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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미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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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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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이민 비자
2.1. A 비자 (외교 및 공무)2.2. B 비자 (방문)2.3. C 비자 (환승/경유)2.4. CW 비자 (북마리아나 제도 단기취업)2.5. D 비자 (선원 및 승무원)2.6. E 비자 (통상조약)2.7. F 비자 (유학)2.8. G 비자 (국제기구)2.9. H 비자 (단기취업)2.10. I 비자 (언론)2.11. J 비자 (문화교류)2.12. K 비자 (미국인 가족)2.13. L 비자 (전근)2.14. M 비자 (연수)2.15. NATO/N 비자 (나토 공무수행 및 가족)2.16. O 비자 (특기자)2.17. P 비자 (연예인 및 운동선수)2.18. Q 비자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2.19. R 비자 (종교인)2.20. S 비자 (증인 및 제보자)2.21. TN/TD 비자 (USMCA 단기취업)2.22. V 비자 (영주자 가족)
3. 신분변경 비이민 비자
3.1. SIJ 비자 (특별이민 소년)3.2. 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3.3. TP 비자 (임시보류)3.4. U 비자 (범죄 피해자)
4. 이민 비자 및 영주
4.1. EB-1 (탁월한 인력)4.2. EB-2 (고학력 전문가)4.3. EB-3 (전문가, 숙련자)4.4. EB-3 (비숙련자)4.5. EB-4 (특별이민)4.6. EB-5 (투자이민)4.7. 가족초청 이민비자4.8. SB 비자 (영주권자 재입국)4.9. 영주권자 탑승허가증4.10. CFA 시민권
5. 기타

1. 개요

미국 비자 목록을 정리한 문서.

2.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특정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미국은 비이민 비자 발급자가 이민의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영사와의 면접 시 영사가 이민 의도를 포착한 경우 비이민 비자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1] 단 취업비자 중 H나 L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이민 의도를 보여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E, O, P 비자는 특성상 이민 의도를 보여도 그닥 신경을 안 쓴다. K, V 등 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아예 이민 비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속받는다.

비이민 외국인의 합법체류의 증명은 입국허가 후 CBP 직원이 전산으로 등록하거나, 육로 입국 시 종이로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입국신고서[2]로 한다. 예전에는 여권에 끼우는 종이 I-94를 사용했으며 가끔 여권을 잃어버릴 때 I-94도 같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I-94는 비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 문서였으며 이게 없어지면 자신이 합법체류자라는 증명을 못하게 되므로 미국 이민국(USCIS)에 연락하여 재발급받았어야 한다. I-94 발급이 전산화된 이후에는 모든 절차를 컴퓨터로 처리하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사라졌다. #

관광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으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I-9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번호를 인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전산화된 I-94를 받았다면 비행기 타고 출국시 CBP에 항공사가 출발기록을 전송하여 출국처리한다. 따라서 다음 입국 시 CBP 직원은 이전 항공사에게서 받은 출국기록을 단 몇 초만에 확인이 가능하다.

전산화된 I-94를 발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캐나다 멕시코를 통한 육로입국시 한동안 종이 I-94(W)를 발급했으나, 현재는 수수료를 내고 육로 입국자도 전산화된 I-94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종이 I-94를 발급받은 경우, 육로로 출국할 때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에서 I-94 종이를 반납하면되고, 항공으로 입국하여 버스로 출국할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입국기록으로 미국 출국 기록을 대체하면 된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만약 국경에서 종이 I-94를 반납하지 못했거나 미국출국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있지 않을 경우 항공권 등 미국을 떠났다는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미국 CBP 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면 CBP 직원이 알아서 출국 처리를 해주며, 캐나다나 멕시코 이민국에서 출국시 해당국가의 이민국에 종이 I-94를 제출해도 미국 이민국에 전달해서 출국처리를 해준다.

멕시코로 출국하는 경우 골치아픈데, 대부분 승객이 국경지대 취업 비자를 가진 멕시코인들이고 관광 목적으로 일부 미국인들이 탑승하기에 외국인 승차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출국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아직 체류 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거나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미국 출국이 육로 출국이고, 제3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제 3국에서 계속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출국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100% 2차 심사대로 끌려간다고 봐야된다.

이 때 체류기한 내에 출국했다는 증명으로 한국 혹은 제3국 입국도장이나 한국 혹은 제3국행 항공권, 보딩패스,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급여명세서, 집세, 전기세 영수증 등을 보여주면 2차 심사대(Secondary inspection)에서 CBP 직원이 기록을 수정해줄 수 있다. 출국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심히 난감해지니 주의하자. 항공사나 이민국 직원의 행정처리 실수로 간혹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3]

혹시 자신의 여권을 찾아보는 이가 있다면, 당연히 여권에는 출국일이 찍혀있는 미국 도장이 없을 것이라 순간 동공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없는게 정상이다. 그래도 정 두렵다면 이곳에 접속하여 자신의 여권 정보(영문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를 입력하면 최근 10년간 미국 출입국 내역을 간편히 확인해볼 수 있다.

일부 비이민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시 연방정부에 세금 신고서를 낼 때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세금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비자나 J 비자로 체류중인 경우 5년 이내 거주시 시민권자와 과세하는 법이 다르므로, 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5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H-1B나 L-1 체류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183일이 지나면 거주 외국인이 된다. 이는 세금 신고 목적의 분류로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단, 국토안보부로부터 허가된 취업에 한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즉 불법으로 취업해서 얻은 소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각 비자 항목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영어 통칭

2.1. A 비자 (외교 및 공무)

Diplomats and Government Officials

미국 내 외교업무와 공무 수행을 위한 비자.

A-1 비자는 외국 정부 관련자들이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방문시 발급되는 비자로,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외교관 외교공관 직원, 국방무관이나 관련 직원 등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타이베이 대표부 소속 직원들도 법적인 외교적 지위와 별개로 A-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A-2 비자는 미국 내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시 발급되는 비자다. 이 비자 또한 관례상 입국 시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4]를 하지 않으며 미국에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동반 가족 분류가 없어 가족도 동일한 비자를 받아야 된다.[5]

A-1 비자는 체재기간을 정하지 않고 D/S (Duration of stay)로만 표기한다. A-2는 최대 5년간, A-3은 최대 3년간 체재가 가능하며 A-3은 갱신이 불가능하다.

2.2. B 비자 (방문)

Temporary Visitor (Business and Pleasure)

방문 비자.

B-1 비자는 사업(상용/비즈니스) 관련 목적,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등 비사업적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미국 관광 혹은 출장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 극히 제한적인 경우 1년 기한으로 발급받으며, 국적에 따라 기한 상한이나 수수료 할증이 정해져 있다.

ESTA는 이 B1/B2 비자의 축약판이라 보면 되며, 모두 미국 입국 시 자동지문날인기(APC Kiosk)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인의 경우 이 비자는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6]를 통한 무비자 협정 시행 이후 대부분 발급할 일이 없는 비자이지만, 무비자 협정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제한되고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북한( 개성공단 포함)[7] 또는 이란, 쿠바 방문(예정)자이거나 개명, 생년월일, 성별변경 등 출생증명서 변경자, 범죄기록이 있는 자, 기타 비자발급 거부나 입국거부 전과가 있는 자 등이 발급받는다. 출생증명서 변경자의 비자 만료 이후를 제외하면 해당 인물은 미국 국토안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며, 다시는 ESTA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입국 이력이 있은 후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 신원상 그 어떤 변동사항이라도 있다면, 미국 국토안보부에 지문정보가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입국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기존처럼 대사관에서 영사 대면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개명 전에 등록된 기존 지문정보(입국 공항에서 찍은 것)와 개명 후 현재 인물간의 동일성을 신고(미국 대사관에서 지문정보 새로 입력)해 둬야 한다. 즉 ESTA 사용 자체는 개명했으면 새로 ESTA를 받아서 입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기존 지문정보와 현재 지문정보는 동일한데 다른 사람이라고 뜬다면 안그래도 테러나 이민자에 민감한데 입국심사관은 좋다고 세컨더리 룸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개명했다면 기존처럼 B 비자를 굳이 받아야 하며 이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도 밝히고 있다.[8] 다만 개명이후 최초 B비자로 미국에 1회 상륙한 이후 추가적 문제가 없다면 여권 만료 이후에는 ESTA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현여권, 구여권(개명전 마지막 여권), 기본증명서+번역공증, 재직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외국이민·체류용) 등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법상 음주운전, 가정폭력, 사기,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어겨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혹은 아래 후술하겠지만 일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다면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없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없는 경우 역시 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미국 비자나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입국 거부자의 90% 정도는 아마 공항 CBP 사무실에서 "앞으로는 비자 받아서 돌아와라"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

