그러나 정작 예정 당일에 10여 명만 집회에 참석했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리되어 방송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2018년 방영 목록 문서 참고.
규제안에 대하여 한 변호사가 2018년 1월 헌법소원 제기하였다.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라고.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당일 암호화폐의 시세는 20%가량 폭락하였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

청와대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당일 이른 오후에는 기획재정부, 16시 15분 청와대에서 부처 간 합의는 없었다는 성명 자료를 발표하며 다시 반등하여 17시경에는 폭락 전 시세를 복구하려하는 등, 패닉 셀은 줄어들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었다.

20~50대 남녀 3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8.2%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가상화폐 매매 경험자 사이에서도 규제 강화 의견이 우세했다. # 2018년 1월 14일에도 '가상화폐 규제'를 주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1033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69.7%, 반대가 19.5%로 규제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이것은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이며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한 여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월 15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42.6%가 '폐쇄 찬성하고 투기 근절시켜야 함'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폐쇄는 반대하나 규제는 필요함'이라는 의견은 35.6%, '폐쇄, 규제 모두 반대함'이라는 의견은 12.1%로 나타났다. 즉, 폐쇄 반대 측은 총 47.7%로 폐쇄 찬성 측과 비등비등한 상황. #

취재를 통해 박상기 장관의 대한민국 법무부가 만든 암호화폐 관련 법률 기초안이 밝혀졌다. 요약하자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최소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비트코인 갤러리 교도소 정모 암호화폐 거래소 ' 코인원'에 대해 경찰이 도박장 운영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

YTN에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기도 했다.

2018년 1월 11일 국내 8개 카드사가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를 통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구매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1 #2

2018년 1월 11일 목요일에 1차 암호화폐 가격 폭락, 1월 16일에 2차 폭락이 일어났다. # #
1차 폭락은 중국 정부의 채굴 업체 단전 조치 지시에 이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 검토를 발표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로써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
2차 폭락은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 또한 중국 정부의 규제(플랫폼 차단 및 P2P 개인거래 차단)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규제 의사를 밝힌 후 급락이 일어났으나, 하락세가 계속된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

2018년 1월 14일, 정부에서는 시민들과 여론의 반발을 느꼈는지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접근에 속도 조절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사실 정부 내에서도 즉각 거래소 폐쇄론과 거래소에 압박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거래소 운영과 자금유입을 어렵게 만들어서 말려죽이자는 고사론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즉각 폐쇄론이 외부로 돌출했다가 움찔하니 고사론이 힘을 얻은 것. 상세히 설명하자면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실명확인을 통한 합법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허용(금융실명제 준수), 그러나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즉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은닉계좌나 벌집계좌는 차단. #

하지만 법무부 측은 여전히 거래소 폐쇄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즉, 실명인증으로 해결이 안 되면 거래소 폐쇄까지 가겠다는 것. 거래소 폐쇄나 거래소 시스템을 확실하게 제도권으로 넣기 위한 방안이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입법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부 시행령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국회를 통해 거래소 폐쇄도 입법할 수 있다는 것. 즉, 정부의 강경 기조는 사라졌다기보다는 유예에 가깝다.[3]

JTBC에선 이 논란을 두고 토론을 열기도 했다. JTBC 뉴스룸/긴급토론 -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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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찬반 양론

찬성측과 반대측 각각의 의견을 제시 또는 차용할 때, 단순히 인터넷 글의 내용을 붙여넣는 등의 행위를 삼가 주시고, 논지전개에 문제가 없도록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후술될 규제 찬반을 요약하자면 '시장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와 '정부는 믿을 수 없으니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신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경제적 자유주의)'의 대립과 비슷하다.

