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2:39:50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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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Anonymous_-_Prise_de_la_Bastille.jp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40px-Lar9_philippo_001z.jpg
프랑스 대혁명 ( 1789년) 프랑스 2월 혁명 ( 1848년)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Xinhai_Revolution_in_Shanghai.jpg 파일:external/media-2.web.britannica.com/121178-004-945062DD.jpg
신해혁명 ( 1911년) 러시아 혁명 ( 1917년)
파일:4.19 혁명 사진.jp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Thefalloftheberlinwall1989.jpg
4.19 혁명 ( 1960년) 동유럽 혁명 ( 1989년)

1. 개요2. 어원
2.1. 한자 어원2.2. 라틴 문자 어원
3. 정의
3.1. 유교의 역성혁명3.2. 아리스토텔레스3.3. 허버트 사이먼3.4. 잭 골드스톤3.5. 대한민국 대법원
4. 혁명이 아닌 것
4.1. 쿠데타4.2. 반란4.3. 개혁4.4. 내전
5. 혁명의 원인6. 내용
6.1. 긍정적 측면
6.1.1. 체제 변혁6.1.2. 지배세력 교체6.1.3. 민주적 정당성 획득
6.2. 부정적 측면
6.2.1. 사회적 혼란6.2.2. 지나친 인명 피해6.2.3. 새로운 독재의 탄생
7. 기타
7.1. 혁명권7.2. 관련 교육7.3. 무혈 혁명7.4. 평가 가능성7.5. 분류 기준 비판
8. 사례
8.1. 정치적 혁명
8.1.1. 논란이 있는 사건
8.2. 비정치적 혁명8.3. 창작물 속의 혁명
9. 관련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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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evolution

혁명이란 정치사회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급격한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본 문서에서는 주로 정치사회학적 혁명에 대해 논한다.

정치사회학에서 혁명이란 정치권력을 가지는 정부의 체제를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대중 또는, 군인[1] 동원을 통해, (mass mobilization) 강제적으로 전복하여,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지칭한다.[2]

2. 어원

2.1. 한자 어원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서적은 주역이다.
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順乎天而應乎人
천지혁이사시성 탕무혁명순호천이응호인
(하늘과 땅이 바뀌어 네 철을 이루듯 은나라 탕왕 주나라 무왕의 혁명은 하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 주역(周易) - 49. ䷰혁(革) 편 #

우리말 어순으로 놓으면 '명'을 '혁'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혁(革)은 단순히 '가죽'[3][4]을 뜻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낡아서 해진 가죽을) 새 것으로 간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혁명(革命)은 천명(天命)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후 역성혁명이라는 개념도 등장한다.[5]

하지만 오늘날에는 레볼루션(Revolution)의 번역어로서 채택되면서, 레볼루션이 가지는 의미인 '기존 체제를 혁파하고 급격하게 새로운 체제로 이행한다'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다.

2.2. 라틴 문자 어원

영어 단어인 레볼루션(Revolution)은 라틴어 단어인 레볼루티오(Revolútĭo)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들의 어원은 바로 'volúto'이다. volúto는 '회전하게 하다, 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단어이다.[6] 여기에서 접사인 'e-'를 첨가하면 '전개하다, 발전시키다, 진화하다'는 의미로 확장이 되고[7]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접사 'r(e)-'까지 붙이면 라틴어 revolútĭo가 되는데, '한바퀴 굴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다. 그래서 revolution은 공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8]

이 때문에 레볼루션은 천동설 점성술의 별자리 순환을 의미했다.[9] 그러나 이후 레볼루션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레볼루션이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초로 쓰인 것은 1660년 찰스 2세 왕정복고였다. 즉, 왕정 올리버 크롬웰의 호국경 체제 → 다시 왕정으로 돌아온 것이 '마치 천체의 순환과 같다'고 해서 사용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레볼루션의 개념은 현대의 개념과는 달랐다. 뒤집어 말하자면 서양권에서도 전근대적 의미에서 '혁명', 즉 레볼루션이란 단어는 동양과 비슷하게 천명, 민심, 혹은 정통성 같은 형이상학적 정당화 기제의 소유권을 한 정치체가 상실하고, 다른 정치체가 획득하는 순환적 논리로 보았다는 것이다. 기독교화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유교라는 사상적 프레임은 이렇게 달랐어도 세상의 뭔가 무형무체하면서도 실존하는 대중적 열망, 정치적 의지가 순환하면서 권력의 주체가 바뀌는 과정이란 이해 자체는 신기하게도 동서양 모두 공유했던 것이다.

하지만 레볼루션의 개념이 현재의 의미와 같은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렇게 쓰인 첫 번째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력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이후로는 현재의 의미로 정착되었다.

3. 정의

3.1. 유교의 역성혁명

한자어 '혁명'(革命)이란 단어의 어원이다. 유교문화권인 고대 중국에서의 제왕인 천자 옥황상제, 즉 하늘의 아들로서 하늘에 대한 제사인 봉선의식을 지낼 권한을 가진 신의 대리자라는 지위를 통해 정통성을 가진다. 하지만 만일 왕이 부덕하여 천명을 거스른다면 새로히 천명을 받은 사람에 의해 왕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교에 말하는 혁명은 서구권의 revolution과는 달리,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군주를 세우는, 지배계층의 교체에 한정되며, 급진적인 정치체제 변혁의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잘못된 군주의 폭정에 의하여 천명이 훼손되었다고 보고, 올바른 군주에 의하여 천명을 회복하려는 보수주의에 가까운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역성혁명 문서를 참조.