90일 이내 단기체류 예정이고 ESTA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신원상 아무 문제 없는 관광 목적의 일반인이 멀쩡한 ESTA를 두고 굳이 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영사가 상당히 수상쩍게 보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조짐이 보이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발급 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0일 초과 장기 방문 예정이거나 ESTA 결격사유[9]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하는 것에 비해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입국 심사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2011년 3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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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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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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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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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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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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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여행금지]을 여행한 전력이 있을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상용/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란은 한국의 무역업 종사자들이 꽤 많이 가기 때문에 무역업 종사자들의 경우 일부러 미국 상용비자를 받아 놓는다. 또한 쿠바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입국을 위해 B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쿠바에 입국하는 순간 귀신같이 ESTA를 취소시켜버려[18]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란이나 쿠바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여행금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상관이 없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허용 체류기간이 최대 90일이지만 B 비자의 경우 180일이기 때문에 조기유학들의 부모들이 이 비자를 선호했었다. 장기 체류의 방법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나 어학연수 기관 등에 등록해서 학생 신분으로 있는 편법도 많이 사용되지만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별 제약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 비자의 선호도가 높았다. 애들 관리하러 미국에 체류해야 되는데 180일이면 한 학기를 통째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었지만 90일이면 학기 도중에 미국을 나와야 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에 준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장기간 체류하면 불법취업의 가능성도 있어서 당연히 싫어하므로, 입국심사관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행위를 포착하면 입국거부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유학생의 부모가 유학생으로 합법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주는 비자는 없다. 부모는 F-2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ESTA와 달리 B1/B2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일단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의료관광[19]이 아닌 이상 진짜 어지간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기체류가 정말로 필요하면 아예 E-2 비자를 얻어 자영업자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20]

ESTA를 이용가능한 개인이 이 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할 경우, 이민의도가 있다고 가정한 후에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대사관 비자 안내 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허튼 목적으로 이 비자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모종의 이유로 ESTA가 거절된 경우라면 ESTA 재신청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016년 국토안보부 산하 CBP가 10년 기한의 복수관광비자를 이용하는 중국 국적 방문자에게 2년 간격으로 전산 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입국 요건이 발표하였다. # 정식 명칭은 Electronic Visa Update System(eVUS)으로, 사증 면제 협정 참여국 국민들이 등록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ESTA)와 성격이 비슷하다. 반중을 목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여권을 소지한 단기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10년짜리 복수관광비자를 보다 쉽게 발급하는 대신 ESTA처럼 전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이다. 10년 미만의 단수 관광비자 소지자, 혹은 F-1, J-1, H-1B 등 다른 비자 소지자, 영주권 소지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 소지자 또한 같은 CHN 코드를 사용하는 중국 국적자임으로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고 이 비자를 받고 여행해야 한다.[21] 다만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 소지자의 입국 거부율은 본토 여권 소지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수준이다. 물론 비자 신청 비용이 160달러로 ESTA보다 훨씬 비싸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B비자의 유효기간이 ESTA의 5배인 10년[22]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다. 또한 본토 여권 소지자와는 다르게 eVUS를 2년마다 갱신할 필요도 없다. CBP에서는 중국 여권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을 사실상 별개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2.3. C 비자 (환승/경유)

Transit

C-1은 일명 환승비자로 미국을 거쳐서 목적지 국가로 가는 사람의 경우 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환승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환승 시에도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을 거쳐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푸에르토리코[23] 등에 거쳐갈 때는 이 비자를 꼭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항공편에서 선박, 육로로 갈아탈 때는 이 비자 대신 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B-1/B-2 비자가 있거나 사증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여권의 경우 해당 자격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받을 일이 없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느니 차라리 B-1/B-2 비자를 받는게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29일 이내에 출발하는 제 3국행 비행기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입국 거부된다. (C-2 제외) 또한 이론적으로 이 비자는 공항 밖을 벗어나지 말고 환승만 하라고 있는 비자이다.

이 비자로 입국시 제시한 제 3국행 비행기의 출발 시간까지의 체류기간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뭐 환승 시간이 길다면 잠깐 공항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할 수는 있지만 비자 소지자의 미국 방문 목적이 여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미국의 대부분 공항들은 국제선환승객과 미국 입국승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즉 미국의 대부분의 공항에서 환승 시 입국심사를 하고 짐을 찾은 후 처음부터 재수속을 해야한다. 따라서 미국 공항 특성상 환승객을 공항 보안구역 내에만 체류하도록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근본적으로도 공항을 나갈 때 별도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입국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공항 밖으로 나가면 잡을 방법이 딱히 없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법 집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연방정부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주 정부에서 따르지 않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때려잡아 추방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이에 많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고 실제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하고[24] 비자 발급 규제가 강화된 것 말고는 딱히 바뀌는게 없었다.[25]

심지어는 당시의 비자 관련 규제마저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 상당수 완화되어 결국 트럼프의 입국규제는 장벽하나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은 이미 상당한 인원이 있으며 이들이 1차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들을 모두 추방해 버리면 미국의 각종 작물재배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26] 실제 미국에서 불법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 없이는 더이상 캘리포니아의 주력 산업인 농업이 돌아가지 않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 #

이 때문에 환승비자 발급에서도 까다롭게 굴 수 밖에 없다. 만약 환승객에 대해 각종 절차를 완화하게 되면 그냥 환승티켓 끊고 미국으로 와서 입국 심사 통과 후 그냥 눌러앉아 불법체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체류자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이런거 생각할 사람이면 애초에 불법체류를 생각하지도 않는다.[27]

그렇다고 전 세계적인 항공 수요가 있는 미국에서 고작 불법체류자 잡겠다고 공항 출입 때부터 신분확인을 실시했다가는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되고 CBP 내 인원도 많은편이 아니다. 따라서 환승에 대해서도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기조는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C-2 비자는 오직 UN 본부 관련 업무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다. 미국 입국도 JFK 공항에서만 가능하며, 이 비자로 입국후에는 바로 UN 본부행 버스에 태워져서 관할구역[28]으로 보내지며 이 지역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29]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UN을 방문할 때 단순 관광 목적이라면 ESTA 또는 단기체재(B1/B2) 비자를 받거나, 외교관이라면 A(외교 및 공무)비자 또는 G(국제기구)비자[30]를 받아 입국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비자를 받기 매우 어려운 북한과 이란[31]의 UN 파견 외교관들은 이 비자를 받아 UN에서 근무하고 있다. # C-2 비자 자체가 대놓고 외교관이 아닌 환승객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 UN 본부 밖에서 일이 생기면 별로 좋진 않을 것이다.

2.4. CW 비자 (북마리아나 제도 단기취업)

CNMI-Only Transitional Worker

2.5. D 비자 (선원 및 승무원)

Crewmember

선박의 선원이나 국제선 항공기의 승무원들이 받는 비자이다.[32] 항공기에서는 조종사, 객실 승무원, 엔지니어 등이, 선박에서는 선장, 선원, 기관사, 해당 선박의 서비스업자, 수행원 등이 받는다. 멕시코 ↔ 미국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이나 철도 기관사, 철도 승무원도 이 비자를 받아 운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미국 또는 미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근무를 하는 외국인들도 취득 대상이다. 업무 특성상 C-1 비자도 같이 딸려오는 C1/D 비자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33]

빈번한 입국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므로 ESTA, B 비자와 함께 미국 입국 시 APC Kiosk 사용이 가능하다.

2.6. E 비자 (통상조약)

Treaty

국가 간 통상우호항해조약 등을 근거로 하는 투자 및 교역용 비자.

E-1 비자는 미국과의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되는 경영자나 직원이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 부여되는 비자이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일정 기간 투자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 부여되는 비자이다. 일명 '투자이민'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투자이민 카테고리는 사실 EB-5[34]로 따로 있으며, E 비자는 비자 신청시에 원칙적으로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않고 입국 목적이 끝나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E-1 비자와 E-2 비자는 국무부(대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35] 이민의도(Dual intent)를 눈감아주기도 하며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민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주로 E-2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영주권 스폰업체에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EB-5를 따고 싶지만 항상 접수받진 않기 때문에 E-2 비자로 우선 상륙하고 생계기반을 다지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다.

E-3 비자는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신설된 비자로 호주 국적에 잡 오퍼와 관련 학위만 있으면 이 비자를 받아 미국 취업이 가능하다. 여러모로 까다롭게 구는 H-1B 비자에 비해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2년짜리 비자이나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직업이 있는 동안에는 무기한 체류가 가능. 연간 1만명 정도의 쿼터 제한이 있으나 어차피 실제 이용자는 3천 명도 안되는 수준이다. 배우자의 노동허가와 SSN이 나오는 점이 TN 비자와의 차이점이다.

2013년부터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보상 격으로 E-4 비자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어 왔으나, 미국 의회의 회기가 넘어가서 법안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후 2022년 2월이 되고 나서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부속 조항에 포함되는 형태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법안 재추진 House Passes Bill With More Measures For Immigrants In STEM Fields 미국 취업이민 정책 청신호 보인다 상원과의 법안 조정 과정에서 해당 부속 조항이 제외되었다.[36] 2023년 4월에 또다시 발의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지 지켜볼 일.