4.1. 투기 혹은 도박인가 투자인가

4.1.1. 규제 찬성 측

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제 매매에 참여하는 거래자들 사이에 암호화폐의 기술적 실효성이나 통화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반문이 있다. 즉, 가치가 오르면 팔아서 한 탕 노려볼 심산인 투기자산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이를 두고 비이성적 과열이라 비판했으며, 세계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열 때마다 이 현상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암호화폐로 일어난 다단계와 같은 가치 상승이 기술 발전을 보증하지 않았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은 기술 발전과 관계성이 없으며, 강원랜드를 뛰어넘는 최악의 도박판처럼 되어가고 있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은 돈들이 대거 이쪽으로 유입되기까지 하는등 적당히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개당 상승율과 급락율이 어쩔 땐 끝없이 올라갔다가 어쩔 땐 갑자기 시덥잖은 이유로 뚝 떨어지는 등 말이 안 될 정도로 와리가리 하는 판국이었다. 규제 반대론에서는 어쩔 땐 외국 시세랑 차이 많이 나지만 어쩔 땐 비슷해질 때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치명적인 문제이며, 이는 가치 불안정성을 반증한다. 실제 많은 가상화폐들이 상장폐지와 같은 수순을 밟기도 하며, 가치가 하루에 평균 +-30%씩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다. 반대 논리의 근거에서 언급한, 1인당 수백만 원씩 투자한 것과 같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가치 변동이 가능한 총액이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백서를 언급하면서 당장의 현금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암호화폐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모습일 뿐이다. 일반 다단계를 기준으로 봐도 옥장판이 암호화폐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자체로는 전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은 다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와 개설자(여기서는 거래소)가 이득을 보는 것은 절대로 유지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폰지사기가 중간에 개설자가 돈 들고 튀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저런 금융 피라미드는 절대로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암호화폐가 진짜로 화폐로서 안정되는 순간, 암호화폐의 등락폭이 소수점이 된다면 현행 암호화폐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나갈 것이다. 수익 획득 수단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번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 외에, 정부의 대책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암호화폐거래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다루려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에서 알 수 있지만, 정부의 목적은 기존 암호화폐 구매자가 최대한 손해를 적게 보면서 저 도박판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암호화폐의 신규계좌 개설이 막힌다는 뉴스가 나오자, 모든 암호화폐가 패닉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총계좌 숫자를 제약하고, 학생이나 주부 무직자 등 별도 수입원이 없는 경우는 계좌를 주지 않겠다는 등, 무분별하기 그지없는 신규유입을 막고 기존 이용자들의 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이용자들이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고, 투자라고 여긴다면 저런 패닉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해당 기사 댓글은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찼고, 기사제목이 신규계좌가 막힌다가 아니라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워진다로 바뀌자 환호했다. 여러 커뮤니티들은 그걸 보며 제목 이상하게 쓴 기자나 그거 하나에 급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거 때문에 또 정부 욕하면서 손절 못하고 살려달라는 반응밖에 없는 댓글들을 보며 팝콘먹다 암걸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중. 그냥 검증되지도 않고 부작용만 나오는 암호화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극단론까지 많이 나올 지경이다.

또한 당연히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코인 자체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 이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버블이 터질 경우 투기꾼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역설하는 것이다. 이미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고, 1달에 수십개의 신규 코인이 ICO 를 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별 가치 판단 없이 (버블에서의 지속적인 상승장으로 인해) 무조건 오를거라 믿게 되어 광기로 달려드는 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2018년 5월 28일 올라온 기사를 보면 수사 끝에 비트코인 등의 전자화폐에 대해 시세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정확히는 미국 연방검찰)에서 발표하면서 규제 찬성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4.1.2. 규제 반대 측

규제를 반대하는 쪽 대다수는,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ex. 거래소 요건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반대한다고 봄이 적당하다.

그 외에도 규제에 대해 비트코인과 같은 여러 암호화폐들이 실용화 될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극단적으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암호화폐 자체를 도박으로,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각 암호화폐의 White paper(백서)를 살펴본다면, 해당 암호화폐의 목적 및 이익분배구조가 나와있다. 단지 이익분배를 당장의 현금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암호화폐로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뿐이다.

채권으로의 지불은 반드시 폰지사기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듯이, 암호화폐의 가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이는 건전한 거래 수단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가격이 오르니까 사는 사람들은 (어디나 그렇듯) 존재하지만, 해당 암호화폐의 미래와 기술을 두고 진지하게 투자하는 사람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서 해당 암호화폐가 차지할 역할과, 그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사람은 투자자이지, 도박꾼이 아니다.