3.2.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The Politics)'에서 정치적 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 기존 헌법을 다른 헌법으로의 완전한 변경 (Complete change from one constitution to another)
  • 현존하는 헌법에 대한 수정 (Modification of an existing constitution)

3.3. 허버트 사이먼

미국의 사회과학자인 허버트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이 정의한 '혁명'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 광범위한 사회구조의 변동을 파급시키는
  • 갑작스러운 사건
사회나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나 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사용하기도 한다. 정치적 혁명의 경우엔 정치권력의 교체 후 정치사회제도에 일관된 변화 계획이 추진된 경우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단,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아 지배 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쿠데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3.4. 잭 골드스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석좌교수인 잭 골드스톤(Jack Goldstone)은 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다.
  • 기존 권력의 붕괴를 목적으로 기성 정치 구조와 사회 내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합법적•비합법적인 대중 동원 및 제도권에서 벗어난 행동 따위로 변혁하려는 시도.(an effort to transform the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justifications for political authority in society, accompanied by formal or informal mass mobilization and noninstitutionalized actions that undermine authorities.)[10]

3.5. 대한민국 대법원

살피건대, 헌법은 가장 상위에 있는 법규범이므로 모든 법률은 헌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성을 취득한다. 그러나 합법성이 바로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법성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정당성이 있는 규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헌법의 배후 또는 상위에는 정의와 선 그리고 평화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인 법의 원칙이 존재하고 이를 자연법이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하는 내용의 헌법과 법률만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자연법은 만고불변의 것이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인간 이성의 개화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국가의 헌법 내지 기본적 법질서가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그 사회에 팽배하여 마침내 그 불일치를 힘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급격한 투쟁이 전개될 때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른다.

혁명은 현존하는 정치제도의 급격한 파괴와 새로운 기초에 바탕을 둔 신제도의 수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즉 현제도가 다른 제도로 급격하게 그리고 강제적으로 대치된다. 그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희생과 폭력은 광범위하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혁명이 성공하면 기존의 헌법과 이에 근거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단지 혁명정부의 이념과 시책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의 법규범만이 효력을 유지한다. 혁명정부의 합법성에 대한 도전은 허용되지 않으며 혁명행위를 반란이나 내란의 범죄로 인정하는 데 적용될 기존의 법률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혁명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게 된다.
- 전두환, 노태우 기소 판결 #

4. 혁명이 아닌 것

4.1. 쿠데타

쿠데타는 대중동원 없이 군대만을 활용한 강제적인 정권교체의 한 방법으로 쿠데타 그 자체로 혁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쿠데타도, 지배계층의 교체를 넘어서 정치 사회 전반에 있어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뒤따른다면 혁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수의 볼셰비키 전위대가 쿠데타로 러시아 공화국 임시정부를 전복한 볼셰비키 혁명, 일명 10월 혁명이 있다. # 또한 튀르키예의 튀르키예 독립 전쟁에서도, 무스타파 케말의 1922년 쿠데타가 술탄을 폐위하고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켜 터키공화국을 건국함으로서 혁명으로 분류 된다. #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는 자유장교단의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이집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집트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집트 7월혁명 #

4.2. 반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경우 혁명과 반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러나 혁명의 목적이 자유의 확립이고 반란의 목적은 해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치학자는 최소한, 훨씬 조용하게 진행되는 제2단계의 혁명과 헌법 제정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제1단계의 갑작스런 반란과 해방 운동, 전제정에 대한 봉기를 강조하기 쉬운 역사가의 함정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가가 부각하는 이야기의 극적 측면들은 모두 제1단계에 포함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며, 아마도 해방 운동의 소요가 아주 종종 혁명을 좌절시켜왔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 유혹은 훨씬 더 유해한 이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 이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반동 세력에게서 나온 헌법과 헌법을 제정하려는 열기는 그 국가의 혁명 정신을 진정으로 표현하기는커녕 실제로는 혁명을 좌절시키거나 혁명의 완전한 발전을 저해했다고 한다. 그 결과―충분히 논리적이게도―혁명 과정의 진정한 정점인 미국 헌법은 반혁명의 실질적 결과로 이해된다. 근본적인 곡해는 해방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한데 있다. 반란과 해방 운동이 새롭게 획득한 정치적 자유를 헌법에 담지 못한다면, 반란과 해방보다 더 무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도덕, 재산, 군대의 규율은 모두 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실효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존 애덤스)"
- 한나 아렌트, <혁명론>(홍원표 역) 241쪽-

한나 아렌트는 혁명과 반란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했는데, 그녀에 따르면 혁명은 자유( freedom)를[11]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반란은 해방( liberty)을[12]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의 관점에 의하면 혁명이란 단지 폭정을 뒤집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폭정의 종결 이후 자유(freedom)를 체제에 성공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완료된다.