상대국간 조약에 의해 성립되는 터라 발급 가능한 국적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러시아가 있을 턱이 없기 때문에[37] 다른 개발도상국을 징검다리 삼는 경우도 없진 않다. 시민권을 대놓고 판매하는 그레나다의 세일즈 포인트이기도 하다. Treaty Countries

2.7. F 비자 (유학)

Student


고등학교/ 대학교, 사설 어학원 등 학교가 스폰서를 하는 학생비자다.

이 비자를 받을 경우, 학교에서 I-20[38] ICE으로부터 SEVIS[39] 번호와 함께 발급받아 학생에게 배송한다.

이 서류를 가지고 SEVIS fee를 내고 영수증 격인 I-797A Notice of Action을 받게 되면 미국의 외교공관에 가서 비자 면접을 보고 난 뒤 비자가 나오면 여권 비자, I-20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CBP 소속 직원들에게 학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I-20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시체류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학교에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한 번이라도 잃어버릴 경우 재발급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I-20 분실에 대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안 잃어버리는게 좋다. I-20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되기 직전에 귀국해야 하거나 학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비자가 쉽게 나왔으나 학생비자로 불법으로 체류 및 비자장사를 하다가 국토안보부의 감사에 적발되거나, 9.11 테러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비행학교 F-1 학생들이 하이재킹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파괴하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에는 러시아 국적의 체첸 출신 유학생들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F-1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2015년 3월에 LA 한인타운에서 " 프로디 사건"이 터졌다. 프로디 계열의 학교에서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돈만 받고 수업은 듣지 않아도 학생비자를 유지시켜준 사상 최대의 비자장사 사건이다[40]. ICE의 HSI가 4년간의 수사끝에 한인이 운영하던 프로디대학, 네오-아메리카 어학원, 월터제이 MD 교육센터, 미국 포렌식 스터디 칼리지, 리키 패션 앤드 테크놀로지 칼리지를 급습하였다. 당시 2,000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실제 수업을 듣던 학생은 1~3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들 학교에서 I-20를 받았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후 영주권 취득의 길이 완전히 막혔고, 적발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더라도 계기가 되면 영주권 박탈 및 추방되고, 시민권 신청시에까지 거부 및 추방되는 사례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자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프로디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대부분 거부되며, 극히 일부만 I-601 웨이버를 받아 승인되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중국과 인도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가짜 학생비자 발급사건이 터져서 불법 비자발급 브로커와 학생을 포함 1000여명 이상이 적발되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비자 심사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거부율도 높아졌다.[41]

I-20에 영어 능력이 있다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면접 시 영사와 영어로 대화할 때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영사와 영어로 대화할 때 소통이 가능해도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위험성이 높다. 영어 능력과 관련하여 2016년 ICE가 I-20 발급기준을 더 강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학생의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조건부 입학'[42]을 허가 받아 I-20 발급 후 F-1비자 신청 및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건부 입학을 통해 I-20와 F-1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확하게는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식 I-20가 아닌 ESL 프로그램용 I-20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식 학위과정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 I-20를 받으면 된다. #1 #2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체류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가 수월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발급 신청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재발급도 예외는 아니다.

입국심사도 F-1 비자 소지자는 엄격하게 진행하는데, 입국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 국제공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는 유학생이 CBP 직원에게 연행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도 어쩌다가 나온다. # #

입국거절도 심심찮게 나타나는데 여권을 분실한 후 비자를 재발급받은 경우 혹은 비자 스탬프가 여권에 없는 경우,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CBP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하는 경우, 드레스나 하이힐 등의 옷차림 내진 진한 화장을 문제 삼는 경우 등이다. #

옷차림의 경우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할 것을 의심하며 동유럽,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국 대륙인 여성들은 더욱이 의심한다. 실제로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 등의 동유럽인 여성들이나 중국 대륙인 여성의 경우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뉴욕 등에서 사라져서 유흥업소에 출몰하는 경우가 꽤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성차별이나 어쩔 수가 없다.

CBP 직원의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본인의 SEVIS violation으로 인해 기록이 말소된 줄 모르고 입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꽤 발생한다. SEVIS termination의 경우에는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학위 불문 이민국이 정해놓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CBP는 해당 학생이 실제로 수업을 듣고 학위과정을 밟는 학생인지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이다. SEVIS가 생긴 이유도 유학생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SEVIS의 대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규 학생[43]으로서 매 학기 일정 학점 이상 수강
  • 학교에서 정한 좋은[44] 성적(good standing) 이상을 받기
  • 명확한 재정 보증인의 존재. 장학금을 받고 가는 대학원 유학의 경우 명문대에서 재정 보증서와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 주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 유학에서 재정적인 보증이 없다는 것은 신분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 이민국의 허가 없이(unauthorized employment) 고용계약을 맺지 않기. 유학생들은 F-1으로 체류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교내 아르바이트(on-campus employment):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해당 유학생이 등록된 학교에서 학기 중 20시간 이내, 방학 중 40시간 이내의 유급활동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직종이 교내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추상적으로 쓴 거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대체로 학교, 혹은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고용될 수 있고 이 기관들이 학생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교내 식당, 매점, 기숙사 사감, 연구조교, 수업조교 등의 직업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민국의 설명에 따르면 교내에서 건물을 짓는 등의 업체, 즉 시공사는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을 고용할 수 없다. 그리고 로스쿨이나 MBA 등은 이것조차 불가능하게 막았다.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엄격한 승인 하에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인턴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이민국에서는 인턴십을 대체학습(alternative study)으로 규정하므로 인턴십 과목이 해당 학위/전공의 필수과목 중 하나여야 하며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CPT의 발급은 학교가 학생의 I-20 및 SEVIS 기록에 CPT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첨삭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유학생은 해당 고용주에 취업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으로 I-20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CPT로 하는 인턴은 무조건 전공과 연계가 되어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이 경영정보시스템 인턴에 지원할 수 없다.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인지에 대한 판단은 학교가 하므로, 학교의 판단 하에 전공과 전혀 연계점이 없을 경우 CPT 발급이 거절된다. 학위과정을 시작한 지 약 1년 이후에 CPT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에 규정외 활동으로 비자가 한번이라도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CPT 허가가 거절될 수 있다. CPT는 한 학기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인턴십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H-1B처럼 허가기간, 업주명, 장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업주, 장소, 기간에게만 고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받지 않은 영리활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무급인턴의 경우 CPT가 필수가 아니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CPT를 일단 받아둘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혹시나 주거비 지원이나 무료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경우 이민국이 피고용인이 임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제기구 인턴: 이민국에서 규정한 단체에 한해서 학교의 승인없이 인턴십이 가능하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정규학위를 취득한 이후 OPT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졸업 후 1년간 미국 현지에 취업되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원론적으로 말하면 무급인턴도 가능하다. 다만 CPT와 같이 규정외 활동으로 비자가 한번이라도 취소된 경우 이민국은 해당인의 OPT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 90일 이상 비고용 상태(unemployed)로 체류할 수 없고, 91일을 넘긴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고용주의 인적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OPT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후 H-1B 비자를 받으면 3~6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스폰서를 써줄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만일 OPT 프로그램 중 H-1B를 받지 못하거나 하여 허가된 기간이 끝난 경우, 다른 이유가 없다면 미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60일 이내에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 미국에서 아무리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해외취업에 성공해도 H-1B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다.
      • 로스쿨 진학 후 OPT를 사용해 로펌 취업을 시도하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T14로 분류되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최상위 로스쿨을 졸업해서 빅 로펌에 취업할정도 능력자가 아닐경우엔 외국인, 특히 H-1B를 비롯한 비자후원이 필요한 한국인 로스쿨 졸업생은 취업기회에서 큰 제약을 받고 미국 내국인(시민권,영주권자)들에 비해 정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45]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경정책이 이공계 STEM 계통 인재들의 획득외에는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이다.[46]
    • 이공계(STEM) OPT: 이민국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OPT 프로그램으로, OPT를 받고 취업한 유학생 중에 수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민국에 OPT의 24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유학생은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년간 미국의 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며, 시민권 소지자인 피고용인과 임금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고, ICE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이공계열 유학생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들이 졸업후 미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그 고용허가기간을 늘려 점진적으로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래저래 불편한 절차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 암묵적으로 유학생에게 "눌러앉을 생각 하지 말고 제때 나가라"라고 압박하는 취지가 강하다. 장점이라면 2년의 시간 안에 H-1B를 신청할 기회가 더 생긴다는 점이다. 해외취업이 미국만 남초인 이유가 이공계에 거의 OPT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외 아르바이트(off-campus employment due to severe economic hardship):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 한해 이민국이 교외 아르바이트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우선 교내 아르바이트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먼저 알선해야 하며, 그 이후 이민국에 해당 유학생의 교외 아르바이트 취업 허가를 추천해야 한다. 대체로 유학생이 학비를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네팔의 지진으로 네팔 출신 유학생들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적이 있다.