결국, 신기술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투기꾼들이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300만 거래자를 모조리 투기꾼으로 모는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4.2. 재산권의 자유

4.2.1. 규제 찬성 측

반대 측에서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해서도 주장하지만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받기도 한다. 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어떤 상품이 존재한다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래조차 금지해버리는 것이 암호화폐에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마약, 총기류, 도박 서비스 등등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사적인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서비스 등은 무궁무진하다. 암호화폐에 미래 기술 발전의 가치가 있나 없나만 가지고 거래의 자유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럼 의료용 마약류나 신변보호용 총기류나 나노기술 들어간 카지노 칩도 거래를 허용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경제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대공황이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후부터는 완전히 시장경제의 자유에 맡기지 않는 것이 경제학의 진리가 되었다. 즉, 헌법에서 재산권 즉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고 정부의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가의 대표 즉, 국회의원,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헌법이 수호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신의 소유의 집에서 폭탄실험을 하는 등 공익에 저해되는 행위는 제한받을 수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지금 가치로 16조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당연히 미래는 모른다) 20조는 충분히 찍을 수 있는데 이게 부자의 돈도 아니고 서민들의 돈이다. 즉 서민층에서 20조가 사라진다면 그건 국가의 재난이고 300만의 생산가능인구가 파산하게 된다면 그건 국가적 손실 즉, 공익에 저해될 수 있다.

규제 반대측은 암호화폐가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박죄 역시도 해당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선후관계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공개된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예치(=원금보장 및 이자 지급)와 투자 (= 원금손실 가능, 투자수익금 지급)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앞의 예치는 법률상 금융 기관 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실행하면 위법이다. 왜냐하면 이는 은행의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심하여 돈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 만일 전재산을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착각하고 규제 바깥의 은행이 아닌 미인가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예금이나 예금이나 다를 바 없는 원금보장형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업자를 국가의 인가를 받아 영업하는 은행, 보험업체 등 수신업체로 한정한다. 은행은 중앙 은행으로부터 자본사용을 감시받고, 또 은행이 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국가는 일정금액을 예금자 보호를 하여 원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은 저위험, 저수익으로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이로써 저위험을 지향하는 투자자들은 은행을 선택하여 투자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코인 업자들은 유사수신업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신업체라고 스스로를 광고했다가는 법의 철퇴를 받기 때문에 수신업체를 '못' 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들은 은행과 같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예금 유사의 상품은 팔 수 없으니, 정직하게 '투자 위험은 투자자에게 모두 귀속되며,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없으니, 이들은 다시 폰지 사기와 같은 수법으로 마치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킨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터진 사건이 루나코인사태이다. 루나코인에서 코인 발행업체들은 코인 투자자에게 일정 이율(= 현금 이자 지급)을 '보장' 하면 법에 걸리니, 현금이 아닌 '코인'을 일정 이율로 보장하겠다고 말장난을 하였다. 물론 그 코인이 특정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 코인이 시장 가치가 있어야하고, 시장 가치가 있으려면 그 코인을 계속해서 받아먹는 다음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루나코인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자, 루나코인은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했고, 이를 받아먹을 수요가 없게 되니 투자자들에 대한 루나코인 운영진의 약속은 허황된 것이 되었다.

여기서, 루나코인 운영진이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루나코인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괜찮을 거고, 뒷 수요자한테 물량 던지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유도했다면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행성에 기대어 사실상의 도박판을 깐 것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루나코인이 이자도 주니까 은행예금하고 크게 다를 바 없잖아? 그나마 안전한 편이겠네'라고 오인하게끔 판을 깔았다면 루나코인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거나, 혹은 폰지사기를 의도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면 둘 중 어느 하나로 기울게 되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암호화폐의 규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법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타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려는 시도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코인업계가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한 것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코인 시장은 이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방어할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정글과 같다.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 모든 선량한 시민을 때려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범죄자를 대비해서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에도 마땅히 경찰 역할을 할 규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2.2. 규제 반대 측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도박판에 뛰어든 사람들의 재산권은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암호화폐를 도박으로 보는 입장은 법무부 입장일 뿐 법적으로 도박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해야한다. 현행법상 암호화폐를 불법이나 범죄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 법무부가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를 적용하지 못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죄형법정주의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박죄 역시도 해당되기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도박죄 문서 참조.