그러나 모두가 한나 아렌트처럼 혁명과 반란을 이질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혁명을 반란의 한 형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경우, 반란(rebellion)은 혁명보다 더 넓은 의미의 총체적인 반정부활동 개념을 지칭하여, 혁명은 정의 그 자체로 반란의 일종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대체로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으로 구분된다. [13]

영어에서 반란이라는 단어는 유교문화권인 한국에서 처럼 부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가령 러시아 혁명은 포템킨 반란사건의 영향을 받았고, 독일 11월 혁명 킬 군항의 반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4.3. 개혁

정치 체제를 아예 갈아엎는 체제전복 행위인 혁명과는 달리, 기존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경우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점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주의 이론에서 혁명적 사회주의는 폭력혁명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려고 하지만, 개혁적 사회주의(개량주의)인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하면서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려고 한다.

4.4. 내전

내전의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강제적인 체제 전복이 이루어 질 때가 있지만, 그 자체로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전은 보통, 혁명 전쟁이라고 불리며, 성공할 경우 혁명으로 규정된다.

5. 혁명의 원인

정치사회학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다양한 혁명의 원인들에 대한 관점은 크게는 둘로 나뉜다. 주체적(agency[14]) 관점과 구조적(structure) 관점이다. 주체적 관점은 혁명을 주도한 세력, 인물등의 전략이나 리더십 등에 집중하는 관점으로, 극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혁명의 단기적 원인에 집중하는 미시적 관점이다. 구조적 관점이란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혁명의 장기적 원인에 집중하는 거시적 관점을 의미한다. 혁명의 주체가 없이 구조적으로만 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혁명의 주체는 구조적 원인에 종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이다.

6. 내용

6.1. 긍정적 측면

6.1.1. 체제 변혁

혁명은 대개 인민들의 봉기에서 무력을 통해 구 체제( 앙시앵 레짐)를 폐지한다. 하지만 그러한 무력 사용을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기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되면 지지에 기반을 두었던 정부의 정당성 내지 정통성도 함께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며, 설령 그 정부가 형식적인 합법성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합법성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불법적인' 정부를 무력 형태로써 제거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옴에도 혁명이 재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낡고 부패한 기존 정치체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헌법 체계(헌법 제정)가 생겨나게 되고, 기득권층이 몰락하는 것은 혁명의 부수적인 효과이다. 그렇기에 각국 정부와 기득권층은 혁명과 그 혼란상을 무척 싫어한다.[15] 반면 기존에 억압을 받던 인민 대중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드러섰기 때문에 환호한다.[16]

6.1.2. 지배세력 교체

혁명은 합법세력과 불법세력을 바꾼다. 종전에는 그걸 판가름하던 사람들이 모두 기존 정치세력이었고 그들이 정(正)이었지만, 혁명으로 몰락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정(正)이 될 수 없고 반(反)이 된다. 세계사에서는 올리버 크롬웰( 영국 → 잉글랜드 연방)이나 볼셰비키( 러시아 제국[17] 소련)가 집권층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합법과 불법이 뒤바뀌었다. 우리 역사에서는 대표적으로 4.19 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이 있으며, 이로써 3.15 부정선거를 통해 독재를 기도한 이승만 12.12 군사반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18]를 벌인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다.[19]

또한 미국 혁명 혁명처럼 독립이 겹친 경우, 기존의 지배세력이자 합법세력이 단순히 외세가 되어버려 새로 지정되어야할 불법세력 자체가 붕 뜨기도 한다. 물론 거기에 한층 더해 미국은 독립 이후 국내의 친영파를 불법화하지 않고 달래기 위해 수정헌법 1조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20]

6.1.3. 민주적 정당성 획득

자유주의 시민 혁명 이전의 구체제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나 빈약했다면, 혁명 이후의 신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강하기 마련이다. 물론 혁명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집단과 적극적 민중이 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되겠지만, 나쁜 구체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체제가 세워진 만큼 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소극적 민중까지도 그 체제를 일단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탄을 받는 구체제를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 보다는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통치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획득에는 훨씬 유리하다. 다만 이는 자유주의 시민 혁명에만 한정된다.

6.2. 부정적 측면

6.2.1. 사회적 혼란

혁명은 무력 사용으로 인해 혼란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폭력적으로 변한 민중들에 의해서 기존 정부, 기존 정치 세력들이 반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으로 탄압 당하고 숙청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21] 이후 권력의 공백과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혁명과 함께 따라오는 요소. 혁명 주도 세력 사이의 내분,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며 발생하는 부정적 변화, 경제 시스템의 붕괴 등이 그 예시이다.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사치논란 및 정부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인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에 쳐들어 가서 죄인들을 풀어주고 단두대로 그 두 사람의 목을 날려버렸다.[22] 이후 혁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혁명을 지지하던 사람들마저 지치거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곧 프랑스 대혁명은 새로운 황제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종결된다.[23]

대개 혁명에서의 사회적 혼란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게 많지만,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거의 전무한 시리아 같은 국가들은 집권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혼란이 고착화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럴 때 그 나라에 사는 소시민적 사고를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폭압적인 정권이 더 낫다고 한탄하게 된다. 그 틈을 타서 IS와 같은 세력이 등장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

6.2.2. 지나친 인명 피해

혁명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집권 세력을 축출하는 행위이다. 집권 세력에 대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딜레마는 차치하고서라도,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도대상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희생되곤 한다. 혁명이 과열되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린 군중과 혁명 주도세력이 정도(正道)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들의 혁명에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반동세력(또는 반동분자)로 몰고 탄압하는 것이다. 설사 그러한 의사가 없더라도 권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탄압이 행해진다.