혹시 교외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학교 다닌다는 유학생이 있으면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업주와 1:1 구두계약을 맺고 고용되고, 임금은 100% 현찰 지급이다. 가끔 업주가 돈을 가로채거나 이민국에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친척 등 가족이 있을 경우 더욱 교외에서 불법취업을 의심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 때 미국에 친지가 있어도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조사하거나 하지도 않는다.

참고로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근로자 채용 시 아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서류를 작성한 뒤 일정 기간 보관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접시닦으며 유학하고 다녔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1세기 들어 CBP가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나중에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추후 미국에 이민이나 단기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면 교외에서의 불법 노동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예외적 허가사유가 없는 한, 취업비자 또는 워홀비자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으로 해외에서 노동행위를 하는 것은 어느나라나 불법이다.

F-2 비자는 유학생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참고로 F-2 비자는 '식물 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체류기간이 좀 더 긴 B1/B2나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학교에서 어학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합법 출산이 가능한 정도이다. 이 비자로는 단, 위에 명시된 F-1 비자 소지자에게 허가된 일도 할 수 없다. [47] 그리고 F-2 비자 소지자가 규정을 어긴 경우 해당 소지자 본인만 추방당하고 F-1 비자 소지자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규정을 어겨 추방되는 경우 F-2 비자 소지자도 같이 나가야 한다.

보통 배우자가 있으면 E 비자의 사례처럼 투트랙 전략이 가능해지므로 F-2인 채로 장기간 계류할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게 좋다. B 비자 설명에도 있지만, 부모는 F-2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비자는 없다.

2.8. G 비자 (국제기구)

Employe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O

미국 내 국제기구 종사자가 받는 비자이다. 세계은행, IMF 등이 대표적이다. A 비자와 동일하게 동반 가족 구분이 없어 동일한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만 대표부 소속 외교관들이 A 비자와 같이 G 비자를 받는다.

2.9. H 비자 (단기취업)

Temporary Worker

H-1B/H-1B1는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받는 단기취업 비자다. 이민국 노동부에 고용주가 청원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한다. 대개 최초 3년, 연장 3년이며, 이렇게 6년을 쓰고 나면 연장이 불가능해서 미국 출국 후 최소 1년간 미국 밖의 영역에 거주해야 한다.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거주한 증명이 있으면 다시 총 6년간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비자 발급 쿼터가 적용되지 않기에 훨씬 수월하다.

반드시 스폰서에 해당하는 해당 고용주에 아래에서만 일을 해야 하며 부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에 의한 불법노동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부업으로 투잡을 뛰다 걸려서 추방당하기도 한다.

이민을 꿈꾸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H-1B가 사실상의 취업이민 루트로 애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공식적인 취업이민(EB) 비자는 따로 있어서, H-1B를 받아두고 취업해서 EB 신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배우자나 자녀 비자(H-4) 소지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H-1C는 부족한 간호사들을 채우기 위한 간호사 전용 특별 비자었으나 2009년에 폐지되었다. 간호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RN에게 요구되는 최저 학위가 3년제 학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4년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H-1B 비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해외에서 간호사를 뽑아오는 경우에 H-1B 비자를 발급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EB-3 Skilled Worker 이민비자를 발급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저 요구 학위가 3년제 학사이기 때문에 EB-3 Professional Worker 이민비자가 아닌 EB-3 Skilled Worker 이민비자가 발급된다. 다만 일반 RN이 아니라 직급이 높은 간호직이라서 최소한 4년제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H-1B 대상이 가능하다. 과거 필리핀 여성들 중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 비자로 미국에 대거 건너왔으며 현재도 미국이나 캐나다 쪽 병원들에서 필리핀인 간호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단기취업(H-1B)과 L(전근)비자는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이민의도가 허락되는 Dual Intent 비자이다.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Dual Intent 비자이므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이후에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없이 비자만으로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H-1B1은 칠레 여권,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들에게 배정된 비자로 쿼터가 따로 편입되는 H1B 비자와 같다. 하지만 H-1B와 다른 점들은 무제한으로 매년 갱신이 가능한 대신 dual intent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실직하면 무조건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

2.10. I 비자 (언론)

Representatives of Foreign Media

언론인이 미국에 취재 목적으로 방문할 때 받는 비자다.
비자 소지자 본인 및 가족이 받는 비자가 동일하다.

2.11. J 비자 (문화교류)

Exchange Visitor
정식 명칭은 교환 방문

미국에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목적으로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ICE에 SEVIS 발급을 위탁한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1 비자의 입학 허가서(I-20)와 비슷한 DS-2019가 필요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I-20는 발급 주체가 ICE이고 DS-2019는 국무부이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EA)가 붙은 카테고리는 미국에서 제한된 목적의 취업이 가능한 카테고리이다. 특히 인턴용 J 비자의 경우 정규직 및 H-1B 전환이 가능하기에 이 틀이 꼭 붙어 있어야 한다.
  • 대학/고등학교 교환학생: J 비자 발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미국 쪽에서 한국 학교로 DS-2019를 보내주는데, ICE에 SEVIS fee를 지불하고 이것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F-1 비자 신청과 달리 신분을 보증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수월하며 발급이 쉽다. 면접을 하러 가도 크게 묻는 것도 없다. 학교 이름, 전공, 프로그램 정보, 목적지 도시에 대한 정도만 물어본다.
    목적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 취업은 교환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인턴 기회를 주는 Academic Training(AT)이 유일하며 F-1비자와 함께 교외에서 불법취업하면 강제퇴거당한다. 나이가 어리고 변변찮은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여행이 쉽지 않고 불법체류 혐의를 뒤집어쓰고 입국거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 미국에 여행을 하고 싶으면 아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J-1 비자 받고 안전하게 입국해서 수업도 받고 방학/출국유예기간 동안에 미국 여행을 다녀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 교환교수/교환연구원(EA): 교환학생과 동일. 교환교수 초빙을 청원한 대학 혹은 연구소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모교에서 교환교수로 온 것이라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이유가 없다. 저개발국 출신이라고 해도 교수 정도의 스펙이면 그냥 EB-1으로 바로 영주권 프리패스로 받을 수 있으니 불법체류를 할 이유가 없다.
  • 보건의료인(EA)
  • 오 페어(Au pair) 프로그램(EA):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며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대신 숙식과 소정의 용돈을 받는다.
  • 단기 캠프 인솔자
  • Work/Travel Program(EA):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하나 엄밀한 의미의 워킹홀리데이는 아니다.
  • 교사(EA): 교환교수와 비슷하지만 이 쪽은 중/고등학교.
  • 인턴(EA):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회사에 인턴을 할 기회가 생기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 온다. 대부분 해외 인턴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현지 기업과 연결된다. 아무 기업이나 되지는 않고,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최소 기준치가 있으며 6개월 이내 직원을 해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미국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굳이 현지인 놔두고 멀리 한국서 데려다가 쓰는 만큼 업무 기대치도 그리 높지 않으며, 당연히 월급도 낮고 기업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공계는 아무래도 높은 편. 이렇게 현지 기업과 연결되어 서류 전형 및 면접을 거쳐 합격하면 DS-2019가 발급된다.
    미국 기업은 사실 드물고, 거의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거나 현지 한인들의 중소기업이다. 그러므로 인문 및 상경 계열 지원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LA 또는 뉴저지로 가게 되며, 공학 계열 전공자들은 거의 백 프로 앨라배마의 현기차 혹은 이들의 1, 2차 하청공장행. 대부분 간단한 대화 이상의 영어 실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F&B 지원자의 경우 유명 호텔 체인과 주로 연결되는 편이라 경력에는 좋지만 한인 기업도 아니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만큼 인문/공학 계열에 비해 영어 면접 난이도가 좀 높은 편. 근무지도 휴양지 위주이다. 의상이나 기타 디자인 전공의 경우 캘리포니아 LA의 자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도 있는데, 일을 하러 가는 것이므로 영어가 너무 형편없다면 당연히 리젝된다. 전공도 심사 기준에 해당되므로 한국에서 기업 취업이 힘든 전공(순수 인문 계열 및 유아 교육 등)의 경우 데려갈 기업도 드물고 비자 인터뷰도 통과하기 힘들다. 또한 까다로운 영사의 경우 대학 전공과 지원하는 인턴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인터뷰가 필요한 비자는 다 마찬가지지만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면 얄짤없으므로, 에이전시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질문 및 주의 사항은 꼭 숙지할 것.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기반이 취약하면 불법 체류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방문 목적을 물을 때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님 문화 교류 비자인데 왜 일한다고 함? 눌러앉으려고?'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인턴십 혹은 트레이닝으로 대답하는 것이 무난하다. 미국 내 친척이나 친구가 있냐는 질문도 사실 여부 관계없이 no라고 해두는 게 좋은 편. 호스트 컴퍼니의 위치, 종업원 수, 업무 내용 등도 물으니 DS도 꼼꼼히 체크해보고 영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보통 12개월 기한으로 졸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12개월간 충실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여행 등의 목적으로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인턴십 후 한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다는 것.
    기계공학 등의 이공계 전공자에겐 상당히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체로 현기차 혹은 그 1, 2차 하청업체로 연결되므로 인턴십 종료 후 한국 취업을 노린다면 현지 한인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보다 경력으로 인정받기 좋고, 업무도 한국 취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보단 적지만 대체로 월 230만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자립은 물론 저금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앨라배마는 방세 등의 전반적인 물가도 낮고 무엇보다 돈 쓸 곳이 없다. 차가 필수이므로 구입 혹은 렌트해야 하지만, 말했다시피 현기차 계열인 탓에 싼 값에 렌트가 가능한 듯. 인문 및 상경 계열은 월 120~130 정도를 받는다. [48] 덤으로 타 분야에 비해 쓸만한 일꾼인 탓에 그나마 H-1B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 산업연수생(EA): 인턴비자와 비슷하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full-time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초 6개월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 비행연습생(EA)
  • 정부기구방문자
  • 국제기구방문자
  • 단기연구원(EA)
  • 기술요원(EA)
J-2는 배우자 및 자녀가 받을 수 있는데, F-2와 달리 취업이 가능하다. 이민국에 신청하면 취업허가서가 나온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방문 목적이 끝나고 자국으로 돌아간 뒤, 자국에서 총합 2년의 기간동안 살기 전까지는 이민 목적의 미국 입국이 금지(inadmissible)된다.[49] # 이를 2년 거주 룰(two year residency rule)이라고 하는데 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할 일이 생기면 사면비자(waiver)를 받아야 한다.[50] 하지만 이 비자가 아닌 F, M, J는 2년 이내라도 비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2.12. K 비자 (미국인 가족)