4.3. 안정성

4.3.1. 규제 찬성 측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생 여러 명이 일으킨 루머로 한국의 암호화폐시장이 엄청나게 휘청거리는 등 급락이 손쉽게 일어나는 등, 불안정성이 심각하다. 가상화폐의 화폐가치 비보존성을 증명하는 아이러니한 예시가, 이 논란으로 인해 폭락한 가상화폐의 가치이다.간단하게 말하자면 가벼운 루머하나로 엄청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반복될 수 있다는거다

투기 논란이 일기 전,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근본적 이유는, 랜섬웨어로 인한 2017년의 극심한 피해와 범죄 악용 가능 화폐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악용을 위한 화폐에 적합한 이유는 거래가 완전한 익명성 보장과 거래 절차의 간편성이다. 비트코인의 보안성 자체 또한 과거 2010년과 2013년의 버그 사례로 문제시된 바가 있다. 특히 아직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랜섬웨어는 워너크라이 사태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채굴 프로그램을 공식 프로그램이 설치해 CPU를 점유하는 등의 사태 또한 있다.

암호화폐는 암적인 범죄, 즉 청부업이나 유괴, 데이터 유괴나 탈취, 해킹, 마약 밀매 등의 거래 수단이 되기에 매우 유리한 화폐이며 이미 실현되고 있다. 다른 PC를 해킹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하는 악성코드는 최소 5년 전부터 불법프로그램등지에서 발견되었다.
다음은 북한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다. 벌써 발견되었다.

또한, 스팀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가치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며 이를 통한 거래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의 가치 유동이 사라지지 않고 불안정한 유동을 계속한다면 이를 안정적인 화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현금화를 막는 규제는 필요하다.

4.3.2. 규제 반대 측

현재 암호화폐의 김치 프리미엄 문제는 수요에 비한 공급물량 부족과, 거래량이 많아진 비트코인 트렌젝션 속도저하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악마의 증명에 해당하며, 안정성이 파괴되는 사례가 있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추정적인 규제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

2016년 이후에 나와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온 암호화폐들은 아이오타의 탱글 기술이나 에이다(암호화폐)의 하스켈 블록체인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4.4.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

4.4.1. 규제 찬성 측

블록체인이라는 건축 기술로 비트코인이라는 마을회관을 만들었는데 도박장으로 쓰고 있어서 규제하려고 하니 건축업을 탄압하지 말라고 한다.
2018년 1월 18일 JTBC 긴급토론에서 유시민 작가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 역시도 이미 상용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던 대상이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결과에 해당하며 기술 자체보다 우선시되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투기 열풍이 이어지다가 거품이 꺼지게 되면 오히려 기술 발전이 침체되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 예시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행보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의 광풍은 블록체인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올바르게 시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단계와 묻지마 투기가 판을 치는 노름판에 가깝다. 바다 이야기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 되었으나 결국 그 결과는 괴멸적이듯, 과열된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소리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게, 어디까지나 암호화폐의 구성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것뿐이다. 특정 유, 무형 물품의 거래, 이동, 가공 내역을 변조의 걱정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점인데, 이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냥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이동 내역이 확실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닌 암호화폐의 가격이 정부의 말 한마디, 커뮤니티에서의 선동 한마디에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왔다갔다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튤립 때도 "특별종 튤립 거래가 식물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니 식물학을 죽여버리기 싫다면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특정 집단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논리에서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근거인 '블록체인 시스템의 유지 대가로 암호화폐를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여건상 줄 게 그거밖에 없어서"인 거지 "이걸 안 주고 다른 걸 지급하는 순간 지구에 지름 100km상당의 소행성이 떨어져서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암호화폐 토론회에서도 김진화 대표는 이걸 얘기할 때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유지에 대한 보상은 현물도, 다른 혜택도 아닌 반드시 가상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밀고갔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어디까지나 현재 여건상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거지 반드시 미래에도 가상화폐로 지급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 결국 해당 논리는 그냥 블록체인을 향한 가상화폐의 짝사랑일 뿐이다.