이는 치안 부재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할 어떠한 수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권력 수뇌부와 집권층, 그들을 보호하는 군대, 집권 세력의 가족, 나아가 집권 계급 전체, 마지막으로 혁명에 동참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 방데 학살에서 살해된 사람들은 농민과 노인 등의 민간인이었다.

6.2.3. 새로운 독재의 탄생

무력을 통한 혁명의 결과, 과거의 폭압적인 정권을 축출해였음에도 오히려 새로운 독재자나 권위적인 정권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들을 정리해 보자면
  • 무력 혁명은 피치 못하게 군대에 의존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이 돋보이게 된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민주적인 논의보다는 권위와 효율을 우선시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에 장기간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정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고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다.
  • 위에 대한 연장선으로, 혁명이 성공한 뒤, 정권의 초창기에도 산더미같이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보다는 효율을 추구하는 기간이 있다. 이 기간 역시 반대파들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등, 민주주의가 결여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여 임시방편으로 시행되던 정책이 어느새 관례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는 그 과정에서 대개 엄청난 카리스마와 명성을 쌓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독재를 펼치기에도 딱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다. 반대로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부족하다면 혁명을 주도한 집단이나 계급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고 이 경우는 후자가 독재 집단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지도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거나,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다시 내전을 벌일 수도 있다.
  • 피흘려 탈취한 정권은 그 과정이 어렵다보니 지도자들도 어느새 초심을 잃고 권력에 애착이 생겨서 자신의 사유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게 아니라도 반대파들의 보복 등을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라면 마음 편하게 권력을 놓기가 힘들다. 워싱턴처럼 권력을 버리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극소수일 뿐이다.
  • 혁명은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이며, 설사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혁명 주도 세력 사이의 권력 경쟁이 발생한다.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목적만 같지 사상은 다른 집단들이 모여 혁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결국 혁명이 이루어진 후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집단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탄압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위협이 될만한 세럭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독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 혁명 후 생긴 체제가 혁명 이전의 체제보다 더 악랄한 경우도 있다. 러시아 혁명 후 소련공산당은 러시아 민중들에게 빵,평화,토지,행복을 약속했지만 되려 러시아 황실보다 더 폭력적이고 악랄한 체제가 되었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이 혁명으로 만든 체제를 스스로 붕괴시켰다 , 이란의 이슬람혁명은 팔레비 왕조의 세속화 정책에 기득권상실을 우려된 이슬람교 성직자와 지주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만큼 혁명 후 이슬람 종교 중심의 독재로 변질되었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프랑스 대혁명은 온건 공화파인 지롱드, 공화파인 자코뱅 등의 세력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공포 정치가 행해졌다.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러시아 혁명은 공산주의자인 볼셰비키와 보다 민주적 성향을 띄었던 멘셰비키, 또 나로드니키 등의 세력이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승리한 볼셰비키는 권력을 쥐고 어제의 동지였던 멘셰비키를 탄압했다.
  • 혁명 과정은 많은 혼란과 인명 피해를 수반하므로, 혁명이 또 다른 폭압적인 정권을 낳더라도 국민들이 다시 새로운 혁명에 찬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때, 새로운 독재자가 전 정권 이상으로 삽질하면 다시 정권이 뒤바뀔 수 있지만 경제를 안정시키면 독재가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다.

상기한 원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에 혁명을 통하여 혁명의 지지자듵이 꿈꿨던 세상이 정말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유혈사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으나, 무력 혁명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정치는 포용과 타협을 요구하지만, 혁명은 투쟁과 강단을 요구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고, 혁명의 지지자들이 원했던 시대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7. 기타

7.1. 혁명권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간접적으로 혁명권(革命權) 또는 저항권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가령 미국 수정헌법 제 2조에서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라고 하여 '혁명의 수단'으로서 민병대 조직과 무기 휴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24] 프랑스의 헌법에서는 전문(前文)으로
"프랑스 인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 (중략) ...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Le peuple français proclame solennellement son attachement aux Droits de l'Homme et aux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tels qu'ils ont été définis par la Déclaration de 1789 ... )
라고 하여 '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국가적 법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집권 정부나 집권 정치세력은 혁명이나 저항권 운동 등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 시에는 혁명권이나 저항권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든지 위기 시에는 회유책을 통해 민심 동요를 막는 방식으로 혁명을 예방하고자 한다. 일례로 대한민국 헌법전 전문(前文)에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혁명권 또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헌법재판소, 2014.12.19. 선고, 2013헌다1 결정) 대법원은 혁명권이나 저항권을 부정하는 등(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 보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있다.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다수의견)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성립된 실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실정법상의 의무이행이나 이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소수의견)

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통진당 해산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저항권

7.2. 관련 교육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혁명과 저항권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부족하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과서를 보다가 ' 청교도 혁명이 있었다.', '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지식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고,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교사들도 혁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현행 교육과정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는 엄밀히 말해서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다. 그것도 대부분 폭력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25]혁명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을 하는 것은 ' 주춧돌도 세우지 않고 건물을 세운 격'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외부, 내부)이 등장했을 때에 그들이 국가를 망치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방관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다만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입장에서는 언급을 피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7.3. 무혈 혁명

"혁명은 혁명가 독재자, 그리고 시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만,[26] 혁명세력이 기존 정치세력을 압도할 규모라면 벨벳 혁명처럼 무혈혁명으로 끝나기도 한다.