Family of U.S. Citizens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이 받는 비자이다. K-1은 약혼자, K-2는 약혼자의 자녀, K-3은 배우자, K-4는 배우자의 자녀[51]이 받는다. 비이민 비자이지만 이민 비자에 준하는 심사로 발급된다. 사실상 가족초청 영주권 나오기 전에 임시로 받는 Bridging Visa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이민비자와 유사하다.

K-1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이내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까지 제출해야 한다. K-1/K-2 비자는 90일 기한이고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90일내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안떠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물론 90일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에 결혼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이므로 영주권을 신청할수는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청원서인 I-130부터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K-3 배우자 비자는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데, 배우자 초청서(I-130)가 접수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입국하고 싶을때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배우자 초청서(I-130)가 아직 처리중인 상태일 경우, K-3/K-4로 먼저 입국한 뒤, 초청서(I-130)이 승인되고나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2.13. L 비자 (전근)

Intracompany Transferee

지사간 전근 비자로 미국에 지사나 본사가 있는 기업이 1년이상 고용한 임직원을 파견할때 사용 가능하다. 이민국 및 노동부에 청원을 넣어 승인을 받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의 사항은 H-1B와 비슷하다. 21세 이상의 배우자(L-2)는 별도의 이민국 허가(EAD) 없이 취업할 수 있다. 자녀(L-2)는 취업할 수 없다.

또한 해당 회사에 비자가 묶이므로 이직시 비자 유지가 불가능하다.[52] 다국적 기업의 H1B추첨에서 떨어지면 타국 지사에서 1년간 근무 조건으로 이 비자를 넣어주기도 한다.

L(전근)비자는 단기취업(H-1B)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영주권 신청 의도가 허락되는 Dual Intent 비자이다.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Dual Intent 비자이므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이후에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없이 비자만으로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L-1A비자의 경우, 취득 조건이 영주권 EB-1C와 동일하기 때문에 L-1A를 취득한 사람은 EB-1C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다. 물론 EB-1C를 하기 위하여 L-1A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L-1A도 통과되었으니 동일 조건의 EB-1C라고 통과되지 못할까 하는 것이며, 새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통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14. M 비자 (연수)

Vocational Student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을 하러 온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M-1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해서는 안 되며, F-1 비자로 바꿀 수도 없다. M-2 비자는 M-1 학생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다. F-2와 마찬가지로 식물 비자 취급을 받는다.

2.15. NATO/N 비자 (나토 공무수행 및 가족)

NATO

NATO에 소속된 국가의 정부 요인 및 군인 등이 미국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자이다.

N-8 비자와 N-9 비자는 SK-3 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발급받는다.

2.16. O 비자 (특기자)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정식 명칭은 '특수 재능 소유자'

주로 예술, 학문, 예능 등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발급받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얻는다면 가족이나 수행원도 O 비자와 관련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를 초청·청원하는 업체가 좀 규모가 있고 자금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유로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매체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기록된 자료가 필요하다. 고로 비자 특성상 발급 받는 다수가 교수이다.

이 O-1비자도 O-1A와 O-1B로 나뉘는데, O-1A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받고, O-1B는 예술인비자에 해당한다. O-1B의 경우, Art와 Mor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로 나뉜다. O-1A는 특별한 능력이, O-1B는 특별한 업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업적을 증명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터라 어떤 경우는 언론 인터뷰 경력만으로도 통과되기도 한다.

유재석이 무한도전 촬영 때 O-1 비자를 받아 알래스카에 들어갔다. 같이 갔던 노홍철과 정형돈은 비자상으론 유재석[53]의 수행원이 발급받는 O-2 비자를 받았다. #

그외에도 무한도전 캘리포니아특집에서도 무한도전 멤버들중 유재석만 O-1비자를 받고 나머지 멤버들은 스태프들과 동일한 O-2비자를 받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 과정에서 정준하는 "O-1비자는 아무나 못받는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비자다."[54]라고 했으며 김태호 PD는 자막으로 싸이, 이병헌 정도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무한도전 멤버들 정도면 전부 O-1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 출연 빈도가 높은 연예인의 경우 받을 수 있다.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는 정대현 변호사에 따르면 무한도전 멤버들의 예능 수상경력만 보여주면 O-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추측하기로는 나머지 멤버들이 O-1비자를 신청하게되면 그 O-1비자를 받을 자격의 증명에 걸리는 시간 문제와 편의 문제가 크다. 아무래도 O-2 비자일 경우 O-1비자 소유자의 수행원 역할 여부에 대한 것만 확인하는데다 더 간편한 절차와 증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나머지 멤버들은 촬영 스태프들과 같은 O-2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O-1비자는 이민의도를 허용하는 Dual Intent 비자이다.[55] 발급자 전원 미국 정부가 인증한 특기자들이기에 아예 눌러 앉아도 반대할 세력은 없다. 비자 발급 시에도 모국과의 사회적 유대 내지는 국외 거점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국무부 매뉴얼상으로만 Dual Intent를 인정할 뿐 이민법상 정식으로 Dual Intent 비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후에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가 있어야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다.

2.17. P 비자 (연예인 및 운동선수)

Artists, Athletes and Entertainers

국가 대표나 올림픽 선수급의 운동선수, 혹은 예능인이 미국에 스포츠 경기 혹은 공연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이다. 이 역시 미국에서 인정받는 공인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고 뉴스나 언론에 나와야 한다.

2015년 오마이걸이 미국 공연 참여를 위해 이 비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일반적인 여행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국토안보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당하기도 했다. 물론 공연이 아닌 사적 여행이면 예외다.

각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보수가 따르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관광상용 비자 혹은 관광/상용 방문에 한정하는 사증 면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설령 90일 미만의 단기여도 연예활동 및 운동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비자신청을 해야하며, 허가없이 수입을 얻는 활동을 하면 불법취업이 되어 버린다.[56]

2.18. Q 비자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J-1 비자와는 달리 사기업이 스폰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요가 많은 편이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스폰서로 하는 신청이 많으므로 '디즈니 비자'라고도 불린다.

2.19. R 비자 (종교인)

Temporary Religious Worker

종교인들이 받는 비자다.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요구되며 발급시 30개월간 유효하다. EB-4와 일부 겹치지만 R 비자는 상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Dual intent(이민의도 허용)는 아니지만 USCIS에서도 아예 대놓고 거절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

2.20. S 비자 (증인 및 제보자)

Witnesses and Informants

증인보호 프로그램 하에 외국 국적을 가진 증인이나 제보자를 초빙하기 위한 비자. 1994년부터 시범 운영되었으며 주로 갱단과 연루된 범죄나 테러리즘에 관한 증인들이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S 비자가 실질적으로 활용된 계기는 시범도입 만료 2일 전인 9.11 테러 사건으로, 분노에 가득찬 미국 의회가 대대적인 개보수를 진행해 2001년 10월 1일부터는 상설 비자로 영원히 남게 된 나름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S-5 비자는 200명까지, S-6 비자는 50명까지 발급되며 최대 3년간 유효하다.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하며 목적 달성시 수사기관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도 있다. S-6 비자는 1996년 이래 (즉 9.11 테러 직후에도) 실제로 발급된 사례가 없는데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더 까다롭고 S-5쪽이 더 대분류인 탓에 실무상 외면되는 처지인 듯 하다. #

우스갯소리로 미국 밀입국에 성공했으면 우범지역에 가서 범죄하나 목격하고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어디까지나 웃자고 하는 소리니 진지하게 고려하지 말자.