블록체인이 만약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라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암호화폐 그게 뭔데 정부화폐가 있는데 꼭 써야하나? 만약 화폐체계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로 향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유일무이하게 옳은 길이며, 전 세계적으로 불가역적인 역사의 흐름이라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어떤 부작용을 불러오더라도 발전시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꼭 정당하고 절대적인 방향성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암호화폐 항목에도 "화폐만 한 안정성과 통제 수준을 갖기 어려워 현재까지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은가. 실물 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올 수는 있겠으나, 그건 별개의 문제다. 암호화폐는 당장 사회적 기능이 전무한데 튤립은 꽂아놓으면 예쁘기라도 했지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둘째치고 경제상황을 뒤집어엎고 있는데 강력한 규제나 폐쇄라는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 규제가 검토된다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만약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각종 분야에 적용하여 살리면 될 일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규제건 폐쇄건 그건 국가 정책의 결정사항이다. 암호화폐를 가상 화폐니 증표니 하는 말로 표현하며 안 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변한 적이 있냐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마치 새삼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며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정당하며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이 된 것마냥 주장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반대측의 주장대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블록체인의 쓰임새가 암호화폐 이외에는 마땅히 없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제4차 산업 혁명과 함께 거론될 만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쓰임새의 제한이 큰 그저그런 기술이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구현은 얼마든지 암호화폐 없이 구현이 가능하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구현하면 되기 때문. 따라서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암호화폐 강의를 하는 뉴욕 대학교 데이비드 여맥 교수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완전히 다른 주제라고 보았다.

4.4.2. 규제 반대 측

블록체인이라는 꽃은 좋은데, 거기에 암호화폐라는 벌이나 벌레들은 다 죽여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얘기
2018년 1월 18일 JTBC 긴급토론에서 정재승 교수
블록체인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먼저 블록체인의 정의를 명확히 내릴 필요가 있겠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자체는 추가만 가능한 공유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개념 자체는 수십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git같은 소프트웨어도 그 전부터 사용해왔던 구조다. 그래서 위의 특성만으로는 블록체인을 새로운 단어라며 정의할 수 없다.

비트코인이 혁신적인 점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단순 블록체인이 아닌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 구조와 PoW라는 consensus algorithm을 결합하여 신뢰받는 중앙화된 기관 없는 탈중앙화된 p2p 지불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자체만으로는 새로운게 없고 p2p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합의 알고리즘이 결합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당연히 대가를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현물이 개입되는 순간 현물을 지급하는 블록체인의 목적인 어느 기관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깨지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쓰임새가 암호화폐 이외에는 마땅히 없다며 그저그런 기술이라며 펌훼하는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뗄 수 있는 관계냐는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논점이탈의 오류와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것이다.

규제 찬성론에서는 대한민국도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암호화폐만을 규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상황은, 블록체인 기술의 다른 실용적 용도가 없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차역(=플랫폼)은 만들어놓고 정작 기차(=플랫폼 기반 암호화폐)는 못 다니게 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사안 이해도 부족과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생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대형 채굴자(POW방식) 혹은 코인 지분을 대량으로 가진 이들(POS방식)이 있어야 운영된다. 이들이 거래장부를 검증하고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24시간 채굴(POW) 혹은 홀딩(POS)하면서 유지되는게 블록체인이다. 이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암호화폐, 이 일련의 행동이 채굴이다. 즉, 보상(가상화폐) 없이는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가 없다. 블록체인의 기본정신은 분산화인데 이걸 한 곳에서 중앙집권하는 블록체인이 나타난다면 그건 이미 블록체인이 아니라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산시스템이 될 뿐이다. ##