7.4. 평가 가능성

'혁명이 단지 그 순간에만 유의미하냐.'는 물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마오쩌둥은 프랑스혁명을 두고 "아직 말하기 이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아직 평가하기 힘들다."라는 말로, 아직도 기존 혁명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7.5. 분류 기준 비판

역사학계에서는 '혁명이 역사상 자주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과 같이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존재한다. 즉 혁명으로 분류된 사건 중 과연 몇 가지나 프랑스 혁명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것이냐의 문제이다. 문제 제기와 같이 미국 혁명[27]처럼 혁명으로 인해 손해를 본 측에서는 반란이라고 칭한다든지, 청교도 혁명[28]과 같이 후대에 의해 내전으로 규정되었다든지, 종국적으로 정권 교체에 실패한 것처럼 수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진정한 혁명에 부합하지 않는 혁명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혁명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Revolution 및 革命의 어원과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지배층의 교체 여부는 혁명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원래 혁명이라는 것은 한 사회 내지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든지(광의의 '혁명') 혹은 한 사회 내지 세계적으로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협의의 '혁명', 즉 정치적 혁명)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지배층의 교체 여부는 혁명에 의해 나오는 부차적인 산물일 뿐이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세계적으로는 급격한 변화가 아닌 경우는 비단 미국 독립전쟁의 문제만은 아니며, 어떠한 시대적 입장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전혀 상반될 수밖에 없다.

8. 사례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역성혁명을 논했지만, 서양과 비슷한 의미로의 혁명은 신해혁명( 1911년)이 최초이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기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일이 수십 여 차례 있었지만, 백성의 삶의 변화는 딱히 나타나지 않았고 황제 같은 1인 전제군주와 그를 위시한 소수 집권층만 혜택을 보는 일이 반복되었다. 민중들에게는 단지 지배층의 교체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어찌 보면 그 집권층이 군사를 일으켜서 권력을 얻은 것이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양에서의 역성혁명들은 집권층만 교체되었을 뿐이지, '체제 변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 운동들을 혁명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민주화운동들은,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보고, 민주공화정을 올바르게 회복하려는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민주화운동들 중에서도 4.19 혁명만이 기존 정치세력인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중심제 대신에 새로운 정치체제( 양원제, 의원내각제 정부)를 수립하여 유일하게 정치체제의 변혁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학자들은 4.19 혁명만 혁명으로 인정할 뿐이지,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이나,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4.19혁명도 대통령중심제를 타도하고 의원내각제를 수립하려 한게 아니라,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운동이었으며, 의원내각제가 수립된것은 당시 민주당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선후보가 없어서 이루어진 변화에 가깝다. 한국현대사에서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모든 정권들은, 명목상으로라도 민주주의를 내세웠으며, 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대통령중심제였다. 외국처럼 코뮌이나 파시즘, 왕정, 제정, 공화정을 넘나든 진정한 체제변혁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으며, 그저 공화국에서 또 다른 공화국으로 숫자만 바뀌었을 따름이다. 한국에서 민주공화정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 혁명세력은 기껏해야 1980년대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학생 운동권 NL이나 PD 정도밖에 없었다.

한편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을 혁명으로 간주하자는 주장도 2000년대 중반부터 학계와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 3.1운동의 영향으로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 체제의 망명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과 임정 시기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을 3.1혁명, 3.1대혁명 등으로 부른 사례 등을 든다. #,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혁명' 검색결과 3.1운동을 성공으로 보느냐 실패로 보느냐는 여전히 사람마다, 학계마다 이견이 분분하나 2019년 기준으로 사학계와 헌법학계에서는 3.1운동의 민주주의 혁명적 성격을 점차 인정하는 추세이다. 다만 공식적으로 3.1혁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3.1의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는 찬성파의 입장과 기존까지의 사용해 온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론파로 나뉜다. 한겨레 보도

과거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집어엎은 5.16 군사정변을 집권세력인 군부들이 '5.16 군사혁명'이라는 식으로 포장, 미화, 선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적, 역사적 측면은 별론으로 하고 개념으로 따지더라도 이것들은 혁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고, 단지 쿠데타 내지 반란일 뿐이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4대 혁명'으로는 영국 명예혁명(1688년), 미국 독립 전쟁(1775년 ~ 1783년), 프랑스 프랑스 혁명(1789년), 러시아의 러시아 혁명(1917년)이 꼽힌다.

8.1. 정치적 혁명

강조는 3대 시민 혁명이다.

