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8:02:03

망명정부

임시정부에서 넘어옴
1. 개요2. 역사3. 임시정부와의 차이4. 실태5.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인가?
5.1.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는가?5.2. 망명정부적 지위
6. 목록
6.1. 사라진 망명정부6.2. 존속 중인 망명정부
6.2.1. 어느 정도 영토를 가졌으나 망명정부로 분류되기도 하는 단체6.2.2. 망명 왕조6.2.3. 망명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6.2.4. 정부의 형태만 띤 단체6.2.5. 망명 정당
6.3. 기타

1. 개요

한국어 망명정부 / 임시정부 / 잠정정부
영어 government in exile / provisional government
한자 / /

어떠한 국가가 모종의 사유로 자국 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타국의 영토에 망명하여 세운 정부를 뜻한다.

2. 역사

과거에는 거의 희박한 개념이었다. 왕조 혹은 황제 국가에서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신하 및 귀족들이야 망명을 하건 뭘하건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왕과 황제인데 이들은 말 그대로 국가의 구심점이였기 때문에 왕이나 황제가 자기 나라를 뜨는 순간 바로 게임 오버였다. 국가의 구심점이 국경을 넘어 다른 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국들은 자동적으로 해당 지배자가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뜻[1]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현상이었다.[2] 현대에도 어느정도 유효간 개념이어서, 전쟁중 정부수반이 국외로 도피하는 것은 사실상의 항복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이런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그동안 지구상에서 정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과거의 왕조 국가들은 지배자가 그 나라 자체였지만 민주주의가 널리 보급되면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념이 널리 퍼졌고 이에 해당 지도자가 자국과 충분한 연관성이 있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아직 지도자를 원한다면 정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로 인정해 주는 추세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3. 임시정부와의 차이

일단 임시정부 역시 '임시로 정부를 세워야 하는 사태'가 대체로 망명을 해야 하는 사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가 겹칠 때가 많다.

다만 지칭 범위가 정확히 동일하다고 할 순 없다.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 망명정부는 임시정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망명정부는 격식에 바탕한 인민주권을 확실하게 대표하는 정치적 정당성( 공화국) 또는 최고권력을 확실하게 대표하는 정치적 정당성( 군주국)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임시정부 체제로서 망명정부를 경영한다면 유연성을 대가로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피할 수가 없다.

임시정부는 과도정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과도정부는 임시정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과도정부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인민주권을 접수한 특정 정치단체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에 최고권력을 접수한 특정 사회조직이 기존의 공동체에 알맞은 새질서를 정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립하여 수년간 통치하는 잠정정부 체제이다.

4. 실태

정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긴 어렵다. 정의대로라면 망명정부는 비록 자국 내에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국가로서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의 정부로서의 영향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애초에 "자국 내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영향력도 크게 잃어버린 상태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망명정부는 여건이 좋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망명정부는 간판만 걸어놓고 영향력 없는 소수의 망명 정치인, 정객, 운동가가 모여서 노닥거리면서 그 안에서도 감투 벼슬 싸움을 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 여럿이서 하는 마이크로네이션 정도가 되어버리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예전의 자국민들 가운데 해외 동포가 많아서 지지자들이 좀 있게 되고 이런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게 된다.

그래서 망명정부의 자체적인 힘으로 국가를 되찾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망명정부의 주재국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괴뢰국화 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모든 재화를 자력으로 조달하면서 대규모의 독자적인 군사력과 소규모의 싱크 탱크를 경영한 자유 프랑스 폴란드 망명정부는 제대로 돌아간 대표적인 모범이자 예외 중의 예외다.[3] 그나마 나중에 그런 식으로라도 독립해서 생겨난 정식 정부로부터 인정이라도 받으면 망명정부로서는 제법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다.[4]

5.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인가?