2.21. TN/TD 비자 (USMCA 단기취업)

USMCA (NAFTA) Professionals

캐나다, 멕시코 USMCA 회원국의 국민이 미국에 취업할 때 발급받는 단기취업비자이다.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E-3 비자와는 다르게 배우자에게는 노동 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캐나다인은 비자를 거치지 않고 국경에서 바로 신분(status)[57]을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잡 오퍼와 관련 학위를 입국 시에 제시하고 수수료 $50와 차량 이동시 추가 비용을 내면 즉시 적용되므로 사전 신청 등이 필요없다. 멕시코인의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하나 캐나다인과 동일하게 연간 쿼터 제한은 없다. 멕시코인의 비자는 5년 짜리로 발급 가능하나 입국시 승인되는 체류 허용 기간은 캐나다인과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3년이고 그 이상 체류가 필요하다면 출국 후 재입국을 해야한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 캐나다인이 비자로 받기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 USCIS에 청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 160달러를 내도록 되어있다. 비자로 받으면 추후에 입국할 때마다 필요한 서류들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귀찮음을 덜 수는 있다...지만 실무적으로는 EAD만 제시해도 통과시켜 준다.[58][59]

2.22. V 비자 (영주자 가족)

Family of U.S. Lawful Permanent Residents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이 받는 비자이다. K비자와 마찬가지로 V-1은 배우자, V-2는 자녀, V-3은 의붓자녀가 받는다. K 비자와 동일하게 취업제한이 없으며 Dual intent를 전부 허용한다. K 비자 (미국인 가족)와는 다르게 약혼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신분변경 비이민 비자

이 자격들은 미국 국외에서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해당 체류신분을 얻는다.

3.1. SIJ 비자 (특별이민 소년)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라고도 한다. 부모로부터 학대 혹은 방치, 유기되어 소년재판소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귀국시 위해를 입을 것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부여된다. 그린카드를 받게 되면 EB-4로 분류된다.

3.2. 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3.3. TP 비자 (임시보류)

TPS라고도 한다. 난민 등 임시로 출국보류가 필요한 경우 받는다.

3.4. U 비자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들이 받는 비자로( #),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4. 이민 비자 및 영주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도 처음에 비자를 부착하고 입국해야 한다.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이민국(USCIS)에 이민을 청원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뒤 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한다.

미국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 미국 영주권이나 카드를 발급, 배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비자는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주겠다" 라는 일종에 증표이다. 영주권 카드를 해외에서 분실해도 재입국탑승허가증을 발급하지, 영주권 카드를 발급해 보내주지는 않는다.

이민비자가 승인된 시점, 다른 유효한 비자가 있을 경우 Cancelled Without Prejudice(불이익 없이 취소됨) 스탬프가 인터뷰 자리에서 즉시 이전 비자에 찍히게 된다. 해당 시점부터 더 이상 이전 비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무효처리된다. 또한 승인된 시점부터 최초 미국 입국 전까지 결혼은 금지된다. 미국에서 I-485를 통한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경우 해당되지 않는 사항.

미국 도착 후, 국토안보부소속 CBP 직원이 입국을 허가한 뒤, 여권의 이민 비자난에 스탬프를 찍는다. 이민 비자와 스탬프는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기 전까지 향후 1년간 영주권 임시 증명서[60] 역할을 한다. 실물 영주권 카드는 집으로 배달된다. 향후에는 여권과 함께 이 영주권 카드나 증명서를 제시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이민 비자로 미국에 처음 도착하면, 2차 사무실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이민수속을 진행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이동하지 않고 바로 입국심사대에서 OS155A와 함께 이민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진행한다. 이미 확실하고 합법적인 이민수속을 마쳤고, 이민 비자 심사시에 백그라운드가 체크를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류를 열고, 도장을 찍고, A-Number[61]를 여권에 적어준뒤 간단한 설명후 심사대를 통과시킨다.

가끔 사무실로 직원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화 1만불 또는 이상을 소지한 경우 세관신고 및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로 잠깐 가서 세관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따로 하는 절차는 없다.

4.1. EB-1 (탁월한 인력)

Extraordinary Ability

해당 분야에서 "Outstanding"한 업적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 최정상급 인력을 미국 국익을 위해 유치하기 위한 영주권 비자이다. 수상, 연구, 전시, 출판 업적 등을 가지고 신청가능한 EB-1A는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 없이 본인청원(Self-Petition)만으로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연구직를 시작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이며 인용 건수가 높은 우수한 논문을 썼는데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해당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가 현재 미국에서 그다지 소요가 없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분야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학력 이외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도전해볼수 있다. 한국인 중에 태권도 관련으로 받은 사람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후술할 EB2와 함께 준비해주는 변호사가 중요한 카테고리이다.

EB-1B는 연구 교수직 전용 비자로 고용주인 대학 또는 연구소가 정규직으로 고용할것을 전재로 한다. 대신 일반 취업비자에 필요한 까다로운 노동허가(LC) 절차가 면제되고 조건 또한 1A보다는 수월하다. 고용주의 스폰서쉽은 필요하다. 해당분에 교수 및 연구직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B-1C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 관리직을 위한 비자로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면 비교적 편하고 수월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미국지사 지사장 등이 경영 및 관리를 위해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올때 주어진다. 고용주 스폰서쉽은 필요하지만 노동허가(LC)는 면제된다.

4.2. EB-2 (고학력 전문가)

Advanced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

EB-2는 기본적으로는 석사학위가 요구된다.[62] 또하 고용주의 스폰서쉽과 노동허가(LC)가 필요하다.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전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별도의 고용주 스폰서쉽과 노동허가(LC)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신청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복수 추천서가 필요하고, 미국 전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므로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비하여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노동허가(LC) 절차가 몇달만에 끝나던 시기에는 NIW가 인기가 없었는데, 노동허가(PWD, 광고, PERM)가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부터 NIW로 많이 몰리고 있다.

EB-2 NIW 신청에는 석박사 학위와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나 특허들이 많으면 유리하다. 그러나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고 논문이나 특허도 없는 사람이 기업체에서 오래 일한 경력만 가지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어필하여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권위있는 3자의 추천서가 필수이지만 추천서 없이도 승인받는 경우도 있다. 미국 국익이 된다는 서류를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도와줄 변호사의 능력이 크게 중요한 카테고리이다.

4.3. EB-3 (전문가, 숙련자)

Professionals, or Skilled Workers

전문가와 숙련기술직을 위한 이민 카테고리이다. 전문가는 학사학위 이상이 요구되고, 숙련직은 자동차정비공, 배관공, 용접공, 레스토랑 매니저, 미용사 같은 직종이 해당된다. 간호사도 여기에 해당되며 6년제 이전의 약사도 EB-3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6년제 이후는 EB-1, EB-2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간호사도 석사 이상이라면 EB-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B-3 발급을 위해서는 미국내에 스폰서 즉 취업할 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노동허가(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공고를 냈으나 구직자가 없다라는 증빙)가 필요하다.

4.4. EB-3 (비숙련자)

Unskilled Workers

비숙련 이민은 EB-3에 속해 있으나 쿼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EB3와는 다른 카테고리로 봐야 한다. EB-3 비숙련 이민은 일반적으로 닭공장 같은 저임금 3D 직종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경우이다. 스폰서쉽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영주권 취득후 최소 1년 이상 해당 업체에서 일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스폰서를 서준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 자유이기에 H-1B 쿼터 당첨에 실패했거나, H-1B 이후 NIW 승인과정인 I-140과 I-485를 신청했는데 실패했지만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EB-3의 비숙련 이민과정을 통해 닭공장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루트로 사용하기도 한다.

비숙련직 이민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3년에서 지체될때는 6년 까지도 소요된다. 다른 취업이민이 당사자와 회사가 직접 인터뷰하고 채용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반면, 비숙련직 이민은 중개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민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약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4.5. EB-4 (특별이민)

Special Immigrants

4.6. EB-5 (투자이민)

Immigrant Investor Program

4.7. 가족초청 이민비자

Family Based Immigration Visa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에도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영주권으로 교환받는 절차를 거친다.[63] 이들 가족초청이민 비자는 우선순위와 대기기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종류에 관계없이 진행절차는 모두 비슷하다. 즉, 이민초청 청원서(보통은 I-130)를 이민국(USCIS)제출하여 승인받고, 이민비자 신청서인 DS-260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후,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다. 이후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CBP 직원이 이민 비자를 영주권으로 교환해 준다.