앞선 항목에서 나왔듯, 미국 혁명의 경우, 영국에선 미국 반란으로 칭하는 사례가 많으나, 전쟁을 포함한 혁명행위(? ~ 1765 ~ 1783)는 세계적으로 미국 혁명이라 번역되고, 혁명행위가 촉발하여 독립이라는 결과물을 낸 미국 독립전쟁(1775~1783)은 미국에서는 주로 미국 혁명 전쟁이라는 표현을, 그 외의 국가에선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기타 5.18 민주화운동을 간혹 '혁명'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공식표기가 아니고 반론도 존재한다. 전두환 및 신군부 내란세력의 진압에 의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된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1848년 혁명도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못하고 몽땅 진압당했는데, 혁명이라고 불리는 점에서 보면, 혁명의 실패 여부보다는 그 자체가 후대에 끼친 영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방금 언급한 1848년 혁명도 유럽 내에서 전제군주제가 대대적으로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시기부터 유럽 내에서 본격적인 민주화, 세속화의 경향이 시작되어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 시작했다. 반면, 5.18 민주화운동은 이후의 6월 민주 항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후대에 끼친 영향은 다소 미미하고 그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와 열망을 보여준 사건으로서 그 의의가 기억될 뿐이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은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경우가 드물다.

8.1.1. 논란이 있는 사건

  • 동학 농민 혁명: 논쟁적인 사건이지만, 정부소속기념단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나 관련법(동학농민혁명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 국가적 차원에서는 '혁명'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다.
  • 3.1 운동: 3.1 운동은 그 자체로는 독립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단순히 일본 제국의 폭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국민주권 체제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이 운동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3.1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3.1 혁명이라 칭하자는 주장이 몇 년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들도 3.1 운동을 3.1 혁명 또는 3.1 대혁명으로 칭한 바 있다. 다만 3.1 운동이라는 표현 또한 1919년 이래 널리 쓰였으며,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3.1 운동'이라는 용어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3.1 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다.
  • 6월 항쟁
    • 혁명이라 보는 의견: 군사정권을 사실상 종결냈으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개혁과 문민정부의 시작을 이룩했다. 노태우 정권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이든 아니든 6월 항쟁은 새로운 헌정 체제를 이룩했으며, 이는 체제를 바꾸지 않은채 정권을 바꾼 것(예: 박근혜 퇴진 운동)보다 혁명성이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지는 않다. '정권'과 '헌법' 중에 '체제'라는 단어와 더 유사한 것을 고르라면 당연히 후자이다.
    • 혁명이라 보지 않는 의견: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바뀌며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고 하지만, 결국 공화정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며 급진적이며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사독재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이를 회복시킨 보수주의적인 체제수호 운동이다.
  • 박근혜 퇴진 운동
    • 혁명이라 보는 의견: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폭력사태 없이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다고 혁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대 정치학적 혁명보다는 유교의 역성혁명에 가까운 개념이다.
    • 혁명이라 보지 않는 의견: 헌정 안에서 철저히 합법적으로 탄핵이 진행되었을 뿐,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들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고 호소한 것이지 헌법을 뒤집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었고,[42] 따라서 본질적으로 체제수호적인 운동이였다. 혁명으로 보는 관점은 '헌법'이 아닌 '대통령'을 체제와 동일시하는 상당히 위험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 잉글랜드 내전: 영국의 절대주의 체제 종식시켰다는 평가를 들으며 청교도 혁명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혁명성이 비판 받아 English Civil War로 불리는 사례가 늘어났기에 주의. 청교도들이 말하던 commonwealth는 관용이나 공존과는 거리가 멀다.
  • 1953년 동독 봉기: 동유럽 최초의 반소 항쟁이지만 파급력이 약한데다가 독재정권을 연장시킨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혁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3년 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열린 반소봉기는 뒤늦게 혁명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8.2. 비정치적 혁명

혁명은 정치 체제의 붕괴와 성립을 뜻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패러다임 변화 수준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어나는 경우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차용(借用)해서 쓰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농업 혁명, 과학 혁명, 산업 혁명,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정보 혁명 등이 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산품에 대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농업 혁명과 산업 혁명이야말로 현대 사회를 만들어 낸 핵심적 패러다임 변화라고 칭할 수 있다. 천동설을 폐기하고 지동설을 받아들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도 우주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꾼 변혁이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됨에 따라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정보 혁명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혁명'은 아니다. 사실 각 분야의 '변혁' 내지 '혁신'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지만, 파급효과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 혁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다만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산업혁명이 정치적 혁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원래 마르크스경제학이 (정치적) 혁명이라는 게 '생산수단'이나 '잉여' 같은 것들이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기타 식물학 혁명 등도 있다.
강조 앨빈 토플러 토플러의 물결 이론에 따른 핵심 혁명이다.