4.5. 규제의 정도

4.5.1. 규제 찬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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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는 주식보다도 심각한 상장폐지와 가치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암호화폐로 인한 투기가 열리는데 정부는 뭘 하냐며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었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진정 있느냐며 논의할 정도였다. 현실적인 금융경제 자체에 반하는 대규모 다단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현 암호화폐 금융을 본다면 규제는 필연적이었다. 현 암호화폐 투기장에 비판적인 이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왜 굳이 자기가 알아서 망하겠다는 이들을 붙잡나?" "왜 이제야 규제를 하냐"면서 규제가 늦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며, 심각도 또한 높게 인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비트코인 규제와 폐쇄는 다른 것이라며 폐쇄가 아닌 규제를 찬성한다고 하지만 반대 측의 의견은 합일되지 않았고, 일체의 규제 또한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비트코인의 총액은 현재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미 그 자신이 가진 가치를 넘어서 오로지 투기금액이 되어버렸다. 혹자는 그것 또한 재산권이며 자유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의 금액은 누군가가 계속 들어옴으로써 유지되는 금액이다. 즉 어느 순간 오를대로 오른 비트코인금액에 더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게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을 알린 당시 일본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자. 이를 규제하지 않고 계속 시장의 논리에만 근거해 방임하여 오를 대로 오른 뒤 그 끝이 도래한다면 그 총량은 눈깜짝할 사이에 증발하게 된다는 뜻이며 곧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자체의 피해로 귀결된다. 이 상황은 실제 경제학자에 의해 논의된 결말 중 하나이며, 정부는 작위 의무를 수행하는 기능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어설픈 규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인식도 있다. 가령 일본을 예로 들어 적절한 규제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그 일본의 금융청 차관이 인가제가 오히려 투기판을 키웠다 밝혔다.

또한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암호화폐 금융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애초에 암호화폐를 금지하면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암호화폐라는 것은 신기술, 새 시장에 대한 막연한 환상으로 시작되어 위세를 키우다가 결국 국가가 나서자 관리를 거부하고 버팅기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이미 역사적으로 금융권력을 민간에게 넘겼다가 민간 골고루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 권력이 생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에 이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많다. 이게 필연적이기도 하다.[4] 거기다 저말을 하고 뒤에선 코인 투기판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민간에 맡겨서 생긴 코인 투기판의 문제 해결을 국가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는 민간에게 맡기자한 주장에 모순이다. 자유지상적[5]인 이상향만 쫓다가 현실문제가 생기니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본인 스스로 왜 화폐를 국가가 통제 해야하는지 증명한 것이다.

화폐발행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진 경제권력의 핵심이고, 암호화폐는 이러한 국가 경제권력에 대한 반발에서 탄생한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화폐발행권을 손에서 놓을 생각이 없는 국가에게 있어 암호화폐는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적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폐쇄시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발상이다. 물론 정부의 화폐발행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게 보다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제도권 차원에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화폐발행권을 전체건 부분이건 민간으로 이양시킨다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한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언젠가 화폐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래야 한다는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믿음이고 생각이고 주장일 뿐이며, 그 주장이 사회에 받아들여져 제도로서 성립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현 시점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증표’라 표현하고 가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 이상할 게 없는 일이며 오히려 국민들이 섣부른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발언이다.

4.5.2. 규제 반대 측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제도화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 청원에서도 쓰여 있듯이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거래소 폐쇄',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언급하여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찬성론자의 주장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여 '모든 거래를 금지할 생각은 없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으면 되겠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없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한국만 투기꾼들로 인해 과세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인과관계의 추론이다. 기재부는 일찍이 과세안을 검토중에 있었으며, 거래자 대다수가 이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실증 자체가 없다. 첫 문단에서 강조했듯, 암호화폐 규제 반대론자들 대다수는 규제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단,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무작정 금지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것이다. (규제와 금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리고 지하경제에 암호화폐가 쓰인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결론이다. 암호화폐 거래의 특징 중 완전한 익명성에 의한 부차적인 부분이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실명화 거래와 같은 대안책을 택해야 하겠지만, 아예 거래소 폐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이는 다른 대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미봉책에 해당한다. 거래소 자체의 폐지안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 창업자 중 한 명은 암호화폐 규제가 17년 전 이메일 규제[6]를 연상시킨다며 "한국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면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 조치하려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움직임이 생긴다"고 비판한 바 있다. #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근간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극단적인 규제책인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내놓은 정부에 대해 규탄하는 의견 또한 있다.