5.1.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전통적인 망명정부의 승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실효성의 측면에서 흠결이 존재한다. 물론 임시정부가 소재했던 중국의 승인과 관련해선 중화민국 호법정부[5]와 국민당정부의 승인, 국민참정회에서 임시정부 승인안의 통과, 한국광복군에 대한 임시정부 통수권 일부의 귀속 등과 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비망록에 대한 프랑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의 공식 회답 등 국제사회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상당하다.[출처]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적지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게, 당시 임시 정부 또는 망명정부와 관련된 조약과 관습법이 찾기 어렵고, 또다른 망명정부로 승인 받은 국가들의 경우도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었기 때문이다.[출처] 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망명정부에 대한 법적개념이 국제법체계에 등장하지 않고, 적국의 전쟁 참전으로 인하여 망명정부에 대한 견해가 자의적으로 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명시적 승인은 저조했다. 영국 외무부는 1943년 12월에 영국 중앙의회의 서민원에서 클레멘트 애틀리 부총리와 의원들의 문답, 중화민국 주재 영국 대사관의 서기관이 1944년 5월 25일에 영국 외무부로 발송한 비망록(중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아놀드 토인비가 자문하여 1944년 12월 20일에 제의 비망록(한국의 장래 Ⅰ)과 1945년 1월 31일에 토의 보고서(한국의 독립능력)와 1945년 7월 24일에 결의 보고서(한국의 장래 Ⅱ)를 바탕으로 타국의 신탁통치가 해답이라는 방침을 결정했다.

소비에트 연방 프랑스 본토의 탈환에 성공한 프랑스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프랑스 외무부의 고위급 관료들(장차관 및 국과장)과 3개국(중국, 미국, 소련)에 주재한 프랑스 대사관들의 비관적인 정보통신 문답 소련 해군 해병대 장교로 참전한 정상진 회고담을 바탕으로 발트 3국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부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고,[8] 제3의 친공세력( 김일성, 박헌영, 현준혁, 김용범, 김원봉으로 추정)을 간택했다.

미국 국무부는 1945년 6월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주권의 승인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 # # # #

5.2. 망명정부적 지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연히 정부였고 독립운동단체의 대표로 보고 있다는 점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부분이나마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86년 8월 4일 과거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 체결한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헤이그 제3협약) 등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계속 효력이 유효함을 공포하였으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발효 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 국교수립 과정에서도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적 동일성을 주장하였다.[출처]

6. 목록

6.1. 사라진 망명정부

6.2. 존속 중인 망명정부

6.2.1. 어느 정도 영토를 가졌으나 망명정부로 분류되기도 하는 단체

공식적으로는 주장하는 영토에 정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망명정부가 아니다.

6.2.2. 망명 왕조

혁명으로 피신한 왕족들이 현재까지도 왕위계승을 주장하는 경우로 대체로 망명정부라고 보지는 않는 편이다. 왕위 요구자 문서로.

6.2.3. 망명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6.2.4. 정부의 형태만 띤 단체

다음 단체는 자치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편의상 망명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6.2.5. 망명 정당

정부가 아닌 정당이 망명을 한 경우로 일당제이거나 정당 활동이 금지를 당했을 경우, 또는 식민지 상황에서 발생한다. 혹여는 반대로 특정 국가에서 자국령으로 간주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실효 지배 영역에서 이탈해버리면, 그 지역 출신의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포섭해서 관제야당을 만들고는 현지의 망명 정당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11] 망명정부 하에서 활동하기도 하나[12], 망명정부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해외 거주민이 임시로 자국 정당을 창당한 경우에도 망명 정당에 속할 수 있다.[13]

6.3. 기타

  • 6.25 전쟁 중 계획한 대한민국 망명정부
    KBS는 2015년 6월 24일 9시 뉴스에서 이승만이 6.25 전쟁 발발 이틀만에(1950. 6. 27)에 일본에 망명요청을 했던 근거를 공식 확인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이 이끄는 제1공화국 정부에서 일본 야마구치현 서사모아(당시 뉴질랜드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었음)에 망명정부를 세운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이 골자인데, 일본 망명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야마구치 현사(縣史)[현사]에 기록된, 전보에 있지도 않은 날짜(1950. 6. 27)를 집어넣은 조작 보도였음이 판명되었다. 전보가 있었다라는 내용은 야먀구치 현사에는 있으나, 다른 자료로 교차검증은 안된 내용이며, 6월 27일 날짜는 조작인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보도 담당자들은 문책을 받고 평기자로 강등처분되었다.
대신 대한민국 정부의 서사모아 망명은 미국에서 제안한 것이고, 이 역시 계획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안에 지나지 않았다. 월튼 워커 항목의 New Korea Plan 단락 참조.
관련 자료로 "朝鮮戦争と日本の対応 ―山口県を事例として―"[22]라는 논문이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전사 연구 센터장 남아 있으며 관련된 내용은
전쟁상황은 유엔군의 열세가 이어지고 북한군은 6월 28일에는 서울에 입성, 한국 정부는 수도를 대전, 대구에 이어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8월 하순에는 낙동강을 도하한 북한군이 한국의 대부분을 제압해 부산 전면에 도달한 것이다.
그 무렵, 외무성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6만명의 망명 정권을 야마구치현에 만드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의 전보가 들어가, 그 시설, 숙소 등 유루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했다.
당시 야마구치현은, 현민분의 쌀의 배급도, 반개월 이상이 부족하고, 소집해지된 군인이 돌아오고, 시모노세키 등으로부터의 인양자[23]가 증가하고 있어, 6만 인분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했다. 그 때문에 다나카 지사는 다시 쿠하라를 통해 GHQ에게 야마구치현의 실상을 전하게 했다.