8.3. 창작물 속의 혁명

9. 관련 어록

"인(仁)을 해치면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면 잔(殘)이라 한다. 잔적(殘賊)한 자는 일부(一夫)라 하니, 그를 폐한다 한들 임금을 폐했다 하지 않는다."
맹자
"백성(下民)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서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백성(民)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民)은 복종하지만 백성(民)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民)은 인군(人君)을 버린다."
- 정도전, 조선경국전 中
혁명은 사고에서가 아니라 필연에서 나온다.
빅토르 위고
혁명은 다 익어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체 게바라
혁명은 애들 장난[47]이 아니다. 혁명은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의 분투다.
피델 카스트로
혁명이란 하나의 불행이다. 그리고 가장 큰 불행은 실패가 예정된 혁명이다.
하인리히 하이네
사는 것은 목적도, 수단도 아니다. 사는 것은 권리다. 사는 것은 다름 아닌 경화(硬化)하는 죽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다. 이러한 힘의 발휘야말로 혁명이다.
하인리히 하이네
역사상 위대한 혁명은 자유를 단호하게 갈구하는 사람들의 혁명이다.
존 F. 케네디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이다.
카를 마르크스
혁명은 역사 기관차가 아니라 열차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열차의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는 것이다.
발터 벤야민
혁명의 목적은 자유의 확립, 반란의 목적은 해방
한나 아렌트
반란과 해방 운동이 새롭게 획득한 정치적 자유를 헌법에 담지 못한다면, 반란과 해방보다 더 무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나 아렌트
역사가 보여주듯이, 혁명이란 것은 사건이라기보다 과정이다.[48]
- 존 그린
내가 춤 출 수 없다면, 나는 당신의 혁명에 참여하지 않겠다
If I Can't Dance, I Don't Want To Be Part Of Your Revolution.
옘마 골드만
혁명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은 많은 무뢰한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조르주 당통
압제는 혁명의 씨앗이다.
—D.웹스터(미국의 정치가)
열등한 자는 평등해지려고 혁명을 일으킨다. 평등한 자는 우월한 자가 되고자 혁명을 일으킨다.
아리스토텔레스
혁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다.
—벤델 필립스(미국의 평론가)
혁명적 정신은 모두 인간의 조건에 반대하는 인간의 항의 속에 있다.
혁명은 그 시초부터 학대받고 압박받은 자에 대한 정의의 행위이어야 하지 장래에 이루어지는 보상의 약속이 아니다.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희망이지 절망이 아니다.
표트르 크로포트킨
혁명에 있어서 인간은 두 종류로 갈라진다. 원인을 만드는 자와 그것에 의해 이익을 얻는 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낡은 주의나 낡은 법률을 인정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혁명의 특성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억압된 민중이 그 억압의 밑바닥에서 비굴한 만족을 찾아내는 일이다. 아무리 천박하고 불충분한 혁명일지라도 그보다는 낫다.
윌리엄 모리스
지상의 모든 민족은 두 가지 혁명을 경과한다. 하나는 정치혁명으로, 이것에 의해 그 민족은 전제자, 혹은 침략군으로부터 그들 중 자치권을 되찾는다. 두 번째 혁명은 사회 혁명으로, 이 속에서 사회의 여러 계급이 서로 싸워, 최후에 전국민을 위한 정의가 얻어지고 상태가 안정되기에 이른다.
가말 압델 나세르
개혁은 악폐의 수정이요, 혁명은 권력의 양도이다.
—에드워드 불워 리턴 (영국의 작가)
실은 혁명이란 아무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이다.
루쉰
혁명을 하고도 민중이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호치민