4.6. 기타 논점

4.6.1. 그래픽카드 소진

GPU 소비자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환호한다. 채굴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래픽 카드 구매가 어렵고 가격도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여름에 채굴을 위한 그래픽 카드 수요가 증가했다. 중고를 사려고 해도 채굴용으로 혹사당해 너덜너덜한 중고를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규제로 투기열풍이 빠지면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기대하는 여론이 꽤 있다

다만, 암호화폐계의 기축 통화 비트코인의 경우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면 전기세가 더 비싸게 나오며, ASIC 전용 채굴기 정도가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일부 채굴자들이 공단에 들어가 공업용 전기나 농업용 전기 등 단가가 낮은 전기를 사용하여 채굴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전력이 단속을 시작하였다.

2018년 현재는 채굴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채산성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상당히 줄었다. 특히 그래픽카드 채굴자들이 주력으로 채굴하는 이더리움의 경우 POS[7]채굴방식으로 전환이 예고되어, POS전환이 완료된다면 이더리움은 그래픽카드로 채굴할 수 없다. 2018년 1월 들어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암호화폐 채굴 외의 다른 요인( 춘절 공장 가동 중단[8], 파스칼 칩 생산량 감소, 웨이퍼 가격 상승, RAM 가격 상승 등)이 더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후반에 출시된 지포스 30시리즈를 중심으로 채굴열기가 다시불어 가격이 20만원 이상 오르거나 매물이 싹쓸이 되는등 게이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시세가 상승하며 라데온의 물량도 동나는 등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4.6.2. 규제에 쓰이는 명칭

암호화폐 문서 참고.

5. 국가의 대응과 관련된 논란

5.1. 정부와 관련된 논란

2018년 1월 11일 하루 동안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발표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 #

박상기 장관은 "폐지 법안에 부처 간 이견은 없다"고 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조율이 끝났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거래소 폐지라는 방안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미친듯이 몰려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역시 "글로벌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 그대로 흥선대원군이 새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당 신용현의원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극약처방이라며 최종구 금감위원장을 질타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물러선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거래소 폐지는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의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부처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후 늦게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부처 이견이 없다"고 한 박상기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즉,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 금융위원장도 보조를 맞췄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당연히 혼란은 극에 달했다. 낮에 법무부 장관이 부처 간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조율 후 결정한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애초에 정부 내에서 사전 조율이 이뤄지긴 한 것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큰 방향에서 정부입장은 강력한 규제의 의지를 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 요약에서 볼 수 있듯 2017년 12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한 규제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과 조치가 계속해서 나온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문제는 이게 박상기 장관은 “거래소 폐쇄안은 정부 부처 간 ‘이미’ 조율된 사항이며 이견이 없다”면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기사 그래놓고 몇 시간 뒤에 기획재정부가 “우리와는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더니 청와대가 “법무부 의견일 뿐”이라며 뒤집어 엎은 것. 당연히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각종 가상화폐 총액의 20% 가량, 즉 100조에 달하는 금액이 공중으로 증발했고, 비트코인의 국제시세가 11.62%, 국내시세가 17.82% 급락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 각종 허위루머 때문에 거의 7년 이상을 공매도에 시달리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로 7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17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하고 나서야 이런 부정적인 루머가 잦아들었다. 회사 하나 골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바로 미확정된 부정적 언급인데, 이는 사람들은 긍정적 뉴스보다 부정적 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 속담에서마저 "좋은 소문이 신발 신을 때, 나쁜 소문은 동구 밖 나선다."같은 말이 있지 않는가.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20만 명을 넘어서게 되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게 되었다. 링크

서울신문은 2018년 1월 16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자한 펀드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약 400억 원 가량 투자를 했다고 보도했다. #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업비트에 158억, 빗썸에 94억, 코빗에 86억, 코인플러그 70억 등에 투자가 되었다고 한다. 1월 17일 중기부는 "중기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면서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벤처캐피탈에 투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탈에 출자하고, 벤처캐피탈이 이 재원에 민간 자금을 매칭해 투자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는 중기부가 아닌 펀드를 조성한 벤처캐피탈에서 했고, 중기부 재원도 전체 412억 원 가운데 36억4000만 원이다. # #

대한민국 시간으로 1월 19일 오전,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 발표를 하기 전에 40분의 엠바고를 건 것을 문제 삼았다.