실제로 망명정부가 계획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일본정부에서 야마구치현에 보낸 전보를 자료로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당시 야마구치현 다나카 지사의 이야기를 참고자료[현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즉 이 망명정부를 당시의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며, 일본 정부가 야마구치에 그러한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라고 당시 야마구치현 다나카 지시가 말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논문이다.
뉴데일리의 관련 기사[25]는 “KBS의 보도는 일본 방위성 학회지에 실린 극우성향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문제의 학회지는 단순한 일본 방위성 학회지가 아니며 방위연구소는 일본 정부 공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육해공 군대 공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하며 연구하는 기관이며 방위성 산하 핵심 전략 연구 기관이다. 그러한 연구기관의 전사 연구센터 소장의 논문을 단순히 극우 성향 논문이라고 평가하면, 일본 방위성 전사 연구센터장이 극우 성향이라서 이승만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했다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된다.


[1] 임진왜란 당시 선조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영토로 들어가 망명정부(비슷한 것)를 꾸릴까 생각했었는데, 신하들의 결사 반대로 그냥 의주에서 결사항전하는 쪽으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2] 물론 여행이라거나 외교 방문, 군사적 대외 원정 같은 예외도 있었다. [3] 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식주에 투자할 돈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싱크 탱크를 운영할 수 없었으며 한국광복군은 완전하게 분리한 독자적인 군사력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다. [4] 반대로 나중에 본국이 해방되거나 자유를 얻더라도 망명정부의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없이 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폴란드 망명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도 훨씬 더 막대한 활약을 했는데 이후 성립된 폴란드 인민공화국에서는 완벽하게 외면했다. [5] 다만 호법정부는 곧 해체되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승인의 효력에 실효성을 가진다고 하긴 어렵다 [출처] 김태원. (2019). 국제법상 망명정부의 승인(承認)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4(2), 45-84. [출처] 오시진. (2019).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적지위 판단기준의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64(3), 95-126. [8] 청진 상륙작전 직후 소련군의 정치공작, 사회단체를 결성한 죄로 소련군에 체포되어 연해주 굴라크에 끌려갔다가 무죄로 석방되어 북한으로 돌아온 한교석( 한양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의 기자회견,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의 주모자들을 시베리아 굴라크로 압송한 사례를 깊이 다룬 기광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논문(해방 후 북한 반소반공운동의 실상)은 스메르시 GRU NKVD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추종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끔살하거나 유배하는 비상계획의 존재를 암시한다. [출처] 김태원. (2019). 국제법상 망명정부의 승인(承認)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4(2), 45-84. [10] 평안북도지사, 평안남도지사, 황해도지사, 함경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11] 아래의 타이완 민주자치동맹의 경우가 그렇다. 이쪽은 대만의 망명 정당을 자칭하는 중국 관제야당이다. [12]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동안 창조파니 개조파니 하며 내분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쉽다. [13] 그 예시가 20세기 초 러시아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이 창당한 중화 공산당이 있다. 중국 공산당과는 다름을 유의. [14] 북한의 망명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15] 중국공산당과는 다른 정당으로 러시아 내 중국인들이 세운 망명 정당이였다. 이후 중국 국내에서 중국공산당이 등장하자 스스로 중국공산당에 합류하면서 해산되었다. [16] 대만공산당의 망명정당이다. [17] 리투아니아에 망명 중인 러시아 정당이다. [18] 서사하라의 독립운동 단체이자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의 유일한 정당이다. [19] 미국 코네티컷 퍼트넘에 망명했던 러시아의 파시스트 정당. [20] 스웨덴에 망명 중. [현사] 山口県編『山口県史 史料編 現代 2』25 頁, 자료의 존재는 확인 가능하나 내용을 확인 불가 [22] 조선전쟁과 일본의 대응 야마구치현을 사례로 저자 전사 연구 센터장 쇼지 준이치로(庄司 潤一郎) [23] 2차대전 후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 [현사] [25] KBS의 기막힌 오보,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은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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