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42:54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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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실체4. 재판5. 이후

1. 개요


뉴스타파 영상[1]

배터리 20분 충전 시 600km 달린다?... 거짓으로 수백억대 사기 드러나 - 중도일보

2017년 4월 금일그룹이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거짓으로 밝혀진 사기 사건.

2. 내용

금일그룹은 중국에서 설립된 전기차 회사로 나중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전기차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20분 충전에 6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개발했다는 것인데 배터리는 그래핀으로 개발되어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고 전력 전달이 빠르다고 한다. 당시 테슬라도 400km를 겨우 넘는 상태였다.

이렇게 놀라운 전기차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언론사들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SBS부터 JTBC까지 대형 방송사들이 금일그룹의 전기차를 홍보했다. 기자들이 중국까지 건너가 전기차 공장 안을 돌아보기도 하고 시승도 해 보고 이걸 방송에 내보냈다.

2018년 2월 27일 TV조선에서 주최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목록에 금일그룹 코리아 대표가 들어가기도 했다.

금일그룹 코리아 측은 투자설명회를 열어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몇 개월만 있으면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며 만일 24개월 이내에 상장되지 않았다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오기 시작했다.

3. 실체

투자자들이 며칠 이내에 상장된다던 금일그룹이 여전히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이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금일그룹은 유령회사였다. 검찰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사와의 협조를 통해 금일그룹 및 그 계열사를 실사 검증한 결과 실체가 전혀 없는 서류상의 회사임을 밝혀냈다. 취재에 나오는 전기차는 금일그룹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차량이었으며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20분 충전에 6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는 당시 실현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언론사 취재진들이 중국으로 건너와 3박 4일 간 있었는데 때 취재 중의 모든 경비를 금일그룹 측에서 지원해 줬다으며 하는 일이라곤 공장을 잠깐 갔다 오는 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노는 거라고 했다. 시승에서 달리는 중간에 멈춰서 잠깐 쉬기도 했다고 하는데 몰래 충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 금일그룹의 전기차 기술이 허위임은 밝히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한다. 대학 교수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거짓임은 알 수 있는데 언론사들은 서로간의 경쟁에 치열한 나머지 최소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기사와 방송을 내보냈다는게 문제다.

4. 재판

2018년 5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중국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허위 홍보한 혐의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등 일당 21명 중 11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

2019년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정정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60억 원, 연락책에게 징역 6년, 간부 9명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3년,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명령은 각하했다. #

2019년 4월 14일, 피해자들은 금일그룹이 이름을 바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기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9년 4월 22일, 항소심에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인 길모씨 등 피고인들은 상고하였으나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는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이후

금일그룹의 실체가 밝혀진 후 언론사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다시보기 영상만 삭제했다. 그나마 굿모닝충청은 후속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JTBC도 사기 사건 보도는 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 뉴스타파는 언론사의 검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짜 체리 방송을 의뢰하기도 했는데 돈과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언론사 측에서 잘 맞춰주는 것은 물론 검증도 하지 않고 TV에 내보냈다. 시청자들이 거기에 낚여 주문하기도 했는데 뉴스타파에서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환불해 줬다고 한다. 즉 돈만 주면 실제 여부와 상관 없이 해 준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잠입취재를 보여준 사례는 트루맛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