이민 비자 발급시 성인과 미성년은 21세를 기준으로 한다. 20세 364일 까지는 미성년, 21세 0일 부터는 성인이다. 단, 단순한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서(예를들면 I-130나 I-140)를 심사하느라 지체한 기간은 나이에서 빼주고, 쿼터가 열려있는데도 미국 대사관이 인터뷰를 지체함으로써 지연되는 기간도 빼준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부모는 쿼터제한이 없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쿼터를 기다려야 한다. 매달 미국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을 통해 발표된다. 신청부터 비자발급까지, 쿼터제한이 없으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 쿼터제한이 있는 시민권자의 성인 기혼자녀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5~20년이 걸리기도 한다.

4.8. SB 비자 (영주권자 재입국)

Returning Resident Visas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년이상 체류하거나 리엔트리 퍼밋 기간을 넘겨 체류하면 영주권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때 신청해볼 수 있는 비자이다. 해외파병 미군이나 미국정부의 해외발령 직원의 가족이나 자녀는 해외에 1년이상 머물더라도 영주권이 유효하므로 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미국을 떠날 당시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고, 다시 돌아올 계획였으며,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해외에 1년 넘게 머물게 되었을때 신청할 수 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으면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중에도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고, 미국의 집이나 유틸리티 납부,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등의 연고가 유지되었어야 한다.

4.9. 영주권자 탑승허가증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한 미국 영주권자를 위한 미국행 탑승허가증, 즉, Carrier Documentation (Transportation Letter or Boarding Foil)에 대한 설명이다.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나 SB 비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난(Expired) 경우에는 이 탑승허가증을 받을 필요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만으로 비행기 탑승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64] 아직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후 받는 여행허가서, 즉 Advance Parol을 여행중 분실했을 경우에도 이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탑승허가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미국 비자가 필요없다. 또한 해외에서 영주권(그린카드)을 분실한 사람은 사실상 자신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극히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이 탑승허가증이 필요하다. 탑승허가증에 일반 비자와 똑같은 VISA라는 적힌 문구의 스티커에 프린트되어 나오지만 비자가 아니다. 비자에 'NOT A VISA'라고 명시되어 있다.

영주권을 소중히 다루므로 잃어버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넣어놓은 지갑이 도난당한 경우 등 도난이 주된 발급 이유다.

아래의 서류를 갖춰 미국 대사관에 신청한다.
  • I-131A 신청서 1-3페이지 (해당자의 경우 4-5페이지까지)
  • I-131A 수수료 온라인 납부 영수증 (온라인으로 납부후, 이메일 영수증 또는 확인 페이지 인쇄)
  • 유효한 여권
  • 항공권 사본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날짜가 적힌 비행기 티켓, 미국에 입국할때 사용할 비행기 티켓)
  • 영주권자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 (예: 영주권자로서 출입국시 도장, 영주권 카드 사본(있을 경우))
  •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거주했었다는 증거
  • 경찰서 분실·도난 신고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주권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장 (30일 이내 촬영, 안경 미착용)

4.10. CFA 시민권

Compact of Free Association / COFA, CFA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독립 이전 미국의 신탁통치령이었고, 그 인연으로 이들이 독립하기 직전에 따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2003년부터 여행 자유를 보장하는 CFA(COFA)로 계승된다.

CFA 대상국 시민권자가 입국하면 CFA/FSM, CFA/MIS, CFA/PAL이 기재된 I-94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입국시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다. 여권 한장으로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취직도 가능하고 연방장학금도 받을 수 있기에 영주권자나 다름 없는 상태로 유학과 취직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

다만 영주권자와는 엄연히 다른 자격이므로 귀화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들 3개국 국민들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독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과 근접하다.

CFA는 독립 혹은 출생으로 인한 국적부여 및 5년 이상 거주하여 귀화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실거주 5년을 채우지 않고 투자만으로 해당국 여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마셜 제도가 투자 이민으로 시민권을 판매한 적이 있다.

5. 기타

5.1. 사증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 ESTA)

미국 본토[65]에 3개월 이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증면제국가 국민은 90일 이내 ESTA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사증이 면제된다. 사실 말이 사증면제지 대사관 인터뷰를 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비자로 봐도 된다. 이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함께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로 분류하는 사람도 많다.[66]

ESTA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이라크, 수단 공화국,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북한을, 2021년 1월 2일 이후에 쿠바를 방문한 적이 없어야 한다. 여기 해당이 없다면 한국인 기준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로 인해 대사관에 줄 서지 않고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다.

다행히도 위 나라들 중 이란, 쿠바를 제외하면 여행금지국가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비자 협정 참조.

참고로 CBP에 따르면 절대로 비자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비자랑 동일하게 코드는 부여되어 있으며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관광비자로 단지 인터뷰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봐도 된다. 미국은 CFA 3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든 비자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사람도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67] 때문에 미국 입국을 규제한다.

예멘 소말리아 알 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 북아프리카 지부와 그 산하인 알 샤바브 때문에 규제한다. 특히 소말리아는 알 샤바브의 발상지인데다가 알 샤바브가 노골적으로 알 카에다의 하청 조직을 자처하고 있으며 나라가 원체 개판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단은 강경한 반미국가인데다 과거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암살을 사주한 의혹이 있는 테러지원국이라서 미국 입국을 규제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80년대 1985년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김포공항 폭탄 테러 사건,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등 한국의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테러 공작으로 인해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에 미국이 6자회담을 원활히 이끌기 위해 대북 유화정책의 한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였다. 하지만 2017년 6월에 북한 보위부가 스파이 혐의를 받던 미국인 오토 웜비어를 고문해서 웜비어가 사망하자 이후 2017년 11월에 다시 테러지원국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란은 강경 반미 국가에 헤즈볼라를 산하 수족으로 부려 테러지원국이 되었다 2016년 제재가 해제되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약간은 풀었지만 전면적인 외교 개선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2025년 쯤 미국의 이란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 없던 일이 되었다. 아직도 미국과 이란의 재수교는 요원하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02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영향처럼, 본국으로 갈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 등 본인의 책임이 없이 출국이 불가능해지면 제한적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출국해야 한다.

이민 신청 진행 또한 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동안 이용할 충분한 금액과 거주국의 고용주 및 거주증명, 그리고 체류가 끝나면 돌아갈 귀국항공편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내 취업은 절대 금지.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규제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없다.

ESTA를 이용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국 출입국이 빈번하거나, 잦은 장기간 체류[68]는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아둘 것. # 특히 유학생의 부모는 합법체류할 방법이 거의 없다. 완전히 비자를 면제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출입국이 번번하거나 체류기간을 채우면 이웃 캐나다인도 짤없이 입국을 거절한다.

2017년 1월 워싱턴 DC의 전세계 여성 행진대회에 참여하려던 캐나다인, 프랑스인, 영국인이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영구 사용 금지 조치와 함께 캐나다 국경에서 되돌려 보내졌다. #

2017년 2월에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려던 호주 거주 한국인이 이유도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호주의 아동소설 작가가 LA 국제공항에 이유없이 구금되었다. # #

또한 노르웨이 전직 총리가 이란 국빈방문 당시 입국 기록을 이유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구금되었으며, 심지어 미국 정부가 초청한 인사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비웃음을 샀다. # 이제는 국빈방문을 가지고도 딴지를 걸 정도가 되었다.

2017년 3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참가하는 음악가 중 일부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입국이 금지된 해당 음악가들의 국적은 각각 한국, 영국, 덴마크 등이다. #

5.2. DACA 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청소년 불법체류자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지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것이며 합법적 체류신분을 부여하거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자격을 가지고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건 가능하다. EAD 카드를 수령하게 되며 C33으로 분류된다.