2017년 12월 14일 정부의 암호화폐 입장에 관한 자료가 정식 보도되기 3시간 전에 단톡방을 거쳐서 비트코인 갤러리에 유출되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다. 기사 네이버 뉴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 언급 하는 등 사건이 커진 바 있다. 이 사건은 관세청 직원이 유출시킨 것으로 정리되었고, 관세청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사 네이버 뉴스

이러한 사건이 2018년 1월 15일 정부의 대책이 또다시 비트코인 갤러리 쪽으로 유출되는 형식으로 또다시 발생하였다. 기사 네이버 뉴스 그러나 이는 출입기자 3명이 엠바고를 어기고 먼저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1월 26일에 하태경 의원이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고, 경찰이 역추적 및 수사한 결과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였다. 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은 경찰수사로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밝혀저 다행이지만,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건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5.2.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논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8년 1월 18일 정무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했는데, 지상욱 바른정당 대한민국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내에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하다가 정부 규제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통보를 받은 직원이 존재한다"면서 그런 직원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해당 직원은 1300만 원에 사서 2017년 12월 11일에 2000만 원으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었으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사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직원을 처벌할 법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인 성격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 문서 참고. 기사

5.3. 국회와 관련된 논란

법안을 만들고 제도화해야 할 국회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하반기 내내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됐지만, 2017년에 국회의원의 법안발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건밖에 없었다고 한다. #

정부가 아무리 규제 대책을 내놓아도 국회의 후속입법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대응도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법무부는 2017년 10월 암호화폐 거래를 신종 다단계로 보고 국회 입법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국회에서 거절당했다. # 국회에서 정당 간의 합의가 늦어지니 계속 규제 입법이 늦어졌고 투기 열기는 점점 심해지니,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선언과 같은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 내 합의와 입법 없이 법무부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5.4. 루머

혼란이 가중되자 다른 한편으로 국가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개발사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루머가 인터넷에서 돌기도 했다. 기사2 하지만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진 바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매입한 주식은 4800만 원 정도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과 달리 작정하고 작전을 펼쳤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수백조 원 규모로 자금을 굴리는 국가 기금이 고작 몇백만 원 이득을 보려고 했다는 말인데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링크 당연히 정치권, 언론에서도 루머 정도로 취급하면서 흐지부지된 설이 됐다.

업비트가 한도를 (정부 발표-번복 사이에) 1억에서 잠깐동안 1000억으로 늘렸다가 다시 되돌려었다면서 정부와 결탁한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1억 이상 주문 관련 의혹 글은 삭제되고, 업비트 측 해명문만 남아있다. 업비트는 "1회 주문총액 1,000억 원~"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오류 문구는 앱 UI상 자릿수 제한을 위해 서비스 오픈 시점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사용자의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업비트는 최대주문제한 금액은 계속 1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해명문

한편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의 답변 충족 수가 20만에서 30만으로 증가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 기사에서는 해당 청원의 남아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를 청원자들이 답변 충족 숫자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착각한 것으로 추측했는데, 해당 루머를 최초 발생시킨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고의로 청원 답변 숫자를 주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1]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2]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법이다. [3] 단, 진짜로 여론반발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여론조사는 이미 규제가 필요하다까지 간걸로도 모자라 암호화폐 자체를 폐쇄해야한다라는 여론까지 반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니까. 근본적 이유는 역시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될 정도의 폭락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튀어나와서일 것이다. [4] 당장 가까운 예시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다. [5] 이 사태에서는 자유방임주의의 망령인 신자유주의이다. [6] 2000년대 초반의 이메일 종량제. 도입 명분은 스팸메일 억제였다. [7] Proof-Of-Stake, 지분증명 [8] 춘절 항목을 보면 나오지만 한 달 동안 가동 중단하는 공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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