[1] 여기서 쿠데타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후술되듯이 쿠데타는 대중동원 없이 군대만을 활용한 강제적인 정권교체의 한 방법으로 쿠데타 그 자체로 혁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마냥 반역이라고 하기도 그런 것이 학계에서 혁명으로 여겨지는 튀르키예 독립 전쟁의 예처럼 그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의 일종으로 쿠데타를 동원될 수 있다. [2] 3pg, Goldstone, Jack A. Revolution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14. [3] 피혁, 혁대 등으로 현대에도 가죽이란 의미로 잘 쓰이는 한자다. [4] 또한 개혁, 혁신 등 (털을) 갈다, 바꾸다, 고치다의 뜻으로 새길 수 있으며 개(改, 고칠 개), 경(更, 고칠 경, 다시 갱) 등이 유의자이다. [5] 최초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은 · 역성혁명이다. [6] volúto는 volvo의 사동형 단어이다.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Volvo)는 이 단어에서 회사명을 따왔다. 이 단어의 첫 용례는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 부활하는 장면에서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굴려서(volúto) 치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7] 영어 단어인 evolve는 ' 진화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8] 영어 동사인 'revolve'도 의미상 유사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리볼버(revolver)를 떠올려보자. [9] 태양이 지나가는 궤도로 보이는 것이 황도 12궁이고, 계절마다 바뀌는 것이 별자리이다. [10] Jack Goldstone, "Towards a Fourth Generation of Revolutionary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 2001:139-87, 재인용 : 위키피디아 - Revolution [11] 적극적 자유(~을 할 자유) [12] 소극적 자유(~로부터의 자유) [13] "Any attempt at revolution is by definition a rebellion, so efforts to overthrow a regime but fail are often called rebellions. Still, not every rebellion succeeds leads to revolution" 8pg, Goldstone, Jack A. Revolution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14. [14] agency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대상을 지칭하는 말로, 현실에 대해 인식,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 작용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주체와 거의 그 뜻이 일치한다. 여기선 혁명을 주도하는 주체를 지칭한 말로, 북한의 주체사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다. [15] 영국 '부유층' 출신으로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는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 프랑스 혁명을 깠지만, 의외로 버크는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유독 프랑스 혁명을 깐 이유는 ' 영국의 정치체제 변동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 프랑스 부르주아 프로테스탄트, 농민 등 모든 하위계층이 협심하여 왕정을 뒤집어 엎었다면, 영국은 귀족층만이 왕에게 대항하여 왕정은 유지한 채 그들의 권리만을 보장받았다. 더구나 그는 법률가의 자제이며 부유층이었으므로, 프랑스 혁명 같은 혼란상을 싫어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16] 그러나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 또 다른 특권 계층이 등장한다.(...) [17] 정확히 말하면 2월 혁명에 의해 제정이 이미 붕괴되었다. 소련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10월 혁명으로 임시정부를 타도한 혁명이다. [18] 이를 통해서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5.17 쿠데타'로도 불린다. [19] 참고로 해당 사건의 판례인 96도3376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법관들이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은 '내란행위자'(불법세력)이고 대항한 광주 시민들은 '그에 대한 저항세력'(합법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이다.
(판시사항)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보기 - 96도3376
(판결요지)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20] 여담으로, 오스만 제국의 붕괴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븐 사우드의 혁명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어 오스만은 외세가 되었는데, 그 오스만 마저도 케말 파샤의 혁명으로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기존 오스만은 불법세력이 된다. [21] 하지만 인민들이 폭력적으로 변한 것은 결국 혁명 이전에 기존 정치 세력의 가혹하고 폭압적인 지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22] 마리 앙투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마리 앙투아네트 문서를 참조 바람. 그러나 당시 왕족에 비해선 검소했다 하더라도, 굶어 죽어가는 서민들이 그런 것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 [23] 다만 프랑스 대혁명이 남긴 영향은 살아남아 이후 전 인류의 삶을 바꿔버렸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혼란 없이 혁명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혁명 다음의 세대들이다. [24] 미국이 혁명을 통해서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나라를 세운 역사를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해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5]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 처럼, 이상과 달리 현실정치는 폭력이라는 힘을 간과하기 어렵다. [26] 반대파 청산의 가장 확실한 수단은 살인이다. [27] Wikipedia 항목명을 기준으로, 미국 혁명이란 표현이 압도적으로 쓰인다. 다만, 해당 혁명으로 인한 전쟁은 독립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기에 독립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후자의 독립 전쟁도 미국 혁명 전쟁으로 부르며, 영국에서는 미국 반란과 미국 독립 전쟁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 [28] 청교도 혁명은 English Civil War(잉글랜드 내전)으로 불리고 있다. [29] 사실 하-은 관계도 상당히 비슷한 구도를 띄지만 하나라의 역사성은 없으니‥ [30] 갑골문이나 여타 사료들을 종합했을 때 이민족의 침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나 후에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31]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입헌군주제는 후대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몽테스키외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몽테스키외는 영국의 정치제도를 연구해보고자, 직접 영국을 방문하고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로 그는 삼권분립의 개념을 이론화하는 공로를 남겼다. [32] "슬픈 진실은 파국으로 끝난 프랑스혁명이 세계사를 만든 반면 그렇게도 성공적이었던 미국혁명은 국지적인 중요성밖에 가지지 못한 사건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혁명론>에서 발췌) [33] 프랑스 혁명을 모든 시민 혁명의 시초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국과 미국에서 시민 혁명이 먼저 일어났다. 심지어 근대적 공화국도 미국이 먼저 만들었고 프랑스 혁명에 사상적 영향을 줬으며, 이로 인한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프랑스 혁명을 유발하기까지 했지만 프랑스 혁명은 지정학적으로 둘러싼 유럽국가들이 진압노력등으로 유럽사를 뒤흔든 나폴레옹 전쟁과 연결됨과 함께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유럽국가들에 자유주의 혁명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혁명 중 가장 강력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34] 그리스 전체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그로부터 80여년 후인 1912년 발칸 전쟁에 이르러서였다. [35] 헝가리의 혁명도 결국 유야무야되었지만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성립으로 소기의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었다. [36] 러시아와 체코에도 같은 이름의 혁명이 있다. 러시아 2월 혁명은 러시아 혁명 항목 리다이렉트. [37] 엄밀히 말하면, 중화권 최초의 공화국은 타이완에 세워진 타이완 민주국이 최초인데,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이 목적이 아니라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결성한 임시 정부였다. 즉,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그대로 공화국으로 남았을 지는 의문이므로, 이걸 중국 최초의 공화국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타이완의 역사를 중국사와 별개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아서 매우 애매한 편이다. 이는 에조 공화국 일본사 유일의 공화정권이었음은 인정받아도, 최초의 민주주의 정권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케이스다. [38] 드골 정권 종식에만 집중하면 5월 혁명 [39] 실질적으로 러시아 [40] 재스민 혁명은 서방식 표현이다. [41] 바레인을 상징하는 준보석이 진주이기도 했고(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진주로 유명했다)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곳 역시 수도 마나마의 진주 광장에서 일어났다 [42] 물론 탄핵 기각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 # 탄핵은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였다. [43] 동명의 18세기 말~ 19세기 초 동안 일어난 농업 생산량의 혁명도 있다. [44] 즉 고의가 아니고 플레이어가 못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45] 의도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경우 수도 외 모든 지역을 면세지역으로 하고 세금을 최대로 때리면 된다. 단 이 과정에서 1~2턴이 날아간다는 점이 흠. [46] 마이너 팩션들은 국기가 하나뿐이어서 상관이 없지만 일부 메이저 팩션들은 실제로 당시에 공화정이 성립한 적이 없는 나라여도 공화정이 되면 현대의 그 나라의 국기가 등장하는 등 국기가 변한다. [47] 영어로는 bed of rose. 주로 'not a bed of rose'의 꼴로 '근심 걱정 없는 생활이 아닌'의 뜻으로 쓰인다. 즉 혁명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48] 원문은 "History reminds us that revolutions are not so much events as they are process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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