[1] 이를 이민법상 용어로 'Dual intent'라고 한다. 즉 미국으로의 이민을 의도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것. [2] I-94, Arrival-Departure Record Card [3] 미국 입국시 만일을 대비해 구글 지도 GPS 타임라인을 꼭 켜놓자. 휴대폰이 이동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해주기에 코로나 초기의 역학조사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면 십중팔구 예약한 사이트/플랫폼에서 내역을 받을 수 있다. [4] 어느 나라건 외교 및 공무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사진촬영과 지문채취가 면제된다. [5] 다만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 시, 비거주자 자격으로 개설해야 한다. [6]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7]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방북이력 조회가 가능한데, 2011년 3월 이후만 조회되는 것이 이 ESTA 때문에 있는 것이다. [8]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만 개명 후 B1/B2 비자로 정상적으로 1회 이상 입국한 뒤에는 비자 유효기간 내라도 ESTA 신청이 가능하다. [9] 전과가 있거나 미국의 적성국 방문 또는 모종의 이유로 ESTA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 있는 경우 등. [여행금지] [여행금지] [여행금지] [여행금지] [여행금지] [여행금지] [2021/1/12이후방문] [여행금지] [18] 미국발착 및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편의 경우 탑승객의 이름이 담긴 PNR(승객예약정보; Passenger name record)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해당 정보는 DHS, FBI, CIA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대로 ESTA를 취소할 근거가 된다. [19]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 필요한 치료 및 수술 등 [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항공편 단항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귀국이 곤란해진 사람들 한정으로 단기체류(ESTA 포함)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해 준 사례가 있기는 하다. [21] 미국은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도시임으로 두 도시가 다른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 본토가 사증 거부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홍콩과 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나 캐나다는 두 도시가 본토와 경재력이나 다른 이민 정책을 갖고 있기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2] 게다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여권이 바뀌면 무조건 새로 신청해야 하는 ESTA와는 달리 B비자(를 비롯한 모든 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신구여권이나 유효한 여권 두장으로 입국할 경우 VIOPP(Visa In Other Passport)라는 문구가 도장에 함께 찍힌다. [23] 푸에르토리코 미국 영토이지만 미국 본토와 푸에르토리코를 오고 갈 때는 전출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24] 이마저도 멕시코가 트럼프에 비용분담요구를 깔끔히 무시한 탓에 미국예산만 투입되었고, 결국 비용문제로 주요 길목에만 장벽이 설치되었다. 결국 당시 트럼프는 말만 세게한다고 미국 국민들한테 엄청난 조롱을 받아야 했다 [25]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일은 원래 미국인들이 굉장히 꺼리는 일이다. 예를들어 수확철 과일들을 수확하는 일의 경우 시간당 최소 50달러 이상은 받음에도 미국 본토사람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아 맥시코 사람들에게 임시비자까지 줘가면서 데려오는 실정이다 [26] 북미의 농사는 기계화가 되어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 옥수수, 보리, 같은 곡식류, 축산업 등에 한정되어 있고 과일, 채소 등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많이 타고 있다. [27] 미국에서의 불체자의 삶이 자신의 모국에서 사는거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하는 것이다. [28] Columbus Circle 반경 25 mi(40 km) [29] UN 본부 관할구역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30] 대만 등 미국과 미수교 상태이지만 미국과 적대관계는 아닌 국가들의 외교관들도 일반적인 A 및 G비자가 아니라, 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도 있다. [31] 쿠바의 경우 2015년 이후 국교 정상화가 되었기에 주미 쿠바 대사관을 두고 있다. 이란은 아직 국교단절 상태이기 때문에 C 비자라도 UAE 등 제3국에서 발급받아야 된다. 관광 목적 체류시 B 비자의 경우 쿠바인은 유효기간 6개월~5년, 이란인은 3개월로 발급되며 이란인의 경우 백악관 행정명령 13780호 면제를 받아야 된다. [32] 미국 일부 국제공항에는 "Airline Crews" 라는 항공사 승무원 전용 입국심사 라인이 있어 입국심사시 우대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항공사 스케쥴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져있고 항공사 승무원의 신분적 특수성과 직업적 위상을 고려하면 신원이 보증된 인물들이라 웬만하면 프리패스로 입국심사를 통과한다. [33] 사증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 국적의 승무원일지라도 반드시 D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34] IV 카테고리 상으로 C51/2/3, T51/2/3, R51/2/3, I51/2/3. [35]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이후에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가 있어야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36] 참고로 미국경쟁법 자체는 상원과의 법안 조정 과정에서 반도체법(CHIPS Act)으로 거듭났다. [37] 물론 배우자의 국적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해당 국적이라면 가능하기는 하다. [38] 비이민 학생 체류 허가증,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39] Students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40] 2015년, LA 한인타운에서 프로디 비자사건 발생 [41] 2016년, 함정수사로 학생비자 브로커 체포 [42] conditional admission [43] 사설 어학원도 마찬가지다. [44] 추상적일 수 있는데 Pass가 가능할 정도면 된다. F를 받으면 낙제(Failure)인데 학교를 안 다니는게 아니면 받을 일이 없다. 낙제는 불법 취업으로 실제로 학교를 안 나온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불법취업을 한 유학생들이 학교에 얼굴도 안 비추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45] USMCA협정으로 TN-1 Status로 미국에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가능한 캐나다시민이나 미국-호주 FTA 체결이후 신설된 E-3 비자로 미국에서 변호사 취업이 가능한 호주시민 등의 경우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다. 둘다 해당 주 변호사 협회에서 라이센스가 유효하고 현지 로펌으로부터 취업제안만 있다는 두가지 전제만 갖춰지면 2~3년 단위로 취업신분을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46] 로스쿨 졸업이후의 법조계 시장자체가 미국 내국인 시민권자,영주권자들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공급이 많다. 외국인 변호사를 굳이 고용할정도면 해당 펌에 엄청난 메리트를 제공해줄만큼 해당 외국인 J.D학위자가 압도적인 스펙이 있는게 아니면 자국민 뽑는게 훨씬 간편하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유학생이어도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등의 명성이 높은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한 전국 최상위급 수재라면 설령 외국인 신분이어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겠지만, 똑같이 중하위권 주립대학교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한 지원자가 두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둘중에 압도적인 1픽으로 내국인을 뽑고 외국인은 가차없이 떨구는건 당연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법조계에서 외국인 신분으로도 도전가능한 마지노선을 해당국 전용 비자나 신분을 사용가능한 캐나다 & 호주 시민으로 잡는 것이다. 레딧의 로스쿨 관련 서브레딧 페이지에서는 오죽하면 캐나다 시민 아니면 유학생들은 로스쿨 재학중 로스쿨 간판을 내세워 데이팅에 혼신을 다해 USC(*미국 시민권자)와 졸업전 결혼 골인하는거 말고 답없다는 극론(...)까지 나온다. 이렇게 들으면 상당한 막말같지만 정말 진지한 조언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이다(...) 그만큼 미국에서 쌩판 외국인 신분으로 전공을 비이공계 문과계통 잡으면 개노답된다. 문돌이친구들은 다음생애에는 이과를 하자. [47] 그러나 외국적 부모를 초청하는 IR-5 비자는 시민권자 본인이 21세 이상일 필요가 있다. [48] 반대로 대도시들은 방값만으로도 월 600불은 우습게 나간다! 그나마 뉴저지는 몰라도 LA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포기해야 하므로 저금은 커녕 생활비 및 차량 유지비가 월급을 초과할 수 있어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간혹 대기업의 현지 법인이거나, 업무상 차가 필요한 경우 월급이 좀 더 붙거나 차량 혹은 가스비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만 드문 편. [49]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S RULE APPLIES'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해당되는 것이다. [50] J-1 인턴쉽 비자와 J-1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다시 J-1 인턴쉽/연수생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2년동안 미국 외에서(미국이 아니라면 어떤 나라든지 상관 없다.) 생활해야 한다. [51]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조건의 친자녀, 의붓자녀 등 [52]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회사를 스폰서로 하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53] O-1 비자의 소지자 [54] 선술했지만 이건 O-1A비자의 특징이다. 유재석은 예능 대상수상업적으로 인해 O-1B비자로 받았을 확률이 높다. [55] O-1 비자는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Dual Intent를 인정한다. 국무부 영사지침링크 [56]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출신의 경우 국적 소지만으로 입국심사대에서 CFA status를 받을 수 있으니 예외지만 이쪽은 애초에 노동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57] 미국은 둘의 차이가 있고 관할기관도 다르다. 입국시 받는 I-94에 신분이 기재된다. [58] 물론 원칙상으로는 이러면 안된다. EAD 카드는 그린카드나 비자같은 여행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외국인이 그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는 입국심사관은 반드시 재직증명서 및 최초 입국시 제시하였던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국자가 캐나다 여권을 위조한 것이 아닌 이상 굳이 위증까지 해가며 미국에서 불법체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지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59] 미국과 캐나다 모두 5개의 눈으로 묶여 있는 데다가, CBP CBSA는 상시 업무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위조여부를 잡아낼 수 있는 외국 여권이 바로 캐나다 여권이다. 영미권 사회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진술은 심각하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이상 진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빡세지 않게 넘어가는 것도 있다. [60] 비자의 하단에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라고 기재되어 있다. [61] Alien Registration Number; 외국인 등록번호. [62] 석사학위를 학사+5년의 관련 우수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63]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생략되고 바로 영주권이 발급된다. [64] 단, 미국 밖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CBP는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으로의 입국을 허용하지만, 항공사에 따라서는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I-131A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65] 하와이 주를 포함하며 /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는 제외 [66] 이들에게는 일본,대만,홍콩 처럼 사전 등록없이 여권만 들고 여행을 가는걸 선호하기 때문이다. [67] 2017년 이후 현재는 이들 3개국 모두 IS 세력들을 때려잡았거나 약체화된 상태다. [68] 특히 유학